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 7,586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401 판례 국징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적극 재산만으로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 취득하게 될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수익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임
대법원2009다9843
(2009.04.23)
6402 판례 국징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분배되었다면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여야 함[국승]
임금채권자가 우선일 경우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배분을 하지 아니하여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8나41726
(2009.04.23)
6403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한다는 사정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07가합4953
(2009.04.22)
6404 판례 국징
분양잔대금 채권 압류추심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와 추심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분양상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는 압류추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이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있음
수원지방법원2007가합23206
(2009.04.21)
6405 판례 국징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국승]
전세보증금 내역과 전입신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쟁점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재산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08나27105
(2009.04.17)
6406 판례 국징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 구비여부[국승]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08가단123298
(2009.04.16)
6407 판례 국징
채권자는 등기명의인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정등기를 대신 신청할 수 있음[기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건물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지권 말소 및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08나11270
(2009.04.16)
6408 판례 국징
과세예고통지 전에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사해의사 유무 판단기준[국패]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이후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된 경우로서, 담보제공 당시에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언론기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게임장 운영자의 사해의사를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단19288
(2009.04.10)
6409 판례 국징
부동산매수대금 채무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은 매수인의 대금지급 방법[국승]
국세체납자인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지급할 매수대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압류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69560
(2009.04.10)
6410 판례 국징
매매계약 당시 조세채권의 존재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피고는 체납자와 과거 처남으로서 특수관계가 존재했던 점, 체납자는 적극재산의 전부를 처분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산지방법원2008나20437
(2009.04.10)
6411 판례 국징
가등기에 대한 압류후 가등기 말소시 압류 해제 여부[국승]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과세관청은 가등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는 바, 원고와 피고간의 소송에서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이를 압류권자에 대하여도 통정허위표시라거나 원인없이 가등기가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322936
(2009.04.10)
6412 판례 국징
납세의무 성립이후 재산 증여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국승]
증여계약 당시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증여자가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조세채권이 추가로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증여자의 과소신고에 따른 과세관청의 고지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
부산지방법원2008가단55265
(2009.04.10)
6413 판례 국징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하였더라도 평소 모르던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점, 시세에 부합하는 가격인 점, 잔금을 실제 지급되기 하루 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부지원2007가합2535
(2009.04.10)
6414 판례 국징
법률행위의 이행으로서 가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국승]
법률행위의 이행으로서 가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 그 채무의 원인되는 법률행위가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2008다92176
(2009.04.09)
6415 판례 국징
배우자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배우자 및 처갓집 식구들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임
대법원2009다8550
(2009.04.09)
6416 판례 국징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전 처이자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세무서장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됨
공주지원2008가단3168
(2009.04.09)
6417 판례 국징
압류등기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로 인하여 모두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임의경매절차에서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점,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임의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압류등기의 부담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됨
대법원2008다94127
(2009.04.09)
6418 판례 국징
납세고지서의 송달하자이므로 배당된 금액은 원인무효의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배당절차에서 권리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9다6349
(2009.04.09)
6419 판례 국징
채권자 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국승]
금전채권의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해상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음
대법원2009다5636
(2009.04.09)
6420 판례 국징
압류당시 체납세액이 완납되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국승]
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대법원2009다2491
(2009.04.09)
6421 판례 국징
압류등기 회복후 공매대행통지의 적법 여부[국승]
국세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로 인하여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가 상기 본등기의 말소로 압류등기가 회복되어 공매대행통지를 한 바, 공매대행통지는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니며, 당초의 부과처분도 무효라고 볼 증거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단4162
(2009.04.08)
6422 판례 국징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의 매매시기와 경위 피고의 경제상황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
전주지방법원2008나7157
(2009.04.03)
6423 판례 국징
체납자의 오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한 것의 사해행위 취소여부[국승]
추가로 고액의 세금추징이 예상되는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오빠에게 양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익자인 매수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 실제 매매대금 지급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가액에서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2008가단21368
(2009.04.03)
6424 판례 국징
기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납부기한 전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세 총액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나머지 상속인들이 납부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납부기한 전에 납부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에 있어서 그 납부 금액에 환급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나10428
(2009.04.02)
6425 판례 국징
체납자가 사업장에서 발생 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것은 무상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으로 봄
서울고등법원2008나27662
(2009.04.02)
6426 판례 국징
세무조사기간중 매매예약을 가등기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대상인지 여부[국승]
