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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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판 상증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보충적 평가액시 직원의 재고자산 절취와 관련하여 계상된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법인은 직원으로부터 재고자산을 도난당하여 해당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소송 과정에서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상당기간 경과한 후의 증빙 이외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대손사실을 입증할 증빙은 제시하지고 못하고 있음
조심-2022-서-6833
(2022.10.13)
802 심판 상증
청구인이 국외특수관계인 외국법인에 청구인이 소유한 쟁정법인 발행주식을 감정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상증법상 감정평가액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 상의 감정가액을 제외하고 조사청의 감정가액만을 평균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서-2787
(2022.10.13)
803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전대차계약서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다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를 사전증여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광-5747
(2022.10.13)
804 심판 법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각하]
청구법인은 재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조심-2022-부-6713
(2022.10.13)
805 심판 부가
일괄양도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양수조합은 2017.2.14.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2017.3.25. AAA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철거공사계약서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2017.3.15.〜2017.8.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2018.10.22. 멸실된 점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조심-2022-부-6572
(2022.10.13)
806 심판 소득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이 아닌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등에 해당하는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서-1559
(2022.10.13)
807 심판 소득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이 아닌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등에 해당하는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서-1557
(2022.10.13)
808 심판 소득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이 아닌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등에 해당하는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서-1558
(2022.10.13)
809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용역제공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음악관련 자료 및 개인레슨 등 용역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증여를 원인으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의 용역에 대한 대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3158
(2022.10.13)
810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표로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한 정황이 보인다는 추정 외에 청구인이 쟁점대금을 사전증여 받았음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조심-2022-서-2867
(2022.10.13)
811 심판 상증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시 부과가 예상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 그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0176
(2022.10.13)
812 심판 소득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이 아닌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등에 해당하는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서-1509
(2022.10.13)
813 심판 상증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금을 사전증여 받았음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인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한 정황이 보인다는 추정 외에 청구인이 쟁점대금을 사전증여 받았음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조심-2022-서-2068
(2022.10.13)
81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부동산의 4층 옥탑 면적은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므로 옥탑은 층수 산입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20.3.9. 양도한 주택으로서 1층과 4층(옥탑)에 대하여는 1세대 2주택과 1세대3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0089
(2022.10.13)
81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배제사유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이 단기간이고,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최대주주로 참여하여 설립되었으며, 법인 설립과 함께 모바일 기반의 IT기술을 도입하여 플랫폼 체계로 전환하였는바, 개인사업자와는 사업내용 등에서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서-4951
(2022.10.13)
816 심판 소득
청구인이 수령한 영수증서 등이 적법한 납세고지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영수증서)와 과세예고통지서에는 가산세의 산출근거 및 내역 등이 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세한 설명을 하는 등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종합소득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047
(2022.10.12)
817 심판 양도
청구인들이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이 아닌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07.8.6.자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11.9.7.) 전후 6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유사주택들은 면적이 달라 비교하기 어렵고, 거래된 가액들은 평가기준일(11.9.7.) 전후 6개월 이내의 평가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중앙감정평가법인이 22.5.19.자로 상속개시일(11.9.7.)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평가기준일로부터 10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평가한 것이어서 이를 시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주택가격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458
(2022.10.12)
818 심판 종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가 그 승인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할 당시 및 그 이후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취소신청에 따라 법인이 아닌 거주자로 취급받게 되나 그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22-중-6667
(2022.10.12)
819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쟁점주택, 대체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663
(2022.10.12)
820 심판 부가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따라 발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분양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당초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래사실을 담당자가 불일치하게 인식함에 따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니라, 당시 유효한 당초분양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착오 외의 사유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함에도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그 기한이 경과하여 수수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609
(2022.10.12)
821 심판 법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정상이자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각각 주장하는 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중-6901
(2022.10.12)
82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투자주식 처분이익의 귀속시기를 조기인식하였으므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해당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계약금과 잔금(또는 중도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AAA의 공문이나 쟁점투자조합이 BBB에 보낸 내용증명 등은 전환사채의 행사 등과 관련한 것으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2017사업연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841
(2022.10.12)
823 심판 원천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5843
(2022.10.12)
824 심판 법인
업무무관 및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쟁점금액 전액이 교육 위탁업체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부-6100
(2022.10.12)
825 심판 양도
쟁점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의 재고자산이므로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황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440
(2022.10.12)
826 심판 법인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거래가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 소속으로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구-5945
(2022.10.12)
827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직전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인출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이라기 보다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5313
(2022.10.12)
828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라는 이유에서 위탁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신탁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15년 제1기 귀속분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2020.7.27.까지)의 도과로 신탁회사들에게 대하여 매출세액 관련 과세 또한 추가로 이루어지지도 않아 크게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443
(2022.10.12)
829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는 13.10.7.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16년,17년,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주택월세세액공제를 받았고, 19.4.30. 쟁점오피스텔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소명과 녹취록, 현황사진, 전기·수도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 및 임차인 AAA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5921
