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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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201 판례 국징
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환급금 채권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가산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 가공 위장 미발급 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환급세액 중 일부를 국세 환급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45243
(2012.02.10)
6202 판례 국징
적극재산은 가수금 채권 중 변제가 용이한 점으로 미루어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음[국패]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적극재산은 가수금 채권 중 변제가 용이한 점으로 미루어 소극재산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가액을 초과하므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가합16749
(2012.02.09)
6203 판례 국징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어 등기용지의 폐쇄로 인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음[국승]
중복등기정리과정에서 법원이 폐쇄된 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면서 등기부상 주소지로 송달한 것은 위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등기용지의 폐쇄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1나13537
(2012.02.09)
6204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을 양도한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양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회사가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에 대한 근저당권부 분양대금 채권을 양도한 이상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 또한 추인되며,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채권양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가단34555
(2012.02.09)
6205 판례 국징
채무자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것임[국패]
변제 당시에 어머니와 피고 사이에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통모가 있었다거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변제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1다61448
(2012.02.09)
6206 판례 국징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 무효임[국패]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는바,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므로 위탁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무효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11구합3548
(2012.02.09)
6207 판례 국징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광주지방법원2011나14578
(2012.02.08)
6208 판례 국징
부동산말소등기가 당연무효인 경우 이후 등기한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승낙하여야 함[국패]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80970
(2012.02.07)
6209 판례 국징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것임[국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하는 것으로 선임된 보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목포지원2011가합1366
(2012.02.07)
6210 판례 국징
매수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선의라는 주장은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국승]
체납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조세 체납을 전혀 모르고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어서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의 선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창원지방법원2011가단13022
(2012.02.07)
6211 판례 국징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음[국승]
명의수탁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자가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명의수탁자와 신탁회사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126930
(2012.02.03)
6212 판례 국징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하였다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국승]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129250
(2012.02.03)
6213 판례 국징
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한 미지급 환급세액의 상당의 부당이익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국승]
원고들이 금지금 부정거래에 고의 내지 중과실로 가담한 수출업자로서 원고들의 미지급 환급세액 상당의 부당이익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1나12707
(2012.02.03)
6214 판례 국징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매수인들의 악의도 추정됨[국승]
채무자는 원고에 조세채무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토지에 대해 매수자들에 대해 가등기를 마쳐주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매수인들의 악의도 추정됨
청주지방법원2011가단15360
(2012.02.03)
6215 판례 국징
주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경우 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경우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구청장이 이 사건 압류전에 주식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선순위 압류효력에 반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1나17998
(2012.02.03)
6216 판례 국징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국패]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대위 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통영지원2011가단6839
(2012.02.03)
6217 판례 국징
국세가 체납된 것을 알고 체납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유일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체납된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유일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증여계약일 이후 근저당권이 해지된 경우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가액배상해야함
의정부지방법원2011가합8291
(2012.02.02)
6218 판례 국징
대여금 변제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1나70123
(2012.02.02)
6219 판례 국징
채무자가 전부채권을 다시 양수한 이후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전부채권으로 존재하지 않음[국승]
집행채무자가 전부채권을 다시 양수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전부채권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므로, 국가의 제2차 압류에 근거한 배당조치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45612
(2012.02.02)
6220 판례 국징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만으로는 피고 조합과 소외건설회사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키 어려움[국패]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만으로 피고 조합과 BB건설사이에 대물변제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분양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합795
(2012.02.02)
6221 판례 국징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은 것임[일부패소]
각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11나7090
(2012.02.01)
6222 판례 국징
특정 과세기간의 부과처분에 대한 직권취소가 다른 과세기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흠이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43395
(2012.02.01)
6223 판례 국징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직접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음[국승]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1가소137058
(2012.02.01)
6224 판례 국징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 없이 전세권설정계약 등을 실제로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서울고등법원2011나48744
(2012.02.01)
6225 판례 국징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는 적법함[국승]
처분청의 압류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이어서 압류처분은 부당하므로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어 처분청의 압류는 적법함
강릉지원2011가단8511
(2012.02.01)
6226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를 매매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매매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역시 위 계약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가단12710
(2012.01.31)
6227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됨[일부패소]
원물반환은 불가능할 경우 가액배상방식을 취하되, 그 범위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 상당액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가단23420
(2012.01.31)
6228 판례 국징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의 가산금에도 적용됨[국승]
