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
판례 |
종부 |
-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토지가 실제는 법인 묘지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묘지”가 아닌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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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23-누-10342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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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토지등에 분묘 5기가 잔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총 면적(29,041㎡)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함[국승]
-
이 사건 토지가 임야가 아닌 묘지로서 법인세 부과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결국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어떠한 지가 쟁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임야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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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161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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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판례 |
법인 |
-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에서의 2개월 동안 거래소 종가 평균액으로 시가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에 대해 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거래소 종가 평균액으로 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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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8472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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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판례 |
소득 |
-
원고가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인지 여부[국패]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보조참가인 등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가 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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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772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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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판례 |
법인 |
-
관련 형사판결문이 재조사 허용 사유인지[국승]
-
형사판결문에 기반한 2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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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367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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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판례 |
양도 |
-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당부[국승]
-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중복과세로서의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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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38288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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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판례 |
소득 |
-
세무조사 중지기간의 사업장 방문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함[국패]
-
(원심 요지)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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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33870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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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취소[국승]
-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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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나-70650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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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판례 |
부가 |
-
이 사건 건물 5층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제2동 근린생활시설인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
이 사건 건물 5층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제2동 근린생활시설인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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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990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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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판례 |
부가 |
-
원고와 거래처 사이의 거래는 원고의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실물거래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임이 인정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다른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한 것은 이 사건 거래의 거래처와는 무관한 별개의 거래관계에 근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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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구합-6684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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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판례 |
상증 |
-
해외공장 완공의 경우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적용가능 여부[국패]
-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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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31921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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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판례 |
소득 |
-
소취하 대가로 받은 금원이 사례금인지 여부[국패]
-
원고가 수령한 금원은 사례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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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135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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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판례 |
법인 |
-
상표권 사용료 미수령에는 경제적 합리성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함
[국패]
-
제1상표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는 대부분 사용회사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므로 상표권사용료 미수령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제2상표에 관한 사용료는 경영관리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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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30679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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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판례 |
양도 |
-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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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55592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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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한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부동산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 바, 이러한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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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원-2022-가단-118720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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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각 금원 지급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일부패소]
-
각 피고들이 처한 상황과 체납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각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어떠한 일련의 목적을 가지고 증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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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원-2022-가단-53936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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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판례 |
양도 |
-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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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단-2206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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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판례 |
부가 |
-
운수종사자에게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추징됨.[국승]
-
운수종사자는 무조건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굳이 ’1개월 만근‘이라는 지급조건을 붙이는 데에 동의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구두합의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운수종사자인 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운송사업자의 전액지급의무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도 위반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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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구합-228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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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판례 |
소득 |
-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원고가 고용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이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국승]
-
원고는, 그 주장의 직원들이 미국법인 소속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고용한 직원으로 인정된다면, 이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원고가 고용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이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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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2-누-12568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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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판례 |
양도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이 종전 농지에 대하여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새로운 농지에 관하여 4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4년 동안 경작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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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479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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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판례 |
상증 |
-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정도로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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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782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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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판례 |
소득 |
-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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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2-누-12285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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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판례 |
양도 |
-
구상금 지급 의무[국승]
-
구상권은 면제되어 소멸되었고 대위행사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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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2022-가합-103503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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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판례 |
상증 |
-
원고의 모친 소유의 국내 부동산 매각 자금을 인출하여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을 일본으로 송금한 후 본인 명의의 자산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엔화송금액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
원고 모친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원고의 계좌에 이체 후 일본으로 엔화 송금 및 원고 명의 일본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원고가 일본법인에 투자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母로부터 일본 엔화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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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252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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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현금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 바, 이러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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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4054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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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판례 |
상증 |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관련 과세의 적법 여부[국승]
-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인지 여부(적극),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결손법인의 경우 결손금을 한도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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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구합-286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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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판례 |
소득 |
-
이 사건 일련의 거래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
이 사건 각 증여와 이 사건 각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바,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증여 공제제도를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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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248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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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판례 |
소득 |
-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이 헌법이 위반된 조항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법인세법 법령과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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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219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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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판례 |
부가 |
-
회생채권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등[국승]
-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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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구합-1204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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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상태에서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소외 국세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서, 국세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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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나-16805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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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판례 |
상증 |
-
이 사건 처분이 무효 여부[국승]
-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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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2-누-13301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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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판례 |
국징 |
-
(공시송달) 사해행위 취소[국승]
-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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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473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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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판례 |
법인 |
-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국승]
-
