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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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5001 판례 법인
법인세 감면소득의 계산방법[국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감면소득의 계산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서울고법92구24495
(1993.02.04)
45002 판례 양도
양도시기의 관련 법령을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과세표준을 양도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산정함
서울고법92구20912
(1993.02.03)
45003 판례 상증
상속재산가액[국승]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지는 토지라하더라도 관할행정청에 도로 편입, 보상하기로 한 결정이 없으므로, 토지가 인근 주민의 통행에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92구525
(1993.01.29)
45004 판례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신의성실원칙[국승]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자가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조사적출되었고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실제급여가 있는 것으로 사실인정된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이전한 행위와 모순되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필요경비 인정 못함
서울고법92구3221
(1993.01.29)
45005 판례 양도
1세대1주택[국패]
당해주택의 취득 후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가능
서울고법92구27647
(1993.01.28)
45006 판례 소득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선이자에 해당함[국승]
회사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어음할인의 형식으로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회사의 신용을 기초로 하여 금전소비대차의 담보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선이자로 보아야 함
대법원92누1810
(1993.01.26)
45007 판례 법인
인정상여처분 당부를 심리판단한 이상, 후속 갑근세는 불복전치절차를 거친 것이며, 외판원 판매수당 등은 접대비 아님[일부패소]
인정상여처분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이상, 그 심사결정이 있은 뒤에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불복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외판원 판매수당 및 시식용 상품비용은 접대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시식용 상품의 공급은 과세거래로 볼 수 없음
대법원92누8293
(1993.01.19)
45008 판례 부가
사업양도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임[기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대법원92누15420
(1993.01.19)
45009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양도 비과세 입법취지 및 1세대1주택 판단시점[국패]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입법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고,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득세법시행규칙은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위임의 한계를 넘어 효력이 없음
대법원92누12988
(1993.01.19)
45010 판례 양도
감사원 심사청구 제기 기한[국승]
감사원 심사규칙의 심사청구기간의 특례규정은 그 자체가 효력규정이 아님
서울고법92구25849
(1993.01.19)
45011 판례 양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매매대금이 지급되어도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2누8361
(1993.01.15)
45012 판례 부가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관련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급자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서울고법92구4880
(1993.01.13)
45013 판례 양도
대금을 청산하는 날[일부패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매수자에게 권리가 귀속된 것으로 이전에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
서울고법91구24566
(1993.01.13)
45014 판례 부가
임대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된 경우라도,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이상 임대부동산을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임
서울고법92구4798
(1993.01.07)
45015 판례 상증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는 이익[일부패소]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
서울고법91구21581
(1992.12.29)
45016 판례 국기
일괄적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패]
일괄적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비록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여도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사용금지된 토지로 보아야 함
서울고법92구21977
(1992.12.24)
45017 판례 양도
수개 자산의 일괄거래가액을 각각 자산으로 구분 방법[국승]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하여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별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한 관련법령의 실질과세원칙 합치 여부
대법원92누5171
(1992.12.24)
45018 판례 양도
대금을 청산하는 날[국승]
소득세법시행령 소정의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는 실제의 잔금지급일임
대법원92누5454
(1992.12.24)
45019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기타]
과세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음
대법원92누7290
(1992.12.24)
45020 판례 상증
명의신탁 해지[국패]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를 환원받는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92누10784
(1992.12.24)
45021 판례 국기
국민주택권의 매입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써 취득원가에 포함되고, 따라서 채권할인한 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하여야 함
서울고법92구19530
(1992.12.24)
45022 판례 국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국패]
기명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되지 아니하고서는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고 세무신고시 첨부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위 주주명부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증여가 이루어 졌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법91구27305
(1992.12.24)
45023 판례 국기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휴토지 제외 대상 여부[국승]
토지를 개발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설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한하는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서울고법92구22031
(1992.12.24)
45024 판례 국기
국민주택채권 할인액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일부패소]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되고, 따라서 매입한 주택채권을 시세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도 채권할인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함
서울고법92구17947
(1992.12.23)
45025 판례 기타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이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 2 제2항 제14호 소정의 면세대상인‘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 2 제2항 제14호 소정의 면세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초 관광단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장착물은 물론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도 포함함
대법원92누14229
(1992.12.22)
45026 판례 법인
법인의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범위내의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가 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기타]
