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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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901 심판 소비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결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DJ박스와 객석 사이의 공간 등을 비롯한 상당한 크기의 공간에서 실제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특수조명시설 및 음향시설을 갖추어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3119
(2022.05.09)
190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그 처분이 처분 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2333
(2022.05.09)
1903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이 안분대상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장비이용료는 다양한 이용조건을 고려하여 각기 달리 책정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단순히 장비이용료에서 할인율을 제거한 금액으로 각 과세기간별 장비 사용시간을 산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실제 사용된 시간을 구분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4882
(2022.05.09)
190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조심-2022-서-2345
(2022.05.09)
1905 심판 소득
쟁점금액(2015년〜2017년 귀속분)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사업은 AAA의 명의로 진행되어 관련한 손익이 AAA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조사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속된 BBB 개발사업부의 업무이기도 하여서 청구인이 해당 시행사업을 위해 기여하였다는 토지 매입 등이 청구인을 포함한 BBB 개발사업부 소속 임직원들 공동의 노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474
(2022.05.09)
190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그 처분이 처분 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521
(2022.05.09)
190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그 처분이 처분 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519
(2022.05.09)
190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그 처분이 처분 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511
(2022.05.09)
190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그 처분이 처분 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512
(2022.05.09)
191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그 처분이 처분 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510
(2022.05.09)
191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에 대한 조사 없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외상매출금을 부외부채와 상계한 차입계약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505
(2022.05.09)
1912 심판 국기
부과처분의 절차상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xx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을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처분의 내용 중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써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액 등 세금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법정의 서류(납세고지서)로 납세자에게 알리는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같은 뜻)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부-4851
(2022.05.04)
1913 심판 종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소유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사용하였으나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연장되지 아니하고 존치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연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2039
(2022.05.04)
1914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이유서 등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당연히 제출받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보정기간이 지난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내용을 보정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가 없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구-4868
(2022.05.04)
1915 심판 상증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기한 내에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공시업무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1항에서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서류등의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2차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시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5528
(2022.05.04)
1916 심판 법인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거래는 정당하다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제외한 다른 화학물질 관련 특허권을 출원한 경험이 있고, 20xx.xx.x. oooo협회장으로부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 개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회사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 소속으로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부-5879
(2022.05.04)
1917 심판 상증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8년간 매월 300만원씩 지급받은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청구인은 1994년 혼인하여 피상속인과 다른 세대를 구성하였고, 쟁점금액의 최초 송금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만45세를 넘는 등 피상속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
조심-2021-전-5437
(2022.05.04)
1918 심판 부가
가짜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액 경정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은 당초 신고․확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중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 불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조심-2021-광-3816
(2022.05.04)
191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지출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AAA로부터 수령한 이후 곧바로 부동산을 취득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AAA 간 대여금 반환 등 소송에서 AAA와 법원 모두 쟁점②금액을 증여된 재산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AAA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6706
(2022.05.04)
1920 심판 부가
쟁점주택은 공부상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다중주택에 해당하나 실질은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한 다가구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판단하다고 명시되지 않아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5991
(2022.05.04)
1921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실질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2019.5.17. AAA와 작성한 채무변제 각서에는 AAA가 청구인에 대하여 중국산 원단 관련으로 대가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공급가액 상당의 원단을 단순히 중개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 원단의 공급자를 언급하지 못하는 등 처분청의 증거자료를 반박할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6977
(2022.05.04)
1922 심판 상증
심판청구의 적법여부[각하]
청구인들은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21.7.1.)로부터 90일 이내(2021.9.29.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21.10.6.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017
(2022.05.04)
192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들은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쳐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직권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한 자체만으로 청구인들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329
(2022.05.04)
1924 심판 양도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당초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쟁점②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696
(2022.05.04)
1925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은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20xx.xx.xx.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과세기준일(20xx.x.x.)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 이후 10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20xx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861
(2022.05.04)
1926 심판 양도
쟁점농지1, 2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잔금을 두 과세기간에 걸쳐 수취함으로써 양도시기의 차이를 둔 것은 쟁점농지1, 2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1과세기간 감면한도를 각각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2-인-0063
(2022.05.03)
1927 심판 종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 청구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종합부동산세법⌟ 상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2-부-0264
(2022.05.03)
