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801 |
판례 |
상증 |
-
증여의 합의해제[국패]
-
당초의 증여가 무효가 아님에도 무효일을 이유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대법원91누10404
(1992.06.09)
|
45802 |
판례 |
상증 |
-
상속재산 포함 여부[기타]
-
개인사업자 사망으로 그 사업용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회계장부상에 그 경영주 자산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의 금원이 자산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대법원91누12974
(1992.06.09)
|
45803 |
판례 |
국기 |
-
증여해당 여부[국패]
-
원고가 이전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자 명의를 환원에 불과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산고등법원92구39
(1992.06.05)
|
45804 |
판례 |
국기 |
-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승]
-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명의이전을 못하였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정으로 그 명의를 달리하게된 것일뿐 증여세회피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
서울고법92구2280
(1992.06.05)
|
45805 |
판례 |
국기 |
-
자산의 평가[국승]
-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자산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서 형성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가격이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양도 1주일 전에 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부산고등법원91구3208
(1992.05.29)
|
45806 |
판례 |
국기 |
-
증여재산가액[국승]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증여되는 경우 증여당시 시가보다 채권최고액이 클 경우 근저당채권최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임
|
서울고법91구22256
(1992.05.28)
|
45807 |
판례 |
국기 |
-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어 판결에 의한 취소 후, 보완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함[기타]
-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의 기판력은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함
|
대법원91누5242
(1992.05.26)
|
45808 |
판례 |
법인 |
-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대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판단의 기준[국승]
-
합병 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반드시 주관적인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대법원91누8449
(1992.05.26)
|
45809 |
판례 |
법인 |
-
증액경정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기타]
-
당초에 한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
대법원91누9596
(1992.05.26)
|
45810 |
판례 |
부가 |
-
사업의 양도[국승]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를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다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는데 장애가 될 수 없음
|
대법원91누13014
(1992.05.26)
|
45811 |
판례 |
부가 |
-
온천개발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
온천개발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이나 유체물에 해당하지 않고, 무체물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소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해당한다고 유추.확장 해석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
광주고법91구2426
(1992.05.22)
|
45812 |
판례 |
국기 |
-
법인의 토지가 공매되어 공매대금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
청구법인이 공매된 토지에 대하여 그 공매대금을 신고하지 않아 공매대금을 익금산입하고, 토지의 장부가격을 손금산입하고, 그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서울고법87구1572
(1992.05.22)
|
45813 |
판례 |
국기 |
-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명확하므로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서울고법90구14869
(1992.05.22)
|
45814 |
판례 |
국기 |
-
쟁점 상속재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국승]
-
원고의 명의신탁주장은 믿을 수 없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
서울고법91구1785
(1992.05.22)
|
45815 |
판례 |
양도 |
-
거래상대방은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국승]
-
거래상대방은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는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이면서 형식적으로 중간에 자연인을 개재시킨 경우에 그 중간의 거래가 가장 행위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장행위를 사상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로 보아야 함
|
대법원91누12103
(1992.05.22)
|
45816 |
판례 |
국기 |
-
상속재산가액 평가[일부패소]
-
피상속인이 대여한 금액이 차입법인의 폐업으로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하나 동회사가 결손이 난 사실은 인정되나 도산, 폐업함으로서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90구8376
(1992.05.20)
|
45817 |
판례 |
국기 |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
원고가 회사운영에 참가하는 등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
서울고법90구11556
(1992.05.20)
|
45818 |
판례 |
국기 |
-
부당행위계산부인 등[국승]
-
각 주주들이 차등배당받은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들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가산하고 특수관계없는 자들사이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광주고등법원91구1225
(1992.05.14)
|
45819 |
판례 |
국기 |
-
건설업면허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
건설업면허는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부가가치에 과세대상이 아님
|
서울고법91구17582
(1992.05.14)
|
45820 |
판례 |
국기 |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일부패소]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득이 보충적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증여당시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
서울고법91구16091
(1992.05.13)
|
45821 |
판례 |
법인 |
-
특허권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내에서 갖는 특허권의 침해 또는 사용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사용료소득 아님[기타]
-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사용의 문제는 국외에서 문제될 뿐 국내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대가로 인한 소득은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된 사용대가를 지급받은 소득으로 해석됨
|
