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
심판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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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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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임직원의 직급․연차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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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897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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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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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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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 대부분이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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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5534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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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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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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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인 국군복지단 또는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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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852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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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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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쟁점파생상품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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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를 신설하면서 2016.1.1.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고 2019.4.1.부터 파생상품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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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514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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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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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전가격 소득조정을 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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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해외판매법인으로부터 쟁점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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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2806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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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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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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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경우 일부는 경매·분양(신축 상가나 오피스텔 등)·개발 등의 업무도 함께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가 분양(대행)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프리랜서로서 노무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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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670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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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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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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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에 대한 4개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사청과 청구인들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4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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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991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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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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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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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대표이사도 심문조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조정을 위한 자전거래라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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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975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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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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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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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 우편물도착 알림문 등을 통하여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송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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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6844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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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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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표사용료 미수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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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상표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할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상표 사용료를 미수취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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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076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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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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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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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상표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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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1660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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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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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 중 주택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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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과 관련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내용, 재산세 부과내역 및 쟁점건물의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2층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쟁점건물 전체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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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439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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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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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배우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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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현금매출이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을 청구법인의 현금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계좌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를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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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453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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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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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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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재조사결과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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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715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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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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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 과다급여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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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지급액을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쟁점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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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841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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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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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이 신규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신규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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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법령취지 등에 비추어 종전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축주택을 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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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744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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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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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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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투자자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참여도나 기여도 자체도 불분명한 이상,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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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915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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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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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공급한 쟁점건물(다중주택)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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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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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059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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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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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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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할 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이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판결을 이 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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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6468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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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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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①·②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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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나 사업자등록일(2019.8.26.)부터 폐업일(2019.9.30.)까지의 기간이 약 한 달여에 불과하고 해당기간동안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이 실행(2019.9.10.)되는 등 대출금 실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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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871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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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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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에 제공한 쟁점용역과 그에 수반되는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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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사진, 수업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대상으로 목공에 대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면서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관 관리자들과 협의를 통해 교육일정을 확정하고 그 기관 내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장의 책임하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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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604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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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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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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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건물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추가적인 취득가액이 있다면 나머지 취득가액에 대해서도 다른 입증서류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 취득가액 전체를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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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6889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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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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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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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들의 영농사실확인서(21.3.27.)나 당초 처분청이 확인한 주민들의 진술내용(대리경작 사실)을 번복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21.6.10., 21.6.12.) 등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나 불복과정에서 사후 임의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곧바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정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 또한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세금을 회피하거나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까지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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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6928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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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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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동일경정청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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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1차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기 위해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다시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다투기 위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2차 경정청구는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이고 내용이 1차 경정청구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1차 경정청구를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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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5613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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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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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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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직권으로 쟁점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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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857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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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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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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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수수료는「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따른 대가로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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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192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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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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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조성 목적으로 제공된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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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 건 쟁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쟁점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쟁점과세규정 제4호를 적용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부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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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016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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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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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약정이용자에게 지급한 현금사은품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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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사은품 가액은 통신서비스 매출에서 직접 공제 또는 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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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0296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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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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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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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2022녀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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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7235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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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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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마케팅지원사업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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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마케팅지원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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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2716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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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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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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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이 각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도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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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414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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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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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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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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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702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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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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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와 달리 실제 수취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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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일시·우발적 임대료 변경을 고려할 경우 평가대상 재산의 가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이 건 증여시점 전 3개월 분 임대료를 제외한 그 이전과 이후에는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서대로 월임대료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서상 월임대료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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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629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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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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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청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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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감정평가액은 쟁점토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달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감정평가액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결정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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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4928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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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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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해외 대학원에 입학하여 해외체류한 경우 이를 ‘계속 동거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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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취학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본다는 예외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국외에 소재한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위 규정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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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899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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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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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민원회신)[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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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처분과관련한 납부고지서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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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370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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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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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가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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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과 양수인은 청구인들이 영위한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것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경영주체만 변경된 것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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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800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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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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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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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증빙(따이공 인적사항, 단체번호, 가이드명 등) 등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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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022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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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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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2017.12.20.) 