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
판례 |
부가 |
-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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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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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922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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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원심 요지)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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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다-259470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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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조세평등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로 보기 어려움
[국승]
-
종합부동산세법은 공평과세 원칙, 조세평등 원칙, 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 규정에 대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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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371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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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판례 |
종부 |
-
종합부동산세의 법률조항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 원고가 주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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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718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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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판례 |
법인 |
-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후 선택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후, 또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도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이 의무 적용됨[국승]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언 그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위 의무기간이 다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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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7533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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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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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각하처분취소[일부패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및 同 시행령 제63조의19 제1항**에 의거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를 다툰 사안으로, 납세자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거부사유로 들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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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6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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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
판례 |
법인 |
-
시공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익배분금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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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 사건 이익배분금은 그 성질상 토지 취득원가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과 같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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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988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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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
판례 |
법인 |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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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 해당 과세기간의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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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9892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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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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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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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666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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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판례 |
양도 |
-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국승]
-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자본적지출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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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743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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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
판례 |
부가 |
-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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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 의사로 스포츠댄스 강습 용역을 제공한 원고는 사업자에 해당하나, 쟁점 금액은 개인적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서 제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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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297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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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
판례 |
부가 |
-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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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979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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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
판례 |
국기 |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적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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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용역과 관련한 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수수하고 제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적극적 은닉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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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030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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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 추심금[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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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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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22-가단-115554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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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
판례 |
소득 |
-
이 사건 금원이 용역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김ee에게 송금한 3억 원이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수수료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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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49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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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
판례 |
법인 |
-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가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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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서 개발비를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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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50908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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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
판례 |
부가 |
-
이 사건 포인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원고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동시에 차감되어야 하므로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것이 아님[국승]
-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은 원고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 및 A의 원고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각각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이므로 원고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동시에 차감되어 납부세액이 감소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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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33149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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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
판례 |
부가 |
-
원고를 이 사업장의 실제 운영주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
원고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은 없거나 거의 미미하며,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제반 사정들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데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일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업장의 실제 운영주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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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889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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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
판례 |
양도 |
-
(심리불속행) 이 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제반사실 관계에 비추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일부패소]
-
(원심 요지) 이 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시 이용가능한 자가용 자동차가 필수적이라는 점 제반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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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51864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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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판례 |
소득 |
-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인지 여부[국패]
-
여러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거래가 원고의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거래행위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양도의 실질이 자본의 환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자본의 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반영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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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677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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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
판례 |
국징 |
-
추심금 지급 의무[국승]
-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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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3794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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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
판례 |
부가 |
-
원고의 실제 과세대상 매출금액[국패]
-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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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541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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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일부패소]
-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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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2021-가단-88541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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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
판례 |
부가 |
-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 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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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인력 공급업을 영위하며 매출처에 일용근로자들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한 원고의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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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313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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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
판례 |
국징 |
-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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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가단-133186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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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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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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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며,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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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543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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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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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단 며칠,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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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31176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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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양도 이전의 매매사례가는 그 경위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국패]
-
거래당사자가 제한적이고, ~~~와 김HH 사이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각 거래 당사자의 실명조차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라거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200원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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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57461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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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국승]
-
(무변론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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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22-가단-61240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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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판례 |
법인 |
-
민자도로사업에서 고율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
후순위대출 약정의 체결 경위, 체결 주체,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후순위대출 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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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512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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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
판례 |
소득 |
-
쟁점사업장의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국승]
-
원고가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중요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 사업장에서의 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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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56253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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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
판례 |
국기 |
-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실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각하]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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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41906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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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판례 |
국징 |
-
무변론판결에 의한 가등기말소[국승]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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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0624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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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
판례 |
부가 |
-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국패]
-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
서울고등법원-2022-누-44400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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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
판례 |
상증 |
-
공익법인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의 임원인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국승]
-
출연자의 특수관계자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및 그 임원과 기업집단의 소속기업과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그리고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와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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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310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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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
판례 |
국징 |
-
신탁등기 무효여부[국패]
-
신탁예약의 해제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신탁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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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2021-가합-74863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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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
판례 |
양도 |
-
부친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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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고, 원고와 부친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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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2-누-22170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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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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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2-가단-233385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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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본등기가 유효한지 여부[국승]
-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므로,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마친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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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51290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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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
판례 |
국기 |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적법 여부[국승]
-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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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36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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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판례 |
소득 |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국승]
-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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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57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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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
판례 |
양도 |
-
원고는 우편물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
원고는 우편물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쟁점송달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6435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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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
판례 |
부가 |
-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국승]
-
공단으로부터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 역시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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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50885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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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
판례 |
부가 |
-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의 증명이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임[국승]
-
(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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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51543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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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
판례 |
소득 |
-
(심리불속행)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국승]
-
(원심요지)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재심청구에 해당함
|
대법원-2022-두-51239
(2022.11.10)
|
846 |
판례 |
상증 |
-
일감몰아주기 법률조항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법률조항에 직접 규정된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직접 규정된 요건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요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감몰아주기는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배주주 판단시 간접소유 지분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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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2214
(2022.11.10)
|
847 |
판례 |
상증 |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어 확정 패소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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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증여세 납부에 따른 법적 상태가 유지되었으므로, 주 납세의무자의 증여세에 대한 원고의 연대납세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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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377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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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
판례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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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협의취득이나 수용이 완료된 주택으로서 해당연도에 그 주택을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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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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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899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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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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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에게 한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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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소득처분을 정당화할만한 실질적 회사 운영 대표자가 되려면 대표자로서 회사의 경영을 좌우하거나 회사로부터 소득을 이전받는 관계 등이 있었다는 사정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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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구합-55255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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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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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다거나 종속대리인을 두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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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국내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산물 중계무역과 관련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다거나, 종속대리인을 두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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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798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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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
