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01 |
판례 |
국징 |
-
체납자명의 부동산 압류에 대한 실질소유 주장하는 자의 압류처분취소 적법여부[국승]
-
압류등기 이후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
|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6694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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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2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창원지방법원 2006.3.6.자 접수 제186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의 절차를 이행하라.(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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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6가단40624
(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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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3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등[기타]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는 명의이전계약취소 절차를 이행
(청구인낙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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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5가합1638
(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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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4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국승]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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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42885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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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
국세의 부과처분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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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05가단58193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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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6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척기간은 사실판단사항으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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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다44517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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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7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패]
-
피고가 선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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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76215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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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 |
판례 |
국징 |
-
배당이의 소액임차인 인정 여부[기각]
-
건물(아파트)의 전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 이후 아파트 내 방1칸에 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과 대금지급내역의 입증이 안 되는 경우는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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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5가단120718
(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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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9 |
판례 |
국징 |
-
사행행위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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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5가합9056
(2006.09.07)
|
7410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
안○○가 친자매인 피고에게 토지를 매매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 및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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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6가단625
(2006.09.06)
|
7411 |
판례 |
국징 |
-
명의신탁주식의 압류처분 효력[국승]
-
원고는 피고의 압류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채권이 자기의 채권이라고 주장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권리침해도 받은 바 없으므로 소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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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5구합27352
(2006.09.06)
|
7412 |
판례 |
국징 |
-
배당순위의 적법성[일부패소]
-
수차례의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은 최종 교부청구액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새로이 추가된 조세채권을 공제한 나머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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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5가단36420
(20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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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3 |
판례 |
국징 |
-
채권자 취소권의 채권의 성립정도[일부패소]
-
피고의 사해행위는 인정되나, 이 사건 피보전채권 중 가산세 및 가산금에 대해선 가까운 장래에 발생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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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5나91570
(20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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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4 |
판례 |
국징 |
-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의 조세채권에 대한 배당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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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과정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은 최종 교부청구액에서 배당요구 종기 이후로 새로이 추가된 조세채권을 공제한 나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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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2005가단36420
(20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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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타]
-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정○○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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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6나8900
(20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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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6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패]
-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 볼 수 없고 체납자 소유의 재산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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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5가단57536
(20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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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7 |
판례 |
국징 |
-
압류등기의 적법 여부[국패]
-
당해 가처분등기가 실효됨이 없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가처분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가처분에 위반되는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
대전지방법원2006가단34524
(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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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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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았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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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5가단60921
(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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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9 |
판례 |
국징 |
-
관허사업제한의 제한요건인 국세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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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정당한 분할납부를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국세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다수의 사례와 비교하여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음
|
광주고등법원전주부2006누120
(2006.08.31)
|
742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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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가합2539
(2006.08.31)
|
7421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대상 여부[국승]
-
특정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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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다40676
(2006.08.31)
|
7422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한 사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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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어 체납처분을 집행 할 수 없게되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한 사례임
|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합89382
(200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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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3 |
판례 |
국징 |
-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서울서부지방법원2005가단43312
(2006.08.31)
|
7424 |
판례 |
국징 |
-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
채무자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후 진정명의 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06다26441
(2006.08.31)
|
742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수원지방법원2005나19108
(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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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6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대상 여부[국승]
-
특정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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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152372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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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7 |
판례 |
국징 |
-
공탁물출급청구권 행사 여부[기각]
-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대법원2005다67476
(2006.08.25)
|
742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
피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근저당설정 설정계약은 통정에 의한 허위의 법률행위임
|
대구지방법원2006가단81773
(2006.08.25)
|
7429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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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없어 기각결정함.
|
대법원2006다36998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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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0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
사해행위일 이전에 소외인에 대하여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이 있었고, 소외인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서울북부지방법원2005가단34824
(2006.08.22)
|
7431 |
판례 |
국징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국패]
-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압류등기 등을 경료한 것은 위법한 것임.
