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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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101 판례 국징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동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11가단16457
(2012.01.06)
6102 판례 국징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속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더 악화되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율 행사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음
청주지방법원2011나3504
(2012.01.06)
6103 판례 국징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일부패소]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 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0가합11668
(2012.01.05)
6104 판례 국징
사해행위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복귀되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각하]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압류 등기에 기하여 부동산을 공매처분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이 이미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하여 공매까지 이루어진 이상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1나9420
(2012.01.05)
6105 판례 국징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압류해제 거부처분취소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365
(2011.12.22)
6106 판례 국징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국패]
상속포기의 신고가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행한 것으로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함
서울고등법원2011누22510
(2011.11.17)
6107 판례 국징
위탁자의 체납을 사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국패]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납세자일지라도 위탁자의 조세채권을 사유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무효임
수원지방법원2011구합8575
(2011.10.27)
6108 판례 국징
이미 효력이 없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미 효력이 없어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10구합2560
(2011.10.20)
6109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제공받은 아파트 매수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아파트 매매대금의 출처 및 지급과정, 아파트의 거주관계, 소득수준, 매매대금의 출처에 관한 주장의 일관성 및 신빙성의 정도 등 인정사실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제공받은 아파트 매수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함
대법원2011다53065
(2011.09.29)
6110 판례 국징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음[각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1누16751
(2011.09.21)
6111 판례 국징
공동명의 예금이더라도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음[국패]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을 뿐이며, 다만 은행과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사이에 공동반환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부담이 남게 되는 것임
대법원2011다22399
(2011.09.08)
6112 판례 국징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문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과세관청에서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대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문 발송은 정식의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도 없음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6760
(2011.09.08)
6113 판례 국징
타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흠이 중대 ・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함[국패]
압류처분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납세자가 아닌 타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흠이 중대 ・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1누5874
(2011.09.07)
6114 판례 국징
입장권 대금채권은 조합의 재산이므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위법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자신의 명의로 직접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상행위임이 분명한 이상,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의 효력은 조합에 당연히 미치게 되고,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에 따른 채권은 업무집행자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조합의 재산이 되므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이 되어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1누5843
(2011.08.31)
6115 판례 국징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의 압류는 무효에 해당[국패]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
수원지방법원2011구합2461
(2011.08.31)
6116 판례 국징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는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임[국패]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게 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재산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는 당연무효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83
(2011.08.30)
6117 판례 국징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국패]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는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971
(2011.08.30)
6118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제3취득자가 변제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국승]
(원심 판결요지)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제3취득자에 불과한 원고가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
대법원2011다47794
(2011.08.25)
6119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국승]
(원심 요지와 같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위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교부 청구를 한 피고에게는 압류일자의 선, 후와 상관 없이 압류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대법원2011다49462
(2011.08.25)
6120 판례 국징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 어려움[국승]
압류처분에 당연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하고도 외관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713
(2011.08.12)
6121 판례 국징
채무자인 한국토지공사의 지사장이 작성한 채권양도 승낙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함[일부패소]
채무자인 한국토지공사의 지사장이 작성한 채권양도 승낙서의 승낙일자란에 연월의 기재만 있고 구체적인 날짜는 공란인 사안에서, 위 승낙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함
대법원2009다49469
(2011.07.14)
6122 판례 국징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국패]
부동산담보신탁부동산은 소외 회사가 신탁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이므로 원고의 소유이고,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처분이므로 무효이며,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함.
대구지방법원2011구합855
(2011.07.13)
6123 판례 국징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원고가 압류처분을 해제해 줄 것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한 거부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9522
(2011.07.08)
6124 판례 국징
원고는 가장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체납된 국세의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0000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의 명의로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가장 양수인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4733
(2011.07.07)
6125 판례 국징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국패]
부동산담보신탁부동산은 소외 회사가 신탁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이므로 원고의 소유이고,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처분이므로 무효이며,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함.
대구지방법원2010구합4072
(2011.07.06)
6126 판례 국징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국패]
부동산담보신탁부동산은 소외 회사가 신탁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이므로 원고의 소유이고,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처분이므로 무효이며,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함.
