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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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801 판례 국징
대출금 승계 없이 체납자의 재산 취득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체납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출금 승계 없이 취득한 행위는 원고인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순천지원2007가단20949
(2007.10.24)
6802 판례 국징
결손부활 없이 한 압류처분의 위법성 여부[국승]
결손부활 없이 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결손으로 인한 납부의무소멸을 이유로 매수 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6976
(2007.10.19)
6803 판례 국징
부동산 양도대금을 남편 명의로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양도대금을 남편명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동 행위는 국세채권이 성립하였거나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합3890
(2007.10.19)
6804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형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국승]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는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대구지방법원2007가단57647
(2007.10.19)
6805 판례 국징
부동산 임의경매사건 배분에 대한 배당액 적정여부[일부패소]
임차인들이 각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를 각 점유하고 있어 허위임차인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소액임차인에게 배당함은 적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합5070
(2007.10.18)
6806 판례 국징
체납자 소유 유일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한 경우도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국승]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광주지방법원2006가단95473
(2007.10.18)
6807 판례 국징
채권자가 국세를 체납할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할수 있는지 여부[국승]
채권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그 압류의 취지를 통지하면 체납 국세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임
천안지원2007가합2650
(2007.10.15)
680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상 여부[국승]
실제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매매예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등의 이유에 의해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123297
(2007.10.12)
6809 판례 국징
세무조사 시점을 전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매매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
전주지방법원2006가단40777
(2007.10.12)
6810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한 행위는 사하해행위이므로 말소 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2006가단102906
(2007.10.11)
6811 판례 국징
채권자대위소송대상 해당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2007다47124
(2007.10.11)
6812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임
수원지방법원2006가단80717
(2007.10.11)
6813 판례 국징
부동산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상당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을 남편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되는 사해행위임.
대법원2007다56227
(2007.10.11)
6814 판례 국징
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등기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합10885
(2007.10.10)
6815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보증금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피고는 000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배제하고 위 보증금을 양도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나6668
(2007.10.10)
6816 판례 국징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당시 ○○○ 및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07다54030
(2007.10.08)
6817 판례 국징
보증금 압류에 대해 임대인이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시 월 임대료로 보아 압류가능[국승]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원고에게 압류된 차임채권의 압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춘천지방법원2006가합1121
(2007.10.05)
6818 판례 국징
채권압류금의 효력[국패]
기본적 계약관계인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나2611
(2007.10.04)
681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요건 중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국패]
체납법인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징수유예된 국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한 경우 그 해제한 시점이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가합867
(2007.10.04)
6820 판례 국징
이혼을 이유로 재산을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자기책임의 부동산을 자신의 처에게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73679
(2007.10.04)
6821 판례 국징
신탁등기에 있어서 피고의 사해의사 인정여부[국패]
토지에 관하여 기존에 피고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대지권등기를 경료하는 대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에 있어서 피고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7나10827
(2007.10.02)
6822 판례 국징
특정한 채권자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특정한 채권자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39013
(2007.10.02)
6823 판례 국징
세무조사 연기과정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등기 해준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세채무를 부담하거나 장차 부담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07나3962
(2007.09.21)
6824 판례 국징
배당절차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국승]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된 경우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06나19792
(2007.09.21)
6825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의 적합여부[국승]
체납자의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원심에 대해 원인없이 소유권이전된 것이 아닌 부동산매도용 인감이 발급된 사실에 의해 당초 압류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됨.
창원지방법원2006나4513
(2007.09.21)
6826 판례 국징
매매예약당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국패]
매매예약 당시 고령이었다는 점만을 들어 가까운 장래에 상속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합8829
(2007.09.21)
682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자가 부(父)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포항지원2007가단10991
(2007.09.20)
6828 판례 국징
사해행위[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가단18337
(2007.09.20)
6829 판례 국징
국세 체납액 수납시 후순위 체납액부터 수납한 것이 민법상 변제충당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수건의 국세 체납액 변제과정에서 충당합의나 지정충당에 따라 다른 조세채권이 먼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미변제채권으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2007나1340
(2007.09.19)
6830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단32092
(2007.09.19)
6831 판례 국징
체납으로 전소유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후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국승]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압류된 부동산을 취득한자는 압류처분과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임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601
(2007.09.19)
6832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있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여부[국승]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금전대여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07가단2025
(2007.09.18)
6833 판례 국징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일부패소]
증여계약 당시 소외 회사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조세의 납부의무를 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7가합1326
(2007.09.14)
683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자가 형제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2007가단38851
(2007.09.12)
6835 판례 국징
일부 채권금액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 국세의 우선순위[국승]
