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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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40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세기준금액 초과분×공정시장가액비율)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2-전-5552
(2022.07.05)
1402 심판 종부
쟁점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과 그 부속토지로 관할구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또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건물이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xx.x.xx. 건축물 해제 허가를 받은 후 20xx.xx.x. 건물이 멸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토지로 보아 조특법 제104조의19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801
(2022.07.05)
140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3500
(2022.07.05)
140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서 정한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된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5225
(2022.07.05)
140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서 정한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된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5148
(2022.07.05)
140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서 정한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된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5162
(2022.07.05)
140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서 정한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된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5234
(2022.07.05)
140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금액을 이 사건 수증인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80세의 고령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운 건강상태에서 상속개시일 약 3개월 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수령한 후, 상속개시일 이전에 쟁점금액이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6912
(2022.07.04)
1409 심판 상증
쟁점판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직접적인 소송당사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4968
(2022.07.04)
1410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두 번에 걸쳐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 및 각하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679
(2022.07.01)
1411 심판 종부
20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잃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유예기간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고,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20〇〇.〇.〇. 등록이 말소되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법률의 헌법 위반 또는 대통령령이 법률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심리‧판단하여야 할 영역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354
(2022.06.30)
1412 심판 상증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5984
(2022.06.30)
1413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 법령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2-인-5494
(2022.06.30)
1414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중1923, 2021.5.12. 등 다수, 같은 뜻임)
조심-2022-인-5480
(2022.06.30)
141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4256
(2022.06.30)
1416 심판 소득
법인세 무신고 결정시 양도가액평가의 적정여부에 대한 당부[기각]
대전지방법원 00지원 민사부 조정조서에 의해 쟁점토지가 1,480백만원에 매매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조정조서에 채권액 일부를 상환 하였는바 쟁점토지 매매금액을 1,031백만원으로 결정하여 줄것을 주장하나, 자산의 양도금액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한 대가의 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명목여하에 상관없이 경제적 실질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의 주장은 이유없음
조심-2022-전-1958
(2022.06.30)
1417 심판 종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지위의 취득시기를 쟁점보상금등 반환일(2021.5.25.)이 아닌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일(2013.6.26.)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2013.6.26.) 및 양도(2013.7.22.)와는 별개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지위 등을 새로이 취득(2021.5.28.)하여 양도(2021.5.31.)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지위 등의 취득시기를 쟁점보상금 등을 반환한 날인 2021.5.28.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0202
(2022.06.30)
141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4261
(2022.06.30)
1419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광-5562
(2022.06.30)
1420 심판 원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상환 없이 미수이자로 계상한 것에 대해 이를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시가에 따른 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원천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2313
(2022.06.30)
1421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374
(2022.06.30)
1422 심판 법인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상표권은 당초부터 AAA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1198
(2022.06.30)
1423 심판 소득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〇〇년경부터 부동산 분양대행 법인을 운영하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쟁점주택 24채를 취득하고 17채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양도차손 없이 도합 〇억원 가량의 양도차익을 취하는 등 사회통념상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인정되어지는 형태로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3020
(2022.06.30)
142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4264
(2022.06.30)
142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4258
(2022.06.30)
142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4257
(2022.06.30)
1427 심판 종부
11채 원룸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광-1566
(2022.06.30)
1428 심판 상증
쟁점부동산의 시가 인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기각]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조항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시가 인정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개정되어 처분 당시 유효한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6030
(2022.06.30)
1429 심판 소득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2021.4.2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이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단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4.26.부터 90일이 지난 2021.10.25.에애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6697
(2022.06.30)
1430 심판 상증
수증자의 납부무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임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무능력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쟁점주식은 압류만 한 채, 그 이후 조치는 매각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의견에 머물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소유관계 변동과 실질적 재산가치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바, 처분청이 쟁점주식 등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능력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000
