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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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토지 매수자 명의의 확인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매수자가 농협으로부터 보리를 구매한 내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매수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매수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보리 수확 사진 등의 증빙에 따르면, 매수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직후 이를 농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쟁점토지는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는 농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7154
(2023.09.20)
102 심판 종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 및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조세회피목적을 위한 가장행위로 보아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 이전계약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행위 없이 외관만을 만든 것을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종부세법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청구법인은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인식하여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은 실제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처럼 계약의 내용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그리 어렵지 않게 조세회피를 위한 형식적 위탁자 지위의 이전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인 점,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종부세를 신고하기 전부터 쟁점부동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당초결정고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조심-2023-광-7338
(2023.09.19)
103 심판 소득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7년 과세연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바,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는 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연관이 없는 201ㅇ년 발생 부동산 임대수입을 근거로 청구인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조심-2023-인-7497
(2023.09.19)
104 심판 소득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들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23-중-7123
(2023.09.19)
105 심판 소비
쟁점니코틴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니코틴 제조에 연초의 잎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개소세 과세대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중국 정부에서 연초의 뿌리와 줄기는 폐기되어 땅에 묻히거나 소각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등으로 회신하는 등 중국 내에서 담배 대 줄기만을 이용하여 대규모로 니코틴을 생산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바 쟁점니코틴 제조에 연초의 잎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측에서 쟁점니코틴이 합성니코틴이거나 줄기니코틴으로서 담배사업법상 댐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줄기니코틴이라고 수입한 쟁점 니코틴이 실제로는 연초 잎 추출물이 포함된 니코틴에 해당한다는 분석 결과 등은 국기법§81조의6③4호에 따른 세무조사 개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751
(2023.09.19)
106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채무를 대부업자가 대손처리한 날에 면제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채권자가 쟁점채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외에 청구인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회계처리일에 채무면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중-7227
(2023.09.18)
107 심판 양도
종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건축사업 진행 중 취득한 종전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고 재건축 완료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점도 종전주택의 취득시가 아닌 분양시점에 해당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종전주택)을 경매를 통해 취득할 당시 이미 종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져 청구인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8279
(2023.09.18)
108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공사용역을 저가로 제공한 것으로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이 가공노무비로 판단한 금액은 청구법인과 유사업종 업체의 중복일용 근로자, 청구법인의 근로자 가족 등 허위 계상 노무비로 추정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는 금액인데 반해,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가 실제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할만한 증ㅇ빙을 제출하지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처분청은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 제외하였는데,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공사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6849
(2023.09.18)
109 심판 부가
쟁점금액은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이동전화 서비스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남은 약정기간에 비례하여 단말기 구입 보조금 중 일부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것 또한 이용자가 단말기를 공급받으면서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으로서, 이용자가 공급받은 단말기의 대금으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3-중-9154
(2023.09.18)
110 심판 양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미국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하고 미국에서 납세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연령은 00세로서 일생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지내면서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사업활동을 하다가 00년경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국내로 입국하였는데, 청구인의 형제‧자매 및 자녀들은 현재까지도 미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생활하고 있고 향후 국내로 입국하여 함께 생활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주소(항구적 주거)가 미국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시 무신고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과의 차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3-부-3146
(2023.09.18)
11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취득관련 금융거래내역상 전소유자에게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지급한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전소유자 기재와 매매계약서상 전소유자가 다른 등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됨
조심-2023-부-7435
(2023.09.18)
112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각종 신고가 모두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도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하였으며, 해당 계좌를 통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AAA 또는 BBB가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000경찰서장의 불송치 결정은 「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것이고, AAA의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발급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3-구-7643
(2023.09.18)
113 심판 양도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대체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12일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반면, 관련 법령에서 임차인과의 분쟁 등으로 인한 일정기간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3237
(2023.09.15)
114 심판 양도
