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1 |
판례 |
국징 |
-
가등기권리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않으면 배당받을 권리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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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집행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아니 함으로써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였음이 분명하니,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신고의 최고가 적법하고, 또한 원고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모두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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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25278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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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2 |
판례 |
국징 |
-
위자료로 재산분할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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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인 이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반면 사해행위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재산분할 결과가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5분의 2 지분 범위 내에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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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437466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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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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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을 주장하며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우선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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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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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40472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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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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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한 경우가 아닌한 유효한 처분이 유지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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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양도차익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로는 무효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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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1389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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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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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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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체포탈사실이 발각된 상태에서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한 것은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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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50530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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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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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일이 교부청구상의 법정기일 이전일 경우의 매각대금 배분순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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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시 가압류채권은 체납국세 등에 우선하여 배분받을 권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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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1480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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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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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명의상 예금주인 체납자의 압류예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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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의 실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예금 명의자가 체납자인 이상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예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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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08나2589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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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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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선의의 전득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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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피고로 순차적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 이와 관련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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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8나6158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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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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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로 소유권환원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의 반환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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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 납부행위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져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 납부행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생겨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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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8나2976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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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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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른 등기이전을 사해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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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등을 부과・ 고지한 날이 2007.9.4.인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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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가단1500
(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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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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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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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과세전통지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이후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 또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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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48193
(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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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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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추인에 대해 매수자의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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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대물변제 받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가 피고들의 입증을 통하여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사법상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이 있는 피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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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8나3426
(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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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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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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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에게 이전등기청구권이 없어 피고를 대위할 권원이 없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 대위소송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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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390666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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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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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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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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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114068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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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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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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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임대한 것이라 주장하나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법인의 운영자로서 주택 신축,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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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7나18802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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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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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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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았을 분 사해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선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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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08가단446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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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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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를 하면서 체납세액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공매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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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는 공매공고의 내용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함으로써 공매사실 그 자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매통지서에 체납세액, 결손처분 된 세액까지 포함하여 체납세액으로 기재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공매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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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8453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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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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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감액 청구권 존재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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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채무자에 대해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을 이유로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경매 목적물상의 대항력 있는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매각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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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187485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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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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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소송이 되기 위한 선결조건과 가산금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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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등에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있는 행정청이나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가산금 부분이 행정절차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에서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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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나3595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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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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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에 의한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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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동 대여금 대여시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고, 이자도 받지 않으면서 거액의 돈을 계속하여 빌려준 점 등의 제반 정황을 종합할 경우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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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88267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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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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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회피를 위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근저당권의 효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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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매도인은 실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으며, 제3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실체 관계에 부합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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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7가단59928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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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2 |
판례 |
국징 |
-
양도재산을 수차례에 걸쳐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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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재산처분행위가 있는 경우 원칙은 각 재산별로 사행성여부를 판단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괄하여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며, 소극적 재산이 적극적 재산을 초과하여야 만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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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109789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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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3 |
판례 |
국징 |
-
담보목적의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유효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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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으로 인한 국가의 압류등기 이전에 경료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가의 압류 및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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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7나14726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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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4 |
판례 |
국징 |
-
도급공사 금액의 압류 범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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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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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단72121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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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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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적법성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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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 당시 당해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명의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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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31500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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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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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모에게 양도한 경우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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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모에게 양도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당초 처분은 중대명백한 무효의 위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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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40212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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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7 |
판례 |
국징 |
-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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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계약은 물론 계약의 해제의사표시와 같은 단독행위도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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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36367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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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8 |
판례 |
국징 |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에서 원상회복의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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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일 이후 말소된 때에는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이 공평하나, 이는 사해행위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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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42119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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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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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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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고양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증여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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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가단24732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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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0 |
판례 |
국징 |
-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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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처분(증여)하였음에도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어 동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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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177687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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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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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금액이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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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증여할 당시 재산의 분할이 되는 재산이 적극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할 경우 음(-)의 금액으로 동 현금 증여 금액은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 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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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38790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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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2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권은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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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승계받음에 따라 총채권자들의 채권의 공동담보가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위탁자지위을 승계받기 전과 비교하여 더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동 신탁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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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24487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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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3 |
판례 |
국징 |
-
