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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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6101 판례 부가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공원시설을 기부채납(증여)하고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 위 시설물의 기부채납과 공원시설의 관리권취득이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면, 위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89누1797
(1990.02.27)
46102 판례 법인
과세처분의 취소와 그 납세고지에 의하여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기타]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과세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하여 사라지지 않는 것임
대법원89누626
(1990.02.27)
46103 판례 법인
자회사가 상환한 사회보장기금의 손금산입 여부[기타]
전입기업인 자회사가 모기업이 그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회보장성기금 등에의 출손금을 상환해 주었다면 손비의 과대계상을 통하여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하려고 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대법원87누332
(1990.02.27)
46104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정당 여부[국패]
명의자의 등기취득이 매도인이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여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대법원88누1028
(1990.02.27)
46105 판례 소득
가스의 감모로 인한 자연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국승]
가스의 감모의 발생은 매출과정에서 그만큼 매출금액의 감소를 가져오고, 한편으로는 기말재고액의 감소를 초래하여 이미 그 감모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모두 익금의 감소나 손금에 산입된 결과를 낳게 한 것인 만큼 이를 다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임
대법원88누1554
(1990.02.27)
46106 판례 소비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 등을 수령한 행위가 과세처분인지 여부[국승]
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자진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납부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88누1837
(1990.02.27)
46107 판례 법인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전심절차만으론 부족함[기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바가 없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8누6337
(1990.02.27)
46108 판례 부가
타인명의로 면허받은 건설업에 의해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 가부[기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하여 명의자 외에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아님
대법원89누2646
(1990.02.27)
46109 판례 상증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에 따른 입증책임[국승]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고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대법원89누3465
(1990.02.27)
46110 판례 양도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라 함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은 무방함.
대법원89누3557
(1990.02.27)
46111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판단에서[기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서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89누4567
(1990.02.27)
46112 판례 부가
해산결의 후 상가를 양도한 경우 부가세 과세[국승]
임대점포 110개 중 108개를 그 입주상인들에게 매도하였다면 그 양도행위는 실질에 있어서 해산 전의 영업활동으로서 하는 점포양도행위와 그 성질이 같아 이는 사업자적 지위에서 한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9누7283
(1990.02.27)
46113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거래시기라 다른 경우[국패]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의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각 그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대법원89누7528
(1990.02.27)
46114 판례 부가
증축 중의 건물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호텔비품 등을 양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양도를 가리켜 사업의 양도라고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회사에게 위 증축 중의 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광주고등법원89구1017
(1990.02.27)
46115 판례 양도
부동산의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의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기타]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금 420,620,000원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그 양도차익을 금 62만원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의 오인에 기인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음
대법원89누2523
(1990.02.23)
46116 판례 양도
신축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적법한지 여부[기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등과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는 바, 위 건물은 소득세법시행령이 규정한 제반비용을 합하여 건물가액을 평가한 것이 아님
대법원89누3595
(1990.02.23)
46117 판례 법인
수취 어음를 부외처리한 경우 매출 누락 과세 입증[국패]
수표들을 받을어음계정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부외처리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제 및 귀속과정을 추적, 확인함이 없이 바로 그 액면금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고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89누6976
(1990.02.23)
46118 판례 소득
주택신축 공동사업의 대지 취득비 계산[국패]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대지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위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대지를 취득할 당시 즉,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89누7238
(1990.02.23)
46119 판례 법인
농지교환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교환하면서 오히려 매립자금 100만원을 붙여서 교환한 것이므로 위 교환으로 아무런 양도차익을 얻은 바 없음
부산고등법원89구701
(1990.02.23)
46120 판례 국기
이 사건 처분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한 부과처분인지 여부[국승]
인가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그 인가를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면제되었던 관세 및 국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그 소멸시효도 인가가 취소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부산고등법원89구732
(1990.02.23)
46121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 해당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는 위 각 양도계약체결 당시는 물론 그 한참뒤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책임과 계산아래 과수원 및 밭으로 경작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
서울고법89구1867
(1990.02.22)
46122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계산과 책임아래 경작인을 고용하여 경작한 점, 구청장 발행의 농지세비과세증명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비과세에 해당함
서울고법89구8899
(1990.02.22)
46123 판례 국조
노하우의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국패]
제공된 노우하우는 그 자체가 인적용역이거나 또는 재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물적용역)이 아님은 물론 권리용역과 같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노우하우 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은 용역의 공급이 아님
대구고등법원89구238
(1990.02.21)
46124 판례 상증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고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광주고등법원89구465
(1990.02.20)
46125 판례 양도
토지과다보유세 부과의 적법 여부[국패]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금지가 비록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건 토지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89구1957
(1990.02.16)
46126 판례 상증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의제 처분의 적법성[국패]
그 등기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한 것에는 매도인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을지언정 명의신탁자나 명의수탁자에게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이 뚜렷하므로 증여의제 부과처분 함은 위법함
서울고법89구6275
(1990.02.15)
46127 판례 부가
면허대여 수수료 수입의 총금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면허대여 수수료는 불법소득으로서 영업권 대여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별개업종의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총금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86구1100
(1990.02.15)
46128 판례 상증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그 순자산가액이 그 자본금상당액이 됨을 전제로 증여의제된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89구12188
(1990.02.15)
