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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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 반환을 위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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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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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지원2007가단4471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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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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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을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의 대물변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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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에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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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7가단56692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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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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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가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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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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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8누3661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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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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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되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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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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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176738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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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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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명의신탁 부동산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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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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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8가단6779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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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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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소송이 되기 위한 선결조건과 가산금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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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등에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있는 행정청이나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가산금 부분이 행정절차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에서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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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68876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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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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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허가처분을 사후 취소하는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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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의 물납허가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이상 과세관청은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당초 물납허가처분을 원고들이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행위가 있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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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8구합1641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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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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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는 것은 사행행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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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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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141329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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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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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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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체납자에게 의류대금 20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나 조세채권을 해할 의사를 전혀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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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43179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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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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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당시 체납세액이 완납되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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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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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08나3201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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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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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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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세무서장이 동 채권을 압류한다고 하여도 이는 조세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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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2008가단5842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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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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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잔대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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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관한계약이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체납자 등이 피고들로부터 받은 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사실 등으로 보아 피고들의 체납자에 대한 매매잔대금 내지 약속어음금 채무는 정산합의 또는 부재소합의에 의하여 소멸하였거나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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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07가합12117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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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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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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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처갓집 식구들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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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나42760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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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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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착수 언론보도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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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촌동생 및 그 가족에게 매각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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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8가단19214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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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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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수익자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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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도 악의로 추정되는데,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의 증언은 피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우며,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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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7가단53679
(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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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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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로 인하여 모두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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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절차에서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점,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임의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압류등기의 부담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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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나29764
(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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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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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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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및 그 형성과정,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정도, 혼인기간 및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가 미성년인 자녀 2명을 포함한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중 2분의 1 부분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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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7가단10023
(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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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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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부적법한 공매통지를 한 경우 위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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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가 강제로 진행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이 가지는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공매처분에 관한 절차적 요건이고, 공매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흠은 공매처분 위법사유로 다툴 수 있을 뿐 공매통지와 공매처분은 별개 행정처분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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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8154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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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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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모하여 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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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자가 양도자의 처남댁이며, 동일지번 건물에 거주한 사실, 피고의 동 건물 임대차 계약 관련 소송시 사실관계를 종합할 경우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하여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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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나48508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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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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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측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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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계약이 세무조사 3일 후부터 시작된 점과 채권양도자가 원고의 동생인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채권양도계약으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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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08나4116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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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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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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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의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해상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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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66578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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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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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이 성립된 상태에서의 증여계약에 따른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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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당시 장차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움을 잘 알면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력이 없게 되어, 원고의 조세채권을 포함한 다른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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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원2007가단7194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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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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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목적의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유효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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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으로 인한 국가의 압류등기 이전에 경료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가의 압류 및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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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71971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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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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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특유재산에 대해 다른 일방이 대가를 부담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는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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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동산 증여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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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7가단57190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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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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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산 양도대금을 대표이사가 유용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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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을 주주에게 환급하고 법인세 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통장으로 보관한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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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08가합122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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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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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주주가 체납자라는 이유로 법인의 주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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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자로서 실질 운영자이자 사주이나, 신용불량자이자 고액의 체납자의 신분에 있어 그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지 못하고 친인척 등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주식압류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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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2269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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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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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주주가 체납자라는 이유로 법인의 주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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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자로서 실질 운영자이자 사주이나, 신용불량자이자 고액의 체납자의 신분에 있어 그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지 못하고 친인척 등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주식압류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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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누12276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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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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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가치가 없는 부동산으로 사해행위가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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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된 잉여금이 있는 이상 부동산이 사실상 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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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8나2606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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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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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따라 원상회복을 가액배상하는 경우 그 이행 상대방은 채권자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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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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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77615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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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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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마련 및 채무 변제를 위한 부동산을 매매로 사해행위 제외 가능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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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의 사업자금 마련 및 채무 변제에 관한 증빙이 없고, 매도인의 사업관련 세무조사결과통지 직후 부동산 매매계약 및 중개인 없이 거래한 사실, 매매가액이 저가인 점 등으로 보아 매수인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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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64546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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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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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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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당시에 조세채권은 미발생하였지만 매출액은 확정되어 정당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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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합19825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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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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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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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명의 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명의 수탁자의 체납으로 인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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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8나12276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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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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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대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체납자 채권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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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예금보험공사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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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75985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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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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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주장에 대해 