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20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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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목적 있음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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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이에 터잡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서는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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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9810
(199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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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2 |
판례 |
양도 |
-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가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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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를 면허기간의 만료로 반납하고 받은 면허반납증의 양도가 면허의 양도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 경우, 위 면허반납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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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0339
(199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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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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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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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식소유상한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친지들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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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810
(199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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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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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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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매매실례가를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을경우에는 구 상속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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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1394
(199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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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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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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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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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1493
(199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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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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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추가입회보증금이 양도비용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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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를 희망하는 회원에게 추가로 받은 입회보증금은 시설의 보완, 개수, 확장 등에 사용되어 골프장 운영이 개선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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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9683
(199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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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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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인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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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및 임대에 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소득세법시행령에 일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시소득은 소득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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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11600
(199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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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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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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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1동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던 사업자가 그 용역공급의 대상물 자체인 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되었다면 부동산용역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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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7793
(199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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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9 |
판례 |
국기 |
-
참가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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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조서상의 납기를 오기한 잘못과 독촉장에서 지정된 납기 전에 압류처분을 한 잘못이 있으나, 참가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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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23184
(199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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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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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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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 잔대금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이미 매수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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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18076
(199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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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1 |
판례 |
상증 |
-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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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양 소송은 본질적으로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그 무효를 주장하는 개개의 공격 방어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위 확정판결이후 다시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당초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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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18779
(199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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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2 |
판례 |
양도 |
-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
시장, 군수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을 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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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19604
(199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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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3 |
판례 |
상증 |
-
증여재산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존재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증여재산가액평가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에 부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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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0구1091
(199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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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4 |
판례 |
양도 |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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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양도일 이전 연속 자신의 계산과 책임아래 영농을 계속하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인 바, 양도일까지 연속 8년간 경작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비과세 배제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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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2981
(199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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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5 |
판례 |
상증 |
-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를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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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재산보전의 목적에서 일시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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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11945
(199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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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6 |
판례 |
양도 |
-
법인 등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국승]
-
토지상환채권을 양수한 것은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것에 불과하며, 추후 토지의 소유권 취득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것이고, 이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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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14319
(199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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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7 |
판례 |
국기 |
-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인 만큼 그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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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의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인 만큼 그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 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현저히 공공복리를 해치는 사태 등을 비교, 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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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359
(199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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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8 |
판례 |
상증 |
-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적용 여부[기타]
-
농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 농지를 사실상 대지화하여 장래에 있어서의 지목변경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가를 높이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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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4716
(199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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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9 |
판례 |
부가 |
-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 및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국승]
-
수년간 조출료(하역비) 수수 당시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부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조출료에 대하여 영세률 적용대상이라거나 비과세대상이라고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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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8947
(199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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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0 |
판례 |
상증 |
-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상속부동산의 가액평가 방법[국승]
-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둘 이상 병존할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을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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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9636
(199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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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1 |
판례 |
부가 |
-
건설업의 경우 실질과세 가부[국승]
-
건설업의 경우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명의자에게만 과세하고 실질과세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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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681
(199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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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2 |
판례 |
법인 |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성립여부[기타]
-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그 법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타 법인 또는 개인과 거래를 한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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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7248
(199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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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3 |
판례 |
양도 |
-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상 자백에 관한 법칙이 적용되는지[일부패소]
-
민사소송법상의 자백에 관한 법칙도 공공의 복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권조사사항 등 외에는 행정소송에도 적용되어 당사자의 소송상의 자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 바, 주식양도 당시의 주식회사의 자산총액의 시가도 자백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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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854
(199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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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4 |
판례 |
양도 |
-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이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
국가, 지방자체단체 기타 법인 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한 이들과의 거래가 아닌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도 신고 또는 실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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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7142
(1991.05.28)
|
46225 |
판례 |
법인 |
-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본 사례[국승]
-
횡령사고를 자력이 있는 주주 및 전임이사 등이 각 일정 금액을 일정 기일까지 출연하여 수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체배상금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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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8374
(199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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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6 |
판례 |
부가 |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의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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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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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8442
(199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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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7 |
판례 |
양도 |
-
자경농지 일부 대토의 경우 비과세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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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가 자경하던 여러 필지의 토지를 양도하고 그 전체에 대하여 대토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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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9605
(199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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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8 |
판례 |
상증 |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것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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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양수자의 명의로 당해 재산의 등기 등을 한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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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0230
(199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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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9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공제 여부[국패]
-
양도소득공제는 양도자를 중심으로 과세기간 중에 1회에 한하여 공제받는 것으로써, 실질과세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지 못한다는 양도차익 제한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제한이 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이를 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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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360
(199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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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0 |
판례 |
상증 |
-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본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사례[기타]
-
부동산을 매수한 실질소유자가 교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며느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증여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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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1868
(199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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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1 |
판례 |
상증 |
-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국패]
-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이 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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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1943
(199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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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2 |
판례 |
양도 |
-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결정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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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그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는 규정이라 해석되므로 모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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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865
(199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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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3 |
판례 |
상증 |
-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국승]
-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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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247
(199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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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4 |
판례 |
법인 |
-
금융업 법인이 수취하는 채권이자 등의 소득 구분[국패]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라도 이것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에는 이자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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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407
(199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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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5 |
판례 |
상증 |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보증채무인지[국패]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연대보증채무라 할지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는 등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확실시 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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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1455
(199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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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6 |
판례 |
양도 |
-
자경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국패]
