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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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건물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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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포기 각서의 내용이나 작성경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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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1나20506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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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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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부동산의 사해행위인정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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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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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가단100713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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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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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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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 또는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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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2가합1969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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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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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부동산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증여한 사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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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서 유일부동산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증여한 사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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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12가단11855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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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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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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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한편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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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764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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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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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당시 장래에 발생할 채권관계가 확정되어 있어 원고에게 공탁출급권이 있다고 보아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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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계약서에 양도채권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설 장비임대차계약에 관한 기발생 및 향후 발생할 임대료 청구채권임이 명백하고,채권양도 당시 장래에 발생할 임대료에 관한 기본적 채권관계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등 대한민국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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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21855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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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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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여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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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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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2나23704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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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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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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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악의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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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다28349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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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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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약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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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담보제공약정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자로 취급되어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하므로, 원고는 피고(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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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나120205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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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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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가액을 낮추거나 취득가액을 중복 계상함으로써 소득금액 을 적게 신고하였던 점으로 보아 악의가 추정되고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었으므로,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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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1가합21252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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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1 |
판례 |
국징 |
-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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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 역시 중대하다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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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55091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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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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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 통지 후 피고와 작은 아버지와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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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과세예고 통지 후 피고와 작은 아버지와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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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1가합9164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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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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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한 피고와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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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초과 상태인 체납자와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체납자는 그 같은 행위가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체납자(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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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단50397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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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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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하고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모친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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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무납부하여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모친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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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가단203401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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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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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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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의 취득 및 매수대금 조달경위, 부동산의 매각 및 매매대금의 사용경위 등에 의하면, 부동산을 매각하고 채무자가 아들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당초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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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1나55933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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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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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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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채권에 관하여 채무면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면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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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00396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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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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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는 재산분할로서의 상당성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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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통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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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1가단39617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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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8 |
판례 |
국징 |
-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있는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해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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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있는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해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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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원2011가단12735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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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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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체납자가 재산분할 상당비율을 초과하여 전배우자에게 분할해 준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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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에 따라 체납자의 배우자였던 피고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 사건 재산분할로 상당한 비율(순재산가액의 50%)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부분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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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합17022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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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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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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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후 무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알고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는바,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의사에 해당하고 수익자가 사해의사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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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2가단2852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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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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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의 확정 판결은 본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선결적 판결에 해당하여 원고의 주장은 허용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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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은 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확정 판결은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기판력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주장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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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6591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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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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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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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에 기초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아무리 빨라도 위 2010. 6. 28.경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결국 원고가 위 2010. 6. 28.경으로부터 1년내인 2011. 4.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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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58281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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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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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당시 압류목적물이 체납자의 소유인경우 그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처분은 유효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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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하지만,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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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041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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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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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의 이유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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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그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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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4885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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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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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이후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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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위 채권양도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채권양도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 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 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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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원2011가합1851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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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6 |
판례 |
국징 |
-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근저당권등기를 위한 명의만을 대여한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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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체납자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은 모두 체납자의 이 사건 상가 소유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액은 모두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원고(국가)에게 배당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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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합21373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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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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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에 확정되는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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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여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행위는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원고에게 원상회복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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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1가합23623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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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8 |
판례 |
국징 |
-
피고는 채무자(체납자)에게 매매예약의 완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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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체납자)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완결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채무자의 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매매예약의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를 매매예약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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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합15988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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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9 |
판례 |
국징 |
-
원고의 예금채권 취득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채권행사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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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보증사고일에 시행사 및 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계좌상의 예금채권 중 시행사 및 시공사의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예금채무자인 금융기관의 승낙도 인정되어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채권행사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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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19021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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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 |
판례 |
국징 |
-
기존 채무의 이행행위에 불과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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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에 관한 일련의 명의이전 과정에서 자금의 입・출금에 관여하였으며, 분양권 매매계약상의 중도금 및 잔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주체인 피고에게 위 분양권을 이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분양권을 이전하여 준 것은 명의신탁자 관계에서 기존 채무의 이행행위에 불과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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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합13883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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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1 |
판례 |
국징 |
-
원고는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쳤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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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전 소유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들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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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31786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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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2 |
판례 |
국징 |
-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판매업자로 보여지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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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주류 판매업자로서 주류를 공급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원고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제출한 주류 판매회사의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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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1가합13781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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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3 |
판례 |
국징 |
-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공매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국가는 공매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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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제1차 공매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2차 공매절차에서 공매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는 제2차 공매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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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1나2654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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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4 |
판례 |
국징 |
-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행한 소유권 이전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임[국승]
