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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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이 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구소득 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소정의 인・허가 등의 명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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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은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 소정의 허가.인가 등의 명의자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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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4968
(199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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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2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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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에 사실상의 대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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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 등 행위자를 동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는 근거조문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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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도1703
(199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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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3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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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의 적용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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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1. 1. 1. 이후 스스로 주식 등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초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취득하든 새로운 취득으로 인하여 비로소 초과하게 되든 묻지 않고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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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96구2383
(199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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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4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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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산정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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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이전의 소유자가 아닌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는 환지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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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6구7458
(199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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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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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산정을 위해 필요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의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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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상속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즉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하는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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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6090
(199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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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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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상 유상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의 산정방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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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4,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7조, 제41조의 3,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등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무상증자의 경우와는 달리 수익가치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의 평가방법에 따라 신주를 평가한 후 그 가액과 납입금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할 가액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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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3081
(199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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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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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후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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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양도한 후 과세표준수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였다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이 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높게 결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수정신고 후에 납세의무자의 재조사청구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 되었다고해서 그의 선택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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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0072
(199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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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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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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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의 하나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시행규칙(1990.9.1. 재무부령 제1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5 제5항 제1호 소정의 환산가액으로 하는 이상, 동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소정의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취득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설비비 및 개량비만을 위 환산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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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1686
(199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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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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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8조의 3 소정의 '묘토인 농지'의 의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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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토라 함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써 특정의 분묘에 속한 것을 말하는 바, 현행 민법이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민법 제1008조의 3 소정의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고, 그 중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됨은 분명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주변 일대가 도시화되어 있고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인근에 위치한 농지소유자의 선조분묘를 벌초한 것에 불과한 농지는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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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4838
(199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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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0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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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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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법령(구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 되는 것이므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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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6구3166
(199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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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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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에 터잡아 양수인 아닌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소정의 '허위계약서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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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인, 양도일자 및 잔금청산일에 관하여 실제와 달리 기재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그 이중계약서에 터잡아 양수인 아닌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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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4381
(199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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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2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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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무효인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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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음. 위법・무효인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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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다15735
(199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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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3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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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의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취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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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이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신용, 입지조건, 특수한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등으로 인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을 의미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으로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의 공평과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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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8697
(199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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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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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고시일로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무효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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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과세원칙을 채택한 점을 비추어 보아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는 것이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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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228
(199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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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5 |
판례 |
국기 |
-
납세의무자가 고의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여 세무공무원이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한 고지서 송달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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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비워두어서 세무공무원이 부득이 납세자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서 그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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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5094
(199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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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6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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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평가시 퇴직금 추계액 전부를 부채로서 공제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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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의 요소 중 순자산 가액을 청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상 평가 당시 당해 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 전부가 부채에 해당하여 그 전액이 공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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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5구20326
(199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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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7 |
판례 |
국기 |
-
포괄적위임에 대한 조세법률주의의 헌법규정에 대한 위반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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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하면서도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이를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 위임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모법의 근거없는 것으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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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4구6376
(199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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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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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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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을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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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7458
(199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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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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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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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금잔액을 은행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입주한 경우, 거주기간 및 양도차익산정을 위한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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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0150
(199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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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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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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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그에 대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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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4602
(199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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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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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에 대하여 포괄위임을 이유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상태에서 하위법규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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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11.30. 선고 94헌바14 결정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하면서도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이를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모법의 근거없는 것으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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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8796
(199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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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2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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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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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의 부동산 거래시의 양도가액 환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령상의 규정이 1년 이내의 단기거래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그 법규가 공동주택에도 적용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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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2450
(199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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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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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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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안에 있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의 5배면적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정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한 위 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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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96구2826
(199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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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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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주식평가시 매매거래가액 시가인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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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주식의 평가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매매거래가액이 있다면 이 매매가액으로 평가함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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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6구30696
(199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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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5 |
판례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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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자가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는 당해세로 볼 수 없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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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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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다55204
(199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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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6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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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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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 미납으로 환지촉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효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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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누614
(199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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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7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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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처벌법 위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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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범에 있어서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금액등의 추정계산은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야 허용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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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도2653
(199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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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8 |
판례 |
토초 |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해당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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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에 사용된 것은 아님으로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의 예외가 되는 공장용건물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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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6구40327
(199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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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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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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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식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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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341
(199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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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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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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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자산취득시기는 취득시효완성시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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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525
(199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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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1 |
판례 |
법인 |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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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은 그 형식보다는 실질에 의하여야하므로 기업이 좋업원 수를 줄이기 위하여 관계회사에 종업원 수를 대규모 발령하고 같은 날 관계회사와 인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전출 발령한 종업원을 그대로 공급 받아 위 기업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다면 법 소정의 중소기업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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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2330
(199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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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2 |
판례 |
상증 |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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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이전에 매매대금이 증감된 경우, 증여의제대상인 저가양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은 과세처분 전에 최종적으로 정하여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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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3194
(199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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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3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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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합병을 위한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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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6704
