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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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101 판례 국징
국세 체납액 수납의 우선순위 여부[국승]
조세채권의 변제과정에서는 변제자와 변제수령자인 피고 사이에 충당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변제자 또는 변제수령자 중 어느 일방의 지정충당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제주지방법원2006가단17118
(2007.04.17)
710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체납된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0259
(2007.04.13)
7103 판례 국징
전부명령 당시 피전부채권이 이미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면, 전부명령은 무효임[국승]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함
대법원2005다1407
(2007.04.12)
7104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는 그 효력이 다름[국패]
민사집행법상 압류관련 금전채권과 공익사업보상법에 의거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어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는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04다20326
(2007.04.12)
7105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부천지원2005가합5194
(2007.04.12)
7106 판례 국징
세무조사 연기과정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등기 해준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세채무를 부담하거나 장차 부담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주지원2006가합742
(2007.04.11)
7107 판례 국징
국세의 우선권[국패]
선압류한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가 조세우선권보다 앞선다는 취지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소218989
(2007.04.11)
7108 판례 국징
대금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소유권이 미 이전된 경우 가압류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원고가 소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대금지급이 완료되었다하나 소유권이전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피고의 압류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06누21018
(2007.04.11)
7109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전 부동산지분의 압류에 대한 적법 여부(적극)[국승]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018
(2007.04.11)
7110 판례 국징
부부간 명의신탁해지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명의신탁해지 약정 후 이혼한 점에 비추어 사실상 재산분할의 실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 신탁한 1/2 지분에 대한 부분은 적법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38766
(2007.04.10)
7111 판례 국징
재차 교부청구시 누락된 국가채권액을 후순위 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인지[국패]
배당할 금액에서 교부청구권자인 국가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체납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금이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49067
(2007.04.09)
7112 판례 국징
압류처분의 정당 여부[각하]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하고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그 효력이 상실된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06누5038
(2007.04.06)
7113 판례 국징
손해배상[국패]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대구고등법원2005나10501
(2007.04.06)
7114 판례 국징
압류를 해제 후 재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피고가 1999. 5. 25.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하였다가 2006. 1. 10.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아파트를 압류한 때 중단되었다가 이를 해제한 때인 2006. 1. 10.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391
(2007.04.06)
711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소외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본인의 여동생에게 양도하고 무자력이 된 상태로 피고도 그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36969
(2007.04.05)
7116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패]
증여계약 후 등기를 늦게 이행하여도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증여계약은 검인계약서상 증여계약일이며 위 증여계약일로부터 제척기간이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7946
(2007.04.05)
7117 판례 국징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 적격이 없는 제3자는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90583
(2007.04.04)
711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조세체납을 면하고자 유일재산을 특수관계자인 피고(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 임.
전주지방법원2006가단51524
(2007.04.03)
7119 판례 국징
통정 허위 의사표시의 무효인 법률행위의 입증책임[일부패소]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 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 ・ 입증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94050
(2007.04.03)
7120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성립여부[국승]
감정평가액보다 상당히 저가에 매매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성립함.
서울고등법원2006나91508
(2007.04.03)
7121 판례 국징
배우자 증여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일부패소]
명의를 빌려 건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5가단38644
(2007.03.30)
7122 판례 국징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원고를 포함한 소외회사의 주주들은 국세기본법상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 보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이상에 해당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며, 원고의 주장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4517
(2007.03.30)
7123 판례 국징
조세채권의 소멸시 사해행위취소 소송 진행 여부[국패]
경정세액의 납부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한 조세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그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는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합10201
(2007.03.29)
7124 판례 국징
사해행위해당 여부 (심리 불속행 판결)[국승]
관련서류를 폐기처분한 것으로 확인서에 기재한 사실,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사실 등 각 기재 및 피고의 신문결과만으로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07다88
(2007.03.29)
7125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패]
증여를 받을 당시 그 증여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6나52022
(2007.03.29)
7126 판례 국징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말소[국승]
당사자간 채권・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정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말소등기 승낙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나4905
(2007.03.28)
7127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 (무변론 판결)[국승]
체납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91846
(2007.03.28)
712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가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80996
(2007.03.27)
7129 판례 국징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수인에게 조세채권자로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대항요건을 갖춘 선순위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나79102
(2007.03.27)
7130 판례 국징
국세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국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2007가단74023
(2007.03.23)
7131 판례 국징
국세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국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2006가단74023
(2007.03.23)
7132 판례 국징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압류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5가단3236
