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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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기각]
-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하지 아니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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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서1682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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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심판 |
국기 |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기각]
-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하지 아니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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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서1680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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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심판 |
국기 |
-
형식상 과점주주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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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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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중0281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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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심판 |
국기 |
-
건물 전체 관리규약에 배치되게 일부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할 수 없는 것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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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분소유자의 관리단을 건물 전체 관리규약에 배치되게 구성하여 관리인의 관리운영과 목적달성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일부 구분소유자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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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중3323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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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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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모두 제2차납세의무자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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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지 않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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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서0362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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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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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 등에 행하여야 하는 것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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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미달 결정이 상속세에 관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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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중1193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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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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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을 신고한데 대해, 실지 매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액 경정・결정통지 한 것을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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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경정・결정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감액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확 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며,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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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중0808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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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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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주주인지에 대해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2차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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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함은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를 반드시 현실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으로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고 설립 및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2차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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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서0097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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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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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인 청구인과 그 배우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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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고, 청구인과 유○○○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로서 출자지분의 90%와 10%를 각각 소유하였으며, 서로 부부사이인 점을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과 유○○○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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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중0719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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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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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사외유출 금액을 세무조사 전 회수하였으나 수정신고누락한 경우 인정상여처분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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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때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사외유출금액 중 사업관련 지출금액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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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중2267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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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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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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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고, 김○○○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로서 출자지분의 90%와 10%를 각각 소유하였으며, 서로 부부사이인 점을 보아 처분청이 김○○○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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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중0720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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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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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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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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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중1608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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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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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주주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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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또는 명의상 주주인지 여부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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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서0119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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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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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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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지분 99.8%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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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서3954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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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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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압류는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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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체납국세로 인하여 쟁점외토지가 압류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압류처분에 대한 체납액과 관련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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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서0598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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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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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산출 최저기준금액에 미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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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산출 최저기준금액인 1억원에 미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요청을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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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서3630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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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심판 |
국기 |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각하]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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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서1017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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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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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처분이 아니거나 불이익한 행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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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독립된 처분이 아니고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볼 수 없는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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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전0338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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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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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중으로 적법한 대표자 여부가 확인 불가하며,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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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부존재 확인소송에 따라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단체의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에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쟁점단체 대표자 정정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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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중0778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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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심판 |
국기 |
-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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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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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전1432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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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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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인용)[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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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환급가산세는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으로 고지가 되므로,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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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서1490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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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심판 |
국기 |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각하]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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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광0379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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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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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함(각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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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통지서를 2010.7.12. 수령하고 심판청구서를 115일이 경과된 2010.11.4. 접수함으로써 불복기간 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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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광3557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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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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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중복 제기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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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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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중0675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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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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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권한의 위임 없는 타 업체 직원에게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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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가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 업체의 직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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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중2226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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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심판 |
국기 |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각하]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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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서0677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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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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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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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91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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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중0234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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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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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게 과점주주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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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으로 등재된 사실과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 형식상의 주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과점주주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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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중0790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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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심판 |
국기 |
-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게 과점주주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인용]
-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과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 형식상의 주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과점주주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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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중0789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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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심판 |
국기 |
-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게 과점주주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인용]
-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과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 형식상의 주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과점주주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체납국세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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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중0788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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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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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주주에게 과점주주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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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로서 다른 주주들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법인의 이사 등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가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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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중0617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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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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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금액에 대한 소명 불가는 매출누락에 해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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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예금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예금계좌의 실지 사용자가 청구인이 아닌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당초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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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중1145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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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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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대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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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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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중1554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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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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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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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217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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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전0080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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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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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청구인이 구성원으로 등재된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2008년까지 급여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체납법인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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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서3081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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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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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방법 〉 탈세제보서에 원본대조필 확인을 구하는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의무는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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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자가 탈세제보서 및 처리결과통지서에 원본대조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정보공개법에서 청구인에게 사본 등을 교부할 때 원본대조필 등을 적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행정심판 제기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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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0-18422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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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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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배당소득 신고누락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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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배당소득을 명의인의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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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중1755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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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심판 |
