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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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상속지분 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영지원-2020-가단-16852
(2022.09.14)
202 판례 국징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마쳐질 무렵에는 부동산 매도라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매도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도과하여 대여금 채무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함
홍성지원-2022-가단-30914
(2022.09.07)
203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국승]
(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경주지원-2022-가단-11510
(2022.09.07)
204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
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부천지원-2022-가단-117035
(2022.09.07)
205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국승]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배당받지 못한 차순위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함.
평택지원-2021-가단-5008
(2022.09.06)
206 판례 국징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범위에는 선행 국세채권의 수액만큼 공제되어 야함[국승]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체납처분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사해행위가 있었던 점, 사해행위 이후 피고가 출연하여 경제적 공동체인 채무자의 선행 국세채권을 변제하였으므로, 신의칙상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범위는 위 선행 국세채권의 수액만큼 공제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07491
(2022.09.06)
207 판례 국징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함[국패]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함
평택지원-2022-가단-57785
(2022.09.06)
20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현금을 계좌이체하였고, 이 금원을 피고가 주택구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임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79
(2022.09.01)
209 판례 국징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국승]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을 지급할 것.
서부지원-2022-가합-51141
(2022.09.01)
210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존부[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성남지원-2022-가단-210832
(2022.09.01)
211 판례 국징
근저당권 소멸시효완성[국승]
근저당권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채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6517
(2022.09.01)
212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1-나-91711
(2022.08.31)
213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가 아니며, 주식명의신탁도 아님 [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의 진의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거나 주식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2-다-244393
(2022.08.31)
214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국승]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
제주지방법원-2022-가단-57932
(2022.08.30)
215 판례 국징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국승]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78864
(2022.08.26)
216 판례 국징
채권압류의 효력범위[국패]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082
(2022.08.26)
217 판례 국징
채권압류의 효력범위[국패]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410
(2022.08.26)
218 판례 국징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됨[국승]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대위채권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보전채권인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3008
(2022.08.26)
219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반환[국승]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8674
(2022.08.26)
220 판례 국징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3개월분의 임금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청구권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3개월 분의 임금청구권은 배당순위가 다르므로 경매절차에서 둘을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3개월 분의 임금청구권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 이를 배제하고 한 배당은 적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0694
(2022.08.26)
221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송금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고,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18061
(2022.08.25)
222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무변론) 양도소득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1350
(2022.08.25)
223 판례 국징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무변론판결)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3935
(2022.08.25)
224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원고는 착오이체된 예금채권에 대한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어서 ㅇㅇ세무서가 그 전에 이미 압류하였던 소외 회사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이체금액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795
(2022.08.25)
225 판례 국징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국승]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19699
(2022.08.25)
226 판례 국징
채권압류의 효력범위[국패]
채권압류 통지서 중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에 기재된 체납 국세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3232
(2022.08.25)
227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함[일부패소]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피고가 취득한 순재산가액의 1/2 부분에 관하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1-나-14564
(2022.08.25)
228 판례 국징
배우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적극)[국승]
배우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합-102872
(2022.08.25)
229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평택지원-2022-가단-57877
(2022.08.24)
230 판례 국징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뒤, 소유 토지를 공매처분하여 국세에 충당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6306
(2022.08.23)
231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국승]
피고는 소외 오*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1. 22. 접수 제32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48252
(2022.08.23)
232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28595
(2022.08.23)
233 판례 국징
체납자가 가지는 보험금 재산의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임[국승]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김AA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33964
(2022.08.23)
234 판례 국징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각하]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는 부적법함
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222
(2022.08.23)
23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로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함
정읍지원-2021-가단-14364
(2022.08.23)
236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기각판결[국패]
상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
대법원-2022-다-237029
(2022.08.19)
237 판례 국징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2021-가합-55660
(2022.08.19)
238 판례 국징
추심금 청구 적법여부[국승]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고양지원-2020-가합-74279
(2022.08.19)
239 판례 국징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한 경우 법인소득금액 변동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어서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확정된 손금내역에 대하여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하여 당초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할 것을 고지한 경우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
서울고등법원-2022-나-2001006
(2022.08.19)
240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성남지원-2022-가단-214728
(2022.08.19)
241 판례 국징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함[국승]
체납자가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세금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추적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원고가 그 시점에 체납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고등법원-2022-나-10239
(2022.08.18)
242 판례 국징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소외인이 등기부시효취득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5695
(2022.08.18)
243 판례 국징
세무서장을 상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국승]
피고 세무서장에게는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764
(2022.08.18)
24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억 원 한도 내에서 최소하고, 전세권설정등기의 전세금을 *억 원을 *억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104
(2022.08.18)
245 판례 국징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전주지방법원-2021-가단-14016
(2022.08.17)
246 판례 국징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가지는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안동지원-2022-가단-22029
(2022.08.17)
247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된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체납자의 승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
광주지방법원-2020-나-70655
(2022.08.17)
248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22-가단-213503
(2022.08.17)
249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160,003,4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한다.[국승]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1140
(2022.08.17)
250 판례 국징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국승]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6176
(2022.08.17)
25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4045
(2022.08.16)
252 판례 국징
이 사건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계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21-가단-63480
(2022.08.16)