사업을 경영하면서 매출을 누락한 사업자가 세무조사기간중 매매예약을 통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것은, 조세채권의 법률관계 성립 및 장래 조세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이며 실제로 그 개연성의 현실화되었으므로, 세무조사로 인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대전지방법원2008나13874
(2009.04.02)
6427 판례 국징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증여계약당시 적극재산중 일부인 양도대금을 남편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이후 무자력 상태가 되었는 바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128308
(2009.04.01)
6428 판례 국징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되어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세무조사 통지서가 도달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이 완료된 사실, 과세처분의 상대방도 아닌 사실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08나5662
(2009.04.01)
6429 판례 국징
배당표에 임차보증금이 과소계상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08가단46616
(2009.03.31)
6430 판례 국징
과세예고통지 후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담[국승]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에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인 배우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이 추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376186
(2009.03.31)
6431 판례 국징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사업자명의를 빌려 주었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채무자가 제3자로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울산지방법원2008가단26376
(2009.03.27)
6432 판례 국징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기존 채권자에게 송금한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국패]
부동산 매매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높은 금액이고 대금의 대부분이 매도인의 채권자들에게 송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매도인이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도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매매가격이 공시지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매매대금이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사용된 것인지를 검토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8다84878
(2009.03.26)
6433 판례 국징
통모하여 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권양수자가 양도자의 처남댁이며, 동일지번 건물에 거주한 사실, 피고의 동 건물 임대차 계약 관련 소송시 사실관계를 종합할 경우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하여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대법원2009다2040
(2009.03.26)
6434 판례 국징
체납자인 동서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인지 여부[국승]
체납자인 동서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 시점에 피고의 계좌는 마이너스 상태이고, 기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당해 아파트를 취득할 이유가 없었고,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 등기를 먼저 이전받았으며, 매매대금은 배우자 통장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지급한 바, 배우자 통장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매수인이라 볼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08가단35350
(2009.03.26)
6435 판례 국징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채권액에 미달하여 사해행위에 될 수 없는지 여부[국승]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채권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대법원2009다2057
(2009.03.26)
6436 판례 국징
사해행위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 상당을 배상해야 되는 것임
[국승]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원물로 반환해야 되나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2008가합6359
(2009.03.25)
6437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목적물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가액 배상방법[국승]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부산지방법원2007가단82765
(2009.03.24)
6438 판례 국징
배당받아 징수한 세액을 결정취소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국승]
과세관청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배당받아 징수한 세액을 결정취소한 바, 과세관청에 대한 배당이 없었더라면 후순위 권리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나, 과세관청에 대한 배당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으므로 기각함
서울고등법원2007나53015
(2009.03.20)
6439 판례 국징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의 청산과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이혼으로 재산분할하는 것이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닌 이상 사해행위라고 볼수 없으며,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08가합10805
(2009.03.20)
6440 판례 국징
압류 부동산의 교부청구를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배당받지 못한 경우 조세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사건에서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배당받지 못한 것에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8가합26615
(2009.03.20)
6441 판례 국징
파산선고 이후에 부과된 국세, 가산세, 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가산세, 가산금 포함)은 원래 파산채권이 되어야 할 것이나 조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재단채권으로 한 것으로서, 여기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됨
서울고등법원2006나21950
(2009.03.19)
6442 판례 국징
국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인해 과오납한 상속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가능한지 여부[국승]
국세심판원에서 결정한 상속받은 주식의 평가금액은 증액경정된 처분에 대해서만 유효한 것이므로 당초의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당초의 처분에 따른 상속세의 징수가 부당이득이 될 수는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8나74330
(2009.03.19)
6443 판례 국징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적으로 양수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위탁자의 부가가치세신고를 대행한 원고인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발생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신고누락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위탁자의 부가가치세환급금 채권의 양도를 이용해 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70607
(2009.03.19)
6444 판례 국징
체납자와 등기명의인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압류처분이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관공서는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불일치하여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자와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통해 일치시키고 압류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68690
(2009.03.17)
6445 판례 국징
부동산을 처분하여 대금으로 국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처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패]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도가액은 인근 부동산의 거래가액과 유사할 뿐 아니라, 양도대금중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이 납부되었으므로 이는 국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라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08가단4307
(2009.03.13)
6446 판례 국징
체납중인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시 사해행위 여부[국패]
화물운송사업 뿐 아니라, 여객운송사업에 있어서도 체납자인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지입차주나 제3자에게 이전하여 주는 것은 지입회사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2008나7480
(2009.03.13)
6447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보다 적어도 2억 원 이상 저렴하게 매도하는 계약으로서 소외회사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결국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소외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가합3151
(2009.03.12)
6448 판례 국징
심판청구하여 심리진행중인 상황에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매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압류처분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07구합4798
(2009.03.11)
