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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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6201 판례 법인
입증의 정도는 법관에게 확실한 심증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요함[일부패소]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그 입증의 정도는 실액과세에 있어서는 법관에게 확실한 심증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요함
대법원87누285
(1989.10.24)
46202 판례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음[국패]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되었더라도 소정의 기간내에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89누2134
(1989.10.24)
46203 판례 국징
국세압류처분의 공매취소에 관하여 성업공사의 피고적격을 긍정함[국패]
성업공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공매를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성업공사의 피고적격을 긍정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89누1933
(1989.10.13)
46204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위배와 권리남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음[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음
대법원88다카17181
(1989.09.29)
46205 판례 부가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회사명의로 건설공사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음[국패]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회사가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한 일이 없이 타인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그로 하여금 회사명의로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경우 위 회사가 재화나 건설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는 이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성립할 여지가 없음
대법원89도1356
(1989.09.29)
46206 판례 국징
공매대금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국승]
공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므로 그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공매대금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시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대법원88누2977
(1989.09.12)
46207 판례 국기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므로 송달의 효력이 없음[국패]
납세고지를 본점소재지의 주소에 대표자 표시도 없이 회사의 이름만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회사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그 대표자의 주소 등을 확인함이 없이 막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없음
대법원89누3250
(1989.09.12)
46208 판례 국기
증여나 증여로 의제되는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그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나 증여로 볼 수 있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할 수 없음
대법원88누10916
(1989.09.12)
46209 판례 국기
청구취지를 청구원인 사실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 때에는 이를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음[기타]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만으로 보아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청구원인으로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를 석명하여야 할 것이고, 뒤에 청구취지를 청구원인 사실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 때에는 이를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88누10251
(1989.08.08)
46210 판례 국기
과점주주이던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과 제2차 납세의무[국패]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되었다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은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회사의 대주주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때부터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됨
대법원88누10961
(1989.07.25)
46211 판례 양도
과세대상 유상양도의 범위[기타]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는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만 유상양도로 볼 수 있음
대법원88누8609
(1989.07.11)
46212 판례 국기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함[일부패소]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하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88누12110
(1989.07.11)
46213 판례 국기
환급결정 및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국세환급금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88누6436
(1989.06.15)
46214 판례 양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면 족하고 당사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정상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88누5273
(1989.06.13)
46215 판례 국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그 소급효 유무(소극)[국패]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국세환급금에 의한 충당이 있은 경우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7다카3223
(1989.05.23)
46216 판례 국기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기타]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86다카1147
(1989.04.25)
46217 판례 소득
초과인출금의 발생 근거에 대한 고려없이 가사관련 경비로 의제한 기본통칙은 효력이 없음[국패]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근거를 따져보지 않고 기본통칙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모두 가사관련 경비로 의제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고 법령의 근거없이 가사관련 경비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결과가 되므로 그 기본통칙은 효력이 없음
대법원88누6054
(1989.04.11)
46218 판례 법인
당사자의 우회적인 행위가 조세의 감면 내지 배제효과를 얻기 위한 것인지 심리판단하여야 함[국승]
갑회사 대표이사 을이 병에게 갑회사 주식전부를 매도하면서 병은 갑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을의 아들인 정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특약하고 그 약정에 따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병이 정 앞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면 이같은 우회적 행위가 조세의 감면 내지 배제효과를 얻기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함
대법원88누8630
(1989.04.11)
46219 판례 부가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포기를 허가하더라도 손금 부인됨[일부패소]
정리회사는 대손처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사 법원이 그 채권포기를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익금가산하여 과세처분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아니함
대법원87누797
(1989.03.14)
46220 판례 부가
추계과세의 방법과 내용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함[국승]
추계과세의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함
대법원88누4065
(1989.03.14)
46221 판례 국기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보전압류를 할 수 있음[국승]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보전압류를 할 수 있으며, 가등기후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이에 기하여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된다 하더라도 국세압류등기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함
