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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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01 판례 국징
공탁금 회수청구권 및 출급청구권 중 하나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나머지에 대하여도 미침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함[국패]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과는 달리,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단되고,달리 위 출급청구권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음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이 점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부당함
원주지원2012가단7303
(2012.10.05)
6002 판례 국징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함[각하]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단206242
(2012.10.05)
6003 판례 국징
건물의 소유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국패]
근저당권부 채권은 상계 및 변제로 소멸하였고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건물의 소유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등기권리자인 원고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11가합10528
(2012.10.04)
6004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 역시 중대하다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2다59596
(2012.09.27)
6005 판례 국징
조세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해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세채무자가 피고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08666
(2012.09.27)
6006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경매 건물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국승]
(원심 요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포기 각서의 내용이나 작성경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대법원2012다200882
(2012.09.27)
6007 판례 국징
일부 국세채권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압류 및 독촉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일부 국세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각 국세채권이 소멸하였다거나,그로 인하여 압류 및 독촉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인천지방법원2012나30717
(2012.09.27)
6008 판례 국징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당부[국승]
원고는 이A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이A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위 피고와 이AA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AA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주지방법원2012가합5076
(2012.09.27)
6009 판례 국징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 할 당시 증여의 법률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피고계좌로 금원을 입금 내지 이체한 사정만으로 증여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피고가 이체받은 금원을 피고의 전세보증금 내지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 할 당시 증여의 법률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대법원2012다34818
(2012.09.27)
6010 판례 국징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될 것을 알고 양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을 것이고,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됨
성남지원2012가합200116
(2012.09.26)
6011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국승]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사실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부지원2011가단28643
(2012.09.26)
6012 판례 국징
증여를 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원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대여 조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12나10032
(2012.09.26)
6013 판례 국징
환급금의 분배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변제공탁은 유효함[국승]
공동상속에 있어서 환급금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지는 조세행정을 담당하는 처분청으로서도 쉽사리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이 사건 변제공탁 및 이 사건 혼합공탁에 포함된 변제공탁은 모두 유효하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2나18016
(2012.09.26)
6014 판례 국징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이루어진 가압류가 체납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체납처분은 납세자가 조세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세무서장 등이 집행기관이 되어 일종의 자력집행으로서 행하는 강제적 징수절차로서 민사집행 절차와는 전혀 별개의 절차로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이루어진 가압류가 체납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1나93751
(2012.09.26)
6015 판례 국징
하도급업자들의 하도급대금 직불요청 시기와 채권양도통지시기를 비교하여 공탁금출금청구권의 우선여부가 달라짐[국패]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하도급업자들의 하도급대금 직불요청 시기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시기에 따라 공탁금출금청구권의 우선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며, 도급업자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2277
(2012.09.25)
6016 판례 국징
증여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패]
당초의 출연행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출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됨으로써 있을지도 모를 증여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포항지원2011가합2376
(2012.09.21)
6017 판례 국징
채무자의 자(子)로서 전득자인 피고는 채무자의 부동산매매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임[국승]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가 악의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206256
(2012.09.20)
6018 판례 국징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2가합70279
(2012.09.20)
6019 판례 국징
과세관청의 충당처리는 공부상 환급정리액에 불과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할 의무가 있음[일부패소]
과세관청의 충당처리는 업무처리 방법상 공부상 환급정리액에 불과하여 처음부터 환급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채무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국세환급금채권을 가압류하였더라도 이는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관한 것으로써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다만 공부상 환급정리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환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38374
(2012.09.20)
6020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만을 위하여 대물변제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소외회사에 대하여 피고가 일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피고와 같은 특정 채권자만을 위하여 대물변제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가단104052
(2012.09.19)
6021 판례 국징
체납처분을 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됨[국패]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증가하더라도 그 액수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면 조세채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채권자가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인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됨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281
(2012.09.19)
6022 판례 국징
부당이득소송에서 청구적격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임[국승]
배당절차에서 권리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음
창원지방법원2011가단15585
(2012.09.19)
6023 판례 국징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인 건축주들에게 귀속하고 이런 권리관계가 반영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함[국승]
건물의 건축주들과 공사 수급인 사이에서 건축허가 명의자인 건축주들이 건물에 관한 분양 및 소유주체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건축주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권리관계가 반영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함
서울고등법원2011나71454
(2012.09.19)
6024 판례 국징
임대차 성립 당시 임차목적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승]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건물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임대차 성립 당시 임차목적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가단14393
(2012.09.18)
6025 판례 국징
공동명의자들이 각자 동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공탁한 것으로 볼 것임[국패]
법원이 공탁명령에서 공탁자들 사이의 분담금액을 명시하지 않았고, 공탁자들 또한 공탁서에 개별 공탁 금액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공탁하지 않은 경우 공동명의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명의자들이 각자 동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공탁한 것으로 볼 것임
