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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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501 심판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주택분 과세대상물건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과 주택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해당함
조심-2022-중-2844
(2022.06.29)
1502 심판 소득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실제 소득금액이 인정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주택신축원가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적격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따라 청구인의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3072
(2022.06.29)
1503 심판 소득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대신 재무제표와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계정별 원장과 손익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을 뿐, 장부상의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만한 다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의 추계방식의 소득금액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1841
(2022.06.29)
1504 심판 소득
타인 소유 주택이 소재한 청구종중 소유의 부수토지를 청구종중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청구종중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2009.5.27.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의 규정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인 점(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2459
(2022.06.29)
1505 심판 양도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비용이 쟁점주식의 양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7011
(2022.06.28)
1506 심판 소득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후 실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신고 누락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의 경우 실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시 본인이 실제 부담하지 않은 쟁점의원의 기납부세액을 가산세 계산 대상 기준금액에서 차감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6013
(2022.06.28)
1507 심판 상증
쟁점시행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시행사업의 경우 증여일 기준 100%의 계약이 체결되는 등 분양상황이 양호하였던바, 쟁점시행사업은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업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5498
(2022.06.28)
1508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쟁점법인의 주주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388
(2022.06.28)
1509 심판 양도
쟁점금액(974백만원)을 쟁점건물의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제출된 견적서 및 영수증의 원본은 이 건 과세 이후에 새로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ㆍ②금액은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계좌입출금거래내역에서 거래적요상의 항목이 지하실의 배관, 전기 및 바닥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③금액 역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서-6795
(2022.06.28)
151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 가액 상당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 가액 상당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376
(2022.06.28)
1511 심판 종부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소유주택 수 판정 시) 주택부속토지만의 소유는 주택소유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종중)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077
(2022.06.28)
1512 심판 종부
주택 2채와 주택(3채)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청구종중에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청구종중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108
(2022.06.28)
1513 심판 양도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고가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007
(2022.06.28)
1514 심판 양도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고가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006
(2022.06.28)
1515 심판 법인
토지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임차하게 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의 당부[기각]
토지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임차하게 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의 당부토지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임차하게 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의 당부
조심-2022-서-1410
(2022.06.28)
1516 심판 종부
이 건 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개정종부세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개정종부세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개정종부세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3145
(2022.06.28)
1517 심판 양도
쟁점금액(974백만원)을 쟁점건물의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제출된 견적서 및 영수증의 원본은 그 상태로 보아 이 건 과세 이후에 새로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ㆍ②금액은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③금액의 경우, 청구인 김영신의 계좌입출금거래내역에서 공사 관련 비용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계좌이체된 내역이 나타나고 그 거래적요상의 항목이 지하실의 배관, 전기 및 바닥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공사에 소요된 쟁점③금액 역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서-6796
(2022.06.28)
1518 심판 종부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소유주택 수 판정 시) 주택부속토지만의 소유는 주택소유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종중)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련 법령에 따라 다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도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078
(2022.06.28)
1519 심판 양도
쟁점금액의 자본적지출 여부, 쟁점건물은 실제 사무실로 임대해 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실제 공사비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세법상 적격증빙은 제시하지 않은 점, 쟁점건물의 양수인 또한 양수 당시 쟁점건물은 주택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2781
(2022.06.28)
1520 심판 부가
일본출판사(쟁점대리인)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창작물(인적용역)의 수입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대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다시 저작자에게 지급한 내역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번역출판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과 쟁점대리인 간에 체결된 것으로, 쟁점금액 역시 번역출판의 대가로 쟁점대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조심-2022-서-1572
(2022.06.28)
1521 심판 소득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쟁점환산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에서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은 청구인이 매매 및 증여로 취득한 토지로써 그 대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초재고자산에만 거액의 주요경비를 산정하는 방식은 쟁점환산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0943
(2022.06.27)
1522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326
(2022.06.27)
1523 심판 부가
따이공 모객용역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의 매입거래가 가공으로 매출거래 역시 가공거래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잼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2220
(2022.06.27)
1524 심판 종부
종부세법이 위헌법률에 해당하는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종부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525
(2022.06.27)
1525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 aaa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 이 건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청구인 bbb가 불복청구기간보다 16일을 경과하여 동일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의 부적격 및 청구기간의 도과로 각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899
(2022.06.27)
1526 심판 양도
기계장치 취득가액(매각손실)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관련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경락대금완납증명원과 지방세 과세증명서에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가 별도로 구분 기대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기계장치는 이미 매각처리된 이후이므로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계장치 매각손실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1900
(2022.06.27)