쟁점옥탑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옥탑에는 전기 및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배수시설이나 화장실이 없고, 난방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바, 그 구조나 시설 등에 비추어 쟁점옥탑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옥탑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고 임차인이 00.00.00.~00.00.00.까지 쟁점옥탑에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정이 있으나, 임차인 퇴거 이후 쟁점옥탑에 전입신고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인 명의의 도시가스요금 납부내역서에 따르면 임차인이 쟁점옥탑에 전입신고한 일부기간 중 쟁점부동산 000호에 부과된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임차인이 쟁점옥탑에 전입신고한 기간 동안 실제 쟁점옥탑에 거주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8267
(2023.09.14)
115 심판 소득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3-서-7270
(2023.09.14)
116 심판 소득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형식적으로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보유주식을 양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중-8217
(2023.09.14)
117 심판 종부
청구법인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22.9.30.)까지는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민특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민특법 및 종부세법에서 임대주택의 포괄양수도 계약과 관련한 임대사업자 등록 간주규정이나 별도의 구제책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8874
(2023.09.14)
118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관할 지자체 통보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종부세를 경정한 점, 우리원은 쟁점토지와 블록을 외형상 1필지가 아닌 서로 분리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블록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이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 점 등을 근거로 한 기각 결정(21지3148‧3149병합)과 달리 할 추가적인 사안이 확인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종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265
(2023.09.14)
119 심판 법인
1.이 건 세무조사가 재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쟁점주식의 양도가약 평가의 적정성 3.청구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쟁점법인의 실소유주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은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조사금지의 전제가 되는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2.보유지분 비율에 따라 다른 주주와 균등하게 주식을 배정받은 사실로 보아 쟁점법인이 양수한 쟁점주식이 일부 권리가 제한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쟁점법인의 실대표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2-광-7038
(2023.09.14)
120 심판 양도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쟁점토지가 밭농사에 사용된 흔적이 일부 보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로드뷰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잡풀이 자라 있는 모습도 일부 촬영되어 있어 사진자료만으로는 8년의 기간 동안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부-7177
(2023.09.14)
121 심판 종부
위탁자지위인도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를 상실한 청구인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중-7782
(2023.09.13)
12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여행사는 김00이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한 회사로서, 중ㆍ하위여행사들을 통해 고객들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에게 송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서 갖추어야 할 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여행사들의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및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쟁점여행사와 ‘관광객 송객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송객 용역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부-8122
(2023.09.13)
123 심판 양도
쟁점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일 이후 임대가 개시되었으므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를 개시한 날을 임대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인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중-8917
(2023.09.13)
124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요건 중 ‘세대전원이 그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할 것’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의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고, 신규주택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약 1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실제 입주를 하기 위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임차인 퇴거 후 즉시 전입신고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공사완료 후 실제 입주일에 맞춰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신고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기간이 약 15일에 불과하여 위 공사내용 및 주거이전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6773
(2023.09.13)
125 심판 양도
이 사건 양도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아닌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 전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아파트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게 되었고 소득세법§94①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하고 있는 등 소득세법령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쟁점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한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아닌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는 점,
소득세법§95②본문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특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인-8129
(2023.09.13)
126 심판 소득
쟁점디자인권의 양도대가가 근로소득(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디자인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권리로 출원 및 등록되었으나, 그 성격상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의 연관성도 상당해 보여,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법인 설립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출원 및 등록되었는데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청구법인의 직무에서 파생되었거나 그와 관련하여 출원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쟁점디자인권은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목재 재질의 문 관련 제조에 관한 발명이므로 성질상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자인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인-0707
(2023.09.13)
12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자경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별개의 거래로 나눈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과 양수인은 쟁점1‧2토지에 대하여 같은 날 공공용지 취득 협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대금 지급조건만을 달리 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수인은 당초 쟁점1‧2토지를 일괄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인-3114
(2023.09.13)
128 심판 상증
쟁점건물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건물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고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피상속인이 건축주로서 신축하였고 이를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상속인도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3-서-3426
(2023.09.13)
