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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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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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는 청구인이 본인을 상대로 주식지분이전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청구인이 해당 임시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으로 판결하는 등 청구인과 aaa 간의 ‘주식지분이전 소송’ 기간 동안에도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람은 aaa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법원의 판결일 이전에 국기법§39 2호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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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925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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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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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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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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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838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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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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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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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심판청구단계에서 추가로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나 견적서 등의 진위여부 및 쟁점토지에 이행된 공사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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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6063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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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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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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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감정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청이 법정결정기한 내 적법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된 가액인 반면,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가액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시장가치를 반영한 매매가액이라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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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242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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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심판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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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국기법§39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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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14에 의하면 체납법인과 같은 협동조합에 대하여 상법 중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사원은 조합원 등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조합원의 경우 국세기본법 §39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열거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법원 판결서 및 체납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합원의 출자금액을 납입한 사실 등이 있고 이 건 체납액 성립 당시 청구인의 실제 출자지분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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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989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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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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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특별감면을 적용하거나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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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금경색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납부기한을 23.9.15.까지 9개월을 연장한 점, 그 외 현재 시행 법령상 청구인에게 적용할 감면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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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7083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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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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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 대표자 및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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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부수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취득)를 경료한 점,- 쟁점사업장 분양계약서상 매도인란에 청구인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견적서 및 기성청구서, AAA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및 AAA의 녹취록만으로는 AAA를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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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507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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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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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사육두수(성축)의 기준을 60kg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90kg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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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별표1] 및「축산법 시행령」[별표1], 농림축산식품부의「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제2019-458호, 2019.11.7.) 등에 의하면, 돼지의 성축 기준을 판매두수가 아니라 사육두수로, 비(肥)육돈 단계인 60Kg 이상으로 각각 적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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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7025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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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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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양수도거래 등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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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변동일 전ㆍ후 불특정 다수인 간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현(現)ㆍ전(前) 대표, 임ㆍ직원 등 간에 이루어진 쟁점주식 양수도 등 거래가액(1주당 액면가)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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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178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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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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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모 등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투자지분을 초과하여 부모로부터 법인 출자지분을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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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법인에 출자한 금액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의 초과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종전 공동사업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을 근거로 청구인이 배정받을 출자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전환과정에서 청구인이 출자지분을 초과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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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6011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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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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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의 당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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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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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구-0824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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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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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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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사무실을 임차하여 ‘부동산컨설팅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리후생비, 급여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 파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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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988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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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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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과 쟁점상가를 겸용주택으로 보아 부수토지를 안분계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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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 쟁점상가 및 쟁점주택이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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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7609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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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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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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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이용한 database는 전 세계 약 2억개 기업정보를 보유하면서 표준화된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통해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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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043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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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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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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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국내체류 일수, 국내외 재산내역, 직업 및 출국 사유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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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773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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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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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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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법령에서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비오톱 1등급 지정 해제를 위한 청구법인의 노력 여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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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7632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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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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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쟁점법인의 매출누락 관련 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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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양수도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ㅇㅇ경찰서에 AAA, BBB, CCC을 사문서위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점, BBB이 20ㅇㅇ년 당시 쟁점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20ㅇㅇ년 당시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BBB이라는 청구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ㅇㅇ년 당시 쟁점법인의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인지 여부와 쟁점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실질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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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116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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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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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숙박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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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과 AAA 간 체결된 서비스이용약관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게스트에게 쟁점숙박용역을 제공하고, AAA로부터 그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가를 외국환은행 계좌가 아니라 BBB 계정으로 정산․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숙박용역은「부가가치세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항 아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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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952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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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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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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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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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009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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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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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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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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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7224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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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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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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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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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918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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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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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의 양도일을 21.11.6.로 볼 수 있는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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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점주택의 매매대금은 21.12.20.청산되었고, 임대차 기간도 21.12.20.부터 2년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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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427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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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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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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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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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917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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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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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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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전입신고요건을 청구인이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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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465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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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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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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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거래한 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인 반면 거래가액의 산정 동기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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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636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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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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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회신받은 부동산검인내역 상 