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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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5501 판례 양도
중도금지급지연을 이유로 위약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여부[기타]
중도금 지급지연을 이유로 위약금을 받은 경우 그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는 없음
대법원92누9357
(1993.04.27)
45502 판례 국기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그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국승]
관련 조문이 위헌으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과세처분당시부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수 없으며,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으로 확정된 바 있으므로, 그 기판력이 이 사건 무효소송에도 미침
대법원92누9777
(1993.04.27)
45503 판례 양도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원고가 양도담보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 담보물의 등기명의를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명의를 환원한 때가 아니라 당초 부동산을 취득한 때임
대법원92누11220
(1993.04.27)
45504 판례 소득
적법한 고지서로 보기 위한 표시의 정도[국패]
납세고지서의 성명이 동일하더라도 납세자 번호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알 수 없으므로 적법한 납세고지서라 할 수 없음
대법원92누14083
(1993.04.27)
45505 판례 부가
사업양도의 의의[국승]
형식상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자인 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매수인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임
대법원93누524
(1993.04.27)
45506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국패]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와 동일시 할 수 없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이동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면 증여로 볼 수 없음
대법원93누3103
(1993.04.27)
45507 판례 부가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가설역사를 기부채납하고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용권을 취득하였다 하겠으므로 대가관계가 있다 하겠으므로 가설역사를 기부채납함은 부가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법93구1826
(1993.04.27)
45508 판례 양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국패]
토지의 취득 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164호로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용도제한 등 건축제한이 가하여지고, 같은 시 공고 제53호로 테헤란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근 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92누12537
(1993.04.23)
45509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국패]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에서 이중매수인에게 계약체결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일부로 지급받은 약속어음은 매수인 자신의 권리를 양도함에 따른 대가라고 할 것이나, 이중매수인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는 등의 사유로 이를 이중매수인에게 반환함으로써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대법원92누13103
(1993.04.23)
45510 판례 법인
영업권의 대가인지 여부[국패]
합병함에 있어 장차 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원고가 피합병회사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영업원의 대가라 할 것임
서울고법92구32397
(1993.04.22)
45511 판례 토초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토지초득세의 부과처분[일부패소]
관련법령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함께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경하였다 할지라도 재촌하지 아니한 소유자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92구1253
(1993.04.15)
45512 판례 상증
예탁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외[일부패소]
각 예탁금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상속인들이 그들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또는 그들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마련한 것으로 각 예탁금 거래시 망인의 인감도장이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함은 부당함
서울고법91구14163
(1993.04.14)
45513 판례 국징
세액산출근거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함[국패]
과세관청이 과세예고를 함과 아울러 과세자료조사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하였고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내역을 알고 변명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세액산출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강행법규에 저촉된 처분으로서 위법함
대법원92누10623
(1993.04.13)
45514 판례 상증
상속개시 1개월 남짓 후를 평가시점으로 한 토지수용보상예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급격한 지가상승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의 토지수용보상예정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토지들의 시가로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92누14113
(1993.04.13)
45515 판례 국기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확정력의 의미[기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92누17181
(1993.04.13)
45516 판례 상증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일부패소]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34조의 7 및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92누8897
(1993.04.13)
45517 판례 상증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2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일부패소]
동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합리적 범위내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 아님
대법원92누10982
(1993.04.13)
45518 판례 양도
개정 전 소득세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는 자산의 양도시기[기타]
원고 주장의 매매계약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중도금지급의 약정내용을 인정하면서도 개정된 후의 법에 따라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함은 법률을 잘못 적용한 위법임
대법원92누12995
(1993.04.13)
45519 판례 양도
1세대1주택[국패]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함
대법원93누562
(1993.04.13)
45520 판례 상증
부부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세 회피 목적인지 여부[기타]
부부사이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증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써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92누13783
(1993.04.09)
45521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의 추정액 유무[국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93누2353
(1993.04.09)
45522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국승]
관계법령 등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들고 있으나 이 사건 대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법92구24815
(1993.04.08)
45523 판례 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적용[국승]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거 관련규정에 대한 무지로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면제해택을 받을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92구457
(1993.04.02)
45524 판례 양도
1세대1주택[국패]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외 주택을 보유.거주하다가 그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임
서울고법92구28633
(1993.04.01)
45525 판례 법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치장인지 여부[국승]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으로서 그 보관 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 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량저울과 호이스트가 설치된 부분을 하치장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법92구17183
(1993.04.01)
45526 판례 상증
상속재산가액의 증액 평가[일부패소]
통칙에서 규정한 기간을 무시한 채 상속개시일과 감정기준일의 차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없이 무조건 과거의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가지고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를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면 과세형평이 일실되고 합목적성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임
서울고법92구18995,92구24570
(1993.04.01)
45527 판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일부패소]
은행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1년간의 임대료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해당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92구27999
(1993.03.31)