129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동일 지역 내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인-9198
(2023.09.13)
130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호실이 ’xx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었으나, 실제 내부 구조 등이 변경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3486
(2023.09.13)
13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판결서(청구인과 배우자간 소송에 대한 판결)에는 청구인과 AAA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이 명시되어 있고, AAA은 법원에 20ㅇㅇ년부터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을 시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이 ㅇㅇ.ㅇ.ㅇ. 쟁점사업장의 지분 1/2를 취득한 이유와 청구인에 대한 급여 지급일과 일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중-3220
(2023.09.12)
132 심판 부가
쟁점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인용]
청구법인과 카드사 등이 이러한 업무제휴계약 등을 체결한 것은 고객 확보와 상품 판매 증대 등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있고, 카드사 또는 제조사가 쟁점할인액을 부담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발생한 마케팅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카드사 등이 고객들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상품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카드사 및 제조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2-서-1815
(2023.09.12)
133 심판 소득
쟁점세액을 청구인이 아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조석훈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액 중 일부는 AAA이 배서한 수표로 납부되었으므로 이는 AAA이 부담한 세액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ㅇ천만원 중 현금으로 납부된 금액은 ㅁ천만원으로, 현금 대여내역과 납부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지인으로부터의 대여금을 상환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차용증이나 원리금상환내역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AAA에게 명의를 대여한 이력이 있고, AAA의 국세체납액 등을 고려할 때 AAA이 청구인을 통해 쟁점세액을 납부한 후 이의 환급을 청구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인-3461
(2023.09.12)
134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피상속인·피상속인의배우자·청구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일시소유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매도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23-중-3119
(2023.09.12)
135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을 제외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기신고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중-9189
(2023.09.12)
136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가맹점계약서상 가맹비 등의 쟁점금액을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수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일부 가맹점에게만 부여한 가맹비 등의 할인 또는 면제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전부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ㅇㅇ년 개업한 영업점별 로열티 상황 자료”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가맹비 또는 로열티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과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6674
(2023.09.12)
137 심판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그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령에 비추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은 여러 시가 중 하나로 포함될 뿐 유일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바, 쟁점부동산과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부동산의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3-서-7599
(2023.09.12)
138 심판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甲이라고 지목하면서 甲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乙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밖에 甲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였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하는 자료들까지 제출한바, 이들 자료에 따르면 단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단정하기에는 불확실한 측면이 인정됨
다만, 청구인의 명의는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으로 스스로 선택한 법률관계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한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실질주주로 하여 납부신고 등이 이행되었다면 처분청으로서도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볼 수밖에 없고, 甲과 乙의 사실확인서 또한 처분청의 확인 등이 동반한 것도 아닌 이상,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움
그렇다면 처분청은 甲과 乙에 대한 추가 확인과 더불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밝힐 수 있는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3-인-7799
(2023.09.12)
13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산모에게 산모·신생아돌보미파견용역을 제공하고,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바우처 외에 산모본인부담금 형식으로 수취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바우처 방식의 서비스 외에 산모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추가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이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돌보미파견용역에 거래관행이나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포함된다거나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2-구-5970
(2023.09.12)
140 심판 법인
적 법 한 지[각하]
국기법§8①등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송달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수령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에는 명시적인 위임은 물론 묵시적인 위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안내데스크에서 그룹사 전체의 우편물을 일괄하여 수령한 다음 이를 각 계열법인(또는 소속직원)에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그 동안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면 각 계열법인은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건 납세고지서도 이와 같은 우편물 전달경로에 따라 송달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임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679
(2023.09.12)
141 심판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를 매각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 역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반면 배우자의 질병 등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조심-2023-중-7506
(2023.09.12)
142 심판 법인
법인통합조사 이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해명자료 제출안내의 경우 처분청이 내부자료를 서면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ㅇㅇ사업연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관련한 법인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ㅇㅇ사업연도 대비 ㅇㅇ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 등에 따른 감면한도의 적용에 대한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부-9208
(2023.09.12)
143 심판 법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한 후 건축물을 착공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전-6837
(2023.09.11)
144 심판 소득
청구인이 배우자 등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이를 매입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및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자녀들을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었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3-중-7815