상가건물의 명의수탁자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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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로 되어 있고, 그 등기에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사항을 믿고 과세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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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가단110796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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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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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판단기준이 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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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된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여부와는 관계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동산 매수자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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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37599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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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5 |
판례 |
국징 |
-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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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바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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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8가합371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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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6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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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후 장차 고액의 국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딸과 사위 등에게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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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8가단21584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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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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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전 압류후 공유물이 분할되었을 경우 지분 압류의 효력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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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내지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하여 그 가압류 내지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집중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도 분할 전과 같이 미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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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8나789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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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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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에 의한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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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라 할 것이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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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가단10756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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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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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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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후 장차 고액의 국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딸과 사위 등에게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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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8가단21591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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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0 |
판례 |
국징 |
-
모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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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당시에는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계약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조세채무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반면 부동산외 다른 재산이 없던 채무자가 동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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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104296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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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1 |
판례 |
국징 |
-
말소회복등기의 의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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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부적법이란 실제적으로 이유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임을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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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7가단116685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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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2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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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계약은 채권자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계약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인 악의 역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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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181945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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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3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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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 대하여 과세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효력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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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8가단7076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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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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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압류등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임의경매 낙찰시 압류등기의 승계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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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철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 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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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355564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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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5 |
판례 |
국징 |
-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정당한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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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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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21759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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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6 |
판례 |
국징 |
-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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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수령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동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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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카합431
(20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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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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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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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부동산을 분양받음에 있어 그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 불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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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7가합9518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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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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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과세관청이 채권자 대위권를 행사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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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에 대한 채무액을 이미 체납자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믿기 어렵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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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07가합15944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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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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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하고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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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체납한 법인이 피고들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며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 되어 가액배상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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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8나659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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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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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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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로 받고 공사비를 부담한 본인 소유의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진정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양도인(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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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2008가단8368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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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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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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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 관한 대지권의 표시등기는 비록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이기는 하나 사항란에 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란에 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은 어디까지나 표시등기라고 할 것이고, 대지권의 표시등기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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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6가단65821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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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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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손실을 본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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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 무자력이었던 이상 조세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수익여부는 사해행위성립에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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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75674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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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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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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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교부 및 금원송금행위는 가압류를 위한 피보전채권 또는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명시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채권성립에 고단한 의사표시의 존재를 추인케 하는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위 압류는 무효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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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나6662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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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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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마련 및 채무 변제를 위한 부동산을 매매로 사해행위 제외 가능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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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의 사업자금 마련 및 채무 변제에 관한 증빙이 없고, 매도인의 사업관련 세무조사결과통지 직후 부동산 매매계약 및 중개인 없이 거래한 사실, 매매가액이 저가인 점 등으로 보아 매수인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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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117889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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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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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할 경우의 사해행위 판단기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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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할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행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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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2006가단36673
(200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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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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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되어 압류등기가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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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확인을 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여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것은 당연무효의 체납처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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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73538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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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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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내 제기해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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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사건의 경우 압류등기를 마친날 또는 사해행위 추적조사의뢰서가 작성된 날을 안날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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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나82160
(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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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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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에 관한 승낙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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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증의 경우는 수증재산을 상속한 사람들에게 유증이행청구권만을 가지는 것으로 유증에 따른 소유자임을 전제로 수증재산을 상속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 명의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유증이행청구권은 채권적인 청구권으로 이에 기해 소유권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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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가단49290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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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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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상요구 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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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당을 구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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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7가단73450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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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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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직후 유일한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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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와 매수자의 관계가 형부, 처제관계인 점, 직장 동료였던 점, 매도자의 재산상태을 잘 알 수 있었다고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선의의 전득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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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20935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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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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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것으로 사해행위가 없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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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인의 직업, 매도자와의 친분관계, 부동산의 현황과 용도지역 등 제반 사정을 비추어 볼 경우 증인 진술내용, 법원의 은행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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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7나11093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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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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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제3자가 취득등기 한 경우 및 등기명의인 표시정정을 하지 아니한 압류처분의 효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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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이나 공매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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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7793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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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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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취소가 무효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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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12. 31. 