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 : 66,220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분할한 후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①토지의 계약시(20.11.20.)에는 쟁점토지 전체의 거래가액(15억원)의 약 10% 상당액인 1.5억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였고, 쟁점②토지 계약시(21.1.12.)에는 계약과 동시에 대금지급(7.65억원)이 이루어 진 점,71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일(1차양도 20.12.22.) 직전인 20.12.8. 분할하여 20.12.22., 2021.1.12.에 동일한 쟁점매수법인에게 각각 양도하였고 이렇게 임의로 쟁점토지를 나누어 매매함으로써 청구인이 부담해야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것 외에 쟁점토지를 나누어 동일 쟁점매수법인에게 양도하여야만 할 별도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7280
(2022.12.22)
202 심판 양도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액(개별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실시한 조사에서 평가기간 이내에 쟁점주택과 유사한 6개 매매사례를 제공받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주택들의 층수․주용도․면적․신축연도 및 개별주택가격 등이 쟁점주택과 상이하여 그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기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보충적 평가액인 개별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당초 과세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2-인-5669
(2022.12.22)
203 심판 부가
추계가 아닌 실제 필요경비를 조사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2-부-7880
(2022.12.22)
20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상속채무로 보아 신고한 쟁점금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산정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유언서상 쟁점금액은 채무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쟁점금액은 관리비나 생활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일 뿐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5920
(2022.12.22)
205 심판 부가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다중주택(단독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연면적(199.62㎡)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22-서-7055
(2022.12.22)
206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시한 쟁점토지 소재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 농협의 매입자료, 묘목을 구입한 업체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거나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760
(2022.12.22)
20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678
(2022.12.22)
208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부-5722
(2022.12.22)
209 심판 법인
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의 매입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유무[기각]
사회통념상 5차례 유찰을 거쳐 당초 매각예정가액인 감정가액보다 그 매각예정가액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이보다 크게 높은 가액에 응찰한 것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채권을 저가양수 후 채권가액 모두를 배당받을 수 있는 경쟁우위를 이용해 고액응찰을 하여 낙찰받으면서 형식적 가격으로 취득가액도 높여 조세회피를 야기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지출한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인-7142
(2022.12.22)
21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 따라 거래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적용한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평가기간 내에 있었고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당사자가 각기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거래한 것으로 보이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음
조심-2022-서-7894
(2022.12.22)
211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위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거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796
(2022.12.21)
212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의 근무지는 쟁점오피스텔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임차인들이 원거리에 위치한 주소지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하면서 상시근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법」 제104조의 재산세는 공부상 용도로 부과되는 것으로 실질 용도를 확인하고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고 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1927
(2022.12.21)
213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 서식은 11년 이후에 생산된 계약서식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04.2.9.에 작성된 쟁점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계약서 외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급지급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5432
(2022.12.21)
214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의 前소유자 및 前前소유자가 동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10여년간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한 점, 처분청의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어떠한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동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입주자내역 및 비상연락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子가 종전주택 양도일 전인 20.9.29. 동 오피스텔에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세무조사 당시까지 동 오피스텔에 대한 전기 및 수도의 사용이 차단되지 않고 그 사용량이 계속하여 검침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子의 소유차량이 동 오피스텔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종전 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동 오피스텔에 사실상 입주하였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7832
(2022.12.21)
215 심판 소득
이 건 납부통지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였고, 주된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며,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된 금액의 산정이 위법한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납부기한을 잘못 인지하고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주장하였고, 주된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쟁점법인의 주식이 국외에 소재하여서 과세관청의 징수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에 해당하고 국제관습법 등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으므로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부합하며, 처분청은 같은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납부기한 직전에 종료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대차대조표 상의 청구법인 순자산가액을 한도로 청구법인을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534
(2022.12.21)
216 심판 상증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행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 스스로 증여세 기한후 신고·납부하였고 신고서상 증여자가 착오로 기재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반면 당초부터 사실상 증여행위가 없었음을 인정할 만자료를 달리 제시하지못하고 있음
조심-2022-인-6305
(2022.12.21)
217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허위로 계상한 인건비(쟁점금액)이 실제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고 청구법인의 자금집행내역서에도 그 지출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상당액은 부외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조심-2022-부-7579
(2022.12.21)
218 심판 부가
쟁점용역은 건설공사용역이 아니라 현장관리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은 조세심판관 회의(2022.11.24.)에 직접 출석하여 건축주 AAA 분에 대한 공사 관련 지출내역 등을 추가 증빙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용역 중 청구인이 AAA에게 공급한 용역이 현장관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2235
(2022.12.21)
219 심판 상증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중복청구)[각하]
청구인은 쟁점처분에대하여 이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원의 기각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심-2022-중-8024
(2022.12.21)