(2023.09.11)
145 심판 부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해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양수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건축사와 쟁점토지 내 건물신축을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다음 달에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의 사용승인 직후 본인의 사업장을 해당 건물로 이전하는 등 쟁점매수인은 쟁점건물을 임대할 목적이 아닌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3-서-0701
(2023.09.11)
14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규정은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으로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활성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날 이후 신설된 사업장에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만 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이전에 지출된 투자금액은 감면요건 판단 시 제외되는 것이 쟁점규정의 입법취지상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규정 적용 시 투자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투자 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부-7818
(2023.09.11)
147 심판 소득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이 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이 건 복지포인트의 경우 정규직,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구분하여 포인트 지급액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를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건 복지포인트가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전-7866
(2023.09.11)
148 심판 상증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발행법인을 통해 쟁점시행사가 시행한 쟁점분양사업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얻은 것으로 보아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전후 쟁점시행사 등이 작성한 문건 등에 비추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분양사업의 사전청약·분양비율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사업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된 사업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2-서-2728
(2023.09.11)
149 심판 소득
청구인이 AAA해산시 잔여재산으로 현물분배받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청구인이 배당소득으로 당초 신고하였던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ㅇㅇ원은 쟁점법인이 전환사채 전환가액인 ㅇㅇ원을 인용하여 사원총회 회의를 거쳐 현물자산 분배시의 공정가액으로 결정한 가액으로, AAA가 해산되어 잔여재산을 분배받을시 각 사원들은 쟁점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AAA의 잔여재산을 선정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던 점, AAA의 잔여재산 분배시 주주별 분배대상 금액을 확정한 후 현금과 현물을 균등 분배한 후 주주간 현금 및 주식의 교환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 쟁점주식 교환가격은 1주당 ㅇㅇ원이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를 ㅇㅇ원으로 보아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744
(2023.09.11)
15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 소재지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aaa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택이 아니어서 사실상 거주하기 어려우며, 건축물대장상에도 주거공간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xx년부터 현재까지 bbb에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ccc의 대표자를 역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00까지 출퇴근하면서 쟁점토지를 혼자 직접 경작하였다고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상 대부분 00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8117
(2023.09.08)
151 심판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세대는 종전주택 양도 당시 2주택 보유 세대로서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일은 00.0.00.이고 신규주택 취득일은 00.0.00.이며,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이후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8860
(2023.09.08)
152 심판 소득
10년의 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 기재도 하지 않고 거래가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으로 청구인과 AAA이 쟁점분양권 중개로 수수료를 얻은 사실 및 그 수수료 액수를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얻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다수의 지인계좌로 자금은 분산하였다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거래의 흐름을 조작함으로써 그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고 포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이를 신고누락 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포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의 허위기재, 자금흐름의 조작 등을 통해 쟁점수수료를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행위는 단순한 무신고라기 보다는 적극적인 조세탈루 목적에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보이므로 이로 인해 누락된 소득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조심-2023-광-6766
(2023.09.08)
15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보험금채권을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 해지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보험금채권은 보증기간 중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인 유기정기금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예상 해지일시금이 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예상 해지일시금으로 평가하여야 함
조심-2023-중-0259
(2023.09.07)
15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 소속 BBB는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요청에 따라 쟁점재화를 구하여 공급하였고, 청구법인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하는 자를 AAA로 허위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부인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AAA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거나, 이 건 거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바,
조심-2023-인-7129
(2023.09.07)
15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실제 취득시기(근저당권설정등기일 등)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xx년경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또는 쟁점토지이 매매대금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근저당권의 채무금 및 이자로 매매대금을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00.0.00.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우리 원에 1차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 소유자(양도인)한테 빌려준 돈 0.000만원의 상환을 재촉하자 양도인이 부동산으로 대신 갚아준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있어 양도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인-0045
(2023.09.07)
156 심판 양도
건설자금이자를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6895
(2023.09.07)
157 심판 양도
쟁점분양권 양도일 현재(조정지역) 모친과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세대로 보아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모친은 같은 세대인 반면, 청구인은 별도 실거주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 거주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을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해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부-7172
(2023.09.07)