(199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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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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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에서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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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감정가액을 타 평가방법(보충적 평가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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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5구8621
(199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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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5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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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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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법 규정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체결시의 도시계획상용도(자연녹지)를 기준으로 판정할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시의 용도(일반주거지역)를 기준으로 판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정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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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96구2918
(199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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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6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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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에 의한 소유권 취득 후 교환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기존 교환계약에 의하여 획득한 부동산을 새로 매수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상의 대금청산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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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2309
(199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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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7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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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연면적계산에 포함되는 건물의 부대시설이 주택과 다른 목적의 공용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은 이를 주택부분과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주택의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주택의 면적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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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6254
(199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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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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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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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석명없이 그 소를 각하한 것은 행정소송에서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
대법원96누17868
(199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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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9 |
판례 |
부가 |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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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혐의수용대가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거래사실이 사업성인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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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8557
(199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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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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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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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시기의 판정은 당해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인도 받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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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5구37997
(199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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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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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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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 주택에 원고가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을 뿐, 배우자와 이 사건주택에 거주하지 않음으로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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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5구38587
(199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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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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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채권압류가 당연무효인 것은 아님[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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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채권압류통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채권압류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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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다41611
(199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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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3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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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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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된 후 당해거래가 투기 거래임을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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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631
(199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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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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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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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가액으로서의 실지거래가액이 있다고 할 수 없음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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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6구12474
(199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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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5 |
판례 |
조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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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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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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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도2753
(199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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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6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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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외 부과처분 취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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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조세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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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8895
(199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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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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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개발연구원의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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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개발연구원에의 출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부금으로서 같은 항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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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9164
(199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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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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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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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그 매입 후 감면신청 전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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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4210
(199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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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9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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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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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진납부 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을 교부한 경우, 부과처분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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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9352
(199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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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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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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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3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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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9765
(199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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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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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의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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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작성하여온 문안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확인서가 객관성과 상태성이 결여된 허위내용의 과세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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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5구4607
(199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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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2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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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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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계속 중 이를 취소하고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1990년 귀속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로 변경 부과한 시간에서, 별도의 전심절차 없이 변경된 부과처분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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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2200
(199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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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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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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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불명의 재산취득자금을 증여추정과세하는 경우의 입증책임과 그 증여사실 인정 여부의 판단기준 재산취득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면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료중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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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7205
(199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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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4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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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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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의 경영합리화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 3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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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5381
(199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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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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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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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중복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기납부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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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5725
(199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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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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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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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으로 세대전원이 ㅇㅇ시로 거주이전하면서 ㅇㅇ시 ㅇㅇ구에 소재한 보유기간 3년 미만의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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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6391
(199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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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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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아들과의 공유건물의 신축자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 경우 증여 추정 해당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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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들과 부의 공유로 되어 있는 건물의 신축자금을 그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 경우, 부로부터 아들로의 증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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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96구2720
(199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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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8 |
판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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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가격에 산입 관세등 부과처분 정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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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비율에 따른 관세의 부과를 할 때에도 위물품 전체의 가격이 외국물품의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것이 중복과세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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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6구9942
(199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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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9 |
판례 |
농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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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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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아닌 임야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양도세가 감면된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관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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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96구2711
(199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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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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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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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지급일을 토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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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6구24028
(199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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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1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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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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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매매대금에 관하여 준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변제기 경과 후의 약정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자나 지연 손해금의 추심이 가능한데도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거나 이를 면제하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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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7406
(199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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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2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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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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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결정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경정의 취지 및 개정법률시행전까지의 구 규정의 잠정적용은 가능하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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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7960
(199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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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3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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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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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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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4701
(199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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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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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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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들이 각 소유 토지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공동 명의의 보존 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비 실제 출자액의 확정없이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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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5032
(199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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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5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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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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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이 위법한 과세처분이 있어 소송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음에도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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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5022
(199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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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6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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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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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결정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확치결정의 취지 및 개정법률의 소급적용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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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5602
(199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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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7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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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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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소매점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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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7943
(199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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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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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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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임야는 산업비림용 임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원고법인이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이 사건에 있어 비업무용 임야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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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6구28662
(199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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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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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중 시가평가의 적법성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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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감정평가액은 개인감정평가사가 망인의 사망이후 상속세 자진신고납부기간의 평가액으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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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5구7567
(199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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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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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의 방법[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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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 한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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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4749
