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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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70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은 업무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7년 재산세 과세내역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점, 양도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에 거주했던 임차인이 작성한 이메일에 따르더라도 임차인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0059
(2022.06.08)
1702 심판 상증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일 전(前) 10년 이내에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그 배우자는 의사신분으로 2011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약 18억 원에 달하여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5479
(2022.06.08)
1703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3488
(2022.06.08)
1704 심판 법인
쟁점정보처리설비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2009.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4항이 개정되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예외로서 정보처리설비가 추가되었다고 하여 정보처리설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정보처리설비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0080
(2022.06.08)
1705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2-중-5727
(2022.06.08)
1706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3528
(2022.06.08)
1707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500
(2022.06.08)
170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10년 동안 사용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지속적으로 신고누락한 점, 쟁점사업장에 관한 폐업신고를 한 후 미등록사업자로 이를 계속해서 운영하다가 천수홀딩스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990
(2022.06.08)
1709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582
(2022.06.08)
1710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외임대주택의 임대기간[임대사업자 등록일~쟁점주택 양도일, 약 0개월]이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3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2년 6개월)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3173
(2022.06.08)
1711 심판 종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198
(2022.06.08)
1712 심판 종부
쟁점주택들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등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기숙사가 아닌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내부사진상으로 쟁점주택이 기숙사보다는 단독주택의 형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법 시행령」[별지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2326
(2022.06.08)
1713 심판 법인
쟁점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고 볼 수 없음[기각]
쟁점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발급․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22-부-1885
(2022.06.08)
171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구-3515
(2022.06.08)
1715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3587
(2022.06.08)
1716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487
(2022.06.08)
1717 심판 부가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무속인으로서 용역을 공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ooo를 운영하는 무속인으로서 aaa을 위해 기도를 하는 대가로 쟁점금원을 aaa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데 청구인과 aaa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쟁점계좌의 거래내역과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고가의 자동차 및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ooo를 운영한 무속인이 아니라거나 aaa에게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1854
(2022.06.08)
1718 심판 소득
이 건 처분은 재처분금지 원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이 건과 같이 처분청이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새로운 처분으로서 2차 처분을 하는 것은 재처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전-6918
(2022.06.08)
1719 심판 소득
납세고지서 수령 후 96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각하]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21.11.26.로부터 96일이 경과한 2022.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2-서-5312
(2022.06.08)
1720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에 대한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은 현장책임자나 이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다만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820
(2022.06.07)
1721 심판 종부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임대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임대주택①은 임대개시일 시점에 가격이 〇〇〇,〇〇〇,〇〇〇원으로 공시되었으며, 임대주택② 및 임대주택③은 임대시작일 당시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〇〇구청장 및 〇〇시장에게 확인한 결과, 임대주택②의 201〇년 미공시 가격은 〇〇〇,〇〇〇,〇〇〇원으로, 임대주택③의 임대개시일 당시 가격은 〇〇〇,〇〇〇,〇〇〇원으로 각각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임대주택들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294
(2022.06.07)
172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피의자 신문조서로 그 외 진실성을 담보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834
(2022.06.07)
1723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이 처분 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구-2475
(2022.06.07)
1724 심판 법인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일정금액을 송금한 후 청구법인 대표이사 계좌로 재송금 받은 내역에 대하여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 금융거래내역이 비정상적이고 세금계산서발행 내역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529
(2022.06.07)
172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건축법」제2조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바, 쟁점증축물은 사면이 벽과 출입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1층 상가(음식점)와 맞닿아 있는 동시에 음식점 주방에서 쟁점증축물로 이동하는 출입문도 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주택인 2층과 연결된 공간이 없어 주택보다 상가와 관련된 용도로 보이는 점 등으로 쟁점증축물이 건축물이 아닌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거나 건축물에 해당한다하여도 실지 용도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부-5054
(2022.06.07)
172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교회에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과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교회는 유지재단의 지점 명단에 속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유지재단과는 별개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로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교회는 「국세기본법」제13조의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야 하고, 설령 청구교회가 유지재단의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청구교회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교회가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교회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7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947
(2022.06.07)
1727 심판 종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2-인-5154
(2022.06.07)
1728 심판 부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의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시 이전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종목을 신축판매로 기재하고 사업자유형란을 공란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과세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에 해당(과세기간 종료후 20일 내 등록)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부-1860
(2022.06.07)
1729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이 비영리법인의 향교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수익사업에 사용된 토지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비과세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법인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에 사용된 자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0125
