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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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적부 법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 이루어진 부과처분이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 재처분 할 수 없음[채택]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 청구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처분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3-0004
(2023.03.15)
2 적부 부가
쟁점용역이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불채택]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용역은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적부-국세청-2022-0121
(2022.12.14)
3 적부 양도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를 과세이연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모회사 주식을 전부 반환하지 않고 일부는 양도하거나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임인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수임인에게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2-0072
(2022.12.14)
4 적부 부가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됨[채택]
수출하는 선박의 제조과정에서 발판 등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쟁점용역을 영세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은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국세기본법」제18조제3항에 규정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적부-국세청-2022-0059
(2022.12.14)
5 적부 상증
영구적 묘지사용권의 수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토지의 평가가액[채택]
쟁점토지는 쟁점법인의 소유물이기는 하나 영구적 묘지사용권의 수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쟁점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평가가액은 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2-0071
(2022.12.07)
6 적부 법인
해외모회사에게 지급한 기술지원서비스 대가와 전산지원서비스 대가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채택]
청구법인이 기술지원서비스 계약과 전산지원서비스 계약을 통해 해외모회사의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해외모회사에 지급한 기술지원서비스 대가와 전산지원서비스 대가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적부-국세청-2022-0077
(2022.12.07)
7 적부 국조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나, 한․중 조세조약상 중국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채택]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나, 항구적 거주 및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한․중 조세조약상 중국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2-0080
(2022.11.23)
8 적부 법인
쟁점사채와 선순위대출은 채무불이행의 위험정도 등에서 선순위대출과 큰 차이가 없음[불채택]
쟁점사채와 선순위대출은 채무불이행의 위험정도 등에서 선순위대출과 큰 차이가 없어 보여, 선순위대출 이자율을 쟁점사채 이자율의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적부-국세청-2022-0069
(2022.11.09)
9 적부 종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토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변경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정당함[불채택]
쟁점토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토지이므로 당초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정당함
적부-국세청-2022-0017
(2022.11.02)
10 적부 부가
쟁점국내운송용역을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화주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해외관계사이고, 화물운송에 대해 각자 용역 수행 구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이며, 해외관계사가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중 쟁점국내운송용역 부분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운임을 정산해주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는 위수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 쟁점국내운송용역을 외국항행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움
적부-국세청-2022-0057
(2022.11.02)
11 적부 종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토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변경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정당함[불채택]
쟁점토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토지이므로 당초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정당함
적부-국세청-2022-0048
(2022.11.02)
12 적부 법인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어야 함.[불채택]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나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상증자 시 고가로 발행하고 신주를 인수한 특수관계법인에서 이익분여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2-0055
(2022.10.26)
13 적부 소득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불채택]
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청구외인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협조한 대가로 수취한 것으로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22-0049
(2022.10.19)
14 적부 법인
정산 후 분양대금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불채택]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선납한 일수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분양가액에서 할인받는 경우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적부-국세청-2022-0070
(2022.10.05)
15 적부 소득
배우자등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감자한 것은 의제배당을 회피한 것임[불채택]
청구인이 배우자등에게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주식의 소각이 이루어졌고, 배우자등은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과 소각에 따라 받은 대가가 같아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회피되었음
적부-국세청-2022-0067
(2022.09.28)
16 적부 부가
영세율을 적용하여 수취한 대가를 공급대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불채택]
용역 거래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거래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 수취한 대가가 공급가액에서 공급대가로 변경되지는 아니함
적부-국세청-2021-0072
(2022.09.28)
17 적부 상증
조사종결일까지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을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불채택]
차후 청구인의 소송결과에 따라 재산분할금액 확정시 상속인이 경정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상속재산 분할의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을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적부-국세청-2022-0066
(2022.09.28)
18 적부 상증
상속이후 현물출자한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불채택]
현물출자한 거래상대방은 특수관계법인이고, 별도의 감정평가없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가액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움
적부-국세청-2022-0056
(2022.09.21)
19 적부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2의 이익을 얻은 자가 직접주주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동 규정으로는 간접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움[채택]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을 얻은 자가 직접주주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동 규정에는 간접주주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간접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2-0007
(2022.09.21)
20 적부 상증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도 각각 1,394천원, 2,309천원에 달하여 동 주식의 양도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2-0058
(2022.09.21)
21 적부 소득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운영자로 보아 쟁점소득처분금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눌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운영 사항을 수시로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 대출 시 청구인이 공동 약정하는 등 청구인이 실질대표자라는 증빙이 다수 확인되는 반면, 소득금액 귀속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자의 실질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2-0023
(2022.09.07)
