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1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원고에 대하여 과세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효력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대구지방법원2008가단7076
(2008.08.19)
|
6702 |
판례 |
국징 |
-
선순위압류등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임의경매 낙찰시 압류등기의 승계여부[국승]
-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철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 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355564
(2008.08.19)
|
6703 |
판례 |
국징 |
-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정당한지 여부[국패]
-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하여 압류할 수 없는 것임
|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21759
(2008.08.19)
|
6704 |
판례 |
국징 |
-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수령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동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카합431
(2008.08.18)
|
6705 |
판례 |
국징 |
-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국승]
-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부동산을 분양받음에 있어 그 분양대금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 불 수는 없는 것임
|
의정부지방법원2007가합9518
(2008.08.14)
|
6706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과세관청이 채권자 대위권를 행사함[국승]
-
압류채권에 대한 채무액을 이미 체납자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믿기 어렵고, 증거가 없음
|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가합15944
(2008.08.14)
|
6707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하고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
법인세를 체납한 법인이 피고들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며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 되어 가액배상 하여야 함
|
대구고등법원2008나659
(2008.08.13)
|
670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패]
-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로 받고 공사비를 부담한 본인 소유의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진정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양도인(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
천안지원2008가단8368
(2008.08.13)
|
6709 |
판례 |
국징 |
-
표시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임[기타]
-
집합건물에 관한 대지권의 표시등기는 비록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이기는 하나 사항란에 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란에 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은 어디까지나 표시등기라고 할 것이고, 대지권의 표시등기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임
|
창원지방법원2006가단65821
(2008.08.13)
|
6710 |
판례 |
국징 |
-
명의수탁자가 손실을 본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국승]
-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 무자력이었던 이상 조세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수익여부는 사해행위성립에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75674
(2008.08.12)
|
6711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
현금교부 및 금원송금행위는 가압류를 위한 피보전채권 또는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명시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채권성립에 고단한 의사표시의 존재를 추인케 하는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위 압류는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08나6662
(2008.08.12)
|
6712 |
판례 |
국징 |
-
사업자금 마련 및 채무 변제를 위한 부동산을 매매로 사해행위 제외 가능 여부[국승]
-
매도자의 사업자금 마련 및 채무 변제에 관한 증빙이 없고, 매도인의 사업관련 세무조사결과통지 직후 부동산 매매계약 및 중개인 없이 거래한 사실, 매매가액이 저가인 점 등으로 보아 매수인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서울고등법원2007나117889
(2008.08.12)
|
6713 |
판례 |
국징 |
-
연속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할 경우의 사해행위 판단기준[국승]
-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할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행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
천안지원2006가단36673
(2008.08.07)
|
6714 |
판례 |
국징 |
-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되어 압류등기가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
원고가 확인을 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여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것은 당연무효의 체납처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서울고등법원2007나73538
(2008.07.31)
|
671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내 제기해야 함[국패]
-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사건의 경우 압류등기를 마친날 또는 사해행위 추적조사의뢰서가 작성된 날을 안날로 보아야 함
|
서울고등법원2006나82160
(2008.07.30)
|
6716 |
판례 |
국징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에 관한 승낙 여부[국승]
-
특정유증의 경우는 수증재산을 상속한 사람들에게 유증이행청구권만을 가지는 것으로 유증에 따른 소유자임을 전제로 수증재산을 상속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 명의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유증이행청구권은 채권적인 청구권으로 이에 기해 소유권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음
|
인천지방법원2006가단49290
(2008.07.29)
|
6717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상요구 방법[국승]
