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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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01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한 금전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채무자의 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금원지급은 증여행위를 한 것이고, 채무자는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로 추정 되므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3-다-208883
(2013.10.14)
5002 판례 국징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안날임[국승]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대법원2013다206542
(2013.10.11)
5003 판례 국징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 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춘천지방법원2013나670
(2013.10.11)
5004 판례 국징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임[국승]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임. 다만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는 없음
대법원2013다208951
(2013.10.11)
5005 판례 국징
피고가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김BB과 피고는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고, 단순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내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피고는 김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매매계약이 김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가합51230
(2013.10.11)
5006 판례 국징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함[국승]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대법원-2013-다-206542
(2013.10.11)
5007 판례 국징
선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국패]
선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고양지원-2013-가합-51230
(2013.10.11)
5008 판례 국징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한 이 사건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2-다-201472
(2013.10.11)
5009 판례 국징
압류처분이 무효인 이상 제삼자가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납부한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국패]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밝혀진 이상, 처분청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의 재산으로 이 사건 체납세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당시 이를 누구의 채무로 인식하여 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 따져 볼 필요 없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서울고등법원2013나2009725
(2013.10.10)
5010 판례 국징
부부간 명의 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함[국패]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은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가 정하는 배우자 특례가 적용되어 유효하다고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86094
(2013.10.10)
5011 판례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으로 대출원리금은 충당하고 그 소송비용은 충당할 수 없음[국승]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으로 대출원리금을 충당하였고, 그 확인소송 관련 소송비용은 공탁금에서 충당할 성질의 것이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18806
(2013.10.10)
5012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및 매매계약에 따라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사해의사를 넉넉히 추인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3-나-2000391
(2013.10.10)
5013 판례 국징
무효인 압류처분을 해제하기 위해 납부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여부[국패]
원고들은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 체납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법률상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피고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한 것이고, 이로써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3-나-2009725
(2013.10.10)
5014 판례 국징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있음[국승]
토지가 도로부지로 무상제공됨으로써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 제572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지상권 등 제한물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87633
(2013.10.10)
5015 판례 국징
사해행위 수익자 악의 추정[국승]
피고는 부동산의 증여를 받아 정옥수로 하여금 무자력 상태가 되도록 하였는바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는 추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61612
(2013.10.10)
5016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이상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체납자가 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추정되고, 악의추정을 뒤엎을 만한 증거가 없음.
진주지원-2013-가단-31003
(2013.10.04)
5017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13-가합-200908
(2013.10.04)
5018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 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광주지방법원2013나51151
(2013.10.02)
5019 판례 국징
공동담보로 되어있는 부동산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해서만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11가합15837
(2013.10.02)
5020 판례 국징
체납자가 자녀에게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자녀에게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13-나-51151
(2013.10.02)
5021 판례 국징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가단1134
(2013.10.01)
5022 판례 국징
원고가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키 어려움[국승]
원고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려면 ‘소외법인’이 하도급법 제2조에서 정하는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12가단202112
(2013.10.01)
5023 판례 국징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각하]
혼합공탁인 사건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는 물론 집행채권자도 아니었던 피고 대한민국 등에 대하여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합-103197
(2013.10.01)
5024 판례 국징
압류된 계좌에 착오로 이체한 경우 송금인은 압류된 계좌의 소유자인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짐.[국승]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함.