정당한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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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정당한 대금을 주고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될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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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8가단7045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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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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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하였더라도 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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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데 이 산건의 경우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의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알 수 없는점 등으로 보아 일부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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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07가단43421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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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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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결과 채무자는 당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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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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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2008가단3167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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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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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이 조합채권에 해당되어 압류해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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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조합채권은 합유로 압류할 수 없으나 분당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이 각 자가 부담한 공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준합유로 볼 수 없어 압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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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28707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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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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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일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보다 앞선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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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나 배당표가 잘못 계산된 바 배당표를 경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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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8가단20092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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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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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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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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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7가단71607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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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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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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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압류된 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이 위법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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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24927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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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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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해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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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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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35173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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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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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후순위 파산채권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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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청구권이 파산선고 후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구 파산법 제37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으로서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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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38043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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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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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를 통지한 출자증서 양도담보계약의 국세우선권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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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출자증서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통해 양도가 불가능한 조합원 지분자체가 아닌 장래 발생할 이익배당청구권과 같은 구체적 금전채권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통지한 이상 다른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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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08가합11062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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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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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며, 피고회사가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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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담보제공하였다거나 가등기를 경료해 준 바 있더라도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은 여전히 책임재산이며,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현실화되었으니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피고회사가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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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나10401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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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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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 할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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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시 국세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었다 하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전에 이므 시효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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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2007가합1688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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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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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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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숙에게 거액의 금액을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기타 사실관계상 동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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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8가합1464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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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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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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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득이 채무를 대신변제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여 선의의 취득자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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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나21432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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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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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 없도록 통모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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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대한 압류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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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7가단111031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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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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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것으로 사해의사가 없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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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인의 직업, 매도자와의 친분관계, 부동산의 현황과 용도지역 등 제반 사정을 비추어 볼 경우 증인 진술내용, 법원의 은행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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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64720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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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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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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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납이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로 인한 가산금 중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세법상 가산세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조치임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가산금, 중가산금은 모두 재단채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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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60449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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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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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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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 즉 명의신탁자만이 실질상의 주주가 되는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실질상의 주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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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2641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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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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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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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 즉 명의신탁자만이 실질상의 주주가 되는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실질상의 주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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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2658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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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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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융통을 위해 특정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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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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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합9066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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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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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의해 재산분할된 경우 사해행위대상이 되는 분할의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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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데 혼인생활기간, 재산형성과정, 이혼에 이른 경위, 자녀양육 및 가사분담내용, 재산 및 채무내역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는 공동재산의 1/2 지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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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08나2649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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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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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하고 체납상태에서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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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고, 양도대금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세무서장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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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8가단39660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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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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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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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적 기준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당시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전에 있었던 공사도급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라든지, 수급인인이 법에 의하여 유치권, 저당권을 취득,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의 과거의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신탁계약 체결 당시의 사해행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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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106780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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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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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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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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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5796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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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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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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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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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169396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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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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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을 특정채권자에게 한 경우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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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서 가액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취소채권자는 그 가액배상금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수령한 금원의 반환채권을 서로 상계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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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61351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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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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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의 경우 우선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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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이후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집행공탁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므로,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를 함께 들어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가장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에게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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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08가합7056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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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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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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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4개월 남짓 경과한 후로서 이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등을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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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08나1587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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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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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부과될 사실을 몰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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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는 세금이 부과될 사실을 몰랐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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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7나15231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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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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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사해행위 여부는 재산의 시가와 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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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사해행위는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내에서 성립하고, 이때 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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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원2008가합473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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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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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원물인 주권을 반환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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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사건 주식의 주권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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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114401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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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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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의한 증여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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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서 증여한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이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이 1:1의 비율로 이루어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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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07가합268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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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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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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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어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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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39678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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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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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의 당해세 체납액에 대한 배당액 적정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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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는 범위는 상속세 총액중 부동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평가액 비율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상속세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을 