결정이 있기 전까지의 매입세액인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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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를 이의 없이 시인한 것만으로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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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863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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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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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 후 법인이 소각한 것에 대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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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는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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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1503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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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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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시한 감정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실시한 감정가액 또는 당초 취득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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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재감정가액, 쟁점감정가액 및 종전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을 전후 3개월을 벗어난 기간의 매매가액 및 감정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에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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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2267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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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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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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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의 공사시공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AA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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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255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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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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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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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골재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골재 야적장 및 골재운반 차량 등의 사업용 자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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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2463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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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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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그 발행법인의 임대아파트 신축·임대 및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분양전환일로 보고 상증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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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 미성년자였고 쟁점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증여로 보이고 관련 정보 역시 내부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등 쟁점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가치증가는 증여세 부과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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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560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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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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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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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무자료 거래행위는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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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522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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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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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국군복지단이 군인들에게 받은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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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이 체결한 쟁점계약에 의하면, 쟁점거래에 대하여 ‘위·수탁거래’로 명시하면서(계약서 제1조), 공급물품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가 국군복지단이 고객(구매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고객(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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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888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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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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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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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가 착수된 후 횡령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사후조치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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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1765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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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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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한 자금 원천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입금액을 상증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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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이 최종적으로 입금될 당시 뚜렷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부친은 이를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 쟁점입금액의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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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6013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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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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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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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매입처·매출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거래구조의 하위여행사 등으로 조사되는 등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실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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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443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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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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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법인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증여자의 개인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 외에 개인사업과 관련된 부채도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수증익 계산에 반영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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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과정과 앞서 살펴본 법인의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함과 동시에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도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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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전-5754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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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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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닌 명의 대여자이므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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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였고,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는 신분확인이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AAA이 실제 대표로 쟁점법인을 운영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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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129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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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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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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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서 제외됨(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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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5552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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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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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및 쟁점범죄일람표 등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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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범죄일람표는 형사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해당하는 점, 쟁점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토지매도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처분은 그에 따라 법인세를 산정하여 부과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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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483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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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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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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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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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1945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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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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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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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서 제외됨(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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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5553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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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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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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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서 제외됨(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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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5555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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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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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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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서 제외됨(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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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5554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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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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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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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인이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특허권을 소명하면서 쟁점특허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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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5794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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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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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라 신설한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 평가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 전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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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경우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여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당시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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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2790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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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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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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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장기간에 걸쳐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의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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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667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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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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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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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에 포섭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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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광-4986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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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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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에서 본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실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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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우리 원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처분만을 할 수 있음(대법원 2017.5.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이 아닌 같은 법 제96항을 근거로 쟁점임대사업장이 계상한 장부가액을 쟁점청구인지분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바, 이는 재조사결정 주문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해당 장부가액을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해당 자신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매매사례가액, ②감정가액(2 이상의 것), ③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야 하고,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규정에 부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①매매사례가액, ②감정가액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조항의 제4호에 따른 기준시가로 쟁점청구인지분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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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277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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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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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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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배우자)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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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969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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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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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등이 신고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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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및 건물의 경우, 청구인 등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및 건물이 일괄양도 되었음을 전제로 그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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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791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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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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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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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의 자녀와 함께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사내이사, 청구인의 자녀들이 대표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자신의 금융계좌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점, 청구인의 인감 등이 도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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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567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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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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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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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을 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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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14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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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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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투자주식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 손금산입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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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양수도대금은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시 유진투자증권이 인수한 실권주를 다시 취득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금액이 사실상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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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4688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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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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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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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부세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하는데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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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986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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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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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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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시스템에어컨을 판매하면서 이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업-건물용기계, 장비설치 공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시스템에어컨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건설업 