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1 |
판례 |
국징 |
-
사업자등록 정정통지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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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은 권력적 행정행위가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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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3538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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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2 |
판례 |
국징 |
-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당해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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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07가단21312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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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3 |
판례 |
국징 |
-
부당이득금[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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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근담보에 의한 대출임에도 경매법원에서 특정근담보로 오인하여 배당을 한 것이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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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7가소251762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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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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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공탁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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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제3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는 피고들의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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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5가단81560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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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5 |
판례 |
국징 |
-
압류한 예금계좌에 대해 실제 예금주가 타인명의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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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묵시적약정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출연자를 예금주로 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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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7구합1099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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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6 |
판례 |
국징 |
-
체납상태에서 유일재산의 증여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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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스스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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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7가단26154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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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 |
판례 |
국징 |
-
소액임차보증금 권리자의 배당이의[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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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인감증명서의 위조 여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임대차계약체결 행위를 무권대리행위라고 보더라도 참가인이 위임장을 교부함으로써 대리권수여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이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행위로서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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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단6246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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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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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 사해행위취소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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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낫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그 초과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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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11318
(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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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9 |
판례 |
국징 |
-
묘지는 압류금지 부동산이므로 압류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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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토지가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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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20906
(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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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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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대가를 부담하였다거나 체납자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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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88626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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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1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에 있어서 무자력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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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재산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률행위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무자력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개의 양도당시에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침해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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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6가합15674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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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2 |
판례 |
국징 |
-
지인에게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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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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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지원2007가단1625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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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3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처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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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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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10853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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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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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연기과정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등기 해준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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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를 부담하거나 장차 부담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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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74003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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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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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권이 보호되는 진정한 임차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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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에 불구하고 대금 지급현황이나 임대현황으로 미루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면 가장 임차인으로 보아 배당금 지급 시 배당순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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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7가단57029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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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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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제에게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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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세무조사 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피고와 물건 취득자는 인척사이인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가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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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나20555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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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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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 성립후 체납자 유일재산을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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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적극재산 이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행위이며, 피고의 선의항변을 인정할 근거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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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6가단88927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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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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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상태에서 친척인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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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의 아들이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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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07가단45794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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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9 |
판례 |
국징 |
-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 발령된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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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경우에 해당되어 무효이고, 한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압류의 경합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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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73826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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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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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인수받아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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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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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6나10218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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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1 |
판례 |
국징 |
-
면세유 부정유통 조사중에 양도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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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행위 당시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해행위로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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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원2007가단8839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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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2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사업장에서 발생 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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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것은 무상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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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38071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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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3 |
판례 |
국징 |
-
채권자대위 소에 대한 요건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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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나 매매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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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가합6102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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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4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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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 매도로 인하여 체납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 증여로 인하여 체납자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만한 재산이 모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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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63272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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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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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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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체포탈사실이 발각된 상태에서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한 것은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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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32332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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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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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조사중에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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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와 아들 등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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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125648
(20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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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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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의뢰시 종전 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불법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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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의뢰서상 체납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사실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 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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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나15591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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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8 |
판례 |
국징 |
-
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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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의 신분관계, 체납자가 국세를 체납하게 된 이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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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7나9515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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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9 |
판례 |
국징 |
-
이혼한 배우자에게 체납자 부동산 지분 전부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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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동안 체납자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부동산 지분 중 1/3지분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상당하나,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2/3지분은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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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나13838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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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0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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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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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2007가단25869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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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1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친동생에게 유일한 재산을 양도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
체납자가 그의 친동생에게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친동생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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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2006가단13214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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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2 |
판례 |
국징 |
-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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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국세충당이 가능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행위는 자신에게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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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153636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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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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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분양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건물만 압류하여 임의경매된 경우 압류의 효력[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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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압류 및 가압류는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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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49222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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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4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하고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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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체납한 법인이 피고들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며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 되어 가액배상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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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7가합2101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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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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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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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는 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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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6나12938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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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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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에 의한 가압류등기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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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으로 인하여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 내지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 전체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후 공유물분할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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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2007가단13457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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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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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의 우선순위 및 배당에 따른 충당순서[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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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압류선착주의에 의한 압류효력이 있으며, 배당에 따른 충당순서는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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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다11848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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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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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적합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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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원심에 대해 원인없이 소유권이전된 것이 아닌 부동산매도용 인감이 발급된 사실에 의해 당초 압류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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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74089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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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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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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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상 소유자를 소유자로 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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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66941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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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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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상 세무서 명칭이 잘못기재 된 경우 배당의 효력은 유지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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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근저당설정일보다 배당 순위상 앞서는 북부산세무서장을 수원세무서장으로 착오 기재하였으나, 이는 두 세무서장이 동일한 대한민국의 산하에 있으므로 배당표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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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가단59461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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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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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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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면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은 부분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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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가합15430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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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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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배당 우선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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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집행법원이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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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7나5409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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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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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재산을 증여계약을 체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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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인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된 이상 위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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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54353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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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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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소신고를 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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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행위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잘 알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이러한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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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7가단7569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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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피담보채권이 있었으므로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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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며,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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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7가단56103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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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6 |
판례 |
국징 |
-
채권액보다 과다한 근저당권설정 및 매매예약가등기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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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업자가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하기 위해 한 근저당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가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바로 소외회사의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매매예약가등기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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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7가합4947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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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 |
판례 |
국징 |
-
대물변제인 경우 사해행위 성립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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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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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06나3114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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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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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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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증가된 재산을 고려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하여 여전히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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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나5523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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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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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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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바,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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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07가단38204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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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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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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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이로써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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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07가단22156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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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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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부가세환급금의 착오배분)의 반환청구의 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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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로서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경합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고에게 착오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바,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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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원2007가단7633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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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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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패소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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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적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직무집행에 상당한 직무행위를 한 것은 가처분 및 본안소송의 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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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7나6697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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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3 |
