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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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801 판례 국징
체납상태에서 자신의 유일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강00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07가단39153
(2008.04.17)
6802 판례 국징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7가단67872
(2008.04.17)
6803 판례 국징
특정한 채권자와 매매계약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소외인이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양도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소외인의 동생으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통영지원2007가단7347
(2008.04.16)
6804 판례 국징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부인과 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재까지 이혼하지 않는것을 보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4588
(2008.04.15)
6805 판례 국징
통모하여 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권양수자가 양도자의 처남댁이며, 동일지번 건물에 거주한 사실, 피고의 동 건물 임대차 계약 관련 소송시 사실관계를 종합할 경우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하여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합10311
(2008.04.11)
6806 판례 국징
교부청구서의 단순오류는 배당순위에 영향 없음[국승]
교부청구서에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단순오류임이 확인된다면 원고나 승계참가인 측이 이를 신뢰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부산고등법원2007나16946
(2008.04.08)
6807 판례 국징
임차인을 배제하고 배당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피고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하는 증거로 제시한 전주인(원고의처)으로부터의 임대차계약서의 일자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반면,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2003.2.24.에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확인되므로 원고의 주장 이유 없어 기각함.
울산지방법원2007나2107
(2008.04.07)
6808 판례 국징
가장이혼 또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 내지 이혼위자료인지 여부[국패]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사건부동산의 증여는 정상적인 재산분할 내지 이혼위자료의 범위를 상당한 정도로 벗어낫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44498
(2008.03.28)
6809 판례 국징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매출누락신고에 따른 세무조사 착수 및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은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로써 원인무효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5802
(2008.03.28)
6810 판례 국징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적정금액 초과지급액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과도하게 지급한 가액에 대해 적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가액을 배상해야함
인천지방법원2006가합7194
(2008.03.27)
6811 판례 국징
압류 및 가압류권자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채권을 특정하지 않고 압류 및 가압류한 건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권자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게 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주장하나, 압류 및 가압류한 채권의 특정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므로 배당법원의 배당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대구고등법원2007나8953
(2008.03.27)
6812 판례 국징
체납자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체납자와 피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2008다8096
(2008.03.27)
6813 판례 국징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채권압류가 무효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당초 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은 채권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자동차 기압류시에는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고, 보존기한 도과로 고지서 송달입증서류가 보관돼 있지 않다고 하여 압류처분 무효로 볼 수 없고, 고지서도 적법 송달한 것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819
(2008.03.25)
6814 판례 국징
종중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종중원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종중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종중소유의 각 부동산을 종중원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종중의 적극재산이 사실상 전무하게 되었을 경우,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천안지원2007가단25649
(2008.03.24)
6815 판례 국징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재판상 이혼이 성립된 사실과 그 후 다른 배우자와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체납자의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나32896
(2008.03.21)
681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등[국승]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기각
대법원2008다8287
(2008.03.21)
6817 판례 국징
대물변제인 경우 사해행위 성립여부[국승]
가사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대법원2008다3176
(2008.03.21)
6818 판례 국징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진정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나28637
(2008.03.21)
6819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제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형제지간에 부동산을 매매하여 사해행위 아니라 주장하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는 점,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는 점 및 대금 중 일부가 소 제기일 이후에 지급된 점은 매매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울산지방법원2007가단30613
(2008.03.21)
6820 판례 국징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회사에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 여부[국승]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물 반환에 갈음하여 가액반환에 의하는 것이 허용되고,가액배상을 함에 있어 사해행위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야할 것은 아님.
