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
이 사건 상속지분 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통영지원-2020-가단-16852
(2022.09.14)
|
202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여부[국승]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마쳐질 무렵에는 부동산 매도라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매도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도과하여 대여금 채무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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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원-2022-가단-30914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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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국승]
-
(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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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원-2022-가단-11510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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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판례 |
국징 |
-
가등기말소[국승]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
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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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22-가단-117035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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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판례 |
국징 |
-
배당이의의 소[국승]
-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배당받지 못한 차순위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함.
|
평택지원-2021-가단-5008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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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판례 |
국징 |
-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범위에는 선행 국세채권의 수액만큼 공제되어 야함[국승]
-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체납처분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사해행위가 있었던 점, 사해행위 이후 피고가 출연하여 경제적 공동체인 채무자의 선행 국세채권을 변제하였으므로, 신의칙상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범위는 위 선행 국세채권의 수액만큼 공제되어야 함
|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07491
(2022.09.06)
|
207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함[국패]
-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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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2022-가단-57785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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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현금을 계좌이체하였고, 이 금원을 피고가 주택구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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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79
(2022.09.01)
|
209 |
판례 |
국징 |
-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국승]
-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을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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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22-가합-51141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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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의 존부[국승]
-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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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2-가단-210832
(2022.09.01)
|
211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 소멸시효완성[국승]
-
근저당권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채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6517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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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수원지방법원-2021-나-91711
(2022.08.31)
|
213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가 아니며, 주식명의신탁도 아님
[국패]
-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의 진의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거나 주식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려움
|
대법원-2022-다-244393
(2022.08.31)
|
214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국승]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
|
제주지방법원-2022-가단-57932
(2022.08.30)
|
215 |
판례 |
국징 |
-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국승]
-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78864
(2022.08.26)
|
216 |
판례 |
국징 |
-
채권압류의 효력범위[국패]
-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
|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082
(2022.08.26)
|
217 |
판례 |
국징 |
-
채권압류의 효력범위[국패]
-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
|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410
(2022.08.26)
|
218 |
판례 |
국징 |
-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됨[국승]
-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대위채권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3008
(2022.08.26)
|
219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반환[국승]
-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8674
(2022.08.26)
|
220 |
판례 |
국징 |
-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3개월분의 임금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청구권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3개월 분의 임금청구권은 배당순위가 다르므로 경매절차에서 둘을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3개월 분의 임금청구권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 이를 배제하고 한 배당은 적법함
|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0694
(2022.08.26)
|
221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송금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고,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18061
(2022.08.25)
|
222 |
판례 |
국징 |
-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무변론)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1350
(2022.08.25)
|
223 |
판례 |
국징 |
-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
(무변론판결)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3935
(2022.08.25)
|
224 |
판례 |
국징 |
-
부당이득금[국승]
-
원고는 착오이체된 예금채권에 대한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어서 ㅇㅇ세무서가 그 전에 이미 압류하였던 소외 회사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이체금액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음
|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795
(2022.08.25)
|
225 |
판례 |
국징 |
-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국승]
-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19699
(2022.08.25)
|
226 |
판례 |
국징 |
-
채권압류의 효력범위[국패]
-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에 기재된 체납 국세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3232
(2022.08.25)
|
227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함[일부패소]
-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피고가 취득한 순재산가액의 1/2 부분에 관하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울산지방법원-2021-나-14564
(2022.08.25)
|
228 |
판례 |
국징 |
-
배우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적극)[국승]
-
배우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합-102872
(2022.08.25)
|
229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평택지원-2022-가단-57877
(2022.08.24)
|
230 |
판례 |
국징 |
-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뒤, 소유 토지를 공매처분하여 국세에 충당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적법함
|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306
(2022.08.23)
|
231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 말소[국승]
-
피고는 소외 오*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1. 22. 접수 제32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48252
(2022.08.23)
|
232 |
판례 |
국징 |
-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28595
(2022.08.23)
|
233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가지는 보험금 재산의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임[국승]
-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김AA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33964
(2022.08.23)
|
234 |
판례 |
국징 |
-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각하]
-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는 부적법함
|
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222
(2022.08.23)
|
23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로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함
|
정읍지원-2021-가단-14364
(2022.08.23)
|
236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기각판결[국패]
-
상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
|
대법원-2022-다-237029
(2022.08.19)
|
237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
인천지방법원-2021-가합-55660
(2022.08.19)
|
238 |
판례 |
국징 |
-
추심금 청구 적법여부[국승]
-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고양지원-2020-가합-74279
(2022.08.19)
|
239 |
판례 |
국징 |
-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한 경우 법인소득금액 변동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어서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확정된 손금내역에 대하여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하여 당초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할 것을 고지한 경우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
|
서울고등법원-2022-나-2001006
(2022.08.19)
|
240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말소[국승]
-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성남지원-2022-가단-214728
(2022.08.19)
|
241 |
판례 |
국징 |
-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함[국승]
-
체납자가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세금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추적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원고가 그 시점에 체납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
대전고등법원-2022-나-10239
(2022.08.18)
|
242 |
판례 |
국징 |
-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
소외인이 등기부시효취득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5695
(2022.08.18)
|
243 |
판례 |
국징 |
-
세무서장을 상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국승]
-
피고 세무서장에게는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764
(2022.08.18)
|
244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억 원 한도 내에서 최소하고, 전세권설정등기의 전세금을 *억 원을 *억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104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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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판례 |
국징 |
-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
전주지방법원-2021-가단-14016
(2022.08.17)
|
246 |
판례 |
국징 |
-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
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가지는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안동지원-2022-가단-22029
(2022.08.17)
|
247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패]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된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체납자의 승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
|
광주지방법원-2020-나-70655
(2022.08.17)
|
248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성남지원-2022-가단-213503
(2022.08.17)
|
249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160,003,4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한다.[국승]
-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1140
(2022.08.17)
|
250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국승]
-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6176
(2022.08.17)
|
251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4045
(2022.08.16)
|
252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계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제주지방법원-2021-가단-63480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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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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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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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볼 증거가 없고,설령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마쳐진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피고는 이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무효의 등기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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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289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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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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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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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해행위로 본 이 사건 입금행위는 bbb과 피고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입금액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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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21-가합-50578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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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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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소득을 반영하는 경정처분이 처분행위가 있은 후 이루어졌다고 하여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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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소득을 반영하는 경정처분이 부동산 처분행위가 있은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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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2021-가단-86586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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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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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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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며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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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2021-가단-102490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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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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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는 피고의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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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는 피고의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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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나-93441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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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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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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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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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0566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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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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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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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원고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 내지 잘못된 판단에 기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자발적으로 등기를 말소한 이상 대외적으로 원고가 스스로 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와 달리 볼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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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나-60342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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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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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는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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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행위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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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가단-230058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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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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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제소기간 도과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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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볼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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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2021-나-2702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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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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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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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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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8699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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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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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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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고의가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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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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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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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서류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한 체납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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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서류상 이혼상태에 있는 원고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현금 및 골드바를 압류한 체납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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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0778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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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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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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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급행위 중 정당한 변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기각하고, 증여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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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가합-53408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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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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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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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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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나-65224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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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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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면 