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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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상태에서 자신의 유일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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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강00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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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7가단39153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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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2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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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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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7가단67872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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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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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채권자와 매매계약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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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이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양도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소외인의 동생으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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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원2007가단7347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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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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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
피고는 부인과 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재까지 이혼하지 않는것을 보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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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4588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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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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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모하여 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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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자가 양도자의 처남댁이며, 동일지번 건물에 거주한 사실, 피고의 동 건물 임대차 계약 관련 소송시 사실관계를 종합할 경우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하여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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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합10311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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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6 |
판례 |
국징 |
-
교부청구서의 단순오류는 배당순위에 영향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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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서에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단순오류임이 확인된다면 원고나 승계참가인 측이 이를 신뢰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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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7나16946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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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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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배제하고 배당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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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하는 증거로 제시한 전주인(원고의처)으로부터의 임대차계약서의 일자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반면,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2003.2.24.에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확인되므로 원고의 주장 이유 없어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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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07나2107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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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8 |
판례 |
국징 |
-
가장이혼 또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 내지 이혼위자료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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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사건부동산의 증여는 정상적인 재산분할 내지 이혼위자료의 범위를 상당한 정도로 벗어낫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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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44498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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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9 |
판례 |
국징 |
-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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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신고에 따른 세무조사 착수 및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은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로써 원인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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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5802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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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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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적정금액 초과지급액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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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과도하게 지급한 가액에 대해 적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가액을 배상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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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가합7194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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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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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가압류권자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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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특정하지 않고 압류 및 가압류한 건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권자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게 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주장하나, 압류 및 가압류한 채권의 특정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므로 배당법원의 배당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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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7나8953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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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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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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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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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8096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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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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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채권압류가 무효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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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은 채권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자동차 기압류시에는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고, 보존기한 도과로 고지서 송달입증서류가 보관돼 있지 않다고 하여 압류처분 무효로 볼 수 없고, 고지서도 적법 송달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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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819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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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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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종중원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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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종중소유의 각 부동산을 종중원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종중의 적극재산이 사실상 전무하게 되었을 경우,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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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2007가단25649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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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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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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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이 성립된 사실과 그 후 다른 배우자와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체납자의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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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32896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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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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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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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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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8287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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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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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인 경우 사해행위 성립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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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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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3176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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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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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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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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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28637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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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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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제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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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지간에 부동산을 매매하여 사해행위 아니라 주장하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는 점,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는 점 및 대금 중 일부가 소 제기일 이후에 지급된 점은 매매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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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07가단30613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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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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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회사에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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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물 반환에 갈음하여 가액반환에 의하는 것이 허용되고,가액배상을 함에 있어 사해행위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야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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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합18877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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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1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누나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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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가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누나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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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가단322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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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2 |
판례 |
국징 |
-
국세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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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국세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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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7나7659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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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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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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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사해행위로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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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80287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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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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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이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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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처 이모인 피고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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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법원2007가단14252
(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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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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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누나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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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가 채무면탈의사나 통모에 이를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며, 수익자에게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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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153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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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6 |
판례 |
국징 |
-
전자결재방식에 의한 압류통지서가 관인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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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내부적 전자결재과정을 거쳐 체납자인 원고에게 재산압류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절차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재산압류통지서를 작성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반드시 전자결재방식이 아닌 서면에 의한 결재방식을 거쳐야 한다거나 재산압류통지서에 처분권자인 피고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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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6278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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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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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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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록, 도급계약서, 대물변제약정서 등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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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07나1159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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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8 |
판례 |
국징 |
-
공매통지를 하면서 체납세액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공매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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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는 공매공고의 내용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함으로써 공매사실 그 자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매통지서에 체납세액, 결손처분 된 세액까지 포함하여 체납세액으로 기재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공매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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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7706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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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9 |
판례 |
국징 |
-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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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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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44417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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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0 |
판례 |
국징 |
-
신탁법상 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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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 신탁의 법률관계 및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신탁계약상의 특약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신탁재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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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54276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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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1 |
판례 |
국징 |
-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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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함은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 것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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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88088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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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2 |
판례 |
국징 |
-
선순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중복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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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당 사건에서 조세채권을 일부 배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중으로 배당받은 부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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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07가합592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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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3 |
판례 |
국징 |
-
국세체납자로서 그의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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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로서, 그의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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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합10430
(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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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 |
판례 |
국징 |
-
특정한 채권자와 매매계약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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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특정한 채권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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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25546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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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5 |
판례 |
국징 |
-
증여세 과세처분의 하자로 법원배당금 수령에 있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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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비록 피고가 법원배당금을 받은 후 당초 하자있는 과세처분을 한 후 취소하여 재공탁하는 바람에 원고가 받을 법원배당금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나, 피고의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자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 또한 당초의 법원배당금을 피고가 배당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배당받았을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바,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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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59863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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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6 |
판례 |
국징 |
-
증여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사해행위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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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금 60억원을 피고 명의계좌로 입금한 것을 증여라 단정하기 어렵고, 위 계약금의 입금 당시 김○○의 적극재산이 8,443,704,116원이 많아 위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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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22359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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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7 |
판례 |
국징 |
-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증여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조세부과처분이 있으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임.