부산지방법원2007가합18877
(2008.03.20)
6821 판례 국징
체납자가 누나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대상인지 여부[국승]
국세체납자가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누나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가단322
(2008.03.20)
6822 판례 국징
국세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국세체납자와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07나7659
(2008.03.20)
6823 판례 국징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사해행위로 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80287
(2008.03.20)
6824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이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의 처 이모인 피고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목포지방법원2007가단14252
(2008.03.19)
6825 판례 국징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누나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가 채무면탈의사나 통모에 이를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며, 수익자에게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08다153
(2008.03.14)
6826 판례 국징
전자결재방식에 의한 압류통지서가 관인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피고가 내부적 전자결재과정을 거쳐 체납자인 원고에게 재산압류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절차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재산압류통지서를 작성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반드시 전자결재방식이 아닌 서면에 의한 결재방식을 거쳐야 한다거나 재산압류통지서에 처분권자인 피고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대법원2007두26278
(2008.03.14)
6827 판례 국징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공사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록, 도급계약서, 대물변제약정서 등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울산지방법원2007나1159
(2008.03.13)
6828 판례 국징
공매통지를 하면서 체납세액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공매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공매통지는 공매공고의 내용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함으로써 공매사실 그 자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매통지서에 체납세액, 결손처분 된 세액까지 포함하여 체납세액으로 기재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공매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님
대법원2006두7706
(2008.03.13)
6829 판례 국징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나44417
(2008.03.13)
6830 판례 국징
신탁법상 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음[기타]
신탁법상 신탁의 법률관계 및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신탁계약상의 특약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신탁재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음
대법원2007다54276
(2008.03.13)
6831 판례 국징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국승]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함은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 것을 요함.
대법원2007다88088
(2008.03.13)
6832 판례 국징
선순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중복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 여부[일부패소]
선배당 사건에서 조세채권을 일부 배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중으로 배당받은 부분은 부당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07가합592
(2008.03.13)
6833 판례 국징
국세체납자로서 그의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국승]
국세체납자로서, 그의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합10430
(2008.03.12)
6834 판례 국징
특정한 채권자와 매매계약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특정한 채권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25546
(2008.03.06)
6835 판례 국징
증여세 과세처분의 하자로 법원배당금 수령에 있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가 비록 피고가 법원배당금을 받은 후 당초 하자있는 과세처분을 한 후 취소하여 재공탁하는 바람에 원고가 받을 법원배당금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나, 피고의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자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 또한 당초의 법원배당금을 피고가 배당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배당받았을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바,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59863
(2008.02.28)
6836 판례 국징
증여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사해행위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매매계약금 60억원을 피고 명의계좌로 입금한 것을 증여라 단정하기 어렵고, 위 계약금의 입금 당시 김○○의 적극재산이 8,443,704,116원이 많아 위 증여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22359
(2008.02.27)
6837 판례 국징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증여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조세부과처분이 있으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나65360
(2008.02.19)
6838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국세가 고지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체납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무변론 승)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4601
(2008.02.15)
6839 판례 국징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피고들은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사실을 몰랐고 정당한 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나 물적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임
홍성지원2007가단11736
(2008.02.15)
6840 판례 국징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재산분할로써 상당성을 초과하는지 여부[국패]
증여 계약 이전에 체납자는 자신에게 귀속되는 금 5억 5천만 원을 상회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현재 피고가 병존적 채무인수인의 지위에서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그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52205
(2008.02.15)
6841 판례 국징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자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 역시 추정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단21092
(2008.02.15)
6842 판례 국징
국세보다 우선하는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국패]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하여 배당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단4912
(2008.02.14)
6843 판례 국징
조세채권 회피를 위해 사해한 행위로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국패]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라는 체납자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원고 패소함
대법원2007다84093
(2008.02.14)
6844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대해 대여금을 대물변제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합의 이혼 후 남편에게 과세예고통지한 경우에도 처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는 추정됨
대전지방법원2007나10236
(2008.02.14)
6845 판례 국징
일부 채권금액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 체납처분의 효력 여부[국승]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원고의 우선권 있는 연금보험료채권을 위하여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일부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인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공사대금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압류나 교부청구의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
대법원2007다70933
(2008.02.14)
6846 판례 국징
체납자 유일재산을 무상으로 동생에게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국세가 고지된 상태에서 체납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동생에게 양도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06가단95459
(2008.02.14)
6847 판례 국징
국세 및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의 법정기일[국승]
국세에 대한 가산세는 정부가 결정・경정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며, 그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및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이 지난 다음날이 법정기일에 해당되는 것임.
