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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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601 심판 양도
쟁점농지의 매매계약서 상 양도금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주거용건물 정착면적과 분리되어 화단, 출입구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으로 볼 수 있음
조심-2022-전-5104
(2022.06.20)
1602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울타리(담장)에 의하여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쟁점주택과 별개의 필지인 쟁점토지(주차장)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토지2는 쟁점주택과 도로를 통해 연접하여 있으며, 막다른 골목의 도로 끝부분에 위치해 있어 쟁점주택의 주차장 전용부지로 사용되었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은 아닌 점, 쟁점토지2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시부터 계속하여 쟁점주택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토지로서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이자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의 울타리(담장)에 의하여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택과의 경제적 일체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2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230
(2022.06.20)
1603 심판 소득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피상속인이 금융기관 채무를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승계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채무 000원 중 청구인 AAA이 000원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211
(2022.06.20)
160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474
(2022.06.20)
1605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483
(2022.06.20)
160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증여일 전 3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도 〇〇에 재직하면서 연평균 1억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해온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매내역상 20〇〇년 유류 및 사료를 제외한 농자재 구매를 위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금액은 〇〇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의 농산물 출하내역에 따르면 20〇〇년에는 시금치를 1회 출하한 것이 전부인 점 등에 비추어 증여일 전 3년 동안에는 수동농협에 근무하면서 쟁점농지를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634
(2022.06.20)
1607 심판 양도
기존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추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 등록만 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임대주택2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등에 따라 aa․bb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cc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임대주택3에 대하여 20xx.x.xx. 양천구청에 임대주택 등록을 추가한 후 관할세무서에 매년 사업자현황신고를 하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임대주택3이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7000
(2022.06.20)
1608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법률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유효한 법률을 근거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을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060
(2022.06.20)
1609 심판 종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및 상속주택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쟁점상속주택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와 쟁점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818
(2022.06.20)
1610 심판 소득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AAA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〇백만원은 공사수주 브로커에게, 〇백만원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BBB에게, 〇백만원은 CCC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와 달리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외유출된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출시점에 따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인 점, 따라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0039
(2022.06.20)
1611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다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광-3419
(2022.06.20)
1612 심판 상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피상속인이 금융기관 채무를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승계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채무 000원 중 청구인 AAA이 000원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210
(2022.06.20)
161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이 업무무관대여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690
(2022.06.20)
1614 심판 양도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자산총액 중 보유부동산 등의 가액 비중이 50% 이상인 쟁점법인의 전체 발행주식 중 50% 이상의 비중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보유하다가 과점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22-중-1448
(2022.06.20)
1615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064
(2022.06.20)
1616 심판 양도
청구인의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 세액감면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를 20xx.xx.xx. 양도한 청구인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xx년부터 20xx년까지 xx년간 ooooo에 근무하면서 매년 37백만원 이상의 총급여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xx년)에서 총 급여액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xx년)을 제외하는 경우 8년 미만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1971
(2022.06.20)
1617 심판 양도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나 이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규정의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등과 같이 사업지구 전반에 걸친 개발행위가 전제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시행기간이나 그 방식까지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쟁점고시에는 용도지역의 변경과 기반시설의 위치 등 포괄적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만 되어 있을 뿐, 사업시행자를 비롯한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데에는 쟁점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896
(2022.06.20)
1618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번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227
(2022.06.20)
161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전자송달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370
(2022.06.17)
1620 심판 양도
쟁점상속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쟁점상속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경우 쟁점상속아파트의 상속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면서 이미 3주택 이상인 상태였던 것이지 상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1세대 3주택이 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상속아파트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어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상속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5548
(2022.06.17)
1621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이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가 같은 날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순환거래로, 청구법인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에 의해 공동관리 중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작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영본부장의 심문조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1772
(2022.06.17)
162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1조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관련 특수관계인들의 채무변제 사실회신문에 의하면, 처분청이청구인이 차입한 쟁점금원의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자 관련 특수관계인들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2500