선순위로 압류한 채권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었으나, 후순위로 압류한 국세라 하더라도 압류한 채권금액에서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2007나5476
(2007.09.07)
6836 판례 국징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기타]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당연무효임
대법원2005다43883
(2007.09.06)
6837 판례 국징
체납자가 처조카에게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대상 여부[국승]
처조카가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처조카의 계좌를 매개체로 대여 내지 증여를 하였다고 보이고 매매계약서와 다르게 매매가액을 주장하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6가합9231
(2007.09.06)
6838 판례 국징
국세체납자가 친모에게 부동산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국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친모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진주지원2007가단11459
(2007.09.06)
6839 판례 국징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패]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다41553
(2007.09.06)
6840 판례 국징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가까운 장래에 국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73662
(2007.09.05)
6841 판례 국징
등기명의인 표시정정을 하지 아니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9406
(2007.09.05)
6842 판례 국징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소외 회사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허○○에게 입금되었던 금원 중 상당 부분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명주주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269
(2007.09.04)
6843 판례 국징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제에게 매매한 것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현지확인조사시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후 특수관계자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고, 그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액이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체납자 처제의 주장은 이유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409
(2007.08.31)
6844 판례 국징
분양자의 분양 잔금을 압류 후 추심가능 여부[국승]
국세 체납자가 상가를 분양하고 분양자로부터 분양 잔금을 지급 받지 않고 등기 이전한 바 체납자를 대위하여 분양자의 분양 잔금을 압류 후 추심함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06가합7312
(2007.08.30)
6845 판례 국징
조세채권 성립후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부동산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피고가 이 사건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06가단70728
(2007.08.28)
6846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전득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상주지원2004가단4996
(2007.08.28)
6847 판례 국징
체납세액을 회피하기 위한 근저당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소외 (유)○○산업의 대표이사 원○○은 상여처분에 대하여 2006. 2. 23. 과세 예고 통지하자 2006. 3. 22. 유일재산을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사해행위임.
군산지원2007가단8957
(2007.08.23)
6848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07가단76708
(2007.08.22)
6849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국세 채권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전득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상주지원2005가단571
(2007.08.22)
6850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에 의한 압류금지급[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단28988
(2007.08.22)
6851 판례 국징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국승]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아파트를 압류한 때 중단되었다가 이를 해제한 때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역수상 명백함
서울고등법원2007누6542
(2007.08.22)
6852 판례 국징
고액의 세금고지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자산처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고액의 포탈세액의 고지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매도자산 외 다른 재산이 없는 사업자가 그 자산을 매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50715
(2007.08.22)
6853 판례 국징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적법성 여부[국승]
부동산 압류 당시 당해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명의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4494
(2007.08.22)
6854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와의 신분관계, 체납자가 국세를 체납하게 된 이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6가단74498
(2007.08.21)
6855 판례 국징
이혼한 배우자에게 체납자 부동산지분 전부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혼인기간동안 체납자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부동산 지분 중 1/3지분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상당하나,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2/3지분은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23550
(2007.08.21)
685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임
전주지방법원2006가단49972
(2007.08.17)
685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포항지원2007가단9236
(2007.08.17)
6858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창원지방법원2007가단9279
(2007.08.17)
6859 판례 국징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국세체납자의 재산상태, 범죄사실 및 경제적 능력, 관련자들의 진술, 전환사채의 발행 경위, 대여금 채권의 귀속자의 영문이니셜이 국세체납자의 것으로 기재된 점으로 볼 때 각 채권은 국세체납자의 재산으로 보이고 이를 전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957
(2007.08.17)
6860 판례 국징
명의신탁 환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89775
(2007.08.14)
6861 판례 국징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국패]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은 법에서 미등기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우선변제권이 인정 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31292
(2007.08.14)
6862 판례 국징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에서 허위채권을 배제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적부[국승]
세무서장의 위탁을 받은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에서 허위채권으로 의심되는 선순위 채권을 배제하여 배분한 경우 허위채권으로 판명되면 배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10761
(2007.08.09)
6863 판례 국징
선의의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체납자와 피고는 처제관계이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체납자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임.
논산지원2006가단7399
(2007.08.01)
6864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 여부[국승]
체납자가 그의 처남인 피고에게 매매한 부동산은 체납자에게 조세채무가 성립된 이후 양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됨
논산지원2006가단9036
(2007.08.01)
6865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의 부동산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7가단25592
(2007.07.31)
6866 판례 국징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 피고적격 여부[각하]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인용되면 자기에 대한 배당액이 줄어드는 자이므로, 배당액이 줄어들지 않는 자는 피고적격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16710
(2007.07.27)
6867 판례 국징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되찾은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국승]
실제로는 법인 이사 소유 부동산이나 법인명의로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증빙은 믿기 어렵고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법인의 책임재산에 해당함
성남지원2006가단24475
(2007.07.24)
6868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인천지방법원2006가합13823
(2007.07.24)
6869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07가단21297
(2007.07.23)
6870 판례 국징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6나13562
(2007.07.20)
6871 판례 국징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효력 여부[국패]
동명이인을 기화로 상속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압류등기를 하였더라도 상속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압류등기는 말소 되어야 함.
