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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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사해행위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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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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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8가단146291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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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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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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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받았다가 다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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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8가단156816
(20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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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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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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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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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다38353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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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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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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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에게 매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매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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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9나62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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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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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사업장에서 발생 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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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것은 무상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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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다32768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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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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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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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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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두10560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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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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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 따른 주식 매각 곤란 등의 사유가 징수유예 사유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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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량 매도로 인한 주가하락 및 경영혼란 또는 경기침체에 따른 자산의 매각곤란 등은 대규모 주식매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거나 주식을 고가로 매도하기 위한 이유이므로 이는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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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9누2438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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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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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담보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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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담보특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담보특약상의 손해담보금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발생시킨 신용카드매출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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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8나9686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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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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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가산금 중가산금은 후순위청구권에 해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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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과세요건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에 해당하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가산금 중가산금은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파산선고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후순위 청구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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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나115507
(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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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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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 없는 압류는 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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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나,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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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120090
(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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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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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체납에 대하여 공동수급채에서 발생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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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모든 채권이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성격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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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35165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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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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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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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에서 부당이득금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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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09가단8349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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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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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검토조서와 사해행위를 안 날의 상관관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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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결손처분 검토조서에 사해행위해당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으므로 결손처분을 한날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 여부는 사해행위추적조사 결과로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취득자는 선의의 취득자로 매수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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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합19308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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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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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신용정보제공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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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체납정보 제공으로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사정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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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가단4734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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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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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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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즉 수익자가 취득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제3자는 대상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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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8나9970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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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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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한 재산을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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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머니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 등 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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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08가단88736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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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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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납세보증서가 임의로 위조되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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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회사는 가족회사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때 원고 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위조하였다고 하는 자가 원고의 남편인 점 등 징수유예를 위하여 작성된 납세보증서만 국한하여 인장을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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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9누643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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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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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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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 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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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8가합6032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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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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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되어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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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지서가 도달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이 완료된 사실, 과세처분의 상대방도 아닌 사실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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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다31956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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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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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금 대위권행사[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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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유효하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는 부당이득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국세체납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세무서장은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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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나75975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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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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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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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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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8나22990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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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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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의 반환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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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로부터 현금을 수증한 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믿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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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104609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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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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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한 원물이 모두 소비되어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원상회복[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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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결과 상대방이 그 목적물이 모두 소비되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의 상환 또는 배상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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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8가합10751
(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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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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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체납액을 개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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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체납액에 대하여 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익의 귀속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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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9가합1996
(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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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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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채권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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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 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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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나90363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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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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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집행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결정의 취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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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가압류 ・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그 집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가압류 ・ 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압류 ・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 해서 말소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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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04가합6470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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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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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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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되려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압류해제를 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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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07구합2740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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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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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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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되려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압류해제를 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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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07구합2740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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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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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시 통지대상자에는 명의신탁자는 포함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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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공고 당시 내부적으로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원고가 가지고 있던 지분에 대하여 “납세담보물소유자” 또는 “공매재산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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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누34018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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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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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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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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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08가단8433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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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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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공동수급체의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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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체납을 하였다 하여 제3자의 재산인 조합의 채권을 압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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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8구합10486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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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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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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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시기와 경위 피고의 경제상황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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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다30656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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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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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 압류선착주의, 상계항변, 피보전채권의 특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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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충당이 원고(지방자치단체장)의 압류통지보다 나중에 이루어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충당하므로써 대항할 수 없음(2010. 12. 27. 