이전에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통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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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80239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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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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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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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후 불과 4일 후에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지 점에 비추어 보면 양도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양수자 또한 악의가 추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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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7가합14656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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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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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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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임차인이 확정일자 있는 있는 증서에 의해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동 보증금채권을 가압류 혹은 압류한 채권자들은 이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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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합4030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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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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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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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으로부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이상,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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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단50823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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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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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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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 대하여 과세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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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8나814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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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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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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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 유일한 재산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 일부는 근저당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운영하는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여 대출 채무를 일부 변제한 사실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매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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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2007가단17549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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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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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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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장모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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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6가단192474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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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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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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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유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로서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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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원2008가단947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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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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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관계만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는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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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체납자와 별도의 인적관계가 없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만이 있는 상태에서 체납자에게 세무조사가 있었던 사실이나 향후 과세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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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07가단48020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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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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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및 부당이득금반환[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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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도록 지시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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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07가합6481
(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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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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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과 통지일에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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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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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2007가합1145
(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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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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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재산분할약정으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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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로서 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가 자기소유의 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재산분할약정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다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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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7나22668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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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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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인을 가장한 자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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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가장 임차인으로 판단한 위 배당표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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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8가단35841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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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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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의 당해세 체납액에 대한 배당액 적정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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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는 범위는 상속세 총액중 부동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평가액 비율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상속세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을 합한 금액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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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7나21726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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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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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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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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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7가단69985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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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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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계약에 관한 사건이 사해행위취소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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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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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2006가단13211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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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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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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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 즉 명의신탁자만이 실질상의 주주가 되는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실질상의 주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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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32145
(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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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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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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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 즉 명의신탁자만이 실질상의 주주가 되는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실질상의 주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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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32152
(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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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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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압류 및 지분 공매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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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압류 및 지분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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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7가합831
(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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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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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물건에 대한 배당 배분 순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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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집행권원이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은 보증금에 한하고, 지연손해금은 별도의 집행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채권자와 안분배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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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07가단80217
(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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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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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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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명의 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명의 수탁자의 체납으로 인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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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97774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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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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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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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증여행위 이전부터 부당 매입세액공제를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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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44627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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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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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에 의한 신체상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이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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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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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다31672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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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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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로 인한 사해행위 주장에 대해 선의의 취득자란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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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며,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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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8나320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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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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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을 자와 자의 처 명의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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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소신고한 사실에 따라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이를 무납부하였고, 당초 양도대금을 자와 자의 처 명의로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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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7가합17044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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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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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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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위인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행위는 사해행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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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8가단31367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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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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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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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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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6가단56308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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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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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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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체포탈사실이 발각된 상태에서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한 것은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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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8나1979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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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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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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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과세전통지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이후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 또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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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7나14528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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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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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 등 말소등기신청에 우선하는지의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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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부친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2/13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체납자의 2/13 지분에 대하여는 위 압류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1/13 지분에 관하여 체납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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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74527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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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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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주주가 체납자라는 이유로 법인의 주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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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자로서 실질 운영자이자 사주이나, 신용불량자이자 고액의 체납자의 신분에 있어 그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지 못하고 친인척 등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주식압류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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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32121
(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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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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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주주가 체납자라는 이유로 법인의 주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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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자로서 실질 운영자이자 사주이나, 신용불량자이자 고액의 체납자의 신분에 있어 그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지 못하고 친인척 등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주식압류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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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32138
(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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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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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에 대한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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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체납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자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자력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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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7가합4106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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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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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조카에게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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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와 인적관계, 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의 시기와 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자와 이 사건 등기의 접수일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채권의 성립 이전에 매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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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7가단58318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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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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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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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및 각 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국세체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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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2007가합4670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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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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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배분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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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배분처분은 행정절차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배분받은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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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8가단15282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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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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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가액상당을 배상하여야 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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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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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가합14833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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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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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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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록, 도급계약서, 대물변제약정서 등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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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24906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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