22 적부 양도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불채택]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차고지 또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만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으로 쟁점토지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차장 수입금액 비율도 3%에 미달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2-0045
(2022.09.07)
23 적부 상증
신고서에 증여시기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무신고로 볼 수 없음 [채택]
증여세 신고서에 증여시기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청구인은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등을 신고하였으로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2-0047
(2022.08.31)
24 적부 법인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을 포함한 총공사예정비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불채택]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의 실제 진척 정도와는 관계없이 지출되는 금액으로서 개발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직접 발생한 지출이 아니므로 작업진행률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2-0022
(2022.08.31)
25 적부 법인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하면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콜옵션 가액은 조건부 권리 평가방법 등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
적부-국세청-2022-0035
(2022.07.20)
26 적부 상증
증여세 결정에 있어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식[기타]
청구인들 및 조사청이 제시한 주식 평가 방식에는 모순‧오류가 존재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재조사 과정을 통해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에 명시된 개념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②자연법칙 내지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적부-국세청-2022-0039
(2022.07.13)
27 적부 상증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쟁점보증채무는 실제로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 및 청구인의 구상권 행사 불가능 상태가 입증되지 않아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2-0034
(2022.07.13)
28 적부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쟁점거래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장외거래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시세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래 당시 장래의 가격 예측이 불가능하고 납세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이 되는바, 거래일 ‘이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2-0021
(2022.07.06)
29 적부 법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골프장 카트 운영권 수수료를 저가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채택]
쟁점계약 체결 당시 쟁점거래와 같은 사례를 찾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수수료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통지관서가 시가로 판단한 비교대상수수료율도 타사의 사례를 모두 배척한 채 위탁수수료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2-0028
(2022.06.22)
30 적부 부가
사실과 다른 수입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일부채택]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까지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적부-국세청-2022-0015
(2022.06.02)
31 적부 상증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의뢰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불채택]
과세관청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 직접 감정평가의뢰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상속재산가액)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2-0031
(2022.05.25)
32 적부 원천
쟁점가지급금의 익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을 배당이 아닌 상여로 하는 것이 부당한지[불채택]
쟁점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 10일 후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 소멸 시점에 주주에만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2-0030
(2022.05.25)
33 적부 법인
모회사가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의 형태로 쟁점지분을 양도한 거래의 성격에 대한 판단[불채택]
청구법인은 쟁점지분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주식발행초과금 증액 형태)하고 쟁점지분을 이전받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지분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만큼의 증여이익 내지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적부-국세청-2022-0013
(2022.05.18)
34 적부 법인
분양건물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이와 연계된 기부채납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의 수익 인식 방법[일부채택]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공사는 분양건물 신축·분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분양건물 공사와 별도로 취급할 것이 아니므로 기부채납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쟁점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는 분양수입 전액이 아닌 쟁점공사의 진행률을 반영한 수익만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적부-국세청-2022-0012
(2022.05.11)
35 적부 상증
특수관계인이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쟁점거래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
적부-국세청-2021-0186
(2022.05.11)
36 적부 국기
청구법인에 쟁점거래 관련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불채택]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을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쟁점렌탈계약이 공리스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적부-국세청-2022-0010
(2022.05.11)
37 적부 법인
전자상거래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그 성격상 노하우 이전이 포함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일부채택]
관련 법리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비용은 청구법인의 전자상거래 매출과 관련 있으므로 손금에 해당하고, 전자상거래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그 성격상 노하우 이전이 포함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2-0018
(2022.05.04)
38 적부 소득
수집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내용에 따라 과세예고한 통지는 적법함[불채택]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수령한 대가를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예고 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하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2-0019
(2022.05.04)
39 적부 상증
양도인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특수관계해당여부[불채택]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양도인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양도인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과세예고한 통지는 잘못이 없음
적부-국세청-2022-0009
(2022.05.04)
40 적부 상증
쟁점법인의 주택신축·분양사업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재산가치 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함[불채택]
개발이란 어떤 것을 유용하게 만들거나 발달, 발전하게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바 토지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건축물, 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경제적인 가치를 상승시키는 사업을 상증세법상 개발사업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여받을 당시부터 이미 분양을 개시하여 이로 인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1-0189
(2022.04.27)
41 적부 원천
묵시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승인한 경우로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음[일부채택]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계정별원장에 의해 폐업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특수관계에 있어 묵시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적부-국세청-2021-0194
(2022.04.27)
42 적부 법인
쟁점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의 적격분할 요건은 충족하지 아니하였음.[불채택]
쟁점분할은 쟁점사업부문은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는 해당하나,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한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음.