15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통상 순환거래구조는 외형 부풀리기나 상장 전 매출실적증대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쟁점재화의 거래구조는 그러한 목적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가장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2-중-5328
(2023.09.07)
159 심판 양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들를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그 실질이 하나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세법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들의 잔금이 지급된 날 매수인은 금융기관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는바 매수인이 매수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들을 2회에 나누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과 같이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 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3-전-7127
(2023.09.07)
160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받은 쟁점금액은 쟁점계약 무효로 인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AAA과 거래 건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개인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약정기간 만료 시 투자금을 즉시 상환하되, 서면으로 상환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1년의 연장을 두는 계약을 체결한바, 과세대상 기간 동안 AAA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약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쟁점이자)를 모두 회수하였고,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원금 등의 회수불능사유는 해당 계약의 종료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이고, 청구인들과 AAA이 계약을 맺고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한 이상, 과세기간 이후에 새로이 체결된 계약들의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사정은 이미 확정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
조심-2021-서-5818
(2023.09.07)
161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았으나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전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출연금을 받은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쟁점출연금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부-7248
(2023.09.07)
162 심판 법인
쟁점용역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중복된 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한편, 유사한 용역이라도 수익률에 미치는 요소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용역거래의 집합의 총액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한 조사청 방식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과세대상 거래와 비교대상거래의 수익률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AAA는 기획‧점검부서인 경영기획팀, 법무감사팀을 비롯하여 비서실을 운영하면서 그룹 공통의 이익을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용역 과다부담분과 쟁점비용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3-서-0413
(2023.09.06)
163 심판 법인
쟁점용역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 등[각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중복된 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한편, 유사한 용역이라도 수익률에 미치는 요소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용역거래의 집합의 총액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한 조사청 방식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과세대상 거래와 비교대상거래의 수익률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AAA는 기획‧점검부서인 경영기획팀, 법무감사팀을 비롯하여 비서실을 운영하면서 그룹 공통의 이익을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용역 과다부담분과 쟁점비용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3-서-7652
(2023.09.06)
164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쟁점채권의 양도차익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과 aaa는 쟁점채권 관련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억 *천만원을 *천만원에 매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배당금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원이 이를 근거로 배당한 사실이 법원의 임의경매 배당표 및 aaa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aaa는 쟁점채권 중 일부 채권의 지분을 *천만원에 매입하여 그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그 매매대금도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양도가액 중 일부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의 매매대금이 의제기부금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채권 양도가액에서 aaa가 배당받은 *억 *천만원을 차감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채권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한 대가로 수취한 *천만원을 이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3-인-0301
(2023.09.06)
165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는 다가구주택의 양도거래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로서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19세대 이하로 구성된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인데 쟁점주택의 경우 사실상 단독주택의 형태로서 청구인이 단일 소유주이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법령상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인 점,
쟁점주택의 현장사진을 살펴보면 쟁점주택은 과거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단독주택의 형태이고, 쟁점주택 수도사용내역에 따르면 4가구이지만 수도계량기는 단 1대가 부착되어 있는 점,
건축사의 소견서를 보면 쟁점주택은 공용면적이 없어 공동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00.0.0.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건 양도일(00.0.00.)부터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된 시기(00.0.0.)까지 쟁점주택의 구조와 관련하여 공부상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다가구주택 제도가 마련되기 전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부-6957
(2023.09.06)
166 심판 법인
쟁점용역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중복된 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한편, 유사한 용역이라도 수익률에 미치는 요소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용역거래의 집합의 총액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한 조사청 방식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과세대상 거래와 비교대상거래의 수익률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AAA는 기획‧점검부서인 경영기획팀, 법무감사팀을 비롯하여 비서실을 운영하면서 그룹 공통의 이익을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용역 과다부담분과 쟁점비용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3-서-0412
(2023.09.06)
167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원의 사실인정과 달리 청구인이 AAA와 동업을 하였거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2-인-6832
(2023.09.05)
168 심판 양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00.0.0. 특수관계인인 자녀와 사위에게 쟁점주택을 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주택 계약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유사매매사례를 보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보다 00.00% 이상 높은 가액으로 매매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령§167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주택계약일 전후 3월 이내 상증세법§49 및 같은 법 시행규칙§15를 충족하는 유사매매사례 중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택 양도와 가장 가까운 날 거래된 매매사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3-서-3055
(2023.09.05)