대구지방법원2010구합4089
(2011.07.06)
6127 판례 국징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국패]
부동산담보신탁부동산은 소외 회사가 신탁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이므로 원고의 소유이고,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처분이므로 무효이며,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함.
대구지방법원2010구합4041
(2011.07.06)
6128 판례 국징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함[국패]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는 없으므로,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1누2912
(2011.07.01)
6129 판례 국징
수탁자인 체납자가 대외적인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압류처분은 적법함[국승]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판결에 따라 신탁자 앞으로 등기명의가 이전까지는 여전히 수탁자인 체납자가 대외적인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압류처분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11구합294
(2011.06.28)
6130 판례 국징
제공받은 아파트 매수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함[국승]
아파트 매매대금의 출처 및 지급과정, 아파트의 거주관계, 소득수준, 매매대금의 출처에 관한 주장의 일관성 및 신빙성의 정도 등 인정사실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제공받은 아파트 매수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0나98124
(2011.06.15)
6131 판례 국징
위탁자의 체납을 이유로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10누469
(2011.06.15)
6132 판례 국징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국패]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소급적 효력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속개시일에 부동산을 직접 승계 받은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624
(2011.06.03)
6133 판례 국징
제3취득자가 변제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제3취득자에 불과한 원고가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
전주지방법원2010나6379
(2011.05.30)
6134 판례 국징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임[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세액 등은 신탁계약상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며,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10누38242
(2011.05.25)
6135 판례 국징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위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교부 청구를 한 피고에게는 압류일자의 선, 후와 상관 없이 압류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0나13160
(2011.05.12)
6136 판례 국징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함[국패]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포함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신탁 전 위탁자의 조세체납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01
(2011.04.28)
6137 판례 국징
신탁재산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임[국패]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명의의 신탁재산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95
(2011.04.14)
6138 판례 국징
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 등은 가압류할 수 없음[기타]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압류 목적으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2010마1967
(2011.04.04)
6139 판례 국징
수탁자를 상대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임[국패]
신탁계약에 따라 일부 점포(신탁재산)가 처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른 점포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10누37188
(2011.04.01)
6140 판례 국징
결손처분 및 그 취소는 공매처분의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처분 아님[일부패소]
결손처분 및 그 취소는 공매처분을 위한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공매통지는 절차적 요건으로 이를 통지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으면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0두25527
(2011.03.24)
6141 판례 국징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타당한데 이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1621
(2011.03.17)
6142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압류채권의 내역이나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국승]
(원심 요지) 재산압류통지 당시 피보전채권으로 제시한 내역과 다소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금액이 등기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압류의 대상 피보전채권이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본질적인 내용이 다르지 않는 한 압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2010두26490
(2011.03.10)
6143 판례 국징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의 체납세금에 기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임[국패]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한 바, 조세채권은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무효임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9526
(2011.02.25)
614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은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은 위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0다79565
(2011.02.10)
6145 판례 국징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의 체납세금에 기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임[국패]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한 바, 조세채권은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무효임
대구지방법원2010구합3154
(2011.02.09)
6146 판례 국징
입장권 대금채권은 조합의 재산이므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위법함[국패]
자신의 명의로 직접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상행위임이 분명한 이상,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의 효력은 조합에 당연히 미치게 되고,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에 따른 채권은 업무집행자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조합의 재산이 되므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이 되어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979
(2011.01.14)
6147 판례 국징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의 체납세금에 기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임[국패]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의 체납세금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인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308
(2011.01.14)
6148 판례 국징
위탁자의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귀속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함[국패]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는 없으므로,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3150
(2010.12.16)
6149 판례 국징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 당연 무효임[국패]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경매가 금지되므로 신탁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수탁자인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행위는 당연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10누20227
(2010.12.15)
6150 판례 국징
위탁자의 체납의 이유로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신탁부동산 분양과정에서 발생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가 체납을 이유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제주지방법원2009구합908
(2010.12.01)
6151 판례 국징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국승]
조합이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무효일지라도 위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각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 등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2010누10442
(2010.11.03)
6152 판례 국징
