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0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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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이라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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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인과의 거래인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나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실은 법인과 양도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가장하거나 형식적으로 자연인을 중간에 개재시킨 것이어서 그 중간의 거래가 가장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매수인을 법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매도인이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인 사실을 모르고 개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매도인이 법인 아닌 개인에게 매도할 의사로서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시행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개인과의 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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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3575
(199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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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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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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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며,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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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9463
(199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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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3 |
판례 |
국기 |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한 행정 처분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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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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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다41860
(199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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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4 |
판례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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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비용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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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한 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 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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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5816
(199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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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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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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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액표(고시)자체가 효력이 없다거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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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3032
(199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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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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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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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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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4523
(199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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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7 |
판례 |
토초 |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넘은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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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써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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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5038
(199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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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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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토지평가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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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부동산의 거래실례를 찾지 못한다면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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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7563
(199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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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9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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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투자로 손실을 입은 경우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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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어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다하더라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조치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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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4구6958
(199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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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0 |
판례 |
부가 |
-
비디오테이프 등과 그 해설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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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테이프에 해설도서를 공급한 것이지 면세대상인 도서에 부수하여 음반 또는 테이프를 첨부한 도서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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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2258
(199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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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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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청구권의 발생을 이유로 행정청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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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반환을 구하는 소는 별론으로 하고 그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들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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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64
(199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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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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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시 양도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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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증액결정된 보상금의 공탁시기가 아니라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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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6154
(199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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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3 |
판례 |
양도 |
-
양도토지가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자경사실이 추정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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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토지가 조의 8 농지로써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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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996
(199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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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4 |
판례 |
부가 |
-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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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 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소득으로써 과세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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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8617
(199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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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5 |
판례 |
법인 |
-
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시기가 언제인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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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인세특별부가세에 관한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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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3889
(199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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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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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양임야가 일반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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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써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재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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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4059
(199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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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7 |
판례 |
양도 |
-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납세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는 것이 잘못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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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위법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것처럼 설시하는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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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4134
(199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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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8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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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이 과세관청의 사후 확인에 따라 좌우되는지 여부[국패]
-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사후 확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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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9450
(199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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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9 |
판례 |
토초 |
-
행정지도에 의한 건축제한이 유휴토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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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일체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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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2326
(199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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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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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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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입주일자로 보는 것이 온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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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4820
(199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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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1 |
판례 |
토초 |
-
중도금 및 잔금청산 이전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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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의 소유자로 보고 행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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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5925
(199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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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2 |
판례 |
토초 |
-
이 사건 토지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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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예정결제기간 중에 그 일부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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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4363
(199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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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3 |
판례 |
토초 |
-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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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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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5588
(199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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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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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국패]
-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보아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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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142
(199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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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5 |
판례 |
토초 |
-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일 당시 유휴토지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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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되어 이 사건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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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29131
(199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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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6 |
판례 |
양도 |
-
이 사건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국패]
-
이 사건 각 토지는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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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7631
(1994.10.05)
|
45127 |
판례 |
국기 |
-
과세요건의 하위법령 위임은 구체적・개별적일 뿐만 아니라 명확하여야 함[국승]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행사의 요건과 절차는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 있고, 그 경우 구체적・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며 포괄적・백지적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과세요건법정주의), 이러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함(과세요건명확주의)
|
대법원94부18
(1994.09.30)
|
45128 |
판례 |
국징 |
-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의 당부[국승]
-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이 위 각 조세의 성립일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위 압류의 효력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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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3구1238
(1994.09.30)
|
45129 |
판례 |
법인 |
-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기타]
-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개량・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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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7375
(199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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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30 |
