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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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301 판례 국징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의 체납세금에 기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임[국패]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한 바, 조세채권은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무효임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9526
(2011.02.25)
630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은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은 위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0다79565
(2011.02.10)
6303 판례 국징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의 체납세금에 기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임[국패]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한 바, 조세채권은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무효임
대구지방법원2010구합3154
(2011.02.09)
6304 판례 국징
입장권 대금채권은 조합의 재산이므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위법함[국패]
자신의 명의로 직접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상행위임이 분명한 이상,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의 효력은 조합에 당연히 미치게 되고,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에 따른 채권은 업무집행자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조합의 재산이 되므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이 되어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979
(2011.01.14)
6305 판례 국징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의 체납세금에 기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임[국패]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의 체납세금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인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308
(2011.01.14)
6306 판례 국징
위탁자의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귀속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함[국패]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는 없으므로,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3150
(2010.12.16)
6307 판례 국징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 당연 무효임[국패]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경매가 금지되므로 신탁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수탁자인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행위는 당연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10누20227
(2010.12.15)
6308 판례 국징
위탁자의 체납의 이유로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신탁부동산 분양과정에서 발생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가 체납을 이유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제주지방법원2009구합908
(2010.12.01)
6309 판례 국징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국승]
조합이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무효일지라도 위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각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 등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2010누10442
(2010.11.03)
6310 판례 국징
공매예고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압류된 재산에 대한 공매예고 통지는 납세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지는 않으므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026
(2010.10.29)
6311 판례 국징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었으나 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0다46756
(2010.10.28)
6312 판례 국징
압류채권의 내역이나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국승]
재산압류통지 당시 피보전채권으로 제시한 내역과 다소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에 있어 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금액이 등기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압류의 대상 피보전채권이 대부분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본질적인 내용이 다르지 않는 한 압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14482
(2010.10.19)
6313 판례 국징
분납할 납세고지서의 고지효력[국승]
분납에 대한 납부서는 원고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한 조치일 뿐 과세관청이 새로 부과하는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0두13333
(2010.10.14)
6314 판례 국징
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신탁계약에 따라 일부 점포(신탁재산)가 처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른 점포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533
(2010.10.08)
6315 판례 국징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국승]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위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교부 청구를 한 피고에게는 압류일자의 선, 후와 상관 없이 압류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0가단38861
(2010.10.01)
6316 판례 국징
공매처분 취소의 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가가 공매절차에서 공매대금을 배분받아 결손처분이 취소된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위 공매대금 배분일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안에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의 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0다49540
(2010.09.30)
6317 판례 국징
강제집행이 가능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신탁계약은 소외회사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담보신탁이어서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소외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등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도 없음
수원지방법원2010구합9632
(2010.09.29)
6318 판례 국징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없음[국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아파트에 관한 세금을 부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가합2641
(2010.09.09)
6319 판례 국징
분양형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국패]
신탁부동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위탁자에 대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데 압류와 관계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는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되었고,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수탁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므로 압류처분은 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09누34695
(2010.08.26)
6320 판례 국징
제3취득자가 변제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국승]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제3취득자에 불과한 원고가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
정읍지원2010가단62
(2010.08.12)
6321 판례 국징
무조건 가처분 우선적 효력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국승]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하지 않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는 별개의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0나17566
(2010.07.16)
6322 판례 국징
공매통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각하]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인 원고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0구합2525
(2010.07.14)
6323 판례 국징
일부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당초고지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소멸여부[국승]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여부는 처음의 과세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5004
(2010.06.10)
6324 판례 국징
분납할 납세고지서의 고지효력[국승]
분납에 대한 납부서는 원고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한 조치일 뿐 과세관청이 새로 부과하는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34824
