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01 |
판례 |
국기 |
-
부과납세방식 조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수리시 부과처분의 존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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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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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7누276
(199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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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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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시설의 기부채납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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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무상사용이 별개의 법령을 근거로 하여 별개의 처분으로 허가되었고, 그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그 시설의 귀속에는 아무 영향이 없더라도 그와 같은 대상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하도등 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세 과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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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596
(199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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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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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 대상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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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대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환급금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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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2912
(199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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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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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취득사실이 인정 시 증여자의 채무변제사용 입증의 책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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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그 부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그 금원을 부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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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006
(199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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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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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 가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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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일 이후로써 부가가치세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날짜에 작성, 교부되었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정된다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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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068
(199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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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6 |
판례 |
법인 |
-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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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으려면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3항(1989.12.30.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에 의하여 삭제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8 제4항(1989.12.30. 삭제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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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351
(199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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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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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 거절을 사유로 한 개인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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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수인인 법인명의로의 등기이전을 거절하여 원고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원고명의로 등기이전에 있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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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443
(199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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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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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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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양도금액 중 일부만을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면제되는 특별부가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시행령은 모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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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665
(199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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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9 |
판례 |
국기 |
-
모순되는 진불부분을 다른 증언만으로 인정 할 수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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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되는 진술부분을 다른 자료에 의하여 배척함이 없이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그 증언들만으로 인정한 처사는 경험칙에 어긋나는 증거판단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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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8262
(199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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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0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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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경우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점[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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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소송대리인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다면, 그 때에 원고도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기산하여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재심제기의 기간인 30일이 도과된 뒤에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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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재누27
(199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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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1 |
판례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가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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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사실이 다르고 또 이와 같은 사정을 공급받은 자가 잘 알고있는 경우는 바로 매입세액을 공제 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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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73
(199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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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2 |
판례 |
양도 |
-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국세청장이 한...[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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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령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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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26
(199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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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3 |
판례 |
부가 |
-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한 서증의 진정성립인정 가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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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의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한 채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하여 그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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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373
(199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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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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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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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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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1133
(199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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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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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양도의 실지거래가액 결정 정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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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이를 각 양도한 것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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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89구337
(199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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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6 |
판례 |
부가 |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고지 이전에 담보권을 실행한 경우 물적 납세의무 유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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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체납된 국세 등의 납부고지를 받을 당시 이미 가등기담보권을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양도담보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 납세의무를 질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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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2615
(199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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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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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적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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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효력은 수증자에게만 미치는 것이어서, 그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게 된 자라고 하더라도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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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277
(199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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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8 |
판례 |
부가 |
-
건물 양도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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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서 3년 이내에 주택 등 건물을 지어야하는 제한이 있던 토지상에 생계를 위해 사채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매각한 것이라면 사업형태를 갖춤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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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952
(199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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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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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와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가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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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소유자와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명의자 같으로 등기하였다고 실질소유자의 시정요구에 따라 명의가 실질소유자로 환원된 경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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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832
(199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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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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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판매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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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를 판매한 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가격에 차이를 두고 판매하였다면 마땅히 목재의 종류와 규격 및 그에 대응하는 가격을 밝혀 본 다음, 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한가의 여부를 가려보아 부당행위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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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014
(199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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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1 |
판례 |
법인 |
-
자산의 양도금액 전액을 익금처리한 처분의 적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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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의하여 수익을 얻은 이상 그 전액이 익금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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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3245
(199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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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2 |
판례 |
상증 |
-
주식취득에 대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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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결의를 할 당시 원고들에게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수증가액이 아니라 비과세결의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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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8592
(199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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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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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손실준비금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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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될 것인지의 여부가 확정적이 아니어서 당해 법인의 재산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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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4429
(199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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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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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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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전환통지 등 과세관청으로서의 의무는 해태하 채 납세자에 대하여만 과세특례포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미 적법하게 공제받은 매액세액을 가산하고 이에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더라도 신의성실의칙에에 반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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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4894
(199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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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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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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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타인 및 타인과 소외 법인사이에 각 다른 양도계약이 있었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소외 법인에서 지급된 대금의 일부가 타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법인 사이에 양도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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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5920
(199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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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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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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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명의신탁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원고측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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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89구85
(199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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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7 |
판례 |
상증 |
-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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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실제 증여 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증여의제규정의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과세요건에 기한 것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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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1223
(199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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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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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납세방식 조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수리시 부과처분의 존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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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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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7누642
(199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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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9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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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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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처분은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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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1414
(199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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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3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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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은 경우 과세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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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시설의 기부채납과 그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과는 서로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시설의 시공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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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3496
(199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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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3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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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금액에 매입원가를 차감하여 익금 가산[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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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수익만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해야 할 것임에도 매입시 실제 보다 많이 매입 처리하였다가 그 차익만큼 매출누락시켰다고 보아 매입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총매출누락 전액을 익금으로 가산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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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8구261
(199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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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32 |
판례 |
양도 |
-
양도한 부동산이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
임야는 그 전소유자였던 소외 홍00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물변제조로 양도받아 11년이상 보유하다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위 대지 및 임야의 양도를 위 훈령소정의 투기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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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1667
(199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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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33 |
판례 |
국기 |
-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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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신고시부터 1월 이내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과세처분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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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2317
(199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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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34 |