(2022.10.12)
830 심판 양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 이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심-2022-서-6972
(2022.10.12)
831 심판 종부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은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한 멸실 예정주택이고 그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임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쟁점토지를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3651
(2022.10.12)
832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도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AAA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일정한 기준 없이 입금된 금액이 확인될 뿐,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어서 이를 급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6658
(2022.10.12)
833 심판 소득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쟁점주택들의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은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명도에 협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금액의 경우, 해당 금액이 기타소득에 관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그 지출 여부가 확인되고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우선 청소비는 금융증빙과 같이 그 지출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6248
(2022.10.12)
834 심판 양도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점, 쟁점건물의 개별주택가격조회 자료상 쟁점건물은 단독주택으로 기준시가가 고시된 것이 확인되는 점, 주거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조심-2022-서-6008
(2022.10.12)
835 심판 양도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복대상처분)[각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설령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복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2-중-6974
(2022.10.12)
836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된 자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 자녀의 급여소득, 생활비 등 부담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별개로 독립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소득과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그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조심-2022-인-6177
(2022.10.12)
837 심판 국기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은 사실상 주택 기능을 상실한 멸실 예정주택이고 그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임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쟁점토지를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구-3672
(2022.10.12)
838 심판 양도
청구인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쟁점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 차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수년 간 일관되게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쟁점장부가액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등 추가지출내역은 관련한 원천세가 미신고된데다가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도 미제시된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의 지출 목적이 쟁점건물의 건축비로 사용된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나 그렇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장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5138
(2022.10.11)
83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재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양도 당시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당시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군과 연접하지 않으면서 해당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곳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점,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 당시 작성된 확인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오가면서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지상에 설치하여 그 양도 당시까지 거주하였다는 비닐하우스(농막)는 생활근거지라기 보다는 쟁점토지 관리를 위한 임시거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 당시 청구인의 재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22-중-5801
(2022.10.11)
840 심판 교육
외환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외환매매손익’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취급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인용]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개정이력, 해당 조항이 포함된 조문의 다른 규정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인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세표준 계산시 외환평가익(이익)만을 가산하고 외환평가손실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쟁점외환평가손실을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서-6950
(2022.10.11)
841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토지는 오래전부터 청구법인 영업장의 옥외주차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제로 해당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반드시 연접해 있는 토지만을 한정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420
(2022.10.11)
842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1·2는 업무용 시설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다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1ㆍ2에 임차인 AAA와 BBB가 전입한 이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2020년 6월까지 임차인들의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임차인들이 전입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전기ㆍ수도 등 사용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1ㆍ2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839
(2022.10.11)
843 심판 소득
쟁점상여금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관련 검찰의 수사조서 및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약 9억원 상당의 쟁점법인 수입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쟁점법인은 당초 매출에서 누락한 금액을 수정신고 하였으나, 검찰이 쟁점법인 대표자 기소시 매출누락 후 개인계좌로 횡령한 금액을 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특정함에 따라 쟁점법인은 위 수정신고를 취하하였고 처분청에 매출에서 누락한 금액을 검찰의 공소장에 나타나는 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재차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부-5684
(2022.10.11)
844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상속세 산정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운영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청구인의 미정산 소득금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미정산액을 피상속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지분 잔금과 상계한 것으로 소명하였다는 입장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의 매매자금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해당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가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 잔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조심-2022-중-0150
(2022.10.07)
845 심판 상증
구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일을 주주총회개최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조심-2022-서-5668
(2022.10.07)
846 심판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주주 AAA에게 자기주식 매매예약 선급금을 지급한 것인바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AAA에 대한 쟁점주식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BBB에 대한 가수금 반제(가지급금)로 13년 동안 회계처리를 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BBB에 대한 가지급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던 점,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BBB이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AAA 측에서 작성한 서류의 내용을 살펴볼 때 AAA 역시 BBB 개인과의 거래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떄 쟁점주식 매매 관련 당사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BBB 개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3253
(2022.10.07)
847 심판 상증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확인서 외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274
(2022.10.07)
848 심판 부가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2358
(2022.10.07)
84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및 금융거래 증빙 등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인-5791
(2022.10.07)
850 심판 소득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추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고소장 등)만으로는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이 가공의 매출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중-5345
(2022.10.06)
851 심판 법인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ㅇㅇ전자는 당초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특허 기술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청구법인과 합의하에 쟁점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사용료는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차목에 따른 국내에 미등록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으로도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중-5865
(2022.10.06)