(2010.06.10)
6325 판례 국징
압류부동산의 취득자는 압류처분 행위에 대해 원고 적격이 없음[국승]
압류등기 이후에 압류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임
대법원2010두4711
(2010.06.10)
6326 판례 국징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 당연 무효임[국패]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경매가 금지되므로 신탁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수탁자인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행위는 당연무효 임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2335
(2010.06.03)
6327 판례 국징
결손처분을 납세의무의 소멸로 규정할 수 없음[국승]
결손처분은 조세채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은 아니고,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결손처분된 조세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종국적으로 소멸된다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10구합741
(2010.05.27)
6328 판례 국징
국가가 토지를 공매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 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음[국승]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0다6017
(2010.05.27)
6329 판례 국징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체납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에서 발생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음[국승]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모든 채권이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성격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됨
대법원2010두2456
(2010.05.13)
6330 판례 국징
무효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루어진 가처분도 무효임[국승]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를 허가없이 매매계약 하거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도 거부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무효인 매매계약에서 이루어져 가처분도 무효라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단474001
(2010.04.06)
6331 판례 국징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국승]
조합이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무효일지라도 위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각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 등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6309
(2010.03.11)
6332 판례 국징
채권양도의 사전통지를 허용함[국승]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채권양도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사전통지가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그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님
대법원2009다90740
(2010.02.11)
6333 판례 국징
압류부동산의 취득자는 압류처분 행위에 대해 원고 적격이 없음[국승]
압류등기 이후에 압류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2009누5886
(2010.02.03)
6334 판례 국징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임[국패]
명의신탁과 달리 신탁재산은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외에는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의 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탁자의 조세채권에 기해 신탁이후에 행한 분양대금 입금계좌의 압류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09누2724
(2010.01.28)
6335 판례 국징
신탁재산에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임
대전고등법원2009누2700
(2010.01.21)
6336 판례 국징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체납을 이유로 공동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수는 없음[국패]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며,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의 구성원 중 1인의 체납을 이유로 조합재산인 공사대금채권에 압류처분을 함은 당연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09누6584
(2010.01.21)
6337 판례 국징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행정처분이 되려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압류해제를 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9누4296
(2010.01.20)
6338 판례 국징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됨[국패]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대상은 납세자의 재산으로 한정하여야 함에도 국세징수권을 남용하여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됨. 설령 신탁부동산에 대한 당해세액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마찬가지임
대구지방법원2009구합1862
(2010.01.06)
6339 판례 국징
압류된 부동산을 양수 또는 증여받은자는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당사자적격이 없음[각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232
(2009.12.31)
6340 판례 국징
위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자진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함[국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위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자진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국가가 이를 납부받는 순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됨
대법원2007다25377
(2009.12.24)
6341 판례 국징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국승]
종합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주장하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세액은 별도로 존재함
강릉지원2009구합288
(2009.12.22)
6342 판례 국징
불복진행중인 체납액에 대한 보험계약 채권 압류처분의 당부[국승]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매할 수 없는 것으로 압류처분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며,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을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보험금지급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9누9446
(2009.12.17)
6343 판례 국징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체납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에서 발생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음[국승]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모든 채권이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성격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됨
서울고등법원2009누19375
(2009.12.16)
6344 판례 국징
경기침체에 따른 주식 매각 곤란 등의 사유가 징수유예 사유인지 여부[국승]
주식 대량 매도로 인한 주가하락 및 경영혼란 또는 경기침체에 따른 자산의 매각곤란 등은 대규모 주식매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거나 주식을 고가로 매도하기 위한 이유이므로 이는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9두14811
(2009.12.10)
6345 판례 국징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인지 여부[국승]
과세처분 및 압류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한 이상 보험계약이 제3자 명의로 체결되어 무효라는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안에 있어 이를 입증하여야 한 바, 제출한 증거 및 증언만으로는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금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춘천지방법원2008구합1816
(2009.12.10)
6346 판례 국징
공동수급체 구성원 체납에 대해 공동수급체에서 발생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음[국승]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모든 채권이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성격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됨
대법원2009두14729
(2009.12.10)
6347 판례 국징
지방세법상 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액으로서 양수한 재산 가액 산정방법[기타]
양수인이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자산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지방세법상 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액으로서의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2009두11058
(2009.12.10)
6348 판례 국징
타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잘못 보낸 이후 해당계좌가 압류된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없음[국승]
타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잘못 보낸 이후 해당계좌가 압류되어 강제집행(추심)된 경우 수취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대법원2009다69746