분양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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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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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3240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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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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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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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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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914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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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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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필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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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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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042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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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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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물납한 주식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쟁점주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소득세법」제97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물납주식 전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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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의 적용대상은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전부를 가업상속재산으로 하고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였을 뿐 주식 수로 구분하여 공제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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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4589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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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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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업체의 실제 사업자로 쟁점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청구인 소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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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민사 판결서에 의하면, AAA는은 본인이 쟁점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쟁점공사와 관련된 실질적 업무는 청구인이 모두 수행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업체의 실사업자로 쟁점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청구인 소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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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304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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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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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관리·처분이 어려운 부동산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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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은 aaa이 지분의 1%를 소유하면서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 aaa의 동의 없이는 자유로운 처분이 어려워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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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888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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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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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으로 쟁점토지·위 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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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감정평가가액은 상속개시일이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작성일은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간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은 것으로, 지상에 하나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연접토지로 기준시가도 동일한 것 중 한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보았다고 하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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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614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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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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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상청구인의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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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 3분의 1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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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238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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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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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급감정가액①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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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미분양아파트 준공 이후 1년 반이 경과하였음에도 미분양 상태에 있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매매사례에 근거하여 평가한 개별감정가액의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미분양아파트 131세대를 일괄매도하는 대량거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거래가액은 당초 분양가액에서 소정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미분양아파트 거래 당시 ㅇㅇ 일대 부동산시장의 상황, 대량의 미분양아파트 일괄거래라는 거래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적정할인율을 기타요인으로 반영한 시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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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8305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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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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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급감정가액①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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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미분양아파트 준공 이후 1년 반이 경과하였음에도 미분양 상태에 있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매매사례에 근거하여 평가한 개별감정가액의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미분양아파트 131세대를 일괄매도하는 대량거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거래가액은 당초 분양가액에서 소정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미분양아파트 거래 당시 ㅇㅇ 일대 부동산시장의 상황, 대량의 미분양아파트 일괄거래라는 거래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적정할인율을 기타요인으로 반영한 시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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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8496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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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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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급감정가액①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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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미분양아파트 준공 이후 1년 반이 경과하였음에도 미분양 상태에 있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매매사례에 근거하여 평가한 개별감정가액의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미분양아파트 131세대를 일괄매도하는 대량거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거래가액은 당초 분양가액에서 소정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미분양아파트 거래 당시 ㅇㅇ 일대 부동산시장의 상황, 대량의 미분양아파트 일괄거래라는 거래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적정할인율을 기타요인으로 반영한 시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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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1921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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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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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금액(청산금 혹은 분담금 환급예정액)은 귀속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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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비록 그 원천이 기존 부동산(종전주택 평가액에 포함됨)이므로 관련 양도차익 계산시 비과세 및 장특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구분계산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결과 수령한 청산금으로 보아 별도의 양도시기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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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442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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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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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 시가를,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의 쟁점주택과 동일단지·면적·기준시가의 다른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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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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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856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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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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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증축부분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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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계약서 상의 공급가액(이의신청 결정 전 추가인정 금액 **백만원 포함)을 쟁점증축부분의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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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645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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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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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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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형사재판 진행 중에 쟁점출연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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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964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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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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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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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의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설비가 필요하고 비용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이사가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가 쟁점특허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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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7761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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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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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상표권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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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가 쟁점상표권을 출원하기 전부터 신축공장에서 쟁점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개인이 상표권을 등록하고 법인에 양수도하는 방법을 절세방안 및 가지급금 해결방안으로 컨설팅받은 것이고, 세법상 잘못된 처리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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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3131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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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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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외상매출금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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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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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584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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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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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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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작성시기·내용 등에 비추어 실제 차입을 위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를 상환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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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광-0460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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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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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당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이행하지 못하여 그 매수계약자에 지급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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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당초 매수자와 체결한 전체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그 위약금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 이행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을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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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041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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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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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다시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였다고 보아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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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63조의2 제7항 제3호에서 지방이전법인이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를 감면추징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7.7.5. 본사를 수도권에 속하는 쟁점사무소로 이전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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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3120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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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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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104의19③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분류하여 종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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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주택건설을 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조특법§104의19에 추징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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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855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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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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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브랜드사용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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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그룹브랜드의 가치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그룹의 브랜드 사용요율을 쟁점브랜드 사용요율의 시가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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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전-6619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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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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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부동산을 2회로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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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각 거래를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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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0618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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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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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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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1. 법정신고기간 중 종부세 신고를 하고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 동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기각결정 받은 후 제기하였거나, 3. 