45528 판례 양도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국승]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의미하고 정상가액이란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당시의 시가 등 정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실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92누15352
(1993.03.26)
45529 판례 양도
매수인이 약정에 따라 지급한 매매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재산취득에 소요된 실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매매계약서에서 약정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약정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연체이자는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됨
대법원92누15802
(1993.03.26)
45530 판례 상증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등기이전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패]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그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서울고법92구26781
(1993.03.25)
45531 판례 양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1누4980
(1993.03.23)
45532 판례 양도
투기성이 없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되기는 하지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써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92누7818
(1993.03.23)
45533 판례 상증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업을 입증하는 경우 시가산정의 당부[국패]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2 제3호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써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는 데 타당성이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여 위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대법원91누2137
(1993.03.23)
45534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및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여 자산양도자에게 한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인지 여부[국승]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과세관청이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 결정하여 당해 자산양도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통지를 과세처분으로 보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92누7887
(1993.03.23)
45535 판례 상증
증여세 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기타]
임직원들이 그룹 회장에게 명의사용을 동의하였으나 주식에 관한 실질상의 권한은 모두 그룹 회장이 행사한 경우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92누10685
(1993.03.23)
45536 판례 상증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증여재산가액 평가 적부[국패]
증여받은 지분이 아닌 제3자의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최고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92누12070
(1993.03.23)
45537 판례 상증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의 취지 및 적용범위[기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님
대법원92누17754
(1993.03.23)
45538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이 없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기준[국승]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신고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님
대법원92누18498
(1993.03.23)
45539 판례 소득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의 결정방법[국패]
영업세법을 폐기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시행(77.7.1)함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가 삭제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93누340
(1993.03.23)
45540 판례 법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간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울고법92구23591
(1993.03.23)
45541 판례 국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각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대법원92누11039
(1993.03.12)
45542 판례 소득
법인이 주식인도 요구에 불응하여 주식을 압류하지 못한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 발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출자자의 소유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압류한 다음 매각절차에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희망자가 없어 매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문리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 국세 등의 납세절차 내에서 보충적으로 발생하는 성질의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주식인도 요구에 불응하여 주식을 압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법조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2누13219
(1993.03.12)
45543 판례 법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의 적부[국패]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은 원고가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포함하여 다시 결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당초에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피고가 취득가격을 기준시가로 한 이상 신고가격을 양도가격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경정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법92구16807
(1993.03.11)
45544 판례 양도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국승]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추어 허위신고한 것만을 가리켜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위반행위이므로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관례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92누11282
(1993.03.09)
45545 판례 상증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임
부산고등법원92구1094
(1993.03.05)
45546 판례 양도
제2차 납세의무지정의 당부[국패]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의 실제가액에 관하여 피고의 입증이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실제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부담액수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법91구24696
(1993.03.03)
45547 판례 상증
상속세 부과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석[국패]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세부과처분당시까지 실제로 거래된 바 없다는 점만으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2누787
(1993.02.26)
45548 판례 양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에 대한 양도시기[국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를 의미하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시기는 양도소득세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함
대법원92누15925
(1993.02.26)
45549 판례 상증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법여부[국패]
토지 전체가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아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지목이 대지인 표준지를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법92구11796
(1993.02.24)
45550 판례 부가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부동산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하므로 원고가 4년 기간에 17회에 걸쳐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단기에 양도한 부동산 거래행위에 대하여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92누14526
(1993.02.23)
45551 판례 법인
법인이 다른 법인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 보유하고 있는 무상주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기타]
유상취득인 대물변제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합계액 중 다른법인의 주식가액은 개정 전 법령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다른 법인의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구 법인세법(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92누12131
(1993.02.23)
45552 판례 종소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국승]
국세기본법 제18조 3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주택매매에 앞서 과세관청의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고, 매매 후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하였으나 약 5년 후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5조나 제18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2누12919
(1993.02.23)
45553 판례 부가
