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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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6501 판례 상증
거주자 해당 여부[기타]
피상속인이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사망 당시의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었던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89누8064
(1990.08.14)
46502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일부패소]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자가 증개축하여 ㅇㅇ공사에 기부채납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운영권은 취득하였으나 그 시설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경우 증개축을 위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대법원90누400
(1990.08.14)
46503 판례 국기
직권 각하처분의 적법 여부[기타]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그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일로부터 15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 유무에 대한 심리없이 직권으로 각하한 잘못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90누2697
(1990.08.14)
46504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여부[국승]
명의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0누3966
(1990.08.14)
46505 판례 소득
투기거래 해당 여부[일부패소]
부동산을 17년 남짓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를 전항의 규정이 정한 투기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90누2543
(1990.08.10)
46506 판례 부가
재화와 공급 해당 여부[국패]
사업자가 임가공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자재를 임가공업자가 임의소비한 경우 그 원자재의 제공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3157
(1990.08.10)
46507 판례 국기
근거없이 작성된 자료들로 인한 과세처분의 하자[국패]
과세관청 등의 강요로 근거없이 작성된 자료들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하자임
대법원89누5867
(1990.07.27)
46508 판례 양도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부대상고 이유서의 제출기간[일부패소]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내에 부대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법원89누6341
(1990.07.27)
46509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임대차계약했으나 임대보증금 미 수령시 공제 못함[기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그 소유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사망시까지 교부받지 아니한 임차보증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90누1939
(1990.07.27)
46510 판례 양도
양도 및 취득가액의 기준시가 결정 적정 여부[일부패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준시가 결정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임
대법원90누3423
(1990.07.27)
46511 판례 소득
투기거래 해당 여부[국패]
주택건축을 위하여 구입한 토지를 7년 이상 보유하다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매도한 경우이어서 전항의 규정이 정한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본 사례
대법원90누3768
(1990.07.27)
46512 판례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국패]
ㅇㅇ금고가 각 부동산별로 가액을 평가하여 합계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면 재산의 가액은 위 ㅇㅇ금고가 공동근저당권 설정 당시 평가한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함
서울고법89구11659
(1990.07.27)
46513 판례 국기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여부[국패]
채무자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채권자 앞으로 이전하였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로부터 받은 금액을 채무변제에 충당한 다음 등기부상 명의를 부동산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 준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해재한 경우에 불과함
부산고등법원89구1827
(1990.07.27)
46514 판례 국기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1989.10.20.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고 같은 달 21일 원고에게 국세심판결정서를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25일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같은 달 31일에야 국세심판결정서가 송달 됨. 원고는 1989.12.30. 소제기는 국세심판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인 1989.12.26.에서 4일이나 지나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소임
서울고법89구17244
(1990.07.27)
46515 판례 국기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재산의 정당 산정 여부[일부패소]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서울고법90구754
(1990.07.26)
46516 판례 국기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상속재산 처분 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여부[국승]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 후 그 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서울고법90구846
(1990.07.26)
46517 판례 국기
물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매도한 물품은 광학렌즈 및 그 부품으로 그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며, 위 물품대금 또한 30억원에 상당하는 다액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89구13556
(1990.07.26)
46518 판례 국기
증자시 회사자금으로 납입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가산 해당 여부[일부패소]
증자시 신주 인수가액을 약속어음 발행, 할인한 자금으로 충당, 납입한 것은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대여한 가지급금 성질의 금원으로 보고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 상당액 익금가산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89구1279
(1990.07.25)
46519 판례 국기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과거의 거래사실에 대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국승]
과세요건 사실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한 이른바 과세의 단순 누락은 그것이 비록 장기간 계속되었이다 하더라도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88구1936
(1990.07.25)
46520 판례 국기
상속개시 후 교회에 증여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국승]
상속개시 후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의 일부가 타에 증여되고, 또 상속받은 재산이 종전과 같이 도로로 제공되어 사실상의 점유,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89구2110
(1990.07.25)
46521 판례 국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항만시설의 축조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이 사건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에 귀속된 것이라 하더라도 항만시설축조, 기부행위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89구1187
(1990.07.25)
46522 판례 국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유무(소극)[국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회사의 설립자가 원고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원고들이 소외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
대법원89누1384
(1990.07.24)
46523 판례 소득
근로소득공제액의 정당 여부[국패]
근로소득공제액은 소득금액이 1,7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 1,7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치지 않는데도 금 1,700,000원을 공제한 것은 잘못임.