법인이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법령이나 허가관청이 허가의 기준으로 정한 설비를 갖추려면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범위내의 토지는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그와 같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5항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2누4109
(1992.12.22)
45027 판례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일정기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의 해석상 재산세까지도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하는지 여부[기타]
취득세는 과세물건의 취득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행위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취득시에 발생하는 반면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 간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취득세는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하고 재산세는 등록 후 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면제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재산세도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님
대법원92누1568
(1992.12.22)
45028 판례 소비
규격이 깊이 670mm, 폭 846mm, 높이 1370mm이고, 중량은 105-110kg, 정격소비전력은 1.8-2.3kw인 식기세척기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식기세척기 규격이 깊이 670mm, 폭 846mm, 높이 1370mm이고, 중량은 105~110kg, 정격소비전력은 1.8-2.3kw 이며, 식기바구니(rack)에 큰 접시 16개나 컵 36개 정도를 한꺼번에 담아 세척하는 데 불과 1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1시간당 이중 Jw-50B형은 큰 접시 800개, 찻잔 1,000개, 컵 1,800개를, Jw-65A형은 큰 접시 1,040개, 찻잔 1,300개, 컵 2,340개를 각 세척할 수 있는 도어식 상, 하 회전형 방식의 기기로써 일반적으로 가정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호텔, 음식점, 병원 등 상당한 규모의 영업장 등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 구조와 성능 및 용도 등에 비추어 이를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나 그에 유사한 기기로써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정한 가정형의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2누5249
(1992.12.22)
45029 판례 상증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상속세액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지만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당초의 과세처분)과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위 하자가 치유될 것인지 여부[일부패소]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수익적 처분이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속세법 제25조의 2와 같은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과세관청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상속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상속세액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더라도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취소소송의 대상은 경정이 되지 아니한 당초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러한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92누5508
(1992.12.22)
45030 판례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의 처를 통하여 고가로 시멘트를 구입한 것이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법 제20조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보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인 바, 법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보다 싼 가격으로 직접 시멘트를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의 처를 통하여 그보다 고가인 대리점판매가격으로 시멘트를 구입하였다면,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써 같은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출자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92누6211
(1992.12.22)
45031 판례 국징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각 규정에 따른 담보권자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세무서장의 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인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각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세무서장이 위 각 규정에 따른 담보권자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함
대법원92누7580
(1992.12.22)
45032 판례 소득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기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써,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2누9944
(1992.12.22)
45033 판례 국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국승]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당해법인이 과세관청에 적법하게 신고하여 결정한 것이거나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서상 결손금으로 확정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법인의 기업회계상 결손금으로 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서울고법92구21618
(1992.12.22)
45034 판례 국기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국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공업자로 지정받고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난방설비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92구26194
(1992.12.22)
45035 판례 국기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를 종전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에 양도한 위 아파트 분양권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구내의 토지로 볼 수 있어위 아파트분양권의 양도는 종전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한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고등92구14863
(1992.12.16)
45036 판례 국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국패]
소송과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
서울고법92구12102
(1992.12.16)
45037 판례 국기
자납용 고지서를 발급한 행위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자납용이라는 단어만 제외하고는 부과처분에 의한 납세고지방식과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음
서울고법92구13495
(1992.12.16)
45038 판례 국기
법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및 교부청구[국패]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교부청구는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임
대법원92다35431
(1992.12.11)
45039 판례 법인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기숙사건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심의기준의 개정으로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 이는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한 사례[국패]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기숙사건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심의기준의 개정으로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 이는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92누6587
(1992.12.11)
45040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일응 과점주주라고 입증된경우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 부담(=주주)[일부패소]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92누10906
(1992.12.11)
