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101 |
판례 |
부가 |
-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공원시설을 기부채납(증여)하고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 위 시설물의 기부채납과 공원시설의 관리권취득이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면, 위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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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1797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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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2 |
판례 |
법인 |
-
과세처분의 취소와 그 납세고지에 의하여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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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과세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하여 사라지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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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26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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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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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상환한 사회보장기금의 손금산입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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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기업인 자회사가 모기업이 그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회보장성기금 등에의 출손금을 상환해 주었다면 손비의 과대계상을 통하여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하려고 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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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7누332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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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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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정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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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의 등기취득이 매도인이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여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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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1028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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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5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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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감모로 인한 자연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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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감모의 발생은 매출과정에서 그만큼 매출금액의 감소를 가져오고, 한편으로는 기말재고액의 감소를 초래하여 이미 그 감모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모두 익금의 감소나 손금에 산입된 결과를 낳게 한 것인 만큼 이를 다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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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1554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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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6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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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 등을 수령한 행위가 과세처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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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자진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납부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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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1837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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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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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전심절차만으론 부족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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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바가 없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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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6337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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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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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로 면허받은 건설업에 의해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 가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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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하여 명의자 외에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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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2646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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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9 |
판례 |
상증 |
-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에 따른 입증책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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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고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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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3465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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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0 |
판례 |
양도 |
-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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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라 함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은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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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3557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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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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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의 판단에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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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서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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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567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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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2 |
판례 |
부가 |
-
해산결의 후 상가를 양도한 경우 부가세 과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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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점포 110개 중 108개를 그 입주상인들에게 매도하였다면 그 양도행위는 실질에 있어서 해산 전의 영업활동으로서 하는 점포양도행위와 그 성질이 같아 이는 사업자적 지위에서 한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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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283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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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3 |
판례 |
부가 |
-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거래시기라 다른 경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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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의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각 그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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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528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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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4 |
판례 |
부가 |
-
증축 중의 건물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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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비품 등을 양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양도를 가리켜 사업의 양도라고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회사에게 위 증축 중의 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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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89구1017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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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5 |
판례 |
양도 |
-
부동산의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의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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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금 420,620,000원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그 양도차익을 금 62만원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의 오인에 기인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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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2523
(199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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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6 |
판례 |
양도 |
-
신축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적법한지 여부[기타]
-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등과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는 바, 위 건물은 소득세법시행령이 규정한 제반비용을 합하여 건물가액을 평가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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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3595
(199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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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7 |
판례 |
법인 |
-
수취 어음를 부외처리한 경우 매출 누락 과세 입증[국패]
-
수표들을 받을어음계정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부외처리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제 및 귀속과정을 추적, 확인함이 없이 바로 그 액면금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고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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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976
(199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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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8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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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 공동사업의 대지 취득비 계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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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대지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위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대지를 취득할 당시 즉,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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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238
(199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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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9 |
판례 |
법인 |
-
농지교환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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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하면서 오히려 매립자금 100만원을 붙여서 교환한 것이므로 위 교환으로 아무런 양도차익을 얻은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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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701
(199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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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0 |
판례 |
국기 |
-
이 사건 처분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한 부과처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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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그 인가를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면제되었던 관세 및 국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그 소멸시효도 인가가 취소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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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732
(199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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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1 |
판례 |
양도 |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 해당 여부[국패]
-
이 사건 토지는 위 각 양도계약체결 당시는 물론 그 한참뒤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책임과 계산아래 과수원 및 밭으로 경작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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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867
(199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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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2 |
판례 |
양도 |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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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계산과 책임아래 경작인을 고용하여 경작한 점, 구청장 발행의 농지세비과세증명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비과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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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8899
(199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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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3 |
판례 |
국조 |
-
노하우의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국패]
-
제공된 노우하우는 그 자체가 인적용역이거나 또는 재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물적용역)이 아님은 물론 권리용역과 같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노우하우 방식에 의한 기술제공은 용역의 공급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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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89구238
(199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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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4 |
판례 |
상증 |
-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고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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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89구465
(1990.02.20)
|
46125 |
판례 |
양도 |
-
토지과다보유세 부과의 적법 여부[국패]
-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금지가 비록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건 토지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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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1957
(199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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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6 |
판례 |
상증 |
-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의제 처분의 적법성[국패]
-
그 등기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한 것에는 매도인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을지언정 명의신탁자나 명의수탁자에게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이 뚜렷하므로 증여의제 부과처분 함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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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6275
(1990.02.15)
|
4612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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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수수료 수입의 총금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
면허대여 수수료는 불법소득으로서 영업권 대여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별개업종의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총금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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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6구1100
(199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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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8 |
판례 |
상증 |
-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
그 순자산가액이 그 자본금상당액이 됨을 전제로 증여의제된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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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12188
(199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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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9 |
판례 |
국기 |
-
만 11세 6월인 아이의 송달되었다면 수령능력 있음[국승]
-
만 11세 6월의 아이에게 송달되었다면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음
|
대법원89재다카9
(199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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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0 |
판례 |
법인 |
-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적정 여부[국패]
-
이 사건 광고는 공동 광고주로 되어있는 3개회사를 포함한 ㅇㅇ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써 ㅇㅇ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ㅇㅇ관광이 거기에 지출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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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9595
(199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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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1 |
판례 |
상증 |
-
부동산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조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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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0588
(199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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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2 |
판례 |
양도 |
-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처분의 당부[국승]
-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였지만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한 바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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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5135
(199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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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3 |
판례 |
양도 |
-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거래의 투기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거래이후에 있은 거래를 참작하여 판단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여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해한 위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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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5584
(1990.02.13)
|
46134 |
판례 |
양도 |
-
부동산양도에 따른 투기억제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기타]
-
구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시행당시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동법 실효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제외한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 일부를 영수한 때에는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 투기억제세를 과세할 수 있음
|
대법원86누369
(1990.02.13)
|
46135 |
판례 |
국기 |
-
국세의 환급결정 또는 환급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
환급결정 또는 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는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당한 경우에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
대법원88누6610
(1990.02.13)
|
46136 |
판례 |
법인 |
-
부외부채의 대상계정인 현금이 법인에 들어온 경우 소득처분[국패]
-
법인의 수익으로서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음
|
대법원89누152
(199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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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7 |
판례 |
양도 |
-
공부상 농지이나 실제경작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대상 여부[기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