대법원88누8920
(1990.07.24)
46524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건물을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건물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건물을 은행 등에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다가 그 건물을 임차은행에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위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89누4574
(1990.07.24)
46525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변제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하는 경우[국승]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대여금 상당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단자회사에서 할인하게 하여 우회적이고 다단계 행위 형식으로 변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대법원89누4772
(1990.07.24)
46526 판례 양도
단기간에 전매한 것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상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국승]
전매과정에 분쟁이 있고 분할도 안된 토지를 자금사정조차 궁핍한 상태에서 매수하여 단기간내에 전매한 것으로써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임
대법원89누6136
(1990.07.24)
46527 판례 법인
합병교부금 해당 여부[일부패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입한 후 피합병법인을 독립한 법인으로 운영하다가 합병한 경우에 당해 주식 양도가액은 합병교부금에 해당함
대법원89누6150
(1990.07.24)
46528 판례 법인
제조량을 추정 평균판매가로 신고누락액 추정 못함[국패]
인형본의 제조량만큼 인형제품이 판매되었음을 전제로 그 수량에 종류가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판매단가를 단순평균한 금액을 곱하여 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임
대법원89누6631
(1990.07.24)
46529 판례 소득
취득세 신고불이행가산세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기타]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불이행가산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89누7276
(1990.07.24)
46530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국패]
당초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승인고시된 사업시행지구의 토지 이외에 사업시행자가 추가매입한 토지로써 기지개발지역에 편입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대법원89누7658
(1990.07.24)
46531 판례 상증
명의신탁자가 적극 등기이전한 후 증여세 모면위해 등기무효 주장함은 위법[국승]
농지의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농지에 관한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한편으로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함은 자기에게 유리한 법지위를 악용하려 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용납될 수 없음
대법원89누8224
(1990.07.24)
46532 판례 국기
이의없이 세금납부한 사실은 거래사실의 인정이 아님[기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없이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그 과세원인이 된 거래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90누3324
(1990.07.24)
46533 판례 양도
특정지역고시, 배율결정의 국세청장 위임 당부[국승]
특정지역의 고시와 배율의 결정 등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이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0누3515
(1990.07.24)
46534 판례 국기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가사 기부채납을 유상행위로 볼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ㅇㅇ군에 공급하는 대가로 12년 6개월 동안 시설물 및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얻었으므로 이 건 기부채납은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되며, 또한 공급받는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이므로 이 건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시라고 할 것임
광주고등법원89구250
(1990.07.24)
46535 판례 국기
투기거래로 보아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부동산이 면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써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동록세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상이므로 이 건 부동산 거래가 투기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하더라도 재산제세규정에 의거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이 마땅함
서울고법89구9717
(1990.07.18)
46536 판례 국기
실지거래가액 처분한 양도세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으로 투기거래로 지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한 과세처분은 국민경제생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정당함
부산고등법원89구1360
(1990.07.18)
46537 판례 상증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 여부[일부패소]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개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면 상속재산에 속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그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였다면 중도금 및 잔금을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90누134
(1990.07.13)
46538 판례 소득
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여부[국패]
부동산의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0누1991
(1990.07.13)
46539 판례 국기
외국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심사청구기간[국승]
외국에 주소를 둔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 하여 특별히 9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대법원90누2901
(1990.07.13)
46540 판례 상증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 증여의제 적용대상 인지[국패]
아들들이 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 6촌형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고, 그 후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아들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
대법원90누3461
(1990.07.13)
46541 판례 국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공장부지로 사용하던 대지위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번 아파트를 분양한 후 직권말소 후 7년만에 단 1회 점포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음
부산고등89구2240
(1990.07.13)
46542 판례 국기
양도차익 계산하기 위한 시가 적용방법[국승]
양도자산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취득시기가 1974.12.31. 이전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1975.1.1.로 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서울고법89구3498
(1990.07.12)
46543 판례 부가
기부채납의 반대급부가 재화의 무상공급인지 여부[국승]
놀이동산을 기부채납하고 ㅇㅇ시로부터 15년에 결쳐 위 놀이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면 무상사용권이라는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법89구11482
(1990.07.12)
46544 판례 국기
과세표준의근거와 세액의 기재없이 합산세액만을 표시한 과세처분의 적부[기타]
납세고지서에 그 세금의 귀속연도의 기재가 없고 과세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5년간의 합산세액만이 표시되어 있다면, 위 과세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임
대법원89누176
(1990.07.10)
46545 판례 소득
할인료 상당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타]
할인하여 준 위 약속어음이 만기에 이르러 모두 부도처리되고 그 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아무런 자력이 없어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 할인료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 할인료 상당의 이자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89누4048
(1990.07.10)
4654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것인지 여부[국패]
토지의 지번을 모두 기입하였으나 다만 그 면적표시에서 그 중 1필지의 면적을 빠뜨린 경우 나머지 기재사항인 매입가격 및 매매일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면적표시가 착오기재임이 분명하다면 2필지 전부에 대하여 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9누6594
(1990.07.10)
46547 판례 상증
징수절차 개시의 적부[국승]
세무서장의 체납사실통지 등의 절차는 상속세연대납부의무의 확정을 위한 절차 또는 징수절차의 개시요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체납사실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징수절차를 개시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89누8279
