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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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세액이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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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에게 있어 BBB가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필요적 기재사항)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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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5636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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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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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은 묘지이나 그 현황은 임야이므로 비사업용토지라고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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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묘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이를 양도할 당시 임야의 현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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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711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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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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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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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주거용건물 정착면적과 분리되어 화단, 출입구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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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구-5544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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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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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들의 거래는 실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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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 후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출금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한 대화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금액들은 가공매출 또는 가공매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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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4794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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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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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자신의 추징금 중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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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금액 대납과 관련하여 자금대여행위나 대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이희상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채무가 감소하는 채무면제 등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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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280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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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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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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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시간개념상 소급이라는 전제 하에, 쟁점규정으로 당초 (원칙적) 평가기간은 소멸하고, 새로이 연장된 기간만이 유효한 평가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경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자체가 변경하게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는 법문에 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쟁점규정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시행령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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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744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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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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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브랜드사용료를 특수관계자에게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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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개별 제품브랜드(PB)의 소유권자가 지주회사인지 청구법인인지를 확정하여 사용료 산정의 반영대상인지 여부와 CCC및 AAA가 사업회사 및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지급한 광고선전비를 각 사업연도별로 산정한 결과 값 등을 추가 사용료 대상으로 감안하는 등으로 쟁점사용료율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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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전-8689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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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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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브랜드사용료를 특수관계자에게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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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개별 제품브랜드(PB)의 소유권자가 지주회사인지 청구법인인지를 확정하여 사용료 산정의 반영대상인지 여부와 CCC및 AAA가 사업회사 및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지급한 광고선전비를 각 사업연도별로 산정한 결과 값 등을 추가 사용료 대상으로 감안하는 등으로 쟁점사용료율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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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전-8688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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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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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공사매출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롭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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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이 쟁점공사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aaa이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익금으로 쟁점공사매출을 상환할 여력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5년 6개월이 넘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등 쟁점공사매출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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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0046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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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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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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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2항의 개정으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됨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분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처분청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의 계산시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에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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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943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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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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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처분청이 즉시 환급하였다가 이를 다시 추징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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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를 환급한 잘못이 있음이 명확한 바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법인에게 초과환급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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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579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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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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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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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 세대가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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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982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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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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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양도주택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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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주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어야하나, 청구인은 위의 기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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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797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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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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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보유자인 청구인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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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한‧위법인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21중2088, 2021.5.27. 등 같은 뜻임),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 또는 위법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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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960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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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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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고가주택이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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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외에 임차인의 사용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고가주택이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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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4896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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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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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판결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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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판결에 의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증여세와 관련한 명의신탁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 명의로의 주주명부 명의개서 등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점,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직접적인 소송당사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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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4997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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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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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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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들이 대형 택배사들에게 인력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폭탄업체인 쟁점거래처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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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전-2399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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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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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나누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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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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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922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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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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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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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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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2133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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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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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를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의 다단계 거래로 보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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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에서 실시한 외부 용역자문 및 내부 계획문서 등에 의하면 쟁점조항의 신설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도시행사가 양수시행사에게 택지를 전매할 당시 양수시행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에 비추어 구「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3 제9호의 개정취지와 같이 양도시행사의 유동성 보완 등을 위해 택지를 양수시행사에게 전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도시행사가 택지를 양수시행사에게 전매할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양수시행사 및 BBB이 쟁점거래를 실행한 것이 쟁점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 이외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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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광-0901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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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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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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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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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3226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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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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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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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2087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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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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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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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178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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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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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채권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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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출채권이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외에 회계장부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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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2026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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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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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2179
(2022.04.19)
|
2026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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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080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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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심판 |
종부 |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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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2192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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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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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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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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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2145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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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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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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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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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2184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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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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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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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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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121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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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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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쟁점토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일이 속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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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규정을 법인세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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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133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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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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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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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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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016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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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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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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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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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166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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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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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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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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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153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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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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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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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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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150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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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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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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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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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2091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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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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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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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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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110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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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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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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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세액 등의 기재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쟁점세액이 20xx.xx.x.