6801 |
판례 |
국징 |
-
대출금 승계 없이 체납자의 재산 취득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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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출금 승계 없이 취득한 행위는 원고인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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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2007가단20949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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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2 |
판례 |
국징 |
-
결손부활 없이 한 압류처분의 위법성 여부[국승]
-
결손부활 없이 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결손으로 인한 납부의무소멸을 이유로 매수 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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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16976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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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3 |
판례 |
국징 |
-
부동산 양도대금을 남편 명의로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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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대금을 남편명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동 행위는 국세채권이 성립하였거나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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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합3890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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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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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형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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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는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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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7가단57647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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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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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사건 배분에 대한 배당액 적정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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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이 각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를 각 점유하고 있어 허위임차인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소액임차인에게 배당함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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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합5070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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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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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소유 유일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한 경우도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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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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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6가단95473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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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7 |
판례 |
국징 |
-
채권자가 국세를 체납할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할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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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그 압류의 취지를 통지하면 체납 국세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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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2007가합2650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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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상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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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매매예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등의 이유에 의해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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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가단123297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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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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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시점을 전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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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매매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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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06가단40777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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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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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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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한 행위는 사하해행위이므로 말소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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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6가단102906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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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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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대상 해당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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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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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47124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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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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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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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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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가단80717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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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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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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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을 남편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되는 사해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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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56227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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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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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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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등기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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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합10885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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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5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상태에서 보증금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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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000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배제하고 위 보증금을 양도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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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6668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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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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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상속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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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당시 ○○○ 및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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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54030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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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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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압류에 대해 임대인이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시 월 임대료로 보아 압류가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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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원고에게 압류된 차임채권의 압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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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06가합1121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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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8 |
판례 |
국징 |
-
채권압류금의 효력[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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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계약관계인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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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2611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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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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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요건 중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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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징수유예된 국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한 경우 그 해제한 시점이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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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07가합867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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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0 |
판례 |
국징 |
-
이혼을 이유로 재산을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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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책임의 부동산을 자신의 처에게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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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73679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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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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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에 있어서 피고의 사해의사 인정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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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관하여 기존에 피고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대지권등기를 경료하는 대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에 있어서 피고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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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10827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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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2 |
판례 |
국징 |
-
특정한 채권자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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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특정한 채권자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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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39013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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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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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연기과정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등기 해준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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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를 부담하거나 장차 부담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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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7나3962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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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4 |
판례 |
국징 |
-
배당절차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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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된 경우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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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6나19792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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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5 |
판례 |
국징 |
-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의 적합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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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원심에 대해 원인없이 소유권이전된 것이 아닌 부동산매도용 인감이 발급된 사실에 의해 당초 압류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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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6나4513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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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6 |
판례 |
국징 |
-
매매예약당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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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당시 고령이었다는 점만을 들어 가까운 장래에 상속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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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합8829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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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7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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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자가 부(父)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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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2007가단10991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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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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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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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7가단18337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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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9 |
판례 |
국징 |
-
국세 체납액 수납시 후순위 체납액부터 수납한 것이 민법상 변제충당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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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의 국세 체납액 변제과정에서 충당합의나 지정충당에 따라 다른 조세채권이 먼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미변제채권으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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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07나1340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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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0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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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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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단32092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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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1 |
판례 |
국징 |
-
체납으로 전소유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후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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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압류된 부동산을 취득한자는 압류처분과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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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7구합2601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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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2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에 있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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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금전대여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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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07가단2025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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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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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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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당시 소외 회사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조세의 납부의무를 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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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7가합1326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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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자가 형제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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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7가단38851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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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5 |
판례 |
국징 |
-
일부 채권금액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 국세의 우선순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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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로 압류한 채권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었으나, 후순위로 압류한 국세라 하더라도 압류한 채권금액에서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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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7나5476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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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6 |
판례 |
국징 |
-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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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당연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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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다43883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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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7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처조카에게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대상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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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조카가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처조카의 계좌를 매개체로 대여 내지 증여를 하였다고 보이고 매매계약서와 다르게 매매가액을 주장하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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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6가합9231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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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8 |
판례 |
국징 |
-
국세체납자가 친모에게 부동산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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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친모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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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2007가단11459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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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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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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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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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41553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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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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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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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래에 국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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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73662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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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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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 표시정정을 하지 아니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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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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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9406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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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2 |
판례 |
국징 |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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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허○○에게 입금되었던 금원 중 상당 부분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명주주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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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269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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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3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제에게 매매한 것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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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조사시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후 특수관계자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고, 그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액이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체납자 처제의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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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409
(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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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4 |
판례 |
국징 |
-
분양자의 분양 잔금을 압류 후 추심가능 여부[국승]
-
국세 체납자가 상가를 분양하고 분양자로부터 분양 잔금을 지급 받지 않고 등기 이전한 바 체납자를 대위하여 분양자의 분양 잔금을 압류 후 추심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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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6가합7312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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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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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성립후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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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피고가 이 사건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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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6가단70728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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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6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전득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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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지원2004가단4996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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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7 |
판례 |
국징 |
-
체납세액을 회피하기 위한 근저당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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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유)○○산업의 대표이사 원○○은 상여처분에 대하여 2006. 2. 23. 과세 예고 통지하자 2006. 3. 22. 유일재산을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사해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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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원2007가단8957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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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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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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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76708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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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9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
국세 채권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전득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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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지원2005가단571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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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0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에 의한 압류금지급[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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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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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단28988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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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1 |
판례 |
국징 |
-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국승]