과세대상 미환류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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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2-누-14212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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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판례 |
법인 |
-
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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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수령한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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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2-누-10029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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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5312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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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판례 |
양도 |
-
세무서장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국패]
-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음
|
대구고등법원-2022-누-4913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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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판례 |
상증 |
-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증여의제일)[일부패소]
-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함
|
수원고등법원-2022-누-11916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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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판례 |
양도 |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대법원-2023-두-35364
(2023.05.18)
|
139 |
판례 |
법인 |
-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국승]
-
(심리불속행기각)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행위를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면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
대법원-2023-두-34705
(2023.05.18)
|
140 |
판례 |
소득 |
-
(심리불속행)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국승]
-
(원심 요지)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때를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
대법원-2023-두-37278
(2023.05.18)
|
141 |
판례 |
부가 |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은 적법함
|
대법원-2023-두-36435
(2023.05.18)
|
142 |
판례 |
국징 |
-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국승]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기각함
|
대법원-2023-다-225160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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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판례 |
상증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국승]
-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대법원-2023-두-35432
(2023.05.18)
|
144 |
판례 |
부가 |
-
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
이 사건 용역은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됨
|
대법원-2023-두-36060
(2023.05.18)
|
145 |
판례 |
종부 |
-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3779
(2023.05.18)
|
146 |
판례 |
상증 |
-
단순상속등기한 것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국승]
-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협의분할 약정이 성립되엇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22-누-32308
(2023.05.18)
|
147 |
판례 |
국징 |
-
명의신탁재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
명의신탁재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압류등기는 제3자에 해당함에 따라 압류는 유효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8697
(2023.05.18)
|
148 |
판례 |
양도 |
-
실지거래가액 의제 위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상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과제척기간내에 결정·경정처분이 있으면 족함
[국승]
-
실지거래가액 의제를 위한 개정 후 규정의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과제척기간내에 결정·경정처분이 있으면 족하며, 그 처분이 자산 양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 없음
|
부산고등법원-2022-누-22552
(2023.05.18)
|
149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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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현물출자받은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적정 여부
[국승]
-
(원심 요지) 원고가 매매사례로 제시한 부동산들은 쟁점부동산보다 지목이나 접도조건이 우세한 것들이어서 쟁점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피고가 평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및 감정평가액)와 원고의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을 2015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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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36374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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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판례 |
종부 |
-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각하]
-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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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구합-2883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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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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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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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274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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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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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채권 등 임의포기 및 상표권 수수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여부[일부패소]
-
AA조합, BB건설의 대여채권 임의포기는 원고가 관련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최선으로 부득이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나머지 채권 포기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할 수 없고, 상표권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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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31587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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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판례 |
법인 |
-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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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36008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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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판례 |
소득 |
-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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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375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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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판례 |
법인 |
-
원고는 그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출자자에게 배분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
원고가 공제계약자 중 출자자에게만 출자금 적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공제계약자의 공제료 납부에 따른 수익 발생 및 증가와 직접 대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출자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의 지출 경위나 액수의 규모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제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그 거래 조건에 따라 공제계약 체결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수익 발생에 직접 관련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필요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 또는 공제계약과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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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330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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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판례 |
법인 |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 이월공제액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고, 영화제작시 특수효과 등 디자인 위탁에 따른 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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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43209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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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판례 |
국징 |
-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을 사해성 있는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부패소]
-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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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다-218827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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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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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해당여부[국승]
-
개정부칙 제22조는 2016.1.1. 이후 개시 연도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의해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고는 2015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초과로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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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53718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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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판례 |
법인 |
-
미수채권 등 임의포기 및 상표권 수수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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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조합, BB건설의 대여채권 임의포기는 원고가 관련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최선으로 부득이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나머지 채권 포기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할 수 없고, 상표권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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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31570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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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판례 |
법인 |
-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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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대지에 해당하고, 그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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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865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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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판례 |
국징 |
-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을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고, 위 금원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는바,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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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22-가단-132652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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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판례 |
양도 |
-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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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3-누-20409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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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판례 |
국징 |
-
결손처분 당시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
결손처분 당시에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기에 결손처분일을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볼 수 없으며,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의 가액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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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나-4215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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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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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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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지원-2022-가단-12146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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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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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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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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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단-77858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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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판례 |
국징 |
-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었음[국승]
-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디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었으며, 여러 사정을 볼 때 담보가등기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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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9102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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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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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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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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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6876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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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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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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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홍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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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7431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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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판례 |
양도 |
-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함
[국승]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위 권리는 보상금액을 반환한 시점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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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2-누-22651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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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판례 |
상증 |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지가지수와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만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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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178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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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판례 |
상증 |