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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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0033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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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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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금부인하고 가지급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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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퇴직금 지급 전후의 급여내역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의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퇴직금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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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638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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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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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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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번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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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095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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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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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종부세법에 따라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6억원)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및 예측가능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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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개정종부세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개정종부세법은 유효한 것이고, 개정종부세법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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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0026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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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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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목적이 없는 쟁점주택들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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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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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066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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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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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기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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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채권에 대한 차용증서에서 3개월 단위로 이자 1천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2021.4.22.)할 당시 쟁점채권에 대한 2015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가 이미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한 2015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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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6903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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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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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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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VISA 등 카드 소지자들의 신용카드 거래승인·정산·결제 등을 수행해주고 있어 해외카드사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는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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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060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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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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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쟁점선급금·대여금·미수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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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의 지연회수에 대한 이자를 ㅇㅇㅇㅇㅇ로부터 수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 등 및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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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521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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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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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일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양수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특법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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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은 201x.xx.xx.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였고, 201x.x.xx. 임대사업자 등록을 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양수할 당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특법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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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870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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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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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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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항 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 보이고, 이에 따른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이를 금융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신용카드결제대금을 중고차딜러에게 먼저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금융용역의 제공을 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오히려 과세형평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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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6075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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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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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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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심판청구 대상인 쟁점부과처분과 제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내용(납세자, 과세기간, 세목 및 쟁점)이 모두 동일하여 중복된 것으로 이 건 제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은 심리의 중복 및 그에 따른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조심 2020서893, 2020.7.21.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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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927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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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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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3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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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0층의 양도 당시 평면도에 따르면,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어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이고, 고령의 청구인이 고시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0층을 주택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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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598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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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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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임의인출한 쟁점금액을 해산간주등기일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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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해산간주등기일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청산소득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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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1665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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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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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 쟁점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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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 후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인 3년에 대하여만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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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0614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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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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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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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3.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18.3.31.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한 주택에 한정하여 이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8.3.31. 이후에 쟁점②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등록을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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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565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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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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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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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점, 설령 쟁점청원서의 제출을 경정청구의 제기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기한후신고자로서 2019.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쟁점청원서를 제출한 이상, 청구인에게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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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131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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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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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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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매출금액을 누락하려고 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거나 추적하기 어려운 계좌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입금액 중 상당액은 기존 거래처에서 입금한 금액인 점 등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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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2247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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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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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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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21.12.13.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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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1502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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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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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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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점,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2021.1.27.)에 따르면,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한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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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672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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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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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국민은행이 제공한 시세 평균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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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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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1800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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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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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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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 부터 폐업할 때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225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임의적·자의적으로 작성가능한 자료라는 점에서 쟁점법인의 실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쟁점법인의 운영기간 중 건설관련 업종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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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409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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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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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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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69조 제1항 등의 취지상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는 당해 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비로소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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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956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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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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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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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아니한 채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질의회신과 같이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 없는 질의회신은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지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공적견해의 표명에 해당한다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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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중-8250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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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
심판 |
종부 |
-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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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바,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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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2000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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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
심판 |
상증 |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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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하였다고 보고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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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구-5526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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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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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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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바,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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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951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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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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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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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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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235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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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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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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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AAA이 청구인 BBB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매매를 가장하여 자녀 CCC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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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6860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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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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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가 양도담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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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필증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는 소외인과 양수법인 간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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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5219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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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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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의 사기ㆍ부정행위 해당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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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부터 청구법인의 전무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쟁점계좌①을 사업용계좌로 사용해 왔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행위가 쟁점계좌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결과적인 사실로 이를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사기ㆍ부정행위로 단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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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6889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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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
심판 |