(1990.07.10)
46548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국승]
상속인들이 주장하는 거래실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라고 할 수 없다면, 위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과세관청의 조치는 정당함
대법원90누1229
(1990.07.10)
46549 판례 양도
법정동을 달리하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출을 위한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적...[국패]
어떤 토지에 대하여 그 법정동을 달리하는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기준지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배율은 환지예정지가 속한 법정동에 대하여 정하여진 배율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법 취지에 부합함
대법원90누1410
(1990.07.10)
46550 판례 상증
증여세 자금출처 제시 여부[국패]
토지 취득자금의 상당부분이 취득자 자신의 수입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져서 취득자가 증여세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자금출처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대법원90누1434
(1990.07.10)
46551 판례 양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국패]
세무서장 등이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임
대법원90누1519
(1990.07.10)
46552 판례 법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정당 여부[국승]
시장부지와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그 구입 및 신축자금을 제공하고 사실상 특정하여 점유사용한 주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인격체인 원고에게 있고 이를 양도한 것은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볼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90누1618
(1990.07.10)
46553 판례 양도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국패]
그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있기는 하나 실지로 각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 및 양도시기를 확정하였음은 적법함
대법원90누2109
(1990.07.10)
46554 판례 부가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노우-하우(KNOW-HOW)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법원90누2550
(1990.07.10)
46555 판례 양도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여부[국승]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로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할 것임
대법원90누2895
(1990.07.10)
46556 판례 양도
특정지역 고시 및 배율결정의 적부[국패]
법령의 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적법한 특정지역의 고시 또는 배율의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대법원90누3355
(1990.07.10)
46557 판례 양도
투기거래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부동산 투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임
서울고법89구11567
(1990.07.10)
46558 판례 부가
자동차보험회사들에게 공급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국승]
자동차보험회사에게 차량부속품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거래징수하지도 아니한 위 공급에 대하여 비로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법89구11802
(1990.07.06)
46559 판례 상증
사실상 배우자간의 양도를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사실상 배우자인 원고가 사실상의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은 것이 배우자간의 양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89구3344
(1990.07.06)
46560 판례 법인
시공을 지연한 것이 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국패]
신공장시공일로부터 2년내에 그 시설을 준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공장 중 창고부분 및 그 부지가 구공장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신공장 시설을 소정의 기간 내에 준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법89구7797
(1990.07.05)
46561 판례 소득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일부패소]
원고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그 경작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매차익에 의한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임
부산고등88구1882
(1990.07.04)
46562 판례 상증
보충적 평가방식을 택한 경우의 입증책임여부[국패]
수증재산의 시가산정이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근거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임
서울고법90구4374
(1990.07.04)
46563 판례 상증
증여가액 평가방법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89구2073
(1990.06.29)
46564 판례 상증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증여시기[국승]
국 소유의 부동산을 공매절차에 의하여 원고명의로 이를 매수하고, 또 매수인 명의 대장에 원고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증여일이 매수인 대장에 원고명의가 등재된 날이 아니고 등기접수일이라는 것임.
서울고등법원89구16623
(1990.06.28)
46565 판례 상증
원고의 소득이 없어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그 거래가 앞서 인정한 원고의 소득금액의 범위내인 이상 원고에게 그밖의 소득원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각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법89구10755
(1990.06.28)
46566 판례 양도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이 건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89구13068
(1990.06.28)
46567 판례 부가
과세유형 전환으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국승]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해오면서 과세유형전환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만을 두고 당초의 일반과세자로 계속 과세받겠다는 취지에서 과세특례포기의 신고를 묵시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서울고법89구15620
(1990.06.27)
46568 판례 법인
신의성실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이를 공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이는 세무서장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법89구14467
(1990.06.27)
46569 판례 양도
주택면적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의 면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 부분이 주거용 부분보다 크거나 꼭 같은 경우 그 부분은 1가구 1주택의 면세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임
대구고등법원89구1064
(1990.06.27)
46570 판례 상증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았다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국승]
증여 받은 금원을 나중에 반환하였다하더라도 당초의 증여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거나 비과세처리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위 금원을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는 적법하다 할 것임
대구고등법원89구1309
(1990.06.27)
46571 판례 양도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소개비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89구2141
(1990.06.27)
46572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불명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국패]
가공매출액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불명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88누4522
(1990.06.26)
46573 판례 양도
과세처분취소 후 동일내용의 처분을 한 경우 청구취지변경의 적부[국패]
법적인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고 보완하여 종전 처분과 동일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경우에도 처분변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은 적법하다고 하겠고, 변경된 청구에 대해서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9누6921
(1990.06.26)
46574 판례 법인
분양광고비를 손금부인한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국패]
00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써 주식회사 00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회사가 거기에 지출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 함
대법원90누2680