국기 |
-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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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보아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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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부2342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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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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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신청서류는 당해 납세자에게 정보제공하여야 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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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의 실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과세기준자문 신청서류는 납세자의 비밀이 유출될 염려가 없어 과세정보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세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해 납세자에게 비공개결정함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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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0-22922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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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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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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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기속력은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으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하여 당초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을 하였을 때 처분청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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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서3060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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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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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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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실경영자라는 김○○○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당초 청구인에게 고지한 납부통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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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중3255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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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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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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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수출입은행은 한-말 조세협약상의 면세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고,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못하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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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부2475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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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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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정보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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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금전거래내역 등 구체적 사항이 수반되지 않은 자료제공으로서 동 자료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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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서1746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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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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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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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체납법인에 대한 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인가결정과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가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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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중1161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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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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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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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등의 환급과 관련하여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한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이 국가에서 재량을 허용한 것처럼 해석할 소지가 있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구제측면에서 심히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청구법인이 국세환급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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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광0349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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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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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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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객관적인 반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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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구2759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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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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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처분에 대해 귀속시기만 변경하는 결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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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의 변경 없이 귀속시기만 변경하는 결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처분에 따라 납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자진납부세액으로 보아 사실상 납부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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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중1373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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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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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에 대한 추징세액은 피제보자의 과세정보이므로 제보자에게 비공개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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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은 피제보자에 대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에게 비공개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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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0-17481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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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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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체납세액 납부내역은 과세정보이므로 임차인에게 정보제공되지 아니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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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체납세액 납부내역은 당해 임대인의 과세정보로서, 임차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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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2009-24770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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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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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의 위법여부를 심의한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록은 납세자에게 정보제공할 수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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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동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의결 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독립적 심의에 영향을 미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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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24984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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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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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조사와 위탁자에 대한 조사가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 중복조사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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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무조사는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수탁자 입장에서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 제2차 세무조사는 위탁자의 명의신탁 혐의내용이 구체적인 것으로 제1차 세무조사의 연장이라고 보아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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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서1514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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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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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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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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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서2675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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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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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배분대상에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이 포함되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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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부터 1년간 집행이 중지되는 경우나, 법원에서 인가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그 변제기한까지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 이외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집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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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중0995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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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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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조사와 위탁자에 대한 조사가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 중복조사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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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무조사는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수탁자 입장에서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 제2차 세무조사는 위탁자의 명의신탁 혐의내용이 구체적인 것으로 제1차 세무조사의 연장이라고 보아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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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서1498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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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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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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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당해 무납부세액을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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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구3035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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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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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한 것이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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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사건에 대하여는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안하는 것이며, 설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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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서3210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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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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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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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제시한 증빙만으로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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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부3093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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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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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조사와 위탁자에 대한 조사가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 중복조사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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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무조사는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수탁자 입장에서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 제2차 세무조사는 위탁자의 명의신탁 혐의내용이 구체적인 것으로 제1차 세무조사의 연장이라고 보아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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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서1517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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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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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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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정정신청에 있어 현재 법원에 자격부존재 확인의 소가 제기 되었고,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등이 있기 전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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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구3052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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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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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조사와 위탁자에 대한 조사가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 중복조사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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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무조사는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수탁자 입장에서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 제2차 세무조사는 위탁자의 명의신탁 혐의내용이 구체적인 것으로 제1차 세무조사의 연장이라고 보아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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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서1500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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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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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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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안내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설령 안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상담은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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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서1130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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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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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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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출자법인의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출자법인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금을 실제로는 부친이 납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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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서2570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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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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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조사와 위탁자에 대한 조사가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 중복조사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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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무조사는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수탁자 입장에서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 제2차 세무조사는 위탁자의 명의신탁 혐의내용이 구체적인 것으로 제1차 세무조사의 연장이라고 보아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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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서1511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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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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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의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처분의 당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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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의 대표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대표자 정정신고서를 취하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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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구2768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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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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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도 할 수 있는 것임[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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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심판청구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전심절차에서 한번 철회하였던 주장도 다시 주장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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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서0375
