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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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401 판례 국징
체납자명의 부동산 압류에 대한 실질소유 주장하는 자의 압류처분취소 적법여부[국승]
압류등기 이후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6694
(2006.09.14)
740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창원지방법원 2006.3.6.자 접수 제186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의 절차를 이행하라.(무변론 판결)
창원지방법원2006가단40624
(2006.09.13)
740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등[기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는 명의이전계약취소 절차를 이행
(청구인낙 종결)
광주지방법원2005가합1638
(2006.09.12)
7404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국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42885
(2006.09.08)
7405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국세의 부과처분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5가단58193
(2006.09.08)
740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척기간은 사실판단사항으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2006다44517
(2006.09.08)
740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피고가 선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76215
(2006.09.08)
7408 판례 국징
배당이의 소액임차인 인정 여부[기각]
건물(아파트)의 전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 이후 아파트 내 방1칸에 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과 대금지급내역의 입증이 안 되는 경우는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5가단120718
(2006.09.07)
7409 판례 국징
사행행위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인천지방법원2005가합9056
(2006.09.07)
741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안○○가 친자매인 피고에게 토지를 매매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 및 추정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6가단625
(2006.09.06)
7411 판례 국징
명의신탁주식의 압류처분 효력[국승]
원고는 피고의 압류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채권이 자기의 채권이라고 주장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권리침해도 받은 바 없으므로 소의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7352
(2006.09.06)
7412 판례 국징
배당순위의 적법성[일부패소]
수차례의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은 최종 교부청구액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새로이 추가된 조세채권을 공제한 나머지임
창원지방법원2005가단36420
(2006.09.05)
7413 판례 국징
채권자 취소권의 채권의 성립정도[일부패소]
피고의 사해행위는 인정되나, 이 사건 피보전채권 중 가산세 및 가산금에 대해선 가까운 장래에 발생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5나91570
(2006.09.05)
7414 판례 국징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의 조세채권에 대한 배당여부[일부패소]
배당과정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은 최종 교부청구액에서 배당요구 종기 이후로 새로이 추가된 조세채권을 공제한 나머지이다.
창원지법2005가단36420
(2006.09.05)
7415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정○○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나8900
(2006.09.04)
7416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패]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 볼 수 없고 체납자 소유의 재산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5가단57536
(2006.09.04)
7417 판례 국징
압류등기의 적법 여부[국패]
당해 가처분등기가 실효됨이 없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가처분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가처분에 위반되는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2006가단34524
(2006.09.01)
741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았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5가단60921
(2006.09.01)
7419 판례 국징
관허사업제한의 제한요건인 국세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정당한 분할납부를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국세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다수의 사례와 비교하여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부2006누120
(2006.08.31)
742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가합2539
(2006.08.31)
7421 판례 국징
사해행위대상 여부[국승]
특정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06다40676
(2006.08.31)
7422 판례 국징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한 사례[국승]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어 체납처분을 집행 할 수 없게되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한 사례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합89382
(2006.08.31)
7423 판례 국징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5가단43312
(2006.08.31)
7424 판례 국징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채무자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후 진정명의 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6다26441
(2006.08.31)
742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05나19108
(2006.08.30)
7426 판례 국징
사해행위대상 여부[국승]
특정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152372
(2006.08.29)
7427 판례 국징
공탁물출급청구권 행사 여부[기각]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법원2005다67476
(2006.08.25)
7428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피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근저당설정 설정계약은 통정에 의한 허위의 법률행위임
대구지방법원2006가단81773
(2006.08.25)
7429 판례 국징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상고이유없어 기각결정함.