안양지원-2013-가단-101317
(2013.10.01)
5025 판례 국징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단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허용 여부
[일부패소]
이 사건 법인세 채권은‘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서 파산채권이 아닌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중 원고의 체납액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한 후 위 채권에서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재단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40882
(2013.09.28)
5026 판례 국징
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야 비로서 소송물이 특정됨[국승]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상대적・비배타적 권리의 경우에는 그 발생시기와 발생원인에 따라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각하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단19532
(2013.09.27)
5027 판례 국징
체납법인의 대여금 압류채권 등에 대해 채무자인 피고에게 압류채권 추심은 적법함[국승]
체납법인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부동산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으며 그 중 체납법인의 원고에 대한 체납액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여 피고에게 압류채권 추심의뢰 하였으나 여전히 압류채권 추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추심의 소 청구함(무변론 판결)
인천지방법원-2013-가합-12958
(2013.09.27)
5028 판례 국징
당초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증여가액 범위의 현금을 배상하여야함[국승]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한 행위의 목적물은 금전으로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에 관하여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고,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는 위 현금 증여액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5135523
(2013.09.26)
5029 판례 국징
피고 유AA는 체납자로부터 주식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체납자에게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체납자는 피고 유AA로부터 이 사건 주식 990,000주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피고 유AA은 이 사건 주식을 체납자에게 양도하고, 피고 BBB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주식의 양도 통지를 하며, 피고 BBB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체납자 명의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2012가합32119
(2013.09.26)
5030 판례 국징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국패]
하수급인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피고와,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준 수급인인 원고 중에서 원고가 하수급인에게 기성고를 다 지급하였으므로 전체 공사대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2013다207699
(2013.09.26)
5031 판례 국징
쟁점주식은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체납법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어야 함[국승]
피고는 주식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체납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체납법인은 피고에게 위 주식의 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체납법인 명의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창원지방법원-2012-가합-32119
(2013.09.26)
5032 판례 국징
순환배당 시 배당의 순위[국승]
순환배당 시 단순히 배당의 순위만을 비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님
통영지원-2013-가단-5236
(2013.09.26)
5033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해 무자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22910
(2013.09.26)
5034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국세체납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남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통영지원-2013-가단-4950
(2013.09.26)
5035 판례 국징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하여 제1순위 근질권자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당해세는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이므로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하여 지급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65695
(2013.09.26)
5036 판례 국징
임차권 대항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국세가 우선한다.[국승]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부천지원-2013-가합-3711
(2013.09.26)
5037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임[국승]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가단5176
(2013.09.25)
5038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임[국승]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함
홍성지원2013가단5176
(2013.09.25)
5039 판례 국징
피고와 수익자 간의 증여의 성립 및 사해행위 인정여부[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춘천지방법원-2013-가합-1228
(2013.09.25)
504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홍성지원-2013-가단-5176
(2013.09.25)
5041 판례 국징
부동산 처분대금 지급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음[국패]
부동산의 처분대금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매수자금의 대상물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현금증여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20765
(2013.09.18)
5042 판례 국징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증여세 부과처분이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3가합31959
(2013.09.17)
5043 판례 국징
쟁점 금액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대상 아님[국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편의를 위하여 피고의 양해 아래 피고의 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가 수령한 금액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에게 쟁점 금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18370
(2013.09.17)
5044 판례 국징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사위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사위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은 국세채권을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함.
부산지방법원2013가단217975
(2013.09.16)
5045 판례 국징
교부청구한 것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모두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납부증명서에 양도소득세의 체납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과 임의경매절차에서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의 설정일보다 앞서 있다는 취지로 교부청구 한 것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0766
(2013.09.13)
5046 판례 국징
과세처분에 다퉁이 있는 경우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바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음[각하]
각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각 과세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일응 유효한 처분으로 취급되므로 각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 외에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각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이 소는 부적접하여 각하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548
(2013.09.12)
5047 판례 국징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전심 판결과 같음) 증여계약 및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고,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대법원2013다206733
(2013.09.12)
5048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이 사건 이혼급부 계약은 사해행위로,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이혼급부 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13다205952
(2013.09.12)
5049 판례 국징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공매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납부로 압류 물건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면 압류의 효력은 상실하므로 체납자에 대한 국세 등의 징수를 위한 압류를 할 수 없고, 원고가 이미 제3자 소유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할 권리도 상실되므로, 이를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5030
(2013.09.12)
5050 판례 국징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소송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국패]
피고에 의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15640
(2013.09.12)
5051 판례 국징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는 경우 그 부동산은 신탁자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신탁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신탁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11다89903
(2013.09.12)
5052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이 사건 이혼급부 계약은 사해행위로,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이혼급부 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13-다-205952
(2013.09.12)
505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1056
(2013.09.12)
5054 판례 국징
명의신탁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3-다-37869
(2013.09.12)
5055 판례 국징
불확정기한부 채권인 추심채권의 변제기 도래하지 않음[국패]