(2009.12.10)
6349 판례 국징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범위[기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대법원2009다53437
(2009.11.12)
6350 판례 국징
압류무효 확인 소송[각하]
무효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9구합3652
(2009.11.11)
6351 판례 국징
신탁재산은 압류할 수 없음[국패]
신탁대상 부동산을 처분한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어 있는 예금채권은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신탁자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519
(2009.10.22)
6352 판례 국징
실제로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된 때에 공사대금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며,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실제로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된 때에 공사대금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자금난으로 인한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 내지 신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9나4932
(2009.10.16)
6353 판례 국징
신탁재산에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임
대전지방법원2009구합1060
(2009.09.30)
6354 판례 국징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임[국패]
명의신탁과 달리 신탁재산은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외에는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의 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탁자의 조세채권에 기해 신탁이후에 행한 분양대금 입금계좌의 압류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09구합1077
(2009.09.30)
6355 판례 국징
선행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는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의 확정에 따라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마쳐진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선행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는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의 확정에 따라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마쳐진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그 회복을 신청할 수 없음
대법원2009다32928
(2009.09.24)
6356 판례 국징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음[국승]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1916
(2009.09.18)
6357 판례 국징
압류등기의 말소를 거부하였더라도 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압류등기의 말소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 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세정수법에 따른 압류해 재신청 후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접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울산지방법원2009구합588
(2009.08.26)
6358 판례 국징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 아니한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한 압류의 효력[국승]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바,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친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음
대법원2009다38599
(2009.08.20)
6359 판례 국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사해행위 여부[국패]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동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8가단146291
(2009.08.14)
6360 판례 국징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대물변제 받았다가 다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08가단156816
(2009.08.10)
6361 판례 국징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국승]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임
대법원2009다38353
(2009.07.24)
6362 판례 국징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에게 매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매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 해당됨
창원지방법원2009나62
(2009.07.24)
6363 판례 국징
체납자가 사업장에서 발생 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것은 무상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
대법원2009다32768
(2009.07.23)
6364 판례 국징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기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대법원2008두10560
(2009.07.23)
6365 판례 국징
경기침체에 따른 주식 매각 곤란 등의 사유가 징수유예 사유인지 여부[국승]
주식 대량 매도로 인한 주가하락 및 경영혼란 또는 경기침체에 따른 자산의 매각곤란 등은 대규모 주식매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거나 주식을 고가로 매도하기 위한 이유이므로 이는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9누2438
(2009.07.23)
6366 판례 국징
손해담보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원고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담보특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담보특약상의 손해담보금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발생시킨 신용카드매출금임
부산고등법원2008나9686
(2009.07.23)
6367 판례 국징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가산금 중가산금은 후순위청구권에 해당함[일부패소]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과세요건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에 해당하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가산금 중가산금은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파산선고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후순위 청구권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나115507
(2009.07.17)
6368 판례 국징
독촉절차 없는 압류는 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나,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120090
(2009.07.17)
6369 판례 국징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체납에 대하여 공동수급채에서 발생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모든 채권이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성격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됨
서울고등법원2008누35165
(2009.07.15)
6370 판례 국징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됨[국승]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에서 부당이득금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가단8349
(2009.07.15)
6371 판례 국징
결손처분검토조서와 사해행위를 안 날의 상관관계[국패]
납세자는 결손처분 검토조서에 사해행위해당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으므로 결손처분을 한날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 여부는 사해행위추적조사 결과로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취득자는 선의의 취득자로 매수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합19308
(2009.07.15)
6372 판례 국징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일부패소]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체납정보 제공으로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사정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가단4734
(2009.07.15)
6373 판례 국징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범위[국승]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즉 수익자가 취득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제3자는 대상이 안됨
창원지방법원2008나9970
(2009.07.10)
6374 판례 국징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한 재산을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머니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 등 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8가단88736
(2009.07.10)
6375 판례 국징
제출한 납세보증서가 임의로 위조되었는지 여부[국승]
소외회사는 가족회사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때 원고 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위조하였다고 하는 자가 원고의 남편인 점 등 징수유예를 위하여 작성된 납세보증서만 국한하여 인장을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맞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09누643
(2009.07.09)