(2022.06.30)
143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4267
(2022.06.30)
143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4262
(2022.06.30)
143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4260
(2022.06.30)
143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4255
(2022.06.30)
143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4253
(2022.06.30)
1436 심판 법인
청구법인이 채무의 대물변제로 양도한 쟁점주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거래에 있어 그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경제적인 사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5551
(2022.06.30)
1437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 법령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504
(2022.06.30)
1438 심판 법인
쟁점매입가액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지출한 공사관련 인건비ㆍ자재비 등의 내역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가 동반된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5066
(2022.06.30)
1439 심판 상증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계좌1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AAA가 125회에 걸쳐 쟁점계좌1에 합계 〇〇,72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은 ㅇㅇㅇ의 쟁점계좌1 입금액 중 〇,498,520원을 피상속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차용증서 상 금액과 쟁점계좌1의 금융거래내역 상 피상속인이 AAA로부터 기차용한 금액과 향후 추가로 차용할 예상금액이 모두 실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의 USB에 저장되어 있던 쟁점차용증서의 원본파일 캡처본에 의하면, 각 차용증서의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가 해당 차용증서 작성일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차용증서를 적격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6601
(2022.06.30)
1440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2664
(2022.06.30)
1441 심판 소득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한다고 규정한 쟁점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조항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조항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조항이 위법·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951
(2022.06.30)
144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자경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815
(2022.06.30)
1443 심판 양도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동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작성된 계약서상 금액을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금액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원칙적으로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나,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관련인 및 대금수수 내역, 계약경위 및 해제사유, 주변 시세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가를 확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884
(2022.06.30)
1444 심판 종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인「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들은 일단 유효함
조심-2022-중-5222
(2022.06.30)
1445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453
(2022.06.30)
1446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중1923, 2021.5.12. 등 다수, 같은 뜻임)
조심-2022-서-5489
(2022.06.30)
1447 심판 상증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200〇.〇.〇.이고, 당시 상증세법상 부일상사는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계약은 150개월 대금 분할지급 방식(실제 약 188개월 후 등기이전)으로 체결되었고, 청구인 AAA과 BBB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이후에도 CCC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제세를 납부하는 등 쟁점토지를 통제·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토지 등기이전일까지 사용수익권은 양도인(청구인 AAA과 BBB)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AAA과 BBB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〇.〇.〇.로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한 것에 대하여 우리 원은 ‘기각’으로 결정한 점(조심 2020서8290․8061, 2022.2.10.)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255
(2022.06.30)
1448 심판 상증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200〇.〇.〇.이고, 당시 상증세법상 부일상사는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계약은 150개월 대금 분할지급 방식(실제 약 188개월 후 등기이전)으로 체결되었고, 청구인 AAA과 BBB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이후에도 CCC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제세를 납부하는 등 쟁점토지를 통제·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토지 등기이전일까지 사용수익권은 양도인(청구인 AAA과 BBB)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AAA과 BBB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〇.〇.〇.로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한 것에 대하여 우리 원은 ‘기각’으로 결정한 점(조심 2020서8290․8061, 2022.2.10.)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256
(2022.06.30)
1449 심판 상증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200〇.〇.〇.이고, 당시 상증세법상 부일상사는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계약은 150개월 대금 분할지급 방식(실제 약 188개월 후 등기이전)으로 체결되었고, 청구인 AAA과 BBB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이후에도 CCC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제세를 납부하는 등 쟁점토지를 통제·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토지 등기이전일까지 사용수익권은 양도인(청구인 AAA과 BBB)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AAA과 BBB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〇.〇.〇.로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한 것에 대하여 우리 원은 ‘기각’으로 결정한 점(조심 2020서8290․8061, 2022.2.10.)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257
(2022.06.30)
1450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5186
(2022.06.30)
1451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중1923, 2021.5.12. 등 다수, 같은 뜻임)
조심-2022-서-5500
(2022.06.30)
1452 심판 상증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증여계약서 작성일인 201x.xx.x.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5.x.xx.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시가를 환지에 의한 보상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075
(2022.06.30)
1453 심판 소득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신고세목인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추가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확정된 납부할 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인바, 이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689
(2022.06.30)