성남지원2011가단32586
(2012.09.14)
6026 판례 국징
매매계약일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2010. 12. 31.이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행위가 모두 2010. 10. 27.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매매계약일인 2010. 10. 1.에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성남지원2011가단57547
(2012.09.14)
6027 판례 국징
적법한 과세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신용카드 매출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다음, 세금이 확정된 후에는 이를 징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납기 전에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가단101954
(2012.09.14)
6028 판례 국징
적극 재산을 감소시키므로써 채무 초과상태로 만든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적극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무 초과상태에 빠뜨린 사해행위로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음
천안지원2011가합5502
(2012.09.14)
6029 판례 국징
국세청 예규는 국세청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의 압류는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님[국승]
국세청 징세예규에 의하면 당해 국세의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위 예규는 국세청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가 토지를 압류하였다고 하여 그 압류가 신의칙에 반하여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가합515
(2012.09.13)
6030 판례 국징
채권자대위소송이 채권자의 승소로 확정될경우 피대위채권의 귀속자체가 변경되는지 여부[국승]
처분청의 채권압류는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는 적법하고(채권자대위소송이 채권자의 승소로 확정되더라도 피대위채권의 귀속 자체가 변경되지는 않는다), 그 효력도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9다68354
(2012.09.13)
6031 판례 국징
국세 채무 부담 사실을 알고 한 증여행위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피고에게 10억 원을 증여할 당시 체납자는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사건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체납자의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서울고등법원2012나32593
(2012.09.13)
6032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채권자는 일부 이전받은 부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권자가 체납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11가합11323
(2012.09.13)
6033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직접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남편의 악의는 추정됨
대법원2012다200653
(2012.09.13)
6034 판례 국징
채권양도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패]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가 감사와 주주이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채권양도계약일로부터 14개월이 넘게 지난 다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함을 알았다거나 채권양도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31152
(2012.09.12)
6035 판례 국징
증여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고, 증여로 채무 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11가합10255
(2012.09.12)
6036 판례 국징
채무자의 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금원지급은 증여계약이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의 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금원지급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이고, 채무자가 이 사건 금원지급을 할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금원지급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악화시켰으므로 채무자로서는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도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인천지방법원2011가합19252
(2012.09.11)
6037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보다 양도소득세 채권이 우선하므로 배당표는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되는데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함
의정부지방법원2012가단6806
(2012.09.11)
6038 판례 국징
배당요구가 필요한 가등기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없음[국승]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가등기권리자인 원고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집행법원이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작성한 배당표가 작성ㆍ확정되어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피고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78076
(2012.09.11)
6039 판례 국징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증인 또한 그 사실과 체납자의 채권이 침해되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임[국승]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그의 자인 수증인에게 증여할 당시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권만족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할 것이고, 수증인 또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체납자의 채권이 침해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임
광주지방법원2012가단506387
(2012.09.07)
6040 판례 국징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양도계약이 취소되어야 함[국승]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 점, 양도계약 체결 직전의 세무조사 등의 진행 상황과 양도계약 체결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세금 추급을 회피하려는 시도의 흔적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0나100027
(2012.09.07)
6041 판례 국징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국패]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으로 건물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건물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2가합6854
(2012.09.06)
6042 판례 국징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원고를 양수인으로 한 B사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통지보다 앞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와 B사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초과상태인 B사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1나100109
(2012.09.05)
6043 판례 국징
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 됨[국승]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압류 등의 경합이 있을 경우 그 우열은 가압류,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 된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1나88896
(2012.09.05)
6044 판례 국징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부동산경매는 당연무효이고 그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부동산매수에 출연한 금액임[일부패소]
경매 당시 해당 부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경매는 무효이고 위 경매절차에서 매매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이고, 매수인은 처음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취득할 수도 없었던 것이어서 손해라고 할 수 없다
강릉지원2011가단9804
(2012.09.05)
6045 판례 국징
법률상 원인 없이 벌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과세관청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국패]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의 통고처분에 대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과세관청이 통고처분에 기하여 수령한 벌금을 보유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벌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11가단95891
(2012.09.05)
6046 판례 국징
자발적인 말소등기는 물론 착오나 오단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소로써 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음[국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등기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무사 직원의 행위는 위임자의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동산등기법상 회복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2가합5029
(2012.09.05)
604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에서 취소 및 반환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 피고의 이익액, 최BB의 공동담보 부족액 중 적은 액수를 한도로 하여야 함[일부패소]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11가합18686
(2012.09.04)
6048 판례 국징
원고가 2건의 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ㆍ사업자등록 등을 볼 때 1건의 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함[국승]
상가전세계약서상 2건의 임대차계약은 계약내용이 동일하고, 임대차 보증금만 나누어져 있으며, 원고가 2건의 임대차계약으로 체결하였다는 상가건물은 같은 1층으로 계단에 의하여 좌우로 나뉘어 있을 뿐, 두 건물에서 하나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한 사실을 볼 때 1건의 임대차 계약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1가단80636