창원지방법원2007가단203
(2008.02.13)
6848 판례 국징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며, 피고회사가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였다거나 가등기를 경료해 준 바 있더라도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은 여전히 책임재산이며,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현실화되었으니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피고회사가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53166
(2008.02.12)
6849 판례 국징
공동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일부가 양도시 사해행위 대상 피담보채권액 범위[국승]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06가단5989
(2008.02.05)
6850 판례 국징
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국승]
압류등기 당시 상속인 앞으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부동산이 상속인의 소유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 이고, 등기절차상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로 볼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24722
(2008.02.01)
6851 판례 국징
체납자의 유일재산을 특수관계자가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체납자의 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이 모두 체납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없다고 판단되어 원고 패소 판결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112006
(2008.02.01)
6852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나17842
(2008.01.31)
6853 판례 국징
객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공시의 상가임대차계약은 배당 시 우선순위 다툴 수 없음[국승]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가 표시되어 있으나, 동ㆍ호수의 표시 없이 해당 지번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이는 개관적으로 명시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어 배당 시 우선순위의 채권으로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07나866
(2008.01.31)
6854 판례 국징
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이전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수 있는 지 여부[국승]
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은 시아버지 소유재산에 불과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62317
(2008.01.31)
6855 판례 국징
국세 고지를 예상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그 소유 부동산을 후배이자 위탁경작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군산지원2007가단21288
(2008.01.30)
6856 판례 국징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유일한 재산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패]
체납자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07가단16963
(2008.01.29)
6857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근저당액을 공제한 적극재산이 원고의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나56519
(2008.01.29)
6858 판례 국징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적법 여부[국승]
명의신탁 부동산이 수탁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되고 매각처분에 의하여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압류처분, 매각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0258
(2008.01.29)
6859 판례 국징
사업자등록 정정통지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국승]
사업자등록 정정은 권력적 행정행위가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7두23538
(2008.01.28)
6860 판례 국징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당해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성남지원2007가단21312
(2008.01.25)
6861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패]
한정근담보에 의한 대출임에도 경매법원에서 특정근담보로 오인하여 배당을 한 것이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광주지방법원2007가소251762
(2008.01.25)
6862 판례 국징
채권 공탁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국패]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제3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는 피고들의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됨
수원지방법원2005가단81560
(2008.01.25)
6863 판례 국징
압류한 예금계좌에 대해 실제 예금주가 타인명의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묵시적약정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출연자를 예금주로 볼 것임
인천지방법원2007구합1099
(2008.01.24)
6864 판례 국징
체납상태에서 유일재산의 증여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국승]
국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스스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07가단26154
(2008.01.24)
6865 판례 국징
소액임차보증금 권리자의 배당이의[국패]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인감증명서의 위조 여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임대차계약체결 행위를 무권대리행위라고 보더라도 참가인이 위임장을 교부함으로써 대리권수여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이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행위로서 유효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단6246
(2008.01.24)
6866 판례 국징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 사해행위취소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낫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그 초과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11318
(2008.01.23)
6867 판례 국징
묘지는 압류금지 부동산이므로 압류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이 사건토지가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야야 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0906
(2008.01.23)
6868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대가를 부담하였다거나 체납자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88626
(2008.01.22)
6869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있어서 무자력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일부패소]
일련의 재산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률행위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무자력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개의 양도당시에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침해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06가합15674
(2008.01.22)
6870 판례 국징
지인에게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밀양지원2007가단1625
(2008.01.22)
6871 판례 국징
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처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부간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10853
(2008.01.22)
6872 판례 국징
세무조사 연기과정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등기 해준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세채무를 부담하거나 장차 부담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07다74003
(2008.01.18)
6873 판례 국징
소액 임차권이 보호되는 진정한 임차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정당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에 불구하고 대금 지급현황이나 임대현황으로 미루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면 가장 임차인으로 보아 배당금 지급 시 배당순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07가단57029
(2008.01.18)
6874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제에게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세무조사 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피고와 물건 취득자는 인척사이인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가 성립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나20555
(2008.01.17)
6875 판례 국징
피보전채권 성립후 체납자 유일재산을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적극재산 이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행위이며, 피고의 선의항변을 인정할 근거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가단88927
(2008.01.17)
6876 판례 국징
체납상태에서 친척인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의 아들이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7가단45794
(2008.01.17)
6877 판례 국징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 발령된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국승]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경우에 해당되어 무효이고, 한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압류의 경합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지 않음.