1454 심판 양도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규정 등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는 20xx.x.xx.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건축물대장상으로는 20xx.xx.xx.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양도건물 역시 2층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리생활시설(사무실)이었으나, 다수의 전입이력과 외관 등을 감안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시인하여 양도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서-2442
(2022.06.30)
1455 심판 상증
쟁점상속채권이 상속개시 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000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상속채권을 0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상속채권의 적정가액은 제2심결정의 결정사항①에 따른 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432
(2022.06.30)
1456 심판 소득
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 전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1.1.1.전에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45,24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0178
(2022.06.30)
1457 심판 종부
이 사건 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985
(2022.06.30)
1458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상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직후인 2014.7.14. 동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채무자 AAA)이 해지되었을 뿐, 다른 설정내역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이 BBB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6804
(2022.06.30)
1459 심판 양도
특수관계인(기타주주)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대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위헌·위법한 규정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한 위법·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는 점(조심 2021서4650, 2021.11.22.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2-인-5410
(2022.06.29)
1460 심판 양도
쟁점출자지분을 양도한 거래의 실질이 당초 명의신탁되었던 출자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 신고사실, 청구인이 ##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의 형식적 대표사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출자지분의 환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2-부-2416
(2022.06.29)
1461 심판 종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993
(2022.06.29)
146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2462
(2022.06.29)
1463 심판 양도
청구인의 토지등소유자 지위의 취득시기를 쟁점수용보상금등 반환일(2020.9.29.)이 아닌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일(2011.1.20.)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2013.7.1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20.9.29.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지위 등을 취득하여 2021.4.16.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6936
(2022.06.29)
1464 심판 양도
소급감정가액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6년이 경과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부-5065
(2022.06.29)
1465 심판 법인
쟁점대가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은 당초 같은 성격으로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형태를 가지고 거래처에게 라이선스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열사들이 소재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과세관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계열사들이 라이선스수수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소프트웨어의 도입 또는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050
(2022.06.29)
1466 심판 양도
쟁점토지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의 결과를 기초로 한 것에 불과한 반면, 그 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조심-2022-인-1866
(2022.06.29)
1467 심판 소득
게임을 소재로 한 판타지 소설을 연재하는 작가가 지출한 온라인 게임비용(게임 아이템 구입)·가사도우미·개인정보안심서비스·세콤비용 등을, 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게임 내 아이템 구매 용도로 지출하는 것이 게임소설을 집필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중-2080
(2022.06.29)
1468 심판 상증
쟁점금액은 부부 공동형성재산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은 통상적인 근무약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서 〇〇약국의 직원‧자금‧재고 관리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〇〇약국의 수익금은 청구인 부부의 공동형성재산이라 볼 수 있을 것이고, 〇〇약국의 수익금 중 청구인의 몫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므로, 공동자금 중 청구인의 몫(1/2)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1399
(2022.06.29)
1469 심판 법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법인의 손금 귀속시기가 변경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손금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는 경정을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쟁점금액만큼 초과하게 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2-서-1783
(2022.06.29)
1470 심판 소득
청구인을 2015년∼2018년 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기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고,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등록된 국내 주택들을 비워두었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 약 xx억원을 국내로 송금하여 그 중 xx억원을 국내에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상품 가입에 사용한 점, 쟁점기간 국내에서 토지 및 건물 등 xx건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사업·이자·배당 등의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심-2021-중-2577
(2022.06.29)
1471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중-2317
(2022.06.29)
1472 심판 소득
쟁점채권에 대해 「상법」상의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15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과세표준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 내용의 당부 등[기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소송 및 확약서에 의하더라도 쟁점채권 금액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타워크레인 부품을 인도받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2015년 귀속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여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609
(2022.06.29)
1473 심판 상증
쟁점양도주식 및 쟁점유상증자주식의 거래가 주식교환거래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법인에게 쟁점양도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와 쟁점유상증자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청구인에게 쟁점유상증자주식을 발행하는 거래의 두 단계의 거래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거래는 그 목적과 당사자 등이 다르며, 이러한 내용은 DART에도 공시된 점, 청구인은 쟁점양도주식을 쟁점유상증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유상증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6993
(2022.06.29)
147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의 세율 적용시 소유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이 아닌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2주택(조정대상지역) 소유자가 아닌 1.5주택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주택 수 계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법인 「민법」 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
조심-2022-중-1807
(2022.06.29)
1475 심판 양도