진주지원2007가단329
(2007.07.20)
6872 판례 국징
체납자의 현금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국승]
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분양권 매매대금을 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2006가합8293
(2007.07.20)
6873 판례 국징
국세우선인 가압류채권 존재여부[국패]
경매진행과정에서 ○○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실조회회신서에서도 자신들의 가압류채권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는 등 ○○의가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선순위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05가단59469
(2007.07.19)
6874 판례 국징
배당 순위가 경정된 경우 후순위 배당자가 선순위 배당자에게 지급해야 되는지[국패]
배당결정 후 배당이의로 배당이 경정되어 선순위로 배당된 자가 모두 위 배당경정금액을 지급한 경우 후순위로 배당된 자는 선순위 배당자에게 위 배당경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59507
(2007.07.19)
687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50413
(2007.07.18)
6876 판례 국징
공유지분의 압류에 따른 공매처분의 무효여부[국승]
압류처분 및 매각결정처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으므로, 민사소송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542
(2007.07.18)
6877 판례 국징
공동사업자로 보아 채권압류한 처분의 당부[각하]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후 압류처분을 해제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의 대상이 없어졌거나 압류가 해제됨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효력을 상실한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499
(2007.07.18)
6878 판례 국징
소액임차인의 배당이의 적정 여부[국패]
임대차계약서, 대금증빙, 주민등록이전, 확정일자, 거주사실확인서등으로 보아 진정한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한 사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6가단18841
(2007.07.13)
6879 판례 국징
사해행위일 이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과 범위 및 피보전채권의 범위.[국승]
사해행위일 이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것이고 그 경우 가액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는 것임.
대법원2005다65197
(2007.07.12)
6880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하였으므로 무자력 상태가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논산지원2006가단4598
(2007.07.11)
6881 판례 국징
묘지는 압류금지 부동산이므로 압류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이 사건토지가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야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707
(2007.07.10)
6882 판례 국징
체납자가 체납액을 일부 납부한 상태에서 공탁금의 압류의 효력[국승]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하여 체납액이 채권 금액보다 적더라도 압류는 채권 전체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므로 납부된 금액의 범위에서 압류의 효력을 상실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60293
(2007.07.10)
6883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 무납부 상태에서 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증여할 당시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사해의사는 인정됨
울산지방법원2006나3745
(2007.07.05)
6884 판례 국징
배당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배당액을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음[국패]
특정 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하여 배당 받은 후, 이를 배당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배당 받지 못한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6가단23752
(2007.07.05)
6885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가등기 경료시 차용한 금원에 대한 상환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것에 대하여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452970
(2007.07.04)
6886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매매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91462
(2007.07.04)
6887 판례 국징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판단기준이 되지 아니함[국승]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 이 상 매매대금의 지급여부와는 관계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동산 매수자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99512
(2007.07.04)
6888 판례 국징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근저당설정을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해의사도 추정되는 것임
대전지방법원2006가단80084
(2007.07.03)
6889 판례 국징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근저당설정 등을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 일부에게 근저당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하여 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갑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사해의사도 추정되는 것임
대전지방법원2006가단80176
(2007.07.03)
6890 판례 국징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압류가 정당한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은 그 압류 당시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채권으로서 압류 당시 이미 압류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는 적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7가단10279
(2007.07.03)
6891 판례 국징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국승]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국세를 확정하여 고지한 경우 그 압류가 당연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2007가단4520
(2007.07.03)
6892 판례 국징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가산세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어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임
대법원2006다66753
(2007.06.29)
6893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증여를 받을 당시 그 증여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함.
대법원2007다27731
(2007.06.29)
6894 판례 국징
세법상 충당제도를 통한 국세우선의 원칙[국패]
국세기본법 국세우선의 원칙은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 배당절차를 통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국세가 일반채권에 우선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세법상의 충당제도를 통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2007다2695
(2007.06.28)
6895 판례 국징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말소(심리불속행 판결)[국승]
당사자간 채권・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정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말소등기 승낙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07다26288
(2007.06.28)
6896 판례 국징
압류처분 된 예금채권 권리자가 누구의 것인지 여부[국승]
국가의 압류처분 이전에 원고의 동의하에 예금인출권마저도 창암무역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점 등을 보아 이 사건 예금채권의 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창암무역이라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0166
(2007.06.28)
6897 판례 국징
양도대금을 외손자 통장에 입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인지 여부[국패]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보기 어렵고 증여 당시 채무초과라고 볼 수 없으며 사해행위일 이후에도 인출된 금원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6나61781
(2007.06.28)
6898 판례 국징
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원 공매신청자의 착오로 공매낙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등기 말소촉탁이 이루어진 바 피고 등은 원고에게 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제주지방법원2006가단28453
(2007.06.27)
6899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제에게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세무조사 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피고와 물건 취득자는 인척사이인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가 성립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80501
(2007.06.27)
6900 판례 국징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의사가 있는지 여부[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의사가 있음
대전지방법원2006가단53884
(2007.06.26)
처음으로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끝으로 총 7458(6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