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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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통장 입금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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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배우자의 통장에 입금하고 양도소득세를 무 납부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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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78229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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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2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한 징수권 소멸시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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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부과처분 및 독촉기한 경과후 5년이나 중도에 압류시에는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압류해제일 다음날부터 기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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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8가합3582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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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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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후 전부명령 판결이 있을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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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시점 현재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권리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양도 후 전부명령금은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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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7가단115499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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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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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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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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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2007가단29168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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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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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제기 이후 피보전채권인 증여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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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인 증여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증여세를 모두 취소한다는 법원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국가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위 조세채권의 근거가 되는 위 증여세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위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사해행위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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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08나516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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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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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이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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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므로,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에 대하여 당연무효 확인과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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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3685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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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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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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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부부 공동의 적극재산에서 소득재산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게 되므로, 수증자인 피고의 기여도를 100%로 본다하더라도 재산분할로 분배 받을 재산은 없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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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합4476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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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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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압류등기가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 등 말소등기신청에 우선하는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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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부친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2/13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체납자의 2/13 지분에 대하여는 위 압류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1/13 지분에 관하여 체납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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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74527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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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9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기계장치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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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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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8나2065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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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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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처분 전에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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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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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2007가단1377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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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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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목적의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하여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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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목적의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소명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잠정적인 판단에 불과하며, 선의의 수익자임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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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8나489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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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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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주식을 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에 사해행위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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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자가 지인이나 동업관계의 임원 자녀인 피고들에게 유일한 부동산 및 주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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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7나10772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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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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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해위가 아닌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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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남매 사이로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채무를 대위변제하고도 1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조세부과가 곧 이루어질 시점에 구상금채무의 대물변제라는 명목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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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7나8460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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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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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상속재산을 상속후 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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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을 협의분할 원인으로 상속 후 상속재산을 취득한 체납자가 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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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2008가단7134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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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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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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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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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8가단26556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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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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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에서 원상회복의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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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일 이후 말소된 때에는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이 공평하나, 이는 사해행위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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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75312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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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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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상태에서 처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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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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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지원2007가단977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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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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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주택 소액임차인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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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을 목적으로 보증금의 수수 없이 임대차의 형식만 갖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은 진정한 소액임차인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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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7112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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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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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미지급금 추심[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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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그 압류의 취지를 통지하면 체납 국세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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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436807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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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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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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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이 발생한 이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외삼촌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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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합4483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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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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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모에게 양도한 경우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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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모에게 양도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당초 처분은 중대명백한 무효의 위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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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7나14320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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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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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을 부담하고 취득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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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매각의 목적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고, 매도가격이 상당한 때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격이 감정평가액보다 미치지 못하는 점으로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격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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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07나6336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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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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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예약 가등기인 경우에도 배당종기일 이후에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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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종기일을 경과하여 가등기담보법상의 채권신고한 경우 이는 순위보전의 가등기에 해당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사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도 이를 다시 최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원고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배당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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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27030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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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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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을 주장하며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우선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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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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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76711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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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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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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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계약은 물론 계약의 해제의사표시와 같은 단독행위도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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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07나3155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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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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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계약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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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계약이라도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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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07가단30609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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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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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금액이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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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증여할 당시 재산의 분할이 되는 재산이 적극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할 경우 음(-)의 금액으로 동 현금 증여 금액은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 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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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57734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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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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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동생에게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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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조로 제공함으로써 무자력에 빠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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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단60043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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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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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청구권자 확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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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동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혹은 압류한 채권자들은 이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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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7가단110128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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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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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승소에 따른 채권추심 절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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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지급할 부동산 매매 잔금 가압류 하였으나 제3채무자가 가압류 이후에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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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54417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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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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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한 배당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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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2차납세의무자 처분에 따라 배당한 것은 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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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2007가단45593
(2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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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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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각한 것에 대하여 사해의사 있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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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상당하지 않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원고의 채권을 해하였다거나 매각할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회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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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7가합6119
