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60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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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및 교부청구[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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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교부청구는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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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다35431
(199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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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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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기숙사건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심의기준의 개정으로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 이는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한 사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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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기숙사건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심의기준의 개정으로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 이는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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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6587
(199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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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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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일응 과점주주라고 입증된경우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 부담(=주주)[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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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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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0906
(199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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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4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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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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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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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3127
(199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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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5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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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미미한 아들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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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이 사건 토지의 재산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고 토지의 소유자는 선대 때부터 물려받은 전답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재력이 있는 자인 사실이 엿보이는 점 으로 볼때 쟁점토지는 부의 소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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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1구15319
(199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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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6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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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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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하여도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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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1구27299
(199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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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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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 특별부가세면제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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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지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토지의 양도는 특별부가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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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14207
(199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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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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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적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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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양도에 따른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동산양도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조치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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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18366
(199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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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9 |
판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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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조합이 취득한 체비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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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조합이 취득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종합토지세도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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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92구1063
(199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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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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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목적없이 수십차례에 걸쳐 수십필지의 전, 답, 임야 등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상당부분을 양도하고 1억5천만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취한 것으로써 거래횟수 등에 비추어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적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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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군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 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써, 이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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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1구1227
(199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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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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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지하도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의도로 시에 지하도 및 그 부대시설을 기부채납함에 있어 시에 지하도시설물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공사금 상당의 현금을 납부하고 시는 그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한 사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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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지하도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의도로 시에 지하도 및 그 부대시설을 기부채납함에 있어 시에 지하도시설물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공사금 상당의 현금을 납부하고 시는 그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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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155
(199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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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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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다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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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소의 원고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도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이를 다시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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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6891
(199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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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3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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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자로서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연고권에 따라 대지를 매수하여 건물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처분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 위 아파트분양권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간주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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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연고권에 터잡아 부수되는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처분고시 이전에 양도한 경우 위 아파트분양권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1세대1주택인 무허가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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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누10346
(199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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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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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증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판별기준이 되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법인의 정관에 게기되었지만 법인등기부에는 등재되지 아니한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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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목적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에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포함하였다가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삭제하게된 취지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측에서 취득세의 중과세부담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관변경을 사후적으로 임의조작할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과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서로 상위한 경우에 당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다툼이 있을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의 해석상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만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고 정관에 게기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법인의 공유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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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1707
(199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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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5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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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반대급부로 추가로 지급받게 된 금액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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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반대급부로 그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게 된 금액은 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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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346
(199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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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6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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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련부대장과 다시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국방부장관과의 개괄적 협의는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서 규정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국패]
-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련부대장과 다시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국방부장관과의 개괄적 협의는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서 규정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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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4512
(199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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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7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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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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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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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19363
(199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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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8 |
판례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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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처분 원천징수의무불이행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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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가 1개월만에 그 지위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자에게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터잡아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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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4361
(199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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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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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시가산정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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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증여일로부터 불과 5일 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서에 결정된 매매대금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증여당시의 시가라 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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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13341
(199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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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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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하우 피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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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하우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등을 사용한 대가인 노우하우 피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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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15200
(199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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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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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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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확정신고내용은 소득세과세표준의 결정에 유력한 자료라고 할 수는 있으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의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으므로 그 수입금액을 별다른 조사없이 원고의 임대수입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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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11499
(199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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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2 |
판례 |
부가 |
-
매출환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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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전문업종인 극장식당이 신고한 일일 탁자별 판매상황표상의 판매가격이 그 업소의 차림표가격보다 낮게 되어 있는 경우 차림표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출, 부과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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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20189
(199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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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3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적법 여부)[국승]
-
토지와 건물이 일괄하여 양도됨으로써 그 실질거래가액 중 토지나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법령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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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1구3321