판례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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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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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된 것을 대상으로 하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공무원 복지점수(비과세)는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입법 정책의 문제를 수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하여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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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98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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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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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주식의 매각대금을 父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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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자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이는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대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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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51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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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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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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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차입원리금의 상환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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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536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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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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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인의 요건 충족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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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은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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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886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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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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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채권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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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피고 무변론으로 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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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52793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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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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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 무과실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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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거래당사자로서 물품의 배송, 검수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 규모가 가공매입·매출액 합계 312억원을 넘는 다액이고 이는 원고의 매출 규모에 비해도 상당한 점3)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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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398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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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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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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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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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480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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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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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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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자전환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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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044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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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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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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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계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으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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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가단-519238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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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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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급가액의 증감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해야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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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사유로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감소함에 따라 매입세액공제액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증가분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부가가치세의 부과기간의 납부세액에 추가하여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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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구합-1906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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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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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과 일치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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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 및 실체적 위법 사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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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구합-10023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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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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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이 사건 보충적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내재산 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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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시행령의 이 사건 보충적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국외재산 평가와 국내재산 평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하더라도 별다른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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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873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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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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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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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인지 여부는 주택의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지는데, 이 사건 건물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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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6535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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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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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이나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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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이 이 사건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행태만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이월과세의 요건까지 승인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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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47836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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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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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 산정의 적법성 여부 등[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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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2. 주류 매입량의 100%를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추계방법의 위법 여부 종업원의 진술서만으로는 주류 판매단가를 그 기재 내용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 사건 업소의 매출액, 매입액이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매입액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장부 등 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신뢰하여 주류 매입량의 100%가 판매되었다고 전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된다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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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72095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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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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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겸용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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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실제 거주한 2층 건물의 주거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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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구단-250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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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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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고발 후 불기소, 매입비용의 지급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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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고발 후 불기소 처분된 점,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비용을 모두 지급한 점, 원고의 매입처가 원고 외의 업체와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 매입처가 JJ클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제품수량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판결요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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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026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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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
판례 |
상증 |
-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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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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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52795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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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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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및 조세회피목적 존부[국승]
-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됨에 따른 상속세 회피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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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948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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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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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 배율 산정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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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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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구합-523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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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
판례 |
소득 |
-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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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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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817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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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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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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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라는 목적물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가추지 않아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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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2-누-21016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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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
판례 |
국징 |
-
차량소유자 지위의 원고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자의 지위가 아닌 소유권자의 지위로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인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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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8612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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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사유에 해당함[국승]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무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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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가단-113526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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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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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의 당부[국승]
-
이 사건 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가공의 매입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외부로 유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의 매입비용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면 그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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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360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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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
판례 |
국징 |
-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의 존재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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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압류한 피담보채권은 2009. 2. 18. 전부명령에 의해 소멸되어 부존재한 채권으로 2018. 5. 이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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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2022-가단-106604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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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
판례 |
국징 |
-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국승]
-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관청이 지정한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체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므로, 체납액이 없음이라 기재된 납세증명서 상의 기재는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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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2-나-12181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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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
판례 |
양도 |
-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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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2022-누-1496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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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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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취득가액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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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016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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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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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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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5597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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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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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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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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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130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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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
판례 |
양도 |
-
토지건물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 안분계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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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과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괄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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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137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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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판례 |
양도 |
-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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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단-20258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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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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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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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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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4020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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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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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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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특별한 경제적 유인이 없음에도 상당한 노동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원고의 장모 등이 자가 소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2017년경 이 사건 토지에 고추 재배를 위한 지주대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이후 고추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주대가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이 사건 토지에서 어떠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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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구합-6670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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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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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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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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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72934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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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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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감면한도 초과공제를 위한 2개년도 걸친 양도 계약[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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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매수한 것으로 각 부동산의 계약금과 중도금 일자가 동일하며 제2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만 수기로 추가 기재된 점, 원고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제1,2부동산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신고한 점 등을 비추어 원고가 각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2개년도로 나누어 계약한 것은 조세부담 경감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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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구단-52218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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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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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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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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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55675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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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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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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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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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2-누-11725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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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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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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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며, 다만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하여도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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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628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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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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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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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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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2-누-11299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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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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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가등기말소 가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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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현재 무자력 상태로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도록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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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2022-가단-74877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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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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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계된 채권이 시효로써 소멸하였는지의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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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 압류명령은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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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2021-가단-73419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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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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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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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원고 명의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었고, 그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재투자하거나 원고 명의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함으로써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얻거나 원고의 재산가치를 증가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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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776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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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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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미지급한 경감세액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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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2019.1기 미지급한 경감세액은 노사합의에 따라 2018.2기분과 상계되었다고 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2019.1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개개인에게 정확하게 계산․지급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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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385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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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
판례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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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대주택은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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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대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호에 따라 과세표준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민간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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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84577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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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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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2008. 2. 22. 이전 보유주식분에 대한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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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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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9007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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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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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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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주주의 보유주식 중 일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된 경우에는 해당 감자손실액(취득가액-감자환급액) 상당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액에서 공제하여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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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8929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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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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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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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세액을 겨정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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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570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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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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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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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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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901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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