국세징수법 제51조 제3항 신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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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다27735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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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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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사원이 아님을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화해를 받은 경우 제2차납세의무 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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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등기부 등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그 등재내용이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과세처분을 한 이상, 등재내용이 실질과 다르다는 취지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에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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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9나1112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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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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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수익자의 악의 판단기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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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수익자의 ‘악의’라 함은 수익자가 채무자와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시기를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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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8나17519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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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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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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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증여계약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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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08가단8682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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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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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진행 중인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금융기관에 제공함은 위법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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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체납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납세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고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는 사전 업무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불복진행 중인 체납자의 자료를 제공함은 위법한 것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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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9나808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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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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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의 사행행위 성립[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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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 무자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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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나57137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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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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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나머지 채권의 포기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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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자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저당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자유롭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공동저당권자가 먼저 실행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여 배당받았더라도,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포기한 것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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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8가단32815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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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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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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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 당시 매수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처분행위를 알 수 있었으므로 압류일로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주장하나 처분행위 및 그 행위에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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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다23825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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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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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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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명의수탁자에게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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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다23702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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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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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을 양수하여 영위하는 피고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계약한 선의의 피해자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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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양수한 사업에 진출하려고 시도했던 실수요자로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해 자산을 매수했고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자산을 인수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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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다17431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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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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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상태에서 상속재산을 상속 및 증여등기하여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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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기간 내에 상속포기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적법하게 상속한 것이며, 그 후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상속등기가 마쳐진 이상 상속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동시에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에 속하게 되므로 체납자가 이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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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446283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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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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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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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 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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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8가합9192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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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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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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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부동산의 양도대금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양도대금 중 기존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한 나머지 금원 대부분을 아버지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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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8가합27274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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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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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의 변제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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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양수인과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전액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게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므로, 압류채권자의 추심에 대하여 채권양수인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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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8가합18003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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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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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는 것은 사행행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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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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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8나22426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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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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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에 대한 배당[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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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매각시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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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합19773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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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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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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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믿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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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8가합5018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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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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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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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을 자의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하여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쓰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증여하였다고 추인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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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8가합10774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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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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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 대한 압류권자가 소유자를 달리하는 대지의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을수 있는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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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 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경매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대지와 건물을 개별경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는 그 건물이 집합건물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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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8가합19853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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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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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담보 근저당권 설정은 압류가 아니므로 초과압류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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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국세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은 압류가 아니므로 초과압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며, 담보 제공된 상태에서 금융자산일괄조회 및 압류 절차에 따라 계좌를 압류한 바, 기간이 단기간이고 금융자산을 통한 국세충당 절차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압류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설령 위법한 압류더라도 주식계좌 압류로 인하여 거래시점을 놓쳐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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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96555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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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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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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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유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로서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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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08나3279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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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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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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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및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사해행위나 은닉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종결한 경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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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65629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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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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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에 의한 근저당권설정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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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해 등기와 이에 기초한 명의신탁등기 역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경매에 의한 배당은 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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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다14081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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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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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결과 추가배당금의 배부 기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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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판결을 통하여 발생하는 추가배당은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소송 당사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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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345502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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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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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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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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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84458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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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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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요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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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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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8나26107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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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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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1개월 후에 부동산을 증여시 사해행위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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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주소지 1층에 소재한 임차인이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우편함에 넣어두면 납세자 측에서 15일 내지 1개월 간격으로 이를 수거해 가고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고, 증여세 고지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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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8나12089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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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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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남에게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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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납세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처남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매도대금이 시가에 상당한 금액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납세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수익자인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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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8가합9935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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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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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대여금 압류채권의 추심[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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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법인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그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를 수령하였는 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액에 대해 체납세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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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09가합1034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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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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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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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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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지원2008가단1694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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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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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해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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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야 하는데 금전지급행위(증여) 당시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적극재산이 소득재산을 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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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나97265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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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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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 아니한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한 압류의 효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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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바,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친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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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나34636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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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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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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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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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8나9441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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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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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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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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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나104644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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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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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한 매매예약가등기의 허위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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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대여금 미변제를 이유로 매매예약가등기를 해 주면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도 친족에게 가등기를 해 주어,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날 가등기가 된 점, 대여금 변제기로부터 약7년이 경과후 가등기되었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위 매매예약은 통정에 의한 허위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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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9나8580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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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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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가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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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10년 