-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당을 구할 수도 있음
|
인천지방법원2007가단73450
(2008.07.25)
|
6718 |
판례 |
국징 |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직후 유일한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매도자와 매수자의 관계가 형부, 처제관계인 점, 직장 동료였던 점, 매도자의 재산상태을 잘 알 수 있었다고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선의의 전득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20935
(2008.07.25)
|
6719 |
판례 |
국징 |
-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것으로 사해행위가 없었는지 여부[국승]
-
부동산 매수인의 직업, 매도자와의 친분관계, 부동산의 현황과 용도지역 등 제반 사정을 비추어 볼 경우 증인 진술내용, 법원의 은행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
대전지방법원2007나11093
(2008.07.25)
|
6720 |
판례 |
국징 |
-
압류 후 제3자가 취득등기 한 경우 및 등기명의인 표시정정을 하지 아니한 압류처분의 효력[국승]
-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이나 공매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
|
대법원2008두7793
(2008.07.24)
|
6721 |
판례 |
국징 |
-
결손처분취소가 무효인지 여부[일부패소]
-
’99. 12. 31. 이전에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통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
서울고등법원2007나80239
(2008.07.24)
|
6722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
세무조사 후 불과 4일 후에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지 점에 비추어 보면 양도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양수자 또한 악의가 추정되는 것임
|
인천지방법원2007가합14656
(2008.07.23)
|
6723 |
판례 |
국징 |
-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국패]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임차인이 확정일자 있는 있는 증서에 의해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동 보증금채권을 가압류 혹은 압류한 채권자들은 이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음
|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합4030
(2008.07.23)
|
6724 |
판례 |
국징 |
-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국승]
-
납부기한으로부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이상,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한 것임.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단50823
(2008.07.22)
|
6725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원고에 대하여 과세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광주지방법원2008나814
(2008.07.18)
|
6726 |
판례 |
국징 |
-
세무조사 중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세무조사 중 유일한 재산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금 일부는 근저당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운영하는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여 대출 채무를 일부 변제한 사실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매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진주지원2007가단17549
(2008.07.17)
|
6727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장모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92474
(2008.07.16)
|
6728 |
판례 |
국징 |
-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일부패소]
-
결혼 생활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유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로서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원주지원2008가단947
(2008.07.16)
|
6729 |
판례 |
국징 |
-
채권채무관계만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는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
피고가 체납자와 별도의 인적관계가 없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만이 있는 상태에서 체납자에게 세무조사가 있었던 사실이나 향후 과세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함
|
부천지원2007가단48020
(2008.07.15)
|
6730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 및 부당이득금반환[국패]
-
체납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도록 지시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
부천지원2007가합6481
(2008.07.11)
|
6731 |
판례 |
국징 |
-
세무조사결과 통지일에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인지 여부[국승]
-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
|
김천지원2007가합1145
(2008.07.11)
|
6732 |
판례 |
국징 |
-
과도한 재산분할약정으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
과점주주로서 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가 자기소유의 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재산분할약정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다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
부산고등법원2007나22668
(2008.07.10)
|
6733 |
판례 |
국징 |
-
주택 임차인을 가장한 자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국승]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가장 임차인으로 판단한 위 배당표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부산지방법원2008가단35841
(2008.07.09)
|
6734 |
판례 |
국징 |
-
상속 부동산의 당해세 체납액에 대한 배당액 적정여부[국패]
-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는 범위는 상속세 총액중 부동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평가액 비율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상속세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을 합한 금액에 한정함.
|
부산고등법원2007나21726
(2008.07.03)
|
6735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됨.