판례 |
상증 |
-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의 적부[국패]
-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사정 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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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1429
(199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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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35 |
판례 |
상증 |
-
증여재산가액평가 기준시기인 증여세 부과당시의 의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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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아니라고 하였던 내용을 재조사하여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정하였다면 이 경우 증여세의 부과에 있어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과세관청이 위 토지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기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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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5234
(199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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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3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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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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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세무서장이 이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부과하였던 방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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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2898
(199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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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37 |
판례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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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위한 요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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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입법취지에서 볼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위한 요건은 양도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갖추면 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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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3266
(199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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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38 |
판례 |
상증 |
-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부[국승]
-
원고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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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8035
(199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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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3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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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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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재고자산이 양도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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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607
(199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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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40 |
판례 |
상증 |
-
조세회피목적 유무[국패]
-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어 일시 그 등기만을 원고에게 신탁하여 두었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것이고, 따라서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법조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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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9045
(199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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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41 |
판례 |
상증 |
-
과거 거래가액을 증여세 과세시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기타]
-
일반적으로 과거의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과처분일 현재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세부과처분 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이 잘못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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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612
(199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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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42 |
판례 |
상증 |
-
단순한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이 아닌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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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3796
(199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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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43 |
판례 |
부가 |
-
양도 계약전에 콘도이용카드를 넘겨준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국패]
-
양도계약시에 콘도이용카드를 양수인에게 건네주어 회원권명의변경 전이라도 콘도미니엄을 사용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 위 콘도이용권의 재화로서의 공급시기는 양도계약시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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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5600
(1990.04.10)
|
46044 |
판례 |
부가 |
-
담보로 소유한 임대차계약서이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부인한 사례[국패]
-
고철 도.소매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던 갑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갑이 임차하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을명의로 체결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을명의로 하였다면, 고철 도.소매업의 실제사업자는 갑으로 보임
|
대법원89누992
(199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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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45 |
판례 |
부가 |
-
국가에 기부후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얻은 경우 유상 공급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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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업자가 항공시설을 신충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무상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유상공급에 해당되어 국가 등에 기부한 면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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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863
(199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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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46 |
판례 |
상증 |
-
증액변경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선행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툴수 있는지 여부[국패]
-
선행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된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확정된 선행처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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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19
(199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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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4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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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와 동향,동창 관계등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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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자들을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그 관계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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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837
(1990.04.10)
|
4604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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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거래를 일괄 매매가액으로 기준시가 결정함은 부당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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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필지별 거래가액에 대하여는 현저히 부당하다는 사유에 대한 심리도 없이 단순히 그 기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총매매대금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결정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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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882
(199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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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4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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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매입세액공제가 부당한 공제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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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의 위에서 본 매입 누락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후 위 매입누락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 결정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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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89구1024
(199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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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0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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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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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한 통지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결정되었다거나 이와는 달리 별도로 고지 또는 환급할 세액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소득세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할수는 없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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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3495
(199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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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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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시행규칙간의 위임 내지 재위임관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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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시행규칙간의 위임 내지 재위임관계를 두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이에 의한 과세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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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2608
(199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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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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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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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당시 피고가 위 제7내지 9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를 확인하기란 매우 어렵다할 것이므로 위의 하자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니 당연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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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1680
(199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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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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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산정의 적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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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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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3532
(199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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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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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변경시 기공제된 매입세액 부과[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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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특정과세기간내 매입하고 아직 공급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 미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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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419
(199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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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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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적용 적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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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 특정지역 기준시가적용방법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위임받아 그 위임범위내에서 규정된 것이어서 이를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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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2782
(199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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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6 |
판례 |
양도 |
-
특정지역 고시 및 배율결정[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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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득세법 시행일 이전에 국세청장 고시 및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 할 수 없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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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6381
(199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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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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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지 여부(소극)[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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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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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다카14110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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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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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관한 주장입증책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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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명의를 신탁하게된 이유가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증여의제가 되지 않으나 이에 대한 주장,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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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4997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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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9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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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당시 누락된 수입금액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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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로서 과세관청은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관청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그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존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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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3854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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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0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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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가 누락된 갑종근로소득에 관하여 그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 가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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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기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으로써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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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895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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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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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세 7개월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에게 송달되었다면, 송달수령 능력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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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노동부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의 재결서가 만 9세 7개월로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인 원고의 딸에게 송달되었다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 대한 송달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재결서는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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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013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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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2 |
판례 |
양도 |
-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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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써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국세청 고시 제87-7호, 1987.2.16.도 같다) 제5호가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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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733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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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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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전 토지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차익 산정 기준시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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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에 토지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지고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양도차익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서 환산가액을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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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9091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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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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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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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신고내용이 과세관청이 그 후 복덕방을 통하여 탐문한 인근부동산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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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10619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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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5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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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분배기가 특소세 부과대상인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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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음료수분배기는 상당규모의 영업장 등에나 적합한 것이어서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와 유사한 기기가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가정형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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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11599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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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6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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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되는 퇴직금의 소득세법상의 구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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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한도초과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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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1322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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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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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를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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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과 그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휴게소를 신축하여 공급한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 총액이 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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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3656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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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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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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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수입이 없는 원고가 건축자금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소유 건물에 대한 건축자금은 증여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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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086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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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9 |