이외에 처분청이 해당 재건축조합 관련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없는 점 등의 사유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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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5597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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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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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①의 취득가액을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에 따라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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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경우 주택 임대사업자로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분양전환가격을 적용하여 임대주택①을 분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주택①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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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973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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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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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위법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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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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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구-3036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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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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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들이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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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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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007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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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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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쟁점주택이 1세대 1고가주택의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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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은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층으로 조특칙 및 건축령[별표1]의 다가구주택 요건(3층 이하)에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는청구인은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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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033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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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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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 취득세 납부자금 등을 부친·누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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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부친의 금전소비대차계약는 대여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약정이자가 모두 납부되지 않는 등 신뢰하기 어렵고 실제 변제한 사실 역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등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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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66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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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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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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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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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289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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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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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브랜드사용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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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국내 동종업계 유사기업들의 브랜드 사용요율 중 중위값인 다른 그룹의 브랜드 사용요율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브랜드사용료 중 이를 초과하는 분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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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6652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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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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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및 (예비적으로)부당과소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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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위 경정된 가액과 다른 가액을 위 입주권에 기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계약서 외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경정된 가액이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되어 있어 처분청이 쉽게 이를 조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위 신고를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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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7825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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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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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모가 공동·단독 소유하던 부동산을 동일한 매수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임의구분하여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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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매수자의 대행사 대표의 진술내용과 함께, 부동산 중 부모 소유 부동산은 기준시가 안분액에 비해 낮게 거래된 반면 청구인 소유 부동산만 높게 거래된 점 등에 비추어 부모에게 배분되어야 할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배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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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611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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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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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광고출연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 귀속시기를 광고의 송출이 시작된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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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약에서 광고모델 계약기간은 광고 제작물 최초 사용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위 계약기간 내에 해당 광고를 촬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20ㅇㅇ.ㅇ.ㅇ. 진행된 광고 촬영은 그 중 ‘바이럴 광고 촬영 1회 및 인쇄 촬영 1회’에 해당하고, 20ㅇㅇ.ㅇ.ㅇ. 송출된 광고 역시 해당 촬영에 따른 바이럴 광고(유튜브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1분 4초 분량의 영상) 뿐인 점, 광고주의 판단에 따라 추가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결과적으로 쟁점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인이 추가로 쟁점계약 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최초 광고송출일에 청구인이 쟁점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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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981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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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
심판 |
종부 |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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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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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4575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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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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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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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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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4574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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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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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의무보유기간 고려 없이 종부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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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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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934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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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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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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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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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680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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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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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컨설팅용역 및 쟁점분양대행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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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지거래가 아니거나 실제보다 과도하게 수수료를 지급한 거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심문조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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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222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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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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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하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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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과 관련한 사용내역, 채권채무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사전증여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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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234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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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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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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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될 금액이라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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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976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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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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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자인 청구인이 소매업을 겸영하였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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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해외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품들에 대한 관세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이 그 물품들을 자기책임 하에 매입한 후, 재고자산으로 보유․관리하다가 이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구매대행으로 인정받은 다른 물품들의 거래와 이 건 거래 간의 실질에도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관창고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소매로 판매할만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는 등과 같이 소매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판결(범죄사실)은 청구인의 사업행태를 구매대행으로 전제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밀수품만을 소매로 공급되었다고 전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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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8112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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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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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종가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시간외대량매매한 쟁점주식에 대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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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괄호규정은 문언상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만 요건으로 하고, 그 밖에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여부, 최대주주 변경 여부, 경영권 이전의 수반 여부, 우량 기업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경영권이 이전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한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이상 그 종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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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759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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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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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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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판결 등 이 사건 관련 법원의 판결 등도 쟁점상가의 명의이전에 대해 명의신탁관계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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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131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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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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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쟁쟁점토지에대한8년자경농지감면 여부②비사업용토지로보아중과세율을적용한처분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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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1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② 피상속인도 간헐적으로만 쟁점토지를 경작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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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231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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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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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의 실질은 ‘청구조합이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로부터 종전시설을 양여받은 것’이므로 청구조합의 쟁점용역 제공은 무상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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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조합이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AAA시에 제공한 대가로 이전받은 종전시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종전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기원인이 대물변제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조합이 쟁점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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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709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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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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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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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자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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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460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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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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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세무조사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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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삼아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당초 세무조사 통지했던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던 중 쟁점주식이 취득당시부터 청구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취득가액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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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190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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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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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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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령에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대법원이 이 건 관련 규정을 위헌·위법으로 판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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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190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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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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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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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출금 계산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대하여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취득가액을 적용할 경우 초과인출금이 과소계산되어 과도한 차입금에 대한 가사 관련 경비의 지출을 방지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매월말 