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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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201 판례 국징
채권자취소권의 당부[국승]
선의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임.
대법원2006다64672
(2007.01.25)
7202 판례 국징
공매대행통지 와 공매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국승]
공매대행 통지 및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 등에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06누1645
(2007.01.25)
7203 판례 국징
공매대행통지 와 공매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공매대행 통지 및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 등에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06누1652
(2007.01.25)
7204 판례 국징
세무공무원의 압류처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세무공무원의 압류처분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를 집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승소하였고 이에 터 잡아 세무공무원이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5나14358
(2007.01.24)
7205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대금을 배우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서울고등법원2006나17944
(2007.01.24)
720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유일한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52258
(2007.01.24)
7207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국승]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위 근저당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77407
(2007.01.24)
7208 판례 국징
사해행위로 인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못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여부[국승]
사해행위로 인해 압류등기가 말소되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못하였다하더라도 그 압류등기의 말소 원인인 사해행위가 취소되어 배당표 작성 전에 압류의 효력이 원상회복되었다면 그 압류로 인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있음
부산지방법원2006가합11299
(2007.01.24)
7209 판례 국징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대가에 대한 채권의 부담방법[국패]
3채의 아파트가 동시에 근저당권(공동담보아님)이 설정되고, 동시에 경매된 경우 각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비례하도록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06나4685
(2007.01.24)
7210 판례 국징
부과처분 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기 직전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6가단9361
(2007.01.24)
7211 판례 국징
현금 송금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채무자가 2003. 9. 25. 경과 같은 해 10. 30. 경 채무초과 생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가합3137
(2007.01.23)
721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기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때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5나6478
(2007.01.23)
7213 판례 국징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일부패소]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가 부동산등기부와 불일치하는 면이 있으나, 사회통념상 제3자가 임차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유효한 사업자등록이라 인정되고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 할 것임
울산지방법원2006가단10810
(2007.01.19)
7214 판례 국징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요건[국승]
증여계약 당시 이미 조세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으며, 채권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면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49974
(2007.01.19)
7215 판례 국징
경매신청서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기재 방법[국승]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금액은 청구채권을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을 확장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나7440
(2007.01.18)
7216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여부[국승]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는 무효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05가합19751
(2007.01.18)
7217 판례 국징
토지매매가 실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해당여부[국승]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상 소유자인 홍○○의 소유가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74477
(2007.01.18)
721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송 대상 여부[국승]
원고가 그의 처인 피고에게 원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인천지방법원2005가단63053
(2007.01.18)
7219 판례 국징
배당이의[국승]
원고가 지출한 경비용역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06가단46011
(2007.01.17)
7220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대상 여부[국승]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임대차보증금의 자금출처 및 지급경료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 임차인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13809
(2007.01.17)
7221 판례 국징
공매배분대금에 대한 체불임금의 우선변제권 여부[국패]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46173
(2007.01.17)
7222 판례 국징
소유권 이전등기의 이행여부[국패]
부동산 등기부상의 현소유자인 피고는 시효취득 주장 외에 적법한 권리자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졌고 인우보증을 섰던 자가 토지의 매수관계를 전혀 몰랐다고 진술함에 따라 원고들이 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로 보여짐
창원지방법원2005가단47208
(2007.01.16)
7223 판례 국징
합의해제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55673
(2007.01.12)
7224 판례 국징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피고는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며, 조세를 회피하여 증여세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부득이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 할 수 없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249
(2007.01.12)
7225 판례 국징
배당순위의 우선에 관한 적법 여부[국승]
가산금 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기일보다 앞서므로 원고주장은 이유없음
부산고등법원2006나13384
(2007.01.11)
7226 판례 국징
채권 압류금 지급청구의 적법 여부[국패]
피고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채권압류 전에 회사의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였고 자동채권액이 피압류채권 부분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수익분배금 채무 중 압류한 부분은 상계로서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는 이유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합547
(2007.01.11)
7227 판례 국징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제3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매매예약 자체가 해제되면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가단4099
(2007.01.10)
7228 판례 국징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원고가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에 의해 발생한 사업소득을 얻은 바 없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되나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가단20928
(2007.01.10)
7229 판례 국징
근저당권 담보 제공자에 대한 배당[국승]
토지의 1/2 지분권자인 원고가 근저당시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실제 배당할 금액의 1/2을 원고에게 모두 배당한다고 한다면, 원고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허락한 부분에 대해서조차 원고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모순이 발생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6가단8412
(2007.01.10)
7230 판례 국징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법률관계에서는 이사건 매매예약이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이 사건 매매예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음
춘천지법원주지원2006가단4099
(2007.01.10)
7231 판례 국징
사해행위여부[국승]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301515
(2007.01.09)
7232 판례 국징
배당이의[국승]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30555
(2007.01.09)
723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체납자가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가단54282
(2007.01.08)
7234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해당여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6가단8066
(2007.01.03)
7235 판례 국징
대위채권자가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해제와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 행사에 관한 동의 및 해제된 뒤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2004나11872
(2006.12.29)
7236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부동산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님
대전지방법원2004가단29351
(2006.12.29)
7237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 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광주지방법원2006가단101514
(2006.12.28)
7238 판례 국징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국승]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수당시 실제로 ○○건설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을 의사도 없으면서 단지 채권양도의 외관만을 창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5가합869
(2006.12.28)
7239 판례 국징
사해행위해당 여부[국승]
소외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예상하고서 국세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21461
(2006.12.28)
7240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세무조사과정 중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광주지방법원2006가단101941
(2006.12.28)
724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는 바, 이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5가단17132
(2006.12.27)
7242 판례 국징
체납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조세채무를 체납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처에게 증여하거나 그 남은 가액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할 것임.