대법원91누6887
(1992.05.12)
|
45822 |
판례 |
소득 |
-
겸용주택 양도시 주택과 점포의 공용복도의 주택부분 계산방법[기타]
-
복도가 주택과 점포의 공용으로 사용된다면 위 복도는 이를 주택부분과 점포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주택면적에 산입하여야 함
|
대법원90누677
(1992.05.12)
|
45823 |
판례 |
소득 |
-
도시계획 시행으로 철거된 종전의 주택 '1세대1주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인지 여부[기타]
-
종전의 주택이 도시계획의 시행으로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로 양도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비과세함이 타당함
|
대법원92누1889
(1992.05.12)
|
45824 |
판례 |
부가 |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결정에 의하여 할 경우 그 사유와 합리성 타당성에 대한 주장과 임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
대법원90누3140
(1992.05.12)
|
45825 |
판례 |
양도 |
-
실지거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취득 후 1년내 양도의 경우 투기목적 유무가 요건인지 여부[국승]
-
국세청 훈령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기준시가 과세의 예외로 취득 후 1년내 양도한 때는 실지거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고 투기목적 유무는 그 요건이 아님
|
대법원91누10848
(1992.05.12)
|
45826 |
판례 |
법인 |
-
부칙의 경과규정 적용방법[국승]
-
조감법시행령 부칙 제4조 3항은 1990.1.1 현재 개정 전의 시행령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양도 또는 증여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의해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음
|
대법원91누10954
(1992.05.12)
|
45827 |
판례 |
상증 |
-
증여등기 후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승소하여 확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국가의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
대법원91누12158
(1992.05.12)
|
45828 |
판례 |
국기 |
-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의 허용 여부[기타]
-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
대법원91누13274
(1992.05.08)
|
45829 |
판례 |
법인 |
-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국패]
-
상가건물을 매수하여 일괄분양하는 회사가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직원에게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분양 알선대가는 상가분양의 부대비용으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91누9473
(1992.05.08)
|
45830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경우 신고당시 착오 등으로 다르게 기재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이를 주장하는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며, 과세처분은 위법이 없음
|
대법원91누10701
(1992.05.08)
|
45831 |
판례 |
양도 |
-
양도차익이 발생 되었는지 여부.[국패]
-
부동산을 변호사 보수 약정으로 취득한 것일 경우 변호사수임료 배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어, 분쟁이 해결되어, 보수를 수령하고 부동산을 취득과 동시에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음.
|
서울고법89구11062
(1992.05.08)
|
45832 |
판례 |
양도 |
-
재건축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 계산의 적법여부[국승]
-
1세대1주택의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재건축 주택에 대해 신.구 주택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199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나 1989.10.31 양도한 이 사건인 경우 적용할 수 없음
|
서울고법91구26371
(1992.05.07)
|
45833 |
판례 |
양도 |
-
오랫동안 미분양되어 임대한 재고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시 제외여부[국승]
-
연립주택을 신축 후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임대하고 있는 바 주택판매사업의 재고상품으로 볼 수 없고 법소정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적법함
|
서울고법91구14552
(1992.04.29)
|
45834 |
판례 |
국기 |
-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하자의 유무가 밝혀지는 경우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기타]
-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하자의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
대법원91누6863
(1992.04.28)
|
45835 |
판례 |
국징 |
-
교부청구 당시 당해 조세는 체납되어 있음을 요함[국패]
-
교부청구는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당해 조세에 대한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교부청구 당시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함
|
대법원1991다44834
(1992.04.28)
|
45836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타]
-
주택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을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처분한 사실이 있으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
대법원91누12523
(1992.04.28)
|
45837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국승]
-
주택 중 일부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92누886
(1992.04.28)
|
45838 |
판례 |
부가 |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캐디봉사료 상당금을 전액을 캐디에게 주었다고 하여도 사용자로부터 일잘하여 받았고 시설이용료와 봉사료가 구분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킴
|
대법원91누8104
(1992.04.28)
|
45839 |
판례 |
상증 |
-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국승]
-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신의칙의 적용요건
|
대법원91누9848
(1992.04.28)
|
45840 |
판례 |
부가 |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수정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바 당초의 납세의무의 효력은 수정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의 효력에 흡수되어 소멸되지 아니함
|
대법원91누13113
(1992.04.28)
|
45841 |
판례 |
부가 |
-
납부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항에 형식적으로 수치만을 기입한 과세처분은 위법함.[기타]
-
조세채권의 시효소멸 등을 우려한 나머지 납부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항에 형식적으로 수치만을 기입한 바 과세처분의 근거와 경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임
|
서울고법86구191
(1992.04.28)
|
45842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타]
-
기준시가에 대한 예의조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84.8.1개정되기 전) 제170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취지와 의미
|
대법원91누7668
(1992.04.24)
|
45843 |
판례 |
상증 |
-
상속재산 해당 여부[국패]