대법원89누664
(199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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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8 |
판례 |
상증 |
-
매매 사례가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매사례를 시가로 평가한 경우[국승]
-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할 수는 없음
|
대법원89누855
(1990.02.13)
|
46139 |
판례 |
법인 |
-
추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초 아파트건설을 목적으로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대지면적이 작아 시의 건축심의신청서가 반려되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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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2547
(1990.02.13)
|
46140 |
판례 |
국기 |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탈루 또는 오류의 범위[기타]
-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을 뿐,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를 실지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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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2851
(199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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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1 |
판례 |
양도 |
-
등기원인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대금청산을 하였고 그 청산일이 분명하므로 그 대금청산 후로서 준공인가가 되어 토지를 분양 인도 받은 날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등기원인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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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710
(199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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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2 |
판례 |
양도 |
-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국승]
-
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또 자기가 직접 농사일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라야 함
|
대법원89누5409
(1990.02.13)
|
46143 |
판례 |
양도 |
-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거래의 투기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거래이후에 있은 거래를 참작하여 판단하였다하여 잘못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여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해한 위법이 없음
|
대법원89누5584
(1990.02.13)
|
46144 |
판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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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소유의 인접토지와 함께 건축 가능한 토지를 재산세 중과[국승]
-
그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하더라도 그 토지와 붙어있는 다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이어서 함께 이용한다면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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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020
(1990.02.13)
|
46145 |
판례 |
기타 |
-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등기한 곳으로 본점 이전한 경우 등록세 중과 여부[국패]
-
대도시내에 본점을 두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 형식적인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는 지점설치등기를 한 부동산 소재지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등록세중과세 요건을 결하게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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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207
(1990.02.13)
|
46146 |
판례 |
양도 |
-
취득과 양도 중 한쪽이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 실가과세 여부[국승]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실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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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566
(199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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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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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규정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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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을 다시 국세청장에게 위함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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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3731
(199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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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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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구좌에 입금된 돈을 상속인의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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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위 어음관리구좌의 돈은 피상속인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고 위 원고의 외사촌언니인 양ㅇㅇ가 그 돈이 원고의 돈이라고 증언한다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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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402
(199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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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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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의 적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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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의 거래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양도가 역시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그 양도차익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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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619
(199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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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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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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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액된 부분은 위 사업의 양도, 양수 후에 사업양도인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써 사업양수인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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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8구13245
(199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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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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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의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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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무상주를 포함한 총주식의 가액이라 할 것이고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전 등이 종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의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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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9229
(199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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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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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전에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적용 법령.[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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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양도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의 양도가액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산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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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8구5572
(199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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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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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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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이후에 발견되거나 나타난 자료라도 무방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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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4668
(199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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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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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의 소송이 '각하'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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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과 당초 처분이 서로 내용이 관련될 떄에는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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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6구55
(199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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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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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경우 고급주택의 대지로 취득세가 중과 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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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의 대지로써 중과는 대지와 건물이 모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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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1148
(199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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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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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의 취득시기[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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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 모를 경우 체비지 명의변경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고,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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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8구13290
(199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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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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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물상보증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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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그 주장의 물상보증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물상보증채무를 그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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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8구9451
(199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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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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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평가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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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위 부동산의 시가감정에 따라 결정되엇다면 상속가액은 그 채권최고액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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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7구1514
(199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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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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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인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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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단시일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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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53
(199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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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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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력표나 색감검사표가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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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력표나 색각검사표가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고,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이 정하는 법적인 규제와 보장을 받고 있다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도서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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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1612
(199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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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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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용토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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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자체만 가지고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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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1889
(199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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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2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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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신고 무도장설치 유흥업소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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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써,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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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3922
(199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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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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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산입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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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조사 결정대상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산입하지 않은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결정시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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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840
(199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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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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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각각 결정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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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양자가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어야 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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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5799
(199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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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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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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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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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457
(199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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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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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시 실거래가 불명시 기준시가 과세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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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인근의 유사 아파트의 매매실례를 조사하여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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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532
(199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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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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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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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매도인들의 해제통고로 해제되어 사회통념상 대금지급이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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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7988
(199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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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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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시가 평가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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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당시와 위 매매시점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상속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이 사건 부동산은 배율방법에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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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8구4784
(199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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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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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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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는 그 자산총액 중 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도 51.9%로서 100분의 50이상이 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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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9601
(199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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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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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 당시 모두의 증빙에 의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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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신고시에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뿐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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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6245
(199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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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1 |
판례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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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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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재무부에 등록을 마친 기업뿐만 아니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를 받은 기업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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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9527