|
서울고등법원2007나65360
(2008.02.19)
|
683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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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가 고지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체납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무변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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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4601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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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 |
판례 |
국징 |
-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피고들은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사실을 몰랐고 정당한 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나 물적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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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원2007가단11736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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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 |
판례 |
국징 |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재산분할로써 상당성을 초과하는지 여부[국패]
-
증여 계약 이전에 체납자는 자신에게 귀속되는 금 5억 5천만 원을 상회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현재 피고가 병존적 채무인수인의 지위에서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그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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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52205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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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1 |
판례 |
국징 |
-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자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 역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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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단21092
(2008.02.15)
|
6842 |
판례 |
국징 |
-
국세보다 우선하는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국패]
-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하여 배당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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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단4912
(2008.02.14)
|
6843 |
판례 |
국징 |
-
조세채권 회피를 위해 사해한 행위로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국패]
-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라는 체납자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원고 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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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84093
(2008.02.14)
|
6844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에 대해 대여금을 대물변제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
합의 이혼 후 남편에게 과세예고통지한 경우에도 처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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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7나10236
(2008.02.14)
|
6845 |
판례 |
국징 |
-
일부 채권금액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 체납처분의 효력 여부[국승]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원고의 우선권 있는 연금보험료채권을 위하여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일부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인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공사대금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압류나 교부청구의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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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70933
(2008.02.14)
|
6846 |
판례 |
국징 |
-
체납자 유일재산을 무상으로 동생에게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
국세가 고지된 상태에서 체납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동생에게 양도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광주지방법원2006가단95459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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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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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의 법정기일[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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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대한 가산세는 정부가 결정・경정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며, 그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및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이 지난 다음날이 법정기일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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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7가단203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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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8 |
판례 |
국징 |
-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며, 피고회사가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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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담보제공하였다거나 가등기를 경료해 준 바 있더라도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은 여전히 책임재산이며,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현실화되었으니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피고회사가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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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53166
(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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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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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일부가 양도시 사해행위 대상 피담보채권액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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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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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06가단5989
(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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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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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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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 당시 상속인 앞으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부동산이 상속인의 소유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 이고, 등기절차상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로 볼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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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4722
(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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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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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유일재산을 특수관계자가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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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이 모두 체납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없다고 판단되어 원고 패소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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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가단112006
(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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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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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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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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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17842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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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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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공시의 상가임대차계약은 배당 시 우선순위 다툴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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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가 표시되어 있으나, 동ㆍ호수의 표시 없이 해당 지번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이는 개관적으로 명시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어 배당 시 우선순위의 채권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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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07나866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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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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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이전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수 있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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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은 시아버지 소유재산에 불과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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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62317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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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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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고지를 예상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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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그 소유 부동산을 후배이자 위탁경작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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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원2007가단21288
(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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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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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유일한 재산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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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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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7가단16963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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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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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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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액을 공제한 적극재산이 원고의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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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56519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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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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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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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이 수탁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되고 매각처분에 의하여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압류처분, 매각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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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20258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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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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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통지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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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은 권력적 행정행위가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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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3538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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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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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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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당해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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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07가단21312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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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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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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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근담보에 의한 대출임에도 경매법원에서 특정근담보로 오인하여 배당을 한 것이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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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7가소251762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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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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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공탁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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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제3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는 피고들의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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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5가단81560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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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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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예금계좌에 대해 실제 예금주가 타인명의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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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묵시적약정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출연자를 예금주로 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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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7구합1099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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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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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상태에서 유일재산의 증여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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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스스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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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7가단26154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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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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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권리자의 배당이의[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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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인감증명서의 위조 여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임대차계약체결 행위를 무권대리행위라고 보더라도 참가인이 위임장을 교부함으로써 대리권수여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이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행위로서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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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단6246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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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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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 사해행위취소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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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낫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그 초과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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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11318
(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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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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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는 압류금지 부동산이므로 압류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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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토지가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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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20906