대법원87다카684
(1989.02.28)
46222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 의미[국패]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회통념상 사업장 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함
대법원88누1653
(1989.02.14)
46223 판례 법인
채권 및 이자 추심이 가능한데도 이를 방치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채권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어 법인에 귀속된 후 그 채권 및 이자 추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그 대여금으로부터 발생할 이자수익을 소극적으로 포기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대법원87누901
(1989.01.17)
46224 판례 부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함[일부패소]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상당하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사실이 확정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대법원87누1133
(1988.12.30)
46225 판례 법인
출자자는 당해법인의 출자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출자법인의 출자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국패]
법인의 출자자인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 유지비 등의 지출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규정상 출자자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해법인의 출자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자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88누3666
(1988.12.13)
46226 판례 부가
용역제공행위 자체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음[기타]
수출업무만을 일본국내에서 대행하여 주고 그 수수료로 거래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는 바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외국인이고 그 용역제공행위 자체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88누2489
(1988.12.06)
46227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기타]
이른바 편의치적의 경우에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하다면 이러한 지위에 있는 갑회사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병회사가 갑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87다카1671
(1988.11.22)
46228 판례 법인
초과자본 환급액이 손금화하여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국패]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들고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당해 법인이 결손의 누적으로 자본감소 당시 그 주식시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이를 액면금액으로 매입하여 자본환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초과환급액이 손금화하여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대법원87누174
(1988.11.08)
46229 판례 조범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됨[기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되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대법원87도1059
(1988.11.08)
46230 판례 소득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됨[일부패소]
납세의무자가 기장 비치한 각종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에 부당성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음
대법원87누537
(1988.10.11)
46231 판례 소득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음[국패]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고,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인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함
대법원87누407
(1988.09.27)
46232 판례 법인
추계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과세처분 당시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추계과세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현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더라도 실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추계과세는 위법함
대법원85누988
(1988.09.13)
46233 판례 상증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기 위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기타]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토지에 관하여 수증일로부터 6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있었던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아울러 주장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88누582
(1988.06.28)
46234 판례 국징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음[국승]
증여자에게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달리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음
대법원88누2120
(1988.06.14)
46235 판례 국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위법함[국패]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세고지를 하려면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위법함
대법원87누375
(1988.06.14)
46236 판례 국징
조세채권을 가지고 위 양수채권과의 상계를 주장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 등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가 있는 양도통지가 국가에 송달되었다면 국가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조세채권을 가지고 그 양수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거나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대법원87다카3222
(1988.06.14)
46237 판례 부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당시의 사유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함[국승]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당시의 사유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송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과세원인과 과세표준액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87누1079
(1988.06.07)
46238 판례 법인
추계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승]
추계의 합리성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일응 입증되었을 때에는 좀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을 할 필요성이 있음
대법원86누121
(1988.05.24)
46239 판례 국기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고지하여야 함[국패]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결정 또는 갱정의 고지가 있어야 함
대법원88누11
(1988.05.10)
46240 판례 국기
법원은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이를 직권으로 심리조사할 수 있음[국승]
법원은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이를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배척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무슨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가를 설시할 필요까지는 없음
대법원87누1182
(1988.04.27)
46241 판례 지방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함[국패]
"용인군 남서면"은 "남사면"이 착오로 잘못 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만으로는 "남사면"이 중과세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87누918
(1988.04.12)
