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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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2-나-91572
(2023.11.14)
2 판례 국징
추심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국승]
추심금 청구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무변론 판결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2018
(2023.11.09)
3 판례 국징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국승]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인천지방법원-2023-구합-119
(2023.11.02)
4 판례 국징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증여계약 이전 또는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기초가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하는 것임
청주지방법원-2022-나-54485
(2023.10.27)
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국승]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0332
(2023.10.18)
6 판례 국징
피고 무변론으로 가등기 및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국승]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말소 및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소
고양지원-2023-가단-67855
(2023.10.18)
7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2-나-11577
(2023.10.13)
8 판례 국징
대여금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패]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 못하고 대여금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7004
(2023.10.12)
9 판례 국징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의 인정[국승]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 재산을 모친이 받은 것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와 이를 인정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31114
(2023.10.12)
10 판례 국징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은 일반 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함[국승]
채권 2건 모두 변제기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채권1 관련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된 금원은 없고 현재까지도 변제받은 금액은 1억 7,000만 원이 전부인 점, 채권2 관련 채무자로부터 일부라도 변제받았다는 자료는 없을 뿐 아니라 국세체납액이 122,711,510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채무자가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 2건 모두 일반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담보(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음
안양지원-2022-가단-112494
(2023.10.11)
11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국승]
(무변론판결)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
청주지방법원-2023-가단-64761
(2023.09.27)
12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해 소외인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6503
(2023.09.25)
13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하나로 볼 것은 아니고, 각각의 증여행위별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패]
이 사건 증여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하나로 볼 것은 아니고, 각각의 증여행위별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소외 오KK는 증여행위 이후에도 채무초과 상태가 되지 아니하여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공주지원-2022-가단-6682
(2023.09.21)
14 판례 국징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안동지원-2022-가단-25097
(2023.09.20)
15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무변론)[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이며 원고는 체납자를 대신하여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무변론으로 국승
안산지원-2023-가단-81988
(2023.09.20)
1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국승]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13310
(2023.09.19)
17 판례 국징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는 토지의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패]
이 사건 토지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어야 하므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53863
(2023.09.14)
18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대법원-2023-다-247139
(2023.09.07)
19 판례 국징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송금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제3자에 송금한 행위는 채권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야 함
성남지원-2022-가단-224039
(2023.09.07)
20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1182
(2023.09.06)
21 판례 국징
소외인이 피고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국패]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소외인이 명의신탁자인 피고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나-51219
(2023.09.06)
22 판례 국징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함
밀양지원-2023-가단-11684
(2023.09.05)
23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67487
(2023.09.05)
24 판례 국징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인천)-2022-나-14712
(2023.08.31)
25 판례 국징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대부분을 사실상 체납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사해할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대상임
안산지원-2022-가단-77760
(2023.08.30)
26 판례 국징
(무변론) 가등기 말소[국승]
(무변론)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히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해남지원-2023-가단-201796
(2023.08.29)
27 판례 국징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통상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대한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2-나-210339
(2023.08.29)
28 판례 국징
과점주주인 원고가 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함[국승]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어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128
(2023.08.25)
29 판례 국징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여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 있음
서부지원-2023-가단-56078
(2023.08.24)
30 판례 국징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함[국승]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배우자에게 자금을 증여하여 배우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음
제주지방법원-2022-가단-55653
(2023.08.24)
31 판례 국징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국승]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1320
(2023.08.23)
32 판례 국징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남원지원-2023-가단-10895
(2023.08.23)
33 판례 국징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여부[국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적법하게 이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증여가 있은 후 곧바로 협의이혼하였으므로, 증여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023
(2023.08.22)
3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269,471,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원고등법원-2022-나-25826
(2023.08.18)
35 판례 국징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성남지원-2022-가단-247575
(2023.08.18)
36 판례 국징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국승]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126
(2023.08.18)
37 판례 국징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국패]
이 사건 각 공탁은 변제공탁 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인바,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광주지방법원-2022-가합-56055
(2023.08.17)
38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체납자와 피고가 맺은 부동산 매매예약은 채권자 평등을 해지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5325
(2023.08.17)
39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원고가 수취인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수취은행(금융기관)이 피고 산하 우체국이고 예금채권의 압류권자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나-88811
(2023.08.16)
40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를 동생인 원고에게 변경하여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를 동생인 피고에게 변경하여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여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 저축성보험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부산지방법원-2022-나-58346
(2023.08.09)
41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존채권이 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남은 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서부지원-2022-가단-120006
(2023.08.08)
42 판례 국징
체납자가 금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27611
(2023.08.08)
43 판례 국징
추심금 대상 채권의 존재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추심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12126
(2023.08.07)
4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야함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9775
(2023.07.25)
45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피고는 체납자와 형제지간으로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2009. 4. 23. 이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22-나-117048
(2023.07.25)
46 판례 국징
정보공개거부처분에 하자가 있는지[국승]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과세정보가 곧바로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거나, 과세정보제출명령의 대상과 공개대상 정보가 동일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885
(2023.07.21)
47 판례 국징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이상 증여의 효과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증여액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체납자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이상 증여의 효과가 남아있다고 볼 수도 없음
창원지방법원-2022-나-64782
(2023.07.21)
48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47768
(2023.07.20)
49 판례 국징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적법성[국승]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2223
(2023.07.20)
50 판례 국징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피고는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일 뿐,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17147
(2023.07.19)
51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남양주지원-2023-가단-25449
(2023.07.19)
5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의 금원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2023-가단-111867