-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취득한 토지가 환지확정된 경우 그 면적의 증감에 따른 토지상의 원리도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됨
|
대법원91도1609
(1992.04.24)
|
45844 |
판례 |
법인 |
-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사전약정이 있었다면 판매부대비용임.[일부패소]
-
건강식품을 공급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수당지급에 관한 사전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
서울고등90구6875
(1992.04.23)
|
45845 |
판례 |
양도 |
-
부과제척기간 만료[국패]
-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시기는 소외회사들로부터 중도금의 일부를 영수한날로 봄이 상당할것이나, 처분청의 처분은 그 조세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후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부과전의 제척기간만료 후에 이루어져 위법한 처분임
|
서울고등법원91구7639
(1992.04.21)
|
45846 |
판례 |
부가 |
-
사업자지위 없으므로 부가세 과세 못함[국패]
-
건물양도로 인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의 소멸이며 사업관련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고, 폐업과 동시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폐지후 잔존물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부동산매매업자로도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서울고등법원91구17841
(1992.04.21)
|
45847 |
판례 |
법인 |
-
손금부인할 증거불충분[국패]
-
과세처분의 사유와 그 적법성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피고(처분청)에 있어 모든 방법에 따라 그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성공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손금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음
|
서울고법89구2075
(1992.04.17)
|
45848 |
판례 |
법인 |
-
귀속불분명 금원의 대표자상여처분은 정당[일부패소]
-
미결산계정금액이 회사장부상 현금부족액인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것이고 나아가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이를 대표자의 인정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며 회사에 대하여 인정상여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85구169
(1992.04.15)
|
45849 |
판례 |
양도 |
-
명의신탁재산의 양도소득은 명의자의 양도소득이 아님[국패]
-
명의수탁받은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이 아님
|
부산고등법원91구2755
(1992.04.15)
|
45850 |
판례 |
양도 |
-
투기거래 해당 여부[국승]
-
어떠한 거래유형이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투기거래적 성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
부산고등법원91구2083
(1992.04.15)
|
45851 |
판례 |
소득 |
-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가수금채권의 변제명목으로 변제받고는 그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그 만큼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대출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할 채무이므로 대출금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
대법원91누6450
(1992.04.14)
|
45852 |
판례 |
상증 |
-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대법원91누7088
(1992.04.14)
|
45853 |
판례 |
양도 |
-
설비비나 개량비의 범위[국승]
-
설비비나 개량비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토지나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고정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임
|
대법원91누7149
(1992.04.14)
|
45854 |
판례 |
양도 |
-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위 구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임
|
대법원91누7460
(1992.04.14)
|
45855 |
판례 |
양도 |
-
[국패]
-
원래의 소유자 갑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전매하는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부정할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91누10459
(1992.04.14)
|
45856 |
판례 |
양도 |
-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국승]
-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주장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양도 당시의 검인계약서 상에는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
서울고법92구130
(1992.04.14)
|
45857 |
판례 |
상증 |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의 취지[기타]
-
연부연납제도는 상속 및 증여세액이 거액이고,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 또는 수증받은 재산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납세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납세자의 납세자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
대법원91누9374
(1992.04.10)
|
45858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신목장부지의 확보의 의미[국승]
-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하나인 신목장부지의 확보단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신목장부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확실시 되는단계를 의미하고 단순히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신목장부지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대법원91누10534
(1992.04.10)
|
45859 |
판례 |
부가 |
-
수입금액이나 공급가액의 추계방법[국패]
-
법인세의 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등에 대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수입금액의 추계는 위법함
|
대법원91누12721
(1992.04.10)
|
45860 |
판례 |
상증 |
-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일부패소]
-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특정지역에서의 그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액으로 하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서의 최고액이 위평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최고액을 그 가액으로 함
|
서울고등법원90구860
(1992.04.10)
|
45861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 시기[국승]
-
토지, 건물의 양도일로부터 적어도 2개월이상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법규정에 따른 것으로써 적법하다할 것임
|
서울고등법원90구21898
(1992.04.09)
|
45862 |
판례 |
법인 |
-
시설물이 비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시설물은 토지의 일부를 이루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떠나서 별개의 과세 또는 거래객체가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
서울고법91구16930
(1992.04.08)
|
45863 |
판례 |
양도 |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국패]