6449 판례 국징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세금을 체납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처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 것임
천안지원2008가단23039
(2009.03.05)
6450 판례 국징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세금을 체납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처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 것임
천안지원2008가단23039
(2009.02.27)
6451 판례 국징
신탁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적 기준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당시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전에 있었던 공사도급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라든지 수급인이 법에 의해 유치권 저당권을 취득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의 과거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신탁계약 체결 당시의 사해행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대법원2008다89323
(2009.02.26)
6452 판례 국징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에 해당되어 대위권 행사를 통한 가등기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국승]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바, 가등기된 부동산이 있는 경우 무자력 여부의 판단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함
대법원2008다76556
(2009.02.26)
6453 판례 국징
소송진행중 물납주식이 공매되고 당해 증여세가 취소된 경우 국세환급금[국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은 물납허가처분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보지만 과세처분의 취소판결 등과 같은 후발적 사정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된 주식의 가액을 국세환급금 결정기준으로 해석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65018
(2009.02.19)
6454 판례 국징
증여계약 전체가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국패]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때 증여계약 전체가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08나16001
(2009.02.19)
6455 판례 국징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인지 여부[국패]
명의수탁자가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명의수탁자에게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나12462
(2009.02.19)
6456 판례 국징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야 함
[국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임
속초지원2008가합183
(2009.02.13)
6457 판례 국징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과 고지세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기일로부터 진행되나 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독촉 등의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어 시효중단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새로이 기산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
충주지원2008가합849
(2009.02.13)
6458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07가단50608
(2009.02.12)
6459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을 처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피고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증여받고 협의이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 후 2개월여가 지나 협의이혼 의사 확인이 이루어진 점, 피고가 혼인생활 중 경제활동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이유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가합6724
(2009.02.11)
6460 판례 국징
채권자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세무서장의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 당시 매수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처분행위를 알 수 있었으므로 압류일로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주장하나 처분행위 및 그 행위에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됨
서울고등법원2008나38112
(2009.02.11)
6461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변제는 모두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8가합14599
(2009.02.10)
6462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08가합5670
(2009.02.10)
6463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을 동서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며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전지방법원2008가합10086
(2009.02.06)
6464 판례 국징
사업예치금 압류가 추심할 수 있는 반환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사업예치금은 대한토지신탁이 관리하면서 토지대금과 그 취득관련비용으로만 집행하도록 특정된 점, 신탁계약상 시행사가 피고 대한토지신탁 관리 계좌의 사업예치금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는 점으로 보아 사업예치금 반환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08가합17628
(2009.02.06)
6465 판례 국징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사해의사 있었는지 여부 판단 기준[국패]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의 존재를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동산을 처분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국세를 납부한 점을 보면 사해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08가합1699
(2009.02.05)
6466 판례 국징
제출한 납세보증서가 임의로 위조되었는지 여부[국승]
소외회사는 가족회사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때 원고 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위조하였다고 하는 자가 원고의 남편인 점 등 징수유예를 위하여 작성된 납세보증서만 국한하여 인장을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맞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08구합2172
(2009.02.04)
6467 판례 국징
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으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이혼에 관한 협의가 있었을 뿐 아직 그에 따른 협의이혼의 신고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재산분할협의는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8가합17468
(2009.02.04)
6468 판례 국징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여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인정할 증거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08나4829
(2009.02.04)
6469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세무서로부터 거액의 부가가치세액의 추징이 예상되었던 점, 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매도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의 책임재산인 공동담보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의 의사는 추정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단56904
(2009.02.04)
6470 판례 국징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매매대금이 15억원에 이르는 고액인데도 매매계약일부터 불과 11일만에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이루어진 점, 임대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부동산 이용현황에 변화가 없는점으로 보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7가합4509
(2009.02.04)
6471 판례 국징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교부청구한 체납세액을 징수코자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사실 및 그 효력이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
제주지방법원2008가단22558
(2009.02.03)
6472 판례 국징
국세채권이 시효 소멸되어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동산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필요없이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
제주지방법원2008가단22664
(2009.02.03)
6473 판례 국징
부동산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을 초과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국패]
부동산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자신들의 채권 이상으로 배당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배당액을 정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가단3118
(2009.01.30)
6474 판례 국징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명의 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명의 수탁자의 체납으로 인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정당함
대법원2008다91111
(2009.01.30)