253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말소[국승]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볼 증거가 없고,설령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마쳐진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피고는 이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무효의 등기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289
(2022.08.12)
25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원고가 사해행위로 본 이 사건 입금행위는 bbb과 피고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입금액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잘못임
서부지원-2021-가합-50578
(2022.08.11)
255 판례 국징
누락소득을 반영하는 경정처분이 처분행위가 있은 후 이루어졌다고 하여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누락소득을 반영하는 경정처분이 부동산 처분행위가 있은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고양지원-2021-가단-86586
(2022.08.10)
256 판례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며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안양지원-2021-가단-102490
(2022.08.10)
257 판례 국징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의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의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채권양도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나-93441
(2022.08.10)
258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0566
(2022.08.09)
259 판례 국징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국승]
법무사가 원고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 내지 잘못된 판단에 기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자발적으로 등기를 말소한 이상 대외적으로 원고가 스스로 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와 달리 볼 것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21-나-60342
(2022.07.22)
260 판례 국징
(무변론)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는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됨[국승]
피고의 행위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30058
(2022.07.22)
261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제소기간 도과여부[국승]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볼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나-2702
(2022.07.22)
262 판례 국징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국승]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8699
(2022.07.22)
263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고의가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
(2022.07.22)
264 판례 국징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한 체납처분은 적법함[국승]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상태에 있는 원고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현금 및 골드바를 압류한 체납처분은 적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0778
(2022.07.21)
265 판례 국징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금전지급행위 중 정당한 변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기각하고, 증여에 해당되는 부분은 청구인용함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3408
(2022.07.21)
266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부산지방법원-2021-나-65224
(2022.07.21)
267 판례 국징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면 그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채무자는 재산처분으로 인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1164
(2022.07.21)
268 판례 국징
체납자가 이 사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라 볼 수 없음[국패]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모두 이전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8190
(2022.07.21)
269 판례 국징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야 함[국승]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고양지원-2022-가단-81229
(2022.07.20)
270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거나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나-89282
(2022.07.20)
27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여야 함[국패]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임
마산지원-2021-가합-100830
(2022.07.20)
272 판례 국징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 수령 적법 여부[국승]
피고 대한민국의 주식 압류는 적법하므로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자격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1297
(2022.07.20)
273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추심금[국승]
(무변론판결)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5208
(2022.07.20)
274 판례 국징
제3채무자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국승]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압류채권자의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74956
(2022.07.20)
275 판례 국징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의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함[국승]
대한민국은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을 압류하였으므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소유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 공매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77802
(2022.07.15)
276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은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7. 5.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0006
(2022.07.15)
277 판례 국징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각하]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이 피압류채권을 집행공탁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안양지원-2022-가합-100306
(2022.07.14)
278 판례 국징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행위의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 해당 여부(적극)[국승]
이 사건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행위는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함
대법원-2022-다-231915
(2022.07.14)
279 판례 국징
부부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피고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일부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는 반면, 일부는 통모에 의한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21-나-18708
(2022.07.14)
280 판례 국징
이 사건 계좌의 예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국승]
피고의 압류 대상에는 이 사건 계좌의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조세채권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비해 우선하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
충주지원-2022-가단-22299
(2022.07.13)
281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피고는 채무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서산지원-2021-가단-58023
(2022.07.13)
282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원주지원-2022-가단-53527
(2022.07.13)
283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말소[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강릉지원-2021-가단-31442
(2022.07.13)
284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말소[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강릉지원-2022-가단-32626
(2022.07.13)
285 판례 국징
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국승]
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43264
(2022.07.13)
28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피고와 BBB사이에 2017. 4. 20.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 이를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98266
(2022.07.12)
28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밀양지원-2022-가단-11472
(2022.07.12)
288 판례 국징
(1심판결과 같음)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국승]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대전지방법원-2021-나-107235
(2022.07.12)
28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들이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4606
(2022.07.12)
290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동생인 피고로 변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동부지원-2021-가단-222657
(2022.07.12)
291 판례 국징
보험계약의 명의자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보장성 보험인 경우 예상해지환급금에서 압류금지재산인 150만 원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7383
(2022.07.08)
292 판례 국징
착오송금된 금액 역시 압류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고 착오송금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국승]
착오송금했더라도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착오송금한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에 불과하고 압류추심권자에 대해서까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1-가소-153798
(2022.07.08)
293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함[일부패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김천지원-2021-가합-15119
(2022.07.08)
294 판례 국징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그에 관한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넉넉히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8664
(2022.07.08)
295 판례 국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45905
(2022.07.07)
296 판례 국징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각하]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완료를 이유로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426
(2022.07.07)
297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 승낙 의사표시 여부[국승]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동부지원-2020-가단-223059
(2022.07.07)
298 판례 국징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이에 참여한 낙찰자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국가가 배분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국승]
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공지하였더라도 그 확인 등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이 사건 매각결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977
(2022.07.07)
299 판례 국징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0-나-55933
(2022.07.06)
300 판례 국징
설정한지 10년이 지난 근저당권의 말소의무[국승]
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설정된 이후 10년이 지난 근저당권의 말소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10351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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