소급감정가액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5717
(2022.06.29)
1476 심판 종부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쟁점 상속주택 상속지분은 33.3%이고 소유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은 881백만원으로 주택 수 제외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쟁점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22-구-5272
(2022.06.29)
147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4178
(2022.06.29)
1478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이사이고,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청구인들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322
(2022.06.29)
1479 심판 소득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이사이고,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청구인들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323
(2022.06.29)
1480 심판 양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 지분을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①‧②의 잔금지급일이 동일하고, 양수인들은 공동으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고, 잔금지급일 이전에 쟁점토지에는 지상건물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각 양수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6987
(2022.06.29)
1481 심판 원천
쟁점상표권의 실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표권 매매가액을 대표자 상여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사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쟁점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구-4782
(2022.06.29)
1482 심판 법인
쟁점부외매입원가와 쟁점부외인건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청구법인은 동대문시장의 현실적인 업계관행상 거래관계를 노출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여 자료 제출을 번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거래처 및 직원들이 세무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외거래내역, 거래처 대표와 그 배우자 및 AAA‧BBB 계좌에 현금입금된 금원이 청구법인이 매입대금 또는 인건비로 지급한 금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6853
(2022.06.29)
1483 심판 종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 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5240
(2022.06.29)
1484 심판 소득
이 건 법인이 가공으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이 건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1762
(2022.06.29)
1485 심판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주택분 과세대상물건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과 주택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해당함
조심-2022-중-2844
(2022.06.29)
1486 심판 소득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실제 소득금액이 인정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주택신축원가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적격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따라 청구인의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3072
(2022.06.29)
1487 심판 소득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대신 재무제표와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계정별 원장과 손익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을 뿐, 장부상의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만한 다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의 추계방식의 소득금액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1841
(2022.06.29)
1488 심판 소득
타인 소유 주택이 소재한 청구종중 소유의 부수토지를 청구종중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청구종중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2009.5.27.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의 규정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인 점(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전-2459
(2022.06.29)
1489 심판 양도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비용이 쟁점주식의 양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7011
(2022.06.28)
1490 심판 소득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후 실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신고 누락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의 경우 실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시 본인이 실제 부담하지 않은 쟁점의원의 기납부세액을 가산세 계산 대상 기준금액에서 차감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6013
(2022.06.28)
1491 심판 상증
쟁점시행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시행사업의 경우 증여일 기준 100%의 계약이 체결되는 등 분양상황이 양호하였던바, 쟁점시행사업은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업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5498
(2022.06.28)
1492 심판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쟁점법인의 주주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5388
(2022.06.28)
1493 심판 양도
쟁점금액(974백만원)을 쟁점건물의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제출된 견적서 및 영수증의 원본은 이 건 과세 이후에 새로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ㆍ②금액은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계좌입출금거래내역에서 거래적요상의 항목이 지하실의 배관, 전기 및 바닥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③금액 역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서-6795
(2022.06.28)
149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 가액 상당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 가액 상당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376
(2022.06.28)
1495 심판 종부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소유주택 수 판정 시) 주택부속토지만의 소유는 주택소유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종중)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077
(2022.06.28)
1496 심판 종부
주택 2채와 주택(3채)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청구종중에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청구종중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5108
(2022.06.28)
1497 심판 양도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고가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007
(2022.06.28)
1498 심판 양도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고가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006
(2022.06.28)
1499 심판 법인
토지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임차하게 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의 당부[기각]
토지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임차하게 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의 당부토지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임차하게 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의 당부
조심-2022-서-1410
(2022.06.28)
1500 심판 종부
이 건 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개정종부세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개정종부세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개정종부세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3145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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