판례 |
법인 |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에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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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 이내 양도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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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4구967
(199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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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31 |
판례 |
부가 |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국승]
-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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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14983
(1994.09.16)
|
45132 |
판례 |
국기 |
-
건물의 신축 당시 임차인들로부터 미리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대지구입 및 신축 비용에 충당한 경우, 이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의 당부[국승]
-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달리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가사 위 임대보증금을 위 비용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관련법령의 취지로 보아, 간주임대료에서 공제되는 차입금의 상환액은 임대사업 개시 후 당해 과세기간 중에 상환한 것에 한하는 것인 바, 위 토지구입 및 건축비용은 임대사업과 관련이 없는 임대사업 개시전의 비용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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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93구2932
(199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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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33 |
판례 |
국기 |
-
실질적인 사업자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의 당부[국승]
-
영업소가 원고의 지휘 감독 아래 운영된 사실 및 제반사실로 원고가 위 영업소의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되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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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7174
(1994.09.15)
|
45134 |
판례 |
양도 |
-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명의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함[기타]
-
갑이 을과의 이익분배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 중 반을 투자하여 을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을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중 1/2 지분을 갑 명의로 찾아간 것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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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3541
(199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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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35 |
판례 |
국기 |
-
과세권자가 원천세를 부과한 경우가 아니면 원천납세의무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국승]
-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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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2234
(199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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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36 |
판례 |
국기 |
-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그 양도차익 등 그 소득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나 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
관련법에서 비과세소득만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있을 뿐 면제소득을 공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면제소득은 비과세소득과 달리 일단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법령에 의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공제하는 것인 바,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라 면제소득이라 할 것이고, 면제소득은 비과세소득과는 달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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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94구780
(199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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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37 |
판례 |
국기 |
-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 따위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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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0467
(199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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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38 |
판례 |
국기 |
-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할 수 없음[국패]
-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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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다3667
(199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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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39 |
판례 |
상증 |
-
회사소유 부동산가액을 산정하여 평가한 증여주식가액에 기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
증여재산이 주식이라면 그 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야만 평가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 바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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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4783
(1994.08.23)
|
45140 |
판례 |
국기 |
-
부동산의 명의신탁재산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은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거나, 실질 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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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93구2802
(199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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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1 |
판례 |
국기 |
-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실지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 일원인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회사임원이나 직원인지 여부 등이 과점주주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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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6222
(1994.08.12)
|
45142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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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금액의 지급을 약속받거나 실제 송금받으면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
변리사가 외국 의뢰인에게 비용과 보수액이 기재된 차변표를 송부하여 외국 의뢰인으로부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약속받거나 실제로 송금받으면 그때마다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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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4608
(1994.08.12)
|
45143 |
판례 |
국기 |
-
잡종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석의 채취권을 대여하고, 또한 토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과 같이 전답 등을 임차하여 토석을 채취하게 할 목적으로 임대하고 그 고유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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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94구896
(199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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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4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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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포탈범칙행위 및 상속세 연부연납허가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상속세 포탈행위의 기수시기[기타]
-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세 조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속세 부과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가 되며,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에 대한 조세포탈행위의 기수시기도 상속세부과처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해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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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도3041
(199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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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5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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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였으나 소송중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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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련되는 비용지출의 내역이 간단하고 소송중 그 자료가 제시되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서 한 처분은 위법하고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당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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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5175
(199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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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6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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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적용요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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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하게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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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5376
(199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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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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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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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및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으로써,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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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21165
(199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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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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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50%의 세액감면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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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고, 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그 해당 여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인 바,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한 개정 법률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조세를 부과할 원인사실이 발생한 당시에 시행되던 위 관련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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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4구201
(199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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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9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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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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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청의 처분이 있고,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고,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절차.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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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두48
(199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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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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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허가결정에 대하여 새로운 피고가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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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허가결정은 새로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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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프3
(199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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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1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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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방법의 적정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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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장부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금액 및 제경비의 근거가 되는 비치 기장한 기초장부라고 할 수 없으나, 다만, 사업장 비용을 기초하여 역산한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원고가 신고한 금액만을 인정한 것은 위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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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25297
(199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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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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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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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은행에 가명계좌를 만들어 수입금액을 분산하여 입금시키는 등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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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도759
(199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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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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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에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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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세범처벌법상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 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 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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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도2417
(199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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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4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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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국세채권의 추심취득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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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확정 전의 압류로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국세가 확정되었을 때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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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다2886
(199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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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5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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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불분명한 금액의 증여세 부과처분 정당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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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다면 취득자금이 명확하지 않다하여 예외 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상대방이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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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1428
(199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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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6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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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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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서도 본인이 매도인으로 되어있고, 주택건설업에 종사한 경력 등에 의거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신축과 매매를 모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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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4632