220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쟁점프린터를 매입한 것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프린터는 청구법인에게 이동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물품보관확인증상 보관내역과 실제 보관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20년말 결산시 회수불능자산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인-5952
(2022.12.21)
221 심판 법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5436
(2022.12.21)
22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그 실질은 대물변제이므로 당초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증여자 간에 작성된 합의서에서는 채권 존재여부 및 구체적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등도 제출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과 증여자 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이를 대물변제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2-인-7141
(2022.12.21)
223 심판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의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쟁점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양도차익까지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입주권은 소득세법§89②의 도정법§74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해당하며,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 등 시행 후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 등을 배분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계획으로 동 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쟁점입주권은 조특법§99의2에서 규정한 주택과 동일한 양도자산으로 볼 수 없어 쟁점주택분의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감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879
(2022.12.21)
224 심판 상증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쟁점법인 발행주식 각 50%를 보유한 주주이자 각 대표이사·사내이사인 양도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 없음
조심-2022-구-3126
(2022.12.21)
225 심판 상증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상증법 제2조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등에 비추어 30% 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해당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양도인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부-7763
(2022.12.21)
226 심판 양도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양도차익 전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법§95②의 문언 및 체계, 개정 연혁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입주권이 소득법§95②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은 같은 항 괄호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쟁점아파트 양도차익에 한정되는 것이지 그 단서에 따라 〔표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전부에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닌 점, 처분청은 같은 취지로 쟁점아파트와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을 구분한 후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그 보유기간으로 보아 소득법§95② 단서에 따라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조심-2022-중-7305
(2022.12.21)
22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증여로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쟁점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가액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자가 쟁점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온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를 변제하기 충분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전-7710
(2022.12.21)
228 심판 상증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바, 쟁점부동산을 일체로 평가하였다고 하여 합리성이 없어 현저한 잘못이라 보기 어렵고 일괄평가 또는 개별평가 여부는 감정평가방법에 불과하고 실질적 경제적 가치와 관련한 요소를 반영하여 평가하였다면 원형과 다르게 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2318
(2022.12.21)
229 심판 부가
청구법인 매입채무의 장부가액과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매입자인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주금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그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의 대부분을 병합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의 대부분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소멸할 것이 확실시 되는바, 출자전환의 대상이 된 회생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2-부-6286
(2022.12.21)
230 심판 양도
분할된 쟁점토지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동일인에게 매매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a 및 쟁점토지b의 각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공제한도 1억원만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196
(2022.12.21)
23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은 발행법인 주식의 50%나 되는 큰 지분을 보충적 평가액의 5% 미만의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발행법인 대표이사가 공동투자자였던 양도자 지분을 저가로 매수하기 위해 청구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저가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부-6981
(2022.12.21)
232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토지분과 주택분을 각각 양도한 후, 토지분은 일반세율을, 주택분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들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토지분에 대하여 동일하게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토지분, 주택분)에 대한 매매계약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이 서로 같고, 양수인들의 소재지, 설립일 및 주업종도 서로 같으며, 대표자가 부부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양수인들은 같은 날짜에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짜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나누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하나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조심-2022-부-8035
(2022.12.21)
233 심판 양도
쟁점건물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건물은 4층짜리 건물로서 공부 및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면 1~4층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하므로, 결국 쟁점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보아 독립된 1구획만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6837
(2022.12.21)
234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087
(2022.12.21)
235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2-서-8072
(2022.12.21)
236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086
(2022.12.21)
237 심판 상증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가족들은 최종 출국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입국하지 아니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었고 피상속인도 출국하여 사망하였으며 달리 피상속인에게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어 주소 등으로 볼만한 장소 역시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5835
(2022.12.21)
23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099
(2022.12.21)
23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서-5585
(2022.12.21)
240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과수나무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면적이나 재배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처분청 및 우리 원의 현장확인사진 및 위성사진 상, 쟁점토지 중 220㎡면적 정도에서만 농지의 모습이 확인되며, 쟁점토지 중 주택 진입로 부분, 조경수가 식재된 부분 등에서는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1,097㎡ 중220㎡에 한하여 자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605
(2022.12.21)
241 심판 소득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후발적 경정청구)[각하]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받을 금액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대법원 판결 이후 환수처분은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불과하므로 이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라고 볼 수 없음
조심-2022-구-7711
(2022.12.21)