피보전채권권은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의 가산금에도 적용됨
인천지방법원2011가합15106
(2012.01.31)
6229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음[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가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대법원2011다110456
(2012.01.27)
6230 판례 국징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약정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국승]
각 부동산의 취득경위・시기와 이혼으로 재산분할약정을 함에 따라 순재산의 95% 이상이 이전된 사정을 감안하면 재산분할약정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며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가단17699
(2012.01.27)
6231 판례 국징
승계참가인과 별도로 그 압류된 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국패]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원고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미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청구를 승계하여 피고들에게 압류된 위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승계참가인과 별도로 그 압류된 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07가합3905
(2012.01.27)
6232 판례 국징
사해행위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거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이는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일부패소]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으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되 이 때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으로 하고,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소액임차인포함)이 있는 경우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가단34548
(2012.01.26)
6233 판례 국징
회사정리법이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정리회사의 채권자들이 회사정리절차 내에서 인가받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임의변제를 받는 경우 회사정리계획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익채권을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의미이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회사정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특정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대금으로부터도 공익채권이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님
서울고등법원2011나59690
(2012.01.25)
6234 판례 국징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때의 제3자에는 명의신탁 약정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은 포함 안 됨[일부패소]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제3자”라고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122822
(2012.01.20)
6235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체납자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고,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체납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며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던 점은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으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367724
(2012.01.19)
6236 판례 국징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하였다면, 체납자의 계약행위는 사해행위임.[일부패소]
양도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부천지원2011가합1810
(2012.01.19)
6237 판례 국징
체납자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천안지원2011가단18488
(2012.01.19)
6238 판례 국징
양도대금으로 토지취득시 배우자 명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자금은 이 사건계좌에서 인출된 대출금으로서 비록 명의는 배우자이지만 양도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위임
대전지방법원2011나16149
(2012.01.19)
6239 판례 국징
압류한 공사대금채권 중 추가 공사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일부패소]
채권압류통지한 공사대금채권 중 기지급한 공사대금과 고용산재보험료,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가합2610
(2012.01.18)
6240 판례 국징
임금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배당순위에 있어 조세채권에 우선함[국패]
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선정당사자)는 지급명령의 채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이 공탁금의 배당순위에 있어 국가의 조세채권보다 앞선다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11가단6635
(2012.01.17)
6241 판례 국징
경락당시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자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서부산세무서 배당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함[국승]
피고가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도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서부산세무서장이 받은 배당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함
울산지방법원2011가단20880
(2012.01.13)
6242 판례 국징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원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대여 조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2011가합4875
(2012.01.13)
6243 판례 국징
신탁계약의 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시행사 신탁계약의 해지권은 없음[국패]
시행자 임의로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신탁재산을 회수할 수 있다면 사업의 수행이 어렵고, 시공사 및 수분양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 우려되어 신탁계약의 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보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정해진 사유가 충족되어야 하고,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시행사 신탁계약의 해지권은 존재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85227
(2012.01.13)
6244 판례 국징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이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국승]
경매절차는 원고가 입찰집행기관이 되어 진행되었고, 당시 최저입찰가나 각 토지를 매수한 비용을 각 토지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적극재산이 원고가 주장하는 소극재산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합6954
(2012.01.13)
6245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후 체납자인 채무자가 그 대상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음
서울고등법원2011나77612
(2012.01.12)
6246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사행행위취소대상이 되는 금원이 양도자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원심 요지) 다액의 조세채권과 배우자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로 그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행행위취소대상이 되는 금원이 양도자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1다90842
(2012.01.12)
6247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종중의 총회결의 없이 무단으로 경료된 원인무효 등기임[국패]
(원심 요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정등기는 원고 종중 회칙에서 정한 총회의결 없이 무단으로 경료된 원인무효 등기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또한 피고 재산을 전제로 압류등기한 대한민국은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대법원2011다96413
(2012.01.12)
6248 판례 국징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임[국승]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므로, 환급된 세액의 납부고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판결이 확정되어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에, 나머지 미환급세액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0나122430
(2012.01.12)
6249 판례 국징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피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에 부족하여 압류채권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각하한 전심은 위법함
대법원2011다84076
(2012.01.12)
6250 판례 국징
증여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11가단83147
(2012.01.12)
6251 판례 국징
(심리 불속행)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법률행위 당시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였던 점, 체납자와 수익자가 부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음
대법원2011다94226
(2012.01.12)
6252 판례 국징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이상 일부 제출된 자료로 추계조사한 조치는 적법함[국승]
담당공무원의 잘못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는 않고 달리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추계결정 등 처분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1가합549