45041 판례 국기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국승]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92누13127
(1992.12.11)
45042 판례 국기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미미한 아들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국승]
아들은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이 사건 토지의 재산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고 토지의 소유자는 선대 때부터 물려받은 전답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재력이 있는 자인 사실이 엿보이는 점 으로 볼때 쟁점토지는 부의 소유임
서울고법91구15319
(1992.12.11)
45043 판례 국기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하여도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서울고법91구27299
(1992.12.10)
45044 판례 국기
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 특별부가세면제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대지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토지의 양도는 특별부가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법92구14207
(1992.12.10)
45045 판례 국기
원고의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적법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양도에 따른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동산양도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조치는 적법함
서울고법90구18366
(1992.12.09)
45046 판례 기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취득한 체비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취득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종합토지세도 부과하지 않음
부산고법92구1063
(1992.12.09)
45047 판례 국기
실수요목적없이 수십차례에 걸쳐 수십필지의 전, 답, 임야 등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상당부분을 양도하고 1억5천만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취한 것으로써 거래횟수 등에 비추어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적부[국패]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군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 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써, 이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임
대구고등법원91구1227
(1992.12.09)
45048 판례 부가
일정기간 지하도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의도로 시에 지하도 및 그 부대시설을 기부채납함에 있어 시에 지하도시설물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공사금 상당의 현금을 납부하고 시는 그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한 사례[기타]
일정기간 지하도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의도로 시에 지하도 및 그 부대시설을 기부채납함에 있어 시에 지하도시설물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공사금 상당의 현금을 납부하고 시는 그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아님
대법원92누1155
(1992.12.08)
45049 판례 국기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다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음[국승]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소의 원고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도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이를 다시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음
대법원92누6891
(1992.12.08)
45050 판례 소득
1세대1주택자로서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연고권에 따라 대지를 매수하여 건물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처분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 위 아파트분양권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간주되는지 여부[국패]
시유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연고권에 터잡아 부수되는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처분고시 이전에 양도한 경우 위 아파트분양권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1세대1주택인 무허가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간주됨
대법원90누10346
(1992.12.08)
45051 판례 법인
취득세 증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판별기준이 되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법인의 정관에 게기되었지만 법인등기부에는 등재되지 아니한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기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목적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에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포함하였다가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삭제하게된 취지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측에서 취득세의 중과세부담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관변경을 사후적으로 임의조작할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과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서로 상위한 경우에 당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다툼이 있을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의 해석상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만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고 정관에 게기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법인의 공유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함
대법원91누1707
(1992.12.08)
45052 판례 소득
부동산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반대급부로 추가로 지급받게 된 금액이[국패]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반대급부로 그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게 된 금액은 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92누1346
(1992.12.08)
45053 판례 소득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련부대장과 다시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국방부장관과의 개괄적 협의는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서 규정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국패]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련부대장과 다시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국방부장관과의 개괄적 협의는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서 규정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92누4512
(1992.12.08)
45054 판례 토초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2구19363
(1992.12.04)
45055 판례 원천
인정상여처분 원천징수의무불이행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일부패소]
공동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가 1개월만에 그 지위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자에게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터잡아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2구4361
(1992.12.04)
45056 판례 상증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시가산정의 적법 여부)[국승]
증여재산의 증여일로부터 불과 5일 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서에 결정된 매매대금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증여당시의 시가라 고 본 사례
서울고법92구13341
(1992.12.03)
45057 판례 부가
노우하우 피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노우하우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등을 사용한 대가인 노우하우 피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서울고법92구15200
