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
판례 |
양도 |
-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국승]
-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으로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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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972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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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판례 |
양도 |
-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당부[국승]
-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중복과세로서의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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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015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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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국승]
-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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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1490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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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판례 |
법인 |
-
부외부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인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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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당시 대표이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취득하도록 대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대표이사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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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395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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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
피고는 원고에게 298,275,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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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1-가합-402648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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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판례 |
소득 |
-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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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2021-구합-30786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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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판례 |
소득 |
-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국승]
-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토지임대업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고, 그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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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67734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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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
판례 |
상증 |
-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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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42343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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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
판례 |
상증 |
-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기존 성실공익법인에게 적용 여부[국패]
-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기존의 성실 공익법인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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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9588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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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판례 |
상증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상속인과 원고 또는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 피상속인에게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는 내용의 제1, 2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자금 운영 위탁 약정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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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296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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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판례 |
부가 |
-
대손세액 공제 여부[국패]
-
원고와 원고의 매입처가 이 사건 차액 및 이 사건 면제채권액을 대손금(원고의 매입처)와 채무면제이익(원고)으로 계상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액 및 이 사건 면제채권액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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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9687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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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판례 |
국징 |
-
세무조사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일 인접일에 이뤄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
세무조사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일 인접일에 이뤄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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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나-56209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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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판례 |
국징 |
-
세무조사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일 인접일에 이뤄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
세무조사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일 인접일에 이뤄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인천지방법원-2021-나-56209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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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
판례 |
양도 |
-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 적법함[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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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31060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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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판례 |
국기 |
-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패]
-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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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44745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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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판례 |
상증 |
-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의하여 원상회복까지 완료되지 않아 이 사건 증여액 전체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국승]
-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의하여 원상회복까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증여액 전체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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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1-구합-32376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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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판례 |
국징 |
-
임기만료된 종중회장이 종중재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국승]
-
종중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자 선출을 위한 임시회장이 선임되었고, 그 임시회장의 권한범위에 보존적인 재산관리행위가 포함된 경우 긴급처리권이 전임회장에게 없으므로 전임회장이 대표자로서 제기한 종중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청구소송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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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1-가단-242696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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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
판례 |
상증 |
-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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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058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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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
판례 |
국징 |
-
원고의 근저당설정일이 피고의 압류일자보다 우선하므로 배당표를 수정해야 함[일부패소]
-
사원고의 근저당설정일이 피고의 압류일자보다 우선하므로 배당표를 수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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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가단-4320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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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판례 |
법인 |
-
경정처분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각하]
-
경정처분과 후속처분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달리 위 부분만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별다른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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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33253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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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판례 |
국징 |
-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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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가단-532552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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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판례 |
소득 |
-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및 임직원 급여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소득인지 여부[국승]
-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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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1-누-14055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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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판례 |
상증 |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국승]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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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130
(2022.10.28)
|
424 |
판례 |
양도 |
-
소급감정을 통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국승]
-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만 소급감정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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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단-14114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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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판례 |
국기 |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국승]
-
원고는 명의를 도용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폐업 절차에 적극 관여하였고, 원고 공동명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이 입금되 도록 하는 등 사업장의 등록 및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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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36591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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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
판례 |
양도 |
-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1/4 지분권자에 해당하고 이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를 미등기양도하였음[일부패소]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본인 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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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357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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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판례 |
상증 |
-
‘주식의 상장’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삭제되었으므로,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으로 과세 불가[국패]
-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삭제된 ‘주식의 상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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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521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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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
판례 |
법인 |
-
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국승]
-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비용은 건설 용역의 진행 정도에 직접 연동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할 수 없음
|
대법원-2022-두-48547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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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
판례 |
국기 |
-
(심리불속행) 탈세제보서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탈세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대법원-2022-두-50748
(2022.10.27)
|
430 |
판례 |
상증 |
-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일부패소]
-
이 사건 명의신탁이 뚜렷한 특정 목적에 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 주식시장 상장이 최초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10년 넘게 지나서 실현되었으며 그 방법이 최초의 의도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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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7698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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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국승]
-
(원심요지)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
대법원-2022-다-260470
(2022.10.27)
|
432 |
판례 |
법인 |
-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이 없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 기각)
[국승]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해당 사업연도의 증자할 때마다 관련 감면신청 및 감면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행위는 적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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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9427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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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
판례 |
양도 |
-
(심리불속행)객관적 증빙없이 신고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을 부인하고 건물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
(원심요지)건물의 취득가액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관련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등이 없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물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에 인테리어 비용을 더한 것으로 이는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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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9144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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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특허권 귀속자가 대표자인지[국승]
-
개인 대표자가 직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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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241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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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
판례 |
국징 |
-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부패소]
-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
원주지원-2021-가합-5153
(2022.10.27)
|
436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주택의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국승]
-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37
(2022.10.27)
|
437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성남지원-2022-가단-215493
(2022.10.27)
|
43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인천지방법원-2021-나-67124
(2022.10.27)
|
439 |
판례 |
소득 |
-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국승]
-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
서울고등법원-2022-누-34236
(2022.10.27)
|
440 |
판례 |
부가 |
-
원고와 외국법인은 협력계약에 따라 백신의 제조판매를 위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국승]
-
원고와 외국법인이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백신의 제조판매를 하고 그 이익과 손실을 분배하는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음
|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5952
(2022.10.27)
|
441 |
판례 |
소득 |
-
현금배당이 해외법인 간주배당에서 제외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
피고가 위 각 이익잉여금의 처분 결의일에 해당 금액에 관한 배당소득 수입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289
(2022.10.27)
|
442 |
판례 |
소득 |
-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국승]
-
(원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
|
대법원-2020-두-38218
(2022.10.27)
|
443 |
판례 |
법인 |
-
국외투자기구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
국외투자기구도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대법원-2020-두-47397
(2022.10.27)
|
444 |
판례 |
국기 |
-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2370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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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