대법원2006다36998
(2006.08.25)
7430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사해행위일 이전에 소외인에 대하여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이 있었고, 소외인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05가단34824
(2006.08.22)
7431 판례 국징
소유권보존등기말소[국패]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압류등기 등을 경료한 것은 위법한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066
(2006.08.22)
7432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06다38680
(2006.08.22)
743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 (무변론 종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5가단17826
(2006.08.18)
743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가 체납자의 외삼촌이고 이전등기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체납자에게 수차례 돈을 송금하는 등 돈을 대여한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나3271
(2006.08.18)
743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등[국승]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여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됨(국승)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4가단34008
(2006.08.18)
7436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전 부동산지분의 압류에 대한 적법여부[국승]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325
(2006.08.17)
7437 판례 국징
가처분등기말소승낙[국승]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마친 가처분등기 역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서 말소되어야 할 것인 이상, 위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친 가처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6가단10826
(2006.08.16)
7438 판례 국징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압류등기의 말소 여부[국패]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압류등기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2006가합8066
(2006.08.16)
7439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등[국패]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그 납세의무가 성립될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피고 한??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5나106014
(2006.08.16)
7440 판례 국징
사해행위[국승]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2006가단34445
(2006.08.11)
7441 판례 국징
채권압류의 우선순위[국승]
국세는 압류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가단6487
(2006.08.09)
7442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반환[국승]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44,472,358원을 배당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가단1007
(2006.08.09)
744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시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안동지원2006가단4052
(2006.08.09)
744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조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35981
(2006.08.08)
744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국승]
피고들은 위 증여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315388
(2006.08.08)
7446 판례 국징
배당적정 여부[국승]
피고가 첫 번째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지 않고 두 번째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받았다 하여 이를 두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62759
(2006.08.04)
7447 판례 국징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체납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1차 압류처분일에 중단되었다가 공매절차가 종료되어 압류가 해제된 때에 새로이 진행하게 되었고, 2차 압류처분은 그로부터 5년 내이므로, 2차 압류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695
(2006.07.18)
7448 판례 국징
적법한 변제공탁에 의한 환급의무 소멸[국승]
피고가 변제공탁한 후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 되었으나,피고의 변제공탁 시점에서는 진정한 환급권자가 누구인지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환급금 반환채무도 소멸됨
수원지방법원2005가단73699
(2006.07.14)
744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기각]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계좌에서 거래상대방과 사용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거액의 예금이 단기간에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예금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5나84251
(2006.06.26)
745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국가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나55109
(2006.06.09)
7451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국승]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순환배당에 안분 후 흡수배당을 적용하여 배당함에 있어, 국세가 공과금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처분은 정당함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5가소282693
(2006.06.07)
745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자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므로 그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나아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대전지방법원2006나4227
(2006.06.01)
7453 판례 국징
독촉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공매처분은 취소할 수 없음
[국승]
압류처분의 단계에서 독촉의 흠결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매각되고 매수대금이 납부되었다면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
대법원2004두14717
(2006.05.12)
7454 판례 국징
국세확정전보전압류 당시 압류대상의 금지금에 대한 실질 소유권의 귀속 여부[국패]
금지금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로서 확정된 사실이 있는 바, 동 민사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 민사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방법이 없어 원고가 승소판결을 증명한 이상 피고로서는 압류를 해제할 수밖에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3534
(2006.05.03)
7455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 당연무효 여부[국승]
양도당시 2채의 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05가단61288
(2006.04.25)
7456 판례 국징
동산의 압류에 있어 점유권을 침해받은 경우 원고적격여부 및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가능 여부[국패]
과세관청이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동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점유권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적격이 있고, 부부동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은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유추적용 할 수 있음
대법원2005두15151
(2006.04.13)
7457 판례 국징
결손처분 취소통지 생략 및 압류시 체납세액 잘못 기재는 하자있는 행정처분임[국패]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는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상의 체납세액과 공매상의 체납세액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하자있음
서울고등법원2005누16323
(2006.04.12)
745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체납자가 처에게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한 행위는 사해행위게 해당 함.
부산지방법원2006가단54282
(2006.01.28)
7459 판례 국징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에 대한 배분계산서 작성[국패]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함
대법원2005다27935
(2006.01.27)
7460 판례 국징
실제 물적 담보능력이 없는 채권이 법인의 적극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가수금채권 및 비상장주식들은 별도의 물적 담보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재산으로서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가단23587
(2006.01.20)
746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체납자가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가단54282
(2006.01.08)
7462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행위 당시에 이미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 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06가단2475
(2006.01.05)
7463 판례 국징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국패]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2005두9088
(2005.11.24)
7464 판례 국징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의 방법[국패]
과세처분 전 과세예고통지서는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나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물론,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대법원2005두5505
(2005.10.13)
7465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감사였던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04가단54919
(2005.09.22)
7466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국승]
피고와 소외 ???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이를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이고, 피고 또한 소외 ???의 子로 그 사해의사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됨
2005가단40219사해행위취소
(2005.07.20)
7467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4가단40814
(2005.06.27)
7468 판례 국징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5다15482
(2005.06.10)
746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1.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임.
