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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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801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4에서 규정하는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이후 피인수법인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는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과 같은 계열회사(피인수법인)의 임원인 AAA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지배주주등에 포함되며, 201x.xx.xx. AAA이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다 하더라도, 조특법 제12조의4 제1항 제4호는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0014
(2022.05.24)
1802 심판 소득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완구를 구입한 거래가 정상적인 매입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서 AAA의 해외 수입내역이나 송금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으로부터 AAA 및 쟁점매입처를 거쳐 다시 청구법인에게 이어지는 자전거래 흐름을 보이는 점,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완구매입과 관련한 기본적 증빙(계약서나 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단계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가운데 ‘상품매입’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서-2319
(2022.05.24)
1803 심판 상증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송금액의 차이를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사전증여 금액 및 부동산 처분가액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876
(2022.05.24)
1804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1-인-4905
(2022.05.23)
1805 심판 소비
쟁점니코틴은 연초의 줄기로부터 추출된 줄기니코틴이거나 합성니코틴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통상적으로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니코틴 또한 연초의 잎에서 추출되어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니코틴이 합성니코틴이거나 줄기니코틴으로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21-중-1206
(2022.05.23)
1806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0101
(2022.05.23)
1807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매출실적이나 유통마진을 얻기 위해 자금지원 형식으로 실제거래 없이 형식상 발생시킨 가상의 상품거래로서 그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의 법원 판결문 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재화의 공급은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실질적인 이전을 의미하나 청구법인과 거래처들 간의 재화의 이동이나 운송이 없고, 발주금액이나 이익률에 따라 각 업체별 공급가액이 사전에 정해지며, 거래단계별로 재화의 인도나 이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6022
(2022.05.23)
1808 심판 상증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조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의 매각대금의 사용처 소명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금융자료를 처분청에 제시한 것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매각대금의 사용처 조사로 동 세무조사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어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797
(2022.05.23)
1809 심판 소득
쟁점법인을 직권폐업하고 폐업 시점의 대표자 가지급금 미회수 잔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직권폐업 당시 및 이후에 쟁점법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폐업 당시의 대표자 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1906
(2022.05.23)
1810 심판 상증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AAA은 쟁점법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나,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쟁점주식을 거래한 당사자가 상증법상 비특수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쟁점법인의 이해관계인들로 보이므로 이들 간의 거래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부-4682
(2022.05.23)
1811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7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위 감면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에 임차인의 민감정보 등(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인중개사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관련 법령상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추가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802
(2022.05.23)
1812 심판 법인
현금배당하면서 적립한 이익준비금(쟁점적립금)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후 주주들의 배당소득에 과세함에 따른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체계상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하게(100%) 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익준비금인 쟁점적립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783
(2022.05.23)
1813 심판 종부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는 ‘주택’을 정의하면서 「주택법」제2조 제1호를 준용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의 부속토지를, AAA가 쟁점②주택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과 AAA는 쟁점②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494
(2022.05.23)
1814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피의자 신문조서로 그 외 진실성을 담보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373
(2022.05.23)
1815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규정들은 일단 유효함
조심-2022-서-3141
(2022.05.23)
1816 심판 종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 있어 주택의 소수지분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지분도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1954
(2022.05.23)
1817 심판 소득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함 등[기각]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처분 당시 유효한 위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649
(2022.05.23)
1818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2352
(2022.05.20)
1819 심판 종부
①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쟁점①) 처분청이 2021년 11월경 청구인들에 대해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주식회사 전ㅇㅇㅇ외 18명이 2021년 12월경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자, 2022년 3월경 해당 청구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며,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임(「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724
(2022.05.19)
1820 심판 종부
①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①) 처분청이 2021년 11월경 청구인들에 대해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주식회사 ㅇㅇㅇㅇ외 18명이 2021년 12월경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자, 2022년 3월경 해당 청구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며,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임(「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3624
(2022.05.19)
1821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며,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임(「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822
(2022.05.19)
1822 심판 종부
①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주식회사 이레리치 외 60명이 2021년 12월경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자, 2021.12.8. 및 2022년 3월경 해당 청구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며,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임(「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3190
(2022.05.19)