(2022.06.07)
1730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의제취득일을 취득일로 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된 청구종중의 재산으로 보아 취득일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6668
(2022.06.07)
1731 심판 양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음에도 쟁점납세고지서의 수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적법한 유치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267
(2022.06.07)
173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이 건 처분은 쟁점거래의 거래명세서, 문서작업 파일과 같은 용역결과물, 거래처 확인 등을 토대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856
(2022.06.07)
173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aaa가 시공한 태양광발전소가 붕괴하여 bbb가 시공하였다는 입장이었다가, 불복단계에서 입장을 바꾸어 태양광발전소가 붕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aa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에 대한 추가확인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aaa가 실제로 태양광발전소공사를 진행하였는지와 청구법인이 ccc 및 ddd과 공급계약한 용역의 실체가 있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1582
(2022.06.07)
1734 심판 종부
법인에 대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은 위헌·위법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현재 청구법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0204
(2022.06.07)
1735 심판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취득거래를 부인하여 그 거래가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가 쟁점상표권의 고안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심-2021-인-6712
(2022.06.07)
1736 심판 상증
쟁점대출금 중 청구인 부담분은 청구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대출금 중 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2205
(2022.06.07)
1737 심판 양도
장부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 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거나 종전 소유자가 취득계약서 상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계약서 외에 취득가액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다른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취득계약서 상 취득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677
(2022.06.07)
1738 심판 법인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그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이전에 대출을 위한 담보물로 설정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이 토지 취득 후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 보이고 열거된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972
(2022.06.07)
173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254
(2022.06.07)
1740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11.25.부터 90일이 지난 202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804
(2022.06.07)
1741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AAA, BBB, CCC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022
(2022.06.07)
1742 심판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없는 「법인세법」제1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도정법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의 규정상 진행률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반드시 두 인식기준을 세법상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법령상 근거는 없는 점,-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애초의 법령이 게속 바뀌지 않고 유지되리라고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0054
(2022.06.07)
1743 심판 법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주택용지로 조성한 토지를 분양·매매한 것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각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각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069
(2022.06.07)
1744 심판 상증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 계산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특약매입거래에 따른 매출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특약매입거래는 반품이나 납품대금의 산정‧지급방법에 관하여 ‘백화점과의 거래’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별한 약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 매매에 해당하는 통상의 납품거래와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약매입거래에서 백화점 등이 상품을 최종소비자에 판매한 때에 납품업자가 자신의 수익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이는 백화점 등에 납품된 상품에 대한 수익의 귀속시기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AAA와 BBB 등 사이에 위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납품업자가 바로 소비자에게 매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971
(2022.06.07)
1745 심판 종부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〇〇구청장이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성북구청은 위 재산세 부과내역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처분청에 회신한 점,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조심 2020인2795, 2020.11.2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들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120
(2022.06.07)
1746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은 후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4906
(2022.06.07)
174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법률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을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048
(2022.06.07)
1748 심판 부가
쟁점건물의 양도는 신축 후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는 자(양수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전반적인 사업이력을 살펴보더라도 주로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486
(2022.06.07)
1749 심판 상증
쟁점기간 중 청구인의 자력을 초과한 재산증가가 있었다면서 부친으로부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의 연령,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증여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증여자를 부친으로 특정할만큼, 부친에게 재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미흡해 보이므로, 처분청은 부친이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었는지 여부, 청구인의 재산이 증가된 시점 즈음에, 그에 대응하여 부친의 재산이 감소된 사실 등의 확인‧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추정액)을 재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702
(2022.06.07)
1750 심판 양도
쟁점판결(매매계약해제 신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수법인에게 경료된 쟁점토지의 소유권등기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말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에서 매매계약의 해제가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인-1972
(2022.06.07)
175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면 그 실질은 양도거래로 보아야 하는 것임
조심-2022-광-2387
(2022.06.03)
1752 심판 상증
조사청 의뢰에 따른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부인하고 조사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6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209
(2022.06.03)
1753 심판 상증
평가기간 내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쟁점유상증자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비특수관계인간 거래가액 1주당 5,000원은 3억원 미만 또는 발행주식 총액의 1% 미만이어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 고 있다고 보이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992
(2022.06.03)
1754 심판 법인
쟁점거래를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타 구좌업체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을 직접 비교함으로써 청구법인 영업이익의 정상 여부를 판단하려 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산정한 시가는 적법한 것이 아니라 하겠으나, 대형 매입처 2곳으로부터만 철 스크랩을 매입하는 청구법인과 같은 구좌업체는 시장에서 매우 희귀하여 동일한 조건의 제3자간 거래를 찾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통한 고가매입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법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구-5260