-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임원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인 퇴직한지 3년 이내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국승]
-
‘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에 따라 상증세법상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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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21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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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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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국승]
-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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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구합-10092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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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판례 |
상증 |
-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함[국승]
-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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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985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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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판례 |
상증 |
-
이 사건 금원은 증여재산임[국승]
-
이 사건 금원이 증여재산이라는 피고의 판단이 위법하다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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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740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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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판례 |
법인 |
-
원고는 의제법인에 해당하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
원고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가 권한 없는 자가 위조된 서류로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다음 그 수익을 종원들에게 분배하여 의제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제법인 승인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승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한다고 볼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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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678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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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판례 |
국징 |
-
(환송심)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국패]
-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시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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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나-316593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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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판례 |
국징 |
-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증여라고 주장하는 측에 있음[일부패소]
-
금원지급행위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
대구지방법원-2022-나-308721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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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판례 |
국징 |
-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2차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이 사건 분양권 자체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 전부의 가액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aaa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 상당의 채권에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러한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이 사건 분양권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8818
(2023.05.10)
|
179 |
판례 |
국징 |
-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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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가단-562257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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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판례 |
국징 |
-
체납자가 가지는 보험금 재산의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임[국승]
-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가 체결한 보험 명의변경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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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나-63102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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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판례 |
상증 |
-
주식양수 당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국승]
-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양도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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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695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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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판례 |
국징 |
-
근저당권 말소[국승]
-
피고와 BBB사이에 2022. 2. 8.에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및 2022. 5. 7.에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이행하여야 함.
|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03554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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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판례 |
국징 |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함[국승]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함. 또한 세무조사 결정분이 아닌 직접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된 경우 부과처분 담당자가 세무조사 종사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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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나-79509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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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판례 |
국징 |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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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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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2022-가단-66832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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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판례 |
법인 |
-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패]
-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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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901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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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판례 |
부가 |
-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국승]
-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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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14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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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판례 |
국징 |
-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
채무자 AA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인척에게 매각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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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3446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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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판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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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거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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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구단-11051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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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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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지급 의무[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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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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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2621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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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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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화의 이동을 동반한 자전거래로 볼 정도로 입증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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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거나 이 사건 매출처에 송객 용역을 제공한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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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544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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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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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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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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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34071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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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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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무수익자산 여부)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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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주식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원고의 영업활동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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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31263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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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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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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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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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3-가합-10258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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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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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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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이 사건 토지는 구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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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34552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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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판례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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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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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가 사업비용을 지출하고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의 매각에 관여하였다는 등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원고는 단지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실제로는 AAA가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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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599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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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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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거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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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요구에 대하여 피고에게 행정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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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구합-22141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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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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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임금채권이 아닌 가장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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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피담보채권들은 모두 기 변제받았거나 임금채권이 아닌 가장채권 등으로 국세에 우선할 수 없는 채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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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가합-60682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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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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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행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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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일부 국세채권은 사해행위일 이후 성립하였으나, 가까운 장래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행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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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다-209274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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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판례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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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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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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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3-나-2002921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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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판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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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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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이 실제 발생한 비용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제3 신설규정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손금 산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으로 보아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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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2-누-12650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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