1527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 aaa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 이 건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청구인 bbb가 불복청구기간보다 16일을 경과하여 동일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의 부적격 및 청구기간의 도과로 각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955
(2022.06.27)
1528 심판 소득
쟁점주식에는 경영권대가가 포함되어 쟁점거래는 부당한 고가거래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 불특정다수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한 다수의 매매가액이 존재하고, 쟁점가액은 그 거래가액들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626
(2022.06.27)
1529 심판 부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인가를 받기 못했으나 공문서 등을 통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도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에 대한 안내, 지도, 독촉이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자신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을 여지가 있는 점,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1843
(2022.06.27)
153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AAA로부터 주택조합에 대한 채권(추후 쟁점토지로 변환)을 양도받았고, 주택조합의 조합장과 청구인이 작성한 약정서(1988.3.27.)에 따라 청구인은 약정서 작성일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정받은 것으로 보아 약정서 작성일을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자산의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544
(2022.06.27)
1531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이 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419
(2022.06.27)
153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상장예정사가 상장을 위하여 유가증권 신고를 한 날인 2015.8.6. 직전 3개월 이내인 2015.6.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상장예정사 주식을 공모가격으로 산정한 후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399
(2022.06.27)
153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추가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375
(2022.06.27)
1534 심판 상증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20.9.23. 청구인의 부와 모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각각 40%, 30%의 지분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4804
(2022.06.27)
1535 심판 종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842
(2022.06.24)
153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3830
(2022.06.24)
1537 심판 종부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므로, 재산세와 이중과세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당해 부동산 가액 전체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 부과로 인하여 원본인 부동산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5106
(2022.06.24)
153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각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555
(2022.06.23)
153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553
(2022.06.23)
1540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가액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문언이 없어 해당 규정의 적용 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그 전제조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6679
(2022.06.23)
154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726
(2022.06.23)
1542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090
(2022.06.23)
1543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각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729
(2022.06.23)
1544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738
(2022.06.23)
1545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732
(2022.06.23)
1546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740
(2022.06.23)
154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742
(2022.06.23)
154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부-3063
(2022.06.23)
154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731
(2022.06.23)
1550 심판 소득
횡령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변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6029
(2022.06.23)
1551 심판 종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2280
(2022.06.23)
1552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368
(2022.06.23)
155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설령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같이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거주’라고 함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모의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다 취사를 하는 경우도 없이 평일 일부 시간에 잠시 들러서 잠만 잤다는 소명만으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중-0196
(2022.06.23)
1554 심판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부-5726
(2022.06.23)
1555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전-3043
(2022.06.23)
155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계약 내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쟁점 매수인들이 쟁점토지 관련 채권을 상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조심-2021-중-3848
(2022.06.23)
155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106
(2022.06.23)
155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510
(2022.06.23)
1559 심판 종부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종중에게 해당 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2-중-2829
(2022.06.23)
1560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508
(2022.06.23)
1561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20xx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20xx년 재산세 및 20xx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xx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xx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1790
(2022.06.23)
1562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3113
(2022.06.23)
1563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다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광-4421
(2022.06.23)
156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각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3105
(2022.06.23)
1565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550
(2022.06.23)
1566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4400
(2022.06.23)
156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는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167
(2022.06.23)
1568 심판 상증
쟁점주식 매매 이후에 발행법인의 법인세 경정내역을 반영하여상증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각 사업연도소득”은 경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해석하여야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최대한 근접하게 평가됨
조심-2022-광-2309
(2022.06.23)
156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각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078
(2022.06.23)
1570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554
(2022.06.23)
157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836
(2022.06.23)
1572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4836
(2022.06.23)
157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4025
(2022.06.23)
1574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021
(2022.06.23)
1575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3052
(2022.06.23)
1576 심판 소득
쟁점계좌입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들 관련 임대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계좌입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계좌입금액 중 실제 쟁점부동산들의 임대소득(월세)과 공과금 등의 필요경비가 각각 얼마인지 구분‧확인할 방법이 없고, 달리 쟁점계좌입금액 중 일정금액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하여 수입금액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합리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6812
(2022.06.23)