(1992.12.03)
45058 판례 소득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확정신고내용은 소득세과세표준의 결정에 유력한 자료라고 할 수는 있으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의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으므로 그 수입금액을 별다른 조사없이 원고의 임대수입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법92구11499
(1992.12.03)
45059 판례 부가
매출환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 여부[국승]
유흥전문업종인 극장식당이 신고한 일일 탁자별 판매상황표상의 판매가격이 그 업소의 차림표가격보다 낮게 되어 있는 경우 차림표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출, 부과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92구20189
(1992.12.02)
45060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적법 여부)[국승]
토지와 건물이 일괄하여 양도됨으로써 그 실질거래가액 중 토지나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법령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부산고등법원91구3321
(1992.12.02)
45061 판례 상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수증재산의 상속재산 여부[국승]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 제하에서 민법 제187조의 경우를 이용한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증여가 서면에 의한 취득일은 수증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2누4529
(1992.11.27)
45062 판례 상증
증여가액 평가 적법 여부[국패]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부과당시의 위 토지의 가액을 비교하여 산정해야 하는데 위 토지상의 근저당권액을 증여가액으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1구6988
(1992.11.26)
45063 판례 부가
통지없는 과세특례규정 적용 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포기신고가 없는 한 과세특례규정에 해당할 경우 그 통지없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세무행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92구14092
(1992.11.25)
45064 판례 상증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직계존속간 부동산 양도 여부)[국승]
부모의 농사일을 거드는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경제활동을 한 일이 없고,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던 중 친어머니로부터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은 매매형식을 빌어 증여 받았다고 본 사례
대구고등법원92구665
(1992.11.25)
45065 판례 양도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적법여부[국패]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며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법령에 위반한 거래로써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외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은 부당함
부산고등법원91구520
(1992.11.25)
45066 판례 양도
신구주택을 통산하여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충족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국패]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구주택을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 신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만에 의할 것이 아니므로 신구주택을 통산하여 법 소정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초과하였다면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2구13525
(1992.11.25)
45067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원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원고가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0구21331
(1992.11.25)
45068 판례 법인
쟁점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으로 허가받아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경우 분양을 받은 자들이 이를 주말주택으로 사용하고 상시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2구12379
(1992.11.24)
45069 판례 상증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타]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모든 법령상의 지위가 승계 이전되는 것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다하여 그 취득 전에 도시계획상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그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 보아 위 토지를 유휴토지로 본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법92구21915
(1992.11.24)
45070 판례 법인
판결 등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과세관청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안에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이 적법한 송달을 한 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부과처분을 새로이 하는 경우는 법령의 판결 등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2구13143
(1992.11.19)
45071 판례 양도
양도재산의 실거래가액[국승]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 이를 실거래가액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92구9953
(1992.11.19)
45072 판례 양도
변제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자산이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어 소득이 생겼는가를 경정하는 기준으로 양도시기는 당해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변제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91구2045
(1992.11.18)
45073 판례 양도
변제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자산이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어 소득이 생겼는가를 경정하는 기준으로 양도시기는 당해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변제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91구2045
(1992.11.18)
45074 판례 양도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소득세법령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법령의 제외규정사유 이외에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아니 확인된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 사례
서울고법92구1034
(1992.11.18)
45075 판례 법인
확인서의 증거가치[국승]
실지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담당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장부상에 기재된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는 사례
대법원92누1438
(1992.11.13)
45076 판례 양도
취득의제일의 적정 여부[국패]
취득원인이 환지보장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계약일이나 준공일에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지목, 지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계약일이나 준공일을 취득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는 사례
서울고법91구4814
(1992.11.13)
45077 판례 상증
증여의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소유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일부패소]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한 규정은 양도를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으로 당초 양도자의 소유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양도자의 소유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92누3175
(1992.11.13)
45078 판례 양도
투기거래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국승]
원고는 지목이 임야 또는 전인 이 사건 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조림이나 경작에 사용할 의도가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양도한 사실로 보아 투기거래 본 사례
서울고법91구20922
(1992.11.13)