(199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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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1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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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이 토지초과이득세 관계법령상의 사용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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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하기만 하면 일정규모 이내에서의 농가주택 및 농가시설물의 설치 등을 위한 전용이 가능함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편입되므로 인하여 그 전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제한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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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8703
(199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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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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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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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원고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조합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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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6구27102
(199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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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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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아 증여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심한 배신행위가 아니므로 신의성실 원칙 위반 아님[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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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아니하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계약과 등기는 무효로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납세의무자가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이나 금반언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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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8383
(199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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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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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위법사유가 중대 ・ 명백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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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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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다42550
(199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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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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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임료 총액만을 알 경우 토지와 건물의 임료의 구분은 각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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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료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임료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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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3517
(199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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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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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주식가액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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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주식에 대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동 주식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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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95구10341
(199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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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7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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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자산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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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6조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견 그 예정지구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추상적인 사용 제한을 가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장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취지일 뿐 기존의 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사용의 금지나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동법시행령 제6조 제5항 제2호를 보더라도 택지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토지이용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가 없어도 이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여 당해 토지를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데 당연히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에도 불구하고 자산재평가기준일 현재 사업용자산으로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이 아니어서 동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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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2825
(199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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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8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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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제3호에 규정된[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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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 9는 영 제194조의 14 제1항 제3호에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의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제3호에서의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본다 하여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제3호 규정이 평등권 및 재산권보호 등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한 조항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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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4869
(199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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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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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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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가 체납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성업공사가 한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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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757
(199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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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0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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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등록세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의 등록세중과규정 적용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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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이 구 지방세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등록세액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세의 50/100이 아니라, 일반세율의 5배를 중과하여 산정한 등록세의 50/1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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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358
(199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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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1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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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를 내국법인에 대한 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 3호 규정의 취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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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보유를 내국법인에 대한 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0.12.31. 벌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1호의 규정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생산적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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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4862
(199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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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2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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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조세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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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하여는 구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평가에 관한 법률(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 표준지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고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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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0225
(199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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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3 |
판례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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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의 비과새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인지 여부의 판단기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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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업의 지방세법 제184조 및 제234조의 12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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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4845
(199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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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4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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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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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양도와 취득의 개념을 법률에서 정의하고, 다만 구체적인 시기에 대하여는 다양한 각개의 취득과 양도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국회가 정하는 형식적인 법률보다는 더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관련규정이나 법에서 정한 취득과 양도의 개념정의에 비추어 그 내제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호의 규정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게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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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6377
(199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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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5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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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농지의 요건 중[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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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중의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거리라는 문언 그대로 직선거리로 20km 이내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고, 이를 이른바 통작거리라고 하여 경작을 위하여 실제 접근이 가능한 육로나 해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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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7097
(199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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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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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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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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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0881
(199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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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7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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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지에 필요적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부지가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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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의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부지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부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인 유치원, 상가건물의 부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에 규정된 면제세액 상당의 징수사유인 당해 토지의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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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2108
(199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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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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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국외도피,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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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계의 대부 전ㅇㅇ의 재산국외도피,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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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96고합1228
(199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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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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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고지서의 기재 정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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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들의 성명과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는 외에 납세의무자별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의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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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4구29241
(199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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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0 |
판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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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처분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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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교육세법에는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위 교육세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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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95구27938
(199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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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1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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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압류 등기가 되어있으면 경매법원은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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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세무서장이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경매법원은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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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다51585
(199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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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2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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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압류처분 이전의 가압류 또는 체납압류처분 이후의 소유권에 관한 소 제기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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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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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3234
(199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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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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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압류처분된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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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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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3241
(199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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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4 |
판례 |
토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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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의 적용 범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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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1994. 7.29. 선고 92헌바49, 52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은 위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규정이 당해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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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8659
(199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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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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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자산을 일괄양도한 경우, 저가양도 해당 여부는 전체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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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써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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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누13296
(199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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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6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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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액이 발행가액의 2배 정도인 신주의 인수를 포기하고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신주인수를 받도록 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 사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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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는 주주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닌 것이고 그에는 인수대금의 조달이라는 부담이 따르며, 법인세법상 타법인 출자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증자소득공제의 배제, 또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타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 법령상의 제한 내지 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평가가액이 발행가액이 2배 정도인 신주의 인수를 포기하고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신주인수를 받도록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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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9966
(199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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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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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 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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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토라 함은 제사용 자원인 토지를 말하며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묘토 또는 묘위토라고도 하는 바, 현행법이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민법 제1008조의 3 소정의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수입이나 경작대가로 분묘를 관리, 소호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나 용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를 묘토인 농지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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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96구43
(199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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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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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주택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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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주택이 아니라 하여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그 실제 구조 및 사용형태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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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6구25427
(199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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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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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그 구입 목적이나 불사용에 대한 정당 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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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감법시행령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기만 하면, 당초 법인의 업무용으로 구입한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 되어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다른 법률 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며,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이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이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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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13095
(199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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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0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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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되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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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에 의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는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는 당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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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6누860
(199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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