대법원2006다70820
(2006.12.27)
7243 판례 국징
주거용으로 사용한 컨테이너에 대한 배당이의[국승]
원고가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컨테이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06가단5591
(2006.12.27)
724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1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하고, 피고2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1이 체납자의 자인 피고3에게 이 사건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06가단20627
(2006.12.27)
7245 판례 국징
압류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여부[국패]
원인무효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이후 압류등기는 말소의 대상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58170
(2006.12.27)
7246 판례 국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임차인인지 여부[국승]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 1칸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기하여 배당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경매법원의 배당표 작성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
(2006.12.22)
7247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가합16829
(2006.12.22)
7248 판례 국징
부동산신탁등기관련 사해행위[국패]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대지권등기를 경료하는 대신 건물을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한 것은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가합4536
(2006.12.22)
7249 판례 국징
변상금 체납에 따른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원고에게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과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1945
(2006.12.21)
725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등[국승]
가등기 원인행위의 제척기간 내에 취소 소를 제기하였다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청구는 그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하더라도 적법함
대법원2004다24960
(2006.12.21)
7251 판례 국징
관허사업제한의 제한요건인 국세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분할납부를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국세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다수의 사례와 비교하여 재량권 남용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2006두15349
(2006.12.21)
7252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원고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소외 ○○건설의 부도로 원고는 ○○건설과 임대차계약서를 할 수 없음을 알고도 임차인인 김△△와 임대차 계약을 한 전차인으로 광주지방법원 2003타경41591호 경매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배당을 실시한 것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06가소159470
(2006.12.20)
725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각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사용하게 한 경위와 그 시점, 사용된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사해행위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34676
(2006.12.20)
7254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취소[일부패소]
사해행위 시점에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광주지방법원2005가합1140
(2006.12.19)
7255 판례 국징
사해해위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소외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행위로 이는 사해해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53127
(2006.12.19)
7256 판례 국징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여부[국승]
세금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적극재산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증여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6가단8066
(2006.12.15)
725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06가단95849
(2006.12.15)
725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피보전 권리 대상 여부[국승]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피보전 권리는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성립한 것이면 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32599
(2006.12.15)
7259 판례 국징
채권압류대금 추심의 적법 여부.[국승]
체납자는 피고에게 10억원을 대여 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압류통지로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체납국세 맟 이에 대한 가산금 한도 내인 대여금채권 10억원 전부에 대하여 추심권을 갖는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4나80863
(2006.12.14)
7260 판례 국징
매매(분양계약)의 사해행위[국승]
상가 신축분양 시행사인 법인이 분양매출에 따른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대표이사와 그 친인척에게 상가와 오피스텔을 가장 분양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4나14178
(2006.12.14)
726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므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임으로 취소되어야 함
광주고등법원2006나219
(2006.12.14)
726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등[국승]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분양받아 두었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양도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렀는바, 동 양도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행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가합1406
(2006.12.14)
7263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국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나903
(2006.12.14)
726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85080
(2006.12.13)
7265 판례 국징
배당이의[화해]
제 2차 납세의무자의 법정기일은 제 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일이나 원납세자 신고일로 법정기일을 기재하여 배당 받은 사건임.