(1990.06.26)
46575 판례 국징
체비지에 대한 압류 효력의 발생 여부[국승]
과세관청이 환지처분공고 전의 체비지를 압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사실을 등재할 것을 촉탁하여 그 압류사실의 등재가 된 것이라면, 이로써 그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것이라고 할 것임
대법원89누4918
(1990.06.26)
46576 판례 법인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국승]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되고 대금청산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8누10695
(1990.06.26)
46577 판례 상증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채무 공제 여부[국승]
ㅇㅇ금고는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ㅇㅇ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그 채무액을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9누2468
(1990.06.26)
46578 판례 상증
상속일 이후 체결된 매매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 인정 여부[국승]
상속일부터 매매계약체결일까지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면, 위 감정평가서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지난 뒤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매매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89누6907
(1990.06.26)
46579 판례 부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과세표준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 위 수입종묘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던 사실만으로는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202
(1990.06.26)
46580 판례 부가
지하도로 점용허가받아 타인대여하는 경우 유지보수비의 건설비포함 여부[국승]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는 지하도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써 건설 후 그 지하도를 유지보수하는 데에 소요된 수리비 등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대법원90누998
(1990.06.26)
46581 판례 소득
약정이자를 포기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국승]
대여금채권자인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대여원금과의 대등액에서만 상계처리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로금까지 주면서 약정이자를 포기하였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대법원90누1298
(1990.06.26)
46582 판례 상증
명의수탁자가 미인수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액 과세가액 공제 여부[국승]
명의수탁자가 실질소유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채무불이행이 확실시되고 명의수탁자가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90누2062
(1990.06.26)
46583 판례 상증
상속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가액인정의 입증책임[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90누2390
(1990.06.26)
46584 판례 양도
중도금을 수령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를 양도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국패]
중도금을 수령한 날 또는 계약상 중도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고,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령약정일을 양도시기로 의제할 것이지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볼 것은 아님
대법원90누2703
(1990.06.26)
46585 판례 부가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처분 할 수 없는 것은 아님
대법원90누2710
(1990.06.26)
46586 판례 양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세표준[국패]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
대법원90누2789
(1990.06.26)
46587 판례 부가
자신매출을 타인매출로 신고납부한 것에 대한 경정처분의 적부[기타]
소외인명의로 신고납부 이루어진 후 세금을 원고들이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소외인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이행이지 원고들의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은 매출세액을 그만큼 누락시킨 결과가 되므로 경정사유에 해당함
대법원90누1212
(1990.06.22)
46588 판례 법인
탈세제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신고소득금액보다 많다고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것은 더더욱 아니며, 장부없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경정사유 없이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님
대법원89누4901
(1990.06.22)
46589 판례 법인
가지급금 회수가능 시 법인데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국승]
원고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를 회수할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회수불능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90누158
(1990.06.22)
46590 판례 부가
재개발조합원주택분양의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국승]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조합원분양하는 주택에 관한 사업은 건축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0누509
(1990.06.22)
46591 판례 양도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액 공제범위를 확장한 것에 대한 위반 여부[국승]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할 범위를 확장한 것이니 만큼 이 규정이 모법에 근거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한 것으로써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1564
(1990.06.22)
46592 판례 양도
토지의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는 투기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에 준하는 거래로써 같은 유형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 규정 소정의 투기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서울고법89구13792
(1990.06.22)
46593 판례 상증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원고가 그의 아버지에게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그 반대급여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법89구16166
(1990.06.22)
46594 판례 국기
원고가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국패]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으로 인한 1987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등이 원고명의로 납부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1986. 3. 1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을 경영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법89구10069
(1990.06.22)
46595 판례 소득
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상당한 기간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상당한 필지의 부동산을 취득, 판매하여 양도차익을 얻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88구9666
(1990.06.21)
46596 판례 양도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여야 함.
서울고법89구16999
(1990.06.21)
46597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재산제세사무처리 관련규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88구1974
(1990.06.20)
46598 판례 소득
부동산의 평가유입가액에 해당하는 확정된 구상금채권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구상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어 대차대조표상에도 이를 그대로 계상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법90구280
(1990.06.20)
46599 판례 법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국승]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라고 함
부산고등법원89구817
(1990.06.20)
46600 판례 부가
과세유형전환통지 및 사업자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사업자가 과세기간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지 않는 한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 규정이 적용된다할 것이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채 과세특례자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하여 그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89구15613
(199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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