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20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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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이 되는 기준시점[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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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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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4417
(199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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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2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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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령의 규정 소정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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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일체 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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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7591
(199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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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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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상속재산 인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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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비거주자의 국내소재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를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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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36016
(199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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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4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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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라는 공적인 견해표명 이후에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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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원고와 동종의 훈련교육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사업경영상담업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다가 원고가 폐업한 후에 비로소 위 용역의 제공이 상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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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2517
(199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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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5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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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따른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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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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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다19276
(199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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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6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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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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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양도인 증여가 행하여진 경우 당해세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양수인인 수증자라고 할 것이고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위 증여세가 양도인인 증여자 자신의 조세로 바뀌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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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다49581
(199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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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7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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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넘어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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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건축물을 일정한 비율 이상 건축하여야만 토지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므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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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1920
(199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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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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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식용 상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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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식용 상품은 회사가 판매하려는 상품의 내용과 질을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시험케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구입 배포에 소요된 비용은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시식용 상품에 관한 비용이 회사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이상 그 무상배포에 대한 실질적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동종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식용 상품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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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4134
(199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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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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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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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기관이 주식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따른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이들 규정은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주로 기업공개나 상장회사의 증자시의 주식평가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주식가액의 평가는 인수자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하므로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써 위 기준에 따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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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5793
(199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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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0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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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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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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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8884
(199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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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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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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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타인의 대위에 의한 법정상속지분대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를 방치하여 두었다가 10년이 지난 후 위 등기내용과 다른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를 하였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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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9535
(199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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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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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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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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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4106
(199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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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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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부과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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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가 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대금을 청산한 날도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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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19155
(199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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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4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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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의 의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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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러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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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다40522
(199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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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5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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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에 근거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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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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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3411
(199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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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6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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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양도하고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무단건축된 무허가 건물을 매수, 철거하는 데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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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토지상에 자신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불법건축되어 있던 무허가건물을 매수, 철거하는 데 부득이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철거책임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가격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은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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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5871
(199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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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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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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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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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176
(199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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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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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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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위 아파트분양권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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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7324
(199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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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9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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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일부 부불금을 납부하였을 뿐 토지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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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이외의 매매대금을 10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였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을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과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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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5093
(199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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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0 |
판례 |
부가 |
-
국민주택의 범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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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당 85㎡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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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3667
(199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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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1 |
판례 |
양도 |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기타]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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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6963
(199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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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2 |
판례 |
법인 |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가 부인된 경우, 재평가차익의 익금 산입 가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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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의 뜻은, 그 양도한 자산에 한하여 같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 재평가 주체인 법인이 한 자산재평가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에 터잡아서 한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의 효력이 부인되거나 재평가 전 장부가액으로 당연히 환원된다고 할 수 없고, 당해 법인이 이와 같은법리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져야 하는 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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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8112
(1994.03.08)
|
45223 |
판례 |
법인 |
-
소급입법 적용금지 원칙 해당 여부[국승]
-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새로운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토지 등의 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토지 등의 취득시기가 새로운 입법을 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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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0726
(199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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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4 |
판례 |
양도 |
-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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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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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21097
(199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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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5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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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국승]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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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8603
(199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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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6 |
판례 |
상증 |
-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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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이동상황기재만으로 증여의제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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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4196
(199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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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7 |
판례 |
양도 |
-
유휴토지'의 판정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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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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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3551
(199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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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8 |
판례 |
상증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범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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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소유자와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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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0900
(199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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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9 |
판례 |
상증 |
-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닉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는 것이라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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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1347
(1994.02.22)
|
45230 |
판례 |
소득 |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승]
-
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계속된 거래기간 중에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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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16149
(199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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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1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일부패소]
-
납세의무자가 양도 후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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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14754
(199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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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2 |
판례 |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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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
주식발행법인이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들의 각 해당소유 주식들에 대하여 매수의 청약을 권유한 다음 그 주식을 양도한 경우는 증권거래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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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7077
(199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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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3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적법 여부[일부패소]
-
원고소유의 토지와 그 보다 저가인 특수관계법인의 토지를 교환하면서 그 차액상당을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하여 경제적 이익이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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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19278
(199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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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4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여부[국패]
-
원고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정 등으로 신공장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지 못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 남면규정을 배제함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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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9653
(199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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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5 |
판례 |
부가 |
-
부동산임대 과세표준 적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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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은 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수수된 금액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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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4구57