종교법인이 토지양도 당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제3자의 불법점유로 인한 경우 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종교법인이 토지양도 당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제3자의 불법점유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양도당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92누18849
(1993.02.23)
45554 판례 토초
지가상승액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의 당부[국승]
당해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이란 결국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에서 당해과세기간의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인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12.31.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991.1.1.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법92구31400
(1993.02.23)
45555 판례 국징
체납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음[기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볼 수 없음
대법원92마903
(1993.02.19)
45556 판례 국기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칭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국승]
신의성실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과세청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과세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한 재산세 중과처분을 신의성실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2누5478
(1993.02.12)
45557 판례 법인
스키장의 슬로프, 옹벽, 수영장이 토지상의 정착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국승]
스키장 내의 슬로프, 옹벽, 수영장 이외에도 스키대여소 등 건물일부의 가액을 합산한 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세액임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부과처분 전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취소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임
대법원92누6976
(1993.02.12)
45558 판례 기타
할당관세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국패]
관세할당추천서의 유효기간이 1991.6.30.로 만료되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하반기의 수입신고에 있어서도 그 기간내이면 유효한 것으로 관세할당추천서의 유효성을 부인하여 할당관세대상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함
서울고법92구23973
(1993.02.11)
45559 판례 양도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의 당부[국패]
원고들에게 주택에 관한 어떤 소유권리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종전 토지 및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중과는 부당함
서울고법92구21267
(1993.02.11)
45560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일부패소]
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이지만, 그 소득금액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상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함
대구고등법원91구279
(1993.02.10)
45561 판례 국기
후행처분도 선행처분과 같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기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후행처분도 선행처분과 같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92누4567
(1993.02.09)
45562 판례 법인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나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채권 및 이자의 추심이 가능함에도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나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차입금의 용도에 관계없이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대법원92누10869
(1993.02.09)
45563 판례 원천
인정상여 대상[일부패소]
인정사실의한 인정상여임
서울고법85구170
(1993.02.09)
45564 판례 법인
법인세 감면소득의 계산방법[국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감면소득의 계산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서울고법92구24495
(1993.02.04)
45565 판례 양도
양도시기의 관련 법령을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과세표준을 양도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산정함
서울고법92구20912
(1993.02.03)
45566 판례 상증
상속재산가액[국승]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지는 토지라하더라도 관할행정청에 도로 편입, 보상하기로 한 결정이 없으므로, 토지가 인근 주민의 통행에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92구525
(1993.01.29)
45567 판례 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신의성실원칙[국승]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자가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조사적출되었고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실제급여가 있는 것으로 사실인정된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이전한 행위와 모순되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필요경비 인정 못함
서울고법92구3221
(1993.01.29)
45568 판례 양도
1세대1주택[국패]
당해주택의 취득 후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가능
서울고법92구27647
(1993.01.28)
45569 판례 소득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선이자에 해당함[국승]
회사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어음할인의 형식으로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회사의 신용을 기초로 하여 금전소비대차의 담보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선이자로 보아야 함
대법원92누1810
(1993.01.26)
45570 판례 법인
인정상여처분 당부를 심리판단한 이상, 후속 갑근세는 불복전치절차를 거친 것이며, 외판원 판매수당 등은 접대비 아님[일부패소]
인정상여처분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이상, 그 심사결정이 있은 뒤에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불복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외판원 판매수당 및 시식용 상품비용은 접대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시식용 상품의 공급은 과세거래로 볼 수 없음
대법원92누8293
(1993.01.19)
45571 판례 부가
사업양도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임[기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대법원92누15420
(1993.01.19)
45572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양도 비과세 입법취지 및 1세대1주택 판단시점[국패]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입법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고,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득세법시행규칙은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위임의 한계를 넘어 효력이 없음
대법원92누12988
(1993.01.19)
45573 판례 양도
감사원 심사청구 제기 기한[국승]
감사원 심사규칙의 심사청구기간의 특례규정은 그 자체가 효력규정이 아님
서울고법92구25849
(1993.01.19)
45574 판례 양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매매대금이 지급되어도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2누8361
(1993.01.15)
45575 판례 부가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관련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급자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서울고법92구4880
(1993.01.13)
45576 판례 양도
대금을 청산하는 날[일부패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매수자에게 권리가 귀속된 것으로 이전에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
서울고법91구24566
(1993.01.13)
45577 판례 부가
임대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된 경우라도,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이상 임대부동산을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임
서울고법92구4798
(1993.01.07)
45578 판례 상증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는 이익[일부패소]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이익을 받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
서울고법91구21581
(1992.12.29)
45579 판례 국기
일괄적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패]
일괄적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비록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여도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사용금지된 토지로 보아야 함
서울고법92구21977
(1992.12.24)
45580 판례 양도
수개 자산의 일괄거래가액을 각각 자산으로 구분 방법[국승]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하여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별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한 관련법령의 실질과세원칙 합치 여부
대법원92누5171
(1992.12.24)
45581 판례 양도
대금을 청산하는 날[국승]
소득세법시행령 소정의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는 실제의 잔금지급일임
대법원92누5454
(1992.12.24)
45582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기타]
과세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음
