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01 |
판례 |
상증 |
-
거주자 해당 여부[기타]
-
피상속인이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사망 당시의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었던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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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8064
(199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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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2 |
판례 |
부가 |
-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일부패소]
-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자가 증개축하여 ㅇㅇ공사에 기부채납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운영권은 취득하였으나 그 시설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경우 증개축을 위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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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400
(199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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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3 |
판례 |
국기 |
-
직권 각하처분의 적법 여부[기타]
-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그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일로부터 15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 유무에 대한 심리없이 직권으로 각하한 잘못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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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697
(199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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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4 |
판례 |
상증 |
-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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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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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3966
(199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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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5 |
판례 |
소득 |
-
투기거래 해당 여부[일부패소]
-
부동산을 17년 남짓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를 전항의 규정이 정한 투기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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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543
(199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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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6 |
판례 |
부가 |
-
재화와 공급 해당 여부[국패]
-
사업자가 임가공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자재를 임가공업자가 임의소비한 경우 그 원자재의 제공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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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3157
(199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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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7 |
판례 |
국기 |
-
근거없이 작성된 자료들로 인한 과세처분의 하자[국패]
-
과세관청 등의 강요로 근거없이 작성된 자료들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하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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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5867
(199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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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8 |
판례 |
양도 |
-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부대상고 이유서의 제출기간[일부패소]
-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내에 부대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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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341
(199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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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9 |
판례 |
상증 |
-
피상속인이 임대차계약했으나 임대보증금 미 수령시 공제 못함[기타]
-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그 소유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사망시까지 교부받지 아니한 임차보증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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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939
(199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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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10 |
판례 |
양도 |
-
양도 및 취득가액의 기준시가 결정 적정 여부[일부패소]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준시가 결정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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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3423
(199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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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11 |
판례 |
소득 |
-
투기거래 해당 여부[국패]
-
주택건축을 위하여 구입한 토지를 7년 이상 보유하다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매도한 경우이어서 전항의 규정이 정한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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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3768
(199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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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12 |
판례 |
상증 |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국패]
-
ㅇㅇ금고가 각 부동산별로 가액을 평가하여 합계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면 재산의 가액은 위 ㅇㅇ금고가 공동근저당권 설정 당시 평가한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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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1659
(199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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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13 |
판례 |
국기 |
-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여부[국패]
-
채무자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채권자 앞으로 이전하였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로부터 받은 금액을 채무변제에 충당한 다음 등기부상 명의를 부동산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 준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해재한 경우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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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1827
(199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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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14 |
판례 |
국기 |
-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
1989.10.20.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고 같은 달 21일 원고에게 국세심판결정서를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25일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같은 달 31일에야 국세심판결정서가 송달 됨. 원고는 1989.12.30. 소제기는 국세심판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인 1989.12.26.에서 4일이나 지나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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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7244
(199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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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15 |
판례 |
국기 |
-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재산의 정당 산정 여부[일부패소]
-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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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754
(199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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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16 |
판례 |
국기 |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상속재산 처분 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여부[국승]
-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 후 그 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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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846
(199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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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17 |
판례 |
국기 |
-
물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
매도한 물품은 광학렌즈 및 그 부품으로 그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며, 위 물품대금 또한 30억원에 상당하는 다액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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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13556
(199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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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18 |
판례 |
국기 |
-
증자시 회사자금으로 납입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가산 해당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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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시 신주 인수가액을 약속어음 발행, 할인한 자금으로 충당, 납입한 것은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대여한 가지급금 성질의 금원으로 보고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 상당액 익금가산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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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89구1279
(199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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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19 |
판례 |
국기 |
-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과거의 거래사실에 대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국승]
-
과세요건 사실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한 이른바 과세의 단순 누락은 그것이 비록 장기간 계속되었이다 하더라도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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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8구1936
(199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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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20 |
판례 |
국기 |
-
상속개시 후 교회에 증여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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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의 일부가 타에 증여되고, 또 상속받은 재산이 종전과 같이 도로로 제공되어 사실상의 점유,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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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2110
(199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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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21 |
판례 |
국기 |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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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의 축조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이 사건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에 귀속된 것이라 하더라도 항만시설축조, 기부행위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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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89구1187
(1990.07.25)
|
46522 |
판례 |
국기 |
-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유무(소극)[국패]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회사의 설립자가 원고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원고들이 소외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
|
대법원89누1384
(1990.07.24)
|
46523 |
판례 |
소득 |
-
근로소득공제액의 정당 여부[국패]
-
근로소득공제액은 소득금액이 1,7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 1,7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치지 않는데도 금 1,700,000원을 공제한 것은 잘못임.