(199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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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4 |
판례 |
상증 |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수증재산의 상속재산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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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 제하에서 민법 제187조의 경우를 이용한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증여가 서면에 의한 취득일은 수증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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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4529
(199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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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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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액 평가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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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부과당시의 위 토지의 가액을 비교하여 산정해야 하는데 위 토지상의 근저당권액을 증여가액으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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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1구6988
(199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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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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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없는 과세특례규정 적용 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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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신고가 없는 한 과세특례규정에 해당할 경우 그 통지없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세무행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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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2구14092
(199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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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7 |
판례 |
상증 |
-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직계존속간 부동산 양도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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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농사일을 거드는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경제활동을 한 일이 없고,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던 중 친어머니로부터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은 매매형식을 빌어 증여 받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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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2구665
(199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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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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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적법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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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며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법령에 위반한 거래로써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외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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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1구520
(199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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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9 |
판례 |
양도 |
-
신구주택을 통산하여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충족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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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구주택을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 신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만에 의할 것이 아니므로 신구주택을 통산하여 법 소정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초과하였다면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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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13525
(199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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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0 |
판례 |
법인 |
-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원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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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원고가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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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0구21331
(199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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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1 |
판례 |
법인 |
-
쟁점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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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으로 허가받아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경우 분양을 받은 자들이 이를 주말주택으로 사용하고 상시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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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12379
(199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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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2 |
판례 |
상증 |
-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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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피상속인의 모든 법령상의 지위가 승계 이전되는 것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다하여 그 취득 전에 도시계획상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그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 보아 위 토지를 유휴토지로 본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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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21915
(199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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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3 |
판례 |
법인 |
-
판결 등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과세관청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안에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이 적법한 송달을 한 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부과처분을 새로이 하는 경우는 법령의 판결 등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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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13143
(199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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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4 |
판례 |
양도 |
-
양도재산의 실거래가액[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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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 이를 실거래가액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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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9953
(1992.11.19)
|
45635 |
판례 |
양도 |
-
변제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
자산이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어 소득이 생겼는가를 경정하는 기준으로 양도시기는 당해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변제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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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1구2045
(199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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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6 |
판례 |
양도 |
-
변제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
자산이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어 소득이 생겼는가를 경정하는 기준으로 양도시기는 당해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변제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
부산고등법원91구2045
(199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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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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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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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령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법령의 제외규정사유 이외에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아니 확인된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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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1034
(199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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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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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의 증거가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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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담당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장부상에 기재된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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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438
(199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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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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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제일의 적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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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인이 환지보장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계약일이나 준공일에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지목, 지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계약일이나 준공일을 취득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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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1구4814
(199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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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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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소유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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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한 규정은 양도를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으로 당초 양도자의 소유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양도자의 소유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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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3175
(199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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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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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거래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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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지목이 임야 또는 전인 이 사건 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조림이나 경작에 사용할 의도가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양도한 사실로 보아 투기거래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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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1구20922
(199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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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2 |
판례 |
부가 |
-
사업 양도 여부 및 기준시가 적용시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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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기준시가 적용시 공부상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되는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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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3467
(199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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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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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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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사례(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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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1구25064
(199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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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4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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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기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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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된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되,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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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11055
(199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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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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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의미 및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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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가지금은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경우나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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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8302
(199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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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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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 양도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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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지급일부터 등기접수일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봄은 정당하고 원고가 소득세법시행상 소정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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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1구26586
(199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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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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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후 고유목적사업에 전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대상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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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를 양도하여 그 자금을 사찰건립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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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1구4218
(199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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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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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가 부당행위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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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가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되나 양도당시의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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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1구28469
(199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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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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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가 정당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 투기목적 부동산거래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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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상 소정의 거래신고가 정당한 사유로 지연신고된 경우 위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부과함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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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1구27817
(199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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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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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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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하였다하여도, 이는 부과한 세액의 징수 및 충당에 관한 사항일 뿐 과세처분의 위법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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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8790