6475 판례 국징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에 징수유예를 둔 경우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징수유예의 규정을 둔 경우 징수가 유예된 체납액 등에 대하여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회생계획에서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징수유예를 정한 경우 그러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구 국세징수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7마1584
(2009.01.30)
6476 판례 국징
사업의 양수인이란 독립한 경영단위로서의 기업체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자임[기타]
지방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독립한 경영단위로서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을 말하고, 포괄적으로 이전받는다는 것은 사업시설뿐 아니라 영업권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의 종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임
대법원2006두1166
(2009.01.30)
6477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아스콘 사업에 진출하려고 시도하였던 실수요자로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아스콘 자산을 매수한 점,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은 점,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07나60495
(2009.01.23)
6478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대출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득이 채무를 대신변제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여 선의의 취득자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08다88597
(2009.01.22)
6479 판례 국징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국패]
체납자는 원고와 근로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당시 주변 시세대로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을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홍성지원2008가단5653
(2009.01.22)
6480 판례 국징
당해세가 배당표에서 누락되어 부당이득금을 취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속세를 교부청구하면서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당해세의 표기가 누락되었다거나, 원고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다 하여 위 상속세의 성격이 일반조세가 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인천지방법원2008가단46431
(2009.01.22)
6481 판례 국징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당연무효에 해당된 과세처분으로 집행법원이 피고에게 매각대금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명의위장 및 실물거래없이 신용카드 거래만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08나7203
(2009.01.22)
6482 판례 국징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체납을 이유로 공동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수는 없음[국패]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며,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의 구성원 중 1인의 체납을 이유로 조합재산인 공사대금채권에 압류처분을 함은 당연무효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449
(2009.01.21)
6483 판례 국징
국세부과 처분 후 발생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물건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 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07가합12674
(2009.01.21)
6484 판례 국징
파산 선고후 고지한 부가가치세를 파산재단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파산선고 이전에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파산이후 그 의무가 확정되거나 이행의 납기가 도래하더라도 파산재단 채권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67144
(2009.01.21)
6485 판례 국징
매매당시 국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서부지원2007가단17660
(2009.01.20)
6486 판례 국징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적법성 여부[국승]
부동산 압류 당시 당해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명의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함
대법원2008두17325
(2009.01.15)
6487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명의신탁 부동산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매매대금 지급액에 대하여는 출연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야 할 특별한 동기도 엿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 된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07나25138
(2009.01.15)
6488 판례 국징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가산금, 중가산금이 납세의무 이행지체에 대한 지연배상금 성질이 있으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가산금 등은 동조에 의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2008다80258
(2009.01.15)
6489 판례 국징
부동산 양도대금을 남편 명의로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양도대금을 남편명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동 행위는 국세채권이 성립하였거나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08다78736
(2009.01.15)
6490 판례 국징
위법한 증여세부과처분으로 인한 후순위 채권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위법한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경매대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없었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후순위 채권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65483
(2009.01.15)
6491 판례 국징
아파트 분양대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등 사해의사가 없었는지 여부[국패]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하면서 분양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거나 대출채무 등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대법원2008다83561
(2009.01.15)
6492 판례 국징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 범위[국승]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부천지원2007가합1844
(2009.01.15)
6493 판례 국징
경기침체에 따른 주식 매각 곤란 등의 사유가 징수유예사유인지 여부[국승]
주식 대량 매도로 인한 주가하락 및 경영혼란 또는 경기침체에 따른 자산의 매각곤란 등은 대규모 주식매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거나 주식을 고가로 매도하기 위한 이유이므로 이는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600
(2009.01.09)
6494 판례 국징
명의수탁자가 수탁재산을 반환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국패]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경주지원2008가단1296
(2009.01.09)
6495 판례 국징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친척에게 가등기 경료해준 행위는 사해행위로 추정됨[국승]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책임재산에 부족을 초래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됨
성남지원2007가단43237
(2009.01.09)
6496 판례 국징
압류된 공사채권과 체납법인에 대여한 금전채권과 상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체납법인이 설립중인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전으로서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해 개별적인 채무인수 등의 이전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체납법인의 금전채무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54971
(2009.01.09)
6497 판례 국징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의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임을 부정하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2008가단36346
(2009.01.09)
6498 판례 국징
공모에 의한 근저당권설정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공모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해 등기와 이에 기초한 명의신탁등기 역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경매에 의한 배당은 적법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08나38624
(2009.01.08)
6499 판례 국징
조세채권을 회피하기 위해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 증여계약에 해당됨[국승]
증여계약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고 이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행하여졌고, 위 증여로 인하여 체납자의 적극재산이 감소되었으므로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단42112
(2009.01.07)
6500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34571
(2008.12.30)
처음으로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끝으로 총 7586(6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