|
대법원88누8920
(1990.07.24)
|
46524 |
판례 |
부가 |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건물을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건물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건물을 은행 등에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다가 그 건물을 임차은행에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위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대법원89누4574
(1990.07.24)
|
46525 |
판례 |
법인 |
-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변제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하는 경우[국승]
-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대여금 상당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단자회사에서 할인하게 하여 우회적이고 다단계 행위 형식으로 변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
대법원89누4772
(1990.07.24)
|
46526 |
판례 |
양도 |
-
단기간에 전매한 것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상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국승]
-
전매과정에 분쟁이 있고 분할도 안된 토지를 자금사정조차 궁핍한 상태에서 매수하여 단기간내에 전매한 것으로써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임
|
대법원89누6136
(1990.07.24)
|
46527 |
판례 |
법인 |
-
합병교부금 해당 여부[일부패소]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입한 후 피합병법인을 독립한 법인으로 운영하다가 합병한 경우에 당해 주식 양도가액은 합병교부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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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150
(1990.07.24)
|
46528 |
판례 |
법인 |
-
제조량을 추정 평균판매가로 신고누락액 추정 못함[국패]
-
인형본의 제조량만큼 인형제품이 판매되었음을 전제로 그 수량에 종류가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판매단가를 단순평균한 금액을 곱하여 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임
|
대법원89누6631
(1990.07.24)
|
46529 |
판례 |
소득 |
-
취득세 신고불이행가산세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기타]
-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불이행가산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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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7276
(199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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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30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국패]
-
당초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승인고시된 사업시행지구의 토지 이외에 사업시행자가 추가매입한 토지로써 기지개발지역에 편입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
대법원89누7658
(1990.07.24)
|
46531 |
판례 |
상증 |
-
명의신탁자가 적극 등기이전한 후 증여세 모면위해 등기무효 주장함은 위법[국승]
-
농지의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농지에 관한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한편으로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함은 자기에게 유리한 법지위를 악용하려 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용납될 수 없음
|
대법원89누8224
(1990.07.24)
|
46532 |
판례 |
국기 |
-
이의없이 세금납부한 사실은 거래사실의 인정이 아님[기타]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없이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그 과세원인이 된 거래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
대법원90누3324
(1990.07.24)
|
46533 |
판례 |
양도 |
-
특정지역고시, 배율결정의 국세청장 위임 당부[국승]
-
특정지역의 고시와 배율의 결정 등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이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90누3515
(1990.07.24)
|
46534 |
판례 |
국기 |
-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가사 기부채납을 유상행위로 볼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
ㅇㅇ군에 공급하는 대가로 12년 6개월 동안 시설물 및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얻었으므로 이 건 기부채납은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되며, 또한 공급받는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이므로 이 건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시라고 할 것임
|
광주고등법원89구250
(199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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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35 |
판례 |
국기 |
-
투기거래로 보아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
부동산이 면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써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동록세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상이므로 이 건 부동산 거래가 투기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하더라도 재산제세규정에 의거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이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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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9717
(1990.07.18)
|
46536 |
판례 |
국기 |
-
실지거래가액 처분한 양도세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으로 투기거래로 지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한 과세처분은 국민경제생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정당함
|
부산고등법원89구1360
(1990.07.18)
|
46537 |
판례 |
상증 |
-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 여부[일부패소]
-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개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면 상속재산에 속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그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였다면 중도금 및 잔금을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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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34
(1990.07.13)
|
46538 |
판례 |
소득 |
-
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여부[국패]
-
부동산의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90누1991
(1990.07.13)
|
46539 |
판례 |
국기 |
-
외국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심사청구기간[국승]
-
외국에 주소를 둔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 하여 특별히 9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대법원90누2901
(1990.07.13)
|
46540 |
판례 |
상증 |
-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 증여의제 적용대상 인지[국패]
-
아들들이 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 6촌형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고, 그 후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아들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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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3461
(1990.07.13)
|
46541 |
판례 |
국기 |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
원고가 공장부지로 사용하던 대지위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번 아파트를 분양한 후 직권말소 후 7년만에 단 1회 점포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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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89구2240
(1990.07.13)
|
46542 |
판례 |
국기 |
-
양도차익 계산하기 위한 시가 적용방법[국승]
-
양도자산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취득시기가 1974.12.31. 이전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1975.1.1.로 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
서울고법89구3498
(1990.07.12)
|
46543 |
판례 |
부가 |
-
기부채납의 반대급부가 재화의 무상공급인지 여부[국승]
-
놀이동산을 기부채납하고 ㅇㅇ시로부터 15년에 결쳐 위 놀이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면 무상사용권이라는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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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1482
(1990.07.12)
|
46544 |
판례 |
국기 |
-
과세표준의근거와 세액의 기재없이 합산세액만을 표시한 과세처분의 적부[기타]
-
납세고지서에 그 세금의 귀속연도의 기재가 없고 과세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5년간의 합산세액만이 표시되어 있다면, 위 과세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임
|
대법원89누176
(1990.07.10)
|
46545 |
판례 |
소득 |
-
할인료 상당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타]
-
할인하여 준 위 약속어음이 만기에 이르러 모두 부도처리되고 그 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아무런 자력이 없어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 할인료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 할인료 상당의 이자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대법원89누4048
(1990.07.10)
|
46546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것인지 여부[국패]
-
토지의 지번을 모두 기입하였으나 다만 그 면적표시에서 그 중 1필지의 면적을 빠뜨린 경우 나머지 기재사항인 매입가격 및 매매일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면적표시가 착오기재임이 분명하다면 2필지 전부에 대하여 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대법원89누6594
(1990.07.10)
|
46547 |
판례 |
상증 |
-
징수절차 개시의 적부[국승]
-
세무서장의 체납사실통지 등의 절차는 상속세연대납부의무의 확정을 위한 절차 또는 징수절차의 개시요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체납사실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징수절차를 개시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대법원89누8279
(1990.07.10)
|
46548 |
판례 |
상증 |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국승]
-
상속인들이 주장하는 거래실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라고 할 수 없다면, 위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과세관청의 조치는 정당함
|
대법원90누1229
(1990.07.10)
|
46549 |
판례 |
양도 |
-
법정동을 달리하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출을 위한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적...[국패]
-
어떤 토지에 대하여 그 법정동을 달리하는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기준지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배율은 환지예정지가 속한 법정동에 대하여 정하여진 배율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법 취지에 부합함
|
대법원90누1410
(1990.07.10)
|
46550 |
판례 |
상증 |
-
증여세 자금출처 제시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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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자금의 상당부분이 취득자 자신의 수입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져서 취득자가 증여세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자금출처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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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434
(199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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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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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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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등이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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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519
(199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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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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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정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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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부지와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그 구입 및 신축자금을 제공하고 사실상 특정하여 점유사용한 주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인격체인 원고에게 있고 이를 양도한 것은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볼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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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618
(199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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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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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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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있기는 하나 실지로 각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 및 양도시기를 확정하였음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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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109
(199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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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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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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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하우(KNOW-HOW)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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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550
(199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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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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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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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로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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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895
(199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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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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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고시 및 배율결정의 적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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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적법한 특정지역의 고시 또는 배율의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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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3355
(199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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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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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거래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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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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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1567
(199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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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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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회사들에게 공급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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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회사에게 차량부속품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거래징수하지도 아니한 위 공급에 대하여 비로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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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1802