182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기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AAA의 주요 매출·매입처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보면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처럼 청구법인 스스로 소개하고 있고 BBB은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으며 직원들 중 일부의 근무처가 AAA에서 청구법인으로 전직(승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AAA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보면 동일한 IP를 사용하였고 동일한 메일주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AAA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상당 부분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3259
(2022.05.19)
182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고,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조심-2022-광-3244
(2022.05.19)
1825 심판 종부
①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주식회사 외 60명이 2021년 12월경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자, 2021.12.8. 및 2022년 3월경 해당 청구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며,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임(「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320
(2022.05.19)
1826 심판 소득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인들과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 간의 ‘주식매각 협약 과정 요약서’만으로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그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임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령 조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한 평가액에 해당하거나 그 평가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786
(2022.05.19)
1827 심판 종부
①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①) 처분청이 2021년 11월경 청구인들에 대해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주식회사 ㅇㅇ텍스 외 18명이 2021년 12월경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자, 2022년 3월경 해당 청구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며,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임(「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589
(2022.05.19)
1828 심판 종부
①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①) 처분청이 2021년 11월경 청구인들에 대해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주식회사 ㅇㅇㅇㅇ 외 18명이 2021년 12월경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자, 2022년 3월경 해당 청구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며,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임(「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752
(2022.05.19)
1829 심판 법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도소매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1591
(2022.05.19)
1830 심판 종부
①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주식회사 이레리치 외 60명이 2021년 12월경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자, 2021.12.8. 및 2022년 3월경 해당 청구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며,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임(「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224
(2022.05.19)
1831 심판 소득
쟁점사업장에서 2015년에 발생한 매출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제3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2015년도 매출에는 청구인의 매출과 제3자의 매출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이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된바 없으므로 2015년 귀속 분 사업소득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조심-2021-서-5481
(2022.05.19)
1832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일치하는 반면,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대금을 반환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하더라도 관련 매입원가인 0백만원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5832
(2022.05.19)
1833 심판 부가
쟁점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수의향서 가액들은 실제 거래로 연결되지 않아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담보목적인 쟁점감정가액이 쟁점양도가액보다 높지만 추후 법원에서 촉탁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은 시가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238
(2022.05.18)
1834 심판 양도
쟁점①농지 및 쟁점②농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억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상 대금청산일에 쟁점농지의 전체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2266
(2022.05.18)
1835 심판 상증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019사업연도말 미처분이익잉여금만 약 ***억 원에 달하여 발행주식 1주당 미처분이익만 계산하더라도 약 **만 원으로 산정되는바,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1-인-6683
(2022.05.18)
183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실질상 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거래(수입배당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주식의 양도를 자산거래로 하여 그 처분이익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AAA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의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AAA은 쟁점주식의 담보설정*이 해지된 후부터 약 9개월이 지나서 쟁점주식을 소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4617
(2022.05.18)
1837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979
(2022.05.18)
1838 심판 소득
쟁점손해배상금이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AAA과의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간판교체비용 및 기타 소모품 교체비용 등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765
(2022.05.18)
1839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974
(2022.05.17)
1840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2959
(2022.05.17)
184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시기를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수용의 개시일(2019.1.2.)이 되므로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시기를 2018년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6693
(2022.05.17)
1842 심판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밝히고 있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0049
(2022.05.17)
1843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전-2937
(2022.05.17)
184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2-광-2919
(2022.05.17)
1845 심판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쟁점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의 전 임직원간의 거래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아니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 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하위 법령인 상증세법 제49조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546
(2022.05.17)
1846 심판 법인
실제 물품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상당의 실물을 매입한 것인지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상당의 실물이 청구법인에게 입고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인-6765
(2022.05.17)
1847 심판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쟁점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의 전 임직원간의 거래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아니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 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하위 법령인 상증세법 제49조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544
(2022.05.17)
1848 심판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쟁점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의 전 임직원간의 거래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아니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 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하위 법령인 상증세법 제49조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547