(199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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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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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저가 양도시 시가와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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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을 감정가액보다 현저하게 양도한 경우 감정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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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1구4287
(199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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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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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기준시가 과세 정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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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교환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그 교환에 따른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교환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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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8134
(199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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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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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중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규정은 주의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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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중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주의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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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8781
(199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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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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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단기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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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소유한 자산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인지의 여부는 법인이 사업을 개시한 시기 및 경위, 부동산의 취득시기, 법인의 업종과의 관계 등 그 법인의 여러정황들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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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11643
(199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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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5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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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이 허가된 세액 등에 대한 납세고지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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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 등에 대하여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납세고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이 연부연납허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과 다르거나 유효한 과세처분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소송으로서 다툴 이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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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305
(199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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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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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단기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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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골프장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인가 별개의 사업인가를 판정하는 기준은 법문 그대로 골프장 운영업이나 골프연습장 운영업만을 독립된 사업으로 판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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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1981
(199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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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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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구역내의 법인소유부동산이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는 것으로써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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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재개발사업구역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이 도시재개발사업 소정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한 재개발구역지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법상의 행위제한의 효력이 미치므로 당해부동산취득 후 새로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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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11810
(199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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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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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시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주식거래는 시가로 볼 수 있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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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선례가 없는 주식은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을지라도 저가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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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971
(199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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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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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은 예약매출에 해당되고, 그 귀속시기는 공사진행기준에 의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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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업회계상 예약매출에 해당되고, 그 예약매출의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 소정의 공사진행기준에 의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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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2936
(199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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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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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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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 전 처분한 부동산대금 중 용도 불분명 한 것은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들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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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230
(199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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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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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소매거래시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 도매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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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급거래시기는 소매인 경우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도매업인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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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3090
(199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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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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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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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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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2구381
(199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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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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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특별부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제3호로 법인세를 들고 있다)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 및 감면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법인특별부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를 원용하여 기부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대한 부분인 법인세법 제4장의 2에 그와 같은 특별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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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2구221
(199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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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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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의 출연재산이 증여의제되는 경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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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출연재산을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공익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출연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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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1구9185
(199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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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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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합리적이면서 진실에 접근한 실지조사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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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 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숙박료단가가 확인되고, 소모품수불부와 원고 스스로의 확인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인정한 끝에 부과처분하였으니,이는 여관업에 있어서의 매출의 특수성과 불성실 기장자의 매출량 확인의 곤란성 등을 참작할때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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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3382
(199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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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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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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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망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을 이 사건 여관의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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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1구17445
(199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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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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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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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양도시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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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1구1134
(199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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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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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증여의제[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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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 증여를 은폐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그러한 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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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10274
(199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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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9 |
판례 |
부가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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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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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15293
(199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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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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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행위의 하자[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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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귀속연도를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심사청구 직후 피고가 위 착오기재에 대한 정정통지를 행함으로써 위 과세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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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3610
(199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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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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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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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혼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던 세대에서 탈퇴한 것에 불과한 경우 1세대의 계속성 내지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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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7117
(199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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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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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제한에 관련된 국세를 체납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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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처분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취소요구에 따른 것이고 관할 세무서장이 위 등록취소요구를 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다고 하였다면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체납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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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992누8071
(199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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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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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납세의 고지인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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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납세고지서 아닌 공동사업자 통보라고 되어 있고, 체납자의 체납세목과 대표적인 과세연도 그리고 세액의 합계는 기재되어 있으나 막연히 체납액을 조속히 정리하여 달라고만 되어 있어 적법, 유효한 납세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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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12806
(199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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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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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의 적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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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하여 별도의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일시 송달명의인의 주소지를 방문한 송달명의인의 아들에게 납세고지서를 수교한 것만으로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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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725
(199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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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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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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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며, 그 부당행위 계산의 태양을 규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은 그 제9호에서 기타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예시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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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14