45079 판례 부가
사업 양도 여부 및 기준시가 적용시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기준시가 적용시 공부상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되는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서울고법92구3467
(1992.11.13)
45080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국승]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사례(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서울고법91구25064
(1992.11.12)
45081 판례 토초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기준[국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된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되,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서울고법92구11055
(1992.11.11)
45082 판례 법인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의미 및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국승]
업무무관가지금은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경우나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함
대법원91누8302
(1992.11.10)
45083 판례 양도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 양도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지급일부터 등기접수일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봄은 정당하고 원고가 소득세법시행상 소정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서울고법91구26586
(1992.11.05)
45084 판례 양도
토지 양도후 고유목적사업에 전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대상 여부[일부패소]
종교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를 양도하여 그 자금을 사찰건립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91구4218
(1992.11.04)
45085 판례 양도
부동산의 양도가 부당행위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국패]
부동산의 양도가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되나 양도당시의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법91구28469
(1992.11.04)
45086 판례 양도
거래신고가 정당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 투기목적 부동산거래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국토이용관리법상 소정의 거래신고가 정당한 사유로 지연신고된 경우 위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부과함은 부당함
서울고법91구27817
(1992.10.29)
45087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하였다하여도, 이는 부과한 세액의 징수 및 충당에 관한 사항일 뿐 과세처분의 위법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92구8790
(1992.10.28)
45088 판례 법인
부동산 저가 양도시 시가와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국승]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을 감정가액보다 현저하게 양도한 경우 감정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91구4287
(1992.10.28)
45089 판례 양도
토지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기준시가 과세 정당 여부[국승]
토지를 교환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그 교환에 따른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교환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서울고법92구8134
(1992.10.28)
45090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중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규정은 주의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기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중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주의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92누8781
(1992.10.27)
45091 판례 법인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단기준[기타]
법인이 소유한 자산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인지의 여부는 법인이 사업을 개시한 시기 및 경위, 부동산의 취득시기, 법인의 업종과의 관계 등 그 법인의 여러정황들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91누11643
(1992.10.27)
45092 판례 국기
연부연납이 허가된 세액 등에 대한 납세고지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국패]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 등에 대하여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납세고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이 연부연납허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과 다르거나 유효한 과세처분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소송으로서 다툴 이익이 있음
대법원92누305
(1992.10.27)
45093 판례 법인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단기준[기타]
법인이 골프장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인가 별개의 사업인가를 판정하는 기준은 법문 그대로 골프장 운영업이나 골프연습장 운영업만을 독립된 사업으로 판정해야 함
대법원91누1981
(1992.10.27)
45094 판례 법인
도시재개발사업구역내의 법인소유부동산이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는 것으로써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패]
법인이 재개발사업구역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도시재개발사업 소정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한 재개발구역지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법상의 행위제한의 효력이 미치므로 당해부동산취득 후 새로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91누11810
(1992.10.27)
45095 판례 법인
거래당시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주식거래는 시가로 볼 수 있다[국승]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선례가 없는 주식은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을지라도 저가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92누1971
(1992.10.27)
45096 판례 법인
아파트분양은 예약매출에 해당되고, 그 귀속시기는 공사진행기준에 의함[일부패소]
아파트분양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업회계상 예약매출에 해당되고, 그 예약매출의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 소정의 공사진행기준에 의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92누2936
(1992.10.23)
45097 판례 양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피상속인의 사망 전 처분한 부동산대금 중 용도 불분명 한 것은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들에게 있음
대법원92누1230
(1992.10.23)
45098 판례 부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소매거래시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 도매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국패]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급거래시기는 소매인 경우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도매업인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대법원92누3090
(1992.10.23)
45099 판례 양도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92구381
(1992.10.23)
45100 판례 법인
법인특별부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제3호로 법인세를 들고 있다)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 및 감면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법인특별부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를 원용하여 기부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대한 부분인 법인세법 제4장의 2에 그와 같은 특별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사례
대구고등법원92구221
(199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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