적부-국세청-2021-0171
(2022.04.20)
43 적부 법인
주주에 대한 대여금을 공동사업이익의 정산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공동사업이 종료되어 현금배분이 완료되었으며 주주에게 동 금액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각자의 사업목적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공동사업 이익정산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배당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134
(2022.04.13)
44 적부 법인
렌탈료 장기연체로 유지·관리서비스가 중단된 고객의 미회수 된 렌탈가전제품에 대한 임대료상당액을 렌탈료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볼 수 없음[채택]
쟁점임대료는 청구법인이 렌탈료가 장기 연체된 고객에게 렌탈가전A/S를 중단한 이후 기간에 대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고객과의 합의도 없이 통지관서에서 자의적으로 산출한 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료 채권을 고객에게 제한 없이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렌탈계약서상 쟁점렌탈료 지급일에 쟁점임대료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2-0004
(2022.03.30)
45 적부 부가
청구법인들 간에 수수한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불채택]
청구법인들은 같은 사업장에 소재하며 소속 직원들이 청구법인들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고, 쟁점거래 각 단계의 거래내역과 용선조건도 동일하여 청구법인들이 각자 독립된 의사결정하에 쟁점거래를 수행하였다거나 쟁점거래와 같은 용선거래 형태를 취할 사업상 목적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들 간에 수수한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073
(2022.03.23)
46 적부 부가
철거예정된 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불채택]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야 함
적부-국세청-2022-0001
(2022.03.23)
47 적부 법인
공동대표이사에 대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상법에 위배된다고 보아 쟁점행사이익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채택]
쟁점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에 따른 쟁점신주발행 거래는 청구법인이 주금을 납입받고 신주를 발행한 자본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1-0123
(2022.03.16)
48 적부 상증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불채택]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1-0201
(2022.03.16)
49 적부 상증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불채택]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1-0200
(2022.03.16)
50 적부 상증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불채택]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1-0197
(2022.03.16)
51 적부 상증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불채택]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1-0199
(2022.03.16)
52 적부 상증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불채택]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일의 나스닥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1-0202
(2022.03.16)
53 적부 법인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 나스닥 종가임[불채택]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시가는 거래일 나스닥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는 것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198
(2022.03.16)
54 적부 상증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함이 타당함.[채택]
AAA는 사업부진 등 장래의 수익이 기대되는 계속기업으로 보기 어려워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적부-국세청-2021-0203
(2022.03.16)
55 적부 법인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 나스닥 종가임[불채택]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시가는 거래일 나스닥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는 것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196
(2022.03.16)
56 적부 상증
쟁점부동산 증여와 관련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평가기간은 지났으나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쟁점부동산 증여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쟁점감정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적부-국세청-2021-0178
(2022.03.10)
57 적부 법인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청구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고, 쟁점상여금이 고액으로서 그 산정내역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는 있으나, 청구법인의 지배주주가 청구법인 매출액 신장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고, 다른 사내이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액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 성과급 산정을 위한 재조사 필요
적부-국세청-2022-0002
(2022.03.10)
58 적부 부가
쟁점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불채택]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부품의 실질적 수입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발행된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 내지 수입자가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적부-국세청-2021-0098
(2022.03.02)
59 적부 소비
쟁점골프장은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해당함[불채택]
비록 쟁점골프장은 대중제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이용요금 할인혜택이 부여된 회원권을 판매․관리하고 있는 등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어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해당하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193
(2022.03.02)
60 적부 원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채권이 손금산입 및 인정상여 처분 대상인지[채택]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닌 ‘업무 관련성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채권이 미회수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이 포기되거나 채무가 면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적부-국세청-2022-0003
(2022.02.23)
61 적부 법인
상품권구입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위탁업체가 쟁점상품권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상품권 구입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적부-국세청-2022-0006
(2022.02.23)
62 적부 부가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 위탁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이 위탁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임[불채택]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고 위탁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한 세액을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이 위탁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적부-국세청-2021-0168
(2022.02.16)
63 적부 부가
통지관서의 행정지도에 따라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수년이 지난 후 통지관서가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본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채택]
수출하는 선박의 제조과정에서 발판 등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오다가 통지관서의 행정지도에 따라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왔으나, 이로부터 5년이 지난 후 통지관서가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본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적부-국세청-2021-0132
(2022.02.16)
64 적부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 대신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채택]