합한 금액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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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54037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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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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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재산분할약정으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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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로서 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가 자기소유의 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재산분할약정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다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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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54051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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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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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사해행위 청구에 대해 악의가 없는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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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사업경력, 피고와의 관계,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게 된 동기 증여계약 당시 체납자의 경제형편 등을 두루 종합하면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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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8가단36531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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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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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을 대물변제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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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어야 할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권자들 간의 형평을 깨뜨리면서 어느 한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주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이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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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8나4443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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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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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한자는 압류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할 수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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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한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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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8구합3501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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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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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이 시세와 비슷하고 채무변제에 사용된 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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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매매대금으로 송금받은 직후 인출하였고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금원의 출처는 다른 송금액으로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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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8나4634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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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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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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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내에서만 성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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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63022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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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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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을 아들에게 현금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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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전액 출금하여 타인에게 증여하면 자신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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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7가합10808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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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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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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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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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나33353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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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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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일부가 양도시 사해행위 대상 피담보채권액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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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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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8나3954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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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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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을 남편 명의로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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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대금을 남편명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동 행위는 국세채권이 성립하였거나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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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112884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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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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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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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내역과 전입신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쟁점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재산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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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07가단59324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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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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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될 경우 압류처분도 당연무효에 해당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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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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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2008가단12763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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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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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등기의 유효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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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만을 원고에게 신탁한 것에 해당하여 원고 명의의 근정당권설정등기는 무효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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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07가단95912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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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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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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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채무상태가 이혼의 원인이 될 정도로 그리 심각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바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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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36091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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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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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한 하자있는 처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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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 이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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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8구합1888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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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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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통장 입금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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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배우자의 통장에 입금하고 양도소득세를 무 납부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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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52420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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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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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여 경락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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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채권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고, 그 매각대금을 자신의 돈으로 납부한 것은 주식회사의 주주로 되어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증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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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7가합10803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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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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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대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등 사해의사가 없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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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하면서 분양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거나 대출채무 등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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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나3116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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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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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될 것을 고지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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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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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가합351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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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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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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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중가산금이 납세의무 이행지체에 대한 지연배상금 성질이 있으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가산금 등은 동조에 의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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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나54691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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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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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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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재산의 평가액의 합계가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고, 달리 채무자가 무자력인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필요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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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나3656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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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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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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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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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8가단26806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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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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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압류하였으나 등기원인이 무효인 경우 압류효력[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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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제하에서는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같이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어서 그 권리의 외관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기를 신뢰한 자로 하여금 등기된 대로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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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11151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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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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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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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현지확인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경정결정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누나)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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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8가단55272
(20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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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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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이전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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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부동산은 시아버지 소유재산에 불과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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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나36383
(20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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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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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예금계좌에 대해 실제 예금주가 타인명의라는 주장의 당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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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명의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원고 교회의 예금청구건 행사에 아무런 효력을 마칠 수 없을 것임은 채권압류의 성질상 당연하고, 따라서 피고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금청구권이 자기의 채권이라고 주장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권리침해도 받은 바다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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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6778
(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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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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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정당하게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로서 사해의사를 몰랐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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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 당시 체납자의 재무상태, 피고의 매수경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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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2007가단16636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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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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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따른 사해행위 처분에 대해 재산감소가 없었다는 주장[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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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2005.11.28.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대신 2005.12.2. 오히려 피고 소유의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재산감소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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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70214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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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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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주식을 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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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자가 지인이나 동업관계의 임원 자녀인 피고들에게 유일한 부동산 및 주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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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46739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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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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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아닌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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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남매 사이로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채무를 대위변제하고도 1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조세부과가 곧 이루어질 시점에 구상금채무의 대물변제라는 명목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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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43679
(200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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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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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임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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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와 주소지가 다르고, 세무조사가 있었던 사실이나 향후 추과과세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별다른 가압류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된 바 없어 피고로서는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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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지원2007가단10663
(200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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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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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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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폐업을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착오만으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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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109775
(200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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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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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시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더라도 배당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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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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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29697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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