(2007.03.22)
7133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그 며느리 및 외손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2005가단109308
(2007.03.21)
7134 판례 국징
가산금의 법정기일[국패]
가산금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므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72234
(2007.03.21)
7135 판례 국징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말소[국승]
당사자간 채권・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정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말소등기 승낙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나4905
(2007.03.21)
7136 판례 국징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 청구[국승]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거나 현소유자를 상대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5가단23161
(2007.03.20)
7137 판례 국징
압류말소등기절차이행[기타]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을 압류함에 있어 채권 금액을 확인 하지 않고 압류를 한 것은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어 무효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19230
(2007.03.19)
713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 (무변론 판결)[국승]
체납하던 중,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06가단45342
(2007.03.16)
7139 판례 국징
명의신탁 소유권 환원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리 불속행 판결)[국패]
국세 체납자인 소외인의 소유 부동산 경매 취득 시 피고의 자금으로 취득 하였다면 대내외적인 부동산 소유권은 경매 취득 명의자의 소유이나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명의자 사이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는 것임
대법원2007다2053
(2007.03.16)
7140 판례 국징
체납자가 딸에게 양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사해행위여부[국승]
피고는 체납자의 딸이며 체납법인 대표이사와 오누이 관계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25764
(2007.03.16)
714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받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대법원2006다85945
(2007.03.16)
7142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65101
(2007.03.16)
7143 판례 국징
압류처분된 금지금에 대한 실질 소유권의 귀속 여부[국패]
원고가 거래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 사건에 관하여, 금지금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로서 확정된 사실이 있는 바, 승소판결을 증명한 이상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955
(2007.03.15)
7144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따른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고지받고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2006가단164418
(2007.03.15)
7145 판례 국징
부동산매매에 따른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매매하고 무자력 상태에 빠진 것은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임
수원지방법원2006가단109809
(2007.03.15)
7146 판례 국징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채무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6가단109499
(2007.03.15)
7147 판례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국패]
채권 우열결정기준은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시점의 선후에 의하여야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48392
(2007.03.14)
7148 판례 국징
배당요구의 종기일이 지나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기일에 이의가 가능한지 여부[국승]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바 없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나56710
(2007.03.14)
714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국세체납자인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6나4582
(2007.03.14)
7150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고지 받고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2007가단5073
(2007.03.13)
7151 판례 국징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사해행위취소)[국승]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취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57653
(2007.03.13)
7152 판례 국징
손해배상의 범위[일부패소]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나60757
(2007.03.13)
7153 판례 국징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최초 점유당시 소유권자가 ‘국’으로 등기된 부동산의 점유는 점유권원이 타주점유에 해당되어 시효취득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가단88989
(2007.03.09)
7154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 (채무초과 상태 여부)[국패]
사해행위와 관련한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는 판결을 통하여 승소한 원단대금채권으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06가단61410
(2007.03.08)
7155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체납자가 사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52241
(2007.03.08)
715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재산분할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못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51274
(2007.03.02)
7157 판례 국징
사해행위인지 여부[국패]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자산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71997
(2007.02.28)
7158 판례 국징
국세가 고지될 것을 알고 재산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고지될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행위는 가장행위 또는 사해행위라 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04811
(2007.02.27)
7159 판례 국징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대한 배당이의[국승]
전세보증금 등을 볼 때 원고가 소액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0889
(2007.02.27)
7160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59681
(2007.02.27)
7161 판례 국징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국승]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송 진행 중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음.
의정부지정법원2006가합4554
(2007.02.23)
7162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 해당 여부 (무변론 판결)[국승]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6가단21079
(2007.02.22)
7163 판례 국징
배당의 적법성 여부[국패]
유체동산 또는 금전채권 강제집행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 및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를 잃거나 배당에서 제외되지는 않음.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6가단2836
(2007.02.20)
716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2007다811
(2007.02.20)
7165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하라는 사례
광주지방법원2006가단95480
(2007.02.16)
7166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소유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전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6가단10415
(2007.02.16)
7167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체납자 양도대금이 남편인 피고의 채무변제를 위해 지급되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실제 채권채무의 주체가 체납자 본인이며 단지 편의상 피고를 채무명의자로 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단40260
(2007.02.16)
7168 판례 국징
공탁금출급권자 확인[국패]
채권 압류통지에 앞서 있는 채권양도양수통지는 공탁금출급권에 우선권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384053
(2007.02.15)
7169 판례 국징
사법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구합5503
(2007.02.14)
7170 판례 국징
법정기일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국패]
저당권에 우선한 체납세액이 없었다면 국세우선권이 없는 것임.