(2022.06.17)
1623 심판 종부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헌법」에 위반된 「종합부동산세법」에 기초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249
(2022.06.16)
1624 심판 종부
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종중에게 해당 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쟁점주택부수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청구종중이 종부세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501
(2022.06.16)
1625 심판 양도
쟁점토지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 쟁점농지①과 쟁점농지②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 임의적 변경행위 등을 통해 분리하였다거나 결합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 시기만 달리 정한 것으로, 이처럼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하면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①과 쟁점농지②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2-인-1397
(2022.06.16)
1626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
조심-2022-광-1994
(2022.06.16)
1627 심판 소득
쟁점미수임대료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들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 등 사법절차를 통하여 이를 회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임차인들의 재산상황 및 지급능력이 없어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소송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수임차료에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청구인들이 수령하였다는 000원을 제외한 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7019
(2022.06.16)
1628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457
(2022.06.16)
1629 심판 부가
쟁점호텔을 분양한 청구법인이 쟁점미분양객실과 관련하여 쟁점운영법인으로부터 다른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확정수익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은 쟁점미분양객실의 임대용역에 대한 시가를 쟁점운영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실제 배분한 금액 중 세후 영업순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947
(2022.06.16)
1630 심판 상증
쟁점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주식의 시가로 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AAA 발행주식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등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들 간에 거래된 거래가격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매매가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요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매매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선정하는 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857
(2022.06.16)
1631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감정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제시된 증빙으로 해당 감정평가의 내용이 위법하고 그 위법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가액을 상증세법상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0019
(2022.06.15)
1632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906
(2022.06.15)
1633 심판 법인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특허권의 시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유안산전 대표인 AAA에게 xxx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금융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개발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4975
(2022.06.15)
1634 심판 법인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쟁점거래 매출처인 특수관계법인도 토지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 등 사업권을 완전히 인수하지 못한 상태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876
(2022.06.15)
1635 심판 종부
위헌인「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며, 달리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부세법에 따라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2427
(2022.06.15)
1636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등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405
(2022.06.15)
163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파아트를 취득할 당시 쟁점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 상태였는지 여부 등[기각]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고시 등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등 중대한 영향에 대한 공시내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 쟁점아파트는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808
(2022.06.15)
1638 심판 종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20xx.x.xx. oo시장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수선․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쟁점건물은 그 구조 및 외형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건물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중-2848
(2022.06.15)
1639 심판 종부
위헌인「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며, 달리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2847
(2022.06.15)
1640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360
(2022.06.14)
1641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2870
(2022.06.14)
164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향사의 봉행, 분묘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점, 쟁점임야를 포함한 전체임야에 선조들의 분묘가 존재하고 그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낸 점,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임야로의 분할,수용되기 전까지 분묘가 있는 임야의 일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종회 경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당초 전체임야가 수용될 예정이었으나 종원들의 노력으로 분묘가 위치한 임야는 존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임야가 수용되기 이전의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2-부-1923
(2022.06.14)
1643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218
(2022.06.14)
1644 심판 양도
쟁점규정이 신설되기 전 과세기간에 대해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경작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규정은 2014.4.21. 신설되어 2014.7.1.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쟁점규정이 신설된 이후인 202x.x.x.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2795
(2022.06.14)
1645 심판 양도
동일 지번의 토지를 동일 매수자에게 연도를 달리하여 지분 매매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특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위해 형식적으로 2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의 각 지분(2분의1씩)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손실보상협의계약서 및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상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의 지분(2012년 취득한 2분의1)을 2020년 및 2021년 2차례에 걸쳐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세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2020년 및 2021년 2차례에 걸쳐 각각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의 2분의1씩을 2020년 및 2021년 2차례에 걸쳐 각각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조특법상 자경농지 감면한도 1억원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22-전-1869
(2022.06.14)
1646 심판 종부
위헌인「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개정종부세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개정종부세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개정종부세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2788
(2022.06.14)
164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2021.11.19.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후 청구인이 2021.12.9. 해당 종합부동산세등을 신고하자 2021.12.10.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조심-2022-서-1950
(2022.06.14)