(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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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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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상태에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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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 명의신탁을 이유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의 귀속주체가 피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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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07가합9573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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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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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처분를 예상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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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여 이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축소 신고한 양도차익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특수 관계자에게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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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152022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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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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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을 대물변제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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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어야 할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권자들 간의 형평을 깨뜨리면서 어느 한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주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이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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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7가단66429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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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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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판단기준이 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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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 이 상 매매대금의 지급여부와는 관계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동산 매수자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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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70454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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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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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과 피고주식회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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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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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11061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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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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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제3자가 취득등기 한 경우 및 등기명의인 표시정정을 하지 아니한 압류처분의 효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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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이나 공매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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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28535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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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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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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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성립일 이후 유일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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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원2007가단13383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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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0 |
판례 |
국징 |
-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의 판결이 채무자의 그것에 우선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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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으나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은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채무자의 승소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다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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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합10385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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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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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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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채무상태가 이혼의 원인이 될 정도로 그리 심각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바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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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120595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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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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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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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바,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금 반환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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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94821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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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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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상태에서 자신의 유일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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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강00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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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7가단39153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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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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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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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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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7가단67872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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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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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채권자와 매매계약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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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이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양도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소외인의 동생으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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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원2007가단7347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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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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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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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부인과 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재까지 이혼하지 않는것을 보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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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4588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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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7 |
판례 |
국징 |
-
통모하여 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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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자가 양도자의 처남댁이며, 동일지번 건물에 거주한 사실, 피고의 동 건물 임대차 계약 관련 소송시 사실관계를 종합할 경우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하여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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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합10311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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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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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서의 단순오류는 배당순위에 영향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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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서에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단순오류임이 확인된다면 원고나 승계참가인 측이 이를 신뢰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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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7나16946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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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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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배제하고 배당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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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하는 증거로 제시한 전주인(원고의처)으로부터의 임대차계약서의 일자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반면,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2003.2.24.에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확인되므로 원고의 주장 이유 없어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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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07나2107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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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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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 또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 내지 이혼위자료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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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사건부동산의 증여는 정상적인 재산분할 내지 이혼위자료의 범위를 상당한 정도로 벗어낫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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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44498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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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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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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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신고에 따른 세무조사 착수 및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은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로써 원인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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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5802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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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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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적정금액 초과지급액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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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과도하게 지급한 가액에 대해 적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가액을 배상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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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가합7194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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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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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가압류권자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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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특정하지 않고 압류 및 가압류한 건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권자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게 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주장하나, 압류 및 가압류한 채권의 특정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므로 배당법원의 배당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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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7나8953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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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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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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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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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8096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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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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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채권압류가 무효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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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은 채권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자동차 기압류시에는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고, 보존기한 도과로 고지서 송달입증서류가 보관돼 있지 않다고 하여 압류처분 무효로 볼 수 없고, 고지서도 적법 송달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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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819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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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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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종중원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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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종중소유의 각 부동산을 종중원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종중의 적극재산이 사실상 전무하게 되었을 경우,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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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2007가단25649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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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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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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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이 성립된 사실과 그 후 다른 배우자와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체납자의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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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32896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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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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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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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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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8287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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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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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인 경우 사해행위 성립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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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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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3176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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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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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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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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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28637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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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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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제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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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지간에 부동산을 매매하여 사해행위 아니라 주장하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는 점,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는 점 및 대금 중 일부가 소 제기일 이후에 지급된 점은 매매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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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07가단30613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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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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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회사에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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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물 반환에 갈음하여 가액반환에 의하는 것이 허용되고,가액배상을 함에 있어 사해행위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야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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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합18877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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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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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누나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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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가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누나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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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가단322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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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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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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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국세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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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7나7659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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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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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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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사해행위로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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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80287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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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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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이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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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처 이모인 피고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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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법원2007가단14252