(2012.01.11)
6253 판례 국징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민사소송절차에서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행정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함
성남지원2011가단14120
(2012.01.11)
6254 판례 국징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됨[국승]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며,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도 이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246360
(2012.01.11)
6255 판례 국징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72825
(2012.01.10)
6256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된 악의가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하당함[국승]
기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합의해제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 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가단2463
(2012.01.10)
6257 판례 국징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을 알고 유일한 재산을 매매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가까운 장래에 조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채무자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1가단42515
(2012.01.10)
6258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국패]
증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원고가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44626
(2012.01.06)
6259 판례 국징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동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11가단16457
(2012.01.06)
6260 판례 국징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속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더 악화되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율 행사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음
청주지방법원2011나3504
(2012.01.06)
6261 판례 국징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일부패소]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 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0가합11668
(2012.01.05)
6262 판례 국징
사해행위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복귀되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각하]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압류 등기에 기하여 부동산을 공매처분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이 이미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하여 공매까지 이루어진 이상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1나9420
(2012.01.05)
6263 판례 국징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압류해제 거부처분취소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365
(2011.12.22)
6264 판례 국징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국패]
상속포기의 신고가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행한 것으로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함
서울고등법원2011누22510
(2011.11.17)
6265 판례 국징
위탁자의 체납을 사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국패]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납세자일지라도 위탁자의 조세채권을 사유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무효임
수원지방법원2011구합8575
(2011.10.27)
6266 판례 국징
이미 효력이 없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미 효력이 없어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10구합2560
(2011.10.20)
6267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제공받은 아파트 매수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아파트 매매대금의 출처 및 지급과정, 아파트의 거주관계, 소득수준, 매매대금의 출처에 관한 주장의 일관성 및 신빙성의 정도 등 인정사실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제공받은 아파트 매수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함
대법원2011다53065
(2011.09.29)
6268 판례 국징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음[각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1누16751
(2011.09.21)
6269 판례 국징
공동명의 예금이더라도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음[국패]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을 뿐이며, 다만 은행과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사이에 공동반환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부담이 남게 되는 것임
대법원2011다22399
(2011.09.08)
6270 판례 국징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문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과세관청에서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대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문 발송은 정식의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도 없음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6760
(2011.09.08)
6271 판례 국징
타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흠이 중대 ・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함[국패]
압류처분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납세자가 아닌 타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흠이 중대 ・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1누5874
(2011.09.07)
6272 판례 국징
입장권 대금채권은 조합의 재산이므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위법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자신의 명의로 직접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상행위임이 분명한 이상,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의 효력은 조합에 당연히 미치게 되고,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에 따른 채권은 업무집행자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조합의 재산이 되므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이 되어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1누5843
(2011.08.31)
6273 판례 국징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의 압류는 무효에 해당[국패]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
수원지방법원2011구합2461
(2011.08.31)
6274 판례 국징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는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임[국패]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게 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재산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는 당연무효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83
(2011.08.30)
6275 판례 국징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국패]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는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971
(2011.08.30)
6276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제3취득자가 변제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국승]
(원심 판결요지)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제3취득자에 불과한 원고가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
대법원2011다47794
(2011.08.25)
6277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국승]
(원심 요지와 같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위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교부 청구를 한 피고에게는 압류일자의 선, 후와 상관 없이 압류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대법원2011다49462
(2011.08.25)
6278 판례 국징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 어려움[국승]
압류처분에 당연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하고도 외관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713
(2011.08.12)
6279 판례 국징
채무자인 한국토지공사의 지사장이 작성한 채권양도 승낙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함[일부패소]
채무자인 한국토지공사의 지사장이 작성한 채권양도 승낙서의 승낙일자란에 연월의 기재만 있고 구체적인 날짜는 공란인 사안에서, 위 승낙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함
대법원2009다49469
(2011.07.14)
6280 판례 국징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국패]
부동산담보신탁부동산은 소외 회사가 신탁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이므로 원고의 소유이고,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처분이므로 무효이며,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함.