1577 심판 양도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쟁점비용을 공사비로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이들에 대한 확인과 쟁점비용과 관련한 공정이 당시 쟁점건물 신축공사현장 외 청구인의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진행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5772
(2022.06.23)
157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4506
(2022.06.23)
1579 심판 종부
본안심리 대상 여부[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1.11.23.)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2.28.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178
(2022.06.22)
1580 심판 부가
쟁점할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해당 도매상과의 월별 또는 분기별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월 또는 분기 이후에 해당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잔액에서 차감하였을 뿐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직접 깎아준 것은 아니므로, 쟁점할인액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1-서-2867
(2022.06.22)
1581 심판 종부
타인소유 주택(22채)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주택 수 산정방식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타인 소유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각기 독립된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함에 따라 2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의 세율(6%)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549
(2022.06.22)
1582 심판 법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매매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경우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이흥근 간에 변제기한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매대금 등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미 사외유출 되었던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1-전-3183
(2022.06.22)
1583 심판 법인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가 2016 또는 2017사업연도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우리 원은 선행사건(조심 2020서1497, 2021.4.13.)에서 ‘청구법인이 시효중단의 근거로 제시한 채무자의 각서등에 대하여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채권의 변제나 회수를 위한 별도의 법적 조치 등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 등의 사유로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는 2008.8.31.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에서 선행결정을 번복할 만한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375
(2022.06.22)
1584 심판 법인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가 2016 또는 2017사업연도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우리 원은 선행사건(조심 2020서1497, 2021.4.13.)에서 ‘청구법인이 시효중단의 근거로 제시한 채무자의 각서등에 대하여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채권의 변제나 회수를 위한 별도의 법적 조치 등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 등의 사유로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는 2008.8.31.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에서 선행결정을 번복할 만한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852
(2022.06.22)
1585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대차계약을 살펴보면 원금의 경우 차입일로부터 5년 및 10년 후 변제하기로 되어 있고, 이자는 만기에 일시로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인간의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와 비교하여 이자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어 쟁점대차계약이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1-서-6614
(2022.06.22)
158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084
(2022.06.22)
1587 심판 종부
멸실 예정인 쟁점주택들을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함[기각]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쟁점주택들이 이미 멸실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단지 멸실될 예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조심-2022-중-2807
(2022.06.22)
1588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도 가능하고 AAA 등이 청구인에게 경작을 금지하였다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제한에 불과함
조심-2021-중-5052
(2022.06.22)
1589 심판 법인
쟁점출연금은 예산상 수지차보전을 위해 지원받은 금액이므로 결산상 개별사업의 수지차액을 기준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동 수지차액을 기준으로 수익ㆍ비수익사업분을 안분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출연금 중 청구법인의 지출예산코드에 따라 수익사업에 사용된 금액을 구분한 후 이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0995
(2022.06.22)
1590 심판 소득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양수도 및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대표자 변경에 따른 이사회회의록, 정관, 직무수행기록 및 그 대금수수와 관련한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4914
(2022.06.21)
1591 심판 부가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청구인(배우자) 명의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농사일만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농사일 외에도 19〇〇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금액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결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당시 모든 재산의 명의를 가장(남편) 명의로 등기하는 농촌사회의 전통 및 관행에 따라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어서, 그 재산소유의 실질이 부부공동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6084
(2022.06.21)
1592 심판 상증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차입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2013년에 조사청으로부터 자금출처 조사를 받았을 때 자금이 필요하여 30억 원을 AAA로부터 차용하였고 BBB가 동 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여 BBB에게 부탁하여 30억 원을 융통하여 AAA에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던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425
(2022.06.21)
159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는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법령 등에 대하여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함
조심-2022-중-3139
(2022.06.21)
1594 심판 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한 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201x사업연도부터 201x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는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5760
(2022.06.21)
1595 심판 종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21.11.24.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5316
(2022.06.21)
1596 심판 부가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범칙조사의 절차적 위반여부 등이 이 건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시된 서류만으로는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언제, 누가 착수하였는지, 어느 정도의 공사진행 상태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및 그 하자를 누가 공사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태양광발전소가 붕괴하여 AAA가 시공하였다는 입장이었다가, 불복단계에서 입장을 바꾸어 태양광발전소가 붕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BB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에 대한 추가확인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BBB이 실제로 태양광발전소공사를 진행하였는지와 청구법인이 CCC 및 DDD과 공급계약한 용역의 실체가 있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2-전-1501
(2022.06.21)
1597 심판 상증
청구인 갑이 쟁점주식을 직원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청구인 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조심-2022-중-1571
(2022.06.21)
159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4352
(2022.06.21)
1599 심판 종부
타인소유 주택(9채)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보아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조심-2022-인-3140
(2022.06.21)
1600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재건축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보유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물가상승분을 공제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한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분을 제외하는 것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측면 등에 비추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보유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2-서-5140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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