대법원92누7290
(1992.12.24)
45583 판례 상증
명의신탁 해지[국패]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를 환원받는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92누10784
(1992.12.24)
45584 판례 국기
국민주택권의 매입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써 취득원가에 포함되고, 따라서 채권할인한 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하여야 함
서울고법92구19530
(1992.12.24)
45585 판례 국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국패]
기명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되지 아니하고서는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고 세무신고시 첨부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위 주주명부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증여가 이루어 졌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법91구27305
(1992.12.24)
45586 판례 국기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휴토지 제외 대상 여부[국승]
토지를 개발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설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한하는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서울고법92구22031
(1992.12.24)
45587 판례 국기
국민주택채권 할인액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일부패소]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되고, 따라서 매입한 주택채권을 시세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도 채권할인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함
서울고법92구17947
(1992.12.23)
45588 판례 기타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이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 2 제2항 제14호 소정의 면세대상인‘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 2 제2항 제14호 소정의 면세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초 관광단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장착물은 물론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도 포함함
대법원92누14229
(1992.12.22)
45589 판례 법인
법인의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범위내의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가 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기타]
법인이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법령이나 허가관청이 허가의 기준으로 정한 설비를 갖추려면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범위내의 토지는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그와 같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5항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2누4109
(1992.12.22)
45590 판례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일정기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의 해석상 재산세까지도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하는지 여부[기타]
취득세는 과세물건의 취득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행위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취득시에 발생하는 반면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 간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취득세는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하고 재산세는 등록 후 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면제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재산세도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님
대법원92누1568
(1992.12.22)
45591 판례 소비
규격이 깊이 670mm, 폭 846mm, 높이 1370mm이고, 중량은 105-110kg, 정격소비전력은 1.8-2.3kw인 식기세척기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식기세척기 규격이 깊이 670mm, 폭 846mm, 높이 1370mm이고, 중량은 105~110kg, 정격소비전력은 1.8-2.3kw 이며, 식기바구니(rack)에 큰 접시 16개나 컵 36개 정도를 한꺼번에 담아 세척하는 데 불과 1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1시간당 이중 Jw-50B형은 큰 접시 800개, 찻잔 1,000개, 컵 1,800개를, Jw-65A형은 큰 접시 1,040개, 찻잔 1,300개, 컵 2,340개를 각 세척할 수 있는 도어식 상, 하 회전형 방식의 기기로써 일반적으로 가정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호텔, 음식점, 병원 등 상당한 규모의 영업장 등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 구조와 성능 및 용도 등에 비추어 이를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나 그에 유사한 기기로써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정한 가정형의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2누5249
(1992.12.22)
45592 판례 상증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상속세액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지만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당초의 과세처분)과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위 하자가 치유될 것인지 여부[일부패소]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수익적 처분이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속세법 제25조의 2와 같은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과세관청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상속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상속세액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더라도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취소소송의 대상은 경정이 되지 아니한 당초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러한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92누5508
(1992.12.22)
45593 판례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의 처를 통하여 고가로 시멘트를 구입한 것이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법 제20조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보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인 바, 법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보다 싼 가격으로 직접 시멘트를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의 처를 통하여 그보다 고가인 대리점판매가격으로 시멘트를 구입하였다면,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써 같은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출자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92누6211
(1992.12.22)
45594 판례 국징
체납처분절차에서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각 규정에 따른 담보권자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세무서장의 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인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각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세무서장이 위 각 규정에 따른 담보권자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함
대법원92누7580
(1992.12.22)
45595 판례 소득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기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써,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2누9944
(1992.12.22)
45596 판례 국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국승]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당해법인이 과세관청에 적법하게 신고하여 결정한 것이거나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서상 결손금으로 확정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법인의 기업회계상 결손금으로 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서울고법92구21618
(1992.12.22)
45597 판례 국기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국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공업자로 지정받고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난방설비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92구26194
(1992.12.22)
45598 판례 국기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를 종전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에 양도한 위 아파트 분양권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구내의 토지로 볼 수 있어위 아파트분양권의 양도는 종전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한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고등92구14863
(1992.12.16)
45599 판례 국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국패]
소송과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
서울고법92구12102
(1992.12.16)
45600 판례 국기
자납용 고지서를 발급한 행위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자납용이라는 단어만 제외하고는 부과처분에 의한 납세고지방식과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음
서울고법92구13495
(199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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