공매예고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압류된 재산에 대한 공매예고 통지는 납세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지는 않으므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026
(2010.10.29)
6153 판례 국징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었으나 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0다46756
(2010.10.28)
6154 판례 국징
압류채권의 내역이나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국승]
재산압류통지 당시 피보전채권으로 제시한 내역과 다소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에 있어 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금액이 등기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압류의 대상 피보전채권이 대부분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본질적인 내용이 다르지 않는 한 압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14482
(2010.10.19)
6155 판례 국징
분납할 납세고지서의 고지효력[국승]
분납에 대한 납부서는 원고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한 조치일 뿐 과세관청이 새로 부과하는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0두13333
(2010.10.14)
6156 판례 국징
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신탁계약에 따라 일부 점포(신탁재산)가 처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른 점포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533
(2010.10.08)
6157 판례 국징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국승]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위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교부 청구를 한 피고에게는 압류일자의 선, 후와 상관 없이 압류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0가단38861
(2010.10.01)
6158 판례 국징
공매처분 취소의 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가가 공매절차에서 공매대금을 배분받아 결손처분이 취소된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위 공매대금 배분일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안에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의 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0다49540
(2010.09.30)
6159 판례 국징
강제집행이 가능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신탁계약은 소외회사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담보신탁이어서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소외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등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도 없음
수원지방법원2010구합9632
(2010.09.29)
6160 판례 국징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없음[국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아파트에 관한 세금을 부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가합2641
(2010.09.09)
6161 판례 국징
분양형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국패]
신탁부동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위탁자에 대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데 압류와 관계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는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되었고,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수탁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므로 압류처분은 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09누34695
(2010.08.26)
6162 판례 국징
제3취득자가 변제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국승]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제3취득자에 불과한 원고가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
정읍지원2010가단62
(2010.08.12)
6163 판례 국징
무조건 가처분 우선적 효력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국승]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하지 않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는 별개의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0나17566
(2010.07.16)
6164 판례 국징
공매통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각하]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인 원고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0구합2525
(2010.07.14)
6165 판례 국징
일부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당초고지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소멸여부[국승]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여부는 처음의 과세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5004
(2010.06.10)
6166 판례 국징
분납할 납세고지서의 고지효력[국승]
분납에 대한 납부서는 원고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한 조치일 뿐 과세관청이 새로 부과하는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34824
(2010.06.10)
6167 판례 국징
압류부동산의 취득자는 압류처분 행위에 대해 원고 적격이 없음[국승]
압류등기 이후에 압류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임
대법원2010두4711
(2010.06.10)
6168 판례 국징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 당연 무효임[국패]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경매가 금지되므로 신탁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수탁자인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행위는 당연무효 임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2335
(2010.06.03)
6169 판례 국징
결손처분을 납세의무의 소멸로 규정할 수 없음[국승]
결손처분은 조세채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은 아니고,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결손처분된 조세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종국적으로 소멸된다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10구합741
(2010.05.27)
6170 판례 국징
국가가 토지를 공매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 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음[국승]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0다6017
(2010.05.27)
6171 판례 국징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체납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에서 발생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음[국승]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모든 채권이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성격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됨
대법원2010두2456
(2010.05.13)
6172 판례 국징
무효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루어진 가처분도 무효임[국승]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를 허가없이 매매계약 하거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도 거부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무효인 매매계약에서 이루어져 가처분도 무효라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단474001
(2010.04.06)
6173 판례 국징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국승]
조합이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무효일지라도 위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각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 등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6309
(2010.03.11)
6174 판례 국징
채권양도의 사전통지를 허용함[국승]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채권양도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사전통지가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그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님
대법원2009다90740
(2010.02.11)
6175 판례 국징
압류부동산의 취득자는 압류처분 행위에 대해 원고 적격이 없음[국승]
압류등기 이후에 압류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2009누5886
(2010.02.03)
6176 판례 국징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임[국패]
명의신탁과 달리 신탁재산은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외에는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의 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탁자의 조세채권에 기해 신탁이후에 행한 분양대금 입금계좌의 압류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09누2724
(2010.01.28)
6177 판례 국징
신탁재산에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임