46129 판례 국기
만 11세 6월인 아이의 송달되었다면 수령능력 있음[국승]
만 11세 6월의 아이에게 송달되었다면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음
대법원89재다카9
(1990.02.14)
46130 판례 법인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적정 여부[국패]
이 사건 광고는 공동 광고주로 되어있는 3개회사를 포함한 ㅇㅇ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써 ㅇㅇ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ㅇㅇ관광이 거기에 지출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함
서울고법89구9595
(1990.02.14)
46131 판례 상증
부동산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조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임
서울고법89구10588
(1990.02.14)
46132 판례 양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였지만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한 바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89구5135
(1990.02.14)
46133 판례 양도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의 투기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거래이후에 있은 거래를 참작하여 판단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여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해한 위법이 없음
대법원89누5584
(1990.02.13)
46134 판례 양도
부동산양도에 따른 투기억제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기타]
구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시행당시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동법 실효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제외한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 일부를 영수한 때에는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 투기억제세를 과세할 수 있음
대법원86누369
(1990.02.13)
46135 판례 국기
국세의 환급결정 또는 환급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환급결정 또는 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는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당한 경우에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88누6610
(1990.02.13)
46136 판례 법인
부외부채의 대상계정인 현금이 법인에 들어온 경우 소득처분[국패]
법인의 수익으로서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음
대법원89누152
(1990.02.13)
46137 판례 양도
공부상 농지이나 실제경작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대상 여부[기타]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89누664
(1990.02.13)
46138 판례 상증
매매 사례가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매사례를 시가로 평가한 경우[국승]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할 수는 없음
대법원89누855
(1990.02.13)
46139 판례 법인
추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초 아파트건설을 목적으로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대지면적이 작아 시의 건축심의신청서가 반려되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대법원89누2547
(1990.02.13)
46140 판례 국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탈루 또는 오류의 범위[기타]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을 뿐,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를 실지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89누2851
(1990.02.13)
46141 판례 양도
등기원인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대금청산을 하였고 그 청산일이 분명하므로 그 대금청산 후로서 준공인가가 되어 토지를 분양 인도 받은 날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등기원인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89누4710
(1990.02.13)
46142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국승]
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또 자기가 직접 농사일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라야 함
대법원89누5409
(1990.02.13)
46143 판례 양도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의 투기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거래이후에 있은 거래를 참작하여 판단하였다하여 잘못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여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해한 위법이 없음
대법원89누5584
(1990.02.13)
46144 판례 기타
동일인 소유의 인접토지와 함께 건축 가능한 토지를 재산세 중과[국승]
그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하더라도 그 토지와 붙어있는 다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이어서 함께 이용한다면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89누6020
(1990.02.13)
46145 판례 기타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등기한 곳으로 본점 이전한 경우 등록세 중과 여부[국패]
대도시내에 본점을 두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 형식적인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는 지점설치등기를 한 부동산 소재지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등록세중과세 요건을 결하게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89누7207
(1990.02.13)
46146 판례 양도
취득과 양도 중 한쪽이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 실가과세 여부[국승]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실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89누7566
(1990.02.13)
46147 판례 양도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규정인지 여부[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을 다시 국세청장에게 위함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89누3731
(1990.02.09)
46148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구좌에 입금된 돈을 상속인의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타]
피상속인 명의의 위 어음관리구좌의 돈은 피상속인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고 위 원고의 외사촌언니인 양ㅇㅇ가 그 돈이 원고의 돈이라고 증언한다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대법원89누6402
(1990.02.09)
46149 판례 양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의 적부[일부패소]
법인과의 거래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양도가 역시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그 양도차익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89구619
(1990.02.09)
46150 판례 부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증액된 부분은 위 사업의 양도, 양수 후에 사업양도인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써 사업양수인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88구13245
(1990.02.09)
46151 판례 소득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의미[국패]
소각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무상주를 포함한 총주식의 가액이라 할 것이고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전 등이 종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의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법89구9229
(1990.02.08)
46152 판례 양도
시행령 개정 전에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적용 법령.[국패]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양도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의 양도가액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산출하여야 할 것임
서울고법88구5572
(1990.02.07)
46153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이후에 발견되거나 나타난 자료라도 무방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89구4668
(1990.02.07)
46154 판례 법인
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의 소송이 '각하'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증액경정처분과 당초 처분이 서로 내용이 관련될 떄에는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서울고등법원86구55
(1990.02.07)
46155 판례 양도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경우 고급주택의 대지로 취득세가 중과 되는지 여부[국패]
고급주택의 대지로써 중과는 대지와 건물이 모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89구1148
(1990.02.02)
46156 판례 양도
체비지의 취득시기[일부패소]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 모를 경우 체비지 명의변경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고,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서울고법88구13290
(1990.02.01)
46157 판례 상증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물상보증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그 주장의 물상보증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물상보증채무를 그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88구9451
(1990.02.01)
46158 판례 상증
상속재산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평가의 적법 여부[국승]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위 부동산의 시가감정에 따라 결정되엇다면 상속가액은 그 채권최고액이 될 것임.