242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중-7972
(2022.12.21)
243 심판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개정 법인세법의 시행일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인 2016.1.1.로서 이를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인-7812
(2022.12.21)
244 심판 상증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채무면제이익을 증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고 있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7830
(2022.12.21)
245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탁자인 국군복지단 또는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인-7618
(2022.12.21)
246 심판 상증
청구인 명의의 외국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외국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배우자의 출입국기록 등으로는 외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어 쟁점금액은 배우자의 근로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부-7725
(2022.12.21)
247 심판 상증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이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2-서-2362
(2022.12.21)
248 심판 법인
쟁점부서의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지 여부[일부인용]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연구 전담부서 등의 소속 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 등의 역할을 전담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부서의 인건비가 시제품 제작과 관련된 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서-7288
(2022.12.21)
249 심판 소득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대체로 AAA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곧바로 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나, BBB의 지시에 따라 AAA의 가맹회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과세과정에서 청구인의 계좌거래 내역 등에 대하여 개별적인 확인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청구인 몫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958
(2022.12.20)
25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주장과는 달리 법률의 위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 시행령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도 있지 않은 점, 적어도 제품개발의 일부는 쟁점사무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무소는 쟁점 시행령 규정이 정한 “지점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구-4932
(2022.12.20)
251 심판 소득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이 건 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배당소득 등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결과만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 하겠음
조심-2022-부-5768
(2022.12.20)
252 심판 소득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설공사를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공사시공자는 AAA 주식회사 ㅇㅇ건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전체적으로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353
(2022.12.20)
253 심판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나, 사토처리비용은 운반비에 대응하여 발생하고, 관행상 지출이 불가피해 보이므로,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부-6271
(2022.12.20)
25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인-7963
(2022.12.20)
255 심판 양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중 1차 양도토지와 2차 양도토지는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20.5.4.로, 양도금액은 각각 5억 900만원으로 동일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각각 20.7.7. 및 21.1.5.인바,청구인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동일한 일자에 체결하면서 쟁점토지 중 ①일부인 경기도 전 4,451.9㎡의 지분을 나누어 4,451.9분의 2,225.9를 AAA에게, ②위 지분 4,451.9분의 1,512를 BBB(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각각 양도한 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쟁점토지 중 일부의 지분을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경위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및 세무사를 통하여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면 세금감면의 혜택이 있다는 조언을 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쟁점토지를 거래할 합리적인 이유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된 쟁점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245
(2022.12.20)
256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전-7941
(2022.12.20)
257 심판 소득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하여 이 건주식의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 등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결과만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 하겠음
조심-2022-중-6563
(2022.12.20)
258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탁자인 국군복지단 또는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서-7339
(2022.12.20)
25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6116
(2022.12.20)
260 심판 소득
쟁점합의금을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가로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조합이 실시한 주택 건설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조합과 작성한 합의서에는 “모든 행정기관에 제출된 고소, 고발, 민원 등 기타 도시계획 도로와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모든 민원을 취하․취소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서류를 직접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은 쟁점조합이 원활하게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합의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7333
(2022.12.20)
261 심판 부가
쟁점금액이 용역의 대가가 아닌 매입처에 대한 위약금 또는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금액은 직접공사비가 아닌, 기술지원비용, 사무실운영비, 이윤 등으로 구성된 간접경비로 보이는바, 당초의 공사별집계표 등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 볼 수 있고,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서-6362
(2022.12.20)
262 심판 부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만으로는 용역제공완료일이 언제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의 결산서 상 선수금계정에 반영된 내역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의신청 과정에서 동일하게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해 처분청이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은 제외하고 거래상데방 및 사업관련 여부 등을 분석하여 쟁점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22-인-2806
(2022.12.20)
26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낮게 평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과도하게 받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회생계획안에 의한 재무구조의 개선 내지 채권의 변제계획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해 보임
조심-2022-전-5710
(2022.12.19)
264 심판 양도
쟁점주택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이나 실제 다가구주택으로 일괄양도 되었으므로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은 03.5.16. 신축할 당시부터 19.11.20. 양도할 때까지 집합건축물대상장 6호의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각 호별로 등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각 호는 독립적으로 거주 및 매매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양도당시에도 각 호별로 매매가액이 정해지는 등 그 사용의 실질도 다세대주택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다세대주택의 법적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현재와 같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층수 외에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할 뚜렷한 외관상 특징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특징도 갖춘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면 동 규정이 부당하게 확정되어 적용되는 결과가 되는 점(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두36419 판결,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444
(2022.12.19)