(2012.09.04)
6049 판례 국징
원고의 통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이상 채권양도의 통지는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통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49573
(2012.09.03)
6050 판례 국징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로써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외에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음[국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로써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외에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가단204176
(2012.08.31)
6051 판례 국징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는 압류 전에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일부패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채권 양도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 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3314
(2012.08.31)
6052 판례 국징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12가단204034
(2012.08.30)
6053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국승]
(원심 요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무렵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되었다는 항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매매계약이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12다38773
(2012.08.30)
6054 판례 국징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국패]
채권양도의 경우 그 권리이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발생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2011다32785
(2012.08.30)
6055 판례 국징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판결확정일임[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된 후 취소소송에서 패소 여부가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가려지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는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 시점은 패소확정일이며, 구매승인서를 발급하면서 수출계약서 등의 근거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발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10다54566
(2012.08.30)
6056 판례 국징
경정처분에 따라 세액이 감액되어 초과징수한 셈이 되므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경정처분에 따라 상속세액이 감액되었고 그때까지 징수한 돈을 가산금 등과 본세에 충당하면 초과징수한 셈이 되므로 초과징수액을 환급하여야 하고 추가 발생한 환급금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금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11가합11973
(2012.08.30)
6057 판례 국징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국패]
신의성실의 원칙상 배척되었어야 한다는 사정에 불과한 이유를 들어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마저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거나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본 것은 확정판결의 효력과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대법원2012다21546
(2012.08.30)
6058 판례 국징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10일 정도 지나서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12가합40052
(2012.08.30)
6059 판례 국징
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의 충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세에 충당된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의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그 부분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위법한 충당으로 인정되어 반환받은 부분의 충당은 정당하고 다른 항목의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따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2가합1676
(2012.08.30)
6060 판례 국징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들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기타]
공유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건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각 건물에 대한 보존행위라고 할 것인데,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들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11가합9931
(2012.08.30)
6061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원고는 가장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1심 요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체납된 국세의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0000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의 명의로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가장 양수인에 해당함
대법원2012두10628
(2012.08.30)
6062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2가합70040
(2012.08.30)
6063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배당에 있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채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에 해당하여야 하나 다른 근로자들을 탐문하는 등의 별도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로 보아 근로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2다45238
(2012.08.30)
6064 판례 국징
기한후과세표준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임[일부패소]
납세의무자가 기한후과세표준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임
대법원2010다88415
(2012.08.30)
6065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음[국패]
(원심 요지) 임대차계약서에는 대략의 면적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특약사항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 체결일이라 주장하는 2008.8.11.에는 계약금 조차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을 임차한 것이고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나 이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2다51257
(2012.08.30)
6066 판례 국징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차인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승]
(1심)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는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2나12013
(2012.08.29)
6067 판례 국징
신탁계약에 따른 납부는 대행하지 않으면서 환급금 포괄양도 약정에 기한 환급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국승]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자를 위하여 신탁건물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를 대행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를 대행하지 않고서 환급금의 체납세금 충당의 효력을 부정하며 피고(국가)에게 환급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10420
(2012.08.29)
6068 판례 국징
경정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세금계산서 발행 회사 사무실에 직원이 없고 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장부도 비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도 거래상대방이 아닌 발행 회사 주주가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 교부되었다고 오인할만한 사정이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34228
(2012.08.29)
6069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입주권 양도대금을 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입주권 양도대금을 피고(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후 입주권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합20073
(2012.08.29)
6070 판례 국징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환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구한 후, 양도 당시 실지거래 가액으로부 터 위 비율에 따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환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17561
(2012.08.28)
6071 판례 국징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여부[국승]
조세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김BB 소유의 주식회사 DD특장 주식을 압류하였고,위 압류통지가 그 무렵 소외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가단8817
(2012.08.28)
6072 판례 국징
채권의 공동담보에 일부 부족이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사행행위로 취소되어야 함[일부패소]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이행인 이사건 지급으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감소되어 일부가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1나98145
(2012.08.24)
6073 판례 국징
채무자의 채권양도 후 이루어진 압류로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패]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확정일자가 있는 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 양도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 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2가단11150
