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
판례 |
국징 |
-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송금액 관련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0061
(2021.01.13)
|
1002 |
판례 |
국징 |
-
추심금의 소[일부패소]
-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송달 이후 체납법인에 송금한 업무수임비는 체납법인의 제2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에 해당하므로 제2채무자가 이를 체납법인에 변제할 수 없고, 설령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 그 변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
인천지방법원-2019-가합-62405
(2021.01.12)
|
1003 |
판례 |
국징 |
-
계약의 해제로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일부패소]
-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물의 반환자가 물건을 반환할 때 필요비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3471
(2021.01.08)
|
1004 |
판례 |
국징 |
-
원고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xx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 가부[국승]
-
원고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xx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를 인정할 수 있음
|
천안지원-2020-가합-104777
(2021.01.08)
|
1005 |
판례 |
국징 |
-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함[국승]
-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채권 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서부지원-2019-가합-52526
(2020.12.24)
|
1006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은 그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국승]
-
근저당권의 성립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무효임
|
대법원-2020-다-264270
(2020.12.24)
|
1007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임[국패]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성남지원-2020-가단-223230
(2020.12.24)
|
1008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국승]
-
이 사건 공탁금은 신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정산 당시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의 채권에 우선 배당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지 여부
|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5188
(2020.12.23)
|
1009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금원을 이체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체납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물품대금을 피고 계좌로 송금받았다거나 피고가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부산고등법원-2020-나-53074
(2020.12.23)
|
1010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임[국승]
-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매매예약일인 2007. 12. 10.로 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소외 체납자 이영백에게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25123
(2020.12.22)
|
1011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작 및 수익자의 악의도 인정됨
|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32602
(2020.12.22)
|
1012 |
판례 |
국징 |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국승]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7262
(2020.12.22)
|
1013 |
판례 |
국징 |
-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없음[국패]
-
피고는 체납자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이전에 이혼이 진행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964
(2020.12.21)
|
1014 |
판례 |
국징 |
-
사업명의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국패]
-
명의사업자인 원고들과 실질사업자 사이에 명의대여계약에 따른 국세환급금 채권 양도의무 또는 국세환급금 채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실질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실질사업자의 원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채권양도를 구할 수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0579
(2020.12.18)
|
1015 |
판례 |
국징 |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됨.[국승]
-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경위,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피고와 체납자의 수입 내역 및 각 재산상황 등을 보면 피고를 선의로 인정할 수 없다.
|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4447
(2020.12.18)
|
1016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087
(2020.12.18)
|
1017 |
판례 |
국징 |
-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수 없음[국패]
-
쟁점가등기는 담보가등기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피담보채권도 소유권이전 당시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수 없음
|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59941
(2020.12.18)
|
1018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분리과세대상인 이 사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임
[국패]
-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분리과세대상인 이 사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8650
(2020.12.18)
|
1019 |
판례 |
국징 |
-
원고가 체납법인의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원고와 체납법인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하고,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채권이므로 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
군산지원-2020-가합-50459
(2020.12.17)
|
1020 |
판례 |
국징 |
-
가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할 의무가 있음[국승]
-
가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없는 담보가등기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체납자에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4388
(2020.12.17)
|
1021 |
판례 |
국징 |
-
국세의 체납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함[국승]
-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납부기한 다음날)에 당해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할 수 있음
|
포항지원-2020-가합-10737
(2020.12.17)
|
1022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48270
(2020.12.17)
|
1023 |
판례 |
국징 |
-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여 국세에 우선할 수 없음[국승]
-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임
|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49663
(2020.12.17)
|
1024 |
판례 |
국징 |
-
대한민국은 공탁원인채권의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
대한민국은 청구취지 기재 공탁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
동부지원-2020-가단-1396
(2020.12.17)
|
1025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33936
(2020.12.16)
|
1026 |
판례 |
국징 |
-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국패]
-
피고의의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고양지원-2019-가단-99022
(2020.12.16)
|
1027 |
판례 |
국징 |
-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국승]
-
소외 체납자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와 증여 계약하였고,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940