1648 심판 양도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무허가주택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를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무허가주택의 건물분 폐쇄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4/27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그 지분에 맞게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해 오고 있는 점, 청구인은 확인서 외에 쟁점무허가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AAA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2742
(2022.06.14)
1649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이 같은 항 제8호의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조심-2021-서-4849
(2022.06.14)
1650 심판 소득
쟁점손해배상금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하여 받은 배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4663
(2022.06.14)
1651 심판 부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수출신고필증,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처 대표자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토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들이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857
(2022.06.14)
1652 심판 양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9억원 초과분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869
(2022.06.14)
1653 심판 양도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인 상속개시일임[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 보유기간의 특례규정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0145
(2022.06.14)
1654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2017.9.19.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인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계약금 지급(분양권 취득) 당시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0149
(2022.06.14)
1655 심판 양도
동일 지번의 쟁점농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0255
(2022.06.14)
1656 심판 법인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이 건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각 사업연도 가지급금의 원본에 이미 가산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하여 그 인정이자를 재계산한 후, 쟁점사업연도에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이자 상당액만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787
(2022.06.14)
1657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AAA가 쟁점거래 및 BBB와의 거래 모두를 가공으로 인정하고 수정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438
(2022.06.13)
1658 심판 소득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보수청구권을 부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각하]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1.10.12.과 2022.2.3. 이 건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0-서-0894
(2022.06.13)
1659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저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제3자 거래처와의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하기 위한 특성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비교대상거래를 다시 선정하고, 쟁점거래와 비교대상거래간의 리베이트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이전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152
(2022.06.13)
1660 심판 양도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각 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각 거래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감면한도 1억원을 각 적용(최대 2억원) 받는 등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회에 걸친 쟁점토지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 등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2869
(2022.06.13)
1661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직권으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901
(2022.06.13)
1662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직권으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900
(2022.06.13)
1663 심판 종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서 그 토지의 개별적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예시적 규정이 아닌 열거적 규정인 점, 위 지방세법령에서 캠핑장 내지 자동차 야영장과 같은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0286
(2022.06.13)
1664 심판 종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어 폐지되거나 아니면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들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법」상 규정들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2334
(2022.06.13)
1665 심판 법인
쟁점특별할인반환금의 공급시기 및 귀속시기가 계약해지 시점인지, 아니면 법원의 확정판결일인지 여부[인용]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근거 및 소송의 진행 과정을 고려할 때 쟁점소송이 명백히 부당한 분쟁인 것으로 보거나 확정판결 이전에 청구법인의 채권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서-6073
(2022.06.13)
1666 심판 부가
배서양도하여 소지하지 않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음[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을 어음부도일 전에 배서양도하여 매입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매출채권의 미회수에 따른 손실이 간접적으로 상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쟁점어음을 다시 반환받았다거나 매입채무를 별도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손을 인정하지 아니한 쟁점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부-0282
(2022.06.13)
166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들은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쳐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청구인들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110
(2022.06.13)
1668 심판 종부
법인에 대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은 위헌·위법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법원이 청구인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쟁점규정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규정 및 이 사건 산식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141
(2022.06.10)
1669 심판 상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미 심사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882
(2022.06.10)
1670 심판 소득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관련인들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실제 매입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유지와 같은 부산물은 수익성이 없어 거의 취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매출처를 알지 못하고 동 업체에 운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862
(2022.06.10)
1671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임대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임대계약이 종료된 이후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부정기적이기는 하나 일부 금액을 송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임차인 간에 묵시적으로 임대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5130
(2022.06.10)
1672 심판 법인
쟁점기말재고가 청구법인의 실제기말재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은 식육관리프로그램 및 보세창고 시스템상의 재고관리내역, 수입신고필증상의 반입내역, 매입‧매출처들의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기말재고가 실제기말재고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923
(2022.06.09)
1673 심판 종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로 건축행위나 토지 명의변경 등 사유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사업완료 시점까지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AA도 BB시장은 202x년도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해당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1837
(2022.06.09)