-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대토는 종전 토지의 양도 당시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며,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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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1806
(199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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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7 |
판례 |
상증 |
-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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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등기하면서 자금조달내역이 지분과 상이하다하여 과세되었으나, 각자 지분별로 건축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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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3931
(199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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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8 |
판례 |
양도 |
-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국승]
-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부동산 취득하고 1년 이내 양도 하는 경우 등은 관계규정에 따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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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6442
(199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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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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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금액의 대손처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일부패소]
-
대위변제 당시 관계회사는 사업이 폐지된 상태이고, 관계회사의 임원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 건 대손처리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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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13552
(199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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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0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의 귀속[국승]
-
제3자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물상보증인이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기입등기 후에 저당부동산을 위 제3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물상보증인에게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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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12627
(199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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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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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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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얻은 돈을 소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졌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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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0구12429
(199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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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2 |
판례 |
상증 |
-
소유권 무상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국패]
-
소유권 무상이전은 토지를 매수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으로 이는 소유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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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596
(199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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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3 |
판례 |
양도 |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국승]
-
법인으로부터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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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10027
(199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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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4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양도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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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토지를 교환하고 각자 교환 취득한 토지를 다시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하여 교환 전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원심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것임
|
대법원90누3027
(199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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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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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하우(Know-how)의 공여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국패]
-
기술정보・경험 및 기술지식의 비밀, 즉 노우하우(Know-how)의 공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우하우의 공여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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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209
(199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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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6 |
판례 |
양도 |
-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는지[국패]
-
양곡가공업자가 정부양곡가공도급계약에 따라 도정한 양곡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업허가를 얻어 도정공장부지에 창고를 건축하여 2년 이상 정부관리양곡을 도정한 후 위 창고에 보관하여 온 경우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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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6514
(199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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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7 |
판례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패]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성명 등과 거래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고 다만 공급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소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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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8961
(199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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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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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시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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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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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9568
(199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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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9 |
판례 |
양도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부동산의 양도인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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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경료된 지분권이전등기는 원상회복의 등기에 불과할 뿐 부동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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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9872
(199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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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0 |
판례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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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명의만 빌려 “을”이 경영하는 사업체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이를 모르고 과실없이 교부받은 “갑”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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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9957
(199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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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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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시 비과세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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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토지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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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0구3241
(199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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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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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증여의제[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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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그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이고 취소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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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3485
(199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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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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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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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서 중도금 없이 잔대금을 받기로 한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가등기 등과 관계없이 계약상 잔대금을 영수한 날이라고 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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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223
(199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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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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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증여의제[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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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자 택지 소유자 한 사람마다 하나의 택지분양권이 배당될 것을 기대하고 그 택지분양권의 수를 늘리기 위해 지분소유권을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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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1936
(199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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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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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및 상속인에의 승계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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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이 대금 중 일부만 받고 잔금 청산 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그 상속인에게 그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것은 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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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17714
(199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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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6 |
판례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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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부채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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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거래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액은 애당초 회사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익금 가산할 수 없고 따라서 인정상여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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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89구1193
(199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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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7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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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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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약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자 계약을 해약하기로 합의하고 지급한 금원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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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6479
(199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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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8 |
판례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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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할인시 공제한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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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할인 당시나 만기일에 어음의 소지인들에게 만기까지 이자상당의 할인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였는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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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4903
(199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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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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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의 범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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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고급주택의 범위를 주택의 연면적”에 주거생활에 직접사용되는 창고와 차고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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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14289
(199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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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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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소개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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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비가 서울특별시 조례에 정하여진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고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로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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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1059
(199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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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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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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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이에 재산의 양도를 증여로 의제하고 있는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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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6897
(199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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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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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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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아닌 사업자가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내에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자신의 계산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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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7272
(199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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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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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관련법령의 정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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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한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은 소득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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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8077
(199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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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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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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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가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개의 거래내역을 묶어 실제 공급일자와 다른 날짜로 작성된 1개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아 제출하였더라도 같은 과세기간내 실제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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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9933
(199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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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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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적용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시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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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특정지역 고시는 무효일 뿐 아니라, 사후에 법령개정만으로 곧바로 개정 이후부터 적법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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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9누1070
(199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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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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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의 평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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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일부가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격으로 분할 매각된 상태에서 나머지가 상속재산으로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토지부분의 가액은 당초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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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5047
(199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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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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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시가산정[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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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이 어려워 상속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한 경우, 위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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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5795
(199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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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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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농지의 자경사실 입증책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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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도한 부동산이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농지로 자경한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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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6293