(2020.12.15)
|
102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하여야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67373
(2020.12.11)
|
1029 |
판례 |
국징 |
-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국승]
-
소외 체납자는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완료로 소멸하였다 할 것 임
|
평택지원-2020-가단-57897
(2020.12.11)
|
1030 |
판례 |
국징 |
-
현금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국승]
-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각 현금증여 및 이 사건 각 유가증권증여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937
(2020.12.11)
|
1031 |
판례 |
국징 |
-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나-46872
(2020.12.10)
|
1032 |
판례 |
국징 |
-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각하]
-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고,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 대상임
|
안산지원-2020-가합-7368
(2020.12.10)
|
1033 |
판례 |
국징 |
-
추심금의 소[국승]
-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라 변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
창원지방법원-2020-가합-52057
(2020.12.10)
|
1034 |
판례 |
국징 |
-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후 유일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
[국승]
-
양도소득세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 채권이 되며,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6886
(2020.12.10)
|
1035 |
판례 |
국징 |
-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을 사해성 있는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부패소]
-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18934
(2020.12.10)
|
1036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말소 등[국승]
-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부동산거래 신고가액과 다른 금액을 원인으로 하기에 근저당권말소는 타당하지 아니함
|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28603
(2020.12.10)
|
1037 |
판례 |
국징 |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무처리를 한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만 인정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함[일부패소]
-
공사계약의 채권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무처리를 한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만 인정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고 처분문서인 감리계약서가 더 신빙성 있음
|
안동지원-2020-가합-3229
(2020.12.10)
|
1038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전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전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고 담당 세무공무원이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소를 제기하는 등 담당 세무공무원의 소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에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0157
(2020.12.10)
|
1039 |
판례 |
국징 |
-
압류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지 아니하고 주장증명책임에 따라 상계항변 배척함[국승]
-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을 이해함에 있어 의문을 가질 정도로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압류는 유효하고,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계항변을 배척함
|
인천지방법원-2019-가합-61549
(2020.12.10)
|
1040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외종질인 피고들에게 변제조로 부동산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피고들 체납자의 외종질로서,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의 아버지인 체납자의 대출금 변제조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어야 함
|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06094
(2020.12.10)
|
1041 |
판례 |
국징 |
-
고액을 체납한 상황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자녀에게 증여등기한 사안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고액을 체납한 상황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자녀에게 증여등기한 사안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55880
(2020.12.09)
|
1042 |
판례 |
국징 |
-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23135
(2020.12.09)
|
1043 |
판례 |
국징 |
-
쟁점 현금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됨[국승]
-
이 사건 현금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이행으로 불 수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함
|
서울고등법원-2020-나-2014329
(2020.12.09)
|
1044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아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체납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금전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06540
(2020.12.08)
|
1045 |
판례 |
국징 |
-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경우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국승]
-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
|
동부지원-2019-가단-10097
(2020.12.08)
|
1046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사해행위취소[국승]
-
(무변론판결)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58175
(2020.12.08)
|
1047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9187
(2020.12.07)
|
1048 |
판례 |
국징 |
-
대한민국이 압류한 신탁수익금채권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국패]
-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자금의 실질을 가지고, 피고 대한민국이 신탁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한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신탁수이금 채권이므로, 분양대금 반환의 성질을 갖는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
서울고등법원-2019-나-2055041
(2020.12.04)
|
1049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이행 근저당권 압류의 효력[국패]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대구지방법원-2019-가합-1156
(2020.12.03)
|
1050 |
판례 |
국징 |
-
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가는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국승]
-
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가는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10040
(2020.12.03)
|
1051 |
판례 |
국징 |
-
압류선착주의를 고려하면, A세무서 배당 금액이 과배당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일부패소]
-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그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다른 조세채권에 배분된 금액을 흡수하여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세무서에 배당된 금액이 과배당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B세무서 채권 부분은 이런 문제가 없으므로 과배당되었다고 할 것임)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6520
(2020.12.02)
|
1052 |
판례 |
국징 |
-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국패]
-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 받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연부연납가산금 부분에 사업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2250