청구법인은 쟁점해외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사용하여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해외법인에 정상마진만 보전할 뿐 브랜드 사용에 따른 초과이익을 귀속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 대신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1-0131
(2022.02.16)
65 적부 양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기간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채택]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해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신축을 허가하되 요건 및 규모를 엄격히 제한하는바,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경우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21-0181
(2022.02.16)
66 적부 국기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청구법인에게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제외 결정함
적부-국세청-2022-0011
(2022.02.10)
67 적부 양도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쟁점거래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특수관계 없는 법인 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21-0185
(2022.01.26)
68 적부 상증
쟁점주식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불채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적부-국세청-2021-0111
(2022.01.19)
69 적부 양도
쟁점금원을 대토보상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타]
쟁점금원에 대한 계약서류, 공동사업 증빙,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시기를 단정하기 어렵고, 2021년 12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분배비율을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계약당사자간 양도의사, 공동사업 추진상황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양도 시기 및 물건을 확정함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142
(2022.01.12)
70 적부 상증
증여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 내지 시가 하락에 따른 임대료 감액이 아닌 경우, 감액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불채택]
임차인 경영난 극복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감액한 경우, 증여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 내지 시가가 하락한 데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감액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1-0192
(2022.01.12)
71 적부 상증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여부[불채택]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현물출자 거래당시 확정된 가액으로 상증세법상 할증평가 또는 할증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최대주주가 현물출자한 주식은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하여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1-0137
(2021.12.22)
72 적부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금융기관 시가추정액은 양도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여 시가로 보기에 충분함.[불채택]
쟁점토지에 대한 금융기관 시가추정액은 양도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여 시가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와 달리 금융기관 시가추정액이 시가로 보기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1-0120
(2021.12.22)
73 적부 법인
중국법인 주식거래에 대하여 DCF법에 해당하는 수익법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불채택]
자산법평가액은 순이익예상액 등으로 보아 인정하기 어렵고, 수익법평가액은 중국법인이 공정가치로 공시, 주식보상비용 계산에 사용한 점 등 신뢰성이 높아 정상가격 산출에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113
(2021.12.22)
74 적부 법인
제품 저가판매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채택]
청구법인의 제품 저가판매는 악성재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거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품 저가판매액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1-0117
(2021.12.22)
75 적부 소비
청구법인이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 지[채택]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존 회원의 권리를 소멸하고 채무변제방법에 따른 가격 할인을 주주 등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1-0167
(2021.12.15)
76 적부 국기
과세예고통지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대상임[기타]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통지가 없음에도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대상임
적부-국세청-2021-0184
(2021.12.14)
77 적부 소득
투자금 유치수수료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은 정당함[불채택]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액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받은 투자금 유치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은 정당함
적부-국세청-2021-0096
(2021.12.01)
78 적부 법인
주택건설을 위한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일부채택]
주택건설을 위한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관리동 등이 신축되어 있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114
(2021.11.24)
79 적부 조특
청구법인이 버스회사 등의 교통수단에 설치한 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 등 쟁점 투자자산은 청구법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없어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불채택]
청구법인은 버스 또는 택시조합과 장기간 독점적 사업권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필요한 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 등을 각 교통수단에 투자하고, 약정된 수수료 수익을 통해 시설투자액의 회수 및 이윤을 얻고 있는데, 쟁점 투자자산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에는 해당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자산으로는 볼 수는 없는 것임
적부-국세청-2021-0108
(2021.11.24)
80 적부 상증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일시․우발손익을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채택]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시 일시적 유가증권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추정이익 적용요건 미충족으로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 유가증권처분이익을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100
(2021.11.24)
81 적부 소득
쟁점배당금 소득을 은닉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불채택]
쟁점배당금 소득을 은닉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 등 상속인은 조세불복 등을 수행 가능하며, 동 배당금의 실질귀속자 판단은 피상속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납부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적부-국세청-2021-0102
(2021.11.18)
82 적부 부가
부품을 수입하면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인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불채택]
부품을 수입하면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인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21-0097
(2021.11.10)
83 적부 국기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어 심사제외 대상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에게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제외 결정함
적부-국세청-2021-0133
(2021.11.04)
84 적부 부가
쟁점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불채택]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사업으로 보기보다는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058
(2021.10.27)
85 적부 상증
쟁점주식과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임.[불채택]
쟁점주식과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보여지는바, 쟁점주식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함.