-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과세관청이 부과한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수익자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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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2가합30348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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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당시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현실화 되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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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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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9가단108084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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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6 |
판례 |
국징 |
-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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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은 적법하게 통지되었으므로,압류통지 후의 압류대상물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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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147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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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7 |
판례 |
국징 |
-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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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의 채권자 등의 압류명령 등의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기성고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와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 이어서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의 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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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1가단36635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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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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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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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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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가합4376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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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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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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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직접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남편의 악의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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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2나8859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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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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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에 따라 장차 취득할 자산의 매매계약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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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리스계약에 따라 장차 취득할 예정인 선박을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인 재산을 이전하는 법률행위이고, 이로써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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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1나9778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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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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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을 예상하고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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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행위는 소관세무서가 체납자에게 향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소관세무서장을 충분히 해할 수 있음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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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2012가단2035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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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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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매매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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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통하여 피고에게 증여하여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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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1나102662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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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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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환급세액이 발생할 여지는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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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 방식의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는환급세액은 신고당시 신고 된 과세거래에 한하여 이미 확정된 상태이고, 반면 이 사건 과세거래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매입세액의 신고를 누락하였을 뿐이어 서 이로 인한 확정 환급세액이 발생할 여지는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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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1나86692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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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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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원 지분에 따라 각자 귀속되므로 압류는 유효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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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에 적용되는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및 표준약관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상 지분적 귀속의 합의가 존재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원 지분에 따라 각자 귀속되므로 이 사건 압류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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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다105406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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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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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선순위 압류등기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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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국세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예금채권에 압류를 하거나,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전에 압류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실이 인정되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보다 선순위 압류등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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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1가단77220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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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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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의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었고, 실제로 성립하여 채권의 지급을 구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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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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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합10662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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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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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수익자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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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액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적극적으로 야기한 다음 수익자에게게 현금을 증여하였고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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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11가합5928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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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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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대인 중의 1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전부에 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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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공동임대인 중의 1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전부에 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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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393891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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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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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정기준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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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정기준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납부를 한 후 국세기본법상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 날에 이르러 그 무효를 주장하는 바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거나 그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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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1나104569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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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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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손해와 과세관청의 불법행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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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그릇된 판단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와 과세관청의 불법행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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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1나11425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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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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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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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피고에게 각 금원을 증여한 행위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한층 더 심화시킨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는 것으로 각 금원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과다한 것으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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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1나43909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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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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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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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가 이루어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위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위 부가가치세 채권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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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1나21465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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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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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권의 발생 근거가 되는 주식 양도 등은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이루어 졌으므로 사해 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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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각 조세 채권의 납부고지가 채무자와 증여계약 체결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각 조세채권의 발생 근거가 되는 주식양도 등은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각 조세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적법한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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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합8119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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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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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가 불명확하여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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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등과 원고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고, 청구권원 및 금액 산출근거 등의 청구원인을 알 수 없어 이 사건의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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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단50885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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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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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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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유일한 재산인 그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아들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증여행위는 원고(국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피고들의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피고들이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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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2나1254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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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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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자백에 해당하여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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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답변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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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347256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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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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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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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원고는 부자지간이면서 동일주소지에 동거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원고의 채권이 침해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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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2가단501160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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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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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상황에서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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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수익자는 당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채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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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1가단43016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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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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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산금은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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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되며 국세기본법의 ’납세의무자가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또는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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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127018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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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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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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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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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1가합18121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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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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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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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및 채무자 가족의 재산보유 현황에 대한 납세자별 요약 조회를 실시하여 유일한 부동산의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그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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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1나60010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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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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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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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는 대략의 면적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특약사항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 체결일이라 주장하는 2008.8.11.에는 계약금 조차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을 임차한 것이고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나 이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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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1나36098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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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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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는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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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역시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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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92072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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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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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의 근저당 채권 압류는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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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미지금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 회사에게 알리는 등 계약 해제 절차를 미이행하여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의 근저당 채권 압류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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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2011가단5741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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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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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압류한 국가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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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압류한 국가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국가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국가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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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13238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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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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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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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어서, 총결정세액에서 원고의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고 이때의 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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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다30311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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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7 |
판례 |
국징 |
-