1928 심판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AAA을 상대로 한 문답서, BBB의 거래내역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을 볼 때, BBB는 AAA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 관리하였던 사업장으로 2016년에 발생한 쟁점매출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매출로 보임
조심-2021-인-4612
(2022.05.03)
1929 심판 국기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려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최소 5,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이 추징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쟁점탈세제보에 근거하여 추징된 세액이 없었던 이상, 청구인을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0017
(2022.05.03)
1930 심판 상증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내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감정을 의뢰한 4개의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가액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가액이고, 평가심의위원회 또한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261
(2022.05.03)
1931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의 내부구조 역시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테라스, 시스템에어컨(방 3개, 거실 1개)로 구성되어 있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비록 건물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로 나타나나 언제든지 청구인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고가주택을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전-6969
(2022.05.03)
1932 심판 부가
판매후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공급받는 자)을 수정하여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인용]
이 건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초 착오에 의해 잘못 발행한 당초세금계산서를 수정한 행위로서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571
(2022.05.03)
193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는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액이 xxx백만원에 달하는 고액체납자로 쟁점거래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xx.xx.xx.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공급가액은 aaa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aaa 등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신고된 사실도 없고 쟁점거래처와 aaa 등의 거래내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921
(2022.05.03)
1934 심판 상증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내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감정을 의뢰한 4개의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가액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가액이고, 평가심의위원회 또한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260
(2022.05.03)
1935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ㅇㅇ원을 추가로 인정할 경우, 자금출처로 미소명된 금액은 ㅇㅇ원에 불과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추정 제외 범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증여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2836
(2022.05.03)
1936 심판 부가
쟁점외상매출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기간이 지나 대손이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후발적인 사유를 열거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적 열거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내용에 파산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의 대손확정기간 도과 사유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라 쟁점외상매출금에 관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0015
(2022.05.02)
1937 심판 종부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해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2018.3.31.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한 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사업자등록을 그 이후에 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871
(2022.05.02)
1938 심판 양도
소급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약 3년 8개월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이고, 청구인이 해당감정가액에 대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014
(2022.05.02)
1939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20xx.x.xx. 평가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평가기준일을 20xx.xx.xx.로 소급하여 작성한 감정가액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가액 등)을 충족하지 못한 점,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상속당시 시가를 임대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경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224
(2022.05.02)
1940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20xx.x.xx. 평가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평가기준일을 20xx.xx.xx.로 소급하여 작성한 감정가액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가액 등)을 충족하지 못한 점,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상속당시 시가를 임대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경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859
(2022.05.02)
194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의 쟁점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965
(2022.05.02)
1942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조세심판의 범위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고,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2385
(2022.05.02)
1943 심판 상증
청구인의 모와 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모 상속재산의 법정지분(쟁점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쟁점재산을 청구인의 부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의 의무기록을 보면 AAA은 사망전 약 10일 간 상태가 개선되어 잠깐이라도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가능하였다고 추정할만한 기록도 없어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경험칙상 AAA이 BBB의 상속재산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쟁점분할협의서에 날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AAA이 생전에 유언으로 BBB의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의사를 밝혔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어 보이므로,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0012
(2022.05.02)
194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소득세법」제100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6931
(2022.05.02)
1945 심판 법인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획재정부 또한 이 사건 유권해석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말하는 공과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526
(2022.05.02)
1946 심판 종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헌법상의 권리 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법령 등에 대하여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223
(2022.05.02)
1947 심판 상증
쟁점감정가액에 소급감정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감정평가라 할지라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진 경우 적법한 소급감정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은 평가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039
(2022.05.02)
1948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계산하는 때에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준시가의 산정체계는 과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1990년부터 개별공시지가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소득세법령이 개정되었고,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의 시가반영률 등이 달라 시가표준액에 적용하던 배율을 개별공시지가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계산하는 때에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754
(2022.05.02)
1949 심판 상증
위법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 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914
(2022.05.02)
1950 심판 부가
쟁점조합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가 확정되었는바, 그 공급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조합과의 변경계약은 소급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용역과 관련한 대행업체의 용역 공급시기가 확정된 이상 그 매입액에 상응하는 쟁점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전-1180
(2022.04.29)
195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 상 납세의무자의 납부능력유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납부능력유무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050
(2022.04.29)
1952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557
(2022.04.29)
1953 심판 소득