(199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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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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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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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재산의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물론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업무시 수행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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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7302
(199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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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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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세의무의 승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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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상속인의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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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7395
(199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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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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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재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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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담보목적물을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환가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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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8121
(199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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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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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교환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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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부동산을 교환하고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위 교환을 증여로 보고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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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8701
(199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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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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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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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전 조사내용통지 등을 받고 그에 따른 부과처분을 예견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그 후 부과처분이 있자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그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소를 제기한 경우,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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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9155
(199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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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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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재산 임대분양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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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자가 점포를 임대분양함에 있어 임대분양금을 임대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공제처리 하되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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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9339
(199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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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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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따른 토지 등거래계약신고[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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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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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0186
(199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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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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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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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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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0209
(199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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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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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귀속[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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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물상보증인) 및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구상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귀속에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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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6101
(199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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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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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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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관한 권리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차액을 계산함이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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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1641
(199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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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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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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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가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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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19796
(199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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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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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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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도 소득세 원천징수납부의무자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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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12092
(199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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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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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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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이 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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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0구875
(199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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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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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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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시민이 국내에 주거용으로 매수한 아파트를 외국인의 아파트취득에 대한 법규상 제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나머지 그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내국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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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8060
(199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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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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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포함되는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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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상 시가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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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8459
(199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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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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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한 요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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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그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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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0315
(199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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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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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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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증여세 부과당시라고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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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구4637
(199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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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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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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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의 7/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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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15404
(199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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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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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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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회사에 두 차례 걸쳐 30억 8천만원 상당의 광학기자재를 매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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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7388
(199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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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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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고지시 산출근거 등을 누락시킨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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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의 세분된 산출근거 등을 누락시킨 것은 위법이나, 이와 같은 하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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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7401
(199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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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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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급의 설정, 수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처분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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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급의 설정, 수정에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지방세법에 의거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위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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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8343
(199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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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9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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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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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차량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자기의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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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8626
(199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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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9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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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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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의 양도를 위한 부동산의 양도를 단순한 자산의 양도로 오인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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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9476
(199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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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9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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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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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채무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단독채무로만 되어 있다면 그 채무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공유건물 신축자금이나 공동경영 사업자금으로 충당되었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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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0391
(199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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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93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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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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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써 그 규모, 태양, 토지의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계속 반복할 의사로 한 사업활동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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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12931
(199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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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94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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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금 잔금지급 지체시 지연손해금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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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조로 지급된 금원은 대금의 잔금지급을 연장하여 준데 대한 보상내지 반대급부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된 이자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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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7182
(199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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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9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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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는 서면으로해야하고 구체적 산출근거를 사전에 구두로 예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아니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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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는 서면(납세고지서)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과세대상의 토지와 그 대상별 구체적 세액산출근거를 사전에 구두로 예고해 주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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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3409
(199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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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9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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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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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지역의 체비지 예정지의 양도는 토지 그 자체의 양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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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8708
(199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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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9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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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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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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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8누10329
(199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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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9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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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산정 방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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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은 밝혀졌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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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8312
(199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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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9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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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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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계열사 처분압력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주식의 명의개서가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으로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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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8329
(199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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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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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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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으로 물품을 매도함에 있어서 그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현금거래나 통상의 대금결제 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라 매도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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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9230
(199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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