추심채권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권은 2015. 12. 31.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사업의 완료’라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변제기로 정한 불확정기한부 채권인데,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40295
(2013.09.12)
5056 판례 국징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신탁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처분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신탁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1-다-89903
(2013.09.12)
5057 판례 국징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도 무효임[국승]
조세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포항지원-2013-가단-301209
(2013.09.12)
5058 판례 국징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에 상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해야함[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에 상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가합5333
(2013.09.11)
5059 판례 국징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된 경우 그 채권소멸시효는 10년[국승]
일반적으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매수자금의 성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서 시효소멸함
서울고등법원2012재나1122
(2013.09.11)
5060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소[국승]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을 4, 5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51468
(2013.09.11)
506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국승]
피고와 홍BB 사이에 2012. 8. 7. 체결된 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151215
(2013.09.11)
5062 판례 국징
압류채권추심 청구의 소[국승]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이AA, 이DD는 2013. 3. 15.부터, 피고 김BB은 2013. 3. 14.부터, 피고 이CC는 2013. 7.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0.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남양주시법원2013가소12370
(2013.09.11)
5063 판례 국징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부동산은 피고가 명의를 빌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실제 임차인인 피고가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여 재산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02580
(2013.09.10)
5064 판례 국징
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 이상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국승]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국유재산법 제7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국유재산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무효는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당연무효임.
해남지원-2013-가단-20202
(2013.09.10)
5065 판례 국징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 행사[국패]
피대위채권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전액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조세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8964
(2013.09.06)
5066 판례 국징
협의이혼전 배우자명의 계좌로의 금원 입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협의이혼전 배우자명의 계좌로의 금원 입금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2-가합-41698
(2013.09.06)
5067 판례 국징
추심채권인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용역 도급대금채권의 소멸 여부[국패]
추심채권인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이 사건 용역 도급대금채권은 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원고의 합의의 성격에 따라 원고가 이행한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게 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002804
(2013.09.06)
5068 판례 국징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면탈하고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국패]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면탈하고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3가합201435
(2013.09.05)
5069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로 주는 재산은 상당한 정도내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패소]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님
대구지방법원2012가합41698
(2013.09.05)
5070 판례 국징
체납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해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체납자는 신탁계약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시공사들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함으로써 분양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였고,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체납자가 채무변제력을 회복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6371
(2013.09.05)
5071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조세채권이 체납된 상태에서 국세 체납처분 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가단505464
(2013.09.05)
5072 판례 국징
압류전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되어 전세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BBB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GGG가 피고 주식회사BBB로부터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2가합54135
(2013.09.05)
5073 판례 국징
체납자의 리스자산에 한 압류는 당연무효임[국패]
체납자의 소유가 아니라 리스회사 소유인 리스자산에 한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12792
(2013.09.05)
5074 판례 국징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버지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되므로,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김천지원2013가단4186
(2013.09.04)
5075 판례 국징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배당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또한 중대ㆍ명백하여 위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는 등 피고 0000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12가합44702
(2013.09.04)
5076 판례 국징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배당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또한 중대ㆍ명백하여 위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는 등 피고 0000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12가합18130
(2013.09.04)
5077 판례 국징
채권압류통지서상 기재된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대상이 아님[국패]
채권압류통지서상 기재된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압류의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 없음
성남지원-2013-가합-201215
(2013.09.04)
5078 판례 국징
법인의 대여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과세하였으나, 사해행위 시점의 적극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법인세법상 이자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확정은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르면 될 것이고, 채무자의 자산부족으로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없다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 이자채권에 대한 과세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나20114
(2013.09.03)
5079 판례 국징
재산분할은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한 가장이혼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국승]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적정하게 청산하여 분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 이후에도 함께 경제생활을 한다는 것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고 향후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것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과는 모순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06520
(2013.09.03)
5080 판례 국징
허위 대출을 위한 금융거래내역의 조작에 불과할 뿐 사해행위취소 대상인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국패]
BBB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입금행위는 장CC에 의한 금융거래내역의 조작 행위 중 하나일 뿐으로 보이고, 달리 BBB와 피고 사이에 금전증여계약이 체결 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음
천안지원2012가합10471
(2013.08.30)
5081 판례 국징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국승]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진주지원2013가단30659
(2013.08.30)
5082 판례 국징
피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미납한 국세 체납액 채무와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미납한 체납세액을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미납한 국세 체납액 채무와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2가합71975
(2013.08.30)
5083 판례 국징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 행사[국패]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부동산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매매대금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예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의 체결이 부정되어 청구가 기각됨.