(2012.08.24)
6074 판례 국징
법률에 의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체납국세를 우선 배당받은 것은 잘못이 없음[국승]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사유가 생길 때 마다 그 개인의 재산권에 즉시 체납처분을 하여 제3자가 체납사실을 알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당해세 이외의 세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국세기본법 등 법률에 의한 것이어서 일반채권자보다 체납국세를 우선 배당받는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119175
(2012.08.23)
6075 판례 국징
가처분의 본안판결로 인정되므로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이유로 압류등기가 말소된 것은 적법함[국패]
토지 가처분의 본안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이유로 말소된 압류등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지방법원2012가합40144
(2012.08.23)
6076 판례 국징
피고 대한민국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체납국세를 배당받는 것임[국승]
피고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사유가 있을 때마다 그 개인의 재산권에 즉시 체납처분을 반드시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세금(당해세) 이외의 세금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258868
(2012.08.23)
6077 판례 국징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무자가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 명목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총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1나102631
(2012.08.23)
6078 판례 국징
원고의 이의제기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정여부[국승]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이의절차가 이미 종료하여 그 채권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달리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는 없음
원주지원2011가합2025
(2012.08.23)
6079 판례 국징
피고의 통장에서 사업목적으로 송금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증여로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피고의 통장에서 사업목적으로 중국인에게 송금되었고,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박BB이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1가단98743
(2012.08.22)
6080 판례 국징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고지받은 직후 유일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이전한 것은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군산지원2012가단9114
(2012.08.22)
6081 판례 국징
피고들이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통모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피고들에게 채무변제의 의사로 채권을 양도한 것이 경제적 목적이나 그 실현 수단에 있어 정당성이나 상당성이 결여되고,피고들 사이에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통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여주지원2012가합470
(2012.08.22)
6082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대전지방법원2011가합7103
(2012.08.22)
6083 판례 국징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을 해함을 알면서 허위로 행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피고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채권양도계약은 실질적인 채권 채무 관계없이 추후 부과될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을 해함을 알면서 허위로 행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09522
(2012.08.21)
6084 판례 국징
해방공탁금을 피고에게 배당한 조치는 적법함[국승]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해방공탁금을 피고에게 배당한 조치는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12나106
(2012.08.21)
6085 판례 국징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법인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으로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해 마쳐진 가등기 및 이전등기, 본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11가단78275
(2012.08.21)
6086 판례 국징
예금 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전부 원고에게 귀속됨[국패]
공탁금 인출계좌의 각 예금계약 당사자가 각 예금명의인인 사실 등으로 보아 피고 자신의 종합금융에 대한 예금 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전부 원고에게 귀속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1219
(2012.08.20)
6087 판례 국징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연대부담의무가 없음[국패]
신탁계약의 특약에서 정한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되어 납부할 필요가 있는 조세나 공과금을 의미하고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위 제세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2012다13279
(2012.08.17)
6088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채무초과상태에서 딸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특수관계자인 딸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함
대법원2012다42796
(2012.08.17)
6089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한 사실이 있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을 직접 소비한 사실에 비추어 실제 소유자가가 밝혀진 이상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2012다39547
(2012.08.17)
6090 판례 국징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 있음[국패]
원고는 해남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범위 내에서 BB건설의 기CC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해남군이 공탁한 위 공탁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출급청구권을 갖음
순천지원2011가단14569
(2012.08.17)
6091 판례 국징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채권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국승]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임이 판명되므로 각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없어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 경우 매매계약에 의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가단32041
(2012.08.17)
6092 판례 국징
이 사건 4,5건물이 이 사건 2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천안지원2012가단6406
(2012.08.16)
6093 판례 국징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과 집행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공탁자인 원고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11가합5596
(2012.08.16)
6094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것이라고 판단됨[일부패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전 소유명의인이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려면 그 무효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것임
서울고등법원2011나56912
(2012.08.16)
6095 판례 국징
조세채권이 성립될 것을 알고 채무초과상태에서 골프회원권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며,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골프회원권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1나11697
(2012.08.16)
6096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 재산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부동산 증여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증여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벌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당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1가단99586
(2012.08.14)
6097 판례 국징
예금주 명의의 신탁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소극재산은 양도소득세 채무만 하더라도 상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예금주 명의신탁을 한 후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의 신탁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나3544
(2012.08.10)
6098 판례 국징
부동산매매에 따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하지 못하여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님[국승]
부동산매매에 따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에 있어 세무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과 반복성 또는 수익목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음
청주지방법원2011가합6110
(2012.08.10)
6099 판례 국징
과세관청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국패]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만으로는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는 압류채권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12나4751
(2012.08.09)
6100 판례 국징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임[국승]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임
울산지방법원2011나7888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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