-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로 쓰여진 건물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아파트만을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었을 뿐임으로 피고가 1세대2주택으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함
|
서울고법91구18059
(1992.04.07)
|
45864 |
판례 |
양도 |
-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
열거된 투기거래 유령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투기거래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함
|
서울고등90구365
(1992.04.01)
|
45865 |
판례 |
국기 |
-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함[국패]
-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되며,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함
|
대법원91다32053
(1992.03.31)
|
45866 |
판례 |
국징 |
-
압류처분 또는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국승]
-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공매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압류 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
대법원91누6023
(1992.03.31)
|
45867 |
판례 |
국기 |
-
탈세보상금 미교부 처분시 행정불복의 방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
탈세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게 행정불복의 방법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
대법원91누6016
(1992.03.31)
|
45868 |
판례 |
법인 |
-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제조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회사의 상호도 병기된 내용의 광고선전비용을 부담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
대법원91누8555
(1992.03.31)
|
45869 |
판례 |
종소 |
-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한 소득이 토목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 여부[국승]
-
공유수면매립공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토목건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립공사로 인한 소득은 토목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할 것임
|
대법원91누8845
(1992.03.31)
|
45870 |
판례 |
법인 |
-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인지 여부[국승]
-
회사의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계산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대법원91누9824
(1992.03.31)
|
45871 |
판례 |
국기 |
-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음[기타]
-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
대법원91누3819
(1992.03.27)
|
45872 |
판례 |
상증 |
-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
재력이 있는 자가 그 단독소유의 지상에 임대빌딩을 건축하면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아들들과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아들들이 그 신축자금을 제공하였다는 별도의 입증이 없는 이상 건물의 해당지분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대법원91누6115
(1992.03.27)
|
45873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의 귀속자 및 취득시기와 취득가액[국승]
-
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후 조합원들이 탈퇴하여 1인조합으로 된 상태에서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위 1인조합의 유일한 조합원인 그 자신이라 할 것이고, 취득시기는 당초 조합이 취득한 일자이고 취득가액은 당초 조합이 매수한 가격임
|
대법원91누7477
(1992.03.27)
|
45874 |
판례 |
상증 |
-
고유의 상속분 초과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개시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님
|
대법원91누7729
(1992.03.27)
|
45875 |
판례 |
법인 |
-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
신고누락한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은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함
|
대법원91누12912
(1992.03.27)
|
45876 |
판례 |
법인 |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
아스팔트포장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소외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아스팔트 포장시설의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대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서울고법91구16428
(1992.03.27)
|
45877 |
판례 |
원천 |
-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한 상여처분의 적부[국패]
-
회사채무를 일부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회사가 면허대여료수입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시켰다 하더라도 그 귀속이 분명해진 이상 이를 가지고 귀속이 불분명하게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처분은 위법함
|
서울고법87구1461
(1992.03.27)
|
45878 |
판례 |
양도 |
-
법정신고기한 경료후에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법정기간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신고기한 후에 실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서울고법91구17537
(1992.03.26)
|
45879 |
판례 |
법인 |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법 여부[국승]
-
제조회사를 통하여 보다 더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것은 경제적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써,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함
|
서울고법91구11867
(1992.03.25)
|
45880 |
판례 |
소득 |
-
파지매입액이 실물없는 가공매입인지 여부[국패]
-
영세한 파지수집업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대신 자료상에게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출단가를 조작하였다든가, 재고량이 더 있다든가 가공매출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지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
서울고법90구18540
(1992.03.25)
|
45881 |
판례 |
법인 |
-
비업무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상의 관계규정에 보유가 허용된 부동산이나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인지의 판단은 법인세법 관계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법인세과세처분은 적법함
|
서울고법91구17940
(1992.03.20)
|
45882 |
판례 |
법인 |
-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
금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모집한 계금이나 부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없음
|
서울고법91구8755
(1992.03.20)