판례 |
법인 |
-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국패]
-
(1심판결)신규 영업권의 가액이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고 지급한 대가라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대법원-2020-두-50201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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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
판례 |
국기 |
-
제3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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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41708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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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므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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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재원으로 한 이상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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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2676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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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
판례 |
상증 |
-
원고가 주식 및 현금을 수취한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수 없고 증여로 봄이 상당함
[국승]
-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및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 해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가 이 사건 매매가액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심의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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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036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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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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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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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365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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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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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수료의 본질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함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고객들에 대한 이 사건 토큰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한 것이라 볼 수 없음[국승]
-
이 사건 거래구조와 이 사건 이용약관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점,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수수료의 본질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함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고객들에 대한 이 사건 토큰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한 것이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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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148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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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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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불기각)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신용구매하면 신용카드사가 익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청구할인 공동마케팅 약정을 한 경우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상품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이는 에누리액임
[국패]
-
(심불기각)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신용구매하면 신용카드사가 익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청구할인 공동마케팅 약정을 하고 청구할인 행사를 진행한 경우, 쇼핑몰과 고객 사이에 상품매매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상품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이는 에누리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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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9304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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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
판례 |
법인 |
-
국외투자기구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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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투자기구도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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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7410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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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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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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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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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다-259630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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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
판례 |
양도 |
-
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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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에게 납세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거래 사례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조세부과 대상인 재산의 매매 가액의 시가로 인정하는 심의를 할 권한 또는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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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2-누-22002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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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
판례 |
상증 |
-
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
평가심의위원회에게 납세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거래 사례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조세부과 대상인 재산의 매매 가액의 시가로 인정하는 심의를 할 권한 또는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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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2-누-22019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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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
판례 |
국기 |
-
조사청의 노력으로 확보되고, 제보한 내용과 실제 조사된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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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나, 이 사건 채권의 취득금액은 피고의 노력에 의해 확보되었고, 원고가 제보한 취득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원고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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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497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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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
판례 |
부가 |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만으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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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686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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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
판례 |
부가 |
-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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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중고자동차의 공급대가인지 여부 등 과세요건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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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46598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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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판례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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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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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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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997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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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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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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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KKK의 설립 목적, 김ㅁㅁ의역할, 1차 합의의 목적, 이후 약정 내용, 주식 변동 경위, 실제 운영, 박ㆍㆍ은 채권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김ㅁㅁ가 KKK의 실제 운영자로서 박BB 명의 9,000주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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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80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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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판례 |
부가 |
-
원고를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로 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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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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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65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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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
판례 |
종부 |
-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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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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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40484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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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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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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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관련 소송의 소장이 송달되기 전에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이는 관련 소송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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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가단-507136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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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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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자금이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체납자는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자금이체는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서 가분(可分)인 행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자금이체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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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3815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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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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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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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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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2022-가단-37652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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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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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를 부담하는 자[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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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5.말 경 이 사건 회사 주식을 DDD 등에게 양도하여, 법인세 성립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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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구합-5162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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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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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 말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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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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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원-2022-가단-12291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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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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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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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후순위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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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가합-53138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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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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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공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이들에 대한 공매도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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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공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공매가 무효가 됨에 따라 공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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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나-116529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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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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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존재 유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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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근저당권자의 대여원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들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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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나-91643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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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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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존재 유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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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근저당권자의 대여원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들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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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나-91636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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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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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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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자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무자력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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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55168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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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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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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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6. 9.