(2022.05.17)
1849 심판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쟁점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의 전 임직원간의 거래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아니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 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하위 법령인 상증세법 제49조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545
(2022.05.17)
1850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946
(2022.05.17)
1851 심판 종부
쟁점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철거 멸실되지 아니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서-2396
(2022.05.17)
1852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3010
(2022.05.17)
1853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908
(2022.05.17)
1854 심판 소득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AAA가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세청통합전산망 상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송달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서 등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835
(2022.05.17)
1855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987
(2022.05.17)
1856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2984
(2022.05.17)
1857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당시에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과 종전주택1 및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종전주택2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933
(2022.05.17)
1858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977
(2022.05.17)
1859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935
(2022.05.17)
1860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2918
(2022.05.17)
1861 심판 부가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시기를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수용의 개시일(2019.1.2.)이 되므로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시기를 2018년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6694
(2022.05.17)
1862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구-2915
(2022.05.17)
1863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들은 직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542
(2022.05.17)
1864 심판 상증
쟁점생활비 및 쟁점대출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인 부부의 자산규모 및 생활수준 등을 감안하면 월 000원 정도는 생활비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쟁점생활비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508
(2022.05.17)
1865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번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2922
(2022.05.17)
1866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양도 관련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 등 양도인들은 쟁점계약을 취소하였으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쟁점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심-2021-인-1797
(2022.05.16)
1867 심판 소득
쟁점이 되는 경비 등은 가공의 경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내역 및 신용카드 영수증만으로 해당 거래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판관비와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판관비 중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에 한하여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외에 쟁점이 되는 경비 등은 그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672
(2022.05.16)
1868 심판 부가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매출금액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함[기각]
HLBD는 정제유 생산에 적합한 원료라고 볼 수 없는바 가짜 경유로 이용하는 외에는 정제유 제조 업계에 HLBD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상적으로 HLBD를 쟁점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임
조심-2020-부-2591
(2022.05.16)
1869 심판 법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고충민원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처리결과통지 또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위 조항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2-중-1864
(2022.05.13)
1870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조심-2022-서-2389
(2022.05.13)
1871 심판 양도
경매결정으로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요건을 미충족한 경우를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이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가 아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AAA에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423
(2022.05.13)
1872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조심-2022-서-2433
(2022.05.13)
1873 심판 상증
상속이 개시된 후 확정된 공과금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한 비율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를 재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민법」상 추상적인 법정상속지분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보다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상속분[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국세기본법 시행령」제11조 제4항)]을 차감하는 것이 ‘실제’를 명시하여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는 금액을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겠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의 입법취지(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두3592 판결)를 좀 더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소미경의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공과금의 범위를 쟁점금액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693
(2022.05.13)
187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조심-2022-서-2283
(2022.05.13)
1875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조심-2022-서-2438
(2022.05.13)
1876 심판 부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인테리어 공사 관련 매출누락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AA 및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와 성격을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715
(2022.05.13)
1877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거래정지기간이 포함되어, 그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규정들이 정하고 있는 문언에 따르면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사유를 반드시 의무위반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기 어렵고, 오히려 세법이 정한 원칙적 시가개념을 고려하면, 거래정지의 개별 사유보다 거래정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중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상장주식으로서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평가액이 아닌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238
(2022.05.12)
1878 심판 소득
쟁점오피스텔의 일부 분양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시 각 연도 말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원가 계산시 적용한 상가의 각 호실별 분양예정가액이 사전에 공시하였던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분양예정가액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부-0648
(2022.05.12)
1879 심판 양도
쟁점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증세법 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쟁점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상증세법 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5205
(2022.05.12)