광주지방법원2006가단99246
(2006.12.13)
7266 판례 국징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국패]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 비로서 그 대손세액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액에 대한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파산선고 후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5나50067
(2006.12.13)
726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지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6가단19014
(2006.12.13)
7268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국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손자인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29993
(2006.12.13)
7269 판례 국징
압류등기 말소절차 이행[국패]
가처분등기가 된 후에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확정판결을 얻어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가처분의 효력이 우선하므로 가처분등기 후의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285784
(2006.12.12)
727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체납자가 처에게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함.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54632
(2006.12.11)
7271 판례 국징
확인서를 근거로 부과 처분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관련서류를 폐기처분한 것으로 확인서에 기재하였으며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보아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에 해당되어 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6나538
(2006.12.11)
7272 판례 국징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는지)[국승]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총 상속세를 상속인들의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가액 중 자신의 상속재산가액이 점유하는 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0나48755
(2006.12.08)
7273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채권자들 가 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광주지방법원2006가단28718
(2006.12.08)
727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등[국패]
피고와 소외 ○○○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으나 국세 체납자인 소외 ○○○ 의 이 사건 부동산 경매 취득시 피고의 자금으로 취득 하였다면 증여취득임에도 명의신탁을 금지한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으로 판결 하였으나 취득 이후 고액 환급을 받는 등 부부별산제에 의한 납세의무 등 법령 및 체증법칙 위반으로 대법원에 상고함.
광주지방법원2006나6979
(2006.12.08)
727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가단11759
(2006.12.08)
7276 판례 국징
사해행위[일부패소]
과세처분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 조세채권은 존재하는 것임.
대법원2006다59151
(2006.12.07)
7277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어 사해행위가 됨
광주지방법원2006나5549
(2006.12.06)
7278 판례 국징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여부[국패]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된 것이고,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님에도, 실질적 주주임을 전제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1716
(2006.12.06)
727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제2차 납세의무의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가까운 장래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이사건 재산처분일로부터 수개월 후 제2차 납세의무가 현실화 되었으니 피보전채권에 포함됨
춘천지방법원2006가합371
(2006.12.01)
7280 판례 국징
압류처분된 금지금의 실질 소유권에 대한 귀속 여부[국패]
금지금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로서 확정된 사실이 있는 바, 민사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민사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방법이 없고 승소판결을 증명한 이상 압류를 해제할 수밖에 없고,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2472
(2006.12.01)
728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출누락에 따른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사해행위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6가단4938
(2006.12.01)
7282 판례 국징
가압류권자가 공매대금 배분금 지급대상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가압류채권자는 체납처분절차에서 매각대금의 배분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처분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은 이미 상실하였다고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나12908
(2006.11.30)
7283 판례 국징
사해행위해당여부[국승]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29421
(2006.11.30)
7284 판례 국징
사해행위[국패]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라는 체납자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원고 패소함
인천지방법원2006가합3833
(2006.11.30)
7285 판례 국징
사해행위[국승]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53527
(2006.11.30)
7286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증여계약 당시 쟁점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했던 조세채무자가 자기의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나5743
(2006.11.29)
7287 판례 국징
손해배상(기)[국승]
부부간 재산 분할액 중 50%는 유상 취득하였음을 재산분할 소유자로부터 확인하여 양도과세 하였으며 불복심리를 거쳐 전액 비과세 하였는바 이는 처분청 직원이 법령 및 관련 세법의 법리오해로 과세 하였는바 손해배상 청구 하였으나 기각 결정함.
광주지방법원2006가소239000호
(2006.11.28)
7288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5가단2465
(2006.11.27)
728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피보전권리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성립한 것이면 족하고 그 변제기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전에 도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32407
(2006.11.24)
729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받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인천지방법원2005나11435
(2006.11.24)
7291 판례 국징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국세체납액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마쳐주어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06가단22516
(2006.11.24)
729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증여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무자력상태인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52265
(2006.11.24)
7293 판례 국징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국승]
주식명의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 명의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6644
(2006.11.23)
7294 판례 국징
증여계약에 따른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5나87724
(2006.11.23)
7295 판례 국징
채권압류금의 효력[국승]
채권압류통지가 도달된 이후에 쟁점 공사의 기성고를 전체공정의 75%로, 기성공사금액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을 마쳤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5가단108543
(2006.11.23)
7296 판례 국징
배분순위착오로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 시 국세환급금 적용여부[일부패소]
공매배분순위착오로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자에게 반환 시 공매배분금의 환급에 있어서 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30926
(2006.11.23)
729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단61304
(2006.11.21)
7298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합6786
(2006.11.17)
729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으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06가합319
(2006.11.17)
7300 판례 국징
조세채무자의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 전부 받게 할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경우, 위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31762
(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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