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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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에 대한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공사비용 및 보증서 발급비 등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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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란 일정한 기준에 준하는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갖추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CGMP 관련 공사비용이 쟁점건물에만 전속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〇〇센터 건립을 위한 은행 대출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와 관련된 수수료는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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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6878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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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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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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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고지서를 전자송달받은 날(2021.11.20.)로부터 90일 이내(2022.2.18.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22.3.11.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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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714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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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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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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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은 감정평가법인들이 증여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신뢰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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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888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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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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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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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는 동일한 PC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고액체납후 직권폐업되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나 쟁점매입처와 단기간에 고액의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절차를 충분히 취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모객용역을 면세점 등에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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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5655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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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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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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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8조 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2021.11.25.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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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317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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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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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컨소시엄이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AAA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경영권 양수대가인지 또는 사례금인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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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영업권과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AAA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BBB이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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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873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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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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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지식재산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지식재산권 취득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거래가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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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쟁점지식재산권의 고안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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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구-5906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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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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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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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주택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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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2815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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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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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채무담보로 제공된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실현된 이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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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8조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는 점, 쟁점토지가 xxx농업법인의 소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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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836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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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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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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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임대주택을 임대한 것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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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778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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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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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친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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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득세법 시행령」규정은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제공한 자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부동산 사용에 대한 증여이익의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처분청이 상증법 제37조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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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289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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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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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매각대금 배분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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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경우 xx만원의 채권최고액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공매대금이 배분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채권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분대상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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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329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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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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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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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볼만한 여지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단순히 매입대금을 현금 등으로 수차례에 나눠 지급하였다고만 소명하였을 뿐, 달리 구체적으로 구입한 내역(재고 및 보관현황)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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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650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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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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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청구인을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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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9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이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종부세법 제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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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821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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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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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화물차번호판)을 직접 매매한 것이 아니라 그 매매거래를 중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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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품(화물차번호판)을 매입하여 소유한 다음에 매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법적·실체적 조사결과는 제시되지 않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제14조 등에 따르더라도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화물차번호판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이는 점, 화물차번호판의 양도·양수자와 연속적으로 거래한 정황으로 보아, “상품을 매입한 다음에 매도”하였다기보다는 “상품의 양도자와 양수자를 연결”한 거래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화물차번호판의 매매당사자인 도매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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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802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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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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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퇴직급여를 가공퇴직급여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하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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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신고납부한 금액은 초과납부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처분청이 경정한 것으로 그 경정고지일이 초과납부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이 되며, 소멸시효 내에 국세환급금 청구를 하였으므로 쟁점퇴직급여와 관련된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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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0079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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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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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지급한 쟁점여비는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근로소득으로 보더라도 실비변상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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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용주로부터 수당 등과 같은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함으로써 그 금액이 외견상 근로소득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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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242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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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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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에 관상수를 직접 식재, 생육, 판매 등을 하였으므로 동 토지는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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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인근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내역(2014년부터 2019년까지)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2014년 이후 이 건 양도일 현재까지 별다른 관리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각각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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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941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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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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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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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액을 계상하여 손금을 과대계상 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의 수령이나 가지급금의 회수로 회계처리 한 것은 그 회계처리 시점에 해당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사내유보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기 이전에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이후에 세무조정을 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 사건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수금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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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671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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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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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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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에 임차인들의 명도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하고,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건축 인허가)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해 주기로 하며, 쟁점부동산 철거공사과정에서 등기상 건축물 외 폐기물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의 비용으로 이를 철거한다는 등의 내용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취득시점부터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에서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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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480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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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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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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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임하면서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청구인이 7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존재한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은 매수인과 합계 5억4천만 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다고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을 7억 원으로 판단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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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983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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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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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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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aa구청장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재산세를 부과한 점, 쟁점건물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철거사진을 보면 쟁점건물은 주택으로서의 구조나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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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2299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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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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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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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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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5518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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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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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전환사채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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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전환사채는 기명식 사채로 발행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AAA는 당시 신용불량자로 청구인에게 쟁점전환사채를 명의신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으며, 2006년 9월경부터 BBB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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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1712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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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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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임대주택인 쟁점주택들은 그 실질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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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들이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쟁점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각 