판례 |
상증 |
-
배우자 등으로부터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받고한 재산양도행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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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 추정 규정은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였음이 입증되는 양도까지도 증여로 볼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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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949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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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0 |
판례 |
양도 |
-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송절차에서 제출한 경우 인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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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 후 행정쟁송절차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출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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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488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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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1 |
판례 |
상증 |
-
부동산가액 보다 큰 근저당설정의 입증책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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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부동산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므로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한 경우는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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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481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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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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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이후에 고시된 투기거래유형을 적용 실가 과세함은 위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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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 거래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는 위 지정후의 양도이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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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8071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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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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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후 1년내에 대토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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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대토로 취득한 바 있어 비과세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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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349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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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4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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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넘은 규정으로 무효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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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97조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모법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 등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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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7누145
(199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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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5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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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인 행정청의 원천징수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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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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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789
(199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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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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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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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이더라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의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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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3311
(199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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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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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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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소정의 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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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누5386
(199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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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8 |
판례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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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한 경비 배부방법에 관한 국세청고시의 적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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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대상경비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배부경비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세청고시의 회계방법도 그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방법이 조세협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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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750
(199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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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9 |
판례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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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항목별 배부방법을 채택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과세관청이 일괄배부방법으로 계산하여 그 차액을 손금부인함의 적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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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배부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함에 있어서, 그 배부방법을 달리하여 국세청고시 제81-37호 소정의 일괄배부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나타난 차액을 과다하게 계산된 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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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320
(199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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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8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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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명의의 확인서의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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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할 것이어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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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461
(199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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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8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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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추계결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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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렁탕을 주로 판매하는 대중음식점의 경우에는 주된 재료인 육류와 매출가액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육류매입가액이 총매출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고 이에 의하여 누락된 육류매입가액을 누락된 매출가액으로 환산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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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8714
(199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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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82 |
판례 |
부가 |
-
부과제척기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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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미 그 납부의무가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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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1093
(199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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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83 |
판례 |
상증 |
-
서류송달의 적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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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남짓된 미성년자로서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한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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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8구386
(199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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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84 |
판례 |
양도 |
-
양도차익 적정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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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인 1978. 6. 28. 경 이 건 대지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써 피고가 위 대지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하여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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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9670
(199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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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85 |
판례 |
상증 |
-
지인을 이용한 우회 양도의 증예세 부과적법 여부[국승]
-
갑과 을은 동일직장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등기이전의 경위에 비추어 두 사람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갑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 을에 대한 직접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 증여세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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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382
(199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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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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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기타]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어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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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3123
(199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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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87 |
판례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국승]
-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명의를 빌어 시공을 하였고, 또한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더라도 공급자와 공급가액이 사실과다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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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444
(199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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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8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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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 여부와 조세회피 목적유무에 관한 입증 책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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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의 책임은 그 명의자가 진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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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857
(199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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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89 |
판례 |
상증 |
-
당사자가 승소하여야 할 소송에서 과실 없이 패소한 경우와 재심사유[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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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종속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사유를 열거한 것이지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재심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서 패소하게된 것이 당해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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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464
(199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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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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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납세의무의 발생시기의 적법 여부[국승]
-
상속세법상 증여세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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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66
(199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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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1 |
판례 |
상증 |
-
주식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여부[국패]
-
을과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그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갑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으로서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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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424
(199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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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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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등 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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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는 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니므로 과세관청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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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8118
(199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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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3 |
판례 |
부가 |
-
부동산매도대금의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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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또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의 채택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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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3267
(199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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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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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근저당 피담보채무액의 적용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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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또 제3자가 가압류집행을 하여 가압류등기가 된데 불과하다면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채무액이나 가압류채권액을 참작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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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778
(199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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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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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 일반과세자일 때 공제하여준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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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일때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공급하지 아니한 재고재화의 경우에는 미리 공제하여 준 매입세액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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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8구1769
(199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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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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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시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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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과세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약금 이외의 대가로써 중도금의 영수일에 양도되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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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1703
(199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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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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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 양도가액에 의한 일방 실사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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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수인이 조합인 줄은 알지 못한 채 매수인이 갑인 줄로만 알고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양도인인 원고 형제는 그 양도가 실질상 법인과의 거래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당사자라 할 것이고 법인과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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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89구344
(199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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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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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의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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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가 폐업신고후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점,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등을 신청하고 노력한 점등으로 보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어 대손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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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9175
(199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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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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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평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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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그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등에 관한 우편질문조사서를 받고 같은 해 회신을 한 사실이 피고는 그 시경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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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9458
(199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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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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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 세액구분계산서를 첨부함은 위법(판례변경으로 폐기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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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 세액구분계산서를 첨부하였더라도 이로써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위법함(참고 : 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10316 판결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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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280
(19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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