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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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어서, 총결정세액에서 원고의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고 이때의 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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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다30304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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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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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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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대금을 수익자들에게 증여함여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들이 증여받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거나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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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1가합24084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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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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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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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 사실,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소멸한 이후에 가등기들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가등기들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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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2가합1322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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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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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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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어서, 총결정세액에서 원고의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고 이때의 자진납부세액은 오납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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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9다30328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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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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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이후의 압류는 효력이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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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인 피고가 그 채권양도를 승인하면서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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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1나86708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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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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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해당 과세처분을 한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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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청, 즉 해당 과세처분을 한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야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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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1나82072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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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3 |
판례 |
국징 |
-
체납처분의 집행을 변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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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상태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과 동시에 같은 날 고의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법률행위는 압류 등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변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증여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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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가단500707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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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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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압류처분은 신탁재산에 대한 무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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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 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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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0다86075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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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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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로 전제한 처분청의 청구는 이유없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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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관계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액을 무상으로 제공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증여로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청구는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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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11가합10996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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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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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대금을 직접 송금하게한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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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지급 받을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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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1가합4404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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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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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자로서 가압류권자보다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가압류권자들에게 배당될 금액을 흡수한 것은 정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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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원고에 우선하는 가압류권자보다 후순위가 되는데 반해, 피고는 조세채권자로서 가압류권자보다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피고가 가압류권자들에게 배당될 금액을 흡수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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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1가단70141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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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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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원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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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과 채권정산합의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위 각 부동산이 독립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출 정도의 공사를 마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을 원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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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1나6526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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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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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이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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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당시 부외부채 및 가공선급금을 가공 외상매출금 회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해서도 이러한 점이 명시적으로 판단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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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1나98107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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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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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판결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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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이어서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분할된 부분에 관하여 공유자는 단독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취득하므로 등기와 관계없이 판결이 확정된 때 지분비율 대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소유권이전 등기는 무효이며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명의 등기 모두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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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1나21874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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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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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부동산의 원시취득자는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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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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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1나18051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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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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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자신의 채권과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권과 상계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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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권과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수익자가 자신의 채권 전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권과 상계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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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1나86371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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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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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채권압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려면,지급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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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계약에서 피고가 인수한 채무는 건물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이 사건 채권압류금채무의 인수가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에 포함되었다거나 이 사건 압류금채권의 제3채무자 지위가 FFF산업개발에서 피고에게 승계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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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1가합7536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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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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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악의는 추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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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부동산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것은공동담보를 한층 더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며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1심판결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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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1나6342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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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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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공매절차에 참여하였으면 분배받았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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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복될 수 있었으나 그 회복 이전에 제3자가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미 분배받은 금액 중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공매절차에 참여하였으면 분배받았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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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단73001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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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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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전 매매계약에 기한 양도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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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이 비록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적 법률관계는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장래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국가의 사망한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적법하게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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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1가합15134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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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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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지급 채무를 소멸시켰다는 사정을 추인케 할 만한 근거가 없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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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이라고 하더라도 수억원에 이르는 돈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내지 수시의 이체에 대하여 상당부분의 변제를 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 채무를 소멸시켰다는 사정을 추인케 할 만한 근거가 없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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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합12422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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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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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자산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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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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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1나14012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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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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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법인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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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은 각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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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11가합9715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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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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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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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예약의 예약완결일자가 2006. 12. 31.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1. 7. 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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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1가단35280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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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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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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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는 동서지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할 당시 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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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가단201455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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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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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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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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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1가단40563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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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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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용존속관계를 이루어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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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에 해당하여야 하며, 근로관계를 노무제공과 그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유사한 계약관계와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근로를 제공하는 쪽이 근로를 제공받는 쪽에 ”사용종속관계”를 이루어 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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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1나17596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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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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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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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국가)는 원고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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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가합11153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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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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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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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에게 처분한 부가가치세 등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압류처분은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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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1다57715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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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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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주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경우 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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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경우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구청장이 이 사건 압류전에 주식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선순위 압류효력에 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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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다17189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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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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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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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위탁자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당연무효이이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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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1다99948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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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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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언제든지 농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므로 이후에 발생한 공매는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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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공매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계약은 유효하고 사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할 경우 언제든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므로, 원고는 이후에 발생한 이사건 공매를 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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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1나6091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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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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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이라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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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가 성립되어 있더라도, 주택임차권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질권에서와 같은 물상대위를 인정하는 명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시 인정되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이 사건 건물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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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1나21426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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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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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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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명의의 위 각 계좌에 돈을 입금한 행위는 피고에게 해당 입금액 만큼 증여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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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1가합12259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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