부과처분(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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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687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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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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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임대주택인 쟁점주택들은 그 실질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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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들이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쟁점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각 부과처분(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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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685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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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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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임대주택인 쟁점주택들은 그 실질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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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들이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쟁점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각 부과처분(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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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683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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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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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임대주택인 쟁점주택들은 그 실질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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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들이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쟁점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각 부과처분(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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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686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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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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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임대주택인 쟁점주택들은 그 실질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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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들이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쟁점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각 부과처분(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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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688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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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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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임대주택인 쟁점주택들은 그 실질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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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들이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쟁점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각 부과처분(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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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682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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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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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임대주택인 쟁점주택들은 그 실질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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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들이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쟁점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각 부과처분(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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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684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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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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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이 「법인세법」제93조 제6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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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상세설계용역과 별개의 항목으로 22,104시간을 투입하고 그 대가로 52억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단순히 상세설계용역에 대한 A/S 수준이 아닌 직원 파견을 통한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정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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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4717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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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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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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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약정서를 컨설팅 수수료의 담보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xxx만원의 컨설팅 수수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xx억원 상당의 쟁점부동산에 관한 쟁점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aaa은 청구인으로부터 xxx호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액과 청구인에 대한 채권가액을 상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부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bbb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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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3142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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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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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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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법정기간 내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한 다음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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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829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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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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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보험의 보험료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납입한 것이므로 쟁점보험의 해지환급금 예상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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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현금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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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444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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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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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창고를 주택과 별개인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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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창고가 타인에게 임대되는 등 별개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정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 필지가 구분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창고를 주택과 별개의 건물로 단정짓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창고는 적어도 주택의 부속된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창고를 주택과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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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1799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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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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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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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19xx년부터 oooo의 직원으로 20xx년까지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등 가족의 노동력은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자경 증빙으로 비료, 농약 및 농자재 구입내역, 이웃주민의 자경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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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931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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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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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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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개정종부세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고, 대법원도 개정종부세법 시행령을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개정종부세법령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개정종부세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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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903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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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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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사실상 철거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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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서,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 수령(2017.2.27.) 전인 2016.12.20. 쟁점토지상에 건물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2017.1.18. 30년 이상 된 쟁점건물에 대한 건물 멸실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수인이 잔금청산일(2017.2.27.)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그로부터 10여일만에 쟁점건물이 공부상 철거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철거예정에 있어 그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여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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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412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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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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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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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한 20xx.xx.x.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xx.x.xx.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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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790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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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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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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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상기 처분일자로부터 92일이 경과한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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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688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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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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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 용역 및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인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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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개발 관련 제반업무에 대한 컨설팅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쟁점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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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720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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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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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상속주택이 멸실되었으므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위 조항의 상속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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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쟁점외주택을 1985.10.7.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기간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외주택이 쟁점조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쟁점조항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쟁점외주택)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주택인 쟁점주택을 쟁점조항의 상속주택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쟁점조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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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439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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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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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회사의 채무상환목적으로 자회사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금액을 법인세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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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회사 매각을 위하여 유상증자 이외에 달리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과 관련한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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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897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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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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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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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제출할 수 있을 송장ㆍ물건사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 관련 매출 및 매입을 모두 부인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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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1569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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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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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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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2에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시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에서 거주주택과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임대주택의 지분 1/2과 쟁점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에서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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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109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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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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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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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절하는 취지에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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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737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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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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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계산시 쟁점재산 취득액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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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재산은 서울 소재 고가주택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AA상 시상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거나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그 취득액을 청구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하여 운용소득 미달사용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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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2298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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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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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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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2021.8.2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납부고지한 처분으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동일한 처분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이미 