|
대구지방법원2007가단69985
(2008.07.03)
|
6736 |
판례 |
국징 |
-
부동산증여계약에 관한 사건이 사해행위취소인지 여부[국승]
-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
|
평택지원2006가단13211
(2008.07.03)
|
6737 |
판례 |
국징 |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여부[국승]
-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 즉 명의신탁자만이 실질상의 주주가 되는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실질상의 주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서울고등법원2007누32145
(2008.07.02)
|
6738 |
판례 |
국징 |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 즉 명의신탁자만이 실질상의 주주가 되는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실질상의 주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서울고등법원2007누32152
(2008.07.02)
|
6739 |
판례 |
국징 |
-
사전압류 및 지분 공매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국승]
-
사전압류 및 지분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음
|
인천지방법원2007가합831
(2008.07.02)
|
6740 |
판례 |
국징 |
-
경락물건에 대한 배당 배분 순위[국승]
-
임차인에게 집행권원이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은 보증금에 한하고, 지연손해금은 별도의 집행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채권자와 안분배당함
|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가단80217
(2008.07.02)
|
6741 |
판례 |
국징 |
-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명의 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명의 수탁자의 체납으로 인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정당함
|
부산지방법원2007가단97774
(2008.07.01)
|
6742 |
판례 |
국징 |
-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증여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증여행위 이전부터 부당 매입세액공제를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됨
|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단44627
(2008.06.27)
|
6743 |
판례 |
국징 |
-
교통재해에 의한 신체상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이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기타]
-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
대법원2006다31672
(2008.06.26)
|
6744 |
판례 |
국징 |
-
부동산 양도로 인한 사해행위 주장에 대해 선의의 취득자란 주장의 당부[국승]
-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며,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
인천지방법원2008나320
(2008.06.26)
|
6745 |
판례 |
국징 |
-
양도대금을 자와 자의 처 명의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인지 여부[국승]
-
당초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소신고한 사실에 따라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이를 무납부하였고, 당초 양도대금을 자와 자의 처 명의로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
인천지방법원2007가합17044
(2008.06.26)
|
6746 |
판례 |
국징 |
-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위인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행위는 사해행위 임.
|
광주지방법원2008가단31367
(2008.06.26)
|
6747 |
판례 |
국징 |
-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국승]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임
|
창원지방법원2006가단56308
(2008.06.26)
|
6748 |
판례 |
국징 |
-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조체포탈사실이 발각된 상태에서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한 것은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부산지방법원2008나1979
(2008.06.26)
|
6749 |
판례 |
국징 |
-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과세전통지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이후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 또한 추정됨
|
대전지방법원2007나14528
(2008.06.25)
|
6750 |
판례 |
국징 |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 등 말소등기신청에 우선하는지의 여부[일부패소]
-
체납자가 부친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2/13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체납자의 2/13 지분에 대하여는 위 압류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1/13 지분에 관하여 체납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74527
(2008.06.25)
|
6751 |
판례 |
국징 |
-
실질적인 주주가 체납자라는 이유로 법인의 주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국승]
-
법인의 설립자로서 실질 운영자이자 사주이나, 신용불량자이자 고액의 체납자의 신분에 있어 그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지 못하고 친인척 등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주식압류처분은 정당함
|
서울고등법원2007누32121
(2008.06.24)
|
6752 |
판례 |
국징 |
-
실질적인 주주가 체납자라는 이유로 법인의 주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국승]
-
법인의 설립자로서 실질 운영자이자 사주이나, 신용불량자이자 고액의 체납자의 신분에 있어 그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지 못하고 친인척 등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주식압류처분은 정당함
|
서울고등법원2007누32138
(2008.06.24)
|
6753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에 대한 당부[국패]
-
이 사건에서 체납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자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자력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수원지방법원2007가합4106
(2008.06.20)
|
6754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조카에게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여부[국승]
-
체납자와 피고와 인적관계, 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의 시기와 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자와 이 사건 등기의 접수일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채권의 성립 이전에 매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다.
|
창원지방법원2007가단58318
(2008.06.20)
|
6755 |
판례 |
국징 |
-
국세체납자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국세체납자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및 각 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국세체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천안지원2007가합4670
(2008.06.20)
|
6756 |
판례 |
국징 |
-
공매대금배분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국승]
-
공매대금배분처분은 행정절차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배분받은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사항임.
|
대전지방법원2008가단15282
(2008.06.19)
|
6757 |
판례 |
국징 |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가액상당을 배상하여야 함[일부패소]
-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음
|
인천지방법원2006가합14833
(2008.06.19)
|
6758 |
판례 |
국징 |
-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
공사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록, 도급계약서, 대물변제약정서 등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대법원2008다24906
(2008.06.18)
|
6759 |
판례 |
국징 |
-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통장 입금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승]
-
부동산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배우자의 통장에 입금하고 양도소득세를 무 납부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서울고등법원2007나78229
(2008.06.13)
|
6760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한 징수권 소멸시효[국승]
-
일반적으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부과처분 및 독촉기한 경과후 5년이나 중도에 압류시에는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압류해제일 다음날부터 기산함
|
수원지방법원2008가합3582
(2008.06.13)
|
6761 |
판례 |
국징 |
-
채권양도 후 전부명령 판결이 있을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국승]
-
채권양도 통지시점 현재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권리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양도 후 전부명령금은 효력이 없음.