판례 |
국징 |
-
전자결재방식에 의한 압류통지서가 관인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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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내부적 전자결재과정을 거쳐 체납자인 원고에게 재산압류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절차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재산압류통지서를 작성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반드시 전자결재방식이 아닌 서면에 의한 결재방식을 거쳐야 한다거나 재산압류통지서에 처분권자인 피고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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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11940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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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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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
부동산 매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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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7가단40559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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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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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의 남편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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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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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06가단32551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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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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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에 따른 압류 및 근저당권 효력의 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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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경우 압류에 대항할 수 있으려면 증거서류에 의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거부처분의 위법・ 부당성은 행정소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다투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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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2007가단6510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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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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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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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법인이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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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지원2007가단1861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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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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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하였으므로 낙찰대금을 체납자에게 반환해야 된다는 부당이득금반환 소송[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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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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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6가합13364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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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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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계약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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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착수되어 추가징수가 임박한 시점에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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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43227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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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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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대여금 채권회수를 위해 위자료로 취득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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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을 위자료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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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7가단36406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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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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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압류의 효력이 소유권변경 후에 발생한 가산금에도 미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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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본세의 법정기일이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도래한 이상 그 본세에 관하여 발생한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후에 도래한다고 하더라고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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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184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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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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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수한 이후 대출채무 등을 인수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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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이후에 분양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고 대출채무 등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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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2897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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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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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 납세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행위의 사해행위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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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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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6나19924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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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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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족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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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법인의 유일한 부동산을 대표이사의 고모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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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지원2007가단1628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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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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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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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사실이 적발되고 세무조사가 예견되는 와중에 과점주주로서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자기소유의 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재산분할약정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다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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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6가합17501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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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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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누나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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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가 채무면탈의사나 통모에 이를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며, 수익자에게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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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나9716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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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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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을 부담하고 취득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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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매각의 목적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고, 매도가격이 상당한 때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격이 감정평가액보다 미치지 못하는 점으로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격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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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10754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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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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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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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인 서○○이 모인 윤○○에 증여한 부동산은 국세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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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7가단50703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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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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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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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와 그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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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합10583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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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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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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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거래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선의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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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원2006가단5068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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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1 |
판례 |
국징 |
-
국세 체납에 따라 압류처분 된 예금채권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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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압류처분 이전에 원고의 동의하에 예금인출권마저도 예금명의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예금채권의 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예금주 명의자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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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6196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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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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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착수가 있을 것을 알고 이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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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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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102133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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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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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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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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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7나5599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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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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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의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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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이므로 대위 청구에 따라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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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272010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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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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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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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아파트를 압류한 때 중단되었다가 이를 해제한 때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역수상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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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8390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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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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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자의 주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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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자로서 실질 운영자이자 사주이나, 신용불량자 등으로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지 못하고 친인척 등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주식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주식 명의신탁은 주식 신탁자의 소유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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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9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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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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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주주가 체납자라는 이유로 법인의 주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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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자로서 실질 운영자이자 사주이나, 신용불량자이자 고액의 체납자의 신분에 있어 그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지 못하고 친인척 등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주식압류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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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450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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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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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양도 양수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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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국세환급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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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가단45052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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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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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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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5촌 조카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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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6880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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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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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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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체납자 ○○○의 딸로서,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채권자인 국가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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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원2007가단8930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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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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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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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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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나1644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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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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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기간 중 재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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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의 주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어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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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6가단80091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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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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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전남편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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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가 서로 상이한 점, 대출받은 생활안정자금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은행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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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7가단9057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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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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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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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그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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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단38114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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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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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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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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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07가단6863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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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6 |
판례 |
국징 |
-
사행행위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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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그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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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단38144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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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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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에 의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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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혼 후 남편이 하던 사업을 계속한 사실 등만으로는 가장이혼이라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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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나105919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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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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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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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특정 채권자가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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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75576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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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9 |
판례 |
국징 |
-
부동산 및 주식을 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에 사해행위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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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자가 지인이나 동업관계의 임원 자녀인 피고들에게 유일한 부동산 및 주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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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원2006가합675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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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0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당시 악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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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된 수표를 사용하게 한 경위와 그 시점, 사용된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계약이 이루어질 당시에 악의가 추정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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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12540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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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1 |
판례 |
국징 |
-
담보목적의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유효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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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목적의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담보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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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원2007가단2336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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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2 |
판례 |
국징 |
-
조세채권 회피를 위해 사해한 행위로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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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실지소유자라는 체납자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원고 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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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11318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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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3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소송에서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한 사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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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단체로서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종중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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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26983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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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4 |
판례 |
국징 |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적극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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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과세전통지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이후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 또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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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원2006가단6746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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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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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에서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의 의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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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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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2780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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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6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일 이후에 동생에게 매매한 부동산이 명의신탁인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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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자신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되찾은 것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거나 각 법률행위 당시 강●●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대항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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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7가단1360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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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7 |
판례 |
국징 |
-
체납상태에서 재산을 양도후 양도대금을 자녀 계좌에 입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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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의 양도대금을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은 사해행위인 증여에 해당되고, 피고가 함께 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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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7나6885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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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8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한 포괄근저당권의 인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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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뜻이 포함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포괄근저당권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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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78605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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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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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의 정당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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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분할 전 토지 전체에 대한 지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일부 지분을 매수하여 공유물 분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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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7구합1543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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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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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사건에서 우선 배당받아야 하는 당해세인 상속세의 범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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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사건에서 우선 배당받아야 하는 당해세로서의 상속세는 상속세총액중 상속재산중 경매부동산의 평가액이 전체 상속재산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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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6가합11480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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