쟁점인건비를 종합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이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2015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누락된 인건비 중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는 근무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77,705,1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중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인-2393
(2022.04.29)
1954 심판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비교대상 재산인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같은 용도‧면적‧위치‧방향의 주택으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미만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일과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간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 증여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린 점 등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883
(2022.04.29)
1955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부터 판매장려금 및 송객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일부 수수료만을 제외한 금액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 그 외 실제로 따이거 모객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881
(2022.04.29)
1956 심판 종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219
(2022.04.28)
1957 심판 법인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거래를 살펴보면,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순차적으로 발급되고 같은 날 대금이 지급되는 등 회전거래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고, 매입‧매출거래가 동시에 확인되는 반면 금융거래내역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등 경험칙상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장부보존기간이 지났다고는 하나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증빙서류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도 부과처분이 있었으나 불복이 제기되지 아니하고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200
(2022.04.28)
1958 심판 종부
종부세법이 위헌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종부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1936
(2022.04.28)
1959 심판 법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감사인 아들 AAA에게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6813
(2022.04.28)
1960 심판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대체주택,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장기임대주택의 4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기 어려운 점,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영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장기임대주택 외에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조심-2021-중-5977
(2022.04.28)
196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조심-2022-서-2003
(2022.04.28)
1962 심판 법인
쟁점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위탁개발비용은 아파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주 설계비용으로, 평면도 변경, 조경설계, 시설물 구조설계의 활동은 일반적인 설계활동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신청한 내·외부 디자인 설계는 일반적인 건축표현방법으로 볼 수 있어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749
(2022.04.28)
1963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 있어 주택의 소수지분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도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580
(2022.04.28)
1964 심판 소득
201x.x.xx. 증여분 증여세 계산시 수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수증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수증자별로 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2583
(2022.04.28)
1965 심판 소득
201x.x.xx. 증여분 증여세 계산시 수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수증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수증자별로 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2584
(2022.04.28)
1966 심판 상증
법원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피상속인→제3자)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쟁점토지의 증여취득일이 언제인지[인용]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는 3차소송 관련 법원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21.3.11.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조심-2022-인-0003
(2022.04.27)
1967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특수관계자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양도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120
(2022.04.27)
1968 심판 양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다음, 쟁점거래를 저가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국패한 쟁점판결(쟁점거래를 저가거래로 판단한 것은 위법)은 2심 판결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국내주식이 아닌 해외(비상장)주식을 별다른 입증 없이 「상증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상, 처분평가액은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법원 또한 같은 취지로 2심판결을 그대로 확정(심리불속행)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거래르 저가거래로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3647
(2022.04.26)
1969 심판 양도
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표준건축비나 공사비용 계산내역 등으로는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과 다르게 기재할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0022
(2022.04.26)
1970 심판 상증
언니게 도움 받은 금원은 이후 상환하여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거대자금 소요 문제로 언니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면서, 이후 전세보증금 등을 재원으로 언니에게 상환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음에도 조사당시 소명기간 등이 부족했었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납세자의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시받아 이를 재조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6059
(2022.04.26)
1971 심판 소득
쟁점채권이자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담보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 및 채권계산서에는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월 2%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임의경매신청 및 채권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법원이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이자가 포함된 배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814
(2022.04.26)
1972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분양계약서에 나타난 분양가액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조합장등에게 프리미엄 등을 지급하고 분양받았으나 그 증빙이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재개발조합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분양가액은 ooo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취·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을 ooo백만원으로 기재하여 납부하였던 점, 조합장 등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oo백만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2-서-0016
(2022.04.26)
1973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반면,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할 때까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6975
(2022.04.26)
1974 심판 부가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등 주주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 설립 당시 형인 망 ㅇㅇㅇ의 부탁으로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망 ㅇㅇㅇ의 상속인 등에게 확인하는 등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ㆍ납부통지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6611
(2022.04.25)
197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2015.2.3.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영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용]
이 건 개정시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중소기업 요건을 간소화하고 유예기간 적용대상을 관계기업에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은 그 무렵 개정된 위 중기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위 중기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2015.1.1. 전의 중소기업 판정 횟수와 무관하게 그 이후에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도 위 중기법 시행령 부칙과 같이 이전의 중소기업 판정 횟수와 무관하게 2015.1.1. 이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개정취지에 부합하여 보임
조심-2021-광-3262
(2022.04.25)
1976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차남의 입출금거래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차남은 본인의 사업소득을 기초로 하여 일상생활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6746
(2022.04.25)