(199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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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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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과세표준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위법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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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에는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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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1944
(199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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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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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및 감면한도액에 대한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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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농지의 비과세요건은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의 1/2 이상이고 감면세액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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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4878
(199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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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9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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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의 비과세 대상을 과세 대상으로 오인하여 자진 납부한 세액 환급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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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상 비과세 대상임에도 오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면, 그 납세액은 그 신고납부 당시에 이미 전부 비과세대상에 대한 오납으로서 국세환급청구권이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환급청구권의 소송상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보아 민사소송절차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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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1664
(199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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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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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택 취득 후 1년내에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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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인 바, 원고 등 세대 전부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위 동법 시행규칙 규정의 소정의 1년내에 주거 이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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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3구2460
(199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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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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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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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의 경우도 위 법령에 의한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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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다3070
(199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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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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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상대방을 오인하여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라도 과세원인이 된 양도자산이 동일하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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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새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그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써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있어서 양도 상대방을 오인한 것이라도 과세원인이 된 양도자산이 동일하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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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9265
(199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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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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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에 대한 증여의 목적으로 을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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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 갑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세 회피의 목적으로 처남인 을에게 그 지분의 일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을에 대하여는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고 이는 단순한 명의신탁이므로 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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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3455
(199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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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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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을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하는 경우,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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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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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3131
(199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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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5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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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둔 경우라면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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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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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5666
(199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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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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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용역소득 한일조세협약에 의한 면세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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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법인의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건설 관련용역소득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면세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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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3769
(199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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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7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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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감액수정신고의 효력[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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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에 의하여 곧바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그 수정신고의 내용을 받아 들여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액결정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만일 정부가 이러한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행정쟁송의 절차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취소받음으로써 비로소 수정신고로 인한 납세의무를 확정지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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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다54767
(199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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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8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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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소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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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 이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 제3조,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같은법시행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제73조, 같은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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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8242
(199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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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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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청이 국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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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청이 국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처분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체납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를 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 채권압류처분은 민사소송법상의 채권의 압류명령과 그 채무명의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채무자는 과세청이 압류채무금원의 지급을 최고하거나 추심소성을 제기하여 오면 이에 대응하여 그 이행을 거절 할 수 있으며, 단지 위 압류처분 상태로서 법적 지위에 불안을 느낀다면 과세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써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뿐, 위 채권압류처분 자체를 다툴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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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93구1433
(199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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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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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의 태양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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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규정 내용이 동법시행령에서 제시한 모든 기준들을 한꺼번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모법의 내용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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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26849
(199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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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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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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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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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7587
(199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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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2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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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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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토지가 개발사업에 제공된 이상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나 개발부담금이 부과제외 또는 감면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토초세법에서 규정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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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14399
(199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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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3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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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의 의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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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본문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유휴토지를 억제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건축할 형편이 되면 건축하겠다는 막연한 의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반드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여야 그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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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7303
(199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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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4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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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기준시점[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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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독자적으로 불복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3년의 본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와는 독립적인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으로 볼 때에도 과세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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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1012
(199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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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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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의 의미[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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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 전부를 일컫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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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3930
(199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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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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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경계를 침범하여 점거하고 있는 토지부분을 같은 면적만큼 분할하여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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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경계를 침범하여 점거하고 있는 토지부분을 같은 면적만큼 분할하여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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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3구1030
(199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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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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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업연도 전체에 관하여 적용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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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한 사업연도의 도중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되고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공고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업연도 전체에 관하여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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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647
(199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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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8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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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에 예비적으로 병합된 취소소송도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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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무효확인소송이라 하더라도 병합 제기된 예비적 청구가 취소소송이라면 이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는 등으로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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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2626