서울고등법원87구1514
(1990.01.31)
46159 판례 양도
철거된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인정[국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단시일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함
대법원89누53
(1990.01.25)
46160 판례 부가
시시력표나 색감검사표가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시시력표나 색각검사표가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이 정하는 법적인 규제와 보장을 받고 있다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도서에 해당됨.
대법원89누1612
(1990.01.25)
46161 판례 법인
법인의 업무용토지 여부[기타]
법인의 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자체만 가지고 판단할 사항임
대법원89누1889
(1990.01.25)
46162 판례 지방
휴업신고 무도장설치 유흥업소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국승]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써,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9누3922
(1990.01.25)
46163 판례 부가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타]
서면조사 결정대상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산입하지 않은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결정시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함
대법원89누4840
(1990.01.25)
46164 판례 법인
법인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각각 결정되어야 함[국승]
법인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양자가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어야 할 것은 아님
대법원89누5799
(1990.01.25)
46165 판례 상증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기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는 없음
대법원89누6457
(1990.01.25)
46166 판례 양도
분양권 양도시 실거래가 불명시 기준시가 과세 여부[국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인근의 유사 아파트의 매매실례를 조사하여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89누6532
(1990.01.25)
46167 판례 양도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각 매도인들의 해제통고로 해제되어 사회통념상 대금지급이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법89구7988
(1990.01.24)
46168 판례 상증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시가 평가의 적법 여부[국패]
상속개시당시와 위 매매시점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상속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이 사건 부동산은 배율방법에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88구4784
(1990.01.24)
46169 판례 양도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소외 회사는 그 자산총액 중 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도 51.9%로서 100분의 50이상이 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89구9601
(1990.01.24)
46170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 당시 모두의 증빙에 의하는 것임[국승]
양도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신고시에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뿐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결정
대법원88누6245
(1990.01.23)
46171 판례 국조
외국인 투자기업 해당 여부[국패]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재무부에 등록을 마친 기업뿐만 아니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를 받은 기업도 포함됨
대법원88누9527
(1990.01.23)
46172 판례 상증
공동상속 대표자가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전심절차 이행[국패]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89누923
(1990.01.23)
46173 판례 부가
부동산 임대수입의 사실조사 없이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사안이 비교적 단순한 부동산 임대수입의 경우 용이하게 그 임대수입을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89누2844
(1990.01.23)
46174 판례 상증
명의신탁해지를 과세관청이 가장행위로 오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국승]
명의신탁해지가 진실한 것인데도 과세관청이 가장된 행위로 오인하여 과세한 것은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89누4208
(1990.01.23)
46175 판례 법인
레미콘 판매량에 비례하는 제조원료비에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사유 해당여부[국승]
제조원료 등 비용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어 추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대법원89누5508
(1990.01.23)
46176 판례 국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소외 회사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하여 막바로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은 행정의 원활,능률,참고 등을 위한 편의적 절차 규정에 불과하여 취소대상에 그칠 뿐 당연무효사유인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 안됨
광주고등법원89구328
(1990.01.23)
4617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피고가 이 사건 추계조사결정을 함에 앞서서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실제의 매출가액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법89구8639
(1990.01.23)
46178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로부터 소외 주식회사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그 양도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라 할 것이니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89구2006
(1990.01.19)
46179 판례 상증
원고의 토지 취득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隙?당부[국패]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만큼의 돈 혹은 그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을 터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서울고법89구2709
(1990.01.18)
46180 판례 법인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원고회사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각 상가건물들 및 그 부지는 위 주주들과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인 원고회사에게 실질적으로 취득된 것이라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87구55
(1990.01.17)
46181 판례 양도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물가상승률공제액의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액 차감[국승]
물가상승률공제액까지를 합하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물가상승률공제액은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대구고등법원89구849
(1990.01.17)
46182 판례 양도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국패]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고의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계산은 부당함