-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아파트를 압류한 때 중단되었다가 이를 해제한 때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역수상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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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6542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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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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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세금고지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자산처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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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포탈세액의 고지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매도자산 외 다른 재산이 없는 사업자가 그 자산을 매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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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6가단150715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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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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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적법성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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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 당시 당해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명의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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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4494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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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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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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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의 신분관계, 체납자가 국세를 체납하게 된 이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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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6가단74498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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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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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에게 체납자 부동산지분 전부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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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동안 체납자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부동산 지분 중 1/3지분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상당하나,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2/3지분은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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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23550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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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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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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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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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06가단49972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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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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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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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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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2007가단9236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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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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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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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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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7가단9279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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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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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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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의 재산상태, 범죄사실 및 경제적 능력, 관련자들의 진술, 전환사채의 발행 경위, 대여금 채권의 귀속자의 영문이니셜이 국세체납자의 것으로 기재된 점으로 볼 때 각 채권은 국세체납자의 재산으로 보이고 이를 전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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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1957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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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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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환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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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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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6가단189775
(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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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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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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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은 법에서 미등기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우선변제권이 인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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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31292
(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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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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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에서 허위채권을 배제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적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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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위탁을 받은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에서 허위채권으로 의심되는 선순위 채권을 배제하여 배분한 경우 허위채권으로 판명되면 배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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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0761
(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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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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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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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는 처제관계이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체납자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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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지원2006가단7399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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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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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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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그의 처남인 피고에게 매매한 부동산은 체납자에게 조세채무가 성립된 이후 양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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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지원2006가단9036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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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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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의 부동산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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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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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7가단25592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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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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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에 있어 피고적격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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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인용되면 자기에 대한 배당액이 줄어드는 자이므로, 배당액이 줄어들지 않는 자는 피고적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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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16710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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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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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되찾은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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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법인 이사 소유 부동산이나 법인명의로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증빙은 믿기 어렵고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법인의 책임재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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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06가단24475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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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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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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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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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가합13823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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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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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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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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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7가단21297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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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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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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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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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6나13562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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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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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효력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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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을 기화로 상속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압류등기를 하였더라도 상속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압류등기는 말소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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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2007가단329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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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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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현금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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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분양권 매매대금을 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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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가합8293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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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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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인 가압류채권 존재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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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과정에서 ○○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실조회회신서에서도 자신들의 가압류채권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는 등 ○○의가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선순위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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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05가단59469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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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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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순위가 경정된 경우 후순위 배당자가 선순위 배당자에게 지급해야 되는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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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결정 후 배당이의로 배당이 경정되어 선순위로 배당된 자가 모두 위 배당경정금액을 지급한 경우 후순위로 배당된 자는 선순위 배당자에게 위 배당경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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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59507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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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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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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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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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50413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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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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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의 압류에 따른 공매처분의 무효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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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 및 매각결정처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으므로, 민사소송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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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542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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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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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로 보아 채권압류한 처분의 당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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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을 추심한 후 압류처분을 해제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의 대상이 없어졌거나 압류가 해제됨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효력을 상실한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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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6구합2499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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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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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배당이의 적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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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대금증빙, 주민등록이전, 확정일자, 거주사실확인서등으로 보아 진정한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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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6가단18841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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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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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일 이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과 범위 및 피보전채권의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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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일 이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것이고 그 경우 가액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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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다65197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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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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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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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하였으므로 무자력 상태가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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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지원2006가단4598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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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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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는 압류금지 부동산이므로 압류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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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토지가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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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707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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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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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체납액을 일부 납부한 상태에서 공탁금의 압류의 효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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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하여 체납액이 채권 금액보다 적더라도 압류는 채권 전체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므로 납부된 금액의 범위에서 압류의 효력을 상실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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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60293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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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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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무납부 상태에서 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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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할 당시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사해의사는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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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06나3745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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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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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배당액을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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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하여 배당 받은 후, 이를 배당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배당 받지 못한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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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6가단23752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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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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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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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경료시 차용한 금원에 대한 상환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것에 대하여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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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452970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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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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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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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매매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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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91462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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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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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판단기준이 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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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 이 상 매매대금의 지급여부와는 관계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동산 매수자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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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99512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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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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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근저당설정을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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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해의사도 추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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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6가단80084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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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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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근저당설정 등을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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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 일부에게 근저당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하여 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갑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해의사도 추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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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6가단80176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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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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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압류가 정당한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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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은 그 압류 당시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채권으로서 압류 당시 이미 압류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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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07가단10279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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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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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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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국세를 확정하여 고지한 경우 그 압류가 당연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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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7가단4520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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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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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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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가산세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어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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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다66753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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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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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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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을 당시 그 증여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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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27731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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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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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충당제도를 통한 국세우선의 원칙[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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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국세우선의 원칙은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 배당절차를 통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국세가 일반채권에 우선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세법상의 충당제도를 통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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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2695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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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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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말소(심리불속행 판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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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채권・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정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말소등기 승낙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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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26288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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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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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 된 예금채권 권리자가 누구의 것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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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압류처분 이전에 원고의 동의하에 예금인출권마저도 창암무역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점 등을 보아 이 사건 예금채권의 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창암무역이라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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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30166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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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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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을 외손자 통장에 입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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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보기 어렵고 증여 당시 채무초과라고 볼 수 없으며 사해행위일 이후에도 인출된 금원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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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나61781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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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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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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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공매신청자의 착오로 공매낙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등기 말소촉탁이 이루어진 바 피고 등은 원고에게 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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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06가단28453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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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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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제에게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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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세무조사 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피고와 물건 취득자는 인척사이인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가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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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80501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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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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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의사가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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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의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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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6가단53884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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