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하였고 이에 근거해 행한 가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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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83665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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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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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이 불특정되어 있으므로 위법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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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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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130400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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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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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과세관청의 압류등기의 효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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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므로 그 등기의 유효를 전제로 마쳐진 과세관청의 압류등기도 말소되어야 함을 주장하나, 실소유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의 압류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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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8가단56200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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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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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 성립전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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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당시 제2차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았으나, 과세기간이 이미 개시되었고 법인이 국세를 체납하였으며 증여자는 법인의 대주주였으므로 조세채권 성립의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법인이 체납하여 그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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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8가합6599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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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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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압류[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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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당해 조합원을 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조합원 개인의 체납을 이유로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하는 압류는 제3자 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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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8가합15417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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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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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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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재산만으로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 취득하게 될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수익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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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다9843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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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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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매각대금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분배되었다면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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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자가 우선일 경우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배분을 하지 아니하여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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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나41726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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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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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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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한다는 사정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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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합4953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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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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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잔대금 채권 압류추심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와 추심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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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상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는 압류추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이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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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7가합23206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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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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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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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내역과 전입신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쟁점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재산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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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나27105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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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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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 구비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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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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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8가단123298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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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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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등기명의인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정등기를 대신 신청할 수 있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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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건물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지권 말소 및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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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8나11270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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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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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 전에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사해의사 유무 판단기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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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을 운영하는 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이후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된 경우로서, 담보제공 당시에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언론기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게임장 운영자의 사해의사를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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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단19288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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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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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수대금 채무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은 매수인의 대금지급 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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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인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지급할 매수대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압류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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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69560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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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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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당시 조세채권의 존재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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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체납자와 과거 처남으로서 특수관계가 존재했던 점, 체납자는 적극재산의 전부를 처분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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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8나20437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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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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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대한 압류후 가등기 말소시 압류 해제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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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과세관청은 가등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는 바, 원고와 피고간의 소송에서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이를 압류권자에 대하여도 통정허위표시라거나 원인없이 가등기가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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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322936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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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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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립이후 재산 증여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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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당시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증여자가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조세채권이 추가로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증여자의 과소신고에 따른 과세관청의 고지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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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8가단55265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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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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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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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하였더라도 평소 모르던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점, 시세에 부합하는 가격인 점, 잔금을 실제 지급되기 하루 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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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07가합2535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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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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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이행으로서 가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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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이행으로서 가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 그 채무의 원인되는 법률행위가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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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92176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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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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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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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처갓집 식구들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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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다8550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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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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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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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전 처이자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세무서장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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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지원2008가단3168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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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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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로 인하여 모두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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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절차에서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점,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임의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압류등기의 부담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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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94127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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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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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의 송달하자이므로 배당된 금액은 원인무효의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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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에서 권리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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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다6349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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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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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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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의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해상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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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다5636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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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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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당시 체납세액이 완납되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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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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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다2491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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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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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 회복후 공매대행통지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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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로 인하여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가 상기 본등기의 말소로 압류등기가 회복되어 공매대행통지를 한 바, 공매대행통지는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니며, 당초의 부과처분도 무효라고 볼 증거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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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단4162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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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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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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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시기와 경위 피고의 경제상황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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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08나7157
(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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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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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오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한 것의 사해행위 취소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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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고액의 세금추징이 예상되는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오빠에게 양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익자인 매수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 실제 매매대금 지급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가액에서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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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8가단21368
(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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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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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납부기한 전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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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총액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나머지 상속인들이 납부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납부기한 전에 납부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에 있어서 그 납부 금액에 환급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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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나10428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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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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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사업장에서 발생 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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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것은 무상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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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8나27662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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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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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기간중 매매예약을 가등기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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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경영하면서 매출을 누락한 사업자가 세무조사기간중 매매예약을 통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것은, 조세채권의 법률관계 성립 및 장래 조세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이며 실제로 그 개연성의 현실화되었으므로, 세무조사로 인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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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8나13874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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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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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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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당시 적극재산중 일부인 양도대금을 남편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이후 무자력 상태가 되었는 바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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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128308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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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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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되어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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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지서가 도달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이 완료된 사실, 과세처분의 상대방도 아닌 사실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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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08나5662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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