|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15499
(2008.06.13)
|
6762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순천지원2007가단29168
(2008.06.13)
|
6763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제기 이후 피보전채권인 증여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패]
-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인 증여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증여세를 모두 취소한다는 법원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국가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위 조세채권의 근거가 되는 위 증여세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위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사해행위의 대상이 아님
|
서울남부지방법원2008나516
(2008.06.12)
|
6764 |
판례 |
국징 |
-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이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
원고는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므로,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에 대하여 당연무효 확인과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함
|
대법원2008두3685
(2008.06.12)
|
6765 |
판례 |
국징 |
-
과도한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부부 공동의 적극재산에서 소득재산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게 되므로, 수증자인 피고의 기여도를 100%로 본다하더라도 재산분할로 분배 받을 재산은 없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합4476
(2008.06.12)
|
6766 |
판례 |
국징 |
-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 등 말소등기신청에 우선하는지[일부패소]
-
체납자가 부친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2/13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체납자의 2/13 지분에 대하여는 위 압류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1/13 지분에 관하여 체납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74527
(2008.06.11)
|
6767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기계장치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대전고등법원2008나2065
(2008.06.05)
|
6768 |
판례 |
국징 |
-
국세부과처분 전에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인지 여부[국승]
-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
|
김천지원2007가단1377
(2008.06.05)
|
6769 |
판례 |
국징 |
-
갱생목적의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하여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국승]
-
갱생목적의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소명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잠정적인 판단에 불과하며, 선의의 수익자임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함
|
대전고등법원2008나489
(2008.06.05)
|
6770 |
판례 |
국징 |
-
부동산 및 주식을 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에 사해행위 여부[국승]
-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자가 지인이나 동업관계의 임원 자녀인 피고들에게 유일한 부동산 및 주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
대구고등법원2007나10772
(2008.06.04)
|
6771 |
판례 |
국징 |
-
채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해위가 아닌지 여부[국승]
-
친남매 사이로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채무를 대위변제하고도 1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조세부과가 곧 이루어질 시점에 구상금채무의 대물변제라는 명목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광주지방법원2007나8460
(2008.05.30)
|
6772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상속후 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체납자의 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을 협의분할 원인으로 상속 후 상속재산을 취득한 체납자가 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 임.
|
순천지원2008가단7134
(2008.05.28)
|
6773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
|
광주지방법원2008가단26556
(2008.05.28)
|
6774 |
판례 |
국징 |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에서 원상회복의 범위[국승]
-
사해행위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일 이후 말소된 때에는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이 공평하나, 이는 사해행위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07나75312
(2008.05.27)
|
6775 |
판례 |
국징 |
-
체납상태에서 처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
영덕지원2007가단977
(2008.05.27)
|
6776 |
판례 |
국징 |
-
진정한 주택 소액임차인인지 여부[국승]
-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을 목적으로 보증금의 수수 없이 임대차의 형식만 갖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은 진정한 소액임차인이 아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7112
(2008.05.23)
|
6777 |
판례 |
국징 |
-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미지급금 추심[국승]
-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그 압류의 취지를 통지하면 체납 국세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
|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436807
(2008.05.22)
|
6778 |
판례 |
국징 |
-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
체납액이 발생한 이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외삼촌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무변론)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합4483
(2008.05.22)
|
6779 |
판례 |
국징 |
-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모에게 양도한 경우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모에게 양도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당초 처분은 중대명백한 무효의 위법에 해당하지 않음
|
대전지방법원2007나14320
(2008.05.22)
|
6780 |
판례 |
국징 |
-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고 취득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매각의 목적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고, 매도가격이 상당한 때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격이 감정평가액보다 미치지 못하는 점으로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격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봄.