그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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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재산처분으로 인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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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1164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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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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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이 사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라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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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모두 이전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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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8190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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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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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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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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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2022-가단-81229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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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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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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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거나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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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나-89282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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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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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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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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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원-2021-가합-100830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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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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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의 배당 수령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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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의 주식 압류는 적법하므로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자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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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1297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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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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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추심금[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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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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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가합-15208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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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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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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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압류채권자의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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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74956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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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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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의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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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을 압류하였으므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소유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 공매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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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77802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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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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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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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은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7. 5.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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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0006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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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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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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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이 피압류채권을 집행공탁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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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2022-가합-100306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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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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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행위의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 해당 여부(적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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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행위는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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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다-231915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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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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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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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일부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는 반면, 일부는 통모에 의한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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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1-나-18708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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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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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좌의 예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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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압류 대상에는 이 사건 계좌의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조세채권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비해 우선하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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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원-2022-가단-22299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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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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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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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채무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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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원-2021-가단-58023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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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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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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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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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원-2022-가단-53527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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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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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말소[국승]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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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2021-가단-31442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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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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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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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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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2022-가단-32626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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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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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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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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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43264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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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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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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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BBB사이에 2017. 4. 20.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 이를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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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8266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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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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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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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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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지원-2022-가단-11472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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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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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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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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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나-107235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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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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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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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들이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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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4606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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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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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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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동생인 피고로 변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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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21-가단-222657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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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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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명의자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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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보장성 보험인 경우 예상해지환급금에서 압류금지재산인 150만 원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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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7383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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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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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된 금액 역시 압류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고 착오송금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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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했더라도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착오송금한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에 불과하고 압류추심권자에 대해서까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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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가소-153798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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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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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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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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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2021-가합-15119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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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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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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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그에 관한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넉넉히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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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8664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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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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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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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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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가단-345905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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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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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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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완료를 이유로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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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426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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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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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 승낙 의사표시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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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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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20-가단-223059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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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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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이에 참여한 낙찰자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국가가 배분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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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공지하였더라도 그 확인 등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이 사건 매각결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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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977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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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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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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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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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0-나-55933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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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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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지 10년이 지난 근저당권의 말소의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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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설정된 이후 10년이 지난 근저당권의 말소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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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가단-210351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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