(199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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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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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배우자간의 양도를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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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배우자인 원고가 사실상의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은 것이 배우자간의 양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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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3344
(199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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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6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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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을 지연한 것이 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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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시공일로부터 2년내에 그 시설을 준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공장 중 창고부분 및 그 부지가 구공장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신공장 시설을 소정의 기간 내에 준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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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7797
(199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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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6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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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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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그 경작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매차익에 의한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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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88구1882
(199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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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6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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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평가방식을 택한 경우의 입증책임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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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재산의 시가산정이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근거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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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4374
(199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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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6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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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액 평가방법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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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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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2073
(199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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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6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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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증여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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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소유의 부동산을 공매절차에 의하여 원고명의로 이를 매수하고, 또 매수인 명의 대장에 원고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증여일이 매수인 대장에 원고명의가 등재된 날이 아니고 등기접수일이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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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16623
(199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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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6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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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득이 없어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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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그 거래가 앞서 인정한 원고의 소득금액의 범위내인 이상 원고에게 그밖의 소득원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각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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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0755
(199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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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6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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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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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이 건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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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13068
(199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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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6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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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 전환으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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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해오면서 과세유형전환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만을 두고 당초의 일반과세자로 계속 과세받겠다는 취지에서 과세특례포기의 신고를 묵시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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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5620
(199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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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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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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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공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이는 세무서장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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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4467
(199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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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6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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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면적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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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의 면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 부분이 주거용 부분보다 크거나 꼭 같은 경우 그 부분은 1가구 1주택의 면세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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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89구1064
(199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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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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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았다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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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금원을 나중에 반환하였다하더라도 당초의 증여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거나 비과세처리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위 금원을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는 적법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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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89구1309
(199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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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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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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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비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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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2141
(199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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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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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불명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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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출액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불명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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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4522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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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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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취소 후 동일내용의 처분을 한 경우 청구취지변경의 적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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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고 보완하여 종전 처분과 동일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경우에도 처분변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은 적법하다고 하겠고, 변경된 청구에 대해서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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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921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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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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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비를 손금부인한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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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써 주식회사 00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회사가 거기에 지출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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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680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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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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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에 대한 압류 효력의 발생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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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환지처분공고 전의 체비지를 압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사실을 등재할 것을 촉탁하여 그 압류사실의 등재가 된 것이라면, 이로써 그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것이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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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918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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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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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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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되고 대금청산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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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10695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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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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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채무 공제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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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금고는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ㅇㅇ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그 채무액을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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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2468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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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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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일 이후 체결된 매매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 인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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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일부터 매매계약체결일까지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면, 위 감정평가서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 지난 뒤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매매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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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6907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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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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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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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과세표준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 위 수입종묘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던 