대전고등법원2009누2700
(2010.01.21)
6178 판례 국징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체납을 이유로 공동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수는 없음[국패]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며,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의 구성원 중 1인의 체납을 이유로 조합재산인 공사대금채권에 압류처분을 함은 당연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09누6584
(2010.01.21)
6179 판례 국징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행정처분이 되려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압류해제를 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9누4296
(2010.01.20)
6180 판례 국징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됨[국패]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대상은 납세자의 재산으로 한정하여야 함에도 국세징수권을 남용하여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됨. 설령 신탁부동산에 대한 당해세액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마찬가지임
대구지방법원2009구합1862
(2010.01.06)
6181 판례 국징
압류된 부동산을 양수 또는 증여받은자는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당사자적격이 없음[각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232
(2009.12.31)
6182 판례 국징
위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자진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함[국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위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자진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국가가 이를 납부받는 순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됨
대법원2007다25377
(2009.12.24)
6183 판례 국징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국승]
종합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주장하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세액은 별도로 존재함
강릉지원2009구합288
(2009.12.22)
6184 판례 국징
불복진행중인 체납액에 대한 보험계약 채권 압류처분의 당부[국승]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매할 수 없는 것으로 압류처분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며,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을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보험금지급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9누9446
(2009.12.17)
6185 판례 국징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체납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에서 발생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음[국승]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모든 채권이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성격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됨
서울고등법원2009누19375
(2009.12.16)
6186 판례 국징
경기침체에 따른 주식 매각 곤란 등의 사유가 징수유예 사유인지 여부[국승]
주식 대량 매도로 인한 주가하락 및 경영혼란 또는 경기침체에 따른 자산의 매각곤란 등은 대규모 주식매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거나 주식을 고가로 매도하기 위한 이유이므로 이는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9두14811
(2009.12.10)
6187 판례 국징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인지 여부[국승]
과세처분 및 압류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한 이상 보험계약이 제3자 명의로 체결되어 무효라는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안에 있어 이를 입증하여야 한 바, 제출한 증거 및 증언만으로는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금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춘천지방법원2008구합1816
(2009.12.10)
6188 판례 국징
공동수급체 구성원 체납에 대해 공동수급체에서 발생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음[국승]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모든 채권이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성격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됨
대법원2009두14729
(2009.12.10)
6189 판례 국징
지방세법상 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액으로서 양수한 재산 가액 산정방법[기타]
양수인이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자산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지방세법상 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액으로서의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2009두11058
(2009.12.10)
6190 판례 국징
타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잘못 보낸 이후 해당계좌가 압류된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없음[국승]
타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잘못 보낸 이후 해당계좌가 압류되어 강제집행(추심)된 경우 수취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대법원2009다69746
(2009.12.10)
6191 판례 국징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범위[기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대법원2009다53437
(2009.11.12)
6192 판례 국징
압류무효 확인 소송[각하]
무효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9구합3652
(2009.11.11)
6193 판례 국징
신탁재산은 압류할 수 없음[국패]
신탁대상 부동산을 처분한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어 있는 예금채권은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신탁자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519
(2009.10.22)
6194 판례 국징
실제로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된 때에 공사대금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며,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실제로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된 때에 공사대금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자금난으로 인한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 내지 신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9나4932
(2009.10.16)
6195 판례 국징
신탁재산에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임
대전지방법원2009구합1060
(2009.09.30)
6196 판례 국징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임[국패]
명의신탁과 달리 신탁재산은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외에는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의 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탁자의 조세채권에 기해 신탁이후에 행한 분양대금 입금계좌의 압류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09구합1077
(2009.09.30)
6197 판례 국징
선행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는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의 확정에 따라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마쳐진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선행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는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의 확정에 따라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마쳐진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그 회복을 신청할 수 없음
대법원2009다32928
(2009.09.24)
6198 판례 국징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음[국승]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1916
(2009.09.18)
6199 판례 국징
압류등기의 말소를 거부하였더라도 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압류등기의 말소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 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세정수법에 따른 압류해 재신청 후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접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울산지방법원2009구합588
(2009.08.26)
6200 판례 국징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 아니한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한 압류의 효력[국승]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바,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친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음
대법원2009다38599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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