(199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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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6 |
판례 |
상증 |
-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의 범위[국승]
-
구 상속세법 제4조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이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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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6017
(199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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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7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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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초세법시행령 제23조의 건축허가신청의 범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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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심의신청은 구 토초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 소정의 건축허가신청에 포함됨
|
대법원93누7983
(1994.02.08)
|
45238 |
판례 |
양도 |
-
이연자산이 양도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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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연자산은 지출된 비용의 배분과 관련하여 창출된 자산개념이라 하더라도 세법상의로 기업회계상으로나 법인의 자산에 속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에 신설되기 이전에는 자산의 총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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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9238
(199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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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9 |
판례 |
양도 |
-
유휴토지'의 판정시기[국승]
-
토초세법 제8조 소정의 유휴토지에 대한 판정시기는 양도소득세부과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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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1361
(1994.02.08)
|
45240 |
판례 |
법인 |
-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결정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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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방식이 불가능하여 추계과세방식에 따라 과세한 이상 그 중 일부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얻은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총수입에 소득표준율 적용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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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564
(1994.02.03)
|
45241 |
판례 |
법인 |
-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되었는지 여부[국패]
-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에 의하며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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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14501
(199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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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4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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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추계경정조사 적법 여부[일부패소]
-
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됨
|
서울고법92구37309
(1994.02.01)
|
4524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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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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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물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을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만 입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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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3841
(1994.01.28)
|
45244 |
판례 |
양도 |
-
양도차익 산정방법의 적정 여부[국승]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투기거래를 억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위 규정을 적용한 실제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대법원93누15090
(1994.01.28)
|
45245 |
판례 |
법인 |
-
위장거래 해당 여부[국승]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을 실지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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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3구75
(199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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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4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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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국승]
-
이 사건 임야의 일부지역에 사실상의 군사시설이 있더라도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으며 관계행정기관이 건축 허가를 받음에 있어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점으로 보아 국세청 일반배율을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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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20933
(1994.01.28)
|
4524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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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토지관할을 전속관할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
행정소송법 제9조나 제40조에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에 관하여 이를 전속관할로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들 소송의 토지관할을 전속관할이라 할 수 없음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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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8655
(1994.01.25)
|
4524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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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요건[국승]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
|
대법원93누11777
(1994.01.25)
|
45249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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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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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건축허가를 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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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995
(199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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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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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의 효력[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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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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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8542
(199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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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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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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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1항 소정의 대금 청산일을 잔금 지급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로 잘못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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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2855
(199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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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2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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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될 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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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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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4714
(199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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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3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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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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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상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도록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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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3305
(199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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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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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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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그 사업으로 하는 원고의 유일재산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지가상승을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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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24843
(199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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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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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대납의 증여세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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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증여자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증여세채무를 면함으로 그 상당의 이익을 얻는 바 이는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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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8650
(199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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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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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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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일부가 공원용지로 지정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어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머지는 원고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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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27401
(199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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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7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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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 적용기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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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지를 임차하여 그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그 주차장이 고급음식점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기준인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주차장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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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5175
(199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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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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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추징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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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법인세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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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5601
(199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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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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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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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해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된 경우 그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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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5946
(199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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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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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의 적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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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전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의 적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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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9606
(199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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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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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이자 해당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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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소정의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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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1005
(199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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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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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송달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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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보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송달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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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6864
(199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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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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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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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체신연금 보험가입자들의 노후생활의 집 건립 부지로 토지를 양도한 것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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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7768
(199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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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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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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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의 제한에 근거한 건설교통부 및 그 지시에 따른 ○○시장의 위 건축제한 조치는 법인의 매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한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포함되는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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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37675
(199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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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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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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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거주자 지위에서 1세대1주택을 갖춘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라도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시기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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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1425
(199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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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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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경과[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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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이 1985.1.1부터 12.31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일 1986.3.30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의 제척기간에 경과하여 한 것이라면 이는 당연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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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7409
(199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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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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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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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시를 신뢰하여 증여재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처분함을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므로 허용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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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8945
(199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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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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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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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이 1990.5.1. 개정된 이후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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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0221
(199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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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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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가능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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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막바로 공시송달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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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0535
(199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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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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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소정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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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적용될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제3호 등의 규정에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자산을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이 1985.12.31에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이 1986.3.31에 각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 판정에 관한 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정관에 정하여진 법인의 사업목적, 자산을 취득하게된 경위, 자산의 용도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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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0675
(199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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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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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령이 규정한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보유하는 부동산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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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헙사업자는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총자산의 100분의 15의 제한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총자산의 8퍼센트의 범위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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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5942