46242 판례 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함[국승]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함
대법원87누156
(1988.03.08)
46243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음[국승]
납세자가 허위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믿은 과세관청이 착오로 조세감면결정을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스스로 그 조세감면결정을 취소하고 면제한 조세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조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음
대법원87누745
(1988.03.08)
46244 판례 소득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면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음[국패]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경우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고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할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님
대법원87누588
(1988.03.08)
46245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고 그 거래가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대법원87누925
(1988.02.09)
46246 판례 상증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함[국승]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상당규모의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비용이 자기소유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밖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자금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상속세법상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함
대법원87누963
(1988.02.09)
46247 판례 소득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인정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 없음[국패]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이상 그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귀속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만이 있을뿐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 없음
대법원87누102
(1988.01.19)
46248 판례 국기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소멸시효완성 이후에 있은 과세처분에 기하여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바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87다카70
(1988.01.19)
46249 판례 법인
과세 ・ 면세 겸영 법인은 양 사업 각각이나 양 사업 공통으로 대손충당금 계상을 선택할 수 있음[국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대손충당금을 계상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에만 이를 계상할 수도 있고 양 사업에 공통되는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도 있음
대법원87누287
(1988.01.19)
46250 판례 부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단서 규정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임[국패]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4.5.1. 재무부령 제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임
대법원86누734
(1987.12.29)
46251 판례 조범
조세포탈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정함[기타]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있는 때 뿐만아니라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며, 조세포탈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나 법인영업세는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대법원87도84
(1987.12.22)
46252 판례 국기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됨[국패]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처음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
대법원85누599
(1987.12.22)
46253 판례 국기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기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87누811
(1987.12.12)
46254 판례 국기
국세행정의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국승]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보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됨
대법원86누4
(1987.12.08)
46255 판례 국징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하였다면 압류의 효력이 없음[국패]
세무공무원이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에게 압류동산을 보관시켰다 하더라도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하였다면 압류의 효력이 없음
대법원87누593
(1987.11.24)
46256 판례 국기
증여계약의 합의해제가 증여세부과처분에 미치는 영향[국승]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음
대법원87누607
(1987.11.10)
46257 판례 국기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국승]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는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임을 알면서도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과세하지 않기로 태도를 정함에 따른 것이어야 함
대법원87누475
(1987.11.10)
46258 판례 소득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현실지급한 때가 아니면 과세대상 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대물변제로 받은 재산의 평가액이 대여원금을 초과하면 이자채권은 그 실현가능성이 높아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지연손해금은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현실지급한 때가 아니면 과세대상 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87누598
(1987.11.10)
46259 판례 소득
납세고지에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위법함[국패]
납세고지에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 되고 그 납세고지가 없으면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86누491
(1987.11.10)
46260 판례 국기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국패]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은 그 실질적 소유자인 을이라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갑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임
대법원87누554
(1987.11.10)
46261 판례 부가
위장등록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음[기타]
위장등록의 경우 등록신청내용을 조사한 세무관서가 이를 발견하면 실지사업자명의로 등록케 할 것이며 그를 발견치 못하였을 때는 위장등록명의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을 뿐 위 각 규정을 위장등록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으로는 볼 수 없음
대법원87누85
(1987.10.28)
46262 판례 법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함[국패]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은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
대법원87누357
(1987.10.13)
46263 판례 국기
행정규칙(지침, 사무처리규정 등)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사례[국승]
행정규칙(지침, 사무처리규정 등)은 일반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됨
대법원86누484
(1987.09.29)
46264 판례 국기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기타]
조세의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87누533
(1987.09.22)
46265 판례 국기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기타]
조세의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87누533.