2. 소유권청권가등기 이전의 선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합13439
(2005.06.10)
7470 판례 국징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등이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국패]
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서 공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할 것임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6가단46173
(2005.01.17)
7471 판례 국징
압류 후 압류재산에 설정된 물권과 새로 발생된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국패]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압류 후 압류재산에 저당권, 질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물권과 압류 이후 새로 발생한 조세와의 우선순위는 그 설정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됨
대법원2003두6115
(2004.11.12)
7472 판례 국징
결손처분 취소처분의 효력[국승]
체납자의 주소변경 등으로 송달이 지연된 경우에는 압류처분 당시에는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취소통지서가 송달되면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여 압류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임
대법원2003두11117
(2004.07.22)
7473 판례 국징
결손처분 취소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2003두7019
(2004.04.16)
7474 판례 국징
납기경과 후 충당을 직권으로 취소후 납세자에게 독촉한 경우, 체납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충당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부기한은 충당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됨과 동시에 효력이 없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충당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종전의 납부기한이 되살아날 수없으므로 위 납부기한이 유효함을 전제로 별도의 납부기한으로 하는 통지 없이 납부를 독촉한 처분도 무효이며 체납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3가합1087
(2003.10.28)
7475 판례 국징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기타]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되 다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행정소송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음
대법원2001두3525
(2003.08.22)
7476 판례 국징
압류선착주의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됨[기타]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전 순위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압류선착주의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됨
대법원2001다83777
(2003.07.11)
7477 판례 국징
학교법인의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됨[기타]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는 것임
대법원2002두3669
(2003.05.16)
7478 판례 국징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국패]
관계 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으나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대법원2001두9486
(2003.03.28)
7479 판례 국징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함[기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금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2002다64254
(2003.01.24)
7480 판례 국징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기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대법원2001두2799
(2002.12.27)
7481 판례 국징
동일채권에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국승]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청산절차가 종결되면 그 채권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은 상실됨
대법원2000다26036
(2002.12.24)
7482 판례 국징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기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2다46102
(2002.11.22)
7483 판례 국징
장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기타]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2다7527
(2002.11.08)
7484 판례 국징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가 당연무효사유는 아님[기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1두3181
(2002.11.08)
7485 판례 국징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는 이유는 체납세액을 납부하여 부동산 소유권 보존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포함됨[국패]
국세징수법상 공매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이유 중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므로 적법한 공매통지 없이 진행된 공매와 체납자의 부동산 소유권 상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2다42322
(2002.10.25)
7486 판례 국징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에 해당함[국패]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과세관청이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목적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같은 법상 추징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임
대법원2001다52735
(2002.09.24)
7487 판례 국징
체납처분의 당부[기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결손처분이 있은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이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됨.
대법원2001두10066
(2002.09.24)
7488 판례 국징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음[국패]
명의신탁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었던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음
대법원2002다35157
(2002.09.06)
7489 판례 국징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기타]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대법원2000다70460
(2002.04.12)
7490 판례 국징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채권이 배분대상 채권인지 여부[기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담보권과 법령의 규정상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채권인 관계로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분대상 채권에 해당됨
대법원2000두7971
(2002.03.26)
7491 판례 국징
공매대금이 압류에 관계된 수개의 국세 총액에 부족한 경우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압류에 관계되는 수개의 국세가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총액에 부족한 경우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9다35447
(2002.03.15)
7492 판례 국징
공매절차에서 압류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는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임[국패]
압류재산의 공매절차에서 압류 이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은 공매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세채권자가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됨
대법원2001두7329
(2001.12.11)
7493 판례 국징
연부연납이 허가되어 그 부대세로 납부하는 이자세액도 조세우선권이 인정됨[일부패소]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분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합하여 납부하는 이자세액은 가산금과는 달리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므로 국세기본법상 국세 또는 가산금에 포함되어 조세우선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99다22311
(2001.11.27)
7494 판례 국징
매각결정 취소[국패]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국세 등을 완납한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대법원2001두6746
(2001.11.27)
749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기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대법원99다9011
(2001.05.29)
7496 판례 국징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도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대법원2000다37821
(2001.03.23)
7497 판례 국징
사립학교법상의 압류가 금지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 범위[기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의 압류가 금지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는 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 외에 육성회비, 특기・적성비, 보충수업비, 수학여행경비도 포함됨
대법원2000마7801
(2001.03.20)
7498 판례 국징
당해세가 담보물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수 없음[일부패소]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서는 아니되고 구 지방세법상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란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만을 의미함
대법원2000다58088
(2001.02.23)
7499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킨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는 수익자임[국승]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임
대법원98두11458
(2000.12.08)
7500 판례 국징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국승]
과세관청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징수절차를 개시하였다거나 이를 확정하는 어떤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2000두2013
(20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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