169 심판 상증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차·취득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대여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빙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3-서-3258
(2023.09.05)
17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용인이자 부친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상장차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 대표이사 등은 쟁점외법인 퇴직임원으로 쟁점법인 대표이사 등은 쟁점외법인과 공동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바, 쟁점법인 사용자인 청구인의 부친 역시 특수관계로 쟁점법인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은 상장차익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23-중-8132
(2023.09.05)
171 심판 부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건물은 철거될 예정으로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쟁점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가액만을 매매대금으로 산정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안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조심-2023-서-3455
(2023.09.05)
172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와 관련하여, 다른 상속인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이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원이 산정한 특별수익액과 처분청의 사전증여액에 큰 차이가 있는 등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6006
(2023.09.05)
17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최대주주)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동종업종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 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일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처분청은 비교대상법인 선정과 비교대상급여 산정에 오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으로 하여금 공시되지 아니한 법인들도 함께 고려하여 비교대상법인들을 다시 선정한 후, 비교대상법인 대표이사들의 비정기적인 급여와 공개되지 아니한 급여를 모두 반영하여 산출한 비교대상급여가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1-전-6926
(2023.09.05)
174 심판 종부
관할 지자체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허가하였다가 직권말소하였으므로,주택입대사업자 등록 후 매입한 쟁점주택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합산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과세관청이 종부세 과세 시 쟁점주택에 대하여 합산을 배제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는 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未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중-6979
(2023.09.05)
17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판결에 따라 가액배상을 하였으므로 가액배상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취소의 효과는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발생하고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판결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된 사실도 없음
조심-2023-서-3168
(2023.09.05)
176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공동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공동취득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이 건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돤 것으로 청구인의 자력여부와는 무관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자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3-서-3143
(2023.09.05)
177 심판 소득
동업기업인 쟁점법인이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서상 배분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분배받은 금액 중 회수된 청구인의 출자금 원금은 전체 원금의 85%라고 봄이 합리적인 점, 쟁점법인이 제출한 쟁점신고서 중 지분가액 조정명세서에도 201ㅇ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인의 지분가액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상 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ㅇ년에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금 ㅇ억원 전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0405
(2023.09.05)
178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공동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공동취득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이 건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돤 것으로 청구인의 자력여부와는 무관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자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3-서-3142
(2023.09.05)
179 심판 소득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광-7638
(2023.09.05)
180 심판 부가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각 재화와 용역은 구분되어 공급되었고 그 대가 또한 구분지급 되었으므로 사업권 공급대가인 쟁점금액을 쟁점계약의 공급(완공)에 부수되는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광-0854
(2023.09.05)
181 심판 상증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증여일 전후 농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증여일 전부터 현재까지 제3자에게 사무실 부지로 임대되고 있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3-구-7631
(2023.09.05)
182 심판 부가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들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22-중-8148
(2023.09.05)
183 심판 소득
카지노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한 고객모집 용역 대가가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 건 용역은 전문모집인이 해외에서 단순히 고객을 모집하여 알선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집한 고객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게임을 하도록 국내에서 숙박 및 통역 제공, 공항픽업, 식당 예약, 관광안내, 환전 등의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국내에서 상당 부분의 용역이 수행되고 있는 점,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고객에 대한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가 연동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전문모집인들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2-부-7567
(2023.09.05)
184 심판 원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납부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결국, 이 건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8064
(2023.09.05)
185 심판 양도
경매개시결정 이후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통정허위에 의한 거래로 보아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과 甲은 xx.00.0. 쟁점토지를 0.0억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xx.00.0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점,
현재까지 그 매매대금 0.0억원이 지급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약속한 것이 청구인과 甲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신경철에게 실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매매대금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독촉한 사실이 없으며 甲이 고액 체납자로 무자력자라는 점 등의 정황증거 외에 쟁점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한 통정허위에 의한 가장거래임이 처분청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xx.0.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거래의 사실상의 양도자를 甲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3-전-7030
(2023.09.05)
18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양도가액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데 이 사건 자기주식의 양도 자체가 적법한 이상, 양도가액으로 지급한 가액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만약 양도가액을 대여금으로 보려면 양도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하나,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유효하다는 점에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수익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중-0086