1674 심판 상증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을 배정받았으므로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바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출자지분을 증여받은 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은 대부분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관련 불복과정에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인의 확인서 외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1576
(2022.06.09)
1675 심판 법인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중-0631
(2022.06.09)
1676 심판 소득
쟁점금액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법령에 따른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계약서․견적서 등 다른 입증의 제시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현저히 부족한 점, 청구인들을 비슷한 시기에 인근지역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바 있어 다른 입증 없이 금융거래 내용만으로 해당 거래가 청구인들의 필요경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들을 청구인들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3496
(2022.06.09)
1677 심판 상증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양도부동산의 처분이익과 쟁점보유부동산의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을 부채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양도부동산의 처분이익 및 쟁점보유부동산의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을 부채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0068
(2022.06.09)
1678 심판 법인
쟁점임원상여금 및 쟁점임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청구법인의 정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상여금과 관련하여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상여금 지급근거로 제출한 임직원 상여금 지급안만으로는 구체적인 성과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그 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원상여금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2363
(2022.06.09)
1679 심판 소득
청구인이 환자알선자에게 지급한 환자알선수수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역시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알선수수료를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이러한 쟁점환자알선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예상되거나 용인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면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세금 감소액 상당의 혜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되어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를 한 자를 오히려 우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3512
(2022.06.09)
1680 심판 법인
비교대상기업의 거래순이익률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비교대상기업 선정기준에 따라 대기업과의 거래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도체대리점은 비교대상기업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단계, 매출규모, 거래처, 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청구법인과 기능이 유사한 반도체대리점을 포함하여 비교대상기업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311
(2022.06.09)
168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대법원은 쟁점시행령이 위법‧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한바 없으며,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의 위법‧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5서882, 2015.4.9., 같은 뜻임)인바, 쟁점시행령을 위법‧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조심 2018서2366, 2018.7.18.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심-2022-서-2797
(2022.06.09)
168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수수된 사례금이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날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해당 일을 양도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1804
(2022.06.09)
1683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쟁점현물출자를 하고 쟁점 취득주식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정상가격보다 과소하게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청구법인은 쟁점현물출자를 하기 이전에 aaa 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당시 DCF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장부상에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고, 이후 유상증자를 거쳐 스위스 현지법인에 쟁점현물출자시에도 청구법인은 DCF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는데 동 평가방법은 청구법인의 최초 취득과정 및 이후의 거래내역을 볼 때 합리적인 방식으로 평가된 적정한 시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현물출자에 따른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재가액 oo억원은 정상가액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현물출자주식의 장부가액과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1131
(2022.06.09)
168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497
(2022.06.08)
168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은 업무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7년 재산세 과세내역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점, 양도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에 거주했던 임차인이 작성한 이메일에 따르더라도 임차인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0059
(2022.06.08)
1686 심판 상증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일 전(前) 10년 이내에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그 배우자는 의사신분으로 2011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약 18억 원에 달하여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5479
(2022.06.08)
1687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3488
(2022.06.08)
1688 심판 법인
쟁점정보처리설비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2009.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4항이 개정되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예외로서 정보처리설비가 추가되었다고 하여 정보처리설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정보처리설비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0080
(2022.06.08)
168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22-중-5727
(2022.06.08)
1690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3528
(2022.06.08)
1691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500
(2022.06.08)
1692 심판 소득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10년 동안 사용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지속적으로 신고누락한 점, 쟁점사업장에 관한 폐업신고를 한 후 미등록사업자로 이를 계속해서 운영하다가 천수홀딩스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990
(2022.06.08)
1693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582
(2022.06.08)
1694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외임대주택의 임대기간[임대사업자 등록일~쟁점주택 양도일, 약 0개월]이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3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2년 6개월)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3173
(2022.06.08)
1695 심판 종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198
(2022.06.08)
1696 심판 종부
쟁점주택들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등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기숙사가 아닌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내부사진상으로 쟁점주택이 기숙사보다는 단독주택의 형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법 시행령」[별지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2326
(2022.06.08)
1697 심판 법인
쟁점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고 볼 수 없음[기각]
쟁점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발급․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22-부-1885
(2022.06.08)
1698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구-3515
(2022.06.08)
1699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3587
(2022.06.08)
1700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487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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