|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066
(2006.08.22)
|
7432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해당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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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다38680
(2006.08.22)
|
7433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 (무변론 종결)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5가단17826
(2006.08.18)
|
7434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피고가 체납자의 외삼촌이고 이전등기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체납자에게 수차례 돈을 송금하는 등 돈을 대여한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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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나3271
(2006.08.18)
|
743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등[국승]
-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여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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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4가단34008
(2006.08.18)
|
7436 |
판례 |
국징 |
-
소유권이전등기 전 부동산지분의 압류에 대한 적법여부[국승]
-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325
(200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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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7 |
판례 |
국징 |
-
가처분등기말소승낙[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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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마친 가처분등기 역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서 말소되어야 할 것인 이상, 위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친 가처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음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6가단10826
(2006.08.16)
|
7438 |
판례 |
국징 |
-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압류등기의 말소 여부[국패]
-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압류등기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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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2006가합8066
(2006.08.16)
|
7439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취소등[국패]
-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그 납세의무가 성립될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피고 한??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서울고등법원2005나106014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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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0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국승]
-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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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6가단34445
(2006.08.11)
|
7441 |
판례 |
국징 |
-
채권압류의 우선순위[국승]
-
국세는 압류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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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가단6487
(200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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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2 |
판례 |
국징 |
-
부당이득금반환[국승]
-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44,472,358원을 배당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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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가단1007
(2006.08.09)
|
7443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시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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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원2006가단4052
(2006.08.09)
|
7444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조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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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35981
(200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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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국승]
-
피고들은 위 증여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315388
(200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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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6 |
판례 |
국징 |
-
배당적정 여부[국승]
-
피고가 첫 번째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지 않고 두 번째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받았다 하여 이를 두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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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62759
(200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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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7 |
판례 |
국징 |
-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
체납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1차 압류처분일에 중단되었다가 공매절차가 종료되어 압류가 해제된 때에 새로이 진행하게 되었고, 2차 압류처분은 그로부터 5년 내이므로, 2차 압류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함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695
(200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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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8 |
판례 |
국징 |
-
적법한 변제공탁에 의한 환급의무 소멸[국승]
-
피고가 변제공탁한 후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 되었으나,피고의 변제공탁 시점에서는 진정한 환급권자가 누구인지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환급금 반환채무도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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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5가단73699
(200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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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9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기각]
-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계좌에서 거래상대방과 사용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거액의 예금이 단기간에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예금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음
|
서울고등법원2005나84251
(2006.06.26)
|
7450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국가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
서울고등법원2005나55109
(2006.06.09)
|
7451 |
판례 |
국징 |
-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국승]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순환배당에 안분 후 흡수배당을 적용하여 배당함에 있어, 국세가 공과금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처분은 정당함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5가소282693
(2006.06.07)
|
7452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채무자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므로 그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나아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
대전지방법원2006나4227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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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3 |
판례 |
국징 |
-
독촉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공매처분은 취소할 수 없음
[국승]
-
압류처분의 단계에서 독촉의 흠결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매각되고 매수대금이 납부되었다면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
|
대법원2004두14717
(2006.05.12)
|
7454 |
판례 |
국징 |
-
국세확정전보전압류 당시 압류대상의 금지금에 대한 실질 소유권의 귀속 여부[국패]
-
금지금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로서 확정된 사실이 있는 바, 동 민사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 민사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방법이 없어 원고가 승소판결을 증명한 이상 피고로서는 압류를 해제할 수밖에 없는 것임
|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3534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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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5 |
판례 |
국징 |
-
양도소득세 당연무효 여부[국승]
-
양도당시 2채의 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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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05가단61288
(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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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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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압류에 있어 점유권을 침해받은 경우 원고적격여부 및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가능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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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동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점유권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적격이 있고, 부부동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은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유추적용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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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15151
(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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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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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취소통지 생략 및 압류시 체납세액 잘못 기재는 하자있는 행정처분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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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는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상의 체납세액과 공매상의 체납세액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하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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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5누16323
(20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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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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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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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처에게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한 행위는 사해행위게 해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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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6가단54282
(200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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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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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에 대한 배분계산서 작성[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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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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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다27935
(200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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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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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물적 담보능력이 없는 채권이 법인의 적극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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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채권 및 비상장주식들은 별도의 물적 담보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재산으로서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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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가단23587
(200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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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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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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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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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6가단54282
(200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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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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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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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당시에 이미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 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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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06가단2475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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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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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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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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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9088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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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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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의 방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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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전 과세예고통지서는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나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물론,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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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5505
(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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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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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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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감사였던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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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4가단54919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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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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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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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소외 ???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이를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이고, 피고 또한 소외 ???의 子로 그 사해의사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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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40219사해행위취소
(200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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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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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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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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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4가단40814
(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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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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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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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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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다15482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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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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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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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임.