적부-국세청-2021-0095
(2021.10.27)
86 적부 상증
(1) 무효인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위법성 (2)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해당 여부 (3) 순손익가치 평가 시 1주당 추정이익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채택]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계산식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이 무효인 이상 해당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처분은 위법함 (2) 정관 절차를 위배하여 중간배당 결의를 하였으나, 정관에서 정한 배당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익금불산입 적용배제 대상임 (3)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추정이익을 배제하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함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214
(2021.10.21)
87 적부 상증
A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 3명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불채택]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고 동 처분에 터잡아 A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 3명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적부-국세청-2021-0103
(2021.10.21)
88 적부 상증
A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 3명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불채택]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고 동 처분에 터잡아 A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 3명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적부-국세청-2021-0105
(2021.10.21)
89 적부 상증
A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 3명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불채택]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고 동 처분에 터잡아 A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 3명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적부-국세청-2021-0104
(2021.10.21)
90 적부 부가
쟁점원재료(메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불채택]
메탈의 실질적 수입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적부-국세청-2021-0044
(2021.10.21)
91 적부 양도
쟁점오피스텔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지[불채택]
쟁점오피스텔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적부-국세청-2021-0069
(2021.10.21)
92 적부 상증
지분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회복하였으므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의 취지에 반하지 않음[채택]
당초 보유하던 주식뿐만 아니라 증여받은 주식 모두를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지분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회복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주식의 감소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적부-국세청-2021-0107
(2021.10.21)
93 적부 국기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처분의 내용이나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보정요구기간까지 보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심사제외 결정함[각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처분의 내용이나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보정요구기간까지 보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심사제외 결정함
적부-국세청-2021-0110
(2021.10.19)
94 적부 종부
쟁점토지를 당초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예고 통지한 본 처분은 정당함[불채택]
재산세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쟁점토지가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하였고 통지관서는 구청장이 통보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한 본 처분은 정당함
적부-국세청-2021-0077
(2021.10.13)
95 적부 법인
내수 및 수출 구분손익 시 공통비 안분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일부채택]
법인세법상 공통비용의 안분은 업종이 같은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내수 및 수출 거래 모두 같은 업종이고 수출매출액이 이전가격 조정대상이나 그 차이가 미미하므로 내수 및 수출 구분손익시 공통비용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
적부-국세청-2021-0048
(2021.10.13)
96 적부 소득
배당의 실질 재원이 자본잉여금이 아닌 이익잉여금으로서 배당소득 과세대상임[불채택]
배당의 실질적인 재원이 자본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이 아니라 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서 배당소득 과세대상임
적부-국세청-2021-0046
(2021.09.16)
97 적부 법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개발사업 구역 내의 환지를 특정가액으로 취득하거나 취득할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환지의 취득자로 지정(쟁점권리)을 받아 실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환지의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1-0023
(2021.09.08)
98 적부 부가
예외적인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불채택]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024
(2021.09.08)
99 적부 소득
쟁점금액은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지되어 위약금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한 판단[불채택]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양수인이 포기한 계약금에 해당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사실과 쟁점주식이 2015.7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양도담보되는 시점에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원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040
(2021.09.01)
100 적부 법인
쟁점토지와 동일성과 유사성이 가장 높은 토지를 비교대상토지로 선정한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불채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공시지가가 급등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청에서 쟁점토지와 동일성과 유사성이 가장 높은 토지를 비교대상토지로 선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적부-국세청-2021-0062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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