202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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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956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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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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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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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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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782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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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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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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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이 자신들 명의의 다른 계좌로 쟁점증여주식을 이체할 경우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했던 점 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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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018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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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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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결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여받아 상속인이 되는 특별연고자의 경우,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이 상속세 납세의무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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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간은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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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847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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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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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엑셀파일에 기재된 거래내역이 청구인의 무자료거래를 기록한 것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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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경험칙 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위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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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555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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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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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처분이 당초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고, 적법한 과세근거가 아닌 쟁점대장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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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재조사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게 된 경우까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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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6864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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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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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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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이 2015년에 쟁점차입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2017년에 대위변제를 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의 장부상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을 계상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거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처리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이미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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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3540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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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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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종중이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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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➀임야에 존재하는 분묘 1기는 경상북도 문경시에 수용될 당시 ‘소유자 불명’으로 수용대상에서 제외된 적이 있어서 청구종중이 관리한 분묘로 보기 어렵고, 쟁점➁임야에는 분묘가 존재하지 않는 점, 쟁점임야가 선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특별한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임야가 선산의 일부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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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5662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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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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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좌에 입금된 청구법인이 관련 수입금액 누락액이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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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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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1937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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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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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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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의 개정이유는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일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에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서2536, 2021.6.29., 조심 2021서5426, 2021.11.23.,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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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구-6646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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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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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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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및 건축주 간 쟁점주택의 건축에 관한 공사계약서 및 약정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고, 총 공사금액과 공사대금 지불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계좌만 대여해 주었다거나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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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750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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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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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종속기업주식이 사업관련 자산에 해당하므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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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이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쟁점종속기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종속기업주식을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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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231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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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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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들이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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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들은 청구인이 경작하던 중 원상복구 조건으로 oooo에 임대하여 oo공사 사토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되다가 양도 전에 원상복구되었으며, 20xx년 xx월경 농지로 사용된 것이 관계기관의 공문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들을 양도 당시 실경작 중인 농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경작에 사용될 수 있는 농지 또는 일시적인 휴경상태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들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며, 일시적인 휴경도 아니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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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716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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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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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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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증빙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매입처의 주업종, 상호, 대표자가 모두 변경된 후 지급된 것이어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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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004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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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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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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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분할되기 전․후로 모번지 토지와 그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이 수구레 건조에 사용하는 건물 및 구축물은 분할 전․후로 모두 모번지 토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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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748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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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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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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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경우 부외인건비를 인정할 만한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인 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입금액이 급여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의 경우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보기에는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출금된 일자·금액 등이 일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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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0083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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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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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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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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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2253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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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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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원이 아닌 동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부과[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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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상품 배달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aaa와 동업자로서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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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6678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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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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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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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법정신고기간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한 이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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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211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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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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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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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실제계약서나 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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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698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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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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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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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들의 근거가 된 관련 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들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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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398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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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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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임의해제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당초 증여세 결정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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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쟁점주택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또는 결정 이후에 해제된 것이라면 이미 성립된 증여세 납부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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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978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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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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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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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개정종부세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개정종부세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개정종부세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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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089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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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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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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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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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466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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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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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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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예금보험료는 연평균 등의 잔액에 표준요율을 곱한 다음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연간보험료’와 ‘차등보험료율제에 따른 납부차액’으로 임의로 구분하여 손금의 귀속시기를 달리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예금보험료의 산정절차를 보면, 청구법인은 부과기준이 되는 연도의 다음 해에 예금보험료 산출자료를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바탕으로 차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법인에 통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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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654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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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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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단가를 부풀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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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단가를 부풀려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대금 전부나 일부가 다시 청구법인에게 돌아온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ooo가 실제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에서 제품발주 및 대금결제 업무 등을 담당하며 aaa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부풀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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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475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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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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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주택이 소재한 청구종중 소유의 부수토지를 청구종중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청구종중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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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2009.5.27.