(2022.06.03)
1755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사업자인 상태에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은 폐업신고를 한 후 청구법인의 종업원 모두를 퇴사시키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퇴직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의 전력사용량이 20〇〇.〇월 이후 급격히 감소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여 쟁점거래 시점에는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양수법인과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0-구-1022
(2022.06.03)
1756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846
(2022.06.03)
1757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임대계약 해지통보서에 쟁점금액이 위약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9년 6월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타사업자가 임차하였는바, 청구인은 자신이 점유하지 않게 된 적어도 2019년 6월 이후 부터는 임차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월세의 조기지급이 아닌 당초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한 위약금인 것으로 판단되고, 위약금의 경우 일시적․우발적 성질이 크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3009
(2022.06.03)
1758 심판 양도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건물 중 70평을 1인 가구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매매계약서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전입신고를 유지한 기간중 약 5년 10개월 동안 쟁점건물이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월평균 전력사용량의 편차가 크고, 전력사용량이 0㎾인 기간이 6개월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841
(2022.06.02)
1759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877
(2022.06.02)
1760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인용]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20xx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20xx년 재산세 및 20xx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xx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xx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0269
(2022.06.02)
1761 심판 법인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605
(2022.06.02)
1762 심판 법인
쟁점금원이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669
(2022.06.02)
1763 심판 상증
쟁점가수금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가수금 불입 경위에 대하여 2002년 이전 납입액에 대하여는 시간이 오래 지나 입증이 어렵다 하더라도 비교적 최근인 2013년∼2017년 사이에 납입된 124백만 원의 납입경위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3675
(2022.05.31)
1764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성토작업비 등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필요경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4690
(2022.05.31)
1765 심판 부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법령에 따라 계산할 경우 일부 재산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당초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조심 2018서2366, 2018.7.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심-2022-광-0226
(2022.05.31)
1766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2-중-2346
(2022.05.31)
1767 심판 양도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2011.3.28. 쟁점임야 소재지로 전입하여 양도일(2017.8.1.) 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재지에 재촌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쌀직불금 수령내역, 농지원부, 남양농협영농지원센터에서 발행한 매출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재지에서 농자재 등을 구매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0002
(2022.05.31)
1768 심판 법인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공익법인이 기부 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 기부금 영수증 작성방법에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 개인의 최초 취득가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을 기부 받은 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0030
(2022.05.31)
1769 심판 법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판결과 유사한 건축물을 건축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가 확실시 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판결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별도의 하치장 설치신고 등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원본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922
(2022.05.31)
1770 심판 교육
외환매매손익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인용]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를 개정하여 통상적으로 파생상품 관련 손익과 외환평가손익은 서로 다른 방향의 손익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외환평가손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중한 교육세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령에 따른 외환매매손익 산정시 쟁점손익이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조심-2021-서-1448
(2022.05.31)
1771 심판 소득
직전 과세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 이하이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점사업장은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과는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사업장을 독립된 1사업자라고 할 때 쟁점사업장은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관한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같은 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028
(2022.05.31)
1772 심판 법인
쟁점토지2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 여부[일부인용]
쟁점토지2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2 중 일부의 처분수입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6777
(2022.05.30)
1773 심판 종부
주택과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법인에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주택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11억원 공제 규정)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부속토지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의 서두에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에 관한 제9조를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제8조 제4항을 원용하기는 어려워 보임(조심 2020중1943, 2020.8.31., 같은 뜻임),
조심-2022-인-3130
(2022.05.30)
1774 심판 종부
주택과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법인에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주택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11억원 공제 규정)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부속토지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의 서두에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에 관한 제9조를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제8조 제4항을 원용하기는 어려워 보임(조심 2020중1943, 2020.8.31., 같은 뜻임)
조심-2022-인-2826
(2022.05.30)
1775 심판 법인
청구법인(문중)이 쟁점토지(선산)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을 계속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상 소재하던 묘지를 이장하여 오랜 기간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워 보임
조심-2022-부-2070
(2022.05.30)
1776 심판 법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와 관련한 자금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입처로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송금하거나 쟁점매입처에서 송금받는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해 송금하는 등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707
(2022.05.30)
1777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전-4974
(2022.05.30)
1778 심판 종부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들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법」상 규정들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구-3161
(2022.05.30)
1779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AAA, BBB, CCC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963
(2022.05.30)