(2023.09.05)
18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에 대한 대가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조심-2023-구-7509
(2023.09.05)
188 심판 부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은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체납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 급여와 급여 이외의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사내이사직 사임여부나 다른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한 사실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로 볼 수 없고, 주주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청구인이 보유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7077
(2023.09.05)
189 심판 소득
쟁점배당금을 2019년 귀속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에는 총 채권액만 기재되어 있어 원금과 이자의 금액 및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채권액이 ㅇ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금과 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3-인-0321
(2023.09.04)
190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공급된 물품이 판매되지 아니하는 위험 등 물품의 유통기한 등으로 인한 재고 및 환불 부담뿐 아니라 천재지변 등에 따른 위험부담까지 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복지단에 물품 판매를 위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물품의 소비자 판매가격 전체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함
조심-2022-서-5765
(2023.09.04)
191 심판 부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전-0655
(2023.09.04)
192 심판 부가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들(위탁자)이 아닌 수탁자(신탁회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신탁회사(수탁자)가 쟁점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신탁회사(수탁자)로 판단한 이상, 청구인들(위탁자)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매출세액과는 별도로 매입세액만을 청구인들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탁재산 처분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3-중-7014
(2023.09.04)
193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햐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가상화폐 관련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계좌 입금액 중 일부가 신고누락금액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전-7097
(2023.09.04)
194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의 폐업신고는 실제 이루어졌고 폐업 당시에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대표자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 건 법인의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비용은 그 귀속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인-9083
(2023.09.04)
195 심판 소득
쟁점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판매장려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쟁점판매장려금을 세법상 적법한 경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당해 장려금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소득이 없다고 할 수도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금고입출금대장을 작성한 것이 판매장려금의 실제 입ㆍ출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판매장려금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하여 과세관청에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함으로써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은 액수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장소재지로 신고한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있는 금고에 쟁점판매장려금을 보관하면서 청구인과 경리 여직원만 이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판매장려금을 별도의 장부로 관리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부-0432
(2023.09.04)
196 심판 법인
쟁점회비를 특별회비로 보더라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회비를 납부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4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로 쟁점회비를 납부한 사실 및 기부목적 등이 확인되고, 이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쟁점회비 납부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우리 원에 제출하였는바, 쟁점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603
(2023.08.31)
197 심판 원천
피상속인이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얻은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 과세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이 건 증여세는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것으로 상속인인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 과세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21-서-5624
(2023.08.31)
198 심판 법인
장외거래된 쟁점주식(코스피상장)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고 쟁점주식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종가를 시가(처분청 의견)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각하]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하였던 과세표준 및 세액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정당한 경정청구에 해당되지 않고 이에 터잡은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청구인의 심판청구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인들 간에 벌어지는 경쟁매매와 장외에서 최대주주등의 주식을 매입한 쟁점거래를 유사한 상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쟁점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시가를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3-전-0589
(2023.08.31)
199 심판 법인
쟁점회비를 특별회비로 보더라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회비를 납부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4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로 쟁점회비를 납부한 사실 및 기부목적 등이 확인되고, 이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쟁점회비 납부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우리 원에 제출하였는바, 쟁점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612
(2023.08.31)
200 심판 법인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전무․고문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판매수당 지급기준이 직책별로 차등 지급하는 체계로 고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고문 A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대표이사 BBB가 복역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 부재할 당시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직원관리와 카드사용대장 관리 및 대금결제 취소대장 관리 등 회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임원 중 전무 CCC은 직원교육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AAA과 CCC이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의 지휘 또는 위임에 따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출‧퇴근하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임원들은 청구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이자 고용된 임원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직책별 수당 등 지급체계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조심-2022-서-7766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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