(199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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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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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서 들고 있는 제조업 등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조항 소정의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의 범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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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 규정에서 들고 있는 제조업 등의 사업에 있어서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취지이므로, 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제조업 등의 사업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은 제조업 등의 사업에서 발생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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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0429
(199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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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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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다가 이를 헐고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 1세대1주택 인정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방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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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구 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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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0764
(199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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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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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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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90.12.31.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구 토초세법(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고, 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시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부가세가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며,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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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3구2170
(199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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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2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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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금액계산시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통산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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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소득의 합산과세를 규정한 취지는 세대원 중에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단위로 담세력을 생각하는 것이 개인단위별 과세보다 생활실태에도 합당할 뿐 아니라, 세대를 과세단위로 보는 것이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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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23956
(199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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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3 |
판례 |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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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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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융단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의 법취지 및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당해 물품이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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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6485
(199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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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4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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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소정의 “소유자”의 의미[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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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소정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자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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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9170
(199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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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5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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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서로 다른 연접토지 위에 그 소유자들의 공유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로써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의 산정기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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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1항 제4호(가)목,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써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연접하여 있는 2필 이상의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고 그 토지들이 그 건축물의 효용에 공하여져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그 소유자들이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필 이상의 토지 전체를 하나로서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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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7126
(199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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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6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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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경계구역 안에 있는 동일한 소유자의 연접토지가 일괄하여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일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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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및 제2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 동일경계구역 안에 있는 연접토지로써 동일한 소유자가 일괄하여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는 제1, 2건물의 전체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연접토지 전체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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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8853
(199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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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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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명의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실질소유자 또는 다른 제3자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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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실질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것이면서도 단순한 명의신탁임을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해석되고, 명의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실질소유자 또는 다른 제3자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까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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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0634
(199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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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8 |
판례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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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닐 경우 양 체약국의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가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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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체약국의 거주가가 아니므로 양 체약국의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2)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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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1005
(199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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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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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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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환매조건부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회사로부터 다시 매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 또한 실제 수수됨이 없이 임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된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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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21790
(199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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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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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청서제출의 감면요건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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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청서제출의 감면은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과세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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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93구1900
(199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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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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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법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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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함부로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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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22823
(199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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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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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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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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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25501
(199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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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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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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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시가는 상속개시 전 1년6개월 이전의 것으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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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3구999
(199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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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4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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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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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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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3구13720
(199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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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5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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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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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데, 양도소득세는 이를 부과하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결국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확정을 위한 결정이 있은 때에 비로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따라서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도 그 때를 기산일로 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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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8두11250
(199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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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6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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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부동산인지 여부 및 지급이자 손금부인 적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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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전체지급이자를 손금부인 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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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93구669
(199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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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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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에 앞서 교부한 예정통지서에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었다면 납부고지서의 흠결이 치유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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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나, 부과관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 부담금 예정통지서에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부의무자가 이를 기초로 고지전 심사청구까지 할 수 있었다면 이로써 납부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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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9542
(199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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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8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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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소정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의 의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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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써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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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누19644
(199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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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9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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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거나 단독개발의 경우에 도시설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토지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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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축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거나 단독개발의 경우에 소정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토지는 그 소유자의 독자적인 의사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고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소정의 심의를 거쳐야 비로소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어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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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2988
(199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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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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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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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과는 별도로 서울특별시장의 도시설계구역 지정 및 이에 따른 건축허가 유보의 행정조치로 인하여 그 위에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였다면 이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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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누14370
(199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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