서울고법89구5074
(1990.01.16)
46183 판례 국기
효력기간이 지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유무[국승]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효력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음
대법원89누1032
(1990.01.12)
46184 판례 양도
경영권과 함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가격이 시가인지 여부[국패]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89누558
(1990.01.12)
46185 판례 양도
부동산투기거래의 경우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실가 적용[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음
대법원89누5959
(1990.01.12)
46186 판례 법인
간주임대료의 익금가산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부[국승]
간주임대료의 익금가산결정은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처분이 아니고 납세자로서는 후일 그 납세고지가 있을 때 그 익금가산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독립하여 그 익금가산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89누5966
(1990.01.12)
46187 판례 양도
이전목적 공장용 토지.건물 양도세 감면 제한규정 적용 범위[국승]
양도소득세 감면의 제한규정이 부동산투기목적으로 신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은 아님
대법원89누6198
(1990.01.12)
46188 판례 부가
매입누락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한것의 당부[국승]
추계결정사유가 된다면 매입누락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산춮한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 할 것임.
서울고법89구7865
(1990.01.12)
46189 판례 양도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국패]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고의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계산은 부당함
서울고법89구7445
(1990.01.09)
46190 판례 법인
전사업년도의 기업회계상 오류를 수정하여 다음 사업년도 익금에 계상 후 과세표준 신고전에 한 전사업년도 법인세 갱정처분은 적법함[기타]
법인이 전사업년도에 손금 산입한 기업회계상의 오류를 수정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익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아직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전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갱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85누811
(1989.12.26)
46191 판례 부가
과세자료는 외형상 상태성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이 진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일부패소]
경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과세자료는 외형상 상태성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이 진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 장부의 기재 일부가 허위라 하여 곧바로 그 장부 전부를 불신하고 허위 또는 누락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89누169
(1989.12.26)
46192 판례 법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고, 예규가 있었다고 하여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보유주식 양도로 인한 투자자산 처분손실액을 저가양도로 손금불산입하였다가 소송 중에 주식매입이 고가매입이라고 주장변경한 것은 처분내용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되고, 예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의 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8누7255
(1989.12.22)
46193 판례 상증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대법원88누5464
(1989.12.12)
46194 판례 국기
징계처분이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료되는 것은 아님[기타]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며, 피징계자가 이제와서 위 흠을 내세워 그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함
대법원88누8869
(1989.12.12)
46195 판례 국징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국승]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
대법원89누4024
(1989.12.12)
46196 판례 국기
시효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미치지 않음[국패]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중의 1인에 대하여만 납세고지하였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결국 납세고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미치지 않음
대법원89누4529
(1989.11.28)
46197 판례 소득
법령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과세요건을 정하는 법령의 규정을 개정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령효력발생 전에 종결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므로 경과규정을 개정하여 그 적용시한을 단축한 것에 불과하고, 이미 종결된 사실에 관하여 개정법령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조세법령의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88누8937
(1989.11.28)
46198 판례 국징
압류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사유는 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국세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거나 다른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그 금액을 배당받아 간 것이거나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위 채권압류후 3월이 경과한 후에 확정된 것이라면 이는 위 채권압류를 해제할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사유는 될 수 없음
대법원89누4253
(1989.11.14)
46199 판례 국징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에 하여서는 당해 압류자체를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님[기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행위와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를 하는 것은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이것이 없는 때에는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압류조서에 참여인의 기재와 그 서명날인이 없다는 등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에 하여서는 당해 압류자체를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님
대법원88다카19033
(1989.11.14)
46200 판례 부가
입금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지연이자를 손금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함[국패]
수출상이 은행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다면 그 지연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입상이 부담하여야할 것을 수출상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출상의 비용지출만을 들어 지연이자를 손금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임
대법원88누6412
(1989.11.14)
처음으로 461 462 463 464 465 466  끝으로총 46533(462/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