852 심판 양도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신축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시 신·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그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취득시기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되는 것이므로 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임
조심-2022-구-6528
(2022.10.06)
853 심판 부가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들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6899
(2022.10.06)
854 심판 상증
청구인이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계약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계약체결일 직전, 소유권이전등기일 당시 모친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부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등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전-6093
(2022.10.06)
855 심판 소득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을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차명계좌는 쟁점법인과 무관한 제3자의 명의도 아니고, 그간 빈번하게 해지ㆍ갱신된 이력 등도 없어 단순히 이를 사용한 것만으로 적극적인 사기ㆍ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차명계좌와 쟁점법인 명의의 사업용계좌 상호간의 입출금내역도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경우 사업용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등을 통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매출이 누락된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다른 장부를 허위로 만들거나 조작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기 및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
조심-2022-광-5671
(2022.10.06)
85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인 2,60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212
(2022.10.06)
857 심판 소득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조사 당시 가공경비를 계상한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일 뿐,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허위로 쟁점원장을 작성하였다가 이 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재차 허위로 수정원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수정원장은 가공경비를 소액으로 분산처리한 것으로, 청구인은 그 증빙서류로 출금전표와 영수증 등도 허위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한 경우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6632
(2022.10.06)
85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 등을 다하였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5,297,396천원에 대하여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290
(2022.10.06)
859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특수관계인과 함께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이 청구인 소유 주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광-6890
(2022.10.06)
86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채무변제)받은 것인지 아니면 차입한 것인지, 일부 반환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대출받았는데, 청구인의 모가 쟁점토지의 일부와 본인 소유 토지 및 지상건물을 담보로 금융대출 받은 금액 중 일부로 청구인 명의의 위 금융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부친을 통해 모친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일부를 상당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에는 위 상환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 차용증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이외의 객관적인 증빙이 미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한 청구인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인 모친에게 증여받은 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부 반환하였다는 금액을 당초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조심-2022-전-1933
(2022.10.06)
861 심판 종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자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후 과세기준일까지 등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부-6762
(2022.10.06)
862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 수령일인 21.11.23.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2.3.11.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해당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된 점이 없으며, 이 건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2-중-7005
(2022.10.06)
863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건명의신탁으로 신탁자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고, 쟁점주식 중 상당부분은 발기인수에 관한 상법상요건과 무관해 보이며 달리 뚜렷한 다른 목적이 미제시되었으며, 09년유상증자, 분할시 명의환원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그 1년내 수탁자들 명의의 저가양도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탁자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탁자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저가양도에 관한 계약, 대금거래,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한 것은 적극적 조세회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부-4757
(2022.10.06)
864 심판 종부
쟁점주택들은 계속 임대사업에 사용되고 있는데도 국가의 일방적인 형식적·일시적 임대사업등록 말소로 부당하게 종부세가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임대주택의 등록말소는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법령의 부칙 등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의 자동말소에 따른 구제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은 점, 법령의 위헌 등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들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295
(2022.10.06)
865 심판 원천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대법원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799
(2022.10.06)
866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쟁점거래처④∼⑥의 실사업자를 확정하지 못하였을 뿐, 쟁점거래처①∼③과 동일한 자료가 제출되었고, 그 자료에 의하면 실투입인원, 월별정산 합의서가 동일하게 확인되며, 총괄팀장(물량팀장)이 지정되어 있어 실제 용역거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를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부-2349
(2022.10.06)
867 심판 부가
쟁점산악회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산악회를 포함한 4개 산악회의 운영형태가 동일함에도 청구인이 쟁점산악회만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에서 쟁점산악회 카페대여료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245
(2022.10.06)
868 심판 소득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한 소득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받은 1인 주주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법인세 납부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0180
(2022.10.06)
869 심판 소득
대리인이 이중계약을 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기각]
「민법」제126조에 따라 대리인의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중계약서의 작성 및 임대료수입의 신고누락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함
조심-2022-부-3156
(2022.10.06)
870 심판 소득
쟁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손익을 통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을 계산할 때 손실을 반영하도록 한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배당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인 「소득세법」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등이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한 이 건 처분은 처분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886
(2022.10.06)
871 심판 부가
쟁점사용료가 상표사용료인지 그룹 공동경비 분담액인지 여부[인용]
쟁점사용료는 청구법인이 윙로고상표 사용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가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서-8603
(2022.10.06)
872 심판 소득
쟁점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대출금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해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구인의 어머니와 동생이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790
(2022.10.06)
873 심판 소득
청구인을 20ㅇㅇ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부동산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직젼연도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 쟁점부동산의 1층만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업활동에 의한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인-6501
(2022.10.06)
874 심판 양도
옥탑면적을 연면적에 포함하여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취ㆍ등록세 납부세액계산서,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에서 쟁점주택의 연면적은 272.42㎡로 나타나고 있는 점, 사용승인일 당시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의 기준인 연면적 264㎡이상인 단독주택으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9.5억원으로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633
(2022.10.06)
875 심판 소득
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임직원이 어느 부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입법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부-6634
(2022.10.06)
87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문자가 발송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급되어 거래처 간에 수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5513
(2022.10.06)