사실만으로는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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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02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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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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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로 점용허가받아 타인대여하는 경우 유지보수비의 건설비포함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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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는 지하도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써 건설 후 그 지하도를 유지보수하는 데에 소요된 수리비 등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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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998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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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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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자를 포기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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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자인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대여원금과의 대등액에서만 상계처리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로금까지 주면서 약정이자를 포기하였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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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298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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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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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미인수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액 과세가액 공제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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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실질소유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채무불이행이 확실시되고 명의수탁자가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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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062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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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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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가액인정의 입증책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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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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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390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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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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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을 수령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를 양도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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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을 수령한 날 또는 계약상 중도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고,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령약정일을 양도시기로 의제할 것이지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볼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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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703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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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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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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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처분 할 수 없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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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710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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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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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세표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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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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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2789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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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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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매출을 타인매출로 신고납부한 것에 대한 경정처분의 적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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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명의로 신고납부 이루어진 후 세금을 원고들이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소외인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이행이지 원고들의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은 매출세액을 그만큼 누락시킨 결과가 되므로 경정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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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212
(199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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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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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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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신고소득금액보다 많다고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것은 더더욱 아니며, 장부없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경정사유 없이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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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4901
(199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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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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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회수가능 시 법인데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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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를 회수할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회수불능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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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58
(199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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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9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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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주택분양의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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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조합원분양하는 주택에 관한 사업은 건축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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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509
(199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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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9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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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액 공제범위를 확장한 것에 대한 위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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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할 범위를 확장한 것이니 만큼 이 규정이 모법에 근거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한 것으로써 무효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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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564
(199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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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9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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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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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는 투기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에 준하는 거래로써 같은 유형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 규정 소정의 투기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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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3792
(199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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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9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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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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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그의 아버지에게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그 반대급여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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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6166
(199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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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94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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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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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으로 인한 1987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등이 원고명의로 납부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1986. 3. 1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을 경영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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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0069
(199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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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95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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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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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기간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상당한 필지의 부동산을 취득, 판매하여 양도차익을 얻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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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8구9666
(199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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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9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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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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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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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16999
(199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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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9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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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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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세사무처리 관련규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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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8구1974
(199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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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98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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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평가유입가액에 해당하는 확정된 구상금채권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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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어 대차대조표상에도 이를 그대로 계상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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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280
(199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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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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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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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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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817
(199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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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0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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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전환통지 및 사업자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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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과세기간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지 않는 한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 규정이 적용된다할 것이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채 과세특례자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하여 그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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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15613
(199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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