(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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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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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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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대가를 부담하였다거나 체납자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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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88626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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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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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있어서 무자력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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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재산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률행위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무자력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개의 양도당시에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침해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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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6가합15674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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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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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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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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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지원2007가단1625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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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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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처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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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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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10853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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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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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연기과정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등기 해준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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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를 부담하거나 장차 부담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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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74003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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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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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권이 보호되는 진정한 임차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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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에 불구하고 대금 지급현황이나 임대현황으로 미루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면 가장 임차인으로 보아 배당금 지급 시 배당순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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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7가단57029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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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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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제에게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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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세무조사 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피고와 물건 취득자는 인척사이인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가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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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나20555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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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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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 성립후 체납자 유일재산을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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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적극재산 이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행위이며, 피고의 선의항변을 인정할 근거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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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6가단88927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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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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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상태에서 친척인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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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의 아들이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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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07가단45794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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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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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경합된 상태에 발령된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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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경우에 해당되어 무효이고, 한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압류의 경합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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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73826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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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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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인수받아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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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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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6나10218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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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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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유통 조사중에 양도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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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행위 당시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해행위로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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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원2007가단8839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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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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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사업장에서 발생 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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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것은 무상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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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38071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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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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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 소에 대한 요건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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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나 매매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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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가합6102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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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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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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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 매도로 인하여 체납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 증여로 인하여 체납자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만한 재산이 모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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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나63272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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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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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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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체포탈사실이 발각된 상태에서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한 것은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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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32332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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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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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조사중에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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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와 아들 등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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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125648
(20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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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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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의뢰시 종전 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불법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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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의뢰서상 체납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사실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 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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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7나15591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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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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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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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의 신분관계, 체납자가 국세를 체납하게 된 이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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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7나9515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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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7 |
판례 |
국징 |
-
이혼한 배우자에게 체납자 부동산 지분 전부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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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동안 체납자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부동산 지분 중 1/3지분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상당하나,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2/3지분은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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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나13838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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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8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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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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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2007가단25869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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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9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친동생에게 유일한 재산을 양도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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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그의 친동생에게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친동생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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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2006가단13214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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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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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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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국세충당이 가능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행위는 자신에게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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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7가단153636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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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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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분양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건물만 압류하여 임의경매된 경우 압류의 효력[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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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압류 및 가압류는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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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49222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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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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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하고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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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체납한 법인이 피고들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며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 되어 가액배상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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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7가합2101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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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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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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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는 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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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6나12938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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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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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에 의한 가압류등기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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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으로 인하여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 내지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 전체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후 공유물분할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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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2007가단13457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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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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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의 우선순위 및 배당에 따른 충당순서[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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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압류선착주의에 의한 압류효력이 있으며, 배당에 따른 충당순서는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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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다11848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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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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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적합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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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원심에 대해 원인없이 소유권이전된 것이 아닌 부동산매도용 인감이 발급된 사실에 의해 당초 압류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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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74089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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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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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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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상 소유자를 소유자로 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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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다66941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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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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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상 세무서 명칭이 잘못기재 된 경우 배당의 효력은 유지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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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근저당설정일보다 배당 순위상 앞서는 북부산세무서장을 수원세무서장으로 착오 기재하였으나, 이는 두 세무서장이 동일한 대한민국의 산하에 있으므로 배당표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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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가단59461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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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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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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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면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은 부분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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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가합15430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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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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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배당 우선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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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집행법원이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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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7나5409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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