(2020.12.02)
|
1053 |
판례 |
국징 |
-
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
이 사건 처분 문서인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백지에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제천지원-2019-가단-2175
(2020.12.02)
|
1054 |
판례 |
국징 |
-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압류는 말소되어야 함[국패]
-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20년의 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압류는 말소되어야 함
|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5999
(2020.12.02)
|
1055 |
판례 |
국징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국패]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속받은 자에게 지위를 그대로 이전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
|
서산지원-2020-가단-55461
(2020.12.01)
|
1056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이고, 수익자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가액반환의무가 있음
|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1500
(2020.11.30)
|
1057 |
판례 |
국징 |
-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
증여행위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도 없음
|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1393
(2020.11.27)
|
1058 |
판례 |
국징 |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각하]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841
(2020.11.27)
|
1059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국승]
-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쟁점 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
서울고등법원-2020-누-33871
(2020.11.27)
|
1060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인 모가 딸인 피고에게 한 일부 변제행위와 증여계약을 취소함[일부패소]
-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제1변제행위는 실제 채무자가 체납자이기 때문에 사해성이 없으나 나머지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서울고등법원-2020-나-2019515
(2020.11.27)
|
1061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
대법원-2020-다-255726
(2020.11.26)
|
1062 |
판례 |
국징 |
-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일부패소]
-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수원고등법원-2020-나-10394
(2020.11.26)
|
1063 |
판례 |
국징 |
-
(자백간주판결)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고양지원-2020-가단-89847
(2020.11.26)
|
1064 |
판례 |
국징 |
-
주식회사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
아버지가 운영한 주식회사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주식회사 운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음
|
인천지방법원-2020-구합-95
(2020.11.26)
|
1065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국패]
-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
대법원-2020-다-256187
(2020.11.26)
|
1066 |
판례 |
국징 |
-
수표교부행위 자체는 사해행위취소대상이 되지 아니함[국패]
-
민법 제406조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그 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각 자기앞수표 교부행위 그 자체는 현금 교부행위와 다름없는 것으로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함
|
수원고등법원-2020-나-13331
(2020.11.26)
|
1067 |
판례 |
국징 |
-
국회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국승]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회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 당시 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국회의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0155
(2020.11.25)
|
1068 |
판례 |
국징 |
-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채납자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금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00195
(2020.11.25)
|
1069 |
판례 |
국징 |
-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하여야 함[일부패소]
-
피고 AAA와 CC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하여야 함.
|
원주지원-2019-가단-57437
(2020.11.25)
|
1070 |
판례 |
국징 |
-
건축허가서는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을 공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추정력도 없음[국승]
-
제3자 이의의 소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이의의 원인이 될 수 없음
|
울산지방법원-2020-가단-5364
(2020.11.25)
|
1071 |
판례 |
국징 |
-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국패]
-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 받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연부연납가산금 부분에 사업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28060
(2020.11.25)
|
1072 |
판례 |
국징 |
-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일부패소]
-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
|
서부지원-2019-가단-108532
(2020.11.24)
|
1073 |
판례 |
국징 |
-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 징수한 배당이의의 적정여부[국승]
-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 조세채권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사이의 선후로 판단하는데 법정기일 모두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먼저이므로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
상주지원-2020-가단-5425
(2020.11.24)
|
1074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됨
|
평택지원-2020-가단-59374
(2020.11.24)
|
1075 |
판례 |
국징 |
-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 승인한 사실인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되지 아니함[국패]
-
항소심 까지 제출된 자료 들 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다거나 체납자의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체납자의 채무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의 증명력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0765
(2020.11.24)
|
1076 |
판례 |
국징 |
-
용역비 채권은 그 실질이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당은 적법함[국승]
-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경비 용역대금채권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그 채권의 실질이 경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국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배당이의사유이나,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용역비 채권은 그 실질이 임금채권이 아님
|
안산지원-2020-가단-7637
(2020.11.20)
|
1077 |
판례 |
국징 |
-
약정금 채권에 관한 압류통지가 피고회사에 송달되기 전에 변제되어 소멸된 이상 피고회사는 그 금액만큼 소멸하였음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일부패소]
-
약정금 채권에 관한 압류통지가 피고회사에 송달되기 전에 변제되어 소멸된 이상 피고회사는 그 금액만큼 소멸하였음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
|
서울고등법원-2020-나-2006458
(2020.11.19)
|
1078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과거 이혼 사건에서의 조정 결과와 무관한 새로운 처분행위로 판단됨.[국승]
-
이 사건 증여계약은 과거 이혼 사건에서의 조정 결과와 무관한 새로운 처분행위로 판단될 뿐 그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거나 조정 결과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부산지방법원-2020-가단-309353