87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 관련 창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국내에 귀국한 2019.10.3. 이전부터 쟁점사업장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쟁점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소득신고한 자들이 AAA에서 동일 분기에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아버지 윤주용이 자신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6558
(2022.10.06)
87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하에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건물들의 각 호실별 임차인들과 신고용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이중계약서인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AAA의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쟁점건물들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이중계약서의 작성 및 임대료수입의 신고누락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2-부-2761
(2022.10.06)
879 심판 상증
청구인들이 자신의 부친 또는 배우자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양수하는 형식으로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 매매대금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명의수탁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대부분 다시 부친 등의 계좌로 반환되었는바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명의수탁자는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그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거나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중-5449
(2022.10.04)
88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조심-2022-구-2453
(2022.10.04)
88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에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자가 위 신고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이 아니라 거나, 쟁점법인에 쟁점가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법인도 쟁점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쟁점법인이 폐업일 이후 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3258
(2022.10.04)
882 심판 종부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6900
(2022.10.04)
883 심판 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기 신고한 소득처분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거나, 처분청이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별도로 보장되어 있는 점 등 소득처분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6884
(2022.10.04)
884 심판 원천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부문,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대법원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광-6886
(2022.10.04)
885 심판 상증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초 청구인의 모친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청구인으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차용증서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으나 근저당설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원금·이자 지급 역시 매각시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임
조심-2022-서-6819
(2022.10.04)
886 심판 소득
청구인들을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사업성을 가지고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기보다는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 시점을 최초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시점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6560
(2022.10.04)
887 심판 소득
청구인들을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사업성을 가지고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기보다는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 시점을 최초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시점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5772
(2022.10.04)
888 심판 소득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자등록일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보아, 당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공동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2012년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공동사업자등록일 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과 같이 법령에 따라 달리 시가로 인정할만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결국 공시지가를 시가로 해당 금액 상당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자등록일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보아, 당시 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구-5965
(2022.09.30)
889 심판 소득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로부터 취득한 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자가 이를 넘어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표자가 수행한 구체적인 연구 자료나 개발을 위한 비용 지출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설령, 대표자의 개인 노력을 상당부분 인정하더라도,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범위가 경영 및 영업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직접 창출하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6428
(2022.09.30)
890 심판 상증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법원 결정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시부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시부가 쟁점금액을 대납하였고 시부가 등기권리증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시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6732
(2022.09.30)
891 심판 상증
청구인의 계좌에 부친의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부친에게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친의 자금 또는 부모의 공동생활자금을 차용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 입금액을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
조심-2022-전-2301
(2022.09.29)
892 심판 양도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16년 및 2017년 이 건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 내 주택매매거래는 각각 1건에 불과하고, 그 거래대상과 쟁점주택의 차이도 일부 확인되어 그 거래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2017.6.13.)부터 약 3년 4개월이 지난 2020.11.3.에야 소급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기준으로 삼은 대상주택 또한 쟁점주택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 등에 차이가 있어 이를 시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793
(2022.09.29)
893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776
(2022.09.29)
894 심판 부가
처분청들이 쟁점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표명을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000세무서장이 쟁점지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간접확인절차를 거친 것은 내부업무 처리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현장확인을 거치거나 청구법인에 위와 같은 확인사실을 통지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들이 쟁점교육용역의 면세여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6278
(2022.09.29)
895 심판 종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법률의 헌법 위반 또는 대통령령의 법률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영역인 점,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세대상을 설정하거나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행위 당시의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2458
(2022.09.29)
896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매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토지를 취득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건축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반면 그 사용처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구-2206
(2022.09.29)
897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만 임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만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쟁점오피스텔 임대내역에 의하면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법인에게만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배우자는 임차법인과 쟁점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업무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임차하였던 점,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재산세 또한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과세가 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양도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6949
(2022.09.29)
89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 등의 하청업체들은 AAA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관련 시스템을 납품하는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고, BB가 하청업체들의 거래구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828
(2022.09.29)
899 심판 법인
쟁점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를 재계산한 쟁점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전환사채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시점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857
(2022.09.29)
900 심판 양도
쟁점농지를 2개 과세기간에 걸쳐 나누어 양도한 행위의 실질을 단일 거래로 보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농지①과 쟁점농지②의 소유권 가등기일자가 모두 2019.11.25.인 점을 보면 소유권을 동시에 이전하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소득세법」상 양도일만 과세기간을 바꿔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2-인-6502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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