265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들의 일부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편의점 가맹본사 P@S자료는 많은 양의 물품을 구비하여 판매하는 편의점업의 특성상 가맹점의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가맹점(점포) 간 재고이동을 제한하여 매출․매입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등 그 내용상 장부에 준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매출액에 산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판매장려금은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시 과세표준(매출액)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시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들의 가맹본사 P@S자료를 근거로 일부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5202
(2022.12.19)
266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7706
(2022.12.19)
267 심판 법인
쟁점주택이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은 공동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은 본인의 직원이 아닌 다른 사업체에 임대하였고 해당 사업체는 다른 업체의 근로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주택을 종부세법에서 합산배제 대상으로 정하는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22-구-2483
(2022.12.16)
26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지 여부[기각]
대법원이 쟁점시행령 조항이 위법·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7689
(2022.12.16)
269 심판 부가
출자전환 및 대손세액이 확정된 날 이전의 재무정보를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 이전에 확정된 2016.9.30.자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회생계획안에 의한 재무구조의 개선 내지 채권의 변제계획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해 보임
조심-2022-구-5421
(2022.12.16)
270 심판 종부
위탁자지위 변경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위탁자지위 변경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위탁자임
조심-2022-중-7259
(2022.12.15)
271 심판 양도
쟁점①금액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①금액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 및 △에게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②금액의 경우 청구인들이 그 지급사실 및 지급상대방을 확인할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3520
(2022.12.15)
272 심판 소득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라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 평가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은 위 개정사항과 관련 없이 동 개정이 있기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자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분할신설법인의 비적격 인적분할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조심-2022-서-7311
(2022.12.15)
273 심판 양도
쟁점①금액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①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판단을 한 점, 우리 원도 심판청구 사건에서 동일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②금액의 경우 청구인들이 그 지급사실 및 지급상대방을 확인할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3235
(2022.12.15)
274 심판 법인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청구법인 제시한 감정평가액 배제)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상증법상 감정평가액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 상의 감정가액을 제외하고 조사청의 감정가액만을 평균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서-6293
(2022.12.15)
275 심판 종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사실상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말소 신청을 하여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6964
(2022.12.15)
276 심판 양도
쟁점①금액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①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판단을 한 점, 우리 원도 심판청구 사건에서 동일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김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②금액의 경우 청구인들이 그 지급사실 및 지급상대방을 확인할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3234
(2022.12.15)
277 심판 양도
명의신탁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장기간에 걸쳐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명의수탁자 명의의 거짓된 매매계약서를 통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명의 계좌로 양도대금을 수령한 청구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쟁점거래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7927
(2022.12.15)
278 심판 종부
임대사업자가 말소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22-서-7226
(2022.12.15)
279 심판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임
조심-2022-서-7016
(2022.12.15)
280 심판 법인
① 쟁점거래가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권이 소급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거래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제3자간 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저가양도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803
(2022.12.14)
281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진술(심문조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과다 또는 가공 발급한 이유는 청구인 등 매출처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거래금액 상당액을 쟁점거래처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경리담당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반환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1536
(2022.12.14)
282 심판 부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과 같이 설치ㆍ시공 등의 용역이 수반되는 재화의 도매업체의 경우 매출처의 요청으로 매출처로부터 재화대금 수취시 소규모 용역제공 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대금도 함께 받아 해당 용역제공 업체에게 지급한다는 특성이 있어 청구법인도 오랫동안 이러한 관행대로 매출누락을 할 의도 없이 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매출대금과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할 시공비를 수취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6985
(2022.12.14)
28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국외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보험회사에게 직접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이 아니라 국외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2-서-2770
(2022.12.14)
284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종교행위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토지가 종교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357
(2022.12.14)
285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125
(2022.12.14)
286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7467
(2022.12.14)
287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7475
(2022.12.14)
288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7465
(2022.12.14)
289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7476
(2022.12.14)
290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429
(2022.12.14)
291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7472
(2022.12.14)
292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7471
(2022.12.14)
293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950
(2022.12.14)
29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7464
(2022.12.14)
295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7474
(2022.12.14)
296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7468
(2022.12.14)
297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7477
(2022.12.14)
298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전-7969
(2022.12.14)
29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791
(2022.12.14)
300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22-서-7466
(2022.12.14)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66220(3/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