6376 판례 국징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국승]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 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대전지방법원2008가합6032
(2009.07.09)
6377 판례 국징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되어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세무조사 통지서가 도달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이 완료된 사실, 과세처분의 상대방도 아닌 사실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9다31956
(2009.07.09)
6378 판례 국징
부동산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금 대위권행사[국승]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유효하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는 부당이득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국세체납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세무서장은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8나75975
(2009.07.09)
6379 판례 국징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국승]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음
수원지방법원2008나22990
(2009.07.02)
6380 판례 국징
대여금의 반환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체납자로부터 현금을 수증한 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믿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104609
(2009.07.02)
6381 판례 국징
사해행위로 인한 원물이 모두 소비되어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원상회복[국승]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결과 상대방이 그 목적물이 모두 소비되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의 상환 또는 배상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08가합10751
(2009.06.26)
6382 판례 국징
법인의 체납액을 개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되는지 여부[국승]
납부한 체납액에 대하여 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익의 귀속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9가합1996
(2009.06.26)
6383 판례 국징
조합의 채권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국패]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 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8나90363
(2009.06.25)
6384 판례 국징
법원의 집행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결정의 취소[각하]
법원의 가압류 ・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그 집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가압류 ・ 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압류 ・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 해서 말소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임
울산지방법원2004가합6470
(2009.06.24)
6385 판례 국징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행정처분이 되려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압류해제를 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07구합2740
(2009.06.24)
6386 판례 국징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행정처분이 되려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압류해제를 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07구합2740
(2009.06.24)
6387 판례 국징
공매 시 통지대상자에는 명의신탁자는 포함되지 않음[국승]
공매공고 당시 내부적으로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원고가 가지고 있던 지분에 대하여 “납세담보물소유자” 또는 “공매재산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34018
(2009.06.23)
6388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국승]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춘천지방법원2008가단8433
(2009.06.19)
6389 판례 국징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공동수급체의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국패]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체납을 하였다 하여 제3자의 재산인 조합의 채권을 압류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0486
(2009.06.17)
6390 판례 국징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의 매매시기와 경위 피고의 경제상황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
대법원2009다30656
(2009.06.11)
6391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 압류선착주의, 상계항변, 피보전채권의 특정[국패]
(원심 요지)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충당이 원고(지방자치단체장)의 압류통지보다 나중에 이루어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충당하므로써 대항할 수 없음(2010. 12. 27. 국세징수법 제51조 제3항 신설 이전)
대법원2009다27735
(2009.06.11)
6392 판례 국징
무한책임사원이 아님을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화해를 받은 경우 제2차납세의무 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등기부 등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그 등재내용이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과세처분을 한 이상, 등재내용이 실질과 다르다는 취지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에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09나1112
(2009.06.10)
6393 판례 국징
사해행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수익자의 악의 판단기준[국패]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수익자의 ‘악의’라 함은 수익자가 채무자와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시기를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임
인천지방법원2008나17519
(2009.06.10)
6394 판례 국징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체납자는 증여계약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08가단8682
(2009.06.09)
6395 판례 국징
불복진행 중인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금융기관에 제공함은 위법임[국패]
과세관청은 체납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납세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고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는 사전 업무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불복진행 중인 체납자의 자료를 제공함은 위법한 것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2009나808
(2009.06.04)
6396 판례 국징
제2차 납세의무자의 사행행위 성립[국승]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 무자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8나57137
(2009.06.03)
6397 판례 국징
공동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나머지 채권의 포기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승]
공동저당권자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저당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자유롭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공동저당권자가 먼저 실행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여 배당받았더라도,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포기한 것으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08가단32815
(2009.05.29)
6398 판례 국징
채권자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세무서장의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 당시 매수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처분행위를 알 수 있었으므로 압류일로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주장하나 처분행위 및 그 행위에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됨
대법원2009다23825
(2009.05.28)
6399 판례 국징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인지 여부[국패]
명의수탁자가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명의수탁자에게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없음
대법원2009다23702
(2009.05.28)
6400 판례 국징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을 양수하여 영위하는 피고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계약한 선의의 피해자임[국패]
매수인이 양수한 사업에 진출하려고 시도했던 실수요자로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해 자산을 매수했고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자산을 인수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있음
대법원2009다17431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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