(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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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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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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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고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은 국세기본법에서의 불복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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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광2394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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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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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응하였다가 감사결과에 따라 추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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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함을 이유로 투자금액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 법인세를 환급하였다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환급세액을 추징하는 사정이라면, 청구법인에게는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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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2689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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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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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영업권 매도계약서를 종업원 명의로 작성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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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업장의 점포영업권의 양도계약 및 쟁점금액의 수령을 종업원의 명의로 한 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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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구2305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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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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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청구에 의해 국세환급 결정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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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기한 경과로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세환급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급이라기 보다는 고충을 해결해 준데 불과한 것으로서 이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의 자유재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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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중4228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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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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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결정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여 재경정한 경우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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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재결정하면서 추가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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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구1248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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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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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에 대한 불복청구 대상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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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은 경과하였으며, 고충민원은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닌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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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부0119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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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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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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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실지로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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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중1594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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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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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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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을 실지로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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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중1593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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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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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에 대한 과점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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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에 대한 과점법인의 과점주주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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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구0659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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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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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납부에 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어도 신고 ・ 납부가산세는 취소대상 아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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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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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중1793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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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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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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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의 100%를 소유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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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부0331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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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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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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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법인의 100% 주주이자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배우자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휴ㆍ폐업 조치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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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중4264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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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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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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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법인에 투자를 하거나 운영한 바 없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정관에 총발행주식의 58%를 소유한 발기인으로 되어 있고 폐업시까지 지분변동이 없는 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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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서0750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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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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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민원회신의 경우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어려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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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고지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나 단순한 민원회신의 경우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일반민원 제기에 대한 회신만이 있을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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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광0743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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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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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상담은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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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직원의 세무상담에 대한 안내행위는 세법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을 위한 행정서비스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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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서3760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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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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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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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자 변경에 필요한 일건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그 신고서의 형식적 하자 유무를 심사하면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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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중3391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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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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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주소지로 송달하여 반송된 고지서를 공시송달함은 적법한 처분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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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외 주소지를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이름이 상이하다는 사유로 반송되어 부득이하게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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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2984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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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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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통지처분이후 작성하여 송달한 대표이사 사퇴서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취소사유가 되는 지 여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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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통지처분이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송달한 송달한 대표이사 사퇴서 및 일자미상의 고소장 등은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거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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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전0217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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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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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에게 송달된 고지서의 효력[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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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물을 가사도우미에게 송달하였다면 그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서 이는 등기우편물의 수령 권한 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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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서0421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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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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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사전통지서 교부와 결과통지없이 과세한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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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고,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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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중0632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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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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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실제 취득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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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 및 처분 과정 등이 청구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뿐 입증자료의 제시 등이 없는 반면, 청구인명의로 주식을 청약한 후,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것이 나타나고 있고,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를 청구인의 명의로 수납된 것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의 실제 취득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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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서0033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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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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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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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쟁점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2차납세의무자 지정일 이후 양도일을 소급하여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며 양도대금 또한 불명확하므로 당초 과점주주로 보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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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0부0328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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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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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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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세액의 충당에 부족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양수인인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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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2640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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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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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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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 29.67%, 배우자는 61.72%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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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2756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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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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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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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 판단할 수 없으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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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2005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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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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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대한 결과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한 처분이 아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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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칙사건으로 조사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한 건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애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 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한 처분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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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중3634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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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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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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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과 청구외법인의 결재서류를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정하고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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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중3086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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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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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의 타 업체 직원이 수령한 고지서의 송달효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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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수령한 자는 사업장 직원은 아니나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 사업장 소재지로 청구인의 지배범위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동안 등기우편물 등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고, 청구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 등으로 보아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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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부2943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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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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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구체적인 탈세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 해당되지 않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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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단순히 물건의 소재지에 불과하여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보 장소에서 적출한 소득금액을 모두 제공된 중요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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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0495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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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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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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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김○○과 함께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의 76.67%를 보유하고 있고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이○○은 급여대장상 직책이 ‘차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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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2542
(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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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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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보유지분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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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관계인들의 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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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9부2632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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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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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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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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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2232
(20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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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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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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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토지의 취득 및 개발에 거액의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상황을 재조사하여 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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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중0202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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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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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을 환급결정한 후 법률근거없이 지급보류한 것은 부당함[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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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을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또는 제3자의 내용증명 우편물에 의한 지급보류 요청에 의하여 각각 지급보류한 행위는 국세환급금은 결정 당시 지급 원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제3자의 미확정 채권에 기인한 지급보류액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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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1825
(200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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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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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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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이 요건이긴 하나, 일단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이상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체납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한 이상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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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2246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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