서부지방법원2006가단77206
(2007.02.13)
7171 판례 국징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국패]
제3자에게 부과된 조세는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의 설정 전이라도 저당권에 대하여는 우선권이 없는 것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77206
(2007.02.13)
7172 판례 국징
명의도용 당한 사업자의 부과처분 무효확인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국승]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6나10499
(2007.02.09)
7173 판례 국징
포괄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피고들이 포괄근저당권자로서 지위를 승계하거나 양수한 것이 아니라 변제시점에서 소외인의 확정채무를 양수한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05가합3211
(2007.02.09)
7174 판례 국징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가합4554
(2007.02.09)
7175 판례 국징
파산선고일 이후 성립된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파산선고일 이후 성립된 조세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98502
(2007.02.08)
7176 판례 국징
압류등기의 무효여부[국승]
양도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압류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34633
(2007.02.08)
7177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국세를 체납중인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종업원이자 친구에게 양도하여 무자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62976
(2007.02.08)
7178 판례 국징
선순위 압류권자이나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여부[일부패소]
세무서장이 압류를 한 국세는 가압류권자 내지 배당요구권자인 피고들보다 우선하는 국세로서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후순위권자들은 압류등기촉탁서상 체납세액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가단11329
(2007.02.07)
717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여부[국승]
부과처분이 임박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06가단2772
(2007.02.06)
7180 판례 국징
부당이득 해당여부[국승]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채권의 압류절차 규정에 의거하여 전세권에 대하여 압류한 후,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06가소193297
(2007.02.06)
7181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대물변제로 약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19299
(2007.02.06)
718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부동산이 독립된 매매대상물로서 가치가 떨어지고 채권자의 변제에 충당한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26409
(2007.02.06)
7183 판례 국징
배당종기 이후에 추가한 금액으로 확장하여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가합16508
(2007.02.06)
7184 판례 국징
가등기 및 본등기가 조세채무를 면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로 한것인지 여부[국승]
가등기가 경료될 당시, 원고의 경제적 상황, 원고와 피고 000과의 관계 및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에 해당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41081
(2007.02.06)
7185 판례 국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국승]
원고가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근거나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장 임차인으로 봄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2006가단1803
(2007.02.05)
7186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상 청산절차에 민사소송법상 배당종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체납처분절차의 배분절차에 있어서는 배당요구에 관한 구 민사소송법 배당종기 규정을 준용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21969
(2007.02.02)
7187 판례 국징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해당 여부[국패]
납세고지를 하기에 앞서 법인세에 관하여 감액을 구하는 취지로서 한 수정신고에 대하여 그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직권으로 초과납부세액에 대한 감액경정 및 그에 대한 환급금 결정을 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결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25955
(2007.02.02)
7188 판례 국징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배당순위[국승]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경매법원의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06가합879
(2007.02.01)
7189 판례 국징
법인 인수 전 주주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및 탈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국승]
법인 인수 전 주주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및 탈세 사실을 피고인 세무서장이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가합3496
(2007.02.01)
7190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을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양도 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부동산 양도후 양도자의 유일한 재산을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대전고등법원2005나68
(2007.01.31)
719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국승]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70607
(2007.01.31)
7192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 채권의 조세채권보다 우선배당 여부[국승]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무효의 근저당설정등기이므로 배당대상 아님
천안지원2006가단20432
(2007.01.31)
7193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해당 여부[국승]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06가단95466
(2007.01.30)
7194 판례 국징
소액임차인 해당여부[국승]
특수관계자에게 임차한 부동산임대의 경우 임차보증금 지급증빙이 없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소액임차임으로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6가단32504
(2007.01.30)
719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 등[국승]
국세체납처분을 면탈하고자 담합에 의해 소외법인과 피고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06가단71493
(2007.01.30)
7196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록은 말소 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06가단103220
(2007.01.26)
7197 판례 국징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권압류의 우선순위[국승]
채권양도의 적법성을 쟁점으로 한 사건으로, 채권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 지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국가가 승소함
인천지방법원2006나11340
(2007.01.26)
7198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해당여부[일부패소]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나,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 피고의 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50%로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05가단62555
(2007.01.26)
7199 판례 국징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국승]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아파트를 압류한 때 중단되었다가 이를 해제한 때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역수상 명백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407
(2007.01.26)
720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양도소득세 납부 독촉을 받은 기간에 자기명의의 전세권을 타인명의로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고,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자백한 것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합3133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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