197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위헌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 또는 위법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246
(2022.04.25)
1978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상속세 계산 시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쟁점주식(발행주식 전부)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요건 중 쟁점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종전규정에서는 개정규정과 같이 가업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주식을 ‘전부’ 증여하여 가업승계를 마친 경우 오히려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5169
(2022.04.25)
1979 심판 소득
쟁점경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및 부가가치세 매입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제시한 자료들은 세법상 적격증빙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할 때, 단순경비율(경비율 64.6%)을 적용함에 따라 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는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계하였음에도 쟁점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경우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공제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106
(2022.04.25)
1980 심판 소득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751
(2022.04.25)
1981 심판 법인
쟁점특허권은 대표자 개인적으로 창출하여 출원‧등록한 권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개입되어 창출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반면, 대표자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를 통해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한 점, 설령 쟁점특허권의 창출에 있어, 대표자의 노력이 일정부분 기여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표자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그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이 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6944
(2022.04.25)
1982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보유한 청구인에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쟁점주택과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822
(2022.04.25)
1983 심판 상증
증여재산인 쟁점건물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대한 정보는 청구인의 관리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허위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시가를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6659
(2022.04.25)
1984 심판 상증
쟁점건물의 임차보증금 등 증여자에게 송금된 금액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증여자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붙여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서 그 부담 부분을 공제한 가액이 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두25107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건물 등을 증여받으면서 임대보증금 중 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6660
(2022.04.25)
1985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액이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AAA에게 있어 BBB가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필요적 기재사항)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636
(2022.04.22)
1986 심판 법인
공부상 지목은 묘지이나 그 현황은 임야이므로 비사업용토지라고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묘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이를 양도할 당시 임야의 현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아니함
조심-2021-서-6711
(2022.04.22)
1987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주거용건물 정착면적과 분리되어 화단, 출입구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으로 볼 수 있음
조심-2021-구-5544
(2022.04.21)
1988 심판 소득
쟁점법인들의 거래는 실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 후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출금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한 대화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금액들은 가공매출 또는 가공매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4794
(2022.04.21)
198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자신의 추징금 중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 대납과 관련하여 자금대여행위나 대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이희상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채무가 감소하는 채무면제 등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3280
(2022.04.21)
1990 심판 상증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시간개념상 소급이라는 전제 하에, 쟁점규정으로 당초 (원칙적) 평가기간은 소멸하고, 새로이 연장된 기간만이 유효한 평가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경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자체가 변경하게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는 법문에 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쟁점규정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시행령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5744
(2022.04.21)
1991 심판 소득
쟁점브랜드사용료를 특수관계자에게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개별 제품브랜드(PB)의 소유권자가 지주회사인지 청구법인인지를 확정하여 사용료 산정의 반영대상인지 여부와 CCC및 AAA가 사업회사 및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지급한 광고선전비를 각 사업연도별로 산정한 결과 값 등을 추가 사용료 대상으로 감안하는 등으로 쟁점사용료율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8689
(2022.04.21)
1992 심판 소득
쟁점브랜드사용료를 특수관계자에게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개별 제품브랜드(PB)의 소유권자가 지주회사인지 청구법인인지를 확정하여 사용료 산정의 반영대상인지 여부와 CCC및 AAA가 사업회사 및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지급한 광고선전비를 각 사업연도별로 산정한 결과 값 등을 추가 사용료 대상으로 감안하는 등으로 쟁점사용료율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8688
(2022.04.21)
1993 심판 소득
쟁점공사매출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롭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oo이 쟁점공사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aaa이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익금으로 쟁점공사매출을 상환할 여력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5년 6개월이 넘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등 쟁점공사매출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0046
(2022.04.20)
1994 심판 종부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20.12.29.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2항의 개정으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됨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분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처분청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의 계산시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에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943
(2022.04.20)
1995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처분청이 즉시 환급하였다가 이를 다시 추징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를 환급한 잘못이 있음이 명확한 바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법인에게 초과환급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579
(2022.04.20)
1996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 세대가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982
(2022.04.20)
1997 심판 양도
쟁점양도주택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주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어야하나, 청구인은 위의 기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797
(2022.04.20)
1998 심판 종부
장기주택보유자인 청구인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한‧위법인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21중2088, 2021.5.27. 등 같은 뜻임),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 또는 위법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960
(2022.04.20)
1999 심판 양도
쟁점고가주택이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사실확인서 외에 임차인의 사용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고가주택이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896
(2022.04.20)
2000 심판 상증
쟁점판결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판결에 의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증여세와 관련한 명의신탁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 명의로의 주주명부 명의개서 등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점,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직접적인 소송당사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4997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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