(2020.11.19)
|
1079 |
판례 |
국징 |
-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춘천지방법원-2019-나-54099
(2020.11.19)
|
1080 |
판례 |
국징 |
-
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으나 납부금액의 출처가 실질사업자의 것이라면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권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일부패소]
-
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으나 납부금액의 출처가 실질사업자의 것이라면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권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명의사업자는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180
(2020.11.18)
|
1081 |
판례 |
국징 |
-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국승]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2551
(2020.11.18)
|
1082 |
판례 |
국징 |
-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CCC를 대위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
피고는 피고가 CCC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 반환채권 등으로 CCC에 대한 매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고양지원-2020-가단-84941
(2020.11.18)
|
1083 |
판례 |
국징 |
-
세무조사 시작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수증한 행위가 위자료임이 입증되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는 등 악의가 추정됨[국승]
-
피고는 배우자의 해외도박, 불륜관계로 인해 부동산을 위자료로 수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여 주는 등 배우자의 재정상태 및 소득금액 탈루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1515
(2020.11.17)
|
1084 |
판례 |
국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일부패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그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가산금은 그 자체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이행으로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된 가산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35634
(2020.11.17)
|
1085 |
판례 |
국징 |
-
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틎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발생한 채무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44160 판결 참조),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3598
(2020.11.17)
|
1086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
성남지원-2020-가단-228396
(2020.11.13)
|
1087 |
판례 |
국징 |
-
추심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에 대한 수수료 공제주장과 이행기 미도래 주장의 당부[국승]
-
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행 수수료 중 분양대행기간 종료 이후 체납법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세대와 관련한 수수료를 공제할 이유가 없으며, 분양계약서가 불출됨으로써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함
|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0191
(2020.11.13)
|
1088 |
판례 |
국징 |
-
손해배상의무[국승]
-
이 사건 월세채권은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없고, 피고가 차임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임차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8170
(2020.11.13)
|
1089 |
판례 |
국징 |
-
매입자납부특례제도하에서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의 감액경정이 있더라도 매입자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액은 존재하지 않음[국승]
-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후 그 구리 스크랩 등에 관한 매출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이 매입자에게 즉시 환급되므로,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의 감액경정이 있더라도 매입자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액은 존재하지 않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8363
(2020.11.12)
|
1090 |
판례 |
국징 |
-
국세체납자의 사해의사 보유 여부[국패]
-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조세채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나 공시송달로 이뤄진 조세채무를 피고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3051
(2020.11.12)
|
1091 |
판례 |
국징 |
-
이 사건처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
이 사건 처분에 개별적인 위법사유나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압류를 해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51
(2020.11.12)
|
1092 |
판례 |
국징 |
-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할 것[국패]
-
(1심 판결과 같음)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하므로 이와 달리 신청 당시 이자율로 일괄 적용하여 과오납된 차액은 부당 이득에 해당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16289
(2020.11.11)
|
1093 |
판례 |
국징 |
-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추심은 위법하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함[국패]
-
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과 2015. 1. 28.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의 취지에 의하면 압류추심이 위법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21393
(2020.11.10)
|
1094 |
판례 |
국징 |
-
이 사안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신탁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매매대금인 37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국승]
-
매도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1심에서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소송종료가 되어 이 사건 2심에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유효하지 않고 다만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 피고에만 이 사건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서울고등법원-2019-나-2008106
(2020.11.10)
|
1095 |
판례 |
국징 |
-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669
(2020.11.06)
|
1096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안양지원-2019-가단-121078
(2020.11.06)
|
1097 |
판례 |
국징 |
-
부당이득금[국승]
-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가지는 배분금지급청구권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의 토지에 대하여 ccc 주식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71623
(2020.11.06)
|
1098 |
판례 |
국징 |
-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승]
-
피고가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변제로서 한 이 사건 행위는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0384
(2020.11.05)
|
1099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부동산목록기재 아파트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0429
(2020.11.05)
|
1100 |
판례 |
국징 |
-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국승]
-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각 계약은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해당하고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므로, 각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08204
(2020.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