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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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15492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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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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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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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확정된 평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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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987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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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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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임금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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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임금채권은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통지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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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가단-211477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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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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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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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책임의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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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311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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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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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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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등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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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41432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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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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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들의 선의․무과실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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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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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700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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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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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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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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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1-누-23350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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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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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탈세제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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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들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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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632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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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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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해당분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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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상이 아닌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인바, 이처럼 소득세 관련 법령은 중과세 규정을 별도로 두어 각 적용 대상 및 주택 수 계산에 관한 규정을 독립적으로 마련하여 두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각 비과세 또는 중과세 사유는 주택수를 검토하여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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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567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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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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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괄호 규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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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세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ㅁㅁ읍 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AA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AA시 주택 취득 후 3년이 되기 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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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단-14237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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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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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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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서식은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그 서식을 정한 것으로서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 기준소득금액은 업종별로 분리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산정하고, 비교소득금액은 업종별로 분리하여 산정한 후 그 값을 더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합하여진 비교소득금액과 앞서 계산한 기준소득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더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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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42916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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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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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미지급금과 노무비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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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별도도 계상한 이 사건 미지급금 및 노무비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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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31305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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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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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아닌 제3자의 주식매매대금채권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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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아닌 제3자의 주식매매대금채권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따라 수령한 금원은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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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0211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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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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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차입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은 것은 상증세법 제4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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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주인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차입금을 대여한 이상 그 이자 상당 이익은 원고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분쟁 상황과 관련 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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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66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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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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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취득가액 입증책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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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돈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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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2-누-10434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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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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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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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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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717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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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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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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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양도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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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716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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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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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시점[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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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5항에 따라 직전 주택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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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구합-1620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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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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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법인대표 인정상여 처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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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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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900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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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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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비거주자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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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국내 입국 후 부모 명의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한 점, 이들의 부친이 이 사건 증여 시점을 전후하여 약 8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자신 또는 가족 명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뒤 국내 소재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에 사용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을 ‘인도네시아에 생활관계 기반을 두면서 일시적으로 국내로 유학을 온 유학생’으로 취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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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37242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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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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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3조 제3항,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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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시행령 부칙 규정은 ‘제42조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3조 제3항,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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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589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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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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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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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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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구합-52714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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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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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는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배당받아야 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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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는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배당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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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2021-가합-104916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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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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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가 과세관청에게 반송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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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원고가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1996. xx. xx. 원고의 체납사실을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등록한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서가 피고에게 반송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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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793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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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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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인 원고가 쟁점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였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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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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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875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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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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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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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법법령§ 87①4호의 관계자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채무법인은 원고의 법법령§ 87①5호 툭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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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2022-구합-30073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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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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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을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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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 매매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소개의 수준을 넘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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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307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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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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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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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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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2022-가단-61387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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