2. 소유권청권가등기 이전의 선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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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합13439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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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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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등이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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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서 공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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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6가단46173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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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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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압류재산에 설정된 물권과 새로 발생된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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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압류 후 압류재산에 저당권, 질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물권과 압류 이후 새로 발생한 조세와의 우선순위는 그 설정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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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3두6115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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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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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취소처분의 효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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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주소변경 등으로 송달이 지연된 경우에는 압류처분 당시에는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취소통지서가 송달되면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여 압류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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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3두11117
(200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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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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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취소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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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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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3두7019
(200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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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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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경과 후 충당을 직권으로 취소후 납세자에게 독촉한 경우, 체납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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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충당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기한은 충당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됨과 동시에 효력이 없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충당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종전의 납부기한이 되살아날 수없으므로 위 납부기한이 유효함을 전제로 별도의 납부기한으로 하는 통지 없이 납부를 독촉한 처분도 무효이며 체납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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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3가합1087
(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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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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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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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되 다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행정소송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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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3525
(200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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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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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선착주의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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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전 순위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압류선착주의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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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다83777
(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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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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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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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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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두3669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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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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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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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으나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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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9486
(200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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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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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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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금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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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다64254
(20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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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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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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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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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2799
(200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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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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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채권에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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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청산절차가 종결되면 그 채권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은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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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0다26036
(200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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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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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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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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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다46102
(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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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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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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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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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다7527
(20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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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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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가 당연무효사유는 아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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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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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3181
(20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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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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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는 이유는 체납세액을 납부하여 부동산 소유권 보존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포함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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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공매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이유 중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므로 적법한 공매통지 없이 진행된 공매와 체납자의 부동산 소유권 상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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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다42322
(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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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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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에 해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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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과세관청이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목적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같은 법상 추징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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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다52735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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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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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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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결손처분이 있은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이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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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10066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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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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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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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었던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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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다35157
(200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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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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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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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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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0다70460
(200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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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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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채권이 배분대상 채권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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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담보권과 법령의 규정상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분대상 채권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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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0두7971
(200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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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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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이 압류에 관계된 수개의 국세 총액에 부족한 경우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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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에 관계되는 수개의 국세가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총액에 부족한 경우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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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9다35447
(200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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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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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에서 압류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는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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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의 공매절차에서 압류 이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은 공매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세채권자가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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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7329
(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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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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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이 허가되어 그 부대세로 납부하는 이자세액도 조세우선권이 인정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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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분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합하여 납부하는 이자세액은 가산금과는 달리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므로 국세기본법상 국세 또는 가산금에 포함되어 조세우선권이 인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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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9다22311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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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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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 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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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국세 등을 완납한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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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두6746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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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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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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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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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9다9011
(200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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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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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도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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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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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0다37821
(20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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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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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상의 압류가 금지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 범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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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의 압류가 금지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는 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 외에 육성회비, 특기・적성비, 보충수업비, 수학여행경비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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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0마7801
(200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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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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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가 담보물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수 없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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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서는 아니되고 구 지방세법상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란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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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0다58088
(200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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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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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킨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는 수익자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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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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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8두11458
(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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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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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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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징수절차를 개시하였다거나 이를 확정하는 어떤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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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0두2013
(20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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