(199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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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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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대표자가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전심절차 이행[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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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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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923
(199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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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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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수입의 사실조사 없이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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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비교적 단순한 부동산 임대수입의 경우 용이하게 그 임대수입을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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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2844
(199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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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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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과세관청이 가장행위로 오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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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가 진실한 것인데도 과세관청이 가장된 행위로 오인하여 과세한 것은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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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208
(199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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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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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판매량에 비례하는 제조원료비에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사유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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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료 등 비용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어 추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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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5508
(199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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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6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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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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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하여 막바로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은 행정의 원활,능률,참고 등을 위한 편의적 절차 규정에 불과하여 취소대상에 그칠 뿐 당연무효사유인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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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89구328
(199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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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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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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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추계조사결정을 함에 앞서서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실제의 매출가액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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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8639
(199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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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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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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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로부터 소외 주식회사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그 양도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라 할 것이니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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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2006
(199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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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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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토지 취득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隙?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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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만큼의 돈 혹은 그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을 터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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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2709
(199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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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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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원고회사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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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상가건물들 및 그 부지는 위 주주들과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인 원고회사에게 실질적으로 취득된 것이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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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7구55
(199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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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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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을 초과하는 물가상승률공제액의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액 차감[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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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공제액까지를 합하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물가상승률공제액은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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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89구849
(199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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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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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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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고의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계산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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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5074
(199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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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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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기간이 지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유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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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효력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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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1032
(199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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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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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과 함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가격이 시가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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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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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558
(199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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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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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거래의 경우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실가 적용[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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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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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5959
(199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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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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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의 익금가산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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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의 익금가산결정은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처분이 아니고 납세자로서는 후일 그 납세고지가 있을 때 그 익금가산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독립하여 그 익금가산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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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5966
(199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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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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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목적 공장용 토지.건물 양도세 감면 제한규정 적용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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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의 제한규정이 부동산투기목적으로 신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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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198
(199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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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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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누락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한것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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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사유가 된다면 매입누락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산춮한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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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7865
(199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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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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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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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고의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계산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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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7445
(199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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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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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업년도의 기업회계상 오류를 수정하여 다음 사업년도 익금에 계상 후 과세표준 신고전에 한 전사업년도 법인세 갱정처분은 적법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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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전사업년도에 손금 산입한 기업회계상의 오류를 수정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익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아직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전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갱정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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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5누811
(198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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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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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는 외형상 상태성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이 진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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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과세자료는 외형상 상태성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이 진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 장부의 기재 일부가 허위라 하여 곧바로 그 장부 전부를 불신하고 허위 또는 누락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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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169
(198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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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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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고, 예규가 있었다고 하여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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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보유주식 양도로 인한 투자자산 처분손실액을 저가양도로 손금불산입하였다가 소송 중에 주식매입이 고가매입이라고 주장변경한 것은 처분내용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되고, 예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의 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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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7255
(198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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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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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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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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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5464
(198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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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4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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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이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료되는 것은 아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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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며, 피징계자가 이제와서 위 흠을 내세워 그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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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8869
(198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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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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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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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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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024
(198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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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6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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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미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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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중의 1인에 대하여만 납세고지하였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결국 납세고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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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529
(198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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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7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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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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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을 정하는 법령의 규정을 개정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령효력발생 전에 종결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므로 경과규정을 개정하여 그 적용시한을 단축한 것에 불과하고, 이미 종결된 사실에 관하여 개정법령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조세법령의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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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8937
(198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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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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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사유는 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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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국세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거나 다른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그 금액을 배당받아 간 것이거나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위 채권압류후 3월이 경과한 후에 확정된 것이라면 이는 위 채권압류를 해제할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사유는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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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253
(198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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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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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에 하여서는 당해 압류자체를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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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행위와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를 하는 것은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이것이 없는 때에는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압류조서에 참여인의 기재와 그 서명날인이 없다는 등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에 하여서는 당해 압류자체를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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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다카19033
(198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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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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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지연이자를 손금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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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이 은행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다면 그 지연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입상이 부담하여야할 것을 수출상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출상의 비용지출만을 들어 지연이자를 손금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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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6412
(198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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