대구지방법원2011구합855
(2011.07.13)
6281 판례 국징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원고가 압류처분을 해제해 줄 것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한 거부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9522
(2011.07.08)
6282 판례 국징
원고는 가장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체납된 국세의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0000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의 명의로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가장 양수인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4733
(2011.07.07)
6283 판례 국징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국패]
부동산담보신탁부동산은 소외 회사가 신탁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이므로 원고의 소유이고,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처분이므로 무효이며,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함.
대구지방법원2010구합4072
(2011.07.06)
6284 판례 국징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국패]
부동산담보신탁부동산은 소외 회사가 신탁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이므로 원고의 소유이고,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처분이므로 무효이며,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함.
대구지방법원2010구합4089
(2011.07.06)
6285 판례 국징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국패]
부동산담보신탁부동산은 소외 회사가 신탁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이므로 원고의 소유이고,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처분이므로 무효이며,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함.
대구지방법원2010구합4041
(2011.07.06)
6286 판례 국징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함[국패]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는 없으므로,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1누2912
(2011.07.01)
6287 판례 국징
수탁자인 체납자가 대외적인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압류처분은 적법함[국승]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판결에 따라 신탁자 앞으로 등기명의가 이전까지는 여전히 수탁자인 체납자가 대외적인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압류처분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11구합294
(2011.06.28)
6288 판례 국징
제공받은 아파트 매수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함[국승]
아파트 매매대금의 출처 및 지급과정, 아파트의 거주관계, 소득수준, 매매대금의 출처에 관한 주장의 일관성 및 신빙성의 정도 등 인정사실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제공받은 아파트 매수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0나98124
(2011.06.15)
6289 판례 국징
위탁자의 체납을 이유로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10누469
(2011.06.15)
6290 판례 국징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국패]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소급적 효력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속개시일에 부동산을 직접 승계 받은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624
(2011.06.03)
6291 판례 국징
제3취득자가 변제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제3취득자에 불과한 원고가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
전주지방법원2010나6379
(2011.05.30)
6292 판례 국징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임[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세액 등은 신탁계약상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며,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10누38242
(2011.05.25)
6293 판례 국징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위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교부 청구를 한 피고에게는 압류일자의 선, 후와 상관 없이 압류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0나13160
(2011.05.12)
6294 판례 국징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함[국패]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포함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신탁 전 위탁자의 조세체납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01
(2011.04.28)
6295 판례 국징
신탁재산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임[국패]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명의의 신탁재산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95
(2011.04.14)
6296 판례 국징
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 등은 가압류할 수 없음[기타]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압류 목적으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2010마1967
(2011.04.04)
6297 판례 국징
수탁자를 상대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임[국패]
신탁계약에 따라 일부 점포(신탁재산)가 처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른 점포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10누37188
(2011.04.01)
6298 판례 국징
결손처분 및 그 취소는 공매처분의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처분 아님[일부패소]
결손처분 및 그 취소는 공매처분을 위한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공매통지는 절차적 요건으로 이를 통지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으면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0두25527
(2011.03.24)
6299 판례 국징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타당한데 이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1621
(2011.03.17)
630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압류채권의 내역이나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국승]
(원심 요지) 재산압류통지 당시 피보전채권으로 제시한 내역과 다소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금액이 등기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압류의 대상 피보전채권이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본질적인 내용이 다르지 않는 한 압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2010두26490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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