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의 규정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인 점(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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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2828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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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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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한 쟁점지급보증수수료는 법원이 부적합한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판결한 국세청모형에 의한 것이므로 해당 수수료를 재산정하여 과다신고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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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모회사의 지원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지원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부도율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계산한 후 예상 손실률 범위를 정한 반면, 청구법인(모회사)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원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으로 보아 지원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배제하고 모회사의 지원만을 반영하여 부도율 값을 계산한 후 예상 손실률 범위를 정하였는바, 처분청의 예상 손실률 산출방법이 청구법인의 방법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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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5861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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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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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등기 등을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으로 보아 청구인의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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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원인으로 한 단순상속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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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0088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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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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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예정인 쟁점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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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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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273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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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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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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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법인이 쟁점②주식을 증자할 당시에는 상당한 이익잉여금이 존재하고, 쟁점②주식의 증자로 인해 외부로부터 증자대금이 입금된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증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측면을 감안하면, BB로부터 자본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받자 거래를 계속하여 유지할 목적으로 증자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주식까지 조세회피목적을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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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5162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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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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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소유주택 수 판정 시) 주택부속토지만의 소유는 주택소유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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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종중)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련 법령에 따라 다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도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소유자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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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960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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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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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주식가치 증가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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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신축‧분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법인에게 매각한 후에도 쟁점법인의 여신거래에 연대보증한 점, 청구인들이 취득법인의 주주 및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AAA이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주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취득법인에 양도한 점, 청구인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 취득법인을 통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에 따라 그 분양 수익금 중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보유한 비율 상당의 이익을 향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에 이르는 과정에서 AAA 및 특수관계법인의 기여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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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2285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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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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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내용의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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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경매 당시 감정가액은 xxx백만원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약한 시점에는 이미 두 번의 유찰을 거쳐 그 입찰가액이 xxx백만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를 알고도 그 감정가액의 두배가 되는 가액인 xxx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그 거래가액 설정 및 거래대금 지급 등 일련의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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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1534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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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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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및 건물의 취득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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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AAA와 각 1/2의 공동지분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등기를 각 1/2의 공동지분으로 한 사실이 쟁점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중 청구인의 1/2 지분에 못 미치는 32억 원만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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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2440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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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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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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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급감정가액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있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았으며, 그와 달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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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769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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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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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 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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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1층에서 사업장을 영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황사진을 보더라도 쟁점부동산 1층 외벽 등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간판이나 안내문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 1층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었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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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0023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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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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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고객에게 지급한 생일기념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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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에 대하여 ‘판매촉진을 위해 회원제를 운영하면서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고객의 등급을 구별하고 일정 등급 이상 회원에게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사전 공시를 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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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전-6986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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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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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등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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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 법령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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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237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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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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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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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후행세목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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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5257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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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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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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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고지된 이상, 달리 그 재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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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418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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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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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출판사(쟁점대리인)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창작물(인적용역)의 수입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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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대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다시 저작자에게 지급한 내역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번역출판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과 쟁점대리인 간에 체결된 것으로, 쟁점금액 역시 번역출판의 대가로 쟁점대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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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748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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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 |
심판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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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출이 판매부대비용(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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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상 쟁점지출은 신규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매출증대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지출과 매출에 대응관계가 없다고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사결과나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한 점,판매부대비용은 (제공받은) 용역의 반대급부가 아닌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제공받은 용역이 없다고 하여 판매부대비용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처분청 스스로도 오히려 접대성격에 더 가까워 보이는 기존고객지급 분은 손금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출은 신규고객 유치 등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한 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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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784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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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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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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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등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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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155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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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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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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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쟁점감정가액은 〇〇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부인하고 쟁점감정가액을 상증세법상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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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4899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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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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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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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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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212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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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
심판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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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예정인 쟁점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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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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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071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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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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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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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금이 완제된 이후에도 계속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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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6688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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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
심판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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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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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20xx.xx.xx.로부터 90일 이내인 20xx.x.xx.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이 지난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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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732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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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
심판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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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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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출한 실사업자의 확인서·거래처 대표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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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0103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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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
심판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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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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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을 「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니라 방치된 펜션이라고 인정한다면, 청구인이 쟁점외주택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인 쟁점외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외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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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0110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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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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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전환이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쟁점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가 청구인이 아니라 명의자에게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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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AAA 등이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 등을 통해 진술한 내용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쟁점주식전환의 실행위자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현재까지 조사청이나 처분청에서 수표를 추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을 실행위자로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실행위자가 아님을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쟁점주식전환의 실행위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해당 주식을 양도하여 수취한 대금이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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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6012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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