천안지원2012가합10778
(2013.08.30)
5084 판례 국징
국세채권이 원고의 추심채권보다 우선하므로 공탁금 배당은 적법함.[국승]
국세채권은 원고의 압류 추심채권보다 국세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우선하므로 공탁금을 전액 배당한 이 사건 적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가합5628
(2013.08.30)
5085 판례 국징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확인의 소에 있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한 바, 원고가 구하는 내용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한 소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06018
(2013.08.30)
5086 판례 국징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후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부적법함[각하]
이 사건 각 국세에 관한 결손처분 과정에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재산매도대금의 사용처를 조사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이 모두 소비된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바, 이 시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부천지원2012가합8436
(2013.08.29)
5087 판례 국징
다단계판매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6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부가세 납부의무를 부담함[국승][국승]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3나2009848
(2013.08.29)
5088 판례 국징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국승]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영월지원2013가합29
(2013.08.29)
5089 판례 국징
체납자의 명의신탁계약과 통정허위 표시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피고1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1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고, 피고2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을 경우, 명의신탁계약과 가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임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2956
(2013.08.28)
5090 판례 국징
파산채권으로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의 우열관계[국승]
원고가 파산재단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대한민국에게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나, 파산재단에 대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서 변제에 있어 우열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홍성지원2013가단4562
(2013.08.28)
5091 판례 국징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하지 못하여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님[국승]
부동산매매에 따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에 있어 세무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과 반복성 또는 수익목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2나2188
(2013.08.27)
5092 판례 국징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국승]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져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21580
(2013.08.27)
5093 판례 국징
실제 납세의무자를 환급청구권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실제 사업주로서 사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세의무자이자 이를 실제로 납부한 자를 환급청구권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11880
(2013.08.27)
5094 판례 국징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 이유없음[국승]
피고 대한민국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매매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26895
(2013.08.23)
5095 판례 국징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성남지원2013가합200946
(2013.08.23)
5096 판례 국징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루어진 현금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동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체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를 하여야 하고, 그 원상회복하여야 함
경주지원2012가합1184
(2013.08.23)
5097 판례 국징
확정일자부 채권 양도통지 후 압류를 한 피고 대한민국은 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없음.[국패]
원고에 선행하여 가압류통지를 한 피고들의 채권액을 제외한 243,907,807원은 원고의 공탁금 출급금이며, 원고의 확정일자 부 채권양도통지 후에 압류를 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해 권리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2가합24616
(2013.08.23)
5098 판례 국징
자발적으로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의한 방법으로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음[국승]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이고,여기서 부적법이란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2누33586
(2013.08.23)
5099 판례 국징
체납자가 소유의 부동산을 친족명의로 악의로 이전[국승]
체납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위장하여 등기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13가단216170
(2013.08.23)
5100 판례 국징
기한내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통지한 것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기한내 신고서의 전산입력이 늦어짐에 따라 기한내 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기한후 신고 안내문이 통지된 사실은 인정되나 신고서의 전산입력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안내문을 통지하는 직무집행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3다30813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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