1780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상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당해 토지에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이를 소유하고 있어야 할 것인바, 신탁법상의 신탁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어서 20xx~20xx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인 반면, oooo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위탁회사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792
(2022.05.30)
1781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AAA, BBB, CCC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032
(2022.05.30)
1782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AAA, BBB, CCC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995
(2022.05.30)
1783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0원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양도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019
(2022.05.30)
1784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매입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고자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593
(2022.05.30)
1785 심판 종부
주택과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법인에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주택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11억원 공제 규정)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부속토지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의 서두에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에 관한 제9조를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제8조 제4항을 원용하기는 어려워 보임(조심 2020중1943, 2020.8.31., 같은 뜻임),
조심-2022-중-2845
(2022.05.30)
1786 심판 상증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비교아파트②가 아닌 비교아파트①의 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비교아파트②의 거래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373
(2022.05.30)
1787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4970
(2022.05.30)
1788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정산 이후에도 쟁점사업장은 거래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소속 BJ AAA은 양수법인과 별도로 전속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과 양수법인간의 잔금 미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쟁점거래와 BJ 전속계약을 별도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은 불가피하게 포괄양수도 과정에서 협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651
(2022.05.26)
1789 심판 상증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사실이 있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쟁점합병의 합병비율의 기준이 된 쟁점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주식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므로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매매사례가액이나 수용‧경매 및 공매에 따른 보상‧경매‧공매가액이 없다면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6959
(2022.05.26)
1790 심판 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두었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201x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에 가맹개설, 물류, 마케팅, 가맹운영 및 경영지원 등의 부서를 둔 체인사업본부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조심-2022-전-1570
(2022.05.26)
1791 심판 종부
처분청의 착오로 감액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은 당초 2019.11.18. 이 건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가 2019.12.12. 감액경정하였으나, 위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증액경정하여 2021.10.4.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종합부동산세(2019년 귀속분)의 부과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 다시 산정․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착오로 인해 감액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이후에 증액경정함에 따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중-0197
(2022.05.26)
1792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확인되는 다수의 출금내역으로 법인세 결산과정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2017년 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소명하였고, 심판청구 과정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단순 실수로 잘못 수취한 것이라고 소명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한 정황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내역은 확인할 수 없으며,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6910
(2022.05.26)
1793 심판 종부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등기상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매매를 사유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조합원들은 조합(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을 납부(부담)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이고 조합원들은 일종의 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서-2482
(2022.05.26)
1794 심판 법인
쟁점설계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 성격의 사업소득인지[인용]
쟁점설계대가는 인적용역 성격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설계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3252
(2022.05.26)
1795 심판 소득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을 변호사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성공보수금은 청구인이 수행하여 승소한 집단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xx년경 청구인의 소송사무에 대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보수금 소득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를 청구인이 수임한 집단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xx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4630
(2022.05.26)
179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최초 취득한 날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〇〇광역시장에게 양도하였고, 현재까지도 소유권이 〇〇광역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 쟁점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서, 그 취득시기는 보상금 등을 반환한 날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양수인과 체결한 쟁점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본 계약은 조합원자격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자산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인 입주권의 양도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6750
(2022.05.25)
1797 심판 부가
청구인을 독립적인 인테리어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2018.1.29. 업종을 인테리어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인테리어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인테리어 공사를 책임 있는 지위에서 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079
(2022.05.25)
1798 심판 상증
쟁점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이므로 그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액 대하여 객관적인 가격산 내역 등을 제시한 바 없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에 적정 가치가 정확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래의 실례가 없으면 상증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6856
(2022.05.25)
1799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1차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청구인으로서는 거의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건 2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1-서-6905
(2022.05.25)
1800 심판 양도
일괄양도한 쟁점구주택과 쟁점신주택은 동일한 울타리 내에 소재하여 별개의 생활영역을 갖춘 서로 독립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두 주택을 일괄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임차인 세대가 쟁점구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구주택은 쟁점신주택과 별개의 단독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주택과 쟁점구주택은 별도의 독립된 주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461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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