현재의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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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916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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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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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매각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한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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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수취자가 체결한 컨설팅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중도매각시 용역수수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동일한 금액의 매각 컨설팅 계약을 추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별도로 제3자와 부동산매각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매각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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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603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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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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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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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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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8203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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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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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국내에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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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부친은 자신의 미국계좌에서 국내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였고 이후 쟁점주택 취득자금은 모두 국내계좌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는 은행 영업장이 소재한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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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239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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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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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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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가족은 쟁점주택 취득 전 출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해외 거주하고 있고 국내 체류기간은 30일 미만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재산, 소득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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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185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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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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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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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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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746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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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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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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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정산서 등에 따라 상위 여행사로부터 받은 페이백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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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83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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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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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③고지에 관한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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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이전 조세심판관회의의 결정 내용과 쟁점주소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없는 사실을 각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쟁점주소지를 송달할 장소로 보아 다시 송달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주소지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수 차례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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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131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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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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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반환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장 반환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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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 이체 당시 피상속인의 상태에 비추어 위 이체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 다시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이라기 보다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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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284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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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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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브랜드수수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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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인지도가 높아 쟁점브랜드와 비교가능성이 낮은 해외브랜드를 유사사례로 적용하고, 청구법인이 대부분 수행하는 마케팅 업무를 쟁점법인이 수행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감정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쟁점브랜드수수료의 시가로 부적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브랜드수수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자산수증이익 산정에 있어 쟁점브랜드의 가치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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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부-1714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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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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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2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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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양도일(2018.11.30.) 당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소득법§104⑦1의 규정에 따라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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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227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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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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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이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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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상장은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재1항 제3호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의 연령, 쟁점주식의 취득방식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쟁점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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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762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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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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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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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현황, 농지원부 작성시기, 농자재 구매내역 및 청구인의 직업·소득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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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105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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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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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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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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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3788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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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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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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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재건축사업의 경우 18.5.15.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쟁점부동산은 그 이후인 18.6.28. 양도되었으므로 인가일 이후 양도차익은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볼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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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197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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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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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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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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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구-4987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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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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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실제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이고, 쟁점금액의 송금명세서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장부를 불인정하고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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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사업장의 20ㅇㅇ년 귀속 손익계산서상 기초상품재고액과 기말상품재고액을 보면 모두 “0원”으로 나타나, 가공매출 수량이 있었다거나 매출단가를 조작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기 매출과 관련된 당기상품매입액으로 부기된 ㅇㅇ원 상당의 매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쟁점거래인의 국내사업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출입국사실증명 조회서상 공식적 출입국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거래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관련 매입분은 적격증빙 수취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상품수불부와 쟁점거래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쟁점송금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격증빙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요경비 등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되어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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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068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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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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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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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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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206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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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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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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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 처분 이전까지 본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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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689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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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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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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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부가가치세법(2021.12.8.개정전)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단서 및 제2호에서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구분한토지와 건물 등의가액이 같은법 시행령(2022.2.15.개정전)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구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의개정이유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만을 계산하여 일괄양도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위 조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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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236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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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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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와 2주택을 일괄양도한 거래에 관하여, ①주택1이 철거되었으므로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기본세율로과세하고, 나머지는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해야 하거나, ②주택2의 양도만이라도 해당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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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구인은 2021.1.28. 양수자에게 주택1‧2를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4.9.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소득법 §98에따라 2021.4.9.이고, 주택2는 2021년 8월 이후 철거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양도일에는 이들 주택 모두 주택인 상태로 양도되었다 할 것이므로, 주택2의 양도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고, 주택1‧2가 같은날 양도되었고 위 양도일 이후에 같은날(21.9.30.) 멸실되어 청구인은 소득령§154⑤단서의 해석상 양도일 당시 2주택자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는 어렵다 하겠고, ②주택1‧2는 건축물대장상 별개의 건물이자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하나의 건물로 보기 어려우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양도일과 멸실일이 같은바 청구인은 2주택자로서 주택1의양도만 두고 보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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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8064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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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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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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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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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396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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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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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보증금을 부담한 쟁점주택에 청구인이 거주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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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자신이 실제 거주할 쟁점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전세계약 체결·전세보증금 지급은 특수관계인이 대신 이행한 바 이는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상당액의 금전을 특수관계인으부터 무상으로 대출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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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135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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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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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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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당초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청구인들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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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498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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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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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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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지급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임대인은 동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중에 청구인과 임대인간 합의로 인하여 강제조정을 통해 소송이 종결되어 쟁점합의금 지급과 쟁점건물에 대한 명도 절차가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재건축을 위한 건물명도에 관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건물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내지 점포 임차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제21조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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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436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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