|
서울북부지방법원2007나6336
(2008.05.21)
|
6781 |
판례 |
국징 |
-
담보예약 가등기인 경우에도 배당종기일 이후에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배당종기일을 경과하여 가등기담보법상의 채권신고한 경우 이는 순위보전의 가등기에 해당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사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도 이를 다시 최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원고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배당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
서울고등법원2007나27030
(2008.05.21)
|
6782 |
판례 |
국징 |
-
대여금채권을 주장하며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우선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
채권양도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서울고등법원2007나76711
(2008.05.16)
|
6783 |
판례 |
국징 |
-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계약은 물론 계약의 해제의사표시와 같은 단독행위도 포함되는 것임
|
제주지방법원2007나3155
(2008.05.14)
|
6784 |
판례 |
국징 |
-
부담부증여계약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국승]
-
부담부증여계약이라도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
부천지원2007가단30609
(2008.05.14)
|
6785 |
판례 |
국징 |
-
현금 증여 금액이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
현금을 증여할 당시 재산의 분할이 되는 재산이 적극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할 경우 음(-)의 금액으로 동 현금 증여 금액은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 내라고 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07나57734
(2008.05.14)
|
6786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동생에게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 여부[국승]
-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조로 제공함으로써 무자력에 빠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단60043
(2008.05.13)
|
6787 |
판례 |
국징 |
-
공탁금 출급청구권자 확인[국패]
-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동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혹은 압류한 채권자들은 이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음
|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10128
(2008.05.13)
|
678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승소에 따른 채권추심 절차[국승]
-
제3채무자가 지급할 부동산 매매 잔금 가압류 하였으나 제3채무자가 가압류 이후에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54417
(2008.05.09)
|
6789 |
판례 |
국징 |
-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한 배당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2차납세의무자 처분에 따라 배당한 것은 적법한 것임
|
안산지원2007가단45593
(2008.05.08)
|
6790 |
판례 |
국징 |
-
부동산을 매각한 것에 대하여 사해의사 있었는지 여부[국패]
-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상당하지 않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원고의 채권을 해하였다거나 매각할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회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수원지방법원2007가합6119
(2008.05.02)
|
6791 |
판례 |
국징 |
-
체납상태에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 명의신탁을 이유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의 귀속주체가 피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서울서부지방법원2007가합9573
(2008.04.30)
|
6792 |
판례 |
국징 |
-
국세부과처분를 예상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
양도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여 이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축소 신고한 양도차익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특수 관계자에게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
부산지방법원2007가단152022
(2008.04.29)
|
6793 |
판례 |
국징 |
-
유일한 재산을 대물변제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어야 할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권자들 간의 형평을 깨뜨리면서 어느 한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주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이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
대전지방법원2007가단66429
(2008.04.25)
|
6794 |
판례 |
국징 |
-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판단기준이 되지 아니함[국승]
-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 이 상 매매대금의 지급여부와는 관계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동산 매수자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07나70454
(2008.04.25)
|
6795 |
판례 |
국징 |
-
부동산 매매계약과 피고주식회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
체납자와 피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대법원2008다11061
(2008.04.24)
|
6796 |
판례 |
국징 |
-
압류 후 제3자가 취득등기 한 경우 및 등기명의인 표시정정을 하지 아니한 압류처분의 효력[국승]
-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이나 공매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
|
서울고등법원2007누28535
(2008.04.24)
|
6797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국승]
-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유일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
서산지원2007가단13383
(2008.04.23)
|
6798 |
판례 |
국징 |
-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의 판결이 채무자의 그것에 우선하는지 여부[국승]
-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으나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은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채무자의 승소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다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임.
|
부산지방법원2007가합10385
(2008.04.23)
|
6799 |
판례 |
국징 |
-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채무상태가 이혼의 원인이 될 정도로 그리 심각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바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
서울고등법원2007나120595
(2008.04.22)
|
6800 |
판례 |
국징 |
-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국패]
-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바,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금 반환대상임
|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94821
(2008.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