|
45883 |
판례 |
상증 |
-
무기명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
피상속인이 무기명채권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이후 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은 상속인들의 점유아래 있다고 추정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결정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서울고등법원89구6718,6725,6732,6749(병합)
(1992.03.19)
|
45884 |
판례 |
양도 |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시기[국승]
-
매매계약서상 매매잔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잔대금지급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간주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
서울고법91구25170
(1992.03.17)
|
45885 |
판례 |
양도 |
-
양도가액산정의 적정 여부[국승]
-
과세관청의 실거래가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에 대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함
|
서울고법91구9154
(1992.03.17)
|
45886 |
판례 |
소득 |
-
재평가적립금등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가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후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의 가액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여 의제배당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재평가적립금등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음
|
대법원91누9916
(1992.03.13)
|
45887 |
판례 |
상증 |
-
증여재산의 평가시기적용의 적정 여부[기타]
-
(구)상속세법상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의미하며, 각 행정기관이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기로 된 기간내에 그 과세자료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그 날을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야 함
|
대법원91누6931
(1992.03.13)
|
45888 |
판례 |
소득 |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전 소득귀속자 사망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유무[국패]
-
인정상여처분에 의하여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인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자가 생존하고 있어야 함
|
대법원91누9527
(1992.03.13)
|
45889 |
판례 |
법인 |
-
무상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비용의 적정 여부[기타]
-
(구)소득세법상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실제로 지출된 것을 의미하므로 무상주의 경우 주금을 불입하지 않아 기존에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91누9886
(1992.03.13)
|
45890 |
판례 |
양도 |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종전주택거주기간 통산여부[국승]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적용시 멸실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은 199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므로 양도시기가 개정 전이고,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이나 합목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
서울고법91구16602
(1992.03.12)
|
45891 |
판례 |
상증 |
-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 직장에 근무한다는 사유만으로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도 할만큼 친한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음
|
서울고법91구13016
(1992.03.11)
|
45892 |
판례 |
상증 |
-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
부동산명의신탁 목적이 금융상의 제재를 회피하고, 고율의 지방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증여세 회피목적이 아니므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대법원91누3956
(1992.03.10)
|
45893 |
판례 |
국징 |
-
참가압류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
참가압류처분에 앞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참가압류조서에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참가압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
대법원91누6030
(1992.03.10)
|
45894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의 확정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국패]
-
부동산 양도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잔금은 형질변경 및 대지공사 이후 매매목적물의 범위를 다시정하여 다시 분할한 다음 지급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보아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91누7439
(1992.03.10)
|
45895 |
판례 |
양도 |
-
양도자산의 취득일을 그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는지 여부[기타]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일은 그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판정하여야 할 것임
|
대법원91누8548
(1992.03.10)
|
45896 |
판례 |
양도 |
-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타]
-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소정의 요건만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음
|
대법원91누9817
(1992.03.10)
|
45897 |
판례 |
조범 |
-
조세포탈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타]
-
회사대표자가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함에 있어 경비지출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법인세 등의 조세를 납부한 경우,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여 조세포탈 하였다고 봄
|
대법원92도147
(1992.03.10)
|
45898 |
판례 |
소비 |
-
접시세척기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
H.S 관세율표 품목 기준에 가정형 접시세척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통상 가정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기기가 호텔 등에 사용되는 기기라 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되는 품목이 아님
|
부산고등법원91구2090
(1992.03.06)
|
45899 |
판례 |
부가 |
-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
상가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
서울고법91구15838
(1992.03.06)
|
45900 |
판례 |
양도 |
-
양도대금을 건물과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한 방법의 적법 여부[국승]
-
조사종결후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사실을 근거로 작성된 계약서로 믿기 어려우므로 양도대금을 건물 및 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
서울고법91구5060
(1992.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