중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인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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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536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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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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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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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 아니고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도 아니며,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가 약 59킬로미터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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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6740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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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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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미수취하였다고 보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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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영국의 과세당국이 APA를 통해 승인한 영업이익률를 참고하여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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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100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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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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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 적용시 각 연결법인별이 아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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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제76조의22 전문에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위 제76조의19 제1항(총부담세액)이 아니라 제76조의15 제1항(연결산출세액)으로 해석․적용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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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전-1584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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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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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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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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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767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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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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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특허권의 발명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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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특허권에 대해서는 시제품제작이나 실험이 필요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시설과 인력을 AAA이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함에도 이와 반대되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 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발명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양수대금을 김일현에게 상여처분하는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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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1583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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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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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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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부세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하는데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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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692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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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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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자신이 소유한 다른 법인 주식을 양도한 후 쟁점법인의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신주를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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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발행하였고 쟁점법인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법인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한 것으로 공시한바 다른 법인 주식을 양도한 자들 중 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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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587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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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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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택 매각대금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등에게 사전증여되거나 상속개시 당시 수표로 소지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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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그 처분대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금은 모두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피상속인의 자녀들·손자녀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주택 매매대금이 사전증여·상속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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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739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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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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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명세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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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20ㅇㅇ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변동’란에 ‘부’로 체크되어 있고, 서면으로 추가제출한 쟁점명세서상에도 쟁점금액에 대한 변동내역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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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5502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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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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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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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감정가액은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것이자 감정평가서 작성일 또는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으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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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884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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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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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산업재산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상각비를 손금부인하고 해당 양수대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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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산업재산권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부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을 운영할 당시 고안하여 사용한 디자인 및 설비시설을 추후 특허로 등록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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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1787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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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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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2017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감면요건을 새로이 충족하였으므로 그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인 2019사업연도부터 3년간 100% 감면을 새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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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2조의2 제2항에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라 함은 해당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 조특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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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5503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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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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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과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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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구입할 당시 취득자금을 증여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쟁점주택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점, 현금증여금액 산정 시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에 따라 사업관련 지출 등을 제외한 점에 비추어 위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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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949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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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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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 상당액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각 과세연도별 쟁점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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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판매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60%, AAA는 40%로 안분하여 그 판매수익을 정산한 점, 청구인이 교재 판매수익 등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온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입금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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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632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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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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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 지분 및 이전 목적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면서 양도한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그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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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대체주택, 공동상속주택 지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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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436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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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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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양수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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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순환출자법인이 상호 보유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방법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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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7017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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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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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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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당시 2주택자로 종부세법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1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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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007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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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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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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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종전회사로부터 독립된 기업활동을 개시한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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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1554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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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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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그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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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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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644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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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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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중 명의신탁일 이전 6개월 이전에 비특수관계자간의 매매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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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례는 증여일 기준 4∼5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기간에 속하지 아니하고 거래사례 발생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쟁점법인이 무상·유상증자 등 자산구성이 변화하였으므로 가격변동요인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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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0238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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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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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일·사용수익일으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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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들과 법인간 체결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50개월 동안 분할상환하고 쟁점토지 소유권은 잔금청산 후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법인은 양도인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이 쟁점토지 매매계약 이후 임차인의 지위에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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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553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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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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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일·사용수익일으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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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들과 법인간 체결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50개월 동안 분할상환하고 쟁점토지 소유권은 잔금청산 후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법인은 양도인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이 쟁점토지 매매계약 이후 임차인의 지위에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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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557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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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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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여부(불이익한처분,심판청구기간경과)[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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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의 신고·무납부, 중간예납 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거나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등을 근거로 그 금액의 2분의 1을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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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124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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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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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권의 대가로 수취한 쟁점금액(3,470백만 원) 또한 사실상 쟁점토지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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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권을 쟁점토지의 대가와는 별개로 쟁점금액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수법인과 쟁점토지 및 쟁점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에 따라 쟁점사업권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인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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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981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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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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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재조사에 따른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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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15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토대로 1차조사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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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5164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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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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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일·사용수익일으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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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들과 법인간 체결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50개월 동안 분할상환하고 쟁점토지 소유권은 잔금청산 후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법인은 양도인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이 쟁점토지 매매계약 이후 임차인의 지위에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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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552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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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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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부담한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대출 관련 이자(쟁점이자대납액)가 전체 재건축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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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자대납액은 조합원이 대체주거지를 찾는 등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을 통해 차입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채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온전히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이주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쟁점이자대납액을 정비사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대납액을 공통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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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377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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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심판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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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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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입법목적 등이 달라 이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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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624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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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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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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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경정청구의 대상 사업연도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18.12.31.인바, 2018.1.1. 시행된 「법인세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고, 이월결손금 공제는 개정규정의 한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개정규정이 소급과세금지에 반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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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248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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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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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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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은 16.5.30.~17.5.30. 동안 임차인에 의해 거주지로 사용되었고, 이후 청구인 AAA가 입주자로 기재된 상태에서 18.8.20.~19.3.18. AAA와 자녀 권민지까지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수도사용량도 쟁점외주택 양도 당시까지 큰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까지 청구인 AAA의 우편물의 수령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일응 거주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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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6486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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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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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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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 이후 송달한 납세고지서의 경우 청구인의 누나가 적법하게 이를 수령한 점을 감안하면 유독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만이 어려웠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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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096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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