(1987.09.22)
46266 판례 국징
부과처분이 무효이면 체납처분도 무효임[국승]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과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 할 수 없음
대법원87누383
(1987.09.22)
46267 판례 부가
법률의 위임이 없이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 등을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됨[국패]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됨
대법원86누694
(1987.09.22)
46268 판례 국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국패]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87누429
(1987.09.08)
46269 판례 국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부과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음[국승]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은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이므로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음
대법원87누298
(1987.09.08)
46270 판례 국기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감액경정청구권이나 그에 따른 환급신청거절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납세의무자의 감액경정청구권이나 그에 따른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85누565
(1987.09.08)
46271 판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법인의 세금을 납부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위 구상채권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국패]
제2차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체납법인의 자산부족으로 체납법인에 대하여 위 납부세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위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손비의 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이 상당함
대법원85누821
(1987.09.08)
46272 판례 소득
공유지분할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매매 또는 교환이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로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87누516
(1987.09.08)
46273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증여세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함
대법원87누300
(1987.07.21)
46274 판례 법인
기업이윤을 제고시키기 위한 비용이므로 지정기부금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음[기타]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하여 광고를 대행케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대행수수료는 기업비밀을 유지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광고방송을 하여 기업이윤을 제고시키기 위한 상당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정기부금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87누245
(1987.07.21)
46275 판례 부가
사업의 양도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함[기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함
대법원87누139
(1987.07.21)
46276 판례 법인
법인의 사업과 직접관계가 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기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이라 함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직접관계가 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87누108
(1987.07.21)
46277 판례 상증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음[국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85누393
(1987.07.07)
46278 판례 국기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함[국승]
서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다만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그 도달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함
대법원85누944
(1987.06.23)
46279 판례 부가
제3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추정력[국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6누663
(1987.06.23)
46280 판례 국기
채무담보목적의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함[국패]
채무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담보부동산이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함
대법원86누150
(1987.06.23)
46281 판례 부가
실제 물품을 매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없음[국패]
사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설사 위 매도인이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87누57
(1987.06.23)
46282 판례 국기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국승]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
대법원88누8715
(1987.06.13)
46283 판례 법인
가수금 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국패]
진료비수납금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가수금계정에 계상되어 있다면 수입금액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
대법원86누732
(1987.06.09)
46284 판례 국징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함[기타]
건물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함
대법원87다68
(1987.06.09)
46285 판례 국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송달의 효력시기[국승]
이의신청인이 여행으로 부재중에 그 종업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하여 그것을 후에 이의신청인에게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서송달의 효력은 종업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에 이미 발생한 것임
대법원87누219
(1987.06.09)
46286 판례 소득
기본통칙은 법적구속력이 없고, 그 해석기준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기본통칙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 국가와 국민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법원이나 일반개인에 대한 법적구속력은 없고, 기본통칙에서 정한 해석기준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86누96
(1987.05.26)
46287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국패]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세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
대법원86누92
(1987.05.26)
46288 판례 국징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질물인 금전채권들이 압류되어 그 질권 등이 상실되는 경우[국승]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질물인 금전채권들이 압류되어 그 질권 등이 상실되는 경우 이러한 질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그 배분된 금원을 한국은행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대법원86다카1058
(1987.05.26)
4628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의미[국승]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대법원86누876
(1987.05.26)
46290 판례 소득
수사기관이 세무관청에 보낸 조세포탈자료는 실지조사의 자료중의 하나로 삼을 수 있음[일부패소]
수사기관이 세무관청에 보낸 조세포탈자료 중에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등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자료들과 함께 위 통보서도 실지조사의 자료중의 하나로 삼을 수 있음
대법원86누357
(1987.05.26)
46291 판례 상증
채권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이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패]
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건물의 소유명의가 채권자대표 앞으로 이전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지분권) 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대법원86누517
(1987.05.12)
46292 판례 부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국승]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대법원86누602
(1987.05.12)
46293 판례 지방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국승]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각자 개별적으로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부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고지를 할 수 없다거나 일부에 대한 납세고지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님
대법원86누702
(1987.05.12)
46294 판례 국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의미[국패]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함
대법원87누36
(1987.04.28)
46295 판례 지방
취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과세관청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함으로써 중과세율을 적용,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수는 없다.
대법원86누887
(1987.04.28)
46296 판례 국기
원심변론종결일 당시에는 전치요건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음[국패]
전심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제소당시로 보면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지만, 소송계속 중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원심변론종결일 당시에는 위와 같은 전치요건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임
대법원86누29
(1987.04.28)
46297 판례 국징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세율 등은 기재하고 다만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할 기납부세액란에 일부착오기재 내지 누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지된 세액에 있어서는 정당한 공제를 한 금액을 밝히고 있다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음
대법원85누419
(1987.04.28)
46298 판례 소득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은 사업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기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함
대법원86누138
(1987.04.14)
46299 판례 법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기타]
출자자 등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어 시가가 고가매입여부에 대한 판정의 기준이 되고 이때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대법원86누378
(1987.04.14)
46300 판례 양도
부동산 압류처분은 적법함[국승]
부동산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86누744
(1987.04.14)
처음으로 461 462 463 464 465 466  끝으로총 46530(463/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