대법원2007다73826
(2008.01.17)
6878 판례 국징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인수받아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체납자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대구고등법원2006나10218
(2008.01.16)
6879 판례 국징
면세유 부정유통 조사중에 양도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행위 당시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해행위로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홍성지원2007가단8839
(2008.01.16)
6880 판례 국징
체납자가 사업장에서 발생 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체납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것은 무상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38071
(2008.01.11)
6881 판례 국징
채권자대위 소에 대한 요건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국패]
무자력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나 매매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가합6102
(2008.01.09)
6882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증여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 매도로 인하여 체납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 증여로 인하여 체납자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만한 재산이 모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나63272
(2008.01.09)
6883 판례 국징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체포탈사실이 발각된 상태에서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한 것은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32332
(2008.01.08)
6884 판례 국징
검찰의 조사중에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와 아들 등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125648
(2008.01.07)
6885 판례 국징
공매의뢰시 종전 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불법행위인지 여부[국승]
공매대행의뢰서상 체납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사실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 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나15591
(2007.12.28)
6886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와의 신분관계, 체납자가 국세를 체납하게 된 이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7나9515
(2007.12.28)
6887 판례 국징
이혼한 배우자에게 체납자 부동산 지분 전부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혼인기간동안 체납자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부동산 지분 중 1/3지분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상당하나,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2/3지분은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7나13838
(2007.12.27)
6888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순천지원2007가단25869
(2007.12.26)
6889 판례 국징
체납자가 친동생에게 유일한 재산을 양도시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체납자가 그의 친동생에게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친동생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목포지원2006가단13214
(2007.12.26)
6890 판례 국징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자가 국세충당이 가능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행위는 자신에게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153636
(2007.12.26)
6891 판례 국징
대지권 분양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건물만 압류하여 임의경매된 경우 압류의 효력[국패]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압류 및 가압류는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49222
(2007.12.21)
6892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하고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법인세를 체납한 법인이 피고들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며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 되어 가액배상 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07가합2101
(2007.12.18)
6893 판례 국징
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는 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전고등법원2006나12938
(2007.12.18)
6894 판례 국징
공유물분할에 의한 가압류등기말소[국승]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 내지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 전체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후 공유물분할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음
포항지원2007가단13457
(2007.12.14)
6895 판례 국징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의 우선순위 및 배당에 따른 충당순서[국승]
압류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압류선착주의에 의한 압류효력이 있으며, 배당에 따른 충당순서는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당함
대법원2005다11848
(2007.12.14)
6896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적합여부[국승]
체납자의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원심에 대해 원인없이 소유권이전된 것이 아닌 부동산매도용 인감이 발급된 사실에 의해 당초 압류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됨.
대법원2007다74089
(2007.12.13)
6897 판례 국징
실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인지 여부[국승]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상 소유자를 소유자로 볼 것임.
대법원2007다66941
(2007.12.13)
6898 판례 국징
배당표상 세무서 명칭이 잘못기재 된 경우 배당의 효력은 유지됨[국승]
원고의 근저당설정일보다 배당 순위상 앞서는 북부산세무서장을 수원세무서장으로 착오 기재하였으나, 이는 두 세무서장이 동일한 대한민국의 산하에 있으므로 배당표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가단59461
(2007.12.13)
6899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현금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면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은 부분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6가합15430
(2007.12.13)
6900 판례 국징
소액임차인의 배당 우선권[국승]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집행법원이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07나5409
(2007.12.12)
처음으로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끝으로 총 7616(6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