(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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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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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누나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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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가 채무면탈의사나 통모에 이를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며, 수익자에게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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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153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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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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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방식에 의한 압류통지서가 관인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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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내부적 전자결재과정을 거쳐 체납자인 원고에게 재산압류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절차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재산압류통지서를 작성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반드시 전자결재방식이 아닌 서면에 의한 결재방식을 거쳐야 한다거나 재산압류통지서에 처분권자인 피고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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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6278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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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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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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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록, 도급계약서, 대물변제약정서 등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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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07나1159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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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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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를 하면서 체납세액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공매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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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는 공매공고의 내용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함으로써 공매사실 그 자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매통지서에 체납세액, 결손처분 된 세액까지 포함하여 체납세액으로 기재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공매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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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7706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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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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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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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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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44417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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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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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 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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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 신탁의 법률관계 및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신탁계약상의 특약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신탁재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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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54276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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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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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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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함은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 것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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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88088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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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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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중복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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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당 사건에서 조세채권을 일부 배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중으로 배당받은 부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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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07가합592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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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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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로서 그의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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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로서, 그의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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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합10430
(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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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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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채권자와 매매계약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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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특정한 채권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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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25546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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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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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처분의 하자로 법원배당금 수령에 있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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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비록 피고가 법원배당금을 받은 후 당초 하자있는 과세처분을 한 후 취소하여 재공탁하는 바람에 원고가 받을 법원배당금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나, 피고의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자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 또한 당초의 법원배당금을 피고가 배당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배당받았을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바,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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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59863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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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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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사해행위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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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금 60억원을 피고 명의계좌로 입금한 것을 증여라 단정하기 어렵고, 위 계약금의 입금 당시 김○○의 적극재산이 8,443,704,116원이 많아 위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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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22359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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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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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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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조세부과처분이 있으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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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65360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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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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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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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가 고지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체납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무변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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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4601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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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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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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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사실을 몰랐고 정당한 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나 물적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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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원2007가단11736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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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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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재산분할로써 상당성을 초과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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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계약 이전에 체납자는 자신에게 귀속되는 금 5억 5천만 원을 상회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현재 피고가 병존적 채무인수인의 지위에서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그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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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52205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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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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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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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자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 역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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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단21092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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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4 |
판례 |
국징 |
-
국세보다 우선하는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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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하여 배당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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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단4912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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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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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회피를 위해 사해한 행위로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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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실지소유자라는 체납자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원고 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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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84093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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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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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대해 대여금을 대물변제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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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후 남편에게 과세예고통지한 경우에도 처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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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7나10236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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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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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채권금액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 체납처분의 효력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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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원고의 우선권 있는 연금보험료채권을 위하여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일부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인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공사대금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압류나 교부청구의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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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70933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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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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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유일재산을 무상으로 동생에게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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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가 고지된 상태에서 체납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동생에게 양도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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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6가단95459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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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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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의 법정기일[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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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대한 가산세는 정부가 결정・경정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며, 그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및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이 지난 다음날이 법정기일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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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7가단203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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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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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며, 피고회사가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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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담보제공하였다거나 가등기를 경료해 준 바 있더라도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은 여전히 책임재산이며,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현실화되었으니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피고회사가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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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53166
(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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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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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일부가 양도시 사해행위 대상 피담보채권액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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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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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06가단5989
(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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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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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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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 당시 상속인 앞으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부동산이 상속인의 소유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 이고, 등기절차상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로 볼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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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4722
(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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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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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유일재산을 특수관계자가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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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이 모두 체납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없다고 판단되어 원고 패소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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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가단112006
(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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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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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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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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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17842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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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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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공시의 상가임대차계약은 배당 시 우선순위 다툴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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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가 표시되어 있으나, 동ㆍ호수의 표시 없이 해당 지번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이는 개관적으로 명시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어 배당 시 우선순위의 채권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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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07나866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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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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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이전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수 있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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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은 시아버지 소유재산에 불과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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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62317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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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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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고지를 예상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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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그 소유 부동산을 후배이자 위탁경작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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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원2007가단21288
(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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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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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유일한 재산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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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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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7가단16963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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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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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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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액을 공제한 적극재산이 원고의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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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56519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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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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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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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이 수탁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되고 매각처분에 의하여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압류처분, 매각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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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20258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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