(199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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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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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에 관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6 제1항 제4호(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삭제)의 규정취지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된다면 그 초과면적도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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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6 제1항 제4호(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삭제)는 건물의 부속토지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부속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유인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범위내에서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는 것으로써 만약 그 부속토지가 위 기준면적을 초과한다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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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735
(199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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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7 |
판례 |
부가 |
-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비로소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지하게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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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그에 의하여 비로소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지하게된 것이라면 이는 사업자가 사업폐지의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사업자가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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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8323
(199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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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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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과세가액[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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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피담보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재산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구상권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재산가액이 증여세과세가액이 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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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0456
(199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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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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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대토함에 선취득 후양도 방식을 취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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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부칙 제3조 제1항은 제14조 제3항 제1호, 동조 제4항 및 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과 편입된 농지를 대토함에 있어 선취득, 후양도의 방식을 취하였고 선취득농지의 취득일자가 1990. 1. 1. 이전이라 하여도 1990. 1. 1. 이후에 종전농지를 양도한 이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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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1831
(199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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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0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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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이전여부 및 대표이사 주소지 송달 후 공시송달 할 수 있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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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이외에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송달을 하여 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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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10510
(199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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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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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정상가액의 의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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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된 가액이나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부동산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기재한 금액은 그것이 비록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의미의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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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4598
(199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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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2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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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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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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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4642
(1992.10.09)
|
4568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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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대지 매각대금이 제3자에게 입금교부된 사실이 밝혀졌을지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입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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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그 소유의 대지를 생전 처분한 데 따른 매각대금이 제3자에게 입금교부된 사실이 밝혀졌을지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위 금원은 진정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의거 상속재산 처분대가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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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0197
(199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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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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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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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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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1886
(199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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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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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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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한다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양도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세액면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누릴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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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2구978
(199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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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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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 경유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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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는 당초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었으나 당심변론 종결일까지 소송요건을 구비하게 됨으로써 그 흠결이 치유되어 적법한 소로 되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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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1구6278
(199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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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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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 토지에 대한 방위세 부과처분의 위법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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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고 8년자경요건을 갖추었다면 소득세법 비과세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비과세소득이 되고 방위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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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1구3789
(199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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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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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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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시행 전에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토지취득 후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에 편입되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고 시행일 현재에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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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10328
(199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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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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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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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의 국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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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90구2092
(199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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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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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질병 등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1세대1주택 요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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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양도자의 세대원이 거주기간이 3년미만 이래도 그 주택에 거주하던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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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2구115
(199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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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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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안분계산[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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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건물과 토지의 실거래가액을 구분기재하여 거래하였다면 그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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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6구1015
(199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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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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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매수철거비의 토지 필요경비 공제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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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철거한 위 토지상의 무허가건물들은 원고가 처음부터 토지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필요경비 공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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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1구3048
(199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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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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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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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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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1구27190
(199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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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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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다시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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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소송에서 과세가액평가방법 잘못되어 부과된 세액을 전부 취소하자고 명하였는 바 이는 과세관청으로서 판시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다시 부과 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전의 확장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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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794
(199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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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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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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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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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3922
(199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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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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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자산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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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서 상속세의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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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4413
(199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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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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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 및 연체료 필요경비 산입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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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부동산을 분양회사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시 아직 불입되지 않은 가액은 산입되지 않으며 약정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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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1구26852
(199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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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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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평가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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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거래계약 허가증에 기재된 매매 예정금액은 통상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 그 실지매매가액보다 현저히 낮은가액을 기재하므로 시가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하는 것이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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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5760
(199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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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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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보고 의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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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출연 후 일정기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되 만일 당해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는 증여세과세한다는 것과 과세관청이 조건이행 여부를 계속하여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의 인정 및 그 인정 사실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2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를 비과세를 위하여는 주무부장관의 인정사실과 별도로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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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4355
(199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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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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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권 평가방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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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순자산가액평가시 법인보유하고 있는 영업권도 포함하고 평가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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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13205
(199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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