1880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15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957
(2022.05.12)
1881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정산서, 금융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공급받고 공급하였는지에 관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매입처의 대부분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는 등 가공거래에 있어서 폭탄업체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0252
(2022.05.12)
1882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거래정지기간이 포함되어, 그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규정들이 정하고 있는 문언에 따르면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사유를 반드시 의무위반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기 어렵고, 오히려 세법이 정한 원칙적 시가개념을 고려하면, 거래정지의 개별 사유보다 거래정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중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상장주식으로서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평가액이 아닌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2242
(2022.05.12)
1883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거래정지기간이 포함되어, 그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규정들이 정하고 있는 문언에 따르면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사유를 반드시 의무위반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기 어렵고, 오히려 세법이 정한 원칙적 시가개념을 고려하면, 거래정지의 개별 사유보다 거래정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중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상장주식으로서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평가액이 아닌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2240
(2022.05.12)
1884 심판 법인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하여 쟁점퇴직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대표이사는 재수감된 상태에서도 인터넷ㆍ대면보고ㆍ등기우편 등을 통하여 수시로 업무지휘 및 지시, 업무결정, 문서 날인ㆍ결재 등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1-서-6772
(2022.05.12)
1885 심판 종부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2020.8.18.)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848
(2022.05.12)
1886 심판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일부의 양도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을 2년 2개월 전 상속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상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일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686
(2022.05.12)
1887 심판 종부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2020.8.18.)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1846
(2022.05.12)
1888 심판 부가
청구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사업장과는 거래대금을 이체한 이력만 있어 실제 쟁점사업장과 선박임가공용역의 수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때 가공거래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매출․매입거래 중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쟁점사업장과 거래한 실제 매입처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661
(2022.05.12)
188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432
(2022.05.12)
1890 심판 종부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2020.8.18.)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437
(2022.05.12)
189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당초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1991 판결 참조)이고, 청구인에게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757
(2022.05.12)
1892 심판 상증
AA고등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201x.x.xx.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조정조서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쟁점지시서로 인하여 쟁점조정조서의 효력을 무력화 할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음에 따라 납부하는 증여세는 별개의 세목으로 과세의 목적이나 과세요건 등이 달라서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0097
(2022.05.11)
1893 심판 양도
양도대금 중 일부가 회수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가압류부동산은 가압류가 진행 중에 있고 채권 확보를 위한 강제경매개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미수령금액이 회수불능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21-인-3592
(2022.05.11)
1894 심판 상증
2015년 개정된 상증법 부칙 제10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 전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2015년 개정 상증법은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여 일반적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부칙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시행시기, 과세대상을 조문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칙규정에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 적용례만으로는 다소 불명확한 쟁점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별히 청구주장과 같이 “이 법 시행 전”이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만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어 보임
조심-2021-서-1112
(2022.05.11)
1895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출자한 조세피난처의 특정외국법인이 국조법 상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인용]
주된 사업’의 요건에 대한 위임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2020.12.22. 개정 전 국조법 하에서는 CFC특례규정 본문에서 규정한 해외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의 요건으로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사업’ 판정기준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등에 대한 투자”를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조문체계 상 타당해 보임
조심-2021-서-3621
(2022.05.11)
1896 심판 소득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각하]
처분청의 2019.7.3.자 공시송달은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7.18. 그 효력이 발생하여 동 일자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21-서-6645
(2022.05.10)
1897 심판 소득
청구인의 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별다른 다툼이 없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014
(2022.05.10)
1898 심판 양도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의 양도 후 그 양도차익의 일부를 재산분할조정에 따른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양도차익)의 범위[기각]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조정이 성립된 이후 청구인의 전 배우자에게 쟁점아파트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없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재산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3자에 대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이후 양도차익 중 일부를 재산분할금으로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부-0119
(2022.05.10)
1899 심판 양도
철거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에 쟁점건물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확인되지 않는 한편, AAA가 아닌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 명도비 및 철거비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826
(2022.05.10)
1900 심판 종부
쟁점주택1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고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1에 대하여 관할구청에 20xx.x.xx.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2020.8.18. 개정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6항에 따라 20xx.xx.xx. 등록이 말소되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상 납세의무자의 납부능력유무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204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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