(199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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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2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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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건축 중인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써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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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일 당시 다세대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토지는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용도인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서 정한 나지에 해당되어 유휴토지임을 면하지 못하고, 다세대주택의 부속토지로써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려면 우선 같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려면 우선 같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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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5819
(199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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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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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여부의 판단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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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된 것인지는 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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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7744
(199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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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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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평가의 적정성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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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시가가 한달 사이에 지가상승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1개월 후인 매도당시의 시가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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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2구5553
(199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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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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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액 산정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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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종료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 도래하는 법인에 대하여 1사업연도를 개별공시지가 공지 전.후로 나누어 공시전에는 개정전의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공시후에는 개정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세법해석원칙에 부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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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777
(199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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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6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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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거부처분의 위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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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는 압류대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될 때까지 발생한 국세채납액전액을 담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즉 피고가 교부청구시에 누락한 국세채납액을 납부하기 전에는 위 참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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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7909
(199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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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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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 및 징수고지 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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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총세액을 기재하고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짐(파기환송, 89누6280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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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0316
(199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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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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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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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청구라 함은 통상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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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다47861
(199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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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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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거래된 환지된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명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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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이 환지된 토지로써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확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이라면 그 취득가액의 환산은 교부토지가액×(종전토지면적×종전토지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교부토지면적×교부토지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라는 산식에 의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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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4710
(199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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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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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증액경정처분이 있었음에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만을 구하는 경우의 법원의 석명의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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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증액경정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만 변론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진의가 과연 무엇인지 석명을 구하여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고 또 그에 대하여 변론을 하게 함으로써 당사자가 변론을 하지 않았던 문제로 전혀 뜻밖의 판결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처하여야 한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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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4441
(199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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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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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제20조 소정의 신고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시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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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가액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야 하고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기초로 증여세를 산출하여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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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678
(199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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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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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과세처분 당시 인정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 종전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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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당초의 과세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처분으로서 종전의 사실인정의 착오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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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4059
(199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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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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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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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임대보증금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임의사용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과세처분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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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36528
(199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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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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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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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1년간의 임대료 수입금이 그 부동산가액의 7/10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등을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관리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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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3구1146
(199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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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5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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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발생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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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의 대여로 이자 상당의 소득을 얻는 사업소득의 존부와 금액을 확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경우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하면 그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도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하여서도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한다고 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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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4649
(199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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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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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초과지급금액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라고 본 사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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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가 거래의 실질내용에 비추어 회사합병이고, 합병함에 있어 장차기대되는 초과 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초과 지급금액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라고 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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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1395
(199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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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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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취지 및 같은목 소정의 투기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본 사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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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취지는 위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되면 일단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추정되고 투기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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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4120
(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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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8 |
판례 |
부가 |
-
민자역사를 건설하여 철도청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를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을 취득한 법인이 위 민자역사 건설기간 동안 철도청이 사용할 가설역사를 건설하여 공급한 것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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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지의 점용에 대하여 일반요율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하더라도 위 법인도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이 가지는 점용료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여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게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점용권의 취득과 주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민자역사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가설역사를 건축하여 공급한 것 역시 위 점용권의 취득과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고 위 법인이 무상으로 위 가설역사를 건설하여 공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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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2503
(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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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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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말소 후에도 사업을 계속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거나 그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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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후 납세의무자가 사업을 계속하여 과세기간 중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그와 같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경우의 하나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이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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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7355
(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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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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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른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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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위 기준에 따른 주식가액의 평가는 인수자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하므로 시기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써 위 기준에 따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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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8891
(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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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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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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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공장의 증설을 허가한 업종변경허가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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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1432
(199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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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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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효력발생 기준시점 및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당초 개별공시지가의 효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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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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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6925
(199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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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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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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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책임과 계산하에 토지의 취득시부터 수용시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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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13997
(199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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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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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세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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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에 있어, 그 매매대금을 다르게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토지 취득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보유기간의 정도 등에 비추어 거래를 투기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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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5965
(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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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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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부동산 해당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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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 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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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3469
(199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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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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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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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가 자신이 생산한 알미늄샤시를 자신이 영위하는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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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89구17015
(199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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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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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함에 있어 지급한 이자를 영업외 비용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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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외에 부불금지급시까지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주식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영업외 비용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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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3622
(199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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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8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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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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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지상에 ㅇㅇㅇㅇ를 건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왔으나 관련법상의 각종 제한과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업무처리로 행정절차가 지연된 것이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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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4496
(199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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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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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이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의 성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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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이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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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633
(199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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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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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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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사람은 명의수탁자들이 아니라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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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3974
(199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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