(2023.07.19)
53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국승]
피고가 압류한 원고의 토지 및 건물이 공매되어 그 배분절차에서 피고가 배분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하여 달라는 청구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4886
(2023.07.19)
54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재 확인이 어렵고, 설사 명의신탁에 의한 장래의 조건부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 되었으므로 모두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07068
(2023.07.19)
55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국승]
(무변론)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2023-가단-110291
(2023.07.18)
56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동부지원-2023-가단-108151
(2023.07.18)
57 판례 국징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국승]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해남지원-2022-가단-203832
(2023.07.18)
58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국승]
(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안양지원-2023-가단-110815
(2023.07.14)
59 판례 국징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나-2365
(2023.07.14)
60 판례 국징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8424
(2023.07.14)
61 판례 국징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치유되었다면 상고심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기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2022-다-292910
(2023.07.13)
62 판례 국징
체납자가 소유한 지방세 환급금 채권 전액을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양도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체납자는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충주지원-2022-가합-5628
(2023.07.13)
63 판례 국징
피고는 원고에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음[국패]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한 피고1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도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음
진주지원-2022-가단-4140
(2023.07.13)
64 판례 국징
추심금 지급[국승]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로부터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진주지원-2023-가단-35271
(2023.07.12)
65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7334
(2023.07.12)
66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의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8672
(2023.07.11)
67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적정여부[국승]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 송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해당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9248
(2023.07.11)
68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청구에 대한 무변론 판결[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7854
(2023.07.07)
69 판례 국징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과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4185
(2023.07.07)
70 판례 국징
압류수색이 절차를 위반하지 아니함[국승]
압류수색 시 수색조서를 교부하면서 체납세액이 기재된 별지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수색이 절차위반으로 무효인지에 관하여, 별지목록을 교부하였다고 봄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196
(2023.07.07)
71 판례 국징
소멸시효가 완성된 민사채권에 대한 근정당권은 말소되어야함[국승]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함
성남지원-2022-가합-406890
(2023.07.07)
72 판례 국징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국승]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3453
(2023.07.07)
73 판례 국징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AAA 명의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국승]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건축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창원지방법원-2022-나-54709
(2023.07.06)
74 판례 국징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패]
조세채무자를 비롯한 피고의 자녀들은 쟁점부동산을 망인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보고 피고의 여생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쟁점상속협의분할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성남지원-2022-가단-240789
(2023.07.06)
75 판례 국징
추심금 지급의무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있음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0623
(2023.07.05)
76 판례 국징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원고에게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원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여주지원-2022-가단-18053
(2023.07.05)
77 판례 국징
이미 양도되어 존재하지 않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한 국세압류는 무효임[국패]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13597
(2023.07.05)
78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3-다-226927
(2023.07.03)
79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국승]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85410
(2023.07.03)
80 판례 국징
사해행위당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에 본세 및 가산세도 포함됨[국승]
(2심 판결과 같음) 피보전채권의 기초가 되는 조세부과처분이 쟁점증여 이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해행위당시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개연성이 이후 현실화한 경우, 그 가산세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할 것으로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은 본세 및 그 가산세까지 포함된 고지세액 전부임
대법원-2023-다-227791
(2023.06.29)
81 판례 국징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당에서 대표이사의 최종 2년간 퇴직금이 국세에 우선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의 경력, 소외 회사에서의 지위 및 역할과 소외 회사의 일반 직원과 비교하여 4배에 이르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5299
(2023.06.23)
8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726
(2023.06.22)
83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청구 대상에 해당함[국승]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22-나-2036248
(2023.06.22)
8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이 사건 증여 당시 000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000이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8869
(2023.06.22)
85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국승]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54081
(2023.06.22)
86 판례 국징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국승]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의 대위청구
경주지원-2023-가단-11937
(2023.06.21)
87 판례 국징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통모하여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 점, 조세부과시 아무런 불복절차가 하지 않은 점, 매매예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점, 피고의 가등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현재까지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매매예약이 있는 것으로 가장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홍성지원-2022-가단-33401
(2023.06.21)
88 판례 국징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61535
(2023.06.16)
89 판례 국징
정관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한 주주총회결의는 무효임[국승]
정관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한 주주총회결의는 무효임
동부지원-2021-가합-103050
(2023.06.15)
9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국승]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이 신고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위임장의 존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정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3-다-229131
(2023.06.15)
91 판례 국징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국승]
납세담보해제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전보하여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그 거부처분의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6418
(2023.06.15)
92 판례 국징
정관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한 주주총회결의는 무효임[국승]
정관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한 주주총회결의는 무효임
동부지원-2021-가합-103197
(2023.06.15)
93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내지 전득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21-나-81342
(2023.06.14)
94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청구[국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는 공무원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61106
(2023.06.14)
95 판례 국징
원고가 양도대금을 형의 계좌로 전액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형에게 부동산을 일부 증여하고, 일부 매매한 대금은 전액 형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의 공담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서 위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함
부천지원-2022-가단-103753
(2023.06.13)
96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상사시효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되었는지 여부[국패]
금전거래가 있던 시기를 전후하여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이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자는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어떠한 영업행위도 한 사실이 없는 사실, 그러자 관할 세무서는 채무자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 업체가 아무런 거래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한 사실, 위 사업자등록이 존재하였을 무렵은 물론 그 전후에도 채무자는 가정주부로서 남편이 하는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금전거래를 한 것은 채권자가 하던 사업과 전혀 무관하게 채무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대위청구는, 그 피대위채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37191
(2023.06.13)
97 판례 국징
피고회사주식 일부는 명의신탁한 것이 명백하므로 주식명의개서 대상임[일부패소]
피고회사주식 일부가 체납자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에 원피고 다툼없으므로 주식명의개서 대상임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4380
(2023.06.13)
98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9533
(2023.06.13)
99 판례 국징
중간배당의 사해행위 취소[국승]
이 사건 중간배당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부지원-2022-가단-105168
(2023.06.13)
10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국승]
(원심 요지)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대법원-2023-다-225757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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