종부 |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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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주택을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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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465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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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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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상속재산분할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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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장기간 진행된 이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차용증을 제출하여 이 건 증여재산에서 쟁점금액을 공제하여야한다는 점을 주장 또는 입지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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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506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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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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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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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AAA이 쟁점①‧③‧④주식을 BBB, CCC, DD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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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전-5485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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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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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재건축조합과 계약금 없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청산금을 잔금지급예정일에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세가 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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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약은 도정법에 따라 재건축조합과 그 조합원들이 동일한 조건 하에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는 종전주택과 분양받게 될 주택의 가액 간의 차액에 대하여 분담금을 지급하거나 청산금을 수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계약금을 0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지만 이러한 방식의 계약이 위법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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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037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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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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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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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기준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려는 취지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 부칙조항의 무주택 세대에 특례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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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0135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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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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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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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 지층은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고,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건물 부분을 주택 면적과 주택외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조심 2020인1235, 2020.9.16., 같은 뜻임)인 한편, 3층 계단실의 경우, 청구인이 계단실로 접근할 수 있는 베란다의 출입문을 잠그어 놓아 쟁점건물 상가 임차인 등이 3층 계단실을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이를 특별히 사용할 필요도 확인되지 않으며,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건물의 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되는 2층 계단실 20.8㎡를 주택 부분으로 보면서 3층에서 옥상으로 연결되는 3층 계단실 8.32㎡를 공용 부분으로 본다면, 쟁점건물 상가 임차인 등은 공용이 아닌 주택 부분(2층 계단실)을 지나 공용 부분(3층 계단실)을 통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의견은 합리적이지 않은바, 쟁점건물 3층 계단실 8.32㎡ 또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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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4669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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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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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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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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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1450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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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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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국외 법인에게 지급한 국외 공항라운지 이용료(쟁점수수료)가「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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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PP사로부터 국외에서 공항라운지 이용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특정 카드회원에 대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의 카드회원이 이용한 공항라운지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수수료가 실제 이용 횟수에 따라 지급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례들은 양자 간 거래이거나 3자 간 거래로서 거래형태가 달라 이 건과 비교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용역의 대가로서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331, 2007.5.1.* 같은 뜻임)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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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4996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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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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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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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날(2021.5.27.)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상기 처분일자로부터 190일이 경과한 202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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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0053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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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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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주택을 보유하다 재건축으로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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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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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467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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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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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률의 취지에 따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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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과 모순된다거나 개정 취지를 훼손시켰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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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066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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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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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청구종중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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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주택 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 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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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1434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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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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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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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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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6709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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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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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대주택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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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00.12.31. 현재 1호만 임대하고 있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요건 중 하나인 5호 이상 임대할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조특법 제97조의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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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1469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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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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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을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최초 발생한 2016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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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개시일부터 매매시점까지의 기간이 2달에 불과한 점, 임대소득도 비과세 규모이며 매매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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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0094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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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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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매사례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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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의 유사성의 비교는 주택마다 다른 기준일이 아닌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각기 다른 연도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가격을 비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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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전-6970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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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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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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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필요경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및 AA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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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전-6095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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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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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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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그 매매사례가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위치하고 동일한 면적이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차이도 5% 이내에 해당하는 등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및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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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419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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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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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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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주택법」상 조합 설립인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3 제1항 제3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6%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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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1856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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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 |
심판 |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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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및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임에도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하는 형식을 통해 자산을 계상하였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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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특허권 개발을 위하여는 상당한 수준의 연구과정이나 설비 및 비용 등이 소요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내용이나 연구일지 또는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상표권과 관련된 연구․분석자료 또한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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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5853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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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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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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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에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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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759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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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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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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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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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796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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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 |
심판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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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보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지급한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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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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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1085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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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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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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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출한 상위여행사와의 계약서나 정산서만으로는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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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505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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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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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설계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 성격의 사업소득인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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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설계대가는 인적용역 성격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설계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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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984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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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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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특허를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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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비용 지출 외에는 발명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확인할 수 없는 등 제시된 연구노트만으로는 청구인이 발명에 이르기까지 개발과정에 참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특허의 감정평가도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ㅁㅁㅁ를 통해 받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특허는 출원시부터 쟁점법인이 취득하는 것이 예정된 하나의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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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광-5258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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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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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쟁점토지)를 소유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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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 건물을 제외한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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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0237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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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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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배우자가 명의만 빌려준 쟁점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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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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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0271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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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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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IR 비용 등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을 AA뱅크로부터 받은 쟁점지원금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외원천소득인 쟁점지원금에서 쟁점비용을 차감한 후 관련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을 감액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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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예탁기관인 시티뱅크로부터 쟁점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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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1003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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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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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동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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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일 뿐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함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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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282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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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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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기환급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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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가 중도금을 2020.1.23. 반환한 하였고, 청구인이 AAA에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쟁점계약이 AAA 내용증명을 수령한 2019.10.18. 또는 늦어도 소장부본의 송달일에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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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2617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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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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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기환급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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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가 중도금을 2020.1.23. 반환한 하였고, 청구인이 AAA에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쟁점계약이 AAA 내용증명을 수령한 2019.10.18. 또는 늦어도 소장부본의 송달일에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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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2619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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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
심판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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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선박의 제조공정인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유류가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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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유류는 공정선박으로서 외형이 완성된 상태에서 선박을 인도하기 전 발전기・보일러・엔진 등